EU CPR 2024/3110, 건축자재규정의 새로운 기준
EU CPR 2024/3110, 건축자재규정의 새로운 기준
CPR(Construction Product Regulation, 건축자재규정)은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건축자재에 대해 안전(Safety), 건강(Health), 환경(Environment) 측면에서 일정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그 성능을 일관되게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핵심 법령입니다.
최근 EU는 기존의 CPR 2011/305를 폐지하고 새로운 CPR 2024/3110을 발표하였으며, 기존 규정 대비 변경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과정 측면에서 제품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
•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여권 도입을 요구
CPR(2024/3110)은 공식적으로 2025년 1월 7일부터 발효되었으나, 주요 조항은 2026년 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 이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 및 조화 규칙(Harmonized rule) 등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나, 기존 요구사항 외에 새롭게 추가된 환경영향 관련 요구사항이 다양하고 생소하므로 선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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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Product Categ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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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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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ST NORMAL/LIGHTWEIGHT/AUTOCLAVED AERATED CONCRETE PRODUCTS. |
프리캐스트 일반/경량/기포 콘크리트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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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RS, WINDOWS, SHUTTERS, GATES AND RELATED BUILDING HARDWARE. |
문,창문,셔터,게이트 및 관련 건축 하드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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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MEMBRANES, INCLUDING LIQUID APPLIED AND KITS (FOR WATER AND/OR WATER VAPOUR CONTROL). |
방수 및 수증기 차단용 멤브레인(액상 도포형 포함)및 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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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THERMAL INSULATION PRODUCTS. COMPOSITE INSULATING KITS/SYSTEMS. |
단열재 및 복합 단열 키트/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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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STRUCTURAL BEARINGS. PINS FOR STRUCTURAL JOINTS. |
구조용 베어링 및 구조 연결용 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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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CHIMNEYS, FLUES AND SPECIFIC PRODUCTS. |
굴뚝,연도 및 특수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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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GYPSUM PRODUCTS. |
석고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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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GEOTEXTILES, GEOMEMBRANES, AND RELATED PRODUCTS. |
지오텍스타일,지오멤브레인 및 관련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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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CURTAIN WALLING/CLADDING/STRUCTURAL SEALANT GLAZING. |
커튼월,클래딩 및 구조 실란트 글레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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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ED FIRE FIGHTING EQUIPMENT (FIRE ALARM/DETECTION, FIXED FIREFIGHTING, FIRE AND SMOKE CONTROL AND EXPLOSION SUPPRESSION PRODUCT). |
고정식 소방장비(화재 경보/감지,고정식 소화,연기 및 폭발 제어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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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ITARY APPLIANCES. |
위생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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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LATION FIXTURES: ROAD EQUIPMENT. |
교통 설비:도로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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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TIMBER PRODUCTS/ELEMENTS AND ANCILLARIES. |
구조용 목재 제품 및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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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D BASED PANELS AND ELEMENTS. |
목재 기반 패널 및 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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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ENT, BUILDING LIMES AND OTHER HYDRAULIC BINDERS. |
시멘트,석회 및 기타 수경성 결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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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REINFORCING AND PRESTRESSING STEEL FOR CONCRETE (AND ANCILLARIES). POST TENSIONING KITS. |
콘크리트용 철근 및 프리스트레싱 강재(및 부속품),포스트텐셔닝 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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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RY AND RELATED PRODUCTS. MASONRY UNITS, MORTARS, AND ANCILLARIES. |
벽돌 및 관련 제품:벽돌 유닛,모르타르 및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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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WASTE WATER ENGINEERING PRODUCTS. |
하수 처리 설비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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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INGS. |
바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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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STRUCTURAL METALLIC PRODUCTS AND ANCILLARIES. |
