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Market Access

싱가포르

성공적인 싱가포르 시장 진출

성공적인 싱가포르 시장 진출

Singapore

현지 법률과 제품 규정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과 서비스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싱가포르의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다양한 규제와 적합성 준수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선도적인 인증 기관인 TÜV SÜD와 협력을 통해 고객 여러분은 여러분의 제품이 싱가포르의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TÜV SÜD는 싱가포르의 요구사항과 적용되는 절차들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은 객관성, 진실성 및 전문가 정신으로 무장한 TÜV SÜD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 상세한 시장 진입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그 타입

    Type C

    Plug C

    Type G

    Plug G  

    Type M

    Plug M

  • 전기 안전

    규제 기관

    • 싱가포르 기업청 (Enterprise Singapore)

    규제

    • 소비자 보호(안전 요구사항) 규정 (CPSR)에는 규제 대상이라고도 하는 33가지 범주의 가정용 제품이 Enterprise Singapor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안전 마크 부착을 요구합니다.
    • 싱가포르 소비자를 위한 규제 상품의 모든 공급업체는 먼저 Safety Authority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공급업체는 규제 대상 제품의 각 모델을 Safety Authority에 등록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또는 싱가포르 MRA 파트너(CABs(시험/인증)) 또는 등록된 공급업체로부터 지정된 SDoC에서 발행된 COC와 함께 등록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 보호 (안전 요구사항) 규정에 의한 규제 상품 등록은 지정된 제 3자 적합성 평가기관(CABs)이 발행한 적합성 확인서(CoC) 또는 등록된 공급업체가 지정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서(SDoC)에 근거합니다. 공장 검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nterprise Singapore는 규제 상품을 3가지 위험 수준으로 분류합니다. -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가이드라인

    저위험:

    • 등록된 공급업체가 신청서 제출
    • 시험소 안전기준에 따른 규제 제품 시험 및 시험 성적서 발행
    • 등록을 위해 등록된 공급업체는 SDoC를 Enterprise Singapore에 제출
    • Enterprise Singapore가 LOA 발행 및 등기부에 상품 기입
    • 등록된 공급업체는 안전마크 부착

    중위험 및 고위험:

    • 등록된 공급업체는 CAB에 신청서 제출
    • CAB는 규제 물품에 대해 인증을 수행하고 CoC 발행
    • 등록된 공급업체는 물품 등록을 위해 Safety Authority에 CoC 제출
    • Safety Authority는 LOA 발급 및 등기부에 상품 기입
    • 등록된 공급업체는 안전마크 부착

    해당 제품 범주

    저위험: 냉각기, 퓨즈, 룸 에어컨, 테이블 램프 / 스탠딩 램프

    중위험: AC 어답터,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커피메이커, 선풍기, 다리미 등

    고위험: 램프 컨트롤 기어, 온수기, 냉장고 등

    해당 범주의 모든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제품이 상기 규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TÜV SÜD Korea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서비스

    TÜV SÜD는 제조업체가 싱가포르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사항을 획득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TÜV SÜD는 Enterprise Singapore로부터 CAB로 지정되었으며 CPSR scheme에 따라 CoC를 발급합니다.

  • 에너지 효율

    규제 기관

    국립 환경청 (NEA, National Environment Agency)

    규제

    에너지 효율

    • 등록 대상 제품은 NEA가 해당 모델에 대해 등록 인증 (COR: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발행한 후 반드시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강제 에너지 라벨링 (MELS)과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 (MEPS)은 가정용 가전제품을 위한 것입니다.

