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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 전기전자제품
승인 (2024년 10월 15일 발효)
이 지침은 중국의 강제 국가 표준인 GB17761에 따라 모든 전기 자전거용 충전기를 다룹니다. 적용 범위에 대한 수정 사항은 국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과 CNCA의 공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행 규칙은 다음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인증서 보유자는 인증서 만료 90일 전에 인증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2] CNCA's Announcement No.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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