구조용 금속 제품 및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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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INTERNAL & EXTERNAL WALL AND CEILING FINISHES. INTERNAL PARTITION KITS. |
내외장 벽 및 천장 마감재,내부 칸막이 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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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F COVERINGS, ROOF LIGHTS, ROOF WINDOWS, AND ANCILLARY PRODUCTS. ROOF KITS. |
지붕재,채광창,지붕창 및 부속품.지붕 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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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ROAD CONSTRUCTION PRODUCTS. |
도로 건설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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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ES. |
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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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ADHESIVES. |
건설용 접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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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RELATED TO CONCRETE, MORTAR AND GROUT. |
콘크리트,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관련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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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HEATING APPLIANCES. |
공간 난방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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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S-TANKS AND ANCILLARIES NOT IN CONTACT WITH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
음용수와 접촉하지 않는 배관/탱크 및 부속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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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RODUCTS IN CONTACT WITH WATER INTENDED FOR HUMAN CONSUMPTION. |
음용수와 접촉하는 건축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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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GLASS, PROFILED GLASS AND GLASS BLOCK PRODUCTS. |
플랫 글라스,형상 유리 및 유리 블록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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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POWER, CONTROL AND COMMUNICATION CABLES. |
전력,제어 및 통신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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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LANTS FOR JOINTS. |
이음부용 실란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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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INGS. |
고정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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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KITS, UNITS, AND PREFABRICATED ELEMENTS. |
건축 키트,유닛 및 프리패브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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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FIRE STOPPING, FIRE SEALING AND FIRE PROTECTIVE PRODUCTS. FIRE RETARDANT PRODUCTS. |
방화 차단재,실란트 및 방화 보호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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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ED LADDERS. |
고정식 사다리 |
CPR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2011/305 Regulation과 2024/3110 Regulation의 기본 요구사항을 큰 범위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요구사항은 최신 Regulation와 유사하거나 업데이트된 수준이나 건축물의 환경영향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CPR 2011/305과 CPR 2024/3110의 기본 요구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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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11/305 |
2024/3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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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Mechanical resistance and stability |
Structural integrity of construction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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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Safety in case of fire |
Fire safety of construction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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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Hygiene, health and the environment |
Protection against adverse hygiene and health impacts related to construction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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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Safety and accessibility in use |
Safety and accessibility of construction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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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Protection against noise |
Resistance to the passage of sound and acoustic properties of construction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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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nergy economy and heat retention |
