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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A 뉴스레터 2026

국가별 업데이트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업데이트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TÜV SÜD GLOBAL MARKET ACCESS (GMA) 팀에서는 각 국가별 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규정 및 규격을 발빠르게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아래 월별로 발행된 2025년 GMA 뉴스레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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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July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사우디, UAE, 요르단,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대한민국: 안전]

    고시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6-143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태블릿 및 단전지

    변경항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일자

    미정

    참조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2. 주요 내용

    가. [별표 2]태블릿 PC 관련 기준 개정(화면 대각선 길이)

    나. [별표 19]단전지 자체검사 시험항목 개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대한민국: 텔레콤]

    고시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13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IP 카메라

    변경항목

    해킹에 안전한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기술기준」 개정안 시행

    시행일자

    2026년 6월 22일

    참조

     

    2025년 12월 22일, 대한민국 국립전파연구원(RRA)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찰청이 2024년 11월 14일 공동 발표한 「IP 카메라 보안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P 카메라 제조업체는 제품의 설계 및 제조 단계에서 사용자가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여 해킹에 안전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29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제2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비밀번호 등)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으로 영상정보의 조회·전송기능 또는 기기의 제어기능을 갖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갖추어야 하는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조합 8자리 이상 또는 2조합 10자리 이상

    2. 비밀번호를 연속하여 일정횟수(최대 5회) 잘못 입력한 경우, 일정 시간(30초~60분) 접속 차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는 국가표준 KS X 3078(디지털 방송통신 및 종합정보통신 설비에 접속되는 단말장치의 적합성 평가 시험방법)에서 정한 별도의 시험방법 조건을 충족하면 제2항의 규정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를 신청한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번 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안전 1]

    고시번호

    Approving and Issuing 6 Mandatory National Standards and 1 Amendment to Mandatory National Standard, Announcement No. 24, 2026

    인증명

    CCC

    대상제품

    태양광 모듈, 전동 휠체어용 배터리,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레인지후드 및 환풍기

    변경항목

    6건의 강제 국가표준과 1건의 강제 국가표준 개정안을 승인 및 공고

    시행일자

    2026년 5월 25일

    참조

     

    2026년 5월 25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6건의 강제 국가표준과 1건의 강제 국가표준 개정안을 승인 및 공고하였습니다.

     

    공표된 표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GB 47739-2026: 태양광(PV) 모듈 안전 요구사항(Safety Requirements for Photovoltaic Modules)

    • GB 47740-2026: 태양광(PV) 모듈 명판 표시(Nameplate Labelling) 요구사항

    • GB 47741-2026: 전동 휠체어용 배터리 안전 기술 요구사항(Safety Technical Requirements for Batteries Used in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 GB 29539-2025 개정안 제1호: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레인지후드 및 환풍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최소허용기준 및 에너지효율 등급(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Household and Similar Range Hoods and Ventilating Fans)

     

    특히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레인지후드 및 환풍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최소허용기준 및 에너지효율 등급 개정안은 표준 부속서 C(Annex C)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기술적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시험 기준을 최신 국가표준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은 시험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부속서 C의 C.1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 시험소는 기존에 참조하던 GB/T 14806-2017 대신 GB/T 22769-2023 부속서 A(Appendix A) 의 요구사항에 따라 구축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두 가지 개정사항은 제품 유형별 온도상승(Temperature Rise) 측정 방법을 표준화하는 내용입니다.

    • 복사열(Radiant) 방식 제품의 경우, C.2항이 개정되어 복사열 온도상승 측정 방법이 GB/T 22769-2023 제6.3.4.1.1항을 준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팬(Fan) 방식 제품의 경우, C.3항이 개정되어 강제대류(Forced Convection) 온도상승 측정 방법이 GB/T 22769-2023 제6.3.4.2.1항을 준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두 측정 방법은 기존에 GB/T 14806-2017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신 표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태양광 모듈의 안전 및 표시 요구사항을 강화하고, 전동 휠체어용 배터리의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가정용 레인지후드 및 환풍기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안전 2]

    고시번호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of Power Banks, Lithium-ion Batteries, and Battery Packs (Trial), Implementation Rules No. CNCA-C09-02:2026

    인증명

    CCC

    대상제품

    보조배터리, 휴대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팩, 그리고 보조배터리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팩

    변경항목

    「보조배터리(Power Bank),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팩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CCC) 시행규칙(시범)」 을 발표

    시행일자

    2027년 4월 1일

    참조

     

    2026년 5월 31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China)는 「보조배터리(Power Bank),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팩에 대한 강제성 제품인증(CCC) 시행규칙(시범)」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정은 보조배터리, 휴대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팩, 그리고 보조배터리용 리튬이온 배터리 및 배터리 팩에 대한 기존 CCC 시행규칙의 개정 및 대폭 확대 버전입니다. 2025년 시범판과 비교할 때, 2026년판은 인증제도의 전반에 걸쳐 훨씬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강제성 제품인증(CCC) 대상 제품 목록에 포함된 해당 제품군 전체에 적용되며, 법령, 표준 또는 산업정책 변경에 따른 적용범위 조정은 CNCA가 결정합니다.

    인증 적용 표준도 업데이트 및 확대되었습니다. 보조배터리는 GB 4943.1, GB 31241,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GB 47372를 충족해야 합니다. 휴대용 전자기기용 배터리 및 배터리 팩은 GB 31241GB 47372를 기준으로 인증받아야 하며, 보조배터리용 배터리 및 배터리 팩 역시 GB 31241GB 47372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휴대용 전자기기용 제품과 보조배터리용 제품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모델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 모델은 기존과 동일하게 ▲형식시험(Type Testing), ▲최초 공장심사(Initial Factory Inspection), ▲인증 후 사후관리(Post-Certificate Surveillance)의 3단계 체계를 유지합니다. 다만 사후관리는 ▲정기 공장심사, ▲생산현장 샘플링 및 시험, ▲시장 샘플링 및 시험의 세 가지 방식으로 확대되었으며, 단독 또는 병행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속적 준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인증기관은 항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인증 합격·불합격 결과를 직원의 급여와 연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입찰 경쟁을 통한 CCC 인증 업무 수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시험기관 간 경쟁 제한, 강제인증과 자발적 인증 서비스의 묶음 판매가 금지됩니다. 모든 인증 기록은 최소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디지털 관리 플랫폼 구축이 요구됩니다.

    공장심사원의 경우 연간 현장심사 업무가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정 시험기관에도 유사한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모든 시험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해당 영상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시험 서비스를 강제인증 업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인증 관련 인력에 대해서는 역할별 세부 자격요건이 규정되었습니다. 인증제도 설계자, 신청서 검토자, 공장심사 관리자, 공장심사원, 검토자 및 인증결정자 등에 대한 역량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인증 결정을 내리는 인원은 동일 제품에 대해 신청 접수, 시험 또는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공장심사원을 제외한 인증기관의 모든 인증 관련 인력은 해당 인증기관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고용 직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생산자 및 제조업체는 유효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해야 하며, 영업정지 명령을 받지 않았고 중대한 위반기업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사용자 불만 정보를 수집·집계·분석·보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지정 인증기관에 완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미 CCC 인증서를 취득한 제조업체는 인증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관리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A·B·C·D 4단계 분류체계는 유지되면서 더욱 정교화되었습니다. A등급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2025년판 대비 추가 조건으로,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확인시험 항목에 대한 자체 시험 능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분류 시 활용되는 품질정보 항목에 제조업체의 자체 시험 역량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등급은 D→C→B→A 순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될 수 있으나, 하향 조정 시에는 한 번에 여러 단계가 강등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는 기존과 대체로 동일합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공장 현황조사서, 관련 계약서, 기술 사양 및 주요 부품 정보를 포함한 제품 설명서, 중국어 사용설명서 및 경고표시 자료, 변경사항 관련 증빙자료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청이 접수되면 인증기관과 신청인 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제출 자료의 진실성 및 적법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Agent)의 공장심사 참여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대리인이 공장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심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부적합 사항은 경미한 부적합(Minor Non-conformity)과 중대한 부적합(Serious Non-conformity)으로 구분되며, 중대한 부적합 사례는 총 13가지가 명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품 일관성 불일치, CCC 마크 위조 또는 부정 사용, 기만 또는 뇌물을 통한 인증 취득, 필수 기록 미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공장심사 결과는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판정됩니다.

    • 합격(Passed)

    • 서면 시정조치 후 합격(Passed after Written Rectification)

    • 현장 검증 후 합격(Passed after On-site Verification)

    • 불합격(Not Passed)

    시정조치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완료해야 하며, 설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입니다. CCC 마크 표시 요구사항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공간 제약이나 제조공정상 표준 마크 적용이 어려운 소형 리튬이온 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간소화된 "CCC" 문자 마크 사용이 허용됩니다.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신청자, 생산자 또는 제조업체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제3자 또는 중개인을 통한 비용 지급은 금지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RoHS]

    고시번호

    Catalogue for the Standard Compliance Administration of the Restricted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2026 Version), Announcement No. 11, 2026

    인증명

    China RoHS

    대상제품

    내용 참고

    변경항목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목록(China RoHS)」 및 면제 목록의 개정판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5월 28일

    참조

    N/A

     

    2026년 5월 2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목록(China RoHS)」 및 면제 목록의 개정판을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RoHS에 따라 관리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유해물질 제한 요구사항과 표시(Labeling) 요구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2019년 공고 제23호에 규정된 적합성 평가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다음 두 가지 적합성 평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자율인증(Voluntary Certification)

    • 기업 자체 적합성 선언(Self-Declaration)

     

    이번 2026년 관리목록은 기존 '제1차 목록(First Batch)'에 포함된 제품 외에 신규 제품군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제1차 목록

    (프린터, 복사기 및 팩스는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

    • 냉장고

    • 에어컨

    • 세탁기

    • 전기온수기

    • 프린터·복사기·팩스

    • 텔레비전

    • 모니터

    • 마이크로컴퓨터

    • 이동통신 단말기

    • 전화기

     

    2026년 신규 추가 제품

    • 산업용 세탁기

    • 공기청정기

    • 정수기 및 냉온수기

    • 식기세척기

    • 전기오븐

    • 전자레인지

    • 전기밥솥

    • 진공청소기

    • 로봇청소기

    • 가정용 가스순간식 온수기

    • 레이저 TV(텔레비전 범주에 포함)

    • 프로젝터

    • 영상·이미지 촬영 카메라(모니터링 장비 범주에 포함)

    • 스마트 스피커

    • 전자식 스마트 도어락

    • 프린터·복사기·스캐너·팩스·복합기(단일 범주로 통합)

    • 마이크로컴퓨터, 학습기 및 전자잉크(E-link) 태블릿용 전원 어댑터 및 기타 액세서리(마이크로컴퓨터 범주에 포함)

    • 서버

    • 네트워크 스위칭 장비

    • 모바일 단말기용 전원 어댑터 및 기타 관련 액세서리(이동통신 단말기 범주에 포함)

    • 스마트워치 및 스마트밴드

    • 헤드폰 및 이어폰

    • 휴대용 보조배터리

    • 독서용 및 학습용 스탠드 조명

    • 전동완구

    • 전자 혈압계

    • 혈당측정기

    • 보청기

    상기 신규 추가 제품은 2027년 8월 1일부터 유해물질 제한 및 표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제 목록 개정

    공고 제11호에는 개정된 면제 목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 4종의 프탈레이트에 대한 신규 면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DEHP

    • BBP

    • DBP

    • DIBP

     

    제1차 목록 제품에 대한 면제 목록 변경사항은 공고와 동시에 즉시 시행됩니다.

     

    또한 조명기기 내 수은(Mercury) 관련 면제 조항이 다음과 같이 재정비되었습니다.

    • 기타 형광등: 수은 함량 15mg 이하

    • 수제 발광 방전관(Handmade Luminous Discharge Tubes): 수은 함량 80mg 이하

    • DC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음극 스퍼터 방지제(Cathode Sputter Inhibitor): 수은 함량 30mg 이하

     

    아울러 체외진단기기(IVD) 및 관련 액세서리를 포함한 전기 의료기기에서 회수된 재활용 부품에 대해 DEHP, BBP, DBP 및 DIBP를 함유하는 경우 적용되는 새로운 프탈레이트 면제 조항도 도입되었습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고시번호

    Implementation Rules for Cybersecurity Labelling of Consumer-Grade Connected Cameras, Rules No. CSL 001-2026

    First Batch of Product Catalogues for Implementing Cybersecurity Labels, Notice No. 3, 2026

    인증명

    Cybersecurity Label

    대상제품

    소비자용 인터넷 연결 카메라(Consumer-grade Connected Cameras)

    변경항목

    비자용 인터넷 연결 카메라(Consumer-grade Connected Cameras)의 사이버보안 라벨(Cybersecurity Label) 시행 규칙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7월 30일

    참조

     

    2026년 6월 18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소비자용 인터넷 연결 카메라(Consumer-grade Connected Cameras)의 사이버보안 라벨(Cybersecurity Label) 시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소비자용 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적 사이버보안 라벨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해당 제품의 사이버보안 라벨 등록 및 사용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1.2조에서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개인 또는 기관이 영상·음성 수집 목적으로 구매하는 독립형 카메라를 적용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안전 용도의 카메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조에서는 사이버보안 라벨의 디자인과 필수 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벨에는 제조업체명, 제품 모델, 보안 등급, 유효기간, 상세 시험보고서 및 적합성 선언서에 연결되는 QR 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보안 수준을 기본(Basic), 향상(Enhanced), 선도(Leading)의 3단계로 구분하며, 각각 별 1개, 2개, 3개로 표시합니다.

     

    제품은 TC260-PG-20265A 기준에 따라 다음 5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물리적·하드웨어 보안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보안

    • 네트워크 및 통신 보안

    •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 보안 보증(Security Assurance)

     

    제조업체는 시험을 통해 보안 등급을 결정해야 하며,

    • 1성 및 2성 등급은 자체 시험이 가능하고(단, 2성은 내부 시험소가 CNAS 인증을 보유해야 함),

    • 3성 등급은 반드시 제3자 시험기관의 시험과 침투 테스트(Penetration Testing)를 받아야 합니다.

     

    사이버보안 라벨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주요 기술 사양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제품 제조업체는 사이버보안 라벨을 인쇄·부착·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라벨의 인쇄 품질에 대한 책임도 제조업체가 부담합니다. 라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제품 본체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태그 형태로 부착

    • 제품 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인쇄

    • 제품 부팅 화면 또는 애플리케이션 관리 화면에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

    • 전자상거래 판매 시 제품 상세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

     

    아울러 공지문은 부속서 2(TC260-PG-20265A 사이버보안 표준 실무 가이드)를 통해 제품이 Basic, Enhanced, Leading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과 보안 보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안전]

    고시번호

    Interpretation of Ordinance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Notification No. 3, 2013 - Amendment - (on consolidation of Annexes 2, 3 and 5 into Annex 12, and updating of standards in Annex 12) Notification No. 1, 2026

    인증명

    PSE

    대상제품

    전기전자제품

    변경항목

    부속서 통합 및 최신 표준 반영 등 전기용품 기술기준 개정

    시행일자

    2026년 6월 1일

    참조

     

    2026년 6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Interpretation of the Ministerial Ordinance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2013년 고시 제3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속서 2(전선관, 플로어 덕트, 배선 덕트 및 부속품), 부속서 3(퓨즈), 부속서 5(전류 제한기)를 부속서 12로 통합하고, 기존 일본 고유의 참고 표준을 최신 국제 조화 JIS 표준으로 대체

    • 부속서 12에 포함된 12개 표준을 최신 IEC 개정사항을 반영한 새로운 JIS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5개 표준은 삭제

    • 부속서 12의 J1000(H14) 표준을 부속서 4 및 부속서 8에서 규정한 원격 제어(Remote Control) 기능을 갖춘 제품의 요구사항과 일치하도록 개정

     

    또한 이번 고시는 개정된 부속서 2, 3 및 5에 대해 3년의 경과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2029년 5월 31일까지 기존 표준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본: 무선 1]

     

    고시번호

    Frequency Allocation Table, Plan, Notice No. 402, 2024 - Amendment - (on amending frequency allocation in Table 2) Notice No. 238, 2026

    인증명

    TELEC

    대상제품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WPT) 시스템

    변경항목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WPT) 시스템 관련 최근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표(Frequency Allocation Table)를 개정하는 고시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6월 23일

    참조

     

    2026년 6월 23일, 일본 총무성(MIC)은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WPT) 시스템 관련 최근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표(Frequency Allocation Table)를 개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275MHz~10,000MHz 대역에 관한 표 2(Table 2)를 수정하여 소규모 사업용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무선전력전송용 특정 저전력 무선국(Specified Low-Power Wireless Stations for WPT)의 주파수 할당을 규정하는 별표 9-15(Appendix Table 9-15)를 신설하여, 해당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918MHz 및 919.2MHz로 명시했습니다.

     

     

    [일본: 무선 2]

    고시번호

    Radio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4, 1950 and Others - Amendment - (on establish technical standards of the 920 MHz band spatial transmission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Ordinance No. 78, 2026

    인증명

    TELEC

    대상제품

    920MHz 대역 공간전송 방식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WPT) 시스템

    변경항목

    920MHz 대역 공간전송 방식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WPT) 시스템에 대한 일본의 무선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일자

    2026년 6월 23일

    참조

     

    2026년 6월 23일 공표된 이번 총무성령은 920MHz 대역 공간전송 방식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WPT) 시스템에 대한 일본의 무선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증명 등에 관한 규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WPT 시스템의 설치 유연성을 높이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WPT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은 918MHz 및 919.2MHz로 제한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외 사용 허용: 실외에서도 WPT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면허 면제: WPT 시스템을 특정 저전력 무선국(Specified Low-Power Radio Station)으로 지정하여 무선국 면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WPT 무선국은 응답·수신(Response-Receiving) 의무에서도 제외됩니다.

    • 기술기준 마련: 안전한 운용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무선 채널과 스퓨리어스 방사와 불요방출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 적합성 평가 강화: 해당 기기군의 적합성 평가 절차에 SAR(전자파 흡수율) 및 전력밀도(Power Density) 시험 요구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본: 무선 3]

    고시번호

    Regulations for the Usage of Specified Low-Power Radio Equipment, Types and Frequencies of Radio Waves, and Antenna Power, Notice No. 42, 1989 - Amendment - (on including wireless power transfer) Notice No. 236, 2026

    인증명

    TELEC

    대상제품

    특정 저전력 무선설비

    변경항목

    특정 저전력 무선설비의 사용, 전파의 종류·주파수 및 안테나 전력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일자

    2026년 6월 23일

    참조

     

    2026년 6월 23일, 일본 총무성(MIC)은 특정 저전력 무선설비의 사용, 전파의 종류·주파수 및 안테나 전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WPT) 시스템을 특정 저전력 무선국(Specified Low-Power Radio Station)의 한 종류로 추가하고,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916.7~928.1MHz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WPT 장비의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했습니다.

    • 급전선 입력점(Feedline Input Point)에서 수신 입력 전력이 -74dBm에 도달할 경우 송신을 금지해야 합니다.

    • 송신 전에는 사용하려는 채널에서 최소 200kHz 대역폭을 모니터링하여 채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연속 송신 시간은 최대 500ms로 제한됩니다.

     

     

    [베트남: 무선]

    고시번호

    QCVN 134:2024/BTTTT

    인증명

    ICT Mark

    대상제품

    휴대전화

    변경항목

    2026년 7월 1일부터 휴대전화 SAR 규정 준수 의무화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참조

     

    2026년 7월 1일부터 지상 이동통신 휴대전화는 베트남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국가 기술규정 QCVN 134:2024/BTTTT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휴대용 및 신체 부착형 무선통신 기기에 대한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Specific Absorption Rate)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합성은 시험 및 인증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의무는 베트남 내 관련 제품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에 적용됩니다.

    한편, 노트북 및 태블릿을 포함한 기타 적용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2027년 7월 1일부터 규정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SAR 시험은 기술적으로 복잡하며 베트남 내 시험기관의 시험 수용 능력이 제한적이므로, 현지 시험기관을 이용하는 기업은 시행 시한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시험 및 인증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고시번호

    Security Requirements for Residential Gateways (Home Routers), Technical Specification IMDA TS RG-SEC Issue 2, June 2026

    인증명

    IMDA

    대상제품

    주거용 게이트웨이(Residential Gateway, 홈 라우터)

    변경항목

    주거용 게이트웨이(Residential Gateway, 홈 라우터)에 대한 의무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강화하고자 법 개정 계획

    시행일자

    미정

    참조

     

    이번 개정은 인터넷상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통신망과 가정용 IoT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주거용 게이트웨이(Residential Gateway, 홈 라우터)에 대한 의무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개 의견수렴 이후 최종 확정될 IMDA TS RG-SEC Issue 2에 대한 제안 일정 및 시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T0: IMDA TS RG-SEC Issue 2 공표

    • 판매업체 및 공급업체는 IMDA TS RG-SEC Issue 2를 준수하는 신규 주거용 게이트웨이(RG) 모델에 대해 보안 적합성 선언서(Security Declaration)를 수동 제출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IMDA TS RG-SEC Issue 2 공표 이전에 등록된 기존 모델의 경우: 기존 제품을 계속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음 또는 IMDA에 IMDA TS RG-SEC Issue 2 적합성 등록 신청 가능

     

    T0 + 6개월: IMDA TS RG-SEC Issue 2 시행

    • 판매업체 및 공급업체는 IMDA TS RG-SEC Issue 2를 준수하는 신규 RG 모델만 등록해야 합니다.

    • IMDA TS RG-SEC Issue 2 시행 이전에 등록된 기존 모델의 경우: 기존 제품을 계속 시장에서 판매 가능 또는 IMDA에 IMDA TS RG-SEC Issue 2 적합성 등록 신청 가능

     

    T0 + 12개월: 싱가포르 현지 판매용 모든 RG 제품 의무 준수

    • 싱가포르 내 현지 판매용으로 공급되는 모든 주거용 게이트웨이(RG)는 IMDA TS RG-SEC Issue 2를 준수해야 합니다.

    판매업체 및 공급업체는 IMDA TS RG-SEC Issue 2를 준수하지 않는 기존 모델의 현지 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홈 라우터에 대한 보안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가정 내 IoT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싱가포르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주거용 게이트웨이는 강화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 and Mandatory Labelling Schemes (MELS) for Regulated Goods Imported for Own Use and Requirements on Advertisement of Regulated Goods, Circular NEA-LSD-CIRCULAR-ECA-00003-2026, 2026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부속서 A(Annex A)에 명시된 규제 대상 제품

    변경항목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과 규제 대상 제품의 광고 요건에 관한 추가 안내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6월 24일

    참조

     

    2026년 6월 24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과 규제 대상 제품의 광고 요건에 관한 추가 안내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내는 부속서 A(Annex A)에 명시된 규제 대상 제품을 2026년 7월 1일부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2026년 법률 제10호(Act No. 10 of 2026)에 따라 「에너지 절약(규제 대상 제품 및 등록 공급업체) 규정(Energy Conservation (Regulated Goods and Registered Suppliers) Regulations)」 제3A조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가환경청(NE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을 충족해야 하고,

    •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Mandatory Energy Labelling Scheme)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0 싱가포르달러(SG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안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오프라인 및 온라인 채널(전자상거래 플랫폼 포함)에서 규제 대상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에너지 절약(규제 대상 제품 및 등록 공급업체) 규정」 제2A편(Part 2A)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주는 광고하는 규제 대상 제품이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각적 광고물에는 해당 제품의 에너지 라벨을 표시해야 합니다. 부속서 B(Annex B)에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광고주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10,000 싱가포르달러(SG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도: 텔레콤 1]

    고시번호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Notification No. S.O. 2980 (E), 2026

    인증명

    TEC

    대상제품

    MPLS 기반 전송 네트워크용 라우터, LAN 스위치, 구조화된 LAN 배선, Wi-Fi 단말기 및 기타 유사 통신 단말기를 위한 태양광 발전 기반 독립형 또는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장치

    변경항목

    MPLS 기반 전송 네트워크용 라우터, LAN 스위치, 구조화된 LAN 배선, Wi-Fi 단말기 및 기타 유사 통신 단말기를 위한 태양광 발전 기반 독립형 또는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장치 관련 표준 개정 고시

    시행일자

    2026년 6월 11일

    참조

     

    2026년 6월 11일,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DoT)는 관보를 통해 다음의 통신장비 관련 개정 표준을 고시하였으며, 해당 고시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TEC 48051:2026 – MPLS 기반 전송 네트워크용 라우터 시험 가이드

    • TEC 48061:2026 – LAN 스위치 시험 가이드

    • TEC 52010:2026 – 구조화된 LAN 배선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TEC 66100:2026 – Wi-Fi 단말기 및 기타 유사 통신 단말기를 위한 태양광 발전 기반 독립형 또는 하이브리드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본 개정 표준은 관보에 고시된 날인 2026년 6월 11일부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통신장비 및 인프라 제품의 시험·인증 및 기술 요구사항 적용 시 최신 버전의 표준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 텔레콤 2]

    고시번호

    Standards for Router, Essential Requirements, Draft Notification ER No.: TEC37682410, June 2026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라우터

    변경항목

    라우터 인증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 ER)을 규정한 초안 고시를 발표

    시행일자

    미정

    참조

     

    2026년 6월,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DoT)는 인도 통신장비 의무 시험 및 인증(MTCTE, 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 Equipment) 절차에 따라 라우터 인증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 ER)을 규정한 초안 고시(Draft Notification ER No.: TEC37682410)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제품 유형에 대해 각각의 운영 프로토콜, 안전 기준 및 전자기 적합성(EMC)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Variant 1: BNG 또는 BRAS 라우터(Broadband Network Gateway / Broadband Remote Access Server)

    2. Variant 2: 클라우드 제어 기능(Cloud Control)을 지원하는 라우터

    3. Variant 3: IPv4 라우터

    4. Variant 4: IPv6 라우터

    5. Variant 5: MPLS(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라우터

     

    모든 제품 유형은 다음과 같은 공통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IT 장비 안전성: IS 13252-1, IEC 60950-1 또는 IEC 62368-1 등 관련 안전 표준 준수

    • EMI/EMC 요구사항: 전도 및 방사성 전자파 방출(CISPR 32 Class A/B)과 서지(Surge), 정전기 방전(ESD), 전압 강하(Voltage Dips) 등 내성(Immunity) 시험 요구사항 충족

    • 핵심 프로토콜: SNMP V2/V3, Netconf/Yang 기반 관리 기능, 정적·동적 라우팅 및 제품 유형에 따른 기본 TCP/IP 기능 시험

     

    또한 제품 유형과 관계없이, 라우터는 사용되는 물리적 또는 무선 인터페이스에 따라 해당 전기적, 광학적 및 무선 통신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총 35개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 및 유선 이더넷: Fast Ethernet부터 10G, 25G, 40G, 50G, 100G, 200G, 400G, 최대 1.6Tbps 광 이더넷까지의 성능 기준을 규정하며, IEEE 표준에 따른 송신 출력, 수신 감도 및 파장 요구사항을 포함

    • 무선 및 이동통신: Wi-Fi(2.4GHz 및 5GHz, WPC 규정 준수), GSM/GPRS/EDGE, CDMA, WCDMA/HSPA, LTE/LTE-A 및 5G NR(FR1 및 FR2 밀리미터파 대역) 관련 무선 및 주파수 요구사항

    • 기존 광대역 및 전송망 인프라: xDSL(ADSLx, VDSLx, SHDSL), SDH(STM-1 전기/광부터 STM-64까지), ISDN(BRI/PRI), TDM(64kbps, E1/2Mbps, E3/34Mbps, 45Mbps) 인터페이스에 대한 신호(Signaling), 지터 허용치(Jitter Tolerance), 반사 손실(Return Loss) 및 펄스 마스크(Pulse Mask) 기준을 규정합니다.

