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발자국 및 공급망 실사 관련
탄소발자국 및 공급망 실사 관련
EU 배터리 규정(EU Battery Regulation)이란, 2006년 제정된 기존 배터리 지침(Battery Directive 2006/66/EC)을 대체하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배터리 규정으로서, 유럽 그린 딜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유럽 배터리 규정은 원자재 조달부터 설계, 품질 관리, 회수, 재사용 및 재제조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수명주기 전주기에 걸쳐 있으며,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의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지침과 달리 규정은 전체 유럽연합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국가별 법률 제정여부와 관계없이 강제로 적용됩니다.
이하의 내용은 EU 배터리 규정 중 Art 7 탄소발자국 및 Art 47 공급망 실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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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탄소발자국 관련 규정과 관련된 주요 요구사항은 1) 배터리 탄소발자국에 대한 산정결과 선언(declaration), 2) 배터리 성능등급 라벨링, 3) 배터리 최대배출 탄소발자국 허용량(threshold) 기준 만족입니다.
1) 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정 결과 선언과 관련하여, EU 위원회는 2024년 전기차 배터리를시작으로 배터리 종류별로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및 검증방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공시된 방법론에 따라서 다음의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배터리 탄소발자국 선언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배터리 성능등급 라벨링 규정은 검증을 완료한 배터리 탄소발자국과 성능등급을 명시한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3) EU 위원회는 배터리의 최대배출 탄소발자국 허용량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정 관점의 탄소발자국 산정시 원료채취 및 제조 전 단계, 제조단계, 유통단계, 사용단계, 폐기단계를 제품의 전과정으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배터리 규정에서는 이 중 사용단계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전기차 배터리 탄소발자국 산정방법론 초안*에서는 시스템 경계 중 제조단계에서의 데이터를 필수 현장데이터(Mandatory company-specific data)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단계에 속하는 활성물질의 제조부터 배터리 팩 조립에 이르는 관련 기업들은 현장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최종 배터리 제조업체에 전달해야 합니다. 각 배터리별로 탄소발자국 산정방법론이 제시될 예정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해당 기업이 제조단계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raft version: Harmonised rules for the calculation of the Carbon Footprint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CFB-EV)
배터리 규정에서는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s)에게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제적 운영자란 제조업체, 권한 대행업체, 수입자, 유통업자, 배터리 재사용 또는 재활용 업체 등 배터리의 제조부터 유통, 재활용을 통한 시장 재출시에 관여하는 주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용도변경·재제조 배터리 중 규정 시행 전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사용 중인 배터리의 경제운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년도 회계연도의 순 매출액이 4천만 유로 미만이고, 연결 기준으로 4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모회사 및 자회사로 구성된 그룹에 속하지 않는 경제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COM(2025)258을 발표하며, EU 배터리 규제(2023/1542)에 명시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요구사항의 적용 시점을 조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8월 18일부터 공급망 실사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26일에 배포 예정인 EU 배터리 규정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급망 실사 정책 수립, 공급망 관리 및 결과의 공시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1) Policy
경제운영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을 토대로 자사의 공급망 실사 지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공급망 실사 지침
•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es and Human Rights (UNGP)
•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 Affected and High-Risk Areas
2) Governance
경제운영자는 최고경영자가 공급망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업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연동시켜 관리해야 합니다.
3) Risk management
공급망에서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급망 실사 정책에 따라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4) Disclosure of due diligence policy
공급망 관리 시스템 및 전략 실행 결과 등을 포함하는 공급망 실사 정책 보고서를 인터넷 등 외부에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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