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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 자전거용 충전기 강제 인증에 대한 CNCA-C11-22:2024 시행 규칙 

2024년 9월 - 전기전자제품

승인 (2024년 10월 15일 발효)

이 지침은 중국의 강제 국가 표준인 GB17761에 따라 모든 전기 자전거용 충전기를 다룹니다. 적용 범위에 대한 수정 사항은 국가 시장 감독 관리 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과 CNCA의 공고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행 규칙은 다음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 적용 범위
  •  인증 기준 
  • 인증 체계 (기본적으로 유형 검사, 기업의 품질 보증 역량 평가 및 제품의 일관성 심사 (초도 심사)와 사후 인증 관리를 포함)
  • 인증 단위
  • 인증 신청 절차
  • 인증 시험 및 심사 요구 사항
  • 인증 사후 감시 절차 
  • 인증서의 유효기간, 유지관리, 수정, 연장 취소 및 적절한 사용 (유효기간 5년)
  • 인증 마크
  • 인증 비용
  • 인증기관의 책임

인증서 보유자는 인증서 만료 90일 전에 인증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1] CNCA-C11-22:2024

[2] CNCA's Announcement No.16/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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