     

     

     

    [인도: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Notification No. S.O. 2980 (E), 2026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자가 안정기형 LED 램프

    변경항목

    자가 안정기형 LED 램프 고시(Notification No. S.O. 4097, 2017) 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6월 11일

    참조

     

    2026년 6월 15일,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는 자가 안정기형 LED 램프 고시(Notification No. S.O. 4097, 2017) 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제1항(Paragraph 1)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인도에서 제조, 상업적 구매 또는 판매되는 정격전력 3W 이상 60W 이하의 일반 조명용 자가 안정기형 LED 램프(Self-ballasted LED Lamp)로서, 50Hz에서 50V 초과250V 이하의 교류(ac) 전압 또는 최대 1000V의 직류(dc) 전압에서 작동하는 제품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 개정사항을 포함한 인도표준 IS 16102 (Part 2) 에 규정된 모든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ii) IS 16102 (Part 1) 에 따른 일반 조명용 자가 안정기형 LED 램프에 대한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등록을 보유할 것

     

    또한 에너지 효율 등급(Star Rating)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 표 3.2(Table 3.2) 의 별 등급(Star Rating) 유효기간이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 표 3.3(Table 3.3) 이 신설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별 등급 기준을 규정합니다.

    • 표 3.4(Table 3.4) 가 추가되어 2029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별 등급 기준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자가 안정기형 LED 램프의 별 등급 산정을 위한 시험 기준을 규정한 개정된 표 4.1(Table 4.1) 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해당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별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제조 공정상의 허용오차(manufacturing tolerance) 및 기타 변동 요인을 제조업체가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인도: 안전]

    고시번호

    Labelling of LED lamps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having rated power from 3 Watts to 60 Watts, Notification No. S.O. 2977(E), 2026

    인증명

    BIS

    대상제품

    일반 조명용 자체 안정기형(Self-ballasted) LED 램프

    변경항목

    인도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일반 조명용 자체 안정기형(Self-ballasted) LED 램프 관련 제품 라벨링 규정

    시행일자

    2026년 6월 15일

    참조

     

    2026년 6월 15일,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는 인도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일반 조명용 자체 안정기형(Self-ballasted) LED 램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정격 출력이 3W 이상 60W 이하이며, 단상 교류(AC) 250V 이하, 50Hz 또는 직류(DC) 1000V 이하에서 작동하는 제품은 해당 법률 및 그에 따른 규정의 내용에 따라 제품 라벨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선 및 텔레콤]

    고시번호

    SASO 3114:2026, Requirements for Specific ICT Equipment

    인증명

    CITC

    대상제품

    ONT/HAG 장비 및 Wi-Fi 분배 장치 등 무선 및 텔레콤 장치

    변경항목

    정보통신기기 기술규정 부속서 제1호에 명시된 참조 표준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

    시행일자

    2026년 5월 20일

    참조

     

    사우디 표준청(SASO)이 정보통신기기 기술규정 부속서 제1호에 명시된 참조 표준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표준인 SASO CITC GEN-002는 SASO 3114:2026, “특정 ICT 장비 요구사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2026년 5월 19일자 SASO 공식 공문에 따르면:

    • 유예기간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부여됩니다.

    • 2026년 11월 1일부터는 적용 대상 제품이 SASO 3114:2026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SASO CITC GEN-002를 기준으로 발급된 기존 적합성 인증서 및 선적 인증서는 늦어도 2027년 3월 31일까지 중단됩니다.

     

    > 개정 표준은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다음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변경사항을 도입합니다:

    • 적용 제품 범위 확대: ONT/HAG 장비 및 Wi-Fi 분배 장치 등 추가 제품군 포함.

    • 운영체제 지원, 펌웨어 업데이트 및 사이버보안 조치와 관련된 신규 요구사항.

    • 휴대전화, 태블릿, 모바일 라우터, 셀룰러 CPE 및 기타 셀룰러 기능 탑재 기기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업데이트.

    • LTE, 5G 및 Wi-Fi를 포함한 최신 연결 기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요구사항.

    • 셀룰러 연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 및 스마트워치에 대한 E-Label 요구사항 명확화.

    • 홈 파이버 및 Wi-Fi 분배 제품에 대한 신규 세부 요구사항: 네트워크 호환성, 설치, 원격 관리 및 보안 관련 기능 포함.

    • 산업용 라우터, POS 단말기, 추적 장치 및 셀룰러 연결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등 기타 셀룰러 기능 탑재 제품으로 적용 범위 확대.

     

    >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는 향후 사우디 시장 제출 전에 영향을 받는 제품을 SASO 3114:2026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 기술문서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개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인증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N/A

    인증명

    Enegy Efficiency

    대상제품

    에어컨

    변경항목

    UAE 시장에 판매되는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라벨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제 업데이트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5월 20일

    참조

    N/A

     

    아랍에미리트(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가 UAE 시장에 판매되는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라벨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제 업데이트를 발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개정 표준이 발표되었습니다.

    • UAE.S 5010-1:2025 – 전기제품 에너지효율 라벨 – 제1부: 저용량 에어컨

    • UAE.S 5010-5:2025 – 전기제품 에너지효율 라벨 – 제5부: 대용량 에어컨

     

    주요 일정:

    관보 게재일: 2025년 11월 14일

    No.

    규정/표준명

    규정 발행일

    관보 게재일

    시행일

    표준

    1

    에너지효율 라벨링 – 전기제품 에너지효율 라벨 제5부: 대용량 에어컨

    2025년 11월 4일

    2025년 11월 14일

    2026년 11월 4일 (365일)

    UAE.S 5010-5:2025

    2

    에너지효율 라벨링 – 전기제품 에너지효율 라벨 제1부: 저용량 에어컨

    2025년 11월 4일

    2025년 11월 14일

    2026년 11월 4일 (365일)

    UAE.S 5010-1:2025

    제조업체, 브랜드 소유자,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개정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시행일 이전에 해당 제품이 새로운 표준에 부합하도록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UAE 시장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정 표준에 따라 제품 시험 및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시험, 평가 및 인증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절차를 조기에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요르단: 에너지 효율 1]

    고시번호

    Restriction of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solution, June 2026

    인증명

    Energy Effciency

    대상제품

    내용 참고

    변경항목

    새로운 유럽 에너지효율 라벨(European Energy Efficiency Labels)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는 신규 에너지효율 라벨 적용 방식 후속 공문

    시행일자

    2026년 6월 10일

    참조

     

    2026년 6월 10일, 요르단 표준계량기구(Jordan Standards and Metrology Organization, JSMO)는 신규 에너지효율 라벨 적용 방식에 관한 후속 공문을 요르단 상공회의소(Jordan Chamber of Commerce) 회장에게 발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문은 2026년 3월 10일 자 JSMO 공문 제5541호(Circular No. 5541) 를 참조하며, 새로운 유럽 에너지효율 라벨(European Energy Efficiency Labels)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문에 따르면, 에너지효율 라벨 적용 대상인 모든 에너지 절약형 전기제품은 기존 공문에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새로운 유럽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한 제품으로 인정 및 수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관련 기술규정의 적용을 받는 가정용 전기제품에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JSMO는 개정된 요르단 기술규정이 공식 승인될 때까지 현재의 인정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르단: 에너지 효율 2]

    고시번호

    Approval of European Energy Efficiency Labelling Standards for Electric Appliances, Decision No. 14, 2026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에너지효율 대상 제품

    변경항목

    에너지 라벨이 적용되는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 유럽 에너지 라벨링 기준을 채택하는 결정을 승인

    시행일자

    2026년 6월 18일

    참조

     

    2026년 6월 18일,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에너지 라벨이 적용되는 모든 전기제품에 대해 유럽 에너지 라벨링 기준을 채택하는 결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에너지 라벨 대상 전기제품에 대해 유럽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Energy Efficiency Labelling)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의무는 이사회 승인일(2026년 6월 18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조치는 개정된 요르단 기술규정이 공식 승인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칠레: 무선]

    고시번호

    Approving the Technical Standard on Short Range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esolution No. 1985, 2017 - Amendment - (on facilitating the application of a QR code), Resolution No. 966, 2026

    인증명

    SUBTEL

    대상제품

    단거리 통신장비

    변경항목

    단거리 통신장비(Short Range Telecommunication Equipment)에 대한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 2017년 결의안 제1985호(Resolution No. 1985 of 2017) 를 개정

    시행일자

    2026년 5월 27일

    참조

     

    2026년 5월 27일 공표된 본 결의안은 단거리 통신장비(Short Range Telecommunication Equipment)에 대한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 2017년 결의안 제1985호(Resolution No. 1985 of 2017) 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은 전문(Recital) 제3호에서 언급된 면제 결의안에 따라 규정된 QR 코드가 점차 다양한 유형의 장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QR 코드의 올바른 판독 및 작동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에 규정된 일부 크기 및 디자인 요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개정된 제2조 제4항(Article 2(4)) 에 따르면, QR 코드의 크기는 책임 주체(Responsible Party)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QR 코드가 정확하게 판독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QR 코드는 ISO/IEC 18004 표준의 규격을 준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파라과이: 텔레콤]

    고시번호

    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 Revised Version, December 2025 Amendment - (on modification of the 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 Resolution, 2026

    인증명

    CONATEL

    대상제품

    무선 및 텔레콤 기기

    변경항목

    2025~2029 국가 주파수 분배 계획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승인

    시행일자

    2026년 6월 17일

    참조

     

    2026년 6월 3일, 파라과이 국가통신위원회(CONATEL)는 2025~2029 국가 주파수 분배 계획을 개정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계획 명칭을 국가 주파수 계획(National Frequency Plan, PNF)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국가 전파 스펙트럼에 대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파수 이용 현황을 최신화하며, 국제 전기통신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파 스펙트럼 이용 지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6년 6월 17일, 파라과이 관보(제154호)에 게재된 부속서 1(Annex 1)에서는 개정 사항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제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 기존 사업권(Concession)을 보유한 사업자는 CONATEL이 지정한 개발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하며, 이는 사업권 갱신 시 필수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 FM 라디오 또는 TV 방송 사업의 신규 상업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는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3.5GHz 대역에서 이동통신, 인터넷 접속 또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통신사업자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한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자는 연례 CONATEL 점검을 위해 기술적·행정적·품질 관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통신사업자는 면허 신청 및 신고 절차를 디지털 플랫폼에 맞게 전환해야 합니다.

    • 아날로그 방송을 계속 운영하는 TV 방송국은 국가 아날로그-디지털 TV 전환 계획에 따라 다음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2025년: 디지털 전환율 10%

    2026년: 35%

    2027년: 60%

    2028년: 90%

    2029년: 100% 디지털 전환 완료(아날로그 방송 완전 종료)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부속서 1은 관보에 게재된 2026년 6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르헨티나: 안전]

    고시번호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for Primary Cells and Batteries, Joint Resolution No. 1/2026

    인증명

    IRAM

    대상제품

    1차 전지 및 배터리

    변경항목

    「1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기술 규격 및 적합성평가 절차」(Joint Resolution No. 01/2026) 를 공표

    시행일자

    2026년 6월 16일

    참조

     

    026년 6월 5일, 아르헨티나 산업통상부(Secretariat of Industry and Trade)는 「1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기술 규격 및 적합성평가 절차」(Joint Resolution No. 01/2026) 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르헨티나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1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기술 규격과 적합성평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조업체, 조립업체 및 수입업체는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와 해당 적합성평가 절차를 통해 규정 준수를 입증해야 하며, 유통업체 및 판매업체는 적합성 입증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은 시장 감시(Market Surveillance) 방식을 도입하여, 제품이 사전 승인 없이도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제품은 문서 검토 및 실물 검사 등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대상이 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되는 경우 민사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결의안은 기존 배터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기존 인증서 및 적합성평가기관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절차는 아르헨티나 전자정부 플랫폼인 TAD(Trámites a Distancia) 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터리는 유해 폐기물(Hazardous Waste) 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 및 처벌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적합성 마크 표시 의무는 2027년 6월 5일부터 적용되며, 본 결의안 자체는 2026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브라질: RoHS]

    고시번호

    Restriction of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Resolution, June 2026

    인증명

    RoHS

    대상제품

    내용 참고

    변경항목

    브라질 최초의 RoHS(유해물질 제한) 법안이 승인

    시행일자

    2026년 6월 11일

    참조

     

    2026년 6월 10일, 브라질 국가환경위원회(Conama)의 제150차 정기회의(150th Ordinary Meeting) 에서 브라질 최초의 RoHS(유해물질 제한) 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규정은 전기·전자제품(EEE)의 보다 지속가능한 제품 생애주기를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제정되었으며, EU RoHS와 유사한 체계를 도입합니다.

    현재 해당 결의안(Resolution)은 최종 공포를 위해 브라질 관보(Diário Oficial) 게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용 범위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EEE)은 물론 전선, 케이블 및 예비부품(spare parts)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EU RoHS와 유사하게 균질재료(Homogeneous Material) 기준으로 특정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농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배터리(Batteries) 및 축전지(Accumulators)는 규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유해물질 제한 시행 일정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아래 일정에 따라 유해물질 제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

    제한 물질

    최대 허용 농도

    법 시행 즉시

    PBB, PBDE

    0.1%

    시행 후 180일

    수은(Mercury)

    0.1%

    공표 후 3년

    카드뮴(Cadmium)

    0.01%

    공표 후 3년

    6가 크롬(Hexavalent Chromium), 납(Lead)

    각 0.1%

    공표 후 4년

    DEHP, BBP, DBP, DIBP

    각 0.1%

    면제(Exemptions)

    특정 용도에 대해서는 한시적 면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6조에 따라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절차를 마련할 권한을 가집니다.

    • 면제 신청

    • 면제 승인

    • 면제 변경

    • 면제 갱신

    • 면제 철회

     

    환경·기후변화부는 RoHS 제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들의 면제기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EU와 유사하게 면제 갱신 신청은 만료일 최소 18개월 전에 제출해야 하며, 갱신 신청이 접수된 면제는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환경·기후변화부는 결의안 공표 후 180일 이내에 최초 면제 대상 전자제품 목록과 적용 분야, 면제 유효기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가 등록제도 및 적합성 자가선언

    환경·기후변화부는 「유해물질 제한 전기전자제품 국가등록시스템(National Registry of Electronic Equipment with Hazardous Substance Restrictions)」 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브라질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은 제품 모델 또는 제품군 단위로 개별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와 연계된 개별 적합성 자가선언서(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가 발급됩니다.

    자가선언서 발급을 위해서는 제9조에 규정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가선언서는 다음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제품 포장 내 포함

    • QR코드 등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적 연결 수단 제공

    • 온라인 공개

     

    자가선언서를 제품 포장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 시 최대 5영업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등록시스템 구축 이후 등록정보 입력 및 자가선언서 등록 의무는 시스템 개시일로부터 1년 후부터 적용됩니다.

     

    표시(Labeling) 및 추적성 요구사항

    제조업체는 향후 환경·기후변화부가 별도로 정하는 최소 기술문서를 포르투갈어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는 포르투갈어로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제품 모델명, 로트번호, 일련번호 또는 제품 식별이 가능한 정보

    2. 등록된 상호명 또는 상표 및 브라질 내 단일 연락처 주소

    3. 국내 생산품의 경우 제조업체 정보,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체 정보

     

    위 정보는 QR코드 등 전자적 연결 수단을 통해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또한 브라질 역물류(Reverse Logistics) 제도 적용 대상 전기·전자제품은 별도의 법령에 다른 표시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속서 I(Annex I)에 규정된 선별 폐기(Selective Disposal) 표시를 명확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시행 세부규정

    환경·기후변화부는 결의안 공표 후 18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발표해야 합니다.

    • 최초 면제 대상 전기·전자제품 목록 및 면제 유효기간

    • 면제 신청·변경·갱신·철회 절차 및 심사기준

    • 제조업체가 작성해야 하는 기술문서 요구사항

     

    경과조치

    유해물질 제한 규정은 각 시행기한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전기·전자제품, 전선, 케이블 및 수리·재사용 목적의 예비부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6 June -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 쿠웨이트, EAEU, 브라질, 나이지리아, 남아공, 케냐

    [대한민국: 텔레콤]

    고시번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증명

    KC

    대상제품

    LTE 기기

    변경항목

    LTE 주파수 이용기간(2026. 6월, 12월까지) 종료 및 「AI 시대를 준비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2025. 12월, 과기정통부)에 따라 LTE 재할당 주파수를 5G 기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고시) 정비하고자 행정 예고 발표

    시행일자

    미정

    참조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6-23호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LTE 주파수 이용기간(2026. 6월, 12월까지) 종료 및 「AI 시대를 준비하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2025. 12월, 과기정통부)에 따라 LTE 재할당 주파수를 5G 기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고시) 정비

     

    2. 주요내용

    가. LTE 통신방식 조건을 5G 기술의 통신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제4조제4항제1호가목)

    나. 5G 기술의 공급전력 조건을 수용할 수 있도록 ITU 등 국제표준에 따라 안테나탭에 공급되는 전력으로 개정(제4조제4항제2호나목)

    다. 해당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적용을 위한 다른 고시 동시 개정(부칙)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ㅇ 전화 : 061)338-4652

    ㅇ 팩스 : 061)338-4489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https://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전자공청회

     

    4.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중국: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Catalogue of Products Subject to Energy Efficiency Labelling (2026 Edition), Announcement No. 550, 2026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가정용 냉장고 등 총 37개 제품

    변경항목

    「에너지효율 라벨링 대상 제품 목록(2026년판)」 및 해당 시행 규칙을 채택하는 공동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30일

    참조

     

    2026년 4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에너지효율 라벨링 대상 제품 목록(2026년판)」 및 해당 시행 규칙을 채택하는 공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본 공고는 「에너지효율 라벨 관리방법」(NDRC 및 구 AQSIQ 2016년 제35호령)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제품 목록 업데이트와 함께 기존 재고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 및 개정된 시행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6년판 목록에는 총 37개 제품이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가정용 냉장고

    2.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3. 일체형 에어컨

    4. 안정기 내장형 형광램프

    5. 고압 나트륨 램프

    6. 중소형 3상 유도전동기

    7. 히트펌프 및 냉각기

    8. 가스 온수기 및 가스 난방 보일러

    9. 룸 에어컨

    10. 멀티형 에어컨(히트펌프)

    11. 저장식 전기 온수기

    12. 조리기기(인덕션,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13. 모니터

    14. 복사기, 프린터 및 팩스

    15. 전기 선풍기

    16. AC 접촉기

    17. 용적식 공기압축기

    18. 전력 변압기

    19. 환기장치(팬)

    20. 평판 TV 및 셋톱박스

    21. 가정용 태양열 온수 시스템

    22. 마이크로컴퓨터

    23. 레인지후드 및 환기팬

    24. 히트펌프 온수기

    25. 가스 조리기기

    26. 실내용 LED 조명 제품

    27. 프로젝터

    28. 영구자석 동기전동기

    29. 공기청정기

    30.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구

    31. 덕트형 공조기

    32. 전기 용접기

    33. LED 평판 조명기구

    34. 상업용 인덕션 조리기기

    35. 타워형 및 랙형 서버

    36. 고전압 3상 유도전동기

    37. 상업용 냉장·냉동기기

     

    이 중 다음 7개 제품군에 대한 에너지효율 라벨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가정용 냉장고

    •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 가정용 태양열 온수 시스템

    • 가정 및 유사 용도의 레인지후드 및 환기팬

    • 실내용 LED 조명 제품

    • 프로젝터

    •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구

     

    시행일 및 기존 재고에 대한 유예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전 제조 또는 수입된 기존 재고는 2028년 6월 1일까지 유예 가능)

    •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구

    • 가정용 냉장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재고는 2028년 7월 1일까지 유예 가능)

    • 프로젝터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재고는 2028년 8월 1일까지 유예 가능)

    • 가정용 태양열 온수 시스템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재고는 2028년 11월 1일까지 유예 가능)

    • 가정 및 유사 용도의 레인지후드 및 환기팬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재고는 2029년 4월 1일까지 유예 가능)

    •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재고는 2029년 9월 1일까지 유예 가능)

    • 실내용 LED 조명 제품

     

    또한 본 공고는 다음 기존 규정을 폐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2016년 공고 제14호에 따른 가정용 태양열 온수 시스템, 프로젝터, 레인지후드, 가정용 냉장고, 전기 세탁기 관련 에너지효율 라벨 규칙

    • 2020년 공고 제640호에 따른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구 및 실내용 LED 조명 제품 관련 규칙

    • 가정 및 유사 용도의 AC 환기팬 관련 제17차 에너지효율 라벨 규칙

     

    각 제품별 시행 규칙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구: 2031년 6월 1일까지

    • 가정용 냉장고: 2031년 6월 1일까지

    • 프로젝터: 2031년 7월 1일까지

    • 가정용 태양열 온수 시스템: 2031년 8월 1일까지

    • 가정 및 유사 용도의 레인지후드 및 환기팬: 2031년 11월 1일까지

    •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 2032년 4월 1일까지

    • 실내용 LED 조명 제품: 2032년 9월 1일까지

    본 공고는 2026년 4월 30일 공포와 동시에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고시번호

    Implementation Rules for Cybersecurity Labelling of Consumer-Grade Connected Cameras, Draft Notice, May 2026

    인증명

    CCC

    대상제품

    소비자용 인터넷 연결 카메라

    변경항목

    소비자용 인터넷 연결 카메라의 사이버보안 라벨링 시행 규칙에 관한 초안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미정

    참조

     

    2026년 5월 8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소비자용 인터넷 연결 카메라의 사이버보안 라벨링 시행 규칙에 관한 초안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초안은 소비자용 인터넷 연결 카메라에 대한 자율적 사이버보안 라벨링 제도의 시행 규칙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은 소비자용 인터넷 연결 카메라의 사이버보안 라벨 등록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제1.2조에서는 인터넷 연결 카메라를 인터넷 연결 기능을 갖춘 독립형 카메라로 정의하며, 개인 또는 기관이 오디오 및 비디오 수집을 위해 구매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공공 안전(Security) 용도의 카메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안된 규칙의 제2조는 라벨의 물리적 디자인과 필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제조업체명, 모델 보안 등급, 유효기간, 상세 보고서 및 적합성 선언서에 접근할 수 있는 QR 코드가 포함됩니다. 또한, 초안은 3단계 보안 등급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Basic”, “Enhanced”, “Leading”의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되며, 각각 별 1개, 2개, 3개로 표시됩니다.

     

    보안 역량은 다음 5개 분야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물리적 및 하드웨어 안전성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안전성

    • 네트워크 및 통신 안전성

    •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 안전 보증(Safety Assurance)

     

    제조업체는 보안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1성 및 2성 등급의 경우 자체 시험이 가능하며(단, 2성 등급은 내부 시험실이 CNAS 인증을 보유해야 함), 3성 등급의 경우 반드시 제3자 시험 및 침투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라벨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주요 기술 파라미터가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제품 제조업체는 네트워크 보안 라벨을 인쇄, 부착 및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제조업체는 라벨 인쇄 품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라벨은 카메라의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직접 부착하거나 걸어둘 수 있으며, 제품 포장에 인쇄하거나 사용자 설명서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기의 시작 화면이나 애플리케이션 관리 인터페이스 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라벨은 제품 주요 정보 페이지의 잘 보이는 위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초안 공고의 부속서 2에서는 제품이 Basic, Enhanced 또는 Leading 수준의 보안 등급을 획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및 보안 보증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5월 23일입니다. 이해관계자는 [email protected]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 안전]

    고시번호

    Revision of Mandatory Commodity Inspection Rules Including Restricted Substance Labelling for Luminaires, Announcement No. 11530002810, 2026

    인증명

    BSMI

    대상제품

    조명기기

    변경항목

    조명기기(Luminaires)에 대한 개정된 법정 검사 요구사항(Legal Inspection Requirements)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5월 7일

    참조

    2026년 5월 7일, 대만 표준검험국(BSMI)은 조명기기(Luminaires)에 대한 개정된 법정 검사 요구사항(Legal Inspection Requirements)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조명 산업의 발전에 따라 조명기기의 설계와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제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EMC) 표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제품 안전 확보를 위해 BSMI는 조명기기에 대한 법정 검사 요구사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용 책상 조명기기(desk luminaires intended for study tasks)에 대한 추가 성능 요구사항 도입

    • 모션 센서 조명기기(motion-sensor luminaires), 캠핑용 조명기기(camping luminaires), 충전식 조명기기(rechargeable luminaires)를 강제 검사 대상 범위에 포함

    특히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 학습용 책상 조명기기는 시험 및 표시사항을 포함한 CNS 16048(2018)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새롭게 포함된 모션 센서 조명기기 및 캠핑용 조명기기는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 모두 2027년 7월 1일부터 강제 검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적용 검사 표준 목록도 업데이트합니다. 개정된 표준은 공식 공고일인 2026년 5월 7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표준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중단됩니다.

     

     

    이와 함께, 적용 대상 조명기기 중 2차 리튬 배터리를 포함하는 제품의 경우, 각 개별 배터리(배터리 팩 내 개별 셀 포함)는 CNS 15364(2013)를 준수해야 하며, 배터리 팩은 CNS 62133-2(2018) 제7.3.8.1항 ‘진동(Vibration)’ 및 제7.3.8.2항 ‘기계적 충격(Mechanical Shock)’ 요구사항을 충족하거나, 그보다 최신의 관련 국내 또는 국제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검증 문서로는 인증기관의 확인 문서 또는 대만인증재단(Taiwan Accreditation Foundation)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형식승인 일괄검사(Type Approved Batch Inspection, TABI) 또는 제품 인증 등록(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 RPC)이 유지됩니다.