Energy efficiency and thermal performance of construction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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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Emissions into the outdoor environment of construction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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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
Sustainable use of natural resources of construction works |
기본 요구사항 중 환경영향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즉, 건축물의 설계부터 철거까지 전 과정 동안 다음과 같은 외부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건축자재의 개발 시점부터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래의 네 가지는 환경영향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a) 유해 물질, 미세플라스틱 또는 방사선이 대기, 지하수, 해양 또는 지표수, 토양으로 방출
(b) 하수, 연도 가스, 고형 또는 액체 폐기물의 부적절한 외부 환경 배출
(c) 건물의 손상, 특히 수계 오염물질이 건물 지반으로 흘러 들어 발생하는 손상
(d)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
CPR 2024/3110, Annex III에서는 건축자재에 대한 요구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각 요구사항 별로 제품의 성능 및 적합성을 선언해야 합니다. 각각의 선언을 위해 적용되는 기준은 EU에서 추후에 안내될 예정이니 지속적으로 법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 환경적 측면에서 제품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구성 및 신뢰성 극대화: 기대수명, 최단수명, 조기노후 방지 등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재사용·재활용·부산물 사용 비율 최대화
•무해하고 지속가능한 물질 사용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효율성 개선
•자원 효율성 향상
•모듈화 설계
•해체 후 재사용 가능성(Reusability)
•업그레이드 가능성(Upgradability)
•수리 용이성(Reparability): 일반 부품 호환성 포함
•유지보수·리퍼 용이성
•재제조 및 재활용 가능성
•해체 및 재활용 시 소재 분리 가능성
•지속가능한 원료 조달(Sustainable sourcing)
•제품 대비 포장재 비율 최소화
•총 폐기물, 특히 유해폐기물 최소화
제조업자는 CPR 2024/3110, Annex V에 따라 제품의 성능 및 적합성 선언을 해야 하며, 이 때 표시해야 되는 내용 또한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추가된 제품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성능에 대한 내용은 Annex II의 사전 환경 필수 특성을 고려해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특성 별로 선언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시기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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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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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1월8일부터 |
(a) climate change effects – total; (b) climate change effects – fossil fuels; (c) climate change effects – biogenic; (d) climate change effects – land use and land use change; |
(a)기후 변화 영향–전체 (b)기후 변화 영향–화석 연료 (c)기후 변화 영향–생물기원 (d)기후 변화 영향–토지 이용 및 토지 이용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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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1월9일부터 |
(e) ozone depletion; (f) acidification potential; (g) eutrophication aquatic freshwater; (h) eutrophication aquatic marine; (i) eutrophication terrestrial; (j) photochemical ozone; (k) abiotic depletion – minerals, metals; (l) abiotic depletion – fossil fuels; (m) water use; |
(e)오존층 파괴 (f)산성화 잠재력 (g)담수 수계 부영양화 (h)해양 수계 부영양화 (i)토양 부영양화 (j)광화학 오존 형성 (k)무생물성 자원 고갈–광물·금속 (l)무생물성 자원 고갈–화석 연료 (m)물 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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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1월9일부터 |
(n) particulate matter; (o) ionising radiation, human health; (p) eco-toxicity, freshwater; (q) human toxicity, cancer; (r) human toxicity, non-cancer; (s) land use related impacts. |
(n)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o)전리 방사선–인체 건강 영향 (p)생태독성–담수 생태계 (q)인체 독성–발암성 (r)인체 독성–비발암성 (s)토지 이용 관련 영향 |
EU에 제품을 수출하는 제조업자(Manufacturer)는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조화 규칙 및 기타 규칙을 적용하여 기술문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제품의 성능 및 적합성 선언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언서와 기술문서를 수입업자, 배급업자 등 공급망의 다음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에게 제공하여 각각의 경제주체가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선언 및 기술문서로 구비해야 될 내용으로 제품의 환경 지속가능성 성능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자는 EU에서 추후에 제시하는 이행 규정(Implementing regulation)에 따라 지속가능성 성능을 산정해서 결과 및 산정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조업자가 작성한 제품의 환경 지속가능성 성능 결과보고서에 대해 Notified body로부터 평가 및 검증(Assessment and verification)을 받아 검증보고서(Validation report)를 발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검증의 범위는 CRP 2024/3110 Annex IX의 System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PR 2024/3110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EU에 해당 제품을 출시할 수 없습니다. 각 회원국은 경제주체가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할 패널티를 구체적으로 정해 2026년 12월 8일까지 EU Commission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2027년 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제품의 환경 지속가능성 성능과 관련하여 EU의 공공 기관은 조달 과정에서 최소 의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는 국가 또는 기관에 따라 더욱 높은 요구사항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ÜV SÜD는 CPR 2011/305의 Notified body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CPR 2024/3110의 경과 규정에 따라 기존 Notified body로 지정된 기관은 자동으로 평가 및 검증 권한이 연장되므로 새로운 CPR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Notified body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ÜV SÜD는 Notified body로서 시험, 인증 등의 기존 서비스 외에 새롭게 추가된 환경 지속가능성 성능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검증보고서를 제공합니다.
TÜV SÜD는 새롭게 추가된 제품의 환경 지속가능성 성능과 관련된 기술문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건축자재의 지속가능성 성능은 EN 15804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기업은 해당 기준에 따라 제품의 환경 지속가능성 성능을 산정함으로써 향후에 의무화될 요구사항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TÜV SÜD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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