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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고무재질로 만든 식품용기구 및 용기 포장재에 대한 새로운 명령 발표

2020년 9월 - 어린이용 제품, 전기전자 제품, 하드라인, 완구

2020년 8월 22일, 프랑스 공식저널은 식품과 접촉하는 고무 재료오 제품 및 영유아를 위한 고무 노리개 젖꼭지에 대한 2020년 8월 5일1 규제물질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명령은 1994년 11월 9일2의 기존 명령을 2021년 7월 11일부터 대체하고 폐지하므로 기존 명령과 비교해 많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한 간략한 요약입니다. 

범위 (제 1조)

새로운 명령의 범위는 "고무"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가황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실리콘 엘라스토머는 아님) 포함하고, 대상 제품은 식품과 접촉하도록 고안된 고무 재료와 제품, 그리고 아기 젖병 젖꼭지 영유아를 위한 노리개 젖꼭지입니다.

재료 (제 3조)

  1. 고무 재료 및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합성 폴리머는 부속서 I에 나열된 모노머, 개시제 및 개질제 목록에서 제조되어야 합니다. 부속서 VIII에 나열된 승인된 재료는 2025 년 7 월 1 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천연 고무는 다음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고무의 종류는 색상이 거의 없고 '연기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 p-니트로페놀, 붕산 또는 펜타 클로로 페놀 및 그 나트륨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히드록실아민은 완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습니다.

천연 고무로 제조된 고무 재료 및 제품에는 '이 제품의 제조에 천연 고무(라텍스에서 추출)를 사용했습니다' 또는 이와 동등한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첨가제 (제 4조)
각각의 제한 및 규격에 따라 제 4조에 나열된 재료만 고무 재료 및 제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제품 (제 6,7,8조)
개시제 제조 시 사용되는 개질제 및 첨가제에 대한 부속서 I, II, VII, VIII(적절한 경우)에 규정된 제한 및 규격 외에도 완제품 상태의 고무 재료 및 제품도 요구사항 및 시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제 6조 및 제 8조에 명시된대로 완제품 상태의 고무 재료 및 제품에 대한 특정 제한 사항을 요약합니다.

표 1. 2020년 5월 5일 새 명령의 제 6조 및 제 8조에 명시된 대로 완제품 상태의 고무 재료 및 제품에 대한 특정 제한 사항 요약

제한 요구사항
휘발성 유기불 (VOM) 0.5 % m/m ± 0.1 % m/m 이하
전체 전이 (Overall migration)
  • 다음에 대해 10 mg/dm2 미만: 
  1. 영유아 노리개 젖꼭지
  2.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과 부피 사이의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씰, 밸브 및 밸브 요소;
  3. 1, 2에 명시된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제품
  • 폐쇄 장치와 캡슐, 씰, 스토퍼 및 기타 폐쇄 장치로 폐쇄된 총 접촉 표면적의 10 mg/dm2 미만;
  • 다음에 대해 60 mg/kg 미만:
  1. 영유아를 위한 식품 접촉 물질 멫 제품;
  2. 아기 젖병 젖꼭지;
  3.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과 부피 사이의 실제 비율이 알려지거나 지정된 씰, 밸브 및 밸브 요소.
N-니트로사민
N-질화 가능 물질(Nitrosatable substances)

아기 젖병 젖꼭지와 영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이외의 제품: 

  1. N-니트로사민(Nitrosamines): SML(Specific migration limit) ≤ 1 μg/dm2;
  2. N-질화 가능 물질: SML ≤ 10 μg/dm2

아기 젖병 및 영유아용 노리개 젖꼭지(부속서 IV에 명시된 조건 및 기준에 따름):

  1. kg 당 방출되는 총 N-니트로사민 0.01mg 이하 (엘라스토머 또는 고무로 만든 젖병 젖꼭지 부분 또는 노리개 젖꼭지);
  2. Kg 당 N-질화 가능물질 0.1mg 이하 (엘라스토머 또는 고무로 만든 젖병 젖꼭지 부분 또는 노리개 젖꼭지)

1차 방향족 아민 및

2차 방향족 아민

  • 1차 방향족 아민: 검출 불가 (SML(T) ≤ 0.01 mg/kg)
  • 1차 및 2차 방향족 아민: SML(T) ≤ 1 mg/kg

포름알데히드 및

헥사메틸렌테트라민

  • 포름알데히드: SML ≤ 3 mg/kg
  • 포름알데히드 및 헥사메틸렌테트라민: SML(T) ≤ 15 mg/kg
 과산화물 사용준비가 된 과산화물 경화 재료 및 완제품은 유럽 약전의 방법에 따라 과산화물에 양성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중금속 바륨: SML(T) ≤ 1.2 mg/kg
구리: SML(T) ≤ 4 mg/kg
알루미늄: SML(T) ≤ 1 mg/kg
아연: SML(T) ≤ 5 mg/kg
완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수은 및 비소와 같은 불순물의 잔류 함량(Qm)은 1mg/k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 (11조 및 12조)

이미 식품과 접촉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의도된 고무 재료 및 제품을 제외하고, 최종 소비자에게 무료로 배포 또는 판매하는 것 이외의 판매 단계에서 서면 적합성 선언이 가능해야 합니다. 선언에 필요한 정보의 세부 사항은 부록 V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환 기간 (13조)

  1. 2021 년 7 월 1 일 이전에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된 고무 재료 및 제품은 이 날짜 이전에 시행중인 규정을 준수하며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될 수 있습니다.
  2. 부록 VIII의 표에 나열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2025 년 7 월 1 일 이전에 판매 허가 신청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고무 재료 및 물품은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될 수 있습니다.

 

[1]  French Decree of 5 August 2020

[2]  French Decree of 9 Novemb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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