     

    본 공고는 2026년 5월 7일부터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대만: 안전]

    고시번호

    Key Points on Type Approval of Electric and Electronic Commodities, Order No. 09130007120, 2002 - Amendment - (on requiring information security documents) Order No. 11530001750, 2026

    인증명

    BSMI

    대상제품

    전기·전자 제품

    변경항목

    전기·전자 제품의 형식승인(Type Approval) 운영 지침(Operation Directions Governing Type Approval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modities)을 개정

    시행일자

    2026년 5월 20일

    참조

     

    2026년 5월 20일, 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BSMI)은 전기·전자 제품의 형식승인(Type Approval) 운영 지침(Operation Directions Governing Type Approval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modities)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제품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정보보안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중국어 사용자 매뉴얼 및 제품 사양서

    • 제품 외관 및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컬러 사진(4×6인치 이상)

    • (필요 시 외관 컬러 사진 대신 제품 카탈로그 제출 가능)

    • 정보보안과 관련된 주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성요소(예: 액티브 칩, 통신 칩, 통신 모듈 등)에 대한 인증서, 공장 시험성적서 또는 사양서

    • 정보보안 관련 하드웨어 구조의 기능 블록도(액티브 칩, 통신 칩 및 통신 모듈 포함)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기능 블록도 또는 계층도(hierarchy diagram)

    • 정보보안 및 ICT 관련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와 주요 하드웨어 부품 또는 자재 사양 요약표

     

    다른 기술문서와 마찬가지로, 정보보안 관련 중국어 사용자 매뉴얼 및 사양서는 BSMI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영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제품의 형식승인 신청 시 상기 정보보안 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차 충전 장비

    • 전력 변환 시스템(power conversion systems)

    • 태양광 인버터(photovoltaic inverters)

    • 고정형 리튬이온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본 명령은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태국: PV 1]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215-2 on Terrestrial Photovoltaic (PV) Modules - Design Qualification and Type Approval - Part 2: Test Procedure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지상용 태양광(PV) 모듈

    변경항목

    「지상용 태양광(PV) 모듈 -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 제2부: 시험 절차」에 관한 산업표준 TIS 61215-2를 제정하는 고시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5월 7일

    참조

     

    2026년 1월 7일, 태국 산업부는 「지상용 태양광(PV) 모듈 -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 제2부: 시험 절차」에 관한 산업표준 TIS 61215-2를 제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표준은 장기간 옥외 사용을 위한 지상용 태양광 모듈의 설계 및 적격성 평가 요건을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에는 결정질 실리콘 모듈 유형과 박막형 모듈 등 지상용 평판형 모듈 소재가 포함됩니다.

    다만, 집광형 태양광 모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광강도, 전류 및 전압 조건을 사용하는 저배율 집광형 모듈(1~3 suns)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서는 적용 범위, 참조 규격, 용어 및 정의, 시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준은 태국 산업표준원(TIS)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고시는 2026년 5월 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TIS 61215-2-2564는 폐지됩니다.

     

     

    [태국: PV 2]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952-Volume 1(1)-2568 on Ground-Mounted Solar Panels - Design and Certification Characteristics, Volume 1(1), Specific Requirements for Testing Crystalline Silicon Solar Panels, Announcement, 2025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지상용 태양광(PV) 모듈

    변경항목

    「지상용 태양광(PV) 모듈 –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 제1-1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PV) 모듈 시험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1215 Part 1(1)-2568을 제정하는 고시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5월 7일

    참조

     

    2026년 1월 7일, 태국 산업부는 「지상용 태양광(PV) 모듈 –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 제1-1부: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PV) 모듈 시험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1215 Part 1(1)-2568을 제정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표준은 장기간 옥외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용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의 설계 적격성 평가 및 형식 승인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정의된 환경 조건 및 운전 조건에서 PV 모듈의 전기적 특성과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순서를 제시합니다.

    본 표준은 지상용 평판형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모듈에 적용됩니다. 특정 사용 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계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모듈의 내구성은 설계, 환경 조건 및 운전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시험 절차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화 메커니즘을 모사하기 위한 가속 시험 조건에 기반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 열화 현상은 시험만으로 완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S 61215 Part 1(1)-2568은 IEC 61215-1:2021 및 IEC 61215-2:2021을 동일하게 채택한 것으로, 영어 원문 IEC 규격을 그대로 재인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결정질 실리콘 PV 모듈의 적격성 시험, 합격/불합격 기준, 그리고 일관된 제품 성능 검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120일 후인 2026년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표준의 전체 내용은 태국 산업표준원(TISI)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사이버 보안]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Baseline Cybersecurity Requirements for Surveillance Cameras Using Internet Protocol, Circular No. 48/2026/TT-BCA

    QCVN 11:2026/BCA

    인증명

    CR mark

    대상제품

    IP 기반 감시카메라

    변경항목

    IP 기반 감시카메라의 기본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가 기술규정 QCVN 11:2026/BCA를 공포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참조

     

    2026년 5월 12일, Ministry of Public Security은 IP 기반 감시카메라의 기본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가 기술규정 QCVN 11:2026/BCA를 공포하는 Circular No. 48/2026/TT-BCA를 발표했습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 기존 Circular No. 21/2024/TT-BTTTT 및 이전 규정인 QCVN 135:2024/BTTTT를 대체합니다.

    QCVN 11:2026/BCA는 베트남 시장에서 IP 기반 감시카메라를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베트남 및 해외 조직·개인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술규정은 다음 11개 분야에 걸쳐 의무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메라는 기기별 고유 비밀번호 또는 자동화 공격에 저항 가능한 메커니즘을 통해 생성된 사용자 정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인증 메커니즘에는 최신 암호화 기술(best-practice cryptography)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는 연락처 및 대응 일정이 포함된 취약점 공개 정책(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을 공개해야 합니다.

    • 기기는 무결성 및 진위성 검증 기능을 포함한 안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지원 기간과 업데이트 제공 방식을 공개해야 합니다.

    • 민감한 보안 파라미터는 기기 메모리에 안전하게 저장되어야 하며, 하드코딩된 중요 보안 파라미터는 무단 사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 카메라는 모든 통신 채널에 최신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중요 보안 파라미터에 대한 수명주기 관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및 논리 인터페이스는 비활성화되어야 하며, 초기화 상태에서는 인증 완료 전까지 보안 관련 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 디버그 인터페이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카메라와 연계 서비스 간 교환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는 적절한 암호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모든 외부 감지 기능은 사용자에게 명확히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 기기는 네트워크 연결 해제 및 전원 장애 발생 시 복구 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재연결되어야 합니다.

    • 사용자가 기기 내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 기기는 모든 입력 소스로부터 수신되는 데이터를 검증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는 기기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방법 및 저장 방식을 공개해야 하며, 사용자의 동의 및 동의 철회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저장 위치를 베트남 내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는 공안부가 적용 대상 제품 목록을 발표한 이후 중·고위험 기기에 적용됩니다.

    • 중위험 기기는 지정 시험기관 또는 인정된 국제 적합성 평가기관의 결과를 기반으로 자체 적합성 평가가 가능합니다.

    • 고위험 기기는 제3자 인증이 요구됩니다.

    • 제조업체 및 관련 기관은 적합성 입증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요청 또는 시장 감시 점검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중·고위험 IP 감시카메라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공안부가 적용 대상 제품 위험군 목록을 발표한 이후 QCVN 11:2026/BCA에 따라 적합성 선언(công bố hợp quy)을 완료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및 QCVN 11:2026/BCA 제4.1항).

     

     

     

    [베트남: 안전]

    고시번호

    Declaration of Conformity, Certification of Conformity and Methods of Assessing Conformity with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s, Circular No. 14/2026/TT-BKHCN

    인증명

    CR mark

    대상제품

    대상 기기

    변경항목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이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담은 Circular No. 14/2026/TT-BKHCN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5월 25일

    참조

     

    2026년 4월 9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표준 적합성 선언,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 및 이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을 담은 Circular No. 14/2026/TT-BKHCN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람은 Circular No. 28/2012/TT-BKHCN 및 그 개정본(Circular No. 02/2017/TT-BKHCN, Circular No. 04/2025/TT-BKHCN), 그리고 Circular No. 06/2020/TT-BKHCN 및 Circular No. 07/2024/TT-BKHCN의 일부 조항을 폐지합니다.

    본 회람은 적합성 선언을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표준 적합성 선언(hợp chuẩn)은 자율 사항입니다. 등록 또는 인정된 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 결과 또는 선언 기관 자체의 자가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제7조).

    • 기술규정 적합성 선언(hợp quy)은 의무 사항입니다. 지정 또는 인정된 기관의 적합성 인증 결과, 인정 또는 지정 시험소를 활용한 자가 평가 결과, 또는 인정된 국제·해외 기관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제11조).

     

    본 회람은 총 8가지 적합성 평가 방법(phương thức)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식 시험(type-testing)만 수행하는 방법(Method 1)부터 제품별 전수 시험 또는 검사(Method 8)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생산 공정 평가 및 시판 후 감시 샘플링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제5조 및 부록 II). 고위험 제품은 Method 1 및 Method 6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6조 제3항).

    적합성 선언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적합성 마크(dấu hợp quy):

    • 제품 출시 전에 제품, 포장, 기술문서 또는 제품 라벨의 눈에 잘 띄고 읽기 쉬운 위치에 적합성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마크는 훼손 방지 및 제거 불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제4조).

    • 연간 보고:

    • 적합성 마크 사용 현황에 대한 관리 기록을 유지하고, 인증기관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14조 제3항).

    • 기록 보관:

    • 인증서, 시험 결과, 자가 평가 보고서, 적합성 선언 등록 확인서 등을 포함한 전체 적합성 선언 문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하며, 국가 당국의 점검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10조 제4항 및 제14조 제5항).

    • 부적합 통지:

    • 시판 중인 제품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관련 국가기관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높은 안전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출하를 일시 중단하거나 리콜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한 후 시장 활동을 재개해야 합니다(제14조 제4항).

     

    본 회람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이전에 발행된 기존 적합성 인증서 및 적합성 마크는 만료일까지 계속 유효하며, 재선언(re-declaration)은 요구되지 않습니다(제17조).

     

     

     

    [인도: 안전 1]

    고시번호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Statutory Order S.O. 2357(E), 2012 - Amendment - (on standalone hard disk drives (HDDs) Order S.O. 2204(E), 2026

    인증명

    BIS

    대상제품

    Standalone Hard Disk Drives (HDDs)

    변경항목

    별표(Schedule) 제50항의 품목명이 기존의 “USB Type External Hard Disk Drives”에서 “Standalone Hard Disk Drives (HDDs)”로 공식 변경

    시행일자

    2026년 5월 5일

    참조

     

    2026년 5월 5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전자 및 정보기술 제품(강제 등록 요건) 명령」(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Statutory Order S.O. 2357(E), 2012)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별표(Schedule) 제50항의 품목명이 기존의 “USB Type External Hard Disk Drives”에서 “Standalone Hard Disk Drives (HDDs)”로 공식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정보기술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IS 13252: Part 1: 2010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 자체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USB Type 외장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한 요구사항은 기존 고시된 규정에 따라 계속 적용됩니다. 반면, 그 외 모든 독립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Standalone HDDs)에 대해서는 2012년 명령의 규정이 2026년 11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인도: 안전 2]

    고시번호

    N/A

    인증명

    BIS

    대상제품

    BIS 대상 제품

    변경항목

    외국 제조업체 인증제도(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FMCS) 신청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포털을 Manak Online 시스템 내에 도입

    시행일자

    2026년 5월 31일

    참조

     

    Bureau of Indian Standards(BIS)는 외국 제조업체 인증제도(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 FMCS) 신청을 위한 새로운 온라인 포털을 Manak Online 시스템 내에 도입했습니다.

     

    이번 포털은 인도로 제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BIS 인증 절차를 보다 디지털화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서류 작업을 줄이고, 신청 진행 상황 추적 및 문서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식 포털 링크: Manak Online Portal

     

    시행 일정

    • BIS는 2026년 5월 31일까지 오프라인/서면(FMCS)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2026년 6월 1일부터는 FMCS 포털을 통해 제출된 온라인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주요 기능

    해당 포털을 통해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제출

    • 문서 및 시험성적서 업로드

    • 신청 상태 추적

    • 결제 정보의 디지털 제출

     

    또한 최종 제출 전 임시 저장(draft saving) 및 신청서 미리보기(application preview) 기능도 제공됩니다.

     

    중요 안내

    제조업체는 신청서와 제출 자료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미비, 누락 문서, 미결제 상태 또는 BIS 질의에 대한 응답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인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인도: 안전 3]

    고시번호

    N/A

    인증명

    BIS

    대상제품

    IT 및 오디오 제품

    변경항목

    IS/IEC 62368-1:2023 개정 시리즈 가이드라인 발간

    시행일자

    2026년 5월

    참조

     

    첨부된 IS/IEC 62368-1:2023 개정 시리즈 가이드라인 관련 최신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 회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제품 시리즈에는 최대 10개 모델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시리즈 내 모든 모델은 아래 사항이 동일해야 합니다.

    - IP 등급

    - 구조(Class) 등급

    - 에너지원 분류

    - 안전 보호 시스템

    - 핵심 안전 부품(Critical safety components)

    • 시험(Test)은 Worst-case 모델을 선정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냉각 방식(능동형/수동형), 배터리 화학 조성, 터치/비터치, 디스플레이 유무가 서로 다른 모델은 동일 시리즈로 묶을 수 없습니다.

    • 색상이나 표면 마감과 같은 경미한 외관 차이는 허용됩니다.

    • 전원 어댑터, UPS/인버터, 보조배터리(power bank)의 경우, 규정 준수 조건을 충족하면 출력 용량이 서로 달라도 하나의 시리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IS/IEC 62368-1:2023 적용 제품에 대해 시행되며, BIS 인증 신청 시 제품 시리즈 구성 방식에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인도: 무선]

    고시번호

    IoT Gateway, Standard for Generic Requirements, TEC 33010:2025

    인증명

    TEC

    대상제품

    내용 참고

    변경항목

    유·무선 통신 기반의 IoT 게이트웨이에 대해 상호운용성, 품질, EMC,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데이터 수집·처리·전송 및 다양한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기능 기준을 정의한 표준 발표

    시행일자

    미정

    참조

     

    본 일반 요구사항 표준은 유선 또는 무선(셀룰러/비셀룰러)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IoT 게이트웨이에 적용되며, NFC, RFID 등과 같은 단거리 통신 기술을 포함하여 하나의 프로토콜을 다른 프로토콜로 변환하고 셀룰러/비셀룰러 통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데이터 집중 장치(Data Concentrator Unit, DCU), 텔레매틱스 장치(Telematics Unit) 등 IoT 게이트웨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모든 장치에도 적용됩니다. 본 표준은 상호운용성, 품질, 전자기적합성(EMC),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본 문서는 IoT 게이트웨이의 일반 요구사항(Generic Requirements, GR)을 규정합니다. IoT 게이트웨이는 IoT 장치와 외부 네트워크(클라우드, 서버 등 다양한 네트워크 포함) 간의 통신에 사용되며, IoT 구축 환경에서 데이터 수집, 제어(actuation), 처리 및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IoT 게이트웨이의 기능은 다음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합니다.

    a) 클라우드/백엔드 서버/외부 네트워크와의 통신

    b) 장치 관리 및 최종 장치(end devices)와의 통신

    c) 트래픽 라우팅

    d) 다중 전송 프로토콜 지원

    e) 센서 및/또는 액추에이터 노드의 분리

    f) 데이터의 집계, 필터링 및 처리

    g) 보안 및 인증

    h) 데이터의 로컬 저장

    i) 엣지 컴퓨팅 및 분석

     

     

    [인도: 텔레콤 1]

    고시번호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 Software Defined Wide Area Network Equipment, Notification No. S.O. 2295(E), 2026

    인증명

    TEC

    대상제품

    소프트웨어 정의 광역 네트워크 장비

    변경항목

    소프트웨어 정의 광역 네트워크 장비 필수 요구사항 표준 고시

    시행일자

    2026년 5월 8일

    참조

     

    2026년 5월 8일,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는 관보에 해당 공고가 게재된 날부터 시행되는 통신 장비 관련 다음 표준을 고시했습니다.

    • TEC 30072603 Essential Requirements - Software Defined Wide Area Network Equipment (소프트웨어 정의 광역 네트워크 장비 필수 요구사항)

     

     

     

    [쿠웨이트: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Adoption of Technical Regulations Related to Energy Efficiency, Functionality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Lighting Products, Ministerial Decision No. 19,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조명 제품

    변경항목

    조명 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능 요구사항 및 라벨링에 관한 2개의 신규 쿠웨이트 강제 기술규정을 채택

    시행일자

    2026년 8월 17일

    참조

    N/A

     

    2025년 8월 17일, 쿠웨이트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가 발행한 장관 결정 제19/2025호가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결정은 조명 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능 요구사항 및 라벨링에 관한 2개의 신규 쿠웨이트 강제 기술규정을 채택합니다(Part 1 및 Part 2).

    • KWS 1902-1:2024 Energy Efficiency, Functionality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Lighting Products - Part 1

    • KWS 1902-2:2024 Energy Efficiency, Functionality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Lighting Products - Part 2

     

    이번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조명 제품을 공공산업청(Public Authority for Industry, PAI)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제품에는 모델별 고유 일련번호가 포함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해당 라벨은 제품 포장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결정은 장관 결의 제93/2024호 및 이에 상충되는 기타 모든 결정을 폐지합니다.

    시행일은 공식 공표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8월 17일로 설정되었습니다.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개인보호장비(PPE)]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s on Safety of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ecision No. 878, 2011 - Amendment - (on specifying the requirements) Decision No. 40, 2026

    인증명

    TR CU

    대상제품

    개인보호장비(PPE)

    변경항목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이사회는 개인보호장비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019/2011)을 개정하는 결정 제40호를 채택

    시행일자

    2027년 4월 27일

    참조

     

    2026년 3월 13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이사회는 개인보호장비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019/2011)을 개정하는 결정 제4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개인보호장비(PPE)의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019/2011)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사항에는 개인보호장비(PPE)에 적용되는 정의의 업데이트 및 보완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고정장치(anchorage devices), 호흡보호장비, 휴대용 체인톱 절단 방지 보호장비, 피부 보호용 PPE, 구조용 인양장치, 여과식 방독면, 살충·진드기 방제제(insectoacaricidal agents), 그리고 곤충 및 거미류(진드기 포함) 등 유해한 생물학적 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PPE 관련 정의가 포함됩니다.

     

    또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PPE 범주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 기계적 충격, 찔림, 절단 및 마모로부터 보호하는 PPE

    • 휴대용 체인톱 절단 방지 PPE

    • 곤충 및 거미류(진드기 포함) 등 유해한 생물학적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PPE 추락 방지 PPE

    • 화학적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PPE

    • 여과식 및 절연식 호흡보호장비를 포함한 호흡보호장비

    • 열적 위험, 용융 금속 비산 및 화염으로부터 보호하는 PPE

    • 청력 보호장비

    • 전기 절연 및 차폐 PPE

    • 피부 보호용 PPE

    • 보호용 신발 및 장갑

     

    이번 개정은 또한 찔림, 절단, 마모 및 찢김에 대한 저항성, 보호 작용 계수, 정적 및 동적 하중, 호흡 저항, 소음 흡수 지표 및 보호 지속시간과 관련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필터 및 호흡보호장비 관련 요구사항도 새롭게 도입하거나 개정합니다.

    제조업체는 추가적으로 사용 설명서 등 운영 문서에 보호 등급, 체인톱 속도 등급, 보호 계수, 보호 지속시간, 보호 작용 범위(spectra of protective action), intended conditions of use, 필터 관련 정보 및 보호 성능 저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또한 적합성 평가 절차와 연속 생산 제품의 대표 샘플에 관한 규정도 업데이트합니다.

    본 결정은 공식 공표일로부터 12개월 후 발효됩니다. 다만, 표준 및 시험 방법과 관련된 일부 조항은 관련 국가간 표준(interstate standards)을 포함하도록 TR CU 019/2011의 적용 표준 목록을 개정하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시행됩니다.

     

     

     

    [브라질: 안전]

    고시번호

    Establishing Technical Requirements and Testing Procedures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Secondary Lithium Accumulators for Stationary Applications, Act No. 5314, 2026

    인증명

    ANATEL

    대상제품

    고정형 애플리케이션용 2차 리튬 축전지(Secondary Lithium Accumulators)

    변경항목

    고정형 애플리케이션용 2차 리튬 축전지(Secondary Lithium Accumulators)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Act No. 5314)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10월 12일

    참조

     

    2026년 4월 15일,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고정형 애플리케이션용 2차 리튬 축전지(Secondary Lithium Accumulators)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Act No. 5314)을 발표했습니다.

    본 문서는 통신 장비와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정형 애플리케이션용 2차 리튬 축전지 중, 고방전 및 중방전 강도로 작동하는 제품의 기술적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법령은 2026년 4월 15일부터 발효되며, 2026년 10월 12일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브라질: 텔레콤]

    고시번호

    Approval of Operational Procedure for the Importation of Telecommunications Products within SISCOMEX, Act No. 18086, 2025

    인증명

    ANATEL

    대상제품

    ANATEL 대상 무선기기

    변경항목

    통합 대외무역 시스템(SISCOMEX)에서 ANATEL 승인 대상 제품의 수입 업무 처리 조건을 규정하는 운영 절차에 관한 Act No. 18086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5월 25일

    참조

     

    2025년 11월 25일,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통합 대외무역 시스템(SISCOMEX)에서 ANATEL 승인 대상 제품의 수입 업무 처리 조건을 규정하는 운영 절차에 관한 Act No. 18086을 발표했습니다.

     

    ANATEL 승인은 통신 제품의 사용 및 상업화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통신 제품 참조 목록(Reference List of Telecommunications Products)에 포함된 제품은 수입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적합성 평가 시험용 샘플

    • 무선 주파수를 방출하지 않는 제품으로서, 시연·전시·특성 평가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반입되거나 단순 통과 중인 제품

    • 임시 주파수 사용 허가(Temporary Use of the Spectrum)를 받은 제품

    • 과학 및 실험 목적의 특별 서비스 허가(Special Services for Scientific and Experimental Purposes) 또는 이를 대체하는 허가 대상 제품

    • 수출용 제품 제조 과정에서 사용 또는 소비될 목적으로 수입되며, 이를 위한 특별 관세 제도에 따라 반입되는 제품

     

    본 규정에서는 통신 제품 수입 목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승인된 제품의 사용 및/또는 상업화를 위한 수입

    • 자가 사용 목적의 수입

    • 적합성 평가용 제품 샘플 수입

    • 시연 목적의 제품 수입

     

    승인된 통신 제품의 수입:

    브라질 내 승인된 통신 제품은 인증서 보유자(또는 법적 대리인)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각 제품에는 정해진 표시 절차에 따라 ANATEL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원활한 통관 및 규제 감독을 위해 모든 수입 서류의 “추가 정보(Additional Information)” 항목에 제품 인증서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용 제품 샘플 수입:

     

    새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인증 시험에 필요한 수량만큼의 제품 샘플만 브라질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샘플은 최종 적합성 인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샘플 반입을 위해서는 수입업자(또는 향후 인증서 보유자)와 ANATEL 지정 인증기관 또는 공인 시험소 간의 공식 서비스 계약이 필요합니다. 해당 계약에는 제품 모델, 제조사, 평가 대상 수량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편 및 특송을 포함한 모든 배송 건은 ANATEL 및 브라질 연방국세청의 규정 준수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본 규정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2019년 Resolution No. 715는 폐지됩니다.

     

     

     

    [나이지리아: 무선 1]

    고시번호

    N/A

    인증명

    NCC

    대상제품

    6GHz 주파수 대역 사용 무선기기

    변경항목

    6GHz 주파수 대역 사용을 규율하는 프레임워크를 도입

    시행일자

    2026년 3월

    참조

    N/A

     

    2026년 3월,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CC)는 6GHz 주파수 대역 사용을 규율하는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차세대 무선 기술의 시장 진입을 명확히 하고 활성화했습니다.

     

    주요 규제 사항

    • 전체 6GHz 대역은 5925–7125MHz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하위 대역(Lower band): 5925–6425MHz

    - 상위 대역(Upper band): 6425–7125MHz

    • 현재 NCC는 하위 대역(5925–6425MHz)에서만 사용을 허용합니다.

    • 해당 주파수는 면허 면제(license-exempt) 방식으로 제공되어 시장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적합성 요구사항은 ETSI EN 303 687 V1.1.1 (2023년 6월) 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적합성 및 기술 요구사항

    • 모든 장비는 수입 및 상용화 이전에 반드시 NCC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받아야 합니다.

    • 승인된 장비는 반드시 하위 6GHz 대역 내에서만 작동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Type Approval Regulations 2024에 따라 규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엄격한 준수는 최적의 성능 확보와 간섭 위험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비즈니스 영향 및 기회

    • Wi-Fi 6E 및 고급 무선 접속 솔루션(WAS)의 신속한 도입 가능

    • 고밀도·고대역폭 환경을 위한 추가 주파수 용량 확보

    • 주요 산업 분야에서 향상된 사용자 경험 및 네트워크 성능 지원

     

    이번 규제 변화는 나이지리아를 차세대 무선 인프라의 성장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며, 간소화된 라이선스 체계 아래 즉각적인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나이지리아: 무선 2]

    고시번호

    N/A

    인증명

    NCC

    대상제품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변경항목

    나이지리아 내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기술 사용과 관련한 규제 명확화 사항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5월 8일

    참조

    N/A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igerian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는 최근 나이지리아 내 초광대역(Ultra-Wideband, UWB) 기술 사용과 관련한 규제 명확화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NCC는 다음의 승인된 주파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경우 UWB 배치가 허용된다고 확인했습니다.

    • 면허 면제 5GHz 대역

     

    > 5.25–5.35 GHz

    > 5.47–5.725 GHz

    > 5.725–5.85 GHz

    • 하위 6GHz 대역: 5925–6425 MHz

    • 나이지리아의 현행 SRD(Short Range Device)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승인된 SRD 주파수 범위

     

    [남아프리카공화국: 안전]

    고시번호

    Implementing a Pre-Export Conformity Verification for Certain Imported Products from China, Directive, March 2026

    인증명

    Certificate of Conformity

    대상제품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 등 (내용 참고)

    변경항목

    중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적합성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9월 20일

    참조

     

    2026년 3월 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산업경쟁부(Department of Trade, Industry and Competition)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적합성 요구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 지침은 기존에 규제되지 않던 제품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착 이전에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지침은 국가강제규격규제기관(NRCS, National Regulator for Compulsory Specifications)이 이미 강제 규격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의 적용 대상 제품은 관련 남아프리카 국가표준(South African National Standards)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를 포함해야 하며, 제품 수입 전에 중국 내에서 적합성 보장을 위한 검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중국인증검사그룹(China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Group)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 및 국경관리청(BMA, Border Management Authority)을 포함한 관련 남아프리카 기관과 협력하여 적합성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적합성 인증을 갖추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입되는 관련 제품이라 하더라도, 당국의 관리에 따라 보류, 검사 또는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제품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

    • 비압력 조리기구 및 주방용품

    • 가구 및 생활용품

    • 매트리스 및 폼 제품

    • 야외 및 레저 장비

    • 학용품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 양초

    • LPG 부속품

    • 완구

    • 발전기

    • 가스 장비

    • 태양광 패널

    • 배관 부품

    • 급수 시스템

    • 소방 장비

    • 공공 안전 장비

    • 건축 및 건설 자재

    • 종이 제품

    • 여성 및 아동 위생용품

    • 자동차 부품

     

    적용 대상 제품의 전체 상세 목록은 부속서 1(Annex 1)을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부속서 1에 포함된 제품이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규격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제품은 해당 규정의 발효일로부터 자동으로 본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본 프로그램은 6개월간의 자발적 전환 기간(voluntary transitional period)으로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강제적인 적합성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어떠한 집행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6개월의 전환 기간 종료 후, 관계 부처는 PVoC 프로그램의 의무적 시행에 관한 추가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SABS는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제품군 및 추가 원산지 국가를 포함하도록 PVoC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지침은 공식 공표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9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케냐: 무선]

    고시번호

    N/A

    인증명

    Type Approval

    대상제품

    2.4 GHz 및 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단거리 무선기기(Short-Range Devices, SRDs)와 무선 LAN 장비

    변경항목

    2.4 GHz 및 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단거리 무선기기(Short-Range Devices, SRDs)와 무선 LAN 장비 형식 승인 의무화

    시행일자

    2026년 5월

    참조

    N/A

     

    Communications Authority of Kenya(CA)는 2.4 GHz 및 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단거리 무선기기(Short-Range Devices, SRDs)와 무선 LAN 장비가 이제 의무적인 형식승인(Type Approval)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무선 제품에 적용됩니다.

