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TÜV SÜD가 의료기기의 대한민국 시장 출시를 지원합니다.
한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TÜV SÜD가 의료기기의 대한민국 시장 출시를 지원합니다.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 인구 수의 증가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많은 의료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의료기기 제조사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으로 그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승인 받은 의료기기의 절반 이상이 해외로부터 수입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제조사 및 공급업체는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 의료기기 해외 제조원은 GMP 심사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료기기는 위험수준에 따라 4 등급 (Class)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며 등급에 따라 절차가 상이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기술 혹은 새로운 사용 목적을 가진 의료기기를 포함한 2, 3, 4 등급 의료기기 (Class II, III, IV devices)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효능 검토 (SER: Safety and Efficacy Review)를 바탕으로 기술 문서와 임상 연구 제출을 요구합니다. 3 등급 및 4 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직접 제출된 파일을 검토하며,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은 제3자 기관이 검토를 대행합니다. 의료기기의 기능, 안전성, 효능에 대해서는 반드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시험소로부터 시험 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품질관리 심사(GMP)란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유효하며, 의도된 용도에 적합한 품질로 일관성 있게 생산됨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입니다.
티유브이 슈드 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적용범위
심사 종류
업무 구분
GMP 인정업무 절차
신청 절차
TÜV SÜD는 1992년부터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 사무소와 서울 구로에 시험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ÜV SÜD Korea의 의료기기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폭넓은 지식과 관련 규제에 대한 풍부한 이해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제 당국 및 제조사의 대한민국 내 대리인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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