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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월 - 전기 및 전자기기
체코 산업 통상부 정부 규정 No. 344/2020은 전기 및 전자 기기의 특정 유해 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법령 27/07/2020의 No. 481/2020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령은 제품에 대한 기술 요구 사항 및 특정 법령의 개정에 대한 No. 22/1997 Coll.의 섹션 22에 따른 개정 사항을 391/2016, 101/20185, 146/2019 규정과 통합했습니다. 여기서 개정된 법령은 No. 205/2002 Coll. 및 No. 34/2011 Coll. (이하 "법령")의 § 2 letter d), § 12 및 13의 시행을 위한 법령입니다.
2019 년 12 월 17 일 (EU) 2020/364를 시행하는 이 법령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에 적응할 목적으로 지침 2011/65 / EU에 대한 Annex IV를 수정합니다.
개정안의 목적은 전기 및 전자 기기에 포함 된 특정 유해 물질 (예 : 납, 6가 크롬 및 카드뮴)을 특정 용도 및 특정 기간 동안 규제 이하의 함량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전기 기기 목록에 적용되는 유해 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 흡수식 냉장고 (미니 바 포함)의 탄소강 냉동 시스템 흡수식 냉장고 또는,
b. 무전기 히터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된 흡수식 냉장고
이 규정은 2020 년 9 월 1 일에 발효되는 제 I 조 1 항 및 8 항의 조항을 제외하고 2021 년 4 월 1 일에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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