    • 블루투스 장치(헤드셋, 웨어러블 기기, 센서 등)

    • ZigBee / IEEE 802.15.4 기반 스마트홈 및 IoT 기기(센서, 스마트 전구 등)

    • 무선 키보드, 마우스 및 기타 주변기기

    • RF 리모컨 및 장난감 조종기

    • 2.4 GHz ISM 대역에서 작동하는 단거리 텔레메트리 및 산업용 센서

    • 2.4 GHz 대역에서 작동하는 일부 RFID 시스템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해당 장비를 케냐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CA 형식승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거리 무선 기술에 대한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통신 분야 시장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2026 May - 한국,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몽골, 인도, 카자흐스탄, 이라크, 브라질, 에콰도르, 케냐, 에스와티니

    [대한민국: EMC]

    고시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9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전기전자기기

    변경항목

    제2025-9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8호, 2018.12.7.)을 개정

    시행일자

    2026년 3월 27일

    참조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9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8호, 2018.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05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이하"측정기준"이라 한다)”을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으 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① 이 고시”를 “이 고시”으로 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흡수 율 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고, “KS C 3370- 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와 KS C 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를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국제전기전자기술학회(IEEE)”를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으로 하고, “준 용하여 적용”을 “준용”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 제2025-9호, 2025.12.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 무선설비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개정이유

    가.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으로 IEC TC106의 국제표준(IEC/IEEE 62209-1528:2020)을 반영하여 통합 제정된 국가표준(KS C 3350)를 적용함으로써 측정방법의 중복성 해소 및 전자파 인체안전 확보

    나. 국가표준(KS C 3350)에 대해 제조사, 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 대응 및 고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 신설

    다. 관련 행정규칙(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구체적 조항번호 명시 등 고시 적용범위에 대한 의미 명확화

    라. 편집적 자구 정비를 통한 형식 및 용어의 일관성 유지

     

    2. 주요내용

    가. 전자파흡수율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KS C 3350 국가표준을 적용(제3조 제1항)

    나. 고시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1조 및 제2조)

    다. 고시 적용범위와 관련한 행정규칙(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구체적 조항번호 명시 및 그에 따른 문구 정비(제2조)

    라. 불필요한 약칭 및 조항번호 삭제, 의미 중복 문구, 표준화 기구 한글 병기 명칭 등 편 집적 자구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대한민국: 안전]

    고시번호

    산업통상부령 제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증명

    KC

    대상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변경항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변경

    시행일자

    2026년 4월 1일

    참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사목의 품목란 중 1), 4), 13), 15) 및 2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제1호사목의 품목란 중 42)를 47)로 하고, 같은 란에 42)부터 4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란 47)[종전의 42)] 중 “41)”을 “46)”으로 한다.

    42) 전기청소기

    43)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44)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5)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46) 화장실용 전기기기

     

    별표 13 제1호의 제목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 하고, 같은 호 사 목의 품목란 중 1), 4), 12), 13) 및 2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안전인증대상 생활 용품”을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제목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품목란 중 31)을 36)으로 하며, 같은 란에 31)부 터 3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36)[종전의 31)] 중 “30)”을 “35)”로 한다.

    31) 전기청소기

    32)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33) 전자레인지(300MHz ~ 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4) 전기건조기(손, 발, 의류, 농산물, 수산물 등을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35) 화장실용 전기기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사목1), 4), 13), 15), 24) 및 26)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같은 목 26)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4), 13), 15) 및 24)와 유사한 기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사목42)부터 4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및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각각 하였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 제1호사목1), 4), 13), 15), 24) 및 26)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 기용품[같은 목 26)의 경우에는 같은 목 1), 4), 13), 15) 및 24)와 유사한 기기로 한정한다]으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사목42)부터 47)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각각 하거나 신청한 것으 로 본다.

     

     

     

    [중국: 에너지 효율 1]

    고시번호

    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Commercial Refrigerating Appliances, Standard GB 26920-2024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상업용 냉동기기

    변경항목

    상업용 냉동기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을 규정한 표준 GB 26920-2024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1일

    참조

     

    2024년 9월 29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tandardisation Administration of China)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은 상업용 냉동기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을 규정한 표준 GB 26920-2024를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기존의 GB 26920.1-2011, GB 26920.2-2015 및 GB 26920.3-2019를 폐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원격식 냉장 진열장, 일체형 냉장 진열장, 폐쇄형 아이스크림 냉장고, 일체형 음료 냉장 진열장, 고체문 상업용 냉장고, 냉장 음료 자판기, 일일 제빙량 10kg~100kg 범위의 상업용 제빙기,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조기, 전면 내장형 기계식 냉각 및 가열 컨테이너, 기계식 냉각(가열) 차량용 컨테이너, 기계식 냉각 철도 차량, 이동식 기계식 냉동 저장 컨테이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기 압축식 냉동 사이클을 사용하지 않는 냉동기기;

    • 냉각 기능이 없는 자판기 및 비밀폐형 음료 자판기;

    • 항공용 냉동 컨테이너, 냉각기, 냉동고 및 온도조절기;

    • 상변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하는 냉동기기;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업용 냉동기기;

    • 식품 가공용 냉동기기;

    • 의료용 냉장고 및 실험실용 냉장고 또는 온도조절기;

    • 급속 냉각기 및 급속 냉동기;

    • 활어, 해산물용 냉장 진열장 및 수조;

    • 와인 저장 캐비닛;

    • 샐러드 캐비닛 및 뷔페용 냉각기;

    • 코너형 냉각 캐비닛.

     

    본 표준은 상업용 냉동기기의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합니다. 주요 기술적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범위 확대: 상업용 제빙기,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조기, 전면 내장형 냉각 및 가열 컨테이너, 차량용 냉각(가열) 컨테이너, 철도 차량용 냉각 장치 및 이동식 냉동 저장 컨테이너 추가;

    • 에너지 절감 평가값 관련 정의 및 요구사항 삭제;

    • 관련 제품의 에너지 효율 한계값 및 등급 지표 조정;

    • 상업용 냉동고의 TDA 계산 시 광 투과율 요구사항 조정;

    • 상업용 냉동고 시험 키트 요구사항 추가;

    • 상업용 제빙기, 소프트 아이스크림 제조기, 기계식 냉각 및 가열 컨테이너, 냉동 구획 및 이동식 냉동 컨테이너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추가.

     

    본 표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GB 26920.1-2011, GB 26920.2-2015 및 GB 26920.3-2019는 폐지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2027년 10월 1일까지 본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 에너지 효율 2]

    고시번호

    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Commercial Refrigerating Appliances, Standard GB 26920-2024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고전압 3상 케이지형 유도전동기

    변경항목

    고전압 3상 케이지형 유도전동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행 규칙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1일

    참조

     

    2025년 9월 2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고전압 3상 케이지형 유도전동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행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본 규칙은 50Hz, 2극부터 12극까지의 3상 전동기(연속 운전 S1)를 대상으로 하며, 수직형, 수평형 및 방폭형 전동기를 포함합니다. 주요 적용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압: 3 kV(3.3 kV), 6 kV, 10 kV

    • 냉각 방식: IC01, IC11, IC21, IC31, IC81W, IC611, IC616, IC511, IC516, IC411

    • 정격 출력: 200 kW ~ 25,000 kW (전압 및 냉각 방식에 따라 범위 상이)

     

    다만, 다음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비에 통합되어 독립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전동기

    • 고기동 토크, 특수 토크 특성 또는 빈번한 기동/정지를 요구하는 전동기

    • 특수 전원 조건 또는 특수 환경(예: 고도 1000m 초과, 250°C 초과, 해양, 섬유 환경 등)용 전동기

    • 안전 제약이 있는 방폭형 전동기

    • S1 운전이 아닌 전동기, 권선형 로터, 다속 전동기, 수중 전동기, 액체 냉각 전동기(일부 제외), 인버터 구동 전동기

     

    제조업체는 적합성 인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라벨 형식: 청색/백색, 66×45 mm

    • 필수 기재 항목: 제조업체명, 모델명, 에너지 효율 등급 및 값, 정격 출력, 극수, GB 30254-2024, 에너지 정보 코드

    • 라벨은 각 전동기에 부착해야 하며, 포장, 사용설명서 및 온라인 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함

    • 시험은 GB 30254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자체 시험소 또는 공인 시험소 사용 가능

    • 중국 에너지 라벨 플랫폼을 통해 등록하며, 최대 및 최소 프레임 사이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라벨 내용 변경 시 재등록 필요

     

    또한, 지정 기관은 제품 데이터베이스 유지, 라벨 검사 및 검증 결과 공개, 부적합 제품에 대한 등록 취소를 담당합니다. 소비자 및 기업은 전화 또는 공식 중국 에너지 라벨 웹사이트를 통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 규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5년간 유효합니다.

     

     

     

    [중국: 에너지 효율 및 물 효율]

    고시번호

    Maximum Allowable Values of the Energy Consumption, Water Consumption and Grades for Household Electric Washing Machines and Washer-Dryers, Standard GB 12021.4-2026TSI1

    인증명

    Energy Effiency

    대상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변경항목

    가정용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의 에너지 소비량, 물 소비량 및 효율 등급에 대한 최대 허용값을 규정한 강제표준 GB 12021.4-2026을 발표

    시행일자

    2027년 4월 1일

    참조

     

    2026년 3월 3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은 가정용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의 에너지 소비량, 물 소비량 및 효율 등급에 대한 최대 허용값을 규정한 강제표준 GB 12021.4-2026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동일한 사항을 다루고 있던 기존 표준 GB 12021.4-2013을 폐지합니다.

     

    해당 표준은 가정용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에 대해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에너지 효율 한계값

    • 물 효율 한계값

    • 에너지 효율 등급

    • 물 효율 등급

    • 에너지 및 물 효율 시험 방법

     

    초안에 따르면, 본 표준은 정격 용량 25kg 이하, 정격 전압 250V 이하의 전기 세탁기 및 세탁건조기에 적용됩니다. 또한 다음 제품이 포함됩니다.

    • 임펠러식 세탁기, 드럼식 세탁기, 교반식 세탁기 등 전기 세탁기

    • 미니 세탁기

     

    본 표준은 건조 용량이 1kg 이하인 세탁건조기에 한해 세탁 성능 평가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탈수 기능이 없는 세탁기

    • 의류 세탁용으로 설계되지 않은 세탁기

    • 펄세이터식 세탁건조기

    • 드라이클리닝 기기

    본 표준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일 시점에 GB 12021.4-2013은 폐지됩니다.

     

     

     

    [중국: 안전 1]

    고시번호

    Safety of Lithium Ion Cells and Batteries Used in Electronic and Electrical Equipment - Part 4: Toys, Standard GB 31241.4-2026

    인증명

    CCC

    대상제품

    장난감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 및 배터리

    변경항목

    장난감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 및 배터리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한 강제표준 GB 31241.4-2026을 발표

    시행일자

    2027년 4월 1일

    참조

     

    2026년 3월 3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중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은 장난감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 및 배터리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한 강제표준 GB 31241.4-2026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최대 출력 전압 24V DC 이하의 장난감용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팩에 적용되며, 유사한 구조의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팩이 적용된 유아 및 어린이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본 표준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된 광범위한 요구사항 및 시험 항목을 포함합니다.

    • 일반 안전(General Safety)

    • 전기 안전(Electrical Safety)

    • 환경 안전(Environmental Safety)

     

    본 표준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안전 2]

    고시번호

    Safety Technical Specification for Electric Bicycle Charging Stations, Standard GB 47371-2026

    인증명

    CCC

    대상제품

    전기자전거 충전소

    변경항목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안전 기술 사양에 관한 강제 표준 GB 47371-2026을 발표

    시행일자

    2027년 4월 1일

    참조

     

    2026년 3월 3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안전 기술 사양에 관한 강제 표준 GB 47371-2026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초안에 따르면, 본 표준은 GB 17761에 따라 설계된 전기자전거 및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AC/DC 전기자전거 충전소에 적용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험은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a) 주변 온도: 15°C ~ 35°C

    b) 상대 습도: 45% ~ 75%

     

    모든 제어 또는 측정값의 정확도는 지정값 또는 실제값 대비 다음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a) 전압: ±0.5%

    b) 전류: ±1%

    c) 온도: ±2°C

     

    본 초안 표준은 충전소가 충족해야 할 기술적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전기적 성능, 안전 기능, 물리적 구조, 난연성 및 환경 보호 관련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충전소는 GB 4943.1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난연성은 제5.6항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접촉 가능한 부위의 온도는 제5.7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전소에는 다음 사항이 중국어로 명확하고 내구성 있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a) 제품명 및 모델명

    b) 제조업체

    c) 장비 일련번호

    d) 제조일자

    e) 정격 입력 전압(V), 정격 입력 전류(A), 정격 입력 전력(kW)

    f) 출력 전압 범위(V), 총 최대 출력 전류(A), 포트별 최대 출력 전류(A)

    g) 외함 보호 등급(IP 코드)

    h) 필수 안전 경고 문구 (예: “허가된 인원이 아닌 경우 개봉 금지”, “비충전식 배터리 충전 금지”, “사용 전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숙지할 것”)

    i) 해발 2000m 이하에서만 사용 가능한 장비의 경우, 이에 대한 경고 문구 또는 라벨

    j) DC 충전소의 경우 출력 단자의 극성(+,-) 및 충전 대상 전기자전거 배터리 유형 명시

    위 항목 외에도 필요한 기타 정보가 추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 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최소한 제5.4.3항에 명시된 경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본 표준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안전 3]

    고시번호

    Safety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Power Banks, Standard GB 47372-2026

    인증명

    CCC

    대상제품

    보조배터리

    변경항목

    보조배터리의 안전 기술 사양에 관한 강제 표준 GB 47372-2026을 발표

    시행일자

    2027년 4월 1일

    참조

     

    2026년 3월 3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보조배터리의 안전 기술 사양에 관한 강제 표준 GB 47372-2026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에 대한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험 방법을 제시합니다.

    적용 범위는 정격 입력 전압이 220V(교류) 또는 250V(직류) 이하이며, 출력 전압이 직류(DC) 또는 교류(AC)인 휴대용 보조배터리입니다. 다만, 차량용 점프 스타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표준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만: 무선]

    고시번호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Radio Frequency, Order No. 10943014370, 2020 - Amendment - (on updating forms and documents) Notice No. 1156000489, 2026

    인증명

    NCC

    대상제품

    무선제품

    변경항목

    「무선주파수 관리 규정(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Radio Frequency)」에 대한 개정안 공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14일

    참조

     

    2026년 4월 14일, 대만 디지털발전부는 「무선주파수 관리 규정(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Radio Frequency)」에 대한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무선주파수 할당 신청과 관련된 서식 및 문서 중 첨부서식 제2호를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태국: 에너지 효율 1]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4442-2568 on Semi-Vertical Refrigerated Display Cabinet: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반수직형 냉장 진열장(Semi-Vertical Refrigerated Display Cabinet)

    변경항목

    반수직형 냉장 진열장(Semi-Vertical Refrigerated Display Cabinet)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규정한 산업표준 TIS 4442-2568 제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26일

    참조

     

    2026년 3월 25일, 태국 산업부는 반수직형 냉장 진열장(Semi-Vertical Refrigerated Display Cabinet)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규정한 산업표준 TIS 4442-2568 제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본 산업제품 표준은 상품 진열을 목적으로 수직 또는 경사형 개구부를 포함하는 반수직형 냉장 진열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표준은 자동 판매기, 향후 조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보관 장치, 소매 환경에서 사용되지 않는 진열장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또한, 해당 진열장에 진열될 수 있는 식품의 종류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표준은 해당 진열장에 대한 에너지 효율 성능 기준을 설정합니다.

    표준의 주요 내용은 적용 범위, 정의, 요구사항, 표시 및 라벨링, 샘플링 및 적합성 판정 기준, 부속서 A로 구성됩니다.

     

     

     

     

     

    [태국: 에너지 효율 2]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208-2568 on Empty Enclosures for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ies - General Requirement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제어기어 조립용 빈 외함(Empty Enclosures for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ies)

    변경항목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제어기어 조립용 빈 외함(Empty Enclosures for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ies)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 산업표준 TIS 62208-2568의 제정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27일

    참조

     

    2026년 3월 26일, 태국 산업표준원은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제어기어 조립용 빈 외함(Empty Enclosures for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Assemblies)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 산업표준 TIS 62208-2568의 제정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본 공고는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제어기어 조립용 빈 외함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한 TIS 62208-2568 표준을 도입합니다.

    본 표준은 스위치기어 및 전기 제어기기 구성요소가 조립 제조업체에 의해 조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외함 제조업체가 제조한 빈 외함에 적용됩니다.

    본 표준은 정격 전압이 교류 1,000V 이하 또는 직류 1,500V 이하인 스위치기어 및 전기 제어기기 조립체에 사용되는 외함에 대해, 일반적인 정의, 분류, 특성 및 시험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실내 및 실외 환경 모두에서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태국: 에너지 효율 3]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4520-2568 on Blast Chillers and Freezers Cabinets: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급속 냉각기 및 급속 냉동기 캐비닛(Blast Chillers and Freezers Cabinets)

    변경항목

    급속 냉각기 및 급속 냉동기 캐비닛(Blast Chillers and Freezers Cabinets)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규정한 산업표준 TIS 4520-2568 제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27일

    참조

     

    2026년 3월 25일, 태국 산업부는 급속 냉각기 및 급속 냉동기 캐비닛(Blast Chillers and Freezers Cabinets)에 대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규정한 산업표준 TIS 4520-2568 제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본 산업제품 표준은 식품의 온도를 신속하게 낮춰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급속 냉각 및 급속 냉동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식품 생산, 가공 및 보존 과정에서 활용되는 기기를 다룹니다.

    본 표준은 식음료 서비스 업소 및 식품 산업에 적용되며, 자체 냉동 시스템(self-contained refrigeration system)을 갖춘 장비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장비의 전기 에너지 소비량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의 주요 내용은 정의, 요구사항, 표시 및 라벨링, 샘플링 및 적합성 판정 기준, 시험 방법, 부속서 A로 구성됩니다.

     

     

     

     

    [태국: 에너지 효율 4]

    고시번호

    Mandatory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Room Air Conditioners, Ministerial Regulation, B.E. 2568,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룸 에어컨

    변경항목

    룸 에어컨 에너지 효율 산업 표준 제정

    시행일자

    2026년 4월 4일

    참조

     

    2025년 4월 4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제품표준법에 근거하여 본 장관령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룸 에어컨은 해당 제품의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규정한 산업표준 TIS 2134-2565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은 2023년 2월 27일 공고 제7074호로 고시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2026년 4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1]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386 Part 103-2568 on Digital Addressable Lighting Interface - Part 103: General Requirements - Control Device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디지털 주소 지정 조명 인터페이스(DALI)

    변경항목

    디지털 주소 지정 조명 인터페이스(DALI) – 제103부: 일반 요구사항 – 제어 장치에 관한 산업표준 TIS 62386 Part 103-2568의 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7월 26일

    참조

     

    2026년 3월 28일, 태국 산업표준원(TISI)은 디지털 주소 지정 조명 인터페이스(DALI) – 제103부: 일반 요구사항 – 제어 장치에 관한 산업표준 TIS 62386 Part 103-2568의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의 세부 내용은 동일한 명칭과 주제를 가진 IEC 62386-103을 따릅니다. 해당 표준은 전자 조명 장비를 디지털 신호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에 적용됩니다.

    해당 공고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120일 후인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2]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386 Part 102-2568 on Digital Addressable Lighting Interface – Part 102: General Requirements – Control Gear,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디지털 주소 지정 조명 인터페이스(DALI)

    변경항목

    디지털 주소 지정 조명 인터페이스(DALI) – 제102부: 일반 요구사항 – 제어 장치(Control Gear)에 관한 산업표준 TIS 62386 Part 102-2568의 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7월 26일

    참조

     

    2026년 3월 28일, 태국 산업표준원(TISI)은 디지털 주소 지정 조명 인터페이스(DALI) – 제102부: 일반 요구사항 – 제어 장치(Control Gear)에 관한 산업표준 TIS 62386 Part 102-2568의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의 세부 내용은 동일한 명칭과 주제를 가진 IEC 62386-102를 따릅니다. 해당 표준은 전자 조명 장비를 디지털 신호로 제어하기 위한 제어 장치(Control Gear)에 적용됩니다.

    본 표준은 태국 산업표준원(TISI)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120일 후인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3]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386 Part 101-2568 on Digital Addressable Lighting Interface – Part 101: General Requirements – System Component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디지털 주소 지정 조명 인터페이스(DALI)

    변경항목

    디지털 주소 지정 조명 인터페이스(DALI) – 제101부: 일반 요구사항 – 시스템 구성요소에 관한 산업표준 TIS 62386 Part 101-2568의 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7월 26일

    참조

     

    2026년 3월 28일, 태국 산업표준원(TISI)은 디지털 주소 지정 조명 인터페이스(DALI) – 제101부: 일반 요구사항 – 시스템 구성요소에 관한 산업표준 TIS 62386 Part 101-2568의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의 세부 내용은 동일한 명칭과 주제를 가진 IEC 62386-101을 따릅니다. 해당 표준은 전자 조명 장비를 디지털 신호로 제어하기 위한 버스 시스템 내 시스템 구성요소에 적용됩니다.

    조명 제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제어 방식, 알고리즘 및 데이터 교환 방식은 IEC 62386 시리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EMC(전자기적합성) 요구사항 역시 IEC 62386 시리즈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표준은 태국 산업표준원(TISI)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관보 게재일로부터 120일 후인 2026년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4]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019-2568 on Electrical Accessories - Circuit-Breakers and Similar Equipment for Household Use - Auxiliary Contact Unit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및 유사 장비

    변경항목

    가정용 및 유사용 전기 액세서리 –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및 유사 장비 – 보조 접점 유닛에 관한 산업표준 TIS 62019-2568의 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29일

    참조

     

    2026년 2월 9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용 전기 액세서리 –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및 유사 장비 – 보조 접점 유닛에 관한 산업표준 TIS 62019-2568의 제정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2026년 3월 28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표준은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과전류 보호 기능 포함 또는 미포함)에 연계되는 전자기식 보조 접점 유닛에 적용되며, 가정용 및 유사 용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는 정격 전압 AC 440V 이하 및 DC 250V 이하, 정격 전류 10A 이하의 장비를 포함합니다.

     

    본 표준은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 보조 접점 유닛의 특성

    • 표시, 시험 및 규정된 특성 검증을 포함한 전기적·기계적 성능 요구사항

    • 운용 환경, 외함, 절연 특성, 단자 및 운전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 요구사항

    해당 공고는 2026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태국: 안전 5]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898 Part 3-2568 on Electrical Accessories - Circuit-Breakers for Overcurrent Protection for Household and Similar Installations - Part 3: Circuit-Breakers for DC Operation, Announcement, 2026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및 유사 장비

    변경항목

    가정용 및 유사용 전기 액세서리 –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및 유사 장비 – 보조 접점 유닛에 관한 산업표준 TIS 62019-2568의 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29일

    참조

     

    2026년 2월 9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용 전기 설비용 과전류 보호 차단기 – 제3부: 직류(DC)용 차단기에 관한 산업표준 TIS 60898 Part 3-2568의 제정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2026년 3월 28일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표준은 정격 전압 440V 이하, 정격 전류 125A 이하, 정격 단락 차단 용량 10,000A 이하의 DC 차단기에 적용됩니다.

    해당 차단기는 가정용 및 유사 고정 배선 설비에서 과전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며, 일반 사용자가 별도의 유지보수 없이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오염도 2 환경에서의 사용에 적합하며, 절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TN 및 TT 접지 시스템과 호환되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IT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본 표준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 표시 및 제품 정보

    • 표준 동작 조건, 구조 및 성능 특성

    • 성능 특성 및 제조 일관성 검증을 위한 형식시험 및 정기시험을 포함한 시험 요구사항

     

    다음 항목은 본 표준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모터 보호용 차단기

    • 사용자가 전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는 차단기

    • 교류(AC) 차단기 (TIS 60898 Part 1 / IEC 60898-1 적용)

    • AC/DC 겸용 차단기 (TIS 60898 Part 2 / IEC 60898-2 적용)

     

    해당 공고는 2026년 3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태국: 안전 6]

    고시번호

    Mandatory Safety Requirements for AC Three-Phase Induction Motors, Ministerial Regulation B.E. 2568, 2025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삼상 유도형 AC 전동기

    변경항목

    삼상 유도형 AC 전동기에 대한 의무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공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18일

    참조

     

    2025년 4월 18일, 태국 산업부는 삼상 유도형 AC 전동기에 대한 의무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특정 삼상 유도 전동기가 산업표준 TIS 866 Part 30(101)-2561(회전 전기기기 제30-101부: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효율 등급)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정 적용 대상은 단일 속도로 동작하며 사인파 전압 공급에서 운전되는 삼상 유도 전동기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입니다:

     

    • 정격 출력(PN): 0.12 kW ~ 375 kW

    • 정격 전압(UN): 50 V 초과 ~ 1 kV 이하

    • 극수: 2극, 4극, 6극 또는 8극

    • 규정된 절연 온도 등급 범위 내에서 온도 상승을 유지하며 정격 출력으로 연속 운전 가능

     

    해당 규정은 2026년 4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7]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Part 2(31) - 2568 on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s for Residential Use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pecific Requirements for Cooker Hoods and Other Cooking Hoods, Announcement, 2025

    인증명

    TISI

    대상제품

    레인지 후드 및 기타 조리 흄 추출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안전 – 제2-31부: 레인지 후드 및 기타 조리 흄 추출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0335 Part 2(31)-2568을 제정

    시행일자

    2026년 4월 26일

    참조

     

    2025년 12월 26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안전 – 제2-31부: 레인지 후드 및 기타 조리 흄 추출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0335 Part 2(31)-2568을 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전기로 작동하는 레인지 후드 및 기타 조리 흄 추출기에 대한 특정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에 대한 일반 안전 요구사항을 보완하며, 조리 중 발생하는 연기, 증기 및 기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규정을 포함합니다.

     

    해당 표준은 조리기기, 쿡탑 및 이와 유사한 장비의 위, 옆, 뒤 또는 아래에 전기적으로 설치되는 레인지 후드 및 조리 흄 추출기에 적용되며, 정격전압 250V 이하의 기기(직류 작동 기기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설계되지 않았더라도 상점, 경공업 시설 또는 농장 등에서 사용되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기도 포함됩니다. 다만 IEC 60335-2-99가 적용되는 상업용 기기와 부식성 또는 폭발성 환경과 같은 특수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는 제외됩니다.

