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ren's product

버튼형 및 코인형 배터리를 위한 리즈 법(REESE’S LAW)

리즈 법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리즈 법은 미국에서 버튼형 및 코인형 배터리 안전 요구사항을 의무화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었으며, 버튼형 및 코인형 배터리 삼킴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증부터 성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즈 법은 ANSI/UL 4200A-2023 규격에 의거하여 배터리 함이 안전한지 포장 주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3년 9월 ANSI/UL 4200A-2023표준은 제품 설계에 버튼형 및 코인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소비재에 대한 CPSC 규제 안전 표준이 되었습니다.

버튼형 및 코인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구는 16 CFR part 1263에 따른 성능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한 ASTM F963-2023 장난감 표준을 통해 별도로 규제됩니다.

 

어떻게 규제하나요?

  • 구조 요구사항: 표준이 적용되는 소비자 제품에는 어린이 보호용 배터리 보관함이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보관함을 열려면 드라이버나 동전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야 하거나, 손으로 열기 위해서는 최소 2개의 독립적인 동시 동작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어린이가 배터리에 쉽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규칙은 배터리 함에 접근 시 “senior-friendly”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성능 요구사항: 규격이 적용되는 소비자 제품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또는 오용을 시뮬레이션하는 일련의 성능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험에는 특정 조건에서 수행해야 하는 파쇄, 낙하, 충격, 토크 및 장력 시험이 포함됩니다.
  • 라벨링 요구사항: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 포장과 이러한 배터리가 포함된 소비자 제품에 대한 라벨링 의무 요구사항은 해당 배터리를 어린이가 섭취할 때 위험을 경고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판매되거나 소비자 제품과 별도로 포장되는 모든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의 포장에는 특정 경고 라벨이 필요합니다. 경고 라벨은 배터리가 부착된 소비자 제품의 포장과 사용자 설명서에도 필요합니다. 경고 라벨은 ASNI/UL 4200A-2023에서 요구하는 글자 크기 및 배치, 치수를 포함한 다양한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추가 라벨링 요구사항: ASNI/UL 4200A-2023의 라벨 요구사항 외에도 CPSC는 영향을 받는 배터리 및 제품에 대한 추가 라벨 부착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에 전면 면적에 따른 글자 크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고 문구와 특정 경고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경고 라벨에는 National Battery Ingestion Hotline의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인증: 최종 규정에 따라 장난감이 아닌 아동용 제품 제조업체는 CPSC가 승인한 제3자 시험소로부터 요구사항 준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외 모든 대상 제품은 라벨 부착 및 성능 규정을 준수함을 인증하는 일반 규정 준수 인증서(GCC; General 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해야 합니다. 어린이용 장난감 제품이 ASTM F963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리즈법에서 면제됩니다.

 

규제 준수

ANSI/UL 4200A-2023에 따라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를 포함하거나 사용하도록 고안된 소비자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체 가능한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가 들어 있는 배터리 함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적어도 두 번의 동시 독립적인 동작으로 열 수 있도록 고정되어야 합니다.
  •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 함은 사용 및 남용 시험에서 결과적으로 배터리에 접근하거나 분리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전체 제품의 포장에는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제품 자체에 경고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공된 지침과 설명서에는 적용되는 모든 경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14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으로 설계, 제조 또는 판매되는 장난감 제품이 ASTM F963-23을 포함한 16 CFR part 1250 배터리 접근성 및 라벨 부착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완구 표준의 section 4.25에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완구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즈 법의 section 2, CPSC는 16 CFR 1263.4에 따라 소비자 제품과 별도로 포장된 배터리를 포함하여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의 포장 경고 라벨 요구사항 관련 별도의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요건은 2024년 9월 2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리즈 법의 section 3은 "판매, 판매를 위해 제공, 판매를 위해 제조, 상업으로 유통 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버튼형 및 코인형 배터리"에게 16 CFR 1700.1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포장을 사용하기를 요구합니다.

2023년 3월 8일, 위원회는 규정 준수 및 현장 운영 사무소에 보청기 및 기타 보청기 보조 기술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인 아연-공기(zinc-air)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의 포장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투표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아연-공기(zinc-air)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에 대한 특수 포장은 2024년 3월 8일까지 시행되지 않습니다.

 

언제 시행되나요?

 

 제품 유형  요구사항 시행일 (및 출처)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 포장  16 CFR § 1700.15를 충족하는 포장 사용  2023년 2월 12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P.L. 117-171)
 아연-공기(zinc-air)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 포장  16 CFR § 1700.15를 충족하는 포장 사용  2024년 3월 8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상품(시행 재량)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를 포함 혹은 사용하도록 설계된 제품  ANSI/UL 4200A-2023의 성능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충족  2024년 3월 19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된 상품(시행 재량)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 포장  16 CFR § 1263.4를 충족하는 포장 사용  2024년 9월 21일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88 FR 65296)

자세한 사항

적용 가능한 모든 경고는 16 CFR 및/또는 UL 4200A에 따라 소형 셀 배터리(코인형 셀, 버튼형 셀 또는 정의된 CPSC 초크 튜브에 장착할 수 있는 모든 배터리)의 존재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포장 및 제품과 함께 완전한 형태와 전체 형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라벨링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 라벨링

  • 영어, 눈에 띄고 읽기 쉽고 쉽게 구별될 수 있어야 하며 영구적이어야 함
  • 만약 라벨에 색상이 있는 경우 UL 4200A에 따른 색상표를 따라야 함
  • 최소 사이즈 요구사항:
    o 안전 삼각형 및 글자는 UL 7A의 표 1A.4200을 참조
    o 배터리가 있는 안전 삼각형: 7 x 9mm
  • 아이 위 상자를 들고 있는 부모 원형 아이콘: 8mm Dia 
  • 포장과 서류에는 경고가 있어야 함 

Warning label 1

공간이 제한적인 포장에는 대안 라벨링을 사용 가능합니다.

  • 주요 디스플레이 패널

Warning label 2

  • 보조 디스플레이 패널

 Warning label 3

포장이 없는 상품은 상품의 태그 또는 스티커 라벨을 통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포장은 아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o 배터리 유형
    o 공칭 전압 
    o (제품 디자인 및 명명법에 따라 다름) 제품에 교체 불가능한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설명.

Warning label 4

표면이 작은 제품은 아래 표시를 전체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Warning label 5

라벨링이 불가능한 표면을 가진 제품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 모든 라벨이 부착된 포장이 있어야 합니다.
  • 모든 라벨이 부착된 태그 또는 스티커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Site Sel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