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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주요 주파수 대역의 무선 장비에 대한 새로운 기술 규정 IFT-017-2023 도입

2025년 2월 - 전기전자 제품

2025년 2월 10일, 멕시코 연방통신연구소(IFT)는 디지털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장비에 대한 새로운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기술 규정 IFT-017-2023을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본 규정은 면허가 필요 없는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무선 장비에 적용됩니다.

 

적용 주파수 대역:

  • 5150-5250 MHz
  • 5250-5350 MHz
  • 5470-5600 MHz
  • 5650-5725 MHz
  • 5725-5850 MHz
  • 5925-6425 MHz

적용 범위 및 주요 내용:

  •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시스템 및 디지털 변조 방식의 무선 통신 장비에 적용됨
  • 5725-5850 MHz 대역의 경우, 디지털 변조와 주파수 도약(Frequency Hopping)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비는 디지털 변조 요건만 준수해야 하며, 테스트 중 주파수 도약 기능은 비활성화되어야 함
  • 주파수 도약 기능을 포함한 장비는 기술 규정 IFT-008-2015를 준수해야 함

규제 프레임워크:

  • 제4조: 적용 대상 제품의 기술 사양
  • 제5조: 표준화된 시험 방법
  • 제6조: 장비 운용 가이드라인
  • 제8조: 적합성 평가 절차

준수 의무:

  • 라벨링은 IFT의 통신 및 방송 제품 승인 지침을 따라야 함
  • 위반 시, 멕시코 연방 통신 및 방송법(Federal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Law)에 따라 벌금 부과 가능
  • 본 규정은 2025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며, 5725–585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변조 장비 및 하이브리드 장비 관련 기존 IFT-008-2015의 규정을 대체합니다.

참조: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 10.02.2025

https://dof.gob.mx/2025/IFT/IFT_100225_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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