     

    TIS 60335 Part 2(31)-2568은 IEC 60335-2-31의 개별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영어로 작성된 IEC 원문을 기준 문서로 사용합니다. 이 표준은 레인지 후드 및 조리 흄 추출기와 관련된 일반적인 전기적, 열적, 기계적 및 화재 위험을 다루며, 시험, 구조, 표시 및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해당 표준은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말레이시아: 무선]

    고시번호

    Cancellation of Usage of Ultra-Wideband Communication Device(s) operating in the 3300 MHz to 3400 MHz Frequency Band under the Twenty-Fifth Schedule, Notice, 2026

    인증명

    SIRIM

    대상제품

    3300 MHz부터 34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초광대역(UWB) 통신기기

    변경항목

    3300 MHz부터 34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초광대역(UWB) 통신기기에 대한 클래스 할당(Class Assignment) 취소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1일

    참조

     

    2026년 2월 11일,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는 3300 MHz부터 34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초광대역(UWB) 통신기기에 대한 클래스 할당(Class Assignment) 취소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본 공고는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Spectrum) Regulations 2000」 및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취소 조치는 2025년 클래스 할당 제2호(Class Assignment No. 2 of 2025)의 제25차 일정(Twenty-Fifth Schedule)에 포함된 UWB 통신기기를 대상으로 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 시행일 이후부터는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해당 UWB 통신기기의 사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안전]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s on Safety of Agricultural Machinery and Equipment, Circular No. 98/2025/TT-BNNMT QCVN 89:2025/BNNMT and QCVN 90/2025/BNNMT

    인증명

    CR mark

    대상제품

    내연기관 구동 휴대용 예초기, 벼 수확용 콤바인

    변경항목

    농업 기계 및 장비의 안전에 관한 두 가지 의무 국가기술규정(QCVN)을 채택하는 시행규칙(Circular No. 98/2025/TT-BNNMT)을 공포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참조

     

    2025년 12월 31일,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농업 기계 및 장비의 안전에 관한 두 가지 의무 국가기술규정(QCVN)을 채택하는 시행규칙(Circular No. 98/2025/TT-BNNMT)을 공포하였습니다.

     

    QCVN 89:2025/BNNMT

    내연기관 구동 휴대용 예초기(HS 8433.11.00)에 적용되며, 베트남 내에서 해당 장비를 제조, 조립, 수입, 유통 또는 판매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동: 각 핸들에서 최대 85 m/s²

    • 소음: 최대 115 dB(A), 95 dB(A) 초과 시 청력 보호구 제공 의무

    • 공회전 최소 속도의 1.25배 이하에서는 절단부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클러치

    • 지속적인 입력 없이 작동 가능한 엔진 정지 장치

    • 절단 가드의 치수 및 강도는 TCVN 10877:2015 및 TCVN 8747:2011 준수

    • 고온 부품 접촉 방지: TCVN 8746:2011 준수

    • 안전 표식 부착: TCVN 7020:2002 준수

    • 베트남어 사용자 설명서 필수 제공

    • 제품명, 제조자, 원산지, 모델, 치수, 중량, 엔진 출력, 생산번호(해당 시), 제조연도 등을 포함한 베트남어 라벨 의무

     

    QCVN 90:2025/BNNMT

    벼 수확용 콤바인(HS 8433.51.00)에 적용되며, 동일하게 제조, 조립, 수입, 유통 및 판매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작부는 작업자 접근 범위 내 배치, TCVN 6818-7:2011에 따른 색상 구분, 오작동 방지 구조, 동력 전달 시스템 작동 시 엔진 시동 불가

    • 미끄럼 방지 작업 플랫폼 및 발판, 양측 난간 설치, 플랫폼 높이 750 mm 초과 시 계단 필수

    • 모든 구동부에 대한 보호 덮개 설치, 포대 적재 작업자 보호 구조(측면 하중 1,000 N 견딤)

    • 이동 또는 정비 중 수확부가 임의로 하강하지 않도록 잠금 장치

    • 유압 배관 파손 시 유체 분사가 작업자에게 향하지 않도록 설계

    • 전기 배선은 마모, 윤활유, 연료 및 고온으로부터 보호, 배터리는 쉽게 분리 가능해야 함

    • 연료 주입구는 운전실 외부에 위치하고 지면으로부터 1,500 mm 이하

    • 소음: 최대 115 dB(A), 95 dB(A) 초과 시 청력 보호구 제공

    • 상승 부품, 전선, 절단 장치, 후방 비산물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표식 부착(TCVN 7020:2002)

    • 베트남어 사용자 설명서 필수 제공

    •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수입품), 모델, 엔진 출력, 치수 및 중량을 포함한 베트남어 라벨 의무

     

    공통 요구사항

    • 국내 생산 또는 조립 제품: 시행규칙 No. 28/2012/TT-BKHCN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방식 5 적용

    • 수입 제품: 동일 시행규칙에 따른 방식 7 적용

    • 시장 출시 전 적합성 표시(Conformity Mark, “dấu hợp quy”) 부착 의무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Energy Conservation (Amendment) Bill to Extend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 and Mandatory Energy Labelling Scheme (MELS) to Regulated Goods Imported for Own Use, Circular NEA-LSD-CIRCULAR-ECA-00002-2026, 2026

    인증명

    MELS

    대상제품

    에어컨, 냉장고, 의류 건조기, 텔레비전, 가정용 온수기, 삼상 유도전동기

    변경항목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의 적용 범위를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Regulated Goods)까지 확대한다고 공지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참조

    N/A

     

    NEA는 2026년 7월 1일부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의 적용 범위를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Regulated Goods)까지 확대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싱가포르 내에서 공급되는 규제 대상 제품과 동일하게,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도 본 공문에 명시된 MEPS 및 MELS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한 시행일(2026년 7월 1일)부터, 규제 대상 제품의 공급을 광고하는 온라인 플랫폼 역시 해당 제품이 NEA에 등록되어 있고 지정된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최종 사용자 및 기업은 자가 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규제 대상 제품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야 합니다:

     

    • NEA 등록 완료

    • 지정된 국제 시험 기준 및 시험 조건에 따른 MEPS 충족

    • (해당 시) MELS에 따른 에너지 라벨 부착

     

    적용 대상 규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어컨

    • 가정용 에어컨

    • 이동식 에어컨

    • 삼상 가변냉매흐름(VRF) 에어컨

     

    2. 냉장고

    • 가정용 냉장고

    • 상업용 저장 냉장고

     

    3. 의류 건조기

     

    4. 텔레비전

     

    5. 가정용 온수기

     

    6. 삼상 유도전동기

     

     

     

    [몽골: 텔레콤]

    고시번호

    N/A

    인증명

    CRC

    대상제품

    정보통신 장비

    변경항목

    정보통신 장비 인증 관련 새로운 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2월 13일

    참조

     

    몽골 통신규제위원회(CRC)는 2026년 2월 13일부로 정보통신 장비 인증 관련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지 대리인(Local Representative)에 대한 위임장(LoA) 제출이 필수화되었습니다.

    2. 기존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6년”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새로운 규정에서는 유효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기존 “CoC 갱신/연장” 개념이 삭제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증서는 3년마다 신규 발급되며, 인증서 번호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4. 기존 “형식승인(TA) 위원회 월 2회 개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평가를 수행하고, CEO가 CoC에 서명합니다.

    5. 요구 제출 서류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 LoA (위임장)

    • DoC (적합성 선언서)

    • 시험성적서 (안전(S&H), EMC, RF)

    • 기술 사양서

    • 제품 설명서

    • 사용자 매뉴얼

    • 제품 외관/내부 사진

    6. 4년 유효성(Validation) 확보도 가능하나, RF 및 EMC 시험을 위한 샘플 1개 제출이 필요합니다.

     

     

    [인도: 안전]

    고시번호

    Safety of Household, Commercial &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Quality Control), Order No. S.O. 1739(E), 2026

    인증명

    BSI

    대상제품

    진공청소기, 조리기기, 미용기기 등 총 90개 전기기기 품목

    변경항목

    「가정용, 상업용 및 유사용 전기기기 안전(품질관리) 명령, 2026」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10월 1일

    참조

     

    2026년 4월 6일, 인도 상공부는 「가정용, 상업용 및 유사용 전기기기 안전(품질관리) 명령, 2026」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명령은 2025년 품질관리 명령을 대체하며, 진공청소기, 조리기기, 미용기기 등 총 90개 전기기기 품목 목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본 명령은 다음 범위의 전기기기에 적용됩니다.

    • 단상 기기: 정격 전압 250V 이하

    • 기타 기기(직류 및 배터리 구동 포함): 정격 전압 480V 이하

    • 가정용, 상업용 또는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전기기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동일 법령에 따라 발행된 다른 품질관리 명령의 적용 대상인 제품

    • 다른 법령에 따라 인도표준국(BIS) 인증이 의무화된 제품

     

     

    표준 마크 의무 사용

    표에 명시된 제품은 해당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Bureau of Indian Standards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의 Schedule-II, Scheme-1에 따라 BIS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표준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

    제조업체의 연구개발(R&D) 목적을 위해 수입된 200개 제품

     

     

    또한,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 시행일 이전에 국내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제품 중 BIS 인증을 이미 획득했거나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의 경우

    • 해당 재고에 대해 BIS에 신고하는 조건으로 시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판매, 전시 또는 판매 제안이 허용됨

     

     

    본 명령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도: 텔레콤 1]

    고시번호

    Revised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ules, G.S.R. 285(E), 2026

    인증명

    TEC

    대상제품

    전자 위치 추적 시스템, 서버 등

    변경항목

    다양한 통신 장비에 대한 개정된 기술 표준 채택을 발표하는 공지를 발행

    시행일자

    2026년 4월 16일

    참조

     

     

    2026년 4월 16일,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는 다양한 통신 장비에 대한 개정된 기술 표준 채택을 발표하는 공지를 발행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는 총 8개의 개정 표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요구사항(Generic Requirements, GR) 또는 시험 가이드(Test Guide)로 구분됩니다:

     

    1. TEC 73070:2025 – 전자 위치 추적 시스템(Electronic Locator System)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2. TEC 48141:2025 – 서버(Server) 시험 가이드

    3. TEC 49121:2025 – 통합 위협 관리(Unified Threat Management) 시험 가이드

    4. TEC 87081:2025 – 광섬유 케이블용 접속함(Splice Closure) 시험 가이드

    5. TEC 91021:2025 – 양자 난수 생성기(Quantum Random Number Generator) 시험 가이드

    6. TEC 66111:2025 – SMPS 기반 전원 시스템(SMPS Based Power Plants) 시험 가이드

    7. TEC 49021:2025 – 국제 전용 회선 트래픽의 합법적 감청 및 모니터링 시스템 시험 가이드

    8. TEC 48041:2025 – 광대역 원격 접속 서버(Broadband Remote Access Server) 시험 가이드

     

     

    이번 개정 표준은 해당 통신 장비의 기술 요구사항 및 시험 기준을 최신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도: 텔레콤 2]

    고시번호

    Revised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ules, G.S.R. 284(E), 2026

    인증명

    TEC

    대상제품

    SIM, IP 보안 장비 등

    변경항목

    다양한 통신 장비에 대한 개정 기술 표준의 채택을 발표하는 공지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7월 15일

    참조

     

    2026년 4월 16일,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는 다양한 통신 장비에 대한 개정 기술 표준의 채택을 발표하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는 일반 요구사항(GR) 또는 시험 가이드(Test Guides)에 따라 분류된 다음의 두 가지 개정 표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TEC 40162602 필수 요구사항 표준 – SIM

    2. TEC 34732602 필수 요구사항 표준 – IP 보안 장비

     

    기존 표준과 상기 개정된 필수 요구사항 표준은 2026년 7월 15일까지 병행 적용되며, 이후에는 개정 표준만 적용됩니다.

     

     

     

     

    [인도: 텔레콤 3]

    고시번호

    Revised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ules, G.S.R. 284(E), 2026

    인증명

    WPC

    대상제품

    6GHz 지원 단거리 기기

    변경항목

    6GHz 지원 단거리 기기 재인증 기한 연장

    시행일자

    2026년 7월 6일

    참조

     

    2026년 4월 2일, 인도 통신부 산하 WPC(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 Wing은 비면허 사용을 위해 하위 6GHz 대역이 개방되기 이전에 인증을 받은 6GHz 지원 Wi-Fi 기기의 재인증 기한을 2026년 7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전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 재인증: 기존 장비형식승인(ETA)을 취소하고, 5925–6425 MHz 대역이 명시된 신규 ETA를 취득해야 합니다.

    • 통지 의무: 신청자는 기존 ETA 번호와 신규 ETA 번호를 모두 WPC Wing에 이메일로 통보해야 합니다.

    • 기한 및 수수료: 관련 절차는 30일 이내(2026년 4월 초까지) 완료해야 하며, 기존 ETA에 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사용 제한: 신규 인증 취득 전까지 5925–6425 MHz 대역을 활성화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 사용 시 인증 취소를 포함한 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안전]

    고시번호

    Approval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Rules, Order No. 433-NK, 2021 - Amendment - (on digitalizing certification processes) Order No. 155, 2026

    인증명

    CAK

    대상제품

    인증 대상 제품

    변경항목

    의무 및 자율 제품 인증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해 명령 제155호를 채택

    시행일자

    내용 참고

    참조

     

    2026년 4월 1일, 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는 의무 및 자율 제품 인증 절차의 디지털화를 위해 명령 제155호를 채택하였습니다.

     

     

    해당 명령은 규정, 인정(accreditation), 문서 및 절차를 통합 관리하는 신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디지털 기술규정 정보 시스템(Digital Technical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의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절차의 각 단계와 관련 지침 및 데이터가 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중앙 집중화됩니다.

     

     

    또한 기존 적합성 평가 관련 명령 제433-NK는 모든 ‘기술규정 정보 시스템(technical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언급을 ‘디지털 기술규정 정보 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인증 신청은 해당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관련 기관 역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심사 결과 통보 및 계약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국가 제품 카탈로그(National Product Catalogue)에 따른 제품 코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된 인증서는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며, 고유 식별번호가 부여됩니다. 또한 인증 상태 및 관련 정보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본 명령은 2026년 4월 6일 공식 공표되었으며, 일부 조항은 공표 후 10일인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항은 202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라크: 안전 1]

    고시번호

    Adoption of Amendment No. 3 to General Technical Requirement for Protection Devices Used for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Announcement No. 2109, January 2026

    인증명

    COSQC

    대상제품

    가정용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보호장치

    변경항목

    가정용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보호장치 관련 일반 기술 요구사항(엔지니어링) 제136호에 대한 개정안 제3호의 채택을 선언

    시행일자

    2026년 4월 26일

    참조

     

    2026년 1월 26일, 이라크 관보에 공고 제2109호가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이라크 표준화 및 품질관리 중앙기구(COSQC,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에서 발행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일반 기술 요구사항(엔지니어링) 제136호에 대한 개정안 제3호의 채택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기술 요구사항은 가정용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보호장치를 규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7월 3일 관보 제4727호에 게재된 기존 표준을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이라크 전역에서 해당 요구사항의 이행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 및 관련 당사자는 개정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된 요구사항 사본은 COSQC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요구사항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라크: 안전 2]

    고시번호

    Adoption of Amendment No. 3 to General Technical Requirement for Protection Devices Used for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Announcement No. 2109, January 2026

    인증명

    COSQC

    대상제품

    가정용 전자기기(오디오 및 비디오)

    변경항목

    가정용 전자기기(오디오 및 비디오)의 안전 요구사항 개정

    시행일자

    2026년 4월 26일

    참조

     

    이번 공고는 일반 기술 요구사항(엔지니어링) 제82호에 대한 개정안 제4호의 채택을 선언한 것입니다. 해당 기술 요구사항은 가정용 전자기기(오디오 및 비디오)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율하며, 기존 규정은 2023년 7월 3일 관보 제4727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전역에서 해당 요구사항의 이행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 및 관련 당사자는 개정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된 요구사항 사본은 COSQC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요구사항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브라질: 안전 1]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Portaria No. 148, 2022 - Amendment - (on correction of descriptions, definitions, and equipment lists) Notice Rectification, April 2026

    인증명

    INMETRO

    대상제품

    상업용 조리기기, 스팀 및 컨벡션 기기, 고압 세척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유사용 전기기기 규정에 대한 Inmetro Ordinance No. 148의 정정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1일

    참조

     

    2026년 4월 1일, 브라질 국립계량표준품질연구원(INMETRO/CONMETRO)은 가정용 및 유사용 전기기기 규정에 대한 Inmetro Ordinance No. 148의 정정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정정은 해당 규정 내 기술적 설명, 적용 범위 정의 및 장비 목록을 수정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시험 (파괴 방전, Disruptive Discharge)

    • 3.2.1항: 파괴 방전에 대한 기준 한계값 5 mA를 유지하며, 누설 전류가 높은 기기의 경우 30 mA까지 허용 가능

    • 명확화: “누설 전류가 높은 기기”는 고정식(Class I) 모터 구동 또는 가열 기기로 정의됨

     

     

    적용 범위 및 장비 분류 (부속서 III)

    본 정정은 Table 1에 포함된 기기 목록이 예시적이며 한정적이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상업용 조리기기 (항목 25)

    • 적용 범위에 오븐을 명시적으로 추가

    • 정격 출력 20 kW를 초과하는 상업용 전기 오븐을 특정 기기 목록에 포함

     

     

    스팀 및 컨벡션 기기 (항목 30)

    • 강제 대류식 전기 오븐 및 콤비 오븐을 포함하도록 설명 확대

    • 출력 20 kW를 초과하는 상업용 콤비 오븐 및 강제 대류 오븐을 구체적으로 추가

     

     

    고압 세척기 (항목 61)

    • 압력 한계: 최대 정격 압력을 25 MPa에서 35 MPa로 상향 조정

    • 동력/에너지: 배터리 구동, 내연기관, 유압, 공압 등 다양한 모터 유형 포함

    • 사용 범위: 기존 “가정용, 산업용 및 상업용”에서 “가정용 및 상업용”으로 명확화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브라질: 안전 2]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Quality and Conformity Assessment Requirements for Wires, Cables and Flexible Electrical Cords, Portaria No. 131, 2022 - Amendment - (on rectifying the insulation constant), Rectification, April 2026

    인증명

    INMETRO

    대상제품

    전선, 케이블 및 유연 전기 코드

    변경항목

    전선, 케이블 및 유연 전기 코드에 대한 품질 및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한 2022년 Portaria No. 131에 대한 정정 사항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1일

    참조

     

    2026년 4월 1일,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와 국가계량품질기술원(INMETRO)은 전선, 케이블 및 유연 전기 코드에 대한 품질 및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한 2022년 Portaria No. 131에 대한 정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정은 전선, 케이블 및 유연 코드의 절연 상수(Ki) 기술값을 수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3,700 MΩ x km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를 185 MΩ x km로 정정했습니다. 해당 오류는 수정되었으며, Annex 1 Section C 항목 C.2.2.3.1 및 Annex 2 Section C 항목 C.2.1.2.2.1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정정은 2026년 4월 1일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2026년 4월 2일 WTO 통보를 통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렸습니다.

     

     

     

     

    [브라질: 무선]

    고시번호

    Approving the Technical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Restricted (Low Power)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Act No. 14448, December 2017 - Amendment (on articles 19 and 20) Act No. 4746, 2026

    인증명

    ANATEL

    대상제품

    저전력 무선통신기기

    변경항목

    저전력 무선통신기기의 기술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에 관한 규정(Act No. 14448)을 개정한 Act No. 14158, 2025를 추가로 수정하는 Act No. 4746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2일

    참조

     

    2026년 4월 2일,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저전력 무선통신기기의 기술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에 관한 규정(Act No. 14448)을 개정한 Act No. 14158, 2025를 추가로 수정하는 Act No. 4746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법령은 Act 14158의 제19조를 개정하여, 새로운 요구사항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이미 인증(호몰로게이션)을 획득한 제품의 경우, 인증 유지 과정에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해당 제품은 최초 인증 당시 적용된 기준을 계속 준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0조에 단일 문단을 추가하여 특정 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기술 요구사항 중 하나인 제11조 제III항은 2026년 10월 6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본 법령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에콰도르: 무선 및 텔레콤]

    고시번호

    Approving the Integral Update of the National Frequency Plan (PNF), Resolution No. 03-02SO-ARCOTEL-2026

    인증명

    ARCOTEL

    대상제품

    유무선기기

    변경항목

    국가 주파수 계획(PNF)의 통합 개정안을 승인

    시행일자

    2026년 3월 27일

    참조

     

    2026년 3월 27일, 에콰도르 통신청(ARCOTEL)은 결의안 제03-02SO-ARCOTEL-2026호를 발표하여 국가 주파수 계획(PNF)의 통합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에콰도르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에 있어 주요 기술적·규제적 기준으로 활용되며, 2023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 및 2024년 ITU 전파 규정과의 정합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스펙트럼 관리 주권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용과 서비스 간 간섭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규제 변경 사항

    • C 대역 조정: 3720–4200 MHz 대역의 위성 시스템은 1년 이내에 운영을 조정해야 하며, 신규 할당 시 3700 MHz 이하 주파수를 차단하는 필터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 사설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특정 IMT 대역에서 사설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운영을 허용하기 위한 행정적 조정이 요구됩니다.

    • 개정된 계획(버전 7.0)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장으로 구성됩니다:

    1. 용어 및 정의: ITU 및 PNF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하며, 일반 용어, 우주 관련 기술, 무선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2. 기술적 특성: 주파수 명명법, 방사 형태, 필수 기술 요구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3. 주파수 할당: ITU 지역 구분, 서비스 유형(1차/2차), 국가 주파수 할당표(CNABF)를 포함합니다.

    4. 주파수표 주석: ITU Region 2 및 에콰도르에 적용되는 국제 및 국가별 주석(EQA)을 포함합니다.

     

     

    2026년 국가 주파수 계획은 스펙트럼을 총 9개 대역으로 구분하며, 3 kHz(VLF)부터 최대 3000 GHz까지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주요 주파수 대역 관리 및 국가 우선순위입니다:

     

     

    국제 이동통신(IMT/5G/6G)

    에콰도르는 다양한 대역을 IMT 및 고속 이동통신 서비스 전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저주파 대역: 698–806 MHz, 824–849 MHz, 869–910 MHz

    • 중간 대역: 1710–1780 MHz, 1850–1910 MHz, 1930–1990 MHz, 2110–2180 MHz, 2500–2690 MHz, 3300–3700 MHz

    • 고주파(mmWave): 24.25–27.5 GHz, 37–43.5 GHz, 47.2–48.2 GHz, 66–71 GHz

    • 우선 사용: 10–10.5 GHz 대역

     

     

    고정 서비스 및 무선 링크

    다음 대역은 주요 무선 링크 운영을 위해 지정되어 있습니다.

    • VHF/UHF: 222–248 MHz, 360–370 MHz, 417.5–440 MHz, 928–940 MHz

    • 고주파: 5925–8500 MHz, 12.7–12.849 GHz, 14.4–15.35 GHz, 17.7–19.7 GHz, 21.2–23.6 GHz, 81–86 GHz

     

     

    위성 서비스(C 대역) 조정

    • 3720–4200 MHz 대역의 위성 시스템은 1년 이내 운영 조정 필요

    • 신규 할당 시 3700 MHz 이하 차단 필터 필수 적용

     

     

    방송 및 특수 용도

    • 음성 방송: 535–1705 kHz(AM), 76–108 MHz(FM)

    • TV 방송: 54–72 MHz, 174–216 MHz, 470–698 MHz

    • CB 무선: 26.965–27.405 MHz

    • 비면허 대역(UDBL): 2400–2483.5 MHz, 5725–5850 MHz

     

     

    공공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 공공 서비스(전력·수자원 등): 910–915 MHz, 955–960 MHz

    • 사설·커뮤니티 네트워크: 1427–1518 MHz

     

     

    기술 요구사항 및 간섭 보호 기준

    위성 서비스(C 대역)

    • 1년 이내 운영 조정

    • 필터 적용 의무

    • IMT와의 간섭 방지 목적

     

     

    IMT(5G/6G)

    • TDD 동기화 의무 (권고: 5ms 프레임 구조)

    • 10–10.5 GHz 대역에서 IMT 우선 사용 (단, 기존 레이더 시스템 보호 없음)

     

     

    간섭 보호 기준

    • 단기: 가용성 감소 최대 0.1%

    • 장기(비-ACM): I/N ≤ -10.5 dB (80% 시간 기준)

    • 장기(ACM): 평균 처리량 감소 ≤ 3%

     

     

    일반 기술 요구사항

    • 대역폭 최소화

    • 감쇠파 사용 금지

    • ITU 규정 부속서 2, 3의 허용치 준수

     

     

    본 결의안은 2021년 및 2023년의 기존 개정안을 폐지하며,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케냐: 무선]

    고시번호

    N/A

    인증명

    CAK

    대상제품

    2.4 GHz 및 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단거리 장치(SRD) 및 무선 근거리 통신 장비(WLAN)

    변경항목

    2.4 GHz 및 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단거리 장치(SRD) 및 무선 근거리 통신 장비(WLAN)에 대해 형식승인(Type Approval) 의무화

    시행일자

    2026년 2월

    참조

     

    최근 2월 케냐 통신청(Communications Authority of Kenya, CAK) 엔지니어와의 미팅을 통해 확인된 중요한 규제 업데이트를 안내드립니다.

    케냐에서는 이제 2.4 GHz 및 5 GHz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단거리 장치(SRD) 및 무선 근거리 통신 장비(WLAN)에 대해 형식승인(Type Approval)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요구사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비가 포함됩니다 (이외 다른 기기가 포함될 수 있음):

    • 블루투스 장치 (예: 헤드셋, 웨어러블 기기, 센서)

    • Zigbee / IEEE 802.15.4 기반 스마트홈 및 IoT 기기

    • 무선 주변기기 (예: 키보드, 마우스)

    • RF 리모컨 (장난감 컨트롤러 포함)

    • 2.4 GHz ISM 대역에서 작동하는 단거리 원격계측 장치 및 산업용 센서

    • 2.4 GHz 대역을 사용하는 일부 RFID 시스템

     

     

    해당 규정은 관련 제품의 케냐 시장 진입 시 필수적인 인증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에스와티니: 텔레콤]

    고시번호

    General Notice No. 4 of 2026

    인증명

    ESCCOM

    대상제품

    모든 통신 및 전자 통신 장비

    변경항목

    모든 통신 및 전자 통신 장비에 대해 수입 및 시장 출시 이전에 의무적인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시행

    시행일자

    2026년 4월 13일

    참조

    N/A

     

    2026년 4월 13일부터, 에스와티니 통신위원회(ESCCOM)는 2026년 일반 공지 제4호에 따라 모든 통신 및 전자 통신 장비에 대해 수입 및 시장 출시 이전에 의무적인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시행합니다.

