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hieve EU market access for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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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DR은 유럽 시장에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를 출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 규제 기반입니다. IVDR은 2017년 5월 5일 유럽연합 (EU)의 공식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2017년 5월 26일에 발효되어 유럽연합 (EU)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이전 지침 (98/79/EC)를 점진적으로 대체합니다.
IVDR은 유럽 규정으로 각 국가 법률로 이전할 필요 없이 모든 유럽연합 (EU)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에서 즉시 유효하지만, 일부 요구사항을 보다 자세히 뒷받침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IVDR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유럽연합 (EU)의 예전 지침과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기기 유형에 따른 복잡한 개발 프로세스, 새로운 규제 요구사항, 인증기관의 승인 절차로, 대부분의 의료기기 제조업체에게 규제 변경으로 인한 전환은 복잡하고 시간이 꽤 소요되는 프로세스로 여겨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승인된 의료기기는 새로운 규정 요구사항에 따라 재평가 및 재승인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제품 분류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적합성 평가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 절차에 따른 단계별 정보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절차에 따른 단계별 정보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U 2023/607 규정에 따라 IVDR의 110(4)조의 ‘판매기한(sell off)” 날짜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미 시장에 출시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는 폐기할 필요 없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기가 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지침(IVDD)에 따른 이전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환 기간은 현재 지침 및 규정 2017/746에 따른 IVD 의료기기의 등급과 아래의 추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인증기관의 인증서와 함께 2022년 5월 26일 이전에 유럽연합 (EU) 시장에 출시된 의료기기는 2025년 5월 25일까지 지침에 따라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될 수 있습니다.
IVDR 전환 조항에 관한 Regulation 2022/112의 타임라인 요약은 아래 그래프를 참조하세요.
추가 조건은 기기 설계 및 사용 목적에 중대한 변경이 없고 의료기기가 IVDR article 110(3)에 따라 IVD 지침의 요구사항을 계속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IVDR의 일부 요구사항 (예; 사후심사, 사후감시, 경제운용자(economical operators) 등록, 시장감시)은 article 110(3)에 따라 IVDR DoA부터 적용됩니다.
전환 조치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과 관련하여 아래의 요약을 참고하세요.
사전 조건
변경사항
사후 심사
적용 가능한 IVDR 요구사항
IVDR 적용일 (DoA)은 지났지만, 시행 및 위임된 법령과 지침 문서는 여전히 공표되어 있습니다. IVD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이러한 법령 및 지침 문서 공표와 관련하여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IVD 의료기기는 이제 인증기관의 검토와 인증이 필요하므로 인증기관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해당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기승인된 의료기기와 관련된 잠재적 문제를 상의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IVDR 요구사항으로 원활하게 전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유럽연합 (EU) 지침 및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유형의 의료기기에 있어 세계 최대의 EU 공인 기관 중 하나인 TÜV SÜD는 새로운 IVDR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에 보다 엄격한 요구사항이 부과되며 기존 모든 인증기관은 새롭게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제조사는 새로운 규정이 발효된 후에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인증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장에 출시한다(placing on market)는 것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다른 법인에게 의료기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나, 반드시 물리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에서 최종 사용자로의 모든 후속 작업은 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making available)으로 정의됩니다. 시장에 출시하는 것(placing on market)과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making available on market)은 모두 의료기기의 타입이 아닌 각 개별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의료기기가 개별 기기로 제조되었는지 시리즈로 연속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IVDR 적용일 (DoA) 이전에 의료기기 모델이나 타입이 공급되었더라도, 적용일 (DoA) 이후에 시장에 출시된 동일 모델 혹은 타입의 개별 기기는 IVDR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IVDR은 유럽연합 (EU)의 IVD 관련 규제 요구사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제조업체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많은 투자(시간, 자원, 예산)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침 문서, 구현 및 위임 법령은 공표될 예정입니다.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IVDR 개정 사항 관련하여 항상 최신의 정보를 습득하고 인증기관과 협력하여 IVDR 적용일 (DoA) 이전에 의료기기를 적시에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TÜV SÜD 링크드인 쇼케이스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영문)
추가 자료는 TÜV SÜD 웹사이트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규제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의료기기기 조정 그룹(MDCG)에서 공표한 지침 문서는 EU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earn Technical Documentation submission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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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an overview of IVDR sampling for Class B and C devices' technical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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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about IVDR CDx certification and the consul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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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the European Regulation on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EU) 2017/746 (IVDR) with provisions for special scrutiny of high-risk Class D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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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 about extension of the IVDR Transition Period Under Regulation (EU) 2024/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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