    RoHS:

    • SG-RoHS 컨트롤은 2017년 6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 SG-RoHS에 따른 제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 (Pb)
      • 수은 (Hg)
      • 6가 크롬 (Cr VI)
      •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s)
      • 폴리브롬화디페닐 에테르 (PBDEs)
      • 카드뮴 (Cd)

    전자 폐기물(E-waste):

    • 지속가능한 자원법 (RSA, Resource Sustainability Act)는 규제된 관리 시스템 전자 폐기물의 이행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 RSA는 규제된 제품의 모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의무적용됩니다.
      1. 생산자로 NEA에 등록
      2. 싱가포르에 공급되는 모든 규제 제품 중량 및 수량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 NEA에 제출
      3. 공인된 담당자의 검사 및 요청이 있을 경우 2에 언급된 기록을 이용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

    • 공급업체 등록
    • 시험소는 관련 시험 표준에 따라 시험 수행
    • NEA는 모델에 COR(Certificate of Registration) 발급
    • 규제 식품을 공급하는 등록된 공급업체는 싱가포르에서 공급하는 유닛에 반드시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에너지 라벨은 모든 인쇄물 및 디지털 자료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등록된 공급업체는 싱가포르 내 제품을 공급하기 전 반드시 규제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해당 제품 범주

    • 에너지 효율: 등록 가능한 제품으로는 실내 에어컨, 냉장고, 의류 건조기, 단상 TV, 유도 모터 및 램프가 있습니다.
    • RoHS: 규제된 제품은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패널 TV, 세탁기를 포함합니다.
    • E-waste: 규제된 범주는 ICT 장비, 대형 가전, 배터리, 램프, 태양광 패널이 포함됩니다.

    고객 여러분의 제품이 상기 규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TÜV SÜD Korea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서비스

    TÜV SÜD는 제조업체가 싱가포르가 제시한 요건을 준수하고 필요한 승인을 얻으며 자발적인 승인 라벨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ÜV SÜD는 SAC(Singapore Accreditation Council)에 의해 지정되어 해당 시험 표준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고 등록 시 공급업체를 지원합니다.

  • 통신 및 무선

    규제 기관

    •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 (IMDA, 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규제

    • 통신 장비는 장비가 싱가포르에서 판매 및 사용되기 전 IMDA에 등록해야 합니다.
    • 장비 등록 체제에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보다 간소화된 장비 등록 (ESER: Enhanced 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 – 공급업체 자체 적합성 평가*를 기반으로 적합성을 나타내는 온라인 등록
      • 간소화된 장비 등록 (SER: Enhanced Simplified Equipment Registration) – 공급업체 자체 적합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가 선언
      • 일반 장비 등록 (GER: General Equipment Registration) – IMDA가 지정한 인증 기관 (CB: Certification Body)에 의한 인증 선언 또는 IMDA에 의한 평가 선언.
    • 제품은 라벨 준수 마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상기 규제 중 해당되는 경우EMC 준수가 필요합니다.

    * 공급업체의 자체 적합성 평가는 제조사 혹은 인증 기관에게서 받은 장비 인증 증명 또는 시험 결과에 기초해야 합니다.

    ** IMDA가 지정한 CB에 의한 인증 후에도 IMDA 선언이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

    • 등록된 싱가포르 기업은 판매 허가를 획득해야 합니다.

    장비 등록 절차

    • 온라인 장비 등록
    • ESER: 자가 선언 및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온라인 등록을 완료.
    • SER: 자가 선언을 완료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 IMDA는 제출된 정보를 검증.
    • GER: 공인 CB가 발행한 인증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위해 시험 결과 / 성적서 및 필수 서류를 제출.

    해당 제품 범주

    ESER 제도에 따라 등록되어야 하는 장비의 목록에는 아래의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 복합 / 다중-라인 장비
    • 소출력 / 저전력 무선 기기

    SER 제도에 따른 강제 등록 장비 범주

    • 휴대 단말기
    • 광대역 접속 장비
    • 2세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시스템 이용을 위한 통합용 위성 수신기

    GER 제도에 따른 강제 등록 장비 범주

    • 육상 모바일 라디오
    • 이동 기지국
    • 라디오 호출기
    • 작업에 IMDA 승인이 필요한 단거리 장치
    • 초광대역
    • 무선 광대역 액세스

    고객 여러분의 제품이 상기 규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시면, TÜV SÜD Korea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서비스

    • 공인 인증 기관인 TÜV SÜD의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는 IMDA의 승인을 위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TÜV SÜD Global Market Access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s E-book
E-book

Market access for electrical goods

Overview of compliance requirements worldwide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goods.

Learn more

모든 자료 보기

다음

Site Sel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