    이 규정은 강화된 세관 감시 및 집행 조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유효한 ESCCOM 형식승인 인증서 없이 에스와티니로 반입되는 모든 장비는 압수, 금전적 벌금 및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제조업체, OEM, 그리고 적합성 평가 시험소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리스크 영역

    설명

    영향 수준

    세관 압류

    승인되지 않은 장비가 입항 시 압수되며, 회수 가능성이 제한적임

    높음

    매출 손실

    선적 지연 또는 취소로 인해 매출 기회 상실, 출시 지연, 계약 위반 발생

    높음

    규제 벌칙

    ESCCOM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벌금 및 법적 책임

    중~높음

    재인증 비용

    잘못되거나 불완전한 제출로 인해 추가 시험, 문서 수정 또는 재승인 필요

    중간

    공급망 차질

    항만 지연, 보관 비용 증가, 재수출 물류 및 하위 공급 차질

    중~높음

    운영 지연

    사전 규제 대응 부족 또는 승인 준비 미흡으로 시장 진입 지연

    중간

    평판 리스크

    유통업체 또는 규제기관에 의해 비준수 기업으로 인식되어 현지 파트너십에 영향

    낮음~중간


  • 2026 April -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호주, 사우디,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알제리, 케냐

    [중국: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N/A

    인증명

    Energy Effiency

    대상제품

    실내 조명용 LED 제품

    변경항목

    실내 조명용 LED 제품 에너지 효율에 관한 강제 표준 GB 30255-2026 개정 승인

    시행일자

    2027년 9월 1일

    참조

     

    2026년 2월 27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실내 조명용 LED 제품의 에너지 효율 최소 허용값 및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한 강제 표준 GB 30255-2026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 표준은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표준인 GB 30255-2019(실내 조명용 LED 제품의 에너지 효율 최소 허용값 및 에너지 효율 등급)를 대체합니다.

    표준의 최종본은 개인이 SAC를 통해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 미리보기 링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현재 최종 표준 문서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된 초안 기준으로 보면, 본 표준의 적용 범위는 실내 환경에서 사용되는 LED 조명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LED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 한계값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합니다:

    • LED 다운라이트

    • 방향성 일체형 LED 램프

    • 비방향성 자체안정형 LED 램프

    • LED 천장등양측 캡형 LED 램프

     

    LED 천장등 및 양측 캡형 LED 램프는 기존 GB 30255-2019 대비 추가된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일부 용어 및 정의가 본 초안에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GB 30255-2019 제3장에서 정의되었던 일부 용어는 삭제되었습니다.

    본 초안 표준은 정격 전원 전압이 AC 250V 이하, 주파수 50/60Hz인 직선형 형광램프를 대체하기 위한 상기 램프에 적용됩니다.

    본 초안 표준은 외부 광학 렌즈 구조를 가진 비방향성 자체안정형 LED 램프, 자체안정형 LED 램프를 사용하는 LED 다운라이트 및 LED 천장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명 기능 외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능이 포함된 LED 실내 조명 제품이나, 백색 또는 색온도 조절형이 아닌 LED 조명 제품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장은 기술 요구사항을 다루며, 제4.1항에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에너지 효율 등급은 GB 30255-2019 대비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조광(dimmable) 및 색온도 조절형 LED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보정 요구사항이 제4.1.7항에 추가되었으며, 정격 상관색온도 기준값 대비 색온도 편차 요구사항이 제4.1.8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연색지수 요구사항도 변경되어 고연색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보정 요구사항이 제4.3항에 추가되었습니다. 대기전력 및 네트워크 대기전력 요구사항은 각각 제4.5항 및 제4.6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제4.2항에서는 에너지 효율 한계값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장은 시험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대기전력 및 네트워크 대기전력 시험 요구사항과 조광 및 색온도 조절형 제품의 시험 요구사항이 GB 30255-2019 대비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LED 제품의 대기전력 시험 방법이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제5.6항 및 제5.7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최종적으로 효력을 갖는 기준은 표준의 최종본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 안전]

    고시번호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on Induction Motors, A/V Equipment, Controlgear, etc., Notification, February 2026

    인증명

    PSE

    대상제품

    아래 참고

    변경항목

    각종 일본산업규격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공식 고시를 발표

    시행일자

    2027년 2월 20일

    참조

     

    2026년 2월 20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산업표준화법(JIS법) 제19조에 따라 각종 일본산업규격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공식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신규 제정된 일본산업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JIS B7073-1 Optics and photonics -- Test methods for chemical durability of optical glasses -- Part 1: Weathering 광학 및 포토닉스 — 광학유리의 화학적 내구성 시험방법 — 제1부: 내후성

    • JIS C4034-30-1 Rotating electrical machines - Part 30-1: Efficiency classes of single-speed three-phase squirrel-cage induction motors 회전 전기기기 — 제30-1부: 단속도 삼상 스퀴럴케이지 유도전동기의 효율 등급

    • JIS C62841-3-9 Safety of hand-held power tools, portable power tools and lawn and garden machinery -- Part 3-9: Particular requirements for portable mitre saws 휴대형 전동공구, 이동형 전동공구 및 정원·잔디 관리기계의 안전 — 제3-9부: 이동식 마이터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JIS K0184 Surface Chemical Analysis - Sample Handling before Analysis 표면 화학 분석 — 분석 전 시료 취급

    • JIS C5920-1 Power control passive components for optical transmission - Part 1: General 광 전송용 전력 제어 수동부품 — 제1부: 일반사항

    • JIS C62733 Programmable components incorporated into electronic control devices for electric light sources -- General and safety requirements 전기광원용 전자제어장치에 내장되는 프로그래머블 부품 —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 JIS Q38507 Information Technology - IT Governance - The impact of AI (Artificial Intelligence) utilization on organizational governance 정보기술 — IT 거버넌스 — 인공지능 활용이 조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개정된 일본산업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JIS C8202-1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Controller-device interface (CDI) -- Part 1: General 저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 컨트롤러-디바이스 인터페이스(CDI) — 제1부: 일반사항

    • JIS C8282-1 Household and similar plugs and socket-outlet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가정용 및 유사용 플러그 및 콘센트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JIS C62368-1 Audio, vide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quipment -- Part 1: Safety requirements 오디오·비디오·정보통신기기 — 제1부: 안전 요구사항

    • JIS D9115 Electrically assisted bicycles 전동 보조 자전거

    • JIS D9313-1 Bicycles - Part 1: General test conditions and test methods for parts, etc. 자전거 — 제1부: 부품 등에 대한 일반 시험 조건 및 시험방법

    • JIS L1021-1 Test methods for textile floor coverings - Part 1: How to collect test specimens for physical tests 섬유 바닥재 시험방법 — 제1부: 물리적 시험을 위한 시험편 채취 방법

    • JIS L1021-5 Test methods for textile floor coverings - Part 5: Measurement of pile count per unit length and unit area 섬유 바닥재 시험방법 — 제5부: 단위 길이 및 단위 면적당 파일 수 측정

    • JIS L1021-11 Test methods for textile floor coverings - Part 11: Abrasion resistance test method 섬유 바닥재 시험방법 — 제11부: 내마모성 시험방법

    • JIS Z0203 Packaging - Packaged cargo and unit load - Preparation before testing 포장 — 포장 화물 및 유닛 로드 — 시험 전 준비

     

    해당 표준의 전체 내용은 일본산업표준위원회(JISC) 웹사이트(https://www.jisc.go.jp)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텔레콤]

    고시번호

    Technical Standard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 Ministerial Ordinance No. 37, 1981 and Other - Amendment - (on adding 26 GHz frequency band for 5G IMT) Ordinance No. 26, March 2026

    인증명

    TELEC

    대상제품

    특정 무선설비

    변경항목

    특정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인증에 관한 규칙, 무선설비 규칙 및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령 제26호를 공포

    시행일자

    2026년 3월 23일

    참조

     

    2026년 3월 23일, 일본 총무성은 특정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인증에 관한 규칙, 무선설비 규칙 및 전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령 제26호를 공포했습니다.

    본 성령은 전반적으로 무선 기술 관련 요구사항을 업데이트하며, 특히 신규 주파수 대역인 26 GHz 대역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 시스템(5G)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6 GHz 대역을 무선설비 및 이동통신 시스템의 대상 주파수로 포함하였으며, 22 GHz, 26 GHz 및 38 GHz 대역에 대해 기술기준 적합성 인증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본 성령은 다수의 반송파를 동시에 사용하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rrier aggregation)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입하여 대역폭 확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테나 출력 제한 및 누설 전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 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적합성 인증에 대한 신규 요건은 장관 고시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기존 규정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27.0–29.5 GHz 대역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31년 5월 31일까지 재인증을 면제하는 경과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령은 2026년 3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대만: 안전 및 RoHS]

    고시번호

    Legal Inspection Requirements including Hazardous Substances Labelling for LED Lamp Control Gear, Announcement No. 11530002820, 2026

    인증명

    BSMI

    대상제품

    LED 램프 제어장치

    변경항목

    LED 램프 제어장치에 대한 법정 검사 요구사항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7년 1월 1일

    참조

     

    대만 표준검험국(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 BSMI)은 2026년 3월 17일 LED 램프 제어장치에 대한 법정 검사 요구사항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검사 요구사항은 일반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LED 광원 제어장치에 적용되며, 단독형 또는 보호 케이싱이 포함된 내장형 제품 중 정격 입력 전압이 300V AC 미만이고 출력이 500W 미만인 제품이 대상입니다.

     

    지정된 검사 방식은 형식시험(type testing) 및 적합성 선언을 포함한 인증등록 제도이며, 적용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NS 61347-1 (2018) 램프 제어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사항

    2. CNS 61347-2-13 (2019) 램프 제어장치 − 제2-13부: LED 모듈용 직류 또는 교류 전원 전자식 제어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3. CNS 14115 (2016) 전기 조명 및 유사 장비의 무선장해 특성 측정 한도 및 방법

    4. IEC 61000-3-2 (2024) 전자기 적합성(EMC) − 제3-2부: 고조파 전류 방출 한도(장비 입력 전류 ≤ 상당 16A)

    5. CNS 15663 (2013) 제5절 유해물질 표시

     

    유해물질의 존재 여부(표 1 및 표 2 형식에 따름)는 제품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사용설명서에 표시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함량 정보가 웹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해당 URL을 제품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사용설명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 위치는 CNS 15663 제5.3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기 대상 품목에 대한 검사(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 포함)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BSMI는 해당 일자 이전에도 제품 인증 등록 신청을 접수하며, 심사 완료 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홍콩: 무선]

    고시번호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Equipment Operating in the 865 – 868 MHz and/or 920 – 925 MHz Bands, Specification HKCA 1049, Issue 2, March 2026

    인증명

    HKCA

    대상제품

    865–868 MHz 및/또는 920–925 MHz 대역에서 운용되는 무선주파수식별(RFID) 장비

    변경항목

    865–868 MHz 및/또는 920–925 MHz 대역에서 운용되는 무선주파수식별(RFID) 장비의 기술 및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한 HKCA 1049 제2판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18일

    참조

     

    2026년 3월 18일, 홍콩 통신청은 「전기통신조례(Cap. 106)」 제32D조에 따라 865–868 MHz 및/또는 920–925 MHz 대역에서 운용되는 무선주파수식별(RFID) 장비의 기술 및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한 HKCA 1049 제2판을 발표했습니다. 본 제2판은 2005년 4월에 발행된 제1판을 대체합니다.

     

    해당 규격은 다음 두 개의 운용 주파수 대역을 포함합니다:

    • 865–868 MHz 대역: ETSI EN 302 208 준수, 최대 출력 2 W e.r.p. 이하, 지정된 한도 내의 불요 방출(spurious emissions) 요구사항 적용

    • 920–925 MHz 대역: 미국 47 CFR 15.247 준수, 최소 10개 이상의 호핑 주파수를 사용하는 주파수 도약 확산 방식(FHSS), 송신 출력 1 W 이하, e.i.r.p. 4 W 이하, 기본 주파수 대역 외 불요 방출은 10 μW e.r.p. 이하

     

    적합성 평가는 상기 기준에서 규정된 시험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홍콩 통신청의 홍콩 통신 장비 평가 및 인증(HKTEC) 제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선통신 장비의 보유 또는 사용은 「전기통신(통신장비)(면허 면제) 명령(Cap. 106Z)」에 따라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청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2005년 버전(제1판)과 비교하여, 전기적 안전 및 방사선 보호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참조 표준의 명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또한 평가 요구사항 및 참조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HKCA 1049 제2판은 2026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선]

    고시번호

    Radio Frequency Allocation Table, Regulation No. 8, 2026

    인증명

    SDPPI

    대상제품

    무선기기

    변경항목

    무선주파수 할당표(Radio Frequency Allocation Table) 규정 제8호(2026)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2월 24일

    참조

     

    202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Affairs)는 무선주파수 할당표(Radio Frequency Allocation Table) 규정 제8호(2026)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의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및 관리에 대한 국가 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기존 2022년 주파수 할당표를 대체합니다. 또한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채택된 2024년 ITU Radio Regulations와의 정합성을 반영해 인도네시아의 스펙트럼 계획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무선주파수 스펙트럼과 위성 궤도를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한된 천연자원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통신(Telecommunications)

    • 방송(Broadcasting)

    • 항공(Aviation)

    • 해상 서비스(Maritime services)

    • 기상(Meteorology)

    • 원격 탐사(Remote sensing)

    • 기타 무선통신 서비스

     

    본 규정은 인도네시아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할당표(TASFRI)를 국가 스펙트럼 계획의 공식 기준으로 채택합니다. TASFRI는 다음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기본 주파수 할당표(Main allocation table)

    • 국제 각주(International footnotes)

    • 인도네시아 국가 각주(National footnotes)

    • 해상 이동 및 항공 이동 서비스에 대한 채널링 계획

     

    이 할당표는 주파수 대역 계획, 채널링 계획, 주파수 할당에 대한 법적 기준 역할을 하며, 상세한 할당표는 규정의 **부속서(Annex)**에 포함되어 규정의 일부로 적용됩니다.

    또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핵심 기술 및 규제 개념을 정의합니다.

    •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 주파수 대역

    • 할당(Allocation) 및 지정(Assignment)

    • 무선국(Radio stations)

    • 무선 서비스(Radio services)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유형이 포함됩니다.

    • 해상 이동 서비스

    • 항공 이동 서비스

    • 안전 서비스

    • 위성 서비스

    • 아마추어 무선 서비스

    • 무선항법 서비스

    • 방송 서비스

    • 기상 서비스

    • 우주 연구 서비스 등

     

    또한 인도네시아가 ITU Region 3에 속함을 명확히 하고, 국제 각주와 국가 각주의 적용 방식, 추가 할당(additional allocation), 대체 할당(alternative allocation), 지역별 서비스 지위 차이 등을 설명합니다.

     

    무선 서비스는 ITU 규정에 따라 Primary 서비스와 Secondary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 Primary 서비스: Secondary 서비스로부터 유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보호됨

    • Secondary 서비스: Primary 서비스에 유해 간섭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보호를 요구할 수 없음

    특히 안전 관련 서비스는 스펙트럼 사용에서 최우선 순위를 가지며, 다른 서비스는 이들에 간섭을 유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가 적용됩니다.

     

    규정은 스펙트럼을 초저주파(VLF)부터 300GHz 이상까지 총 9개의 주파수 범위로 구분합니다. 부속서에는 ITU Region 3 및 인도네시아에 적용되는 상세 주파수 할당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파수 대역이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고정 서비스(Fixed)

    • 이동 서비스(Mobile)

    • 해상 서비스(Maritime)

    • 항공 서비스(Aeronautical)

    • 방송 서비스

    • 아마추어 서비스

    • 위성 서비스

    • 무선항법 서비스 등

     

    이번 규정은 인도네시아의 주파수 할당 체계를 현대화하고, 2024년 ITU Radio Regulations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서비스 우선순위와 간섭 보호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관리의 포괄적인 법적 기반을 최신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고시번호

    Technical Standards for Land Mobile Radio Telecommunications Devices, Decree No. 67/2026

    인증명

    SDPPI

    대상제품

    육상 이동 무선 통신 장비

    변경항목

    육상 이동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하는 법령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2월 18일

    참조

     

    2026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육상 이동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하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본 법령은 우편·통신·방송에 관한 정부 규정 제46호(2021년) 제34조(1항) 및 제37조(1항)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수입되어 유통·사용되는 모든 통신 장비(육상 이동 무선 장비 포함)는 Komdigi가 정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 및 이동 무선 서비스용 육상 이동 무선 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 기준은 기술 발전과 부합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Komdigi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 EMC 요구사항을 국제 기준인 CISPR 32 또는 ETSI EN 301 489에 맞게 업데이트

    • 전기 안전 요구사항을 IEC 60950-1 또는 IEC 62368-1 기준에 맞게 업데이트

    • 육상 이동 무선 장비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일반 무선 장비, 트렁킹 무선 장비, 사설 이동 무선 장비

    • 일반 및 트렁킹 무선 장비를 4가지 그룹으로 세분화: 휴대형, 이동형, 기지국/중계기, 무선 모뎀

    • 장비의 운용 주파수 범위를 기존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TASFRI 주파수 할당 및 제조 관행에 맞게 조정

    • (예: 기존 UHF 장비는 300~3000 MHz까지 허용되었으나, 본 초안에서는 300~470 MHz로 제한되어 450~512 MHz 대역은 허용되지 않음)

    • 시험 항목을 유해 간섭 방지에 필요한 항목으로 제한

    • (운용 주파수, 채널 간격, 출력 전력, 불요 방출, 주파수 오차/안정성 등)

    • → 온도, 임피던스, 변조 등 일부 시험 항목은 제외

    • 국제 기준에 따른 시험 방법 추가

     

    본 법령은 다음 기존 기술 기준을 대체합니다:

    • 아날로그 트렁킹 단말 장비 기술 요구사항 (1996년)

    • SSB-HF/VHF/UHF 무선 통신 장비 기술 요구사항 (1999년)

    • 트렁킹 기지국 기술 요구사항 (2001년)

    • 디지털 트렁킹 무선 장비 기술 요구사항 (2002년)

    • 무선 모뎀 장비 기술 요구사항 (2008년)

    • HF/VHF/UHF 무선 통신 장비 기술 요구사항 (2009년)

     

    한편, 전자기 적합성(EMC) 내성(immunity) 관련 요구사항은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본 법령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해당 시행일 이전에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본 법령과 상충되지 않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경우, 통신 장비 인증 신청 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무선 1]

    고시번호

    Requirements for Fixed Wireless Systems (IMT) Operating in the Frequency Band of 6425 MHz to 7110 MHz, Standard Radio System Plan, MCMC SRSP FS 6.425, 2026

    인증명

    SIRIM

    대상제품

    6425 MHz에서 711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되는 고정 무선 시스템

    변경항목

    6425 MHz에서 711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되는 고정 무선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 무선 시스템 계획 MCMC SRSP FS 6.425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2월 25일

    참조

     

    2026년 2월 25일,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는 6425 MHz에서 711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되는 고정 무선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 무선 시스템 계획 MCMC SRSP FS 6.425를 발표했습니다.

     

    본 계획은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 무선 시스템(FWS)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최소 기술적 및 규제 요건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용도는 운송(트렁킹) 및 이동통신 백홀 네트워크에 한정됩니다.

     

    또한, 사용되는 FWS 통신 장비는 「통신 및 멀티미디어(기술 표준) 규정 2000」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비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포함한 말레이시아 및 국제 표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6조에서는 FWS의 최소 경로 길이를 20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0 MHz 및 20 MHz 대역폭에 대한 특정 채널 배치를 준수해야 하며, FWS가 고정 위성 서비스(FSS) 지구국에 간섭을 주지 않도록 공유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단계에서 안테나 틸팅 및 주파수 분리와 같은 간섭 저감 기술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무선 2]

    고시번호

    Requirements for Fixed Wireless Systems Operating in the Frequency Band of 7111 MHz to 7425 MHz, Plan, MCMC SRSP FS 7.111, 2026

    인증명

    SIRIM

    대상제품

    7111 MHz에서 742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되는 고정 무선 시스템

    변경항목

    7111 MHz에서 742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되는 고정 무선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 무선 시스템 계획 MCMC SRSP FS 7.111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2월 25일

    참조

     

    2026년 2월 25일,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는 7111 MHz에서 742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되는 고정 무선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 무선 시스템 계획 MCMC SRSP FS 7.111을 발표했습니다.

     

    본 계획은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 무선 시스템(FWS)의 사용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합니다. 본 계획은 디지털 전송 기반의 FWS에 적용되며, 용도는 운송(트렁킹) 및 이동통신 백홀 네트워크로 한정됩니다.

     

    또한, FWS 통신 장비는 「통신 및 멀티미디어(기술 표준) 규정 2000」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제6조에서는 FWS의 최소 경로 길이를 20km로 규정하고, 채널 배치 요건 준수를 의무화하며, 지정된 허브 스테이션에서 고정 위성 서비스(FSS)와의 추가적인 공유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설계 단계 및 통신 장비 설치 시 간섭 저감 기술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무선 3]

    고시번호

    Requirements for Fixed Wireless Systems Operating in the Frequency Band of 7425 MHz to 7725 MHz, Standard Radio System Plan, MCMC SRSP FS 7.425, 2026

    인증명

    SIRIM

    대상제품

    7425 MHz에서 772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되는 고정 무선 시스템

    변경항목

    7425 MHz에서 772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되는 고정 무선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 무선 시스템 계획 MCMC SRSP FS 7.425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2월 25일

    참조

     

    2026년 2월 25일, 말레이시아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는 7425 MHz에서 772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되는 고정 무선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 무선 시스템 계획 MCMC SRSP FS 7.425를 발표했습니다.

     

    본 계획은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 무선 시스템(FWS)의 사용을 위한 최소 요건을 규정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송 기반의 FWS에 적용되며, 용도는 운송(트렁킹) 및 이동통신 백홀 네트워크로 한정됩니다.

     

    또한, 모든 FWS 통신 장비는 「통신 및 멀티미디어(기술 표준) 규정 2000」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계획의 제6조에서는 FWS의 최소 경로 길이를 20km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널 배치 요건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정 위성 서비스(FSS) 및 기상 위성 서비스(MetSat) 허브 스테이션과의 추가적인 공유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네트워크 설계 단계 및 통신 장비 설치 시 간섭 저감 기술의 적용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태국: 안전 1]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Volume 2(95)-2568 on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s for Residential Use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Volume 2 (95), Specific Requirements for Motors Driving Vertical Vehicle Garage Doors for Residential Use,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주거용 수직 이동식 차고문 구동장치

    변경항목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 제2부(95): 주거용 수직 이동식 차고문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표준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5일

    참조

     

    2026년 3월 4일, 산업부에서 본 공식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본 산업 제품 표준인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 제2부(95): 주거용 수직 이동식 차고문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은 수직으로 이동하는 주거용 차고문에 사용되는 모터의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표준은 가정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는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고문용 전동 구동장치(모터)에 한정되며, 상업용 또는 산업용 용도는 명확히 제외됩니다. 또한, 정격 전압이 단상 250V 이하 및 기타 유형(직류 및 배터리 구동 장비 포함)의 경우 480V 이하인 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심 있는 기관은 산업 제품 표준 라이브러리 사무소 또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총 36페이지 분량의 표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인 2026년 3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2]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Volume 2(6)-2568 on the Safety of Residential Electrical Appliances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Volume 2(6), Specific Requirements for Stationary Cooking Stoves, Burners, Ovens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고정식 조리기기(레인지, 쿡탑, 오븐 및 유사 가정용 기기)

    변경항목

    고정식 조리기기(레인지, 쿡탑, 오븐 및 유사 가정용 기기)의 안전에 관한 새로운 산업 표준 TIS 60335 Volume 2(6)-2568 (2025)을 제정

    시행일자

    2026년 7월 2일

    참조

     

    본 부처 고시는 2025년 10월 21일 산업부에서 발행된 것으로, 고정식 조리기기(레인지, 쿡탑, 오븐 및 유사 가정용 기기)의 안전에 관한 새로운 산업 표준 TIS 60335 Volume 2(6)-2568 (2025)을 제정합니다. 본 규정의 핵심 목적은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전기적, 열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본 규정은 국제 표준 IEC 60335-2-6과 정렬되며, 기존 장관 고시 No. 4426 (B.E. 2555)에 따라 제정된 이전 표준을 대체합니다. 또한 일반 개요, 적용 범위, 참고 문헌, 용어 및 정의, 일반 요구사항, 시험의 일반 조건, 분류, 표시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정격 전압이 단상 250V 이하 및 기타 기기(직류 및 배터리 구동 포함)의 경우 480V 이하인 고정식 전기 조리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표준은 다른 표준에서 다루는 조리기기(예: 휴대용 그릴, 토스터) 및 전자레인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심 있는 기관은 산업 제품 표준 라이브러리 사무소 또는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총 65페이지 분량의 표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고시는 2026년 3월 4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게재일로부터 120일 후인 2026년 7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3]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Volume 2(122)-2568 on Safety of Residential Electrical Appliances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Volume 2 (122): Specific Requirements for Commercial Washing Machine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상업용 세탁기

    변경항목

    상업용 세탁기의 특정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 표준 TIS 60335-2(122)의 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5일

    참조

     

    2026년 3월 4일, 태국 산업부는 상업용 세탁기의 특정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 표준 TIS 60335-2(122)의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산업제품표준법에 근거하여 태국 산업표준원(TISI)이 개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단상 250V 이하 및 기타 유형의 경우 480V 이하의 정격 전압을 갖는 전기식 상업용 세탁기에 적용됩니다. 해당 장비는 비공개 환경에서 숙련된 인력이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코인 세탁소 등 공용 공간에서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증기 또는 온수를 이용한 가열 방식의 장비와, 다른 에너지원으로 구동되는 기기의 전기적 구성요소도 포함됩니다.

     

    안전 기준에는 내습성, 누설 전류 및 절연 내력에 대한 시험이 포함됩니다. 또한 기계적 안정성, 모터 기동, 화재 방지 및 부식 방지 등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다룹니다.

     

    본 표준은 태국 산업표준원(TISI)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인 2026년 3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4]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Volume 2(54)-2568 on the Safety of Residential Electrical Appliances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Surface Cleaning Electrical Appliances for Residential Use Using Liquid or Steam,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액체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표면 청소 기기

    변경항목

    산업 제품 표준 TIS 60335 Volume 2(54)-2568의 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5일

    참조

     

    2025년 10월 21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 제품 표준 TIS 60335 Volume 2(54)-2568의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에 관한 것으로, 특히 액체 또는 증기를 사용하는 표면 청소 기기에 적용됩니다.

     

    본 표준은 액체 세정제 또는 증기를 사용하여 표면을 청소하는 가정용 표면 청소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하며, 정격 전압이 250V 이하인 기기(직류 전원 및 배터리 구동 기기 포함)를 포함합니다. 또한 벽지 제거기 및 기본 가열 요소 또는 가압된 액체 용기를 포함하는 표면 청소 기기도 포함됩니다.

