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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lifornia Proposition 65의 간소화된 경고 문구 제안이 추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6월 - 전기전자제품, 하드라인, 소프트라인, 장난감 및 어린이 용품

2023년 10월,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위험평가청(Califor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은 간소화된 경고 문구에 대한 개정안을 재제안했습니다. 2024년 1월 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OEHHA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 했으며1, 2, 추가 개정을 제안하는 15일간의 수정 공고3를 발표했습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을 위하여 준비 기간 연장: 기업은 개정된 간소화 경고 라벨로 전환하기 위하여 2년이 아닌 3년의 기간을 가집니다.
  • 더 큰 유연성 허가: 간소화된 경고 문구는 제품에 사용되며, 카탈로그와 온라인 구매를 위한 웹사이트에도 동일한 내용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래 규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 온라인 소매업체를 위한 유예 기간: 온라인 소매업체는 3년의 이행 기간 동안 제품 공급업체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60일의 유예 기간 내에 간소화된 경고 라벨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Notice of modification to the proposed text

[2] Proposed Modified Regulatory text

[3] Unofficial copy of modified regulatory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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