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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햄프셔, 특정 제품에 PFAS 금지 조치 시행

2024년 8월 - 하드라인, 소프트라인, 장난감 및 아동제품

뉴햄프셔는 2024년 8월에 새로운 PFAS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1은 2027년 1월 1일부터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특정 소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PFAS 오염을 일으킨 산업체가 정화, 복구 및 기타 복원 작업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법은 PFAS를 유독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의 PFAS 보고 및 기록 규정(40 CFR 705.322)에 따라 정의하는데, 이는 메인이나 미네소타와 같은 다른 미국 주에서 규제하는 PFAS와 다릅니다.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는 요청 시 뉴햄프셔 환경 서비스부에 30일 이내에 준수 인증서(CoC)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 면제된 제품조차 면제 근거를 명시한 CoC가 필요하며, CoC는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공인 대표가 서명해야 합니다.

PFAS가 추가된 다음 소비자 제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a) 카펫 또는 깔개
(b) 화장품
(c) 섬유 처리제
(d) 여성 위생용품
(e) 식품 포장재 및 용기
(f)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아동용품
(g) 실내 가구
(h) 커튼, 바닥재, 가구, 침구, 수건, 식탁보 등 섬유 제품

다음 제품은 PFAS 금지에서 면제됩니다:

(1) 재활용 함량이 최소 85%인 제품
(2) 금지 시행 이전에 제조된 제품
(3) 금지 시행 이전에 제조된 제품의 교체 부품

참고: PFAS는 불소계면활성제(per and polyfluoroalkyl) 물질을 의미합니다.

 

[1] New Hampshire House Bill 1649

[2] TSCA PFAS Reporting and record keeping, 40 FR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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