     

    다음 제품은 본 표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닥 처리 및 습식 세척 기기 (IEC 60335-2-10)

    • 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청소 기기

    • 압력 2.5 MPa 초과, 유체 온도 160°C 초과 또는 정격 소비전력 3500W 초과의 고압 세척기 (IEC 60335-2-79)

    • 상업용/산업용 청소 기기

    • 부식성 또는 폭발성 환경 등 특수 조건에서 사용되는 기기

    • 의류 스티머

     

    본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인 2026년 3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체 표준은 태국 산업표준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태국: 안전 5]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4229-2567 on Guidelines for Assessing Measurement Uncertainty in Testing the Cooling and Heating Capacity of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공기조화기 및 히트펌프

    변경항목

    공기조화기 및 히트펌프의 냉방 및 난방 용량 시험에서 측정 불확도 평가 지침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4229 2567의 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14일

    참조

     

    2026년 1월 19일, 태국 산업부는 공기조화기 및 히트펌프의 냉방 및 난방 용량 시험에서 측정 불확도 평가 지침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4229 2567의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TIS 2710, TIS 2711 및 TIS 2712에 따라 규정된 공랭식 에어컨 및 공기-공기식 히트펌프 시험에서 측정 불확도를 산정하기 위한 실무 지침으로 활용될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표준의 내용에는 일반 규정, 적용 범위, 인용 표준, 기호, 계산 방법, 시험소 적용을 위한 용어, 칼로리미터 룸 시험법을 이용한 측정 불확도 평가, 공기 엔탈피 룸 시험법을 이용한 측정 불확도 평가, 부속서 및 참고문헌이 포함됩니다.

     

    본 문서는 태국 산업표준원(TISI)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2026년 3월 14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표준의 전체 버전은 태국 산업표준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태국: 안전 6]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287 Part 3-2567 on Audio, Video, and Related Equipment – Determination of Power Consumption – Part 3: Television Set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텔레비전 수상기

    변경항목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비 – 전력 소비 측정 – 제3부: 텔레비전 수상기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2087 Part 3의 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18일

    참조

     

    2026년 3월 17일, 태국 산업부는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비 – 전력 소비 측정 – 제3부: 텔레비전 수상기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2087 Part 3의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LCD, OLED 및 프로젝션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TV를 대상으로 텔레비전 수상기의 전력 소비 및 관련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텔레비전과 관련된 작동 모드 및 기능을 정의하고, 일반적인 제품 사용을 반영하기 위한 시험 조건을 제시하며, 이는 안전 표준에서 규정된 조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표준은 외부 전원에 연결 가능한 텔레비전 수상기에만 적용되며, 주 배터리가 탈착 불가능한 제품은 제외됩니다. 다만, 보조 배터리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표준의 내용에는 일반 규정,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 및 정의와 약어, 작동 모드 및 기능의 특정 특성, 측정 조건, 시험 방법 및 부속서가 포함됩니다.

     

    해당 공고는 2026년 3월 1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표준의 전체 버전은 태국 산업표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 안전 7]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287 Part 6-2567 on Audio, Video, and Related Equipment – Determination of Power Consumption – Part 6: Audio Equipment,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오디오 장비

    변경항목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비 – 전력 소비 측정 – 제6부: 오디오 장비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2087 Part 6-2567의 제정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18일

    참조

     

    2026년 1월 19일, 태국 산업부는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비 – 전력 소비 측정 – 제6부: 오디오 장비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2087 Part 6-2567의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외부 전원에 연결 가능한 소비자용 오디오 장비의 전력 소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규정하고, 전력 사용 산정을 위한 작동 모드를 정의합니다. 주 배터리가 탈착 불가능한 오디오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제품은 여러 개의 보조 배터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표준에서 규정된 측정 조건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을 반영하며, 안전 표준에서 정의된 조건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표준의 내용에는 일반 규정,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 및 정의와 약어, 작동 모드 및 기능의 특성, 측정 조건, 시험 방법 및 부속서가 포함됩니다.

     

    해당 공고는 2026년 3월 1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표준의 전체 버전은 태국 산업표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국: 안전 4]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087 Part 2-2567 on Audio, Video, and Related Equipment – Determination of Power Consumption – Part 2: Signals and Media,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비

    변경항목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비 – 전력 소비 측정 – 제2부: 신호 및 매체에 관한 TIS 62087 Part 2-2567 표준 제정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18일

    참조

     

    2026년 3월 17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제품표준법에 따라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비 – 전력 소비 측정 – 제2부: 신호 및 매체에 관한 TIS 62087 Part 2-2567 표준 제정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텔레비전 및 컴퓨터 디스플레이와 같은 오디오, 비디오 및 관련 장비의 전력 소비를 산정하기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 텔레비전 전력 소비 측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대 휘도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신호

    • 신호 생성과 관련된 장비, 연결 방식 및 정확도

     

    해당 공고는 2026년 3월 18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베트남: 안전]

    고시번호

    Approving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LED Lighting Equipment, Circular No. 08/2019/TT-BKHCN – Amendment – (on correcting references regarding the designation of testing organisations) Circular No. 04/2026/TT-BKHCN

    인증명

    CR Mark

    대상제품

    LED 조명기기

    변경항목

    LED 조명 장비 국가기술규정의 제3.4.2항 b목을 개정

    시행일자

    2026년 4월 15일

    참조

     

    Circular No. 04/2026/TT-BKHCN은 Circular No. 08/2019/TT-BKHCN(제2조)에 따라 발행된 LED 조명 장비 국가기술규정의 제3.4.2항 b목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험 수행 기관 지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Decree No. 107/2016/NĐ-CP에 대한 참조는 삭제되고, Decree No. 132/2008/NĐ-CP(Decree No. 74/2018/NĐ-CP 및 Decree No. 154/2018/NĐ-CP에 의해 개정됨)로 대체되었습니다. 또한 Circular No. 27/2007/TT-BKHCN에 따라 인정된 시험기관도 허용됩니다. 지정된 시험기관은 해당 기술규정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시험 범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본 시행규칙은 2026년 4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조의 규정은 2026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싱가포르: 사이버보안]

    고시번호

    N/A

    인증명

    CLS

    대상제품

    가정용 라우터

    변경항목

    가정용 라우터에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라벨링 제도(CLS)의 의무 보안 수준을 현재 Level 1에서 Level 2로 상향 예정

    시행일자

    미정

    참조

    N/A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CSA)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과 협력하여 가정용 라우터에 적용되는 사이버보안 라벨링 제도(Cybersecurity Labelling Scheme, CLS)의 의무 보안 수준을 현재 Level 1에서 Level 2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해당 조치는 2027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디지털개발정보부(MDDI) 2026년 예산 심의(Committee of Supply Debates)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가정용 라우터는 가정 네트워크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자들의 주요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격자는 라우터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기기에 접근하거나, 감염된 기기를 이용해 다른 시스템을 공격하는 봇(bot)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글로벌 사이버 작전에서 싱가포르가 참여한 조사 결과, 라우터를 포함해 2,700개 이상의 싱가포르 기기가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기들은 수십만 개의 일반 IoT 기기로 구성된 *글로벌 봇넷(botnet)의 일부였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CLS 제도는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단계별 라벨로 평가합니다. 2026년 2월 중순 기준으로 870개 제품이 CLS 라벨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모든 가정용 라우터는 CLS Level 1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Level 1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 고유한 기본 비밀번호 설정

    •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 운영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

     

    그러나 최근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기존 Level 1 요건은 기본적인 취약점을 다루지만, 데이터 암호화, 인증 메커니즘, 보안 저장 방식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정교한 공격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CSA는 CLS Level 2 요건을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CLS Level 2에서는 제조사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보안 기능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전한 통신(Secure communications)

    • 민감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Secure storage)

    • 강화된 인증 메커니즘(Robust authentication mechanisms)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기기가 악성 사이버 공격자에게 장악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CSA는 IMDA와 함께 새로운 라우터 보안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7년 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 텔레콤]

    고시번호

    IMDA TS CMT Issue 1 Rev 4

    인증명

    IMDA

    대상제품

    전자통신 장비

    변경항목

    기본 설정에서 2G 연결 비활성화, 긴급 셀 브로드캐스트(ECB) 의무화, VoLTE 요구사항

    시행일자

    내용 참고

    참조

     

    A. 기본 설정에서 2G 연결 비활성화

     

    • 모바일 기기는 공장 출고 시 기본적으로 2G 기능이 비활성화되어야 함

    • 사용자는 의도적인 수동 조작을 통해서만 2G를 활성화할 수 있음

    • 시행일: 2026년 12월 31일

    • 배경: 싱가포르의 기존 2G 인프라 단계적 종료 정책

     

    B. 긴급 셀 브로드캐스트(ECB) 의무화

     

    • 기기는 정부의 긴급 경보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지원해야 함

    • 요구사항:

    o 긴급 경보 자동 표시

    o 다국어 지원

    o 경보 저장 및 조회 기능

    o 복수 경보 동시 수신 기능

    o URL 및 전화번호 포함 메시지 지원

     

    • 시행일: 2026년 4월 1일

     

    C. VoLTE 요구사항

    • 음성 통화를 지원하는 기기는 최신 IP 기반 음성 네트워크와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VoLTE(Voice over LTE)를 지원해야 함

     

     

    [인도: 안전 1]

    고시번호

    Implementation of IS 16102 (Part 1): 2026 Self-Ballasted LED Lamps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Part 1: Safety Requirements, Guidance Document, February 2026

    인증명

    BIS

    대상제품

    일반 조명용 자체 안정기 내장형 LED 램프

    변경항목

    IS 16102 (Part 1): 2026 표준 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2월 24일 (전환 기간 종료일: 2026년 8월 2일)

    참조

    N/A

     

    인도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IS 16102 (Part 1): 2026 표준 시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표준인 IS 16102 (Part 1): 2012는 개정되어 새롭게 발표되었으며, 전환 기간 종료일은 2026년 8월 2일로 설정되었습니다.

     

    기존 라이선스 보유 업체는 2026년 8월 2일부터 개정된 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다음 자료를 BIS에 제출해야 합니다.

     

    • BIS 인정 시험소에서 발행한 완전한 시험성적서

    • 라이선스 범위 내 모든 시리즈 모델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적용했음을 확인하는 서약서

    신규 신청 업체 역시 2026년 8월 2일부터 개정된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2월 24일부터 2026년 8월 2일 사이에 접수된 신청이 기존 표준에 따라 처리될 경우, 신청자는 *2026년 8월 2일부터 개정 표준을 적용하겠다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속서(Annexure)에서는 IS 16102 (Part 1): 2026의 주요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 램프 정격 입력 전력 범위 최대 60W까지 확대

    • 광생물학적 안전(Photo biological safety) 시험 요구사항 추가

    • 분리 불가능한 충전식 배터리가 포함된 LED 램프 적용 범위에 포함

    • 비정상 동작 조건(Abnormal operating conditions) 시험 요구사항 추가

    • 방진·방수 보호 등급(IP, Ingress Protection) 시험 요구사항 추가

    • 물 접촉에 적합하지 않은 램프에 대한 신규 표시 요구사항 추가

    • 광생물학적 안전 관련 표시 요구사항 추가

    • 에디슨 캡(Edison cap)의 축방향 강도(axial strength) 시험 요구사항 추가

    • 고장 조건(Fault conditions) 시험 요구사항 수정

     

    해당 가이드라인은 2026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도: 안전 2]

    IS/IEC 62368-1:2023 전환 시행 가이드

    Implementation of Migration to IS/IEC 62368-1:2023 Pursuant to MeitY’s Order No. S.O. 4997(E), 2025, Guidance Document, March 2026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발표한 본 가이드라인은 IS 13252 (Part 1):2010 및 IS 616:2017에서 IS/IEC 62368-1:2023으로의 전환 시행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Notification S.O. 4997(E), 2025에 따르면, IS 13252 (Part 1):2010 및 IS 616:2017과 IS/IEC 62368-1:2023의 병행 적용 종료일은 2028년 11월 1일입니다.

     

     

    2028년 11월 1일 이후에는 해당 제품군에 대해 IS 13252 (Part 1):2010 및 IS 616:2017이 철회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기존 라이선스 보유자 및 신규 신청자가 신규 표준으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라이선스 보유자

    • 모든 등록 모델에 대해 2028년 11월 1일까지 IS/IEC 62368-1:2023을 적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또는 모델이 취소될 수 있음

    • 모든 대표 모델(lead models)에 대해 BIS 인정 시험소에서 발행된 IS/IEC 62368-1:2023 기준의 전체 시험성적서를 로그인 내 Standard Revision/Amendment/Essential Requirement 경로를 통해 제출해야 함

    • 해당 라이선스 하의 다른 모든 기존 시리즈 모델도 IS/IEC 62368-1:2023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등록된 모델을 IS/IEC 62368-1:2023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다음 기준과의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IS 18112:2025 (televisions), IS 16333-3:2022 (mobile phones), 또는 IP 기반 CCTV 카메라 보안에 대한 Essential Requirements (ER)에 대해서도, 라이선스 보유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보장하고 입증해야 하며, IS/IEC 62368-1:2023 시험성적서와 함께 해당 기준에 대한 전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

    • 현재 접수되는 신청은 기존 표준 또는 IS/IEC 62368-1:2023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표준의 사용은 2028년 11월 1일까지로 제한되며, 해당 기한까지 IS/IEC 62368-1:2023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함

    • 샘플이 이미 시험소에 있거나 IS 13252-1:2010 / IS 616:2017 기준으로 시험성적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신청은 기존 표준으로 계속 처리 가능

    • 2028년 11월 1일 이후에는 IS 13252-1:2010 또는 IS 616:2017 기준으로는 신규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으며, IS/IEC 62368-1:2023만 인정됨

     

    IS/IEC 62368-1:2023에 따른 확장현실 제품(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 시행 가이드

    Implementation of Extended Reality Products (Augmented Reality, Virtual Reality, Mixed Reality etc.) as per IS/IEC 62368-1:2023, Guidance Document, March 2026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등록부에서 발표한 본 가이드라인은 확장현실 제품에 대해 IS 13252 (Part 1):2010 및 IS 616:2017에서 IS/IEC 62368-1:2023으로의 전환 시행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Notification S.O. 4997(E), 2025에 따르면, 확장현실 제품(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이 전자 및 정보기술 제품(강제등록 요구) 명령 2021에 제품군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를 신청하는 경우 2026년 5월 1일까지 IS/IEC 62368-1:2023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IS/IEC 62368-1:2023 준수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해당 라이선스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규 신청은 2026년 5월 1일 이전까지는 기존 표준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나, 이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선언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1일 이후에는 기존 표준에 대한 라이선스는 발급되지 않으며, 신청자는 IS/IEC 62368-1:2023으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샘플이 이미 시험소에 있거나 IS 13252-1:2010 / IS 616:2017 기준으로 시험성적서가 발행된 경우, 해당 신청은 기존 표준으로 계속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되는 신청은 기존 표준 또는 IS/IEC 62368-1:2023을 사용할 수 있으나, 기존 표준의 사용은 2026년 5월 1일까지로 제한됩니다.

     

    [인도: 무선]

    고시번호

    Cancellation of Usage of Ultra-Wideband Communication Device(s) operating in the 3300 MHz to 3400 MHz Frequency Band under the Twenty-Fifth Schedule, Notice, 2026

    인증명

    ETA

    대상제품

    하위 6 GHz 대역(5925–6425 MHz) 비면허 장비

    변경항목

    하위 6 GHz 대역(5925–6425 MHz) 비면허 장비에 대한 적합성 요구사항 명확화

    시행일자

    2026년 3월 6일

    참조

    N/A

     

    2026년 3월 6일, 인도 통신부(DoT)는 5925–6425 MHz 대역에서 운용되는 장비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공지에 따라, 해당 주파수 대역은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라이선스가 면제됩니다. 또한, 기존에 2.4 GHz 또는 5 GHz로 인증된 많은 장비가 기술적으로는 해당 신규 대역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현재는 해당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전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필수 재인증: 기존 장비형식승인(ETA)을 취소 신청하고, 5925–6425 MHz 대역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새로운 ETA를 취득해야 함

    • 통지: 신청자는 기존 및 신규 ETA 번호를 모두 WPC Wing에 이메일로 통보해야 함

    • 기한 및 비용: 30일 이내(2026년 4월 초까지) 적합성을 완료해야 하며, 기존 ETA에 대해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 제한사항: 신규 인증서 발급 전까지 5925–6425 MHz 대역을 활성화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해서는 안 됨. 무단 사용 시 승인 취소를 포함한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인도: 사이버보안]

    고시번호

    Group-VI Devices Common Security Requirements - ITSAR, 2026

    인증명

    ITSAR

    대상제품

    차량 추적 장치, 스마트 전력 계량기 및 피드백 장치

    변경항목

    “차량 추적 장치, 스마트 전력 계량기 및 피드백 장치”에 대한 공통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문서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5일

    참조

     

    2026년 3월 5일, 인도 통신부는 인도 통신 보안 보증 요구사항(ITSAR) 문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문서는 IoT 기기를 포함하는 Group-VI 장비, 즉 “차량 추적 장치, 스마트 전력 계량기 및 피드백 장치”에 대한 공통 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문서는 적용 범위 및 목적, IoT 기기의 분류를 포함한 그룹 개요로 시작하며, 이후 Group VI 장비에 적용되는 ITSAR의 공통 보안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Scope

    본 문서는 Group VI 장비(차량 추적 장치, 스마트 전력 계량기 및 피드백 장치)에 대한 인도 통신 보안 보증 요구사항(ITSAR)의 공통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또한, 해당 장비의 공통 보안 요구사항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소를 TSTL로 지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SSR 시험이 가능한 TSTL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 장비의 보안 인증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Common Security Requirements:

    Section 1 – 인증(Authentication)

    Section 2 – 신원 관리(Identity Management)

    Section 3 – 권한 부여 및 접근 통제(Authorisation and access control)

    Section 4 – 민감 정보의 안전한 저장(Securely storing sensitive information)

    Section 5 – 데이터 보호(Data Protection)

    Section 6 – 입력 및 출력의 안전한 처리(Secure input and output handling)

    Section 7 – 안전한 통신(Communicate Securely)

    Section 8 – 암호 기술(Cryptography)

    Section 9 – 노출된 공격 표면 최소화(Minimise exposed attack surface)

    Section 10 – 취약점 관리(Vulnerability management)

    Section 11 – 사고 대응 관리(Incident management)

    Section 12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유지(Keep software updated)

    Section 13 – 소프트웨어 무결성 보장(Ensure software integrity)

    Section 14 – 펌웨어 및 부트로더 보안(Firmware and Bootloader security)

    Section 15 – 보안 실행 플랫폼(Secured execution platform)

    Section 16 – 로그 수집(Collection of logs)

     

    Applicability of the clauses

    특정 요구사항이 특정 장비에 대한 적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 요구사항은 해당 장비에만 적용되며 시험도 해당 장비에 한해 수행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요구사항은 Group VI 장비 중 하나 또는 전체 장비에 적용되고 시험됩니다.

     

     

    [호주: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for LED Lamps, Determination, February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변경항목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 조명 제품인 발광다이오드(LED) 램프에 대해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도입

    시행일자

    2026년 3월 4일

    참조

     

    The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LED Lamps) Determination 2025(이하 ‘본 결정’)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 조명 제품인 발광다이오드(LED) 램프에 대해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도입합니다. 시험은 관련 조명 시험 표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 결정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기준과 정렬되며,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조명 제품의 공급 및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과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결정에 따라 에너지 효율 규제를 받는 제품은 호주에서 판매 또는 공급되기 전에 GEMS 규제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Background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Act 2012(이하 ‘본 법’)은 호주 내에서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가전 및 장비의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 기준을 규제하기 위한 국가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본 법은 특정 제품에 대해 의무적인 최소 효율 요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일관된 라벨링 요구사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호주 국민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소비 감소,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선택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본 법은 제품 성능 및 해당 제품이 환경 또는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정의 주요 추진 배경 중 하나는 2018년 4월 20일, 구 호주정부협의회(COAG) 에너지 위원회가 조명 에너지 효율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비효율적인 백열등(전구)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EU 에코디자인 조명 효율 규정에 부합하는 LED 램프 최소 기준을 호주 및 뉴질랜드에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결정의 도입 시점은 2019년 10월 1일자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2020(이하 ‘EU 규정’)의 도입 시점과 정렬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다만, EU 규정의 최종 확정은 12개월 지연되어 2019년 12월 5일 공식 저널에 게재되었으며, 2021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U 규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Attachment B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U 규정이 확정된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 공동 표준화 절차를 통해 LED 조명 시험 표준 초안(AS/NZS 5341) 및 백열등 및 할로겐 조명에 대한 개정 MEPS 표준(AS 4934-2 – 호주 전용)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두 표준 모두 2021년 3월에 발행되었습니다.

     

     

    Incorporated material

    본 결정은 시행일 기준으로 다음의 호주/뉴질랜드 시험 및 성능 표준을 참조 방식으로 포함합니다:

    • AS/NZS 5341:2021 – LED lamps – Test methods – Energy and functional performance

    • AS/NZS 62471:2011 – Photobiological safety of lamps and lamp systems

    이 표준들은 Legislation Act 2003 제14조(1)(b)(i)에 따라 포함됩니다.

    본 결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업적 사용자(본 결정만으로도 판단 가능)는 해당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이 표준들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표준은 Standards Australia Ltd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Standards Australia는 개인, 가정 또는 비상업적 용도를 위한 무료 열람 서비스를 Reader Room을 통해 제공하며, https://readerroom.standards.org.au/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해관계자 또한 호주 국립도서관을 통해(상호대차 포함) 해당 표준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Standards Australia Ltd는 호주/뉴질랜드 표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Skills National Cabinet Reform Committee 또한 전반적인 표준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결정은 또한 시행일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참조 방식으로 포함합니다:

    •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2020 of 1 October 2019 (광원 및 별도 제어장치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 규정, 저작권: European Commission)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저작권: IEC):

    • IEC 62776:2014 Double-capped LED lamps designed to retrofit linear fluorescent lamps – Safety specifications (G5 및 G13 캡을 사용하는 형광램프 대체용 LED 램프의 안전 및 호환성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 규정)

    • IEC 62931:2017 GX16t-5 capped tubular LED lamp – Safety specifications (일반 조명용 비일체형 튜브형 LED 램프의 안전 및 호환성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 규정)

    • IEC TR 61547-1:2020 – EMC immunity requirements – Part 1 (조명 장비용 객관적 플리커 측정기 및 전압 변동 내성 시험 방법 설명)

    • IEC TR 62778:2014 (광원 및 조명기구의 청색광 위해 평가 관련)

    • IEC TR 63158:2018 (조명 장비의 스트로보스코픽 효과 평가 관련 시험 방법)

    • 국제조명위원회(CIE) 표준 CIE S 025/E:2015 (LED 램프, 모듈 및 조명기구의 광도 및 색도 측정 요구사항 규정, 저작권: CIE)

    • 호주 연방 규정 및 관련 법령(저작권: Commonwealth of Australia):

    • Civil Aviation Safety Regulations 1998

    • Defence Aviation Safety Regulation (DASR) 139 – Aerodromes

    • Defence Aviation Safety Design Requirements Manual

     

    이 자료들은 Legislation Act에 따라 포함됩니다.

    시행일 기준, 해당 자료는 다음과 같이 접근 가능했습니다:

     

    본 결정에는 해당 자료의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저작권 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국제 표준은 호주 연방의 저작권 대상이 아닙니다.

    CIE 표준은 CIE의 저작권 대상이며, CIE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복제 및 권리에 관한 문의는 www.cie.co.at로

    해야 합니다.

    또한 본 문서는 IEC 표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표준의 저작권은 IEC에 있습니다. 전체 IEC 표준은 https://webstore.iec.ch

    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안전]

    고시번호

    General Safety of Electric Batteries, Technical Regulation (Edition 1), September 2018 - Proposed Amendment - (on updated assessment procedures and criteria) Draft Technical Regulation, March 2026

    인증명

    SASO

    대상제품

    전기 배터리

    변경항목

    사우디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전기 배터리에 대해 필수 안전, 라벨링 및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새로운 전기 배터리 기술규정 초안을 발표

    시행일자

    미정

    참조

     

    2026년 3월 2일, 사우디 표준청(표준·계량·품질 기구, SASO)은 사우디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되는 전기 배터리에 대해 필수 안전, 라벨링 및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새로운 전기 배터리 기술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은 적용 범위, 정의 및 목적을 명시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내 시장에 출시되는 다양한 제품 및 장치에 사용되는 전기 배터리(국내 생산 또는 수입 제품 포함)에 적용됩니다. 또한 제품 안전을 확보하고 공중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 제품 안전법 및 그 시행 규정과의 기술적 요구사항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본 규정은 제조업체, 공인대리인,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를 포함한 경제 주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터리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기술 문서를 유지하고 제품의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며, 시장 감시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된 요구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식별 정보, 기술적 특성, 경고 및 안전 취급·사용을 위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제조업체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규정 준수를 입증하는 기술 파일을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본 규정은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른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립하고, SASO가 승인한 적합성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규정은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감시를 수행하는 관계 당국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따르면, 본 규정은 관보 게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적용되며, 경제 주체에게는 규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최대 365일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쿠웨이트: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Delayed Implementation of Kuwaiti Technical Regulation on "Rotating Motors - Efficiency Classifications for AC Motors" (KWS 1897:2023), Ministerial Resolution 12,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AC 모터

    변경항목

    AC 모터 효율 등급 규정 시행 연기

    시행일자

    2026년 3월 1일

    참조

     

    쿠웨이트 상공산업부 장관(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이 발행한 장관 결정 제12호(2025)는 기존 장관 결정 제24호(2024)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회전 전동기(Rotating Motors) – AC 모터 효율 등급(Efficiency Classifications for AC Motors)”*에 관한 기술 규정 KWS 1897:2023의 시행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당 기술 규정의 새로운 시행일은 2026년 3월 1일로 설정되었습니다.

     

     

    한편, 장관 결정 제24호(2024)는 이번에 수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다른 기술 규정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번 장관 결정 제12호(2025)는 본 결정의 내용과 상충되는 기존의 모든 결정들을 폐지합니다.

     

     

    [아르헨티나: 텔레콤]

    고시번호

    Regulation of the Registry of Activities and Telecommunications Materials, Resolution 57/2026

    인증명

    ENACOM

    대상제품

    무선기기

    변경항목

    아르헨티나의 통신 장비 등록 프로세스를 개정

    시행일자

    2026년 2월 25일

    참조

     

    2026년 2월 24일, 아르헨티나 국가통신위원회(ENACOM)는 결의안 57/2026을 발표하여, 통신 장비 등록 절차를 현대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통신 장비 등록 프로세스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효율성과 시장 감시 강화를 위해 제3자 참여를 도입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통신 장비를 제조, 대표 또는 수입하여 상업적으로 유통하려는 기업은 ENACOM에 등록해야 합니다.

     

     

    장비는 등록이 필요하며, 이는 상업적 유통을 위한 장비에 대해 의무적인 허가인 형식승인(homologation) 또는 판매 목적이 아닌 신청자 자체 사용을 위한 장비에 대한 허가 중 하나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비는 기술 평가를 효율화하기 위해 분류됩니다. Class A 제품은 일반 대중용 제품(예: 휴대전화, 태블릿, Wi-Fi 라우터)이며, Class B 제품은 전문용 제품(예: 방송 송신기, 의료용 무선통신 장비)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주요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합니다.

    • 인증기관(Certification Agencies): 시험소 보고서를 기반으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며, Class A 자재에 대한 시장 감시 책임을 가집니다. 이들은 ISO/IEC 17065 기준에 따라 아르헨티나 인정기관(OAA)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시험기관(Testing Laboratories): 표준화된 기술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IRAM-ISO/IEC 17025 기준에 따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 포털을 이용하는 판매자 및 중개자는 등록된 모든 통신 장비에 대해 ENACOM이 부여한 RAMATEL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 결의안은 2026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멕시코: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Simplifying Procedures on Energy Efficiency of Electrical Equipment and Appliances, Agreement, February 2026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에너지 효율 기기

    변경항목

    에너지 효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약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13일

    참조

     

    2026년 3월 12일, 국가 에너지 효율 위원회는 에너지 효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협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장비 및 기기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등의 정보 제출과 관련된 CONUEE-00-004의 요구사항 및 처리 기간을 개정합니다.

    본 협약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브라질: 에너지 효율 1]

    고시번호

    Approving Conformity Assessment Requirements for Refrigerators and Similar Appliances, Portaria No. 332, 2021 - Amendment (on dates), Notice, March 2026

    인증명

    INMETRO

    대상제품

    냉장고 및 유사 제품

    변경항목

    냉장고 및 유사 제품의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에 관한 Portaria No. 332/2021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13일

    참조

     

    2026년 3월 13일, 브라질 국가 계량·표준·산업품질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Quality, INMETRO/CONMETRO)은 냉장고 및 유사 제품의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에 관한 Portaria No. 332/2021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제14조 단서 및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규 시행일이 명시되었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에너지 효율 기준(RTQ의 표 5 및 표 8)을 충족하고 지정된 ENCE 라벨 모델을 사용하는 냉장고 및 유사 제품만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는 동일한 에너지 효율 기준 및 ENCE 라벨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만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2026년 3월 13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브라질: 에너지 효율 2]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nformity Assessment and Energy Labelling of Air Conditioners, Portaria No. 269, 2021 - Amendment - (on dates) Notice, March 2026

    인증명

    INMETRO

    대상제품

    에어컨

    변경항목

    에어컨의 적합성 평가 및 에너지 라벨링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Portaria No. 269/2021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13일

    참조

     

    2026년 3월 13일, 브라질 국가 계량·표준·산업품질 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Metrology, Standardization and Industrial Quality, INMETRO/CONMETRO)은 에어컨의 적합성 평가 및 에너지 라벨링 기술 요구사항에 관한 Portaria No. 269/2021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제14조 단서 및 제15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규 시행 기한이 명시되었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RAC(본 Portaria의 부속서 I) 부속서 A의 표 A.4에 규정된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라벨링되고, 부속서 II의 그림 II.1A에 제시된 ENCE 라벨 모델을 사용하는 분리형 에어컨만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는 동일한 에너지 효율 등급 요구사항(부속서 A의 표 A.4) 및 ENCE 라벨 모델(부속서 II의 그림 II.1A)을 충족하는 분리형 에어컨만을 국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는 2026년 3월 13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칠레: 텔레콤]

    고시번호

    Electromagnetic Radiation Emission Standards for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 Networks, Resolution No. 431, 2026

    인증명

    SUBTEL

    대상제품

    무선기기

    변경항목

    전자기파 방출 기준에 따른 배출 한도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 프로토콜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431호를 공표

    시행일자

    2026년 3월 5일

    참조

     

    2026년 3월 5일, 칠레 환경부는 전자기파 방출 기준에 따른 배출 한도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 프로토콜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431호를 공표했습니다.

     

    본 프로토콜의 목적은 통신 장비 및 전송 네트워크에 대한 전자기파 방출 기준을 규정한 2024년 제정 최고령 제5호(Supreme Decree No. 5)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신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 방출을 통제하여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모든 통신 전송 시스템 기술에 대해 엄격한 방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고령 제5호는 기지국 또는 고정국에 대한 최대 전력 밀도 한도를 규정하고, 공공 접근 지역 및 민감 보호 구역에 대한 평가 조건을 설정합니다. 또한 환경감독청(SMA)이 전자기파 방출 기준 준수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토콜, 절차, 측정 방법 및 모니터링 계획을 통신부 차관실(SUBTEL)과 협력하여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토콜은 다음 사항을 정의합니다:

    • 측정이 필요한 방출원 집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 측정을 수행해야 하는 물리적 영역

    • 측정 지점의 구체적인 위치 선정 기준

    • 전자기장 영역(field regions)의 정의

    • 측정해야 할 물리량

     

    결의안 제431호는 제조업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최고령 제5호에서 규정한 배출 한도에 대한 측정 프로토콜을 설정합니다. 해당 최고령은 주로 칠레 내 통신 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들이 규정 준수 책임을 집니다. 제조업체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장비가 실제 운영 시 해당 한도를 충족해야 운영자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칠레: 안전]

    고시번호

    Approving Protocol for Safe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Dishwashers, Protocol PE No. 1/04:2025, Resolution No. 36585, March 2026

    인증명

    SEC

    대상제품

    정격 전압 250V 이하의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접시, 식기 및 기타 조리기구의 세척 및 헹굼용)

    변경항목

    정격 전압 250V 이하의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접시, 식기 및 기타 조리기구의 세척 및 헹굼용)에 대한 인증 절차를 규정하는 결의안 공표

    시행일자

    2027년 3월 30일

    참조

     

    2026년 3월 5일, 칠레는 관보를 통해 프로토콜 PE Nº1/04:2025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공표했습니다. 본 프로토콜은 정격 전압 250V 이하의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접시, 식기 및 기타 조리기구의 세척 및 헹굼용)에 대한 인증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프로토콜은 산업용 또는 상업용 식기세척기 및 부식성 또는 폭발성 환경과 같은 특수 조건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요 시험 기준은 IEC 60335-2-5:2018-02(식기세척기 개별 요구사항) 및 IEC 60335-1:2010-05(가정용 전기기기 일반 요구사항)입니다.

     

    제2장 “시험 및 분석(ANALYSIS AND/OR TESTS)”에서는 “TABLA A”를 통해 제품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시험 항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험에는 일반 시험 조건, 분류, 표시 및 사용설명, 감전 보호, 소비전력, 발열, 누설전류, 절연 내력, 과도 과전압, 내습성, 기계적 안정성 및 강도, 구조, 내부 배선, 부품, 전원 연결, 단자, 접지, 연면거리, 내열 및 내화성, 내식성 등이 포함됩니다.

     

    각 시험 항목은 결함 등급(Critical, Major, Minor)으로 분류되며, 국가 기술 지침에서는 표시 요구사항, 220V-50Hz 기준 전력 산정, 특정 조항에 대한 공인 인증서 인정, 접지 도체 색상, 부품 등록(부록 A), 비표준 플러그 사용 시 어댑터 요구사항 등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인증 시스템(CERTIFICATION SYSTEMS)”에서는 다음 네 가지 인증 방식을 제시합니다:

     

    형식시험 + 정기 제품관리(System 1)

    • 형식승인을 위해 TABLA A의 모든 시험 수행 (단일 샘플)

    • 정기관리 시 특정 시험(조항 7, 8, 16(2), 30) 수행

    • 제조자/수입자의 적합성 선언(부록 B) 필수

    • 샘플 수량은 TABLA B 기준 적용

    • 부적합 시 2차 검사(샘플 2배) 진행 및 “2차 검사 승인” 표시

     

    형식시험 + 공장 품질평가 + 사후관리(System 2)

    • Resolution Exenta N°34474(2021) 준수 필요

    • 연 2회 이상 생산 및 시판 제품 점검

    • 샘플링은 TABLA C 기준 적용

    • 부적합 시 동일하게 2차 검사 수행

     

     

    배치시험(System 3)

    • 각 배치별 샘플 전수 시험(TABLA A 기준)

    • NCh 44.Of2007에 따른 샘플링 및 AQL 적용

    • 샘플 선정은 NCh 43.Of61 기준

    • 부적합 시 2차 검사 수행

    1. 특별 인증(System 6)

    • DS N°298/2005 및 Resolution Exenta N°14661(2016) 준수

    • TABLA D 기준 샘플 추출 및 시험 수행

    • 부적합 시 2차 검사 진행

     

     

    제4장 “국가 표시(NATIONAL MARKING)”에서는 인증 제품에 대해 다음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 TABLA A 조항 7 준수 표시

    • 제조 연월 및/또는 일련번호

    • 제조국

    • 공식 SEC 인증 마크

     

     

    해당 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제품은 부적합으로 간주됩니다.

    본 프로토콜은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기존 PE N°1/04를 대체합니다.

     

     

    [콜롬비아: 무선]

    고시번호

    RESOLUCIÓN NÚMERO 000024

    인증명

    ANE

    대상제품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변경항목

    900MHz 대역 유연 사용 허용

    시행일자

    2027년 2월

    참조

     

    국가 주파수청(ANE)은 결의안 000024를 공식 발표하고 국가 주파수 분배표(CNABF)를 개정하여 900MHz 대역에 대한 보다 유연한 활용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대역은 그동안 이동통신사업자(IMT) 전용으로 할당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도 해당 대역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00MHz 대역은 상향링크 896–915MHz, 하향링크 941–960MHz로 구분됩니다. 이용자는 필요에 따라 1.4MHz부터 최대 15MHz까지 다양한 대역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기존 850MHz 서비스 또는 인근 비면허 장치에 간섭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장비 적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 개정은 ITU 제2지역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공공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연결성 강화를 위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파라과이: 텔레콤]

    고시번호

    RESOLUCIÓN DIRECTORIO N° 3339/2025

    인증명

    CONATEL

    대상제품

    무선기기

    변경항목

    3.7–3.8GHz 대역 5G NR에 할당

    시행일자

    2027년 2월

    참조

     

    국가통신위원회(CONATEL)는 결의안 3339/2025를 공식 발표하고 고속 이동통신(IMT)을 위한 가용 주파수 자원을 확대하였습니다.

    3700–3800MHz 대역은 파라과이의 5G 로드맵에 공식 포함되었으며, 이동 인터넷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1차 서비스(primary service)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능 향상을 위해 정부는 2.3GHz 및 3.3–3.8GHz 대역에서 50MHz 폭의 광대역 채널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7–3.8GHz 대역에서 운용 중인 기존 위성 서비스는 3.8GHz 초과 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5G NR 도입을 위한 주파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제조사는 파라과이 시장용 5G 단말기의 인증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n77 또는 n78 대역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알제리: 무선]

    고시번호

    Establishing the Conditions and Procedures for the Approval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Equipment, Decree No. 26-97, 2026

    인증명

    type approval

    대상제품

    전자통신 장비

    변경항목

    전자통신 장비 승인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을 공표

    시행일자

    2026년 2월 15일

    참조

     

    2026년 2월 15일, 알제리 총리는 전자통신 장비 승인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법령은 알제리에서 전자통신 장비의 형식승인(homologation, type approval)에 대한 공식적인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또한 형식승인을 특정 국가 및 국제 표준에 대한 기술적 특성의 적합성 검증으로 정의합니다.

     

     

    신청 및 시험 절차

    • 인증서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

    • 제출: 신청서는 전용 전자 플랫폼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전자 서명 또는 수기 서명이 요구됨

    • 제출 서류: 신청자는 행정 서류(신분증, 사업자등록 등)와 기술 서류(기술 사양서, 제조자의 적합성 선언서, 공인 시험소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샘플 제출: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작동 가능한 샘플을 제출해야 하며, 샘플 제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이 필요함. 이동이 불가능한 대형 장비의 경우, 신청 후 10영업일 이내에 현장에서 시험이 수행됨

     

     

    승인된 장비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공식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장비가 너무 작은 경우 매뉴얼 또는 포장에 표시 가능),

    전자통신 장비에 적용되는 표준 및 기술 사양은 제2장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케냐: 안전]

    고시번호

    N/A

    인증명

    PVoC

    대상제품

    일반 제품

    변경항목

    향후 3년간 일반 제품에 대한 PVoC 서비스를 수행할 검사기관 선정 등

    시행일자

    2027년 2월 19일

    참조

    N/A

     

    케냐표준국(KEBS)은 케냐 표준법(Standards Act, CAP. 496)에 따라 설립된 법정 기관으로, 케냐 표준 또는 승인된 규격에 근거한 수입품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KEBS는 수출국에서 사전적합성검증(PVoC, Pre-Export Verification of Conformity to Standards) 제도를 통해 또는 도착지 및 입항지에서 수입 제품을 검사합니다.

     

     

    PVoC 서비스는 KEBS와 3년 단위 계약을 체결한 검사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KEBS는 2026년 2월 19일부터 향후 3년간 일반 제품에 대한 PVoC 서비스를 수행할 검사기관으로 다음 기관을 선정하였음을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에게 공지합니다.

    1. Quality Inspection Services Inc. Japan

    2. China Hansom Inspection and Certificate Co. Ltd.

    3. ASTC As Test Certification Tech. (Hangzhou) Co. Ltd.

    4. China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Group Inspection Company Limited

    5. Intertek International Limited

    6. Cotecna Inspection SA

    7. TUV Rheinland Middle East FZE

    8. Bureau Veritas Kenya Limited

    9.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 (SGS) SA

    각 검사기관별 담당 구역 및 국가는 KEBS 웹사이트(www.kebs.org)에 게시된 PVoC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KEBS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KEBS가 검사기관을 지정한 국가에서 선적되는 모든 화물은 적합성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동봉한 경우, 해당 화물은 목적지 검사 대상으로 전환되며 법적 고시 제78호(2020)에 따라 승인된 관세 신고가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KEBS가 검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국가에서 출발한 화물은 기존과 동일하게 목적지 검사를 받게 되며, 승인된 관세 신고가액의 0.6%에 해당하는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최소 수수료는 USD 300, 최대 수수료는 USD 3,500이며, 실험실 분석을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시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2026 March -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호주, UAE, 오만,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튀르키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멕시코, 콜롬비아, 이집트

    [대한민국: 무선 1]

    고시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016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변경항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일자

    미정

    참조

     

    1. 개정이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출력 상한을 완화하여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6㎓ 주파수 일부대역의 실내 출력 상향(안 제4조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무선 2]

    고시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6-10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인증명

    KC

    대상제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변경항목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시행일자

    2026년 2월 10일

    참조

     

    전파법 제45조(기술기준) 및 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장치명 (용도)

    주파수 (MHz)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 대폭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고정장치

    235.3000

    F(G)2D

    F(G)3E

    10㎽이하

    8.5MHz 이하

    휴대장치 및 게이트웨이

    358.5000

    F(G)2D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시스템용

    고정

    235.3125, 235.3250, 235.3375

    F(G)2D

    100㎽이하

    이동

    358.5125, 358.5250, 358.5375

    도난, 화재경보장치 등의 안전 시스템용

    447.2625, 447.2750, 447.2875, 447.3000, 447.3125, 447.3250, 447.3375, 447.3500, 447.3625, 447.3750, 447.3875, 447.4000, 447.4125, 447.4250, 447.4375, 447.4500, 447.4625, 447.4750, 447.4875, 447.5000, 447.5125, 447.5250, 447.5375, 447.5500, 447.5625

    F(G)1D

    F(G)2D

    10㎽이하

     

    제7조제3항제6호 중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를 “고정장치, 휴대장치 및 게이트웨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대역(㎒)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비고

    5925∼6425

    320㎒ 이하

    5dBm/㎒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건물 내 전원에 연결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 자동차, 항공기, 철도, 선박, 드론 등 이동체에서 사용은 금지할 것

    6425∼7125

    2dBm/㎒ 이하

     

    제7조제5항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대역(㎒)

    점유주파수 대역폭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비고

    5925∼6425

    320㎒ 이하

    5dBm/㎒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는 평균치일 것

    ※ 지하철 객차 내 전원에 연결 되어 설치, 운용되는 기기 또는 이 기기와 통신하는 기기에 한함

     

    제7조제5항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불요발사는 다음의 주파수 대역에서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한 편균전력 밀도가 기준값 이하일 것

     

    구분

    주파수대역

    기준값

    가목의 경우

    5925㎒ 미만, 6445㎒ 초과

    –34 dBm/㎒주)

    나목의 경우

    5925㎒ 미만, 7125㎒ 초과

    –27 dBm/㎒주)

    다목의 경우

    5925㎒ 미만, 6445㎒ 초과

    –27 dBm/㎒주)

    주) 6425∼6445㎒ 대역에서는 주파수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할 것

     

    제7조제7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파수(㎒)

    전파형식

    2400∼2483.5

    5725∼5850

    F(G,D)1(2,7)C(D,E,F,W) A1(2,7,9)F(W) F9W

     

    제13조제1호바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자동측위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지하‧터널 등 안전관리를 위한 구역에서 다음 조건을 갖추어 사 용할 수 있음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구역에서 운용되는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자동측위 신호를 수신한 경우, 송신 을 중단하는 기능을 갖출 것 제13조

    제2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라. 정해진 구역에서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 고정형 기기 송신장치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음

    (1)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는 기기일 것

    (2) 고정형 기기와 공통된 가용채널만을 사용할 것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조건 (제13조제1호마목 관련)

    1. 접속 프로토콜은「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접속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

    2. TVWS 가용채널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시스템(https://www.tvws.kr)에 접속할 수 있을 것

    3. TVWS 데이터통신용 무선기기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정보를 제공할 것

     

    고정형기기

    이동형기기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기에 한함)

    가.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나. 기기 일련번호, 모델명, 기기유형

    다. 설치위치좌표(위도 및 경도)

    라.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마. 안테나 높이

    바. 기기 관리기관명 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나. 기기 일련번호, 모델명, 기기유형

    다. 설치위치좌표(위도 및 경도)

    라.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마. 기기 관리기관명 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바. 구역정보(정해진 구역에 운용되는 기기에 한함)

     

    4.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기는 자동측위 기능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위치정보를 임의대로 수 정할 수 없을 것. 다만, 자동측위가 불가능한 구역에서는 측위 수신이 가능한 위치에서 획득한 위 치정보를 수동 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입력한 경우 자동측위 기능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데이터베이스 등록 및 가용채널 정보를 받은 후 매24시간 경과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재접속하여 가용채널 정보를 갱신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송신을 중단할 것

    6. 차량 등 이동체에 탑재되어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 정지된 상태에서만 운용되는 기기와 데이터베이 스에 접속하는 이동형기기는 전원이 재 인가된 경우와 사용중인 채널정보를 받은 마지막 위치에 서 100미터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가용채널을 재탐색하는 기능이 있을 것

    7.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기기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신된 가용채널 목록 중에서 사용할 채널을 결정한 후, 사용채널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8. 데이터베이스에 제공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기능이 있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3 조 [별표 1]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제5호라목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KC

    ※ 비 고

     

    5. 라목 5)의 5925∼6425㎒, 6425∼7125㎒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기자재 중 「전자파흡수 율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기자재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또는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무선 3]

    고시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6-9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

    인증명

    KC

    대상제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변경항목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제4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 개정

    시행일자

    2026년 2월 11일

    참조

     

    전파법 제19조의2(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2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제4호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무선기기

    주파수대역(㎒)

    안테나공급전력밀도 또는 복사전력

    비고

    5150~5350, 5470~5850, 177 05~17715, 17725~ 17735, 19265~19275, 19285~19295

    10㎽/㎒ 이하

    5925∼6425

    25㎽ 이하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5925∼6425

    1W 이하

    ※ 지하철 객차 내에서 사용 하는 무선기기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5925∼6425

    1W 이하

    ※ 건물 내에서 사용하는 무선기기

    ※ 안테나 절대이득을 포함

    6425∼7125

    500㎽ 이하

    17700~17740, 19260~19300

    1㎽/㎒ 이하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호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전수상기

    변경항목

    전기냉장고의 KS 표준 개정반영, 김치냉장고 용량대별 합리적 등급부여 기준 마련 및 텔레비전 수상기 효율관리체계 변경 등 정비에 따른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시행일 조정을 위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 개정

    시행일자

    내용 참고

    참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별표1, 별표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 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전기냉장고의 KS 표준 개정반영, 김치냉장고 용량대별 합리적 등급부여 기준 마련 및 텔레비전 수상기 효율관리체계 변경 등 정비에 따른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시행일 조정

    ㅇ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별표1]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항, 제16조제2항관련)

    1. 전기냉장고

    1. ~ 4. (현행과 동일)

    4.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분

    2028년 1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

    R ≤ 63.05

    R ≤ 243.20

    R ≤ 61.10

    R ≤ 231.80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

    R ≤ 29.10

    R ≤ 66.50

    R ≤ 28.20

    R ≤ 63.65

     

    2. (현행과 동일)

    3. 김치냉장고

    1. ~ 4. (현행과 동일)

    4.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분

    2027년 5월 1일부터

    2030년 5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보정유효내용적 300L 미만

    45.6

    100.0

    44.2

    96.3

    보정유효내용적300L 이상으로서문(Door)의개수3개이하

    33.0

    48.5

    32.0

    47.0

    보정유효내용적300L 이상으로서문(Door)의개수4개이하

    27.2

    43.7

    26.3

    42.3

     

    4. ~ 25. (현행과 동일)

    26. 텔레비전수상기

    1. ~ 8. (현행과 동일)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분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7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수직해상도 2,160 미만

    66 ≥ R

    232 ≥ R

    64 ≥ R

    225 ≥ R

    수직해상도 2,160 이상, 4,320 미만

    73 ≥ R

    232 ≥ R

    71 ≥ R

    225 ≥ R

     

     

    [대한민국: 안전 1]

    고시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0006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산업 및 상업용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시스템

    변경항목

    KSCIEC/IEEE6239 5-1 산업 및 상업용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시스템 — 제1부:일반 및 시험 요구사항 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CIEC/IEEE62395-1)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CIEC/IEEE6239 5-1 산업 및 상업용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시스템 — 제1부:일반 및 시험 요구사항

    2. 제정사유 - KSCIEC/IEEE62395-1: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IEEE62395-1: 전기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파이프, 탱 크 등의 온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장비에 적합한 필수 요구사항 및 시험 이 필요하여 제정.

    부칙: 2026. 1. 16.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안전 2]

    고시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0009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라디오 수신기, 오디오/비디오 통신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변경항목

    KSCIEC60315-3-A 등 5종을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하고자 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안 개정 KSCIEC60315-3-A 다양한 종류의 송출에 대한 라디오 수신기 측정방법 — 제3부: 진폭-변조 음향-방송 송출 수신기

    표준안 개정 KSCIECTR62251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품질평가 ― 오디오/비디오 통신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XISOTS2117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신뢰할 수 있는 장치 간 보안 세션 설정 및 인증을 위한 ITS 스테이션 보안 서비스

    표준안 개정 KSXISO20900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부분 자동 주차 시스템(PAP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표준안 개정 KSXISO14827-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교통정보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한 센터 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2부: DATEX-ASN

    2. 개정 사유

    ㅇ KSCIEC60315-3-A 등 5종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315-3-A : 7.3항(신호 발생기를 변조하기 위한 노이즈 신호) 중 누락된 내용(목 적에 적합한 신호 등) 추가

    ㅇ KSCIECTR62251 : KSCIEC62251 표준번호 중 누락된 TR 문구 추가

    ㅇ KSXISOTS21177 : RFC 8902 참조문서 등 업데이트

    ㅇ KSXISO20900 : "좁은 상황"에서의 주차 시나리오 개념 등 추가

    ㅇ KSXISO14827-2 : 폐지된 ISO 14827-1에 정의된 메시지 형식 및 플랫폼 독립 모델(PIM) 의 개념 추가

    부칙: 202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안전 3]

    고시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23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배터리 충전기

    변경항목

    KC 60335-2-29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

    시행일자

    2026년 2월 5일

    참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 1종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순번

    구분

    안전기준 번호

    안전기준명

    1

    개정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외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중국: 안전 1]

    고시번호

    Adjusting the Certification Modes for Certain Products in the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Catalogue, Announcement No. 57, 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퓨즈, 소출력 전동기 등 16개 제품

    변경항목

    강제제품인증목록(CCC)에 포함된 일부 제품에 대한 인증 방식 조정을 공고

    시행일자

    2026년 1월 7일

    참조

     

    2026년 1월 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강제제품인증목록(CCC)에 포함된 일부 제품에 대한 인증 방식 조정을 공고하였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16개 제품은 중국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영업 활동에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CCC 인증서를 취득하고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기존에 제출된 자가적합선언(Self-declaration)은 모두 무효화됩니다.

    ▪ 퓨즈

    ▪ 소출력 전동기

    ▪ 전기 드릴

    ▪ 전기 그라인더

    ▪ 전기 해머

    ▪ 직류 아크 용접기

    ▪ TIG 아크 용접기

    ▪ MIG/MAG 아크 용접기

    ▪ 플라즈마 아크 절단기

    ▪ 자동차 안전 유리

    ▪ 자동차 안전벨트

    ▪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 자동차 좌석 및 헤드레스트

    ▪ 차량용 주행기록계

    ▪ 차량 반사 표시물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는 2026년 7월 1일부터 개시됩니다. 유효한 자가적합선언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인증기관은 기존 자가적합선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CCC 인증서를 재발급하게 됩니다.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가적합선언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CCC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안전 2]

    고시번호

    Compulsory Certification of Power Tools, Draft Implementation Rules No. CNCA-C05-01: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전동공구

    변경항목

    전동공구에 대한 강제인증 이행 규칙(CNCA-C05-01:2025)을 새로 제정 중임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시행일자

    미정

    참조

     

    중국은 전동공구에 대한 강제인증 이행 규칙(CNCA-C05-01:2025)을 새로 제정 중임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은 휴대용 전동공구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 제품군에는 그라인더, 폴리셔 및 디스크 샌더, 전기 드릴 및 임팩트 드릴, 해머 공구가 포함됩니다.

     

    다만, GB/T 3883.1의 부록 K에 포함된 배터리 구동 전동공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안전 및 EMC 인증 표준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표준화 행정기관이 발행한 최신 버전의 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버전의 표준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CNCA가 발표한 해당 표준 적용 요건에 관한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기본 인증 모델은 형식시험(표준에 명시된 모든 안전 항목 및 EMC 표준에 규정된 단자 방해 전압, 방해 전력, 고조파 전류)과 최초 공장 심사, 그리고 인증 후 사후 감시로 구성됩니다.

     

    본 규칙에 따른 제품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는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후 사후 감시가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CCC 인증마크의 사용은 「강제제품인증 마크 관리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NCA에서 발행한 표준화된 인증마크 또는 비표준 인쇄·각인 방식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안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제5.7.1조에 따른 긴급 조치로 통보되었으며, WTO의 협의 절차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칙은 승인될 경우,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중국: 안전 3]

    고시번호

    Compulsory Certification of Small Power Motors, Draft Implementation Rules No. CNCA-C04-01: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소출력 전동기

    변경항목

    소출력 전동기에 대한 강제인증과 관련한 제안서를 WTO애 통보

    시행일자

    미정

    참조

     

    2026년 1월 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소출력 전동기에 대한 강제인증과 관련한 중국의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통보된 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 강제제품인증 소출력 전동기 이행 규칙(CNCA-C04-01:