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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 전기전자 제품, 하드라인, 소프트라인, 장난감 및 아동 제품
2025년 4월 8일,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과불화화합물(PFAS)이 포함된 제품을 금지하는 하원 법안(HB) 2121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일부 소비자 제품에 대해 2027년과 2028년에 단계적으로 금지를 시행하고, 2032년부터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전면 금지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PFAS가 의도적으로 포함된 모든 제품의 제조업체는 뉴멕시코 환경부에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뉴멕시코는 메인주2와 미네소타주3에 이어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모든 제품을 금지하는 세 번째 주가 됩니다. 다만, 주 법률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 법안은 플루오로폴리머(fluoropolymers)를 면제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HB 212의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A) 금지 제품:
| 단계 | 시행일 | 금지 제품 |
| Phase 1 | 2027년 1월 1일 | 조리기구, 식품 포장재, 치실, 유아용 제품, 소방용 폼 |
| Phase 2 | 2028년 1월 1일 | 카펫 및 러그, 세정제, 화장품, 섬유 처리제, 여성 위생용품, 섬유 제품, 섬유 가구, 스키 왁스, 패브릭 가구 |
| Phase 3 | 2032년 1월 1일 |
현재 불가피한 용도를 제외한 모든 의도적 PFAS 첨가 제품 |
B) 보고 의무
의도적으로 PFAS를 첨가한 제품의 제조업체는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뉴멕시코 환경부에 상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 제품의 PFAS 정보를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는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제품을 뉴멕시코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제품군은 제조업체가 정보를 제출했더라도 별도 금지 규정에 의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C) 제품 시험 요구사항
본 법안은 환경부가 제조업체에 대해 PFAS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환경부가 제품에 PFAS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30일 이내에 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D) 면제 대상
[1] New Mexico HB 212
[2] Maine PFAS legislation summary page
[3] Minnesota PFAS legislation summary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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