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 regular update for technical and industry information
Your regular update for technical and industry information
2024년 11월 - 전기전자제품
시행 중 (2024년 11월 1일부터)
2024년 4월 2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900MHz 주파수 대역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장치의 무선 관리에 대한 규제 체계를 상세히 설명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의 주요 목적은 주파수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RFID 장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RFID 장치는 식별 가능한 정보와 추가 데이터를 포함한 태그가 부착된 물체를 무선파를 이용해 식별하는 장치로 정의됩니다. 이 장치는 공공 안전, 생산 관리 및 제어, 산업 응용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망 내외의 물품 추적에 활용됩니다.
본 공고는 920~925M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RFID 장치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제3조: 국내 판매 및 사용을 위해 제조되거나 수입된 RFID 장치는 첨부된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RFID 운영자는 장치에 대한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RFID 장치는 지상 이동 통신 시스템으로 관리되며 무선국 면허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RFID 장치의 사용은 다른 합법적인 무선국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간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장치의 사용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제6조: 철도 선로로부터 최소 33m 이내에서 920~925MHz 주파수 대역의 RFID 장치를 사용하려면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840~845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2007년 공고 제205호에 따라 이전에 기승인된 RFID 장치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 판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공고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7년 공고 제205호를 동시에 폐지합니다.
[1] Noti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on Issuing the "Regulations on Radio Management of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Equipment in the 900MHz Frequency Band"
TÜV SÜD has dedicated experts to assist you in the development of consumer products and meeting applicable regulations. Through a global network of laboratories, TÜV SÜD offers a wide range of services that includes chemical tests, physical or mechanical tests as well as inspections to ensure the compliance of your products in target markets.
For enquiries, please contact us at [email protected]
Site Selector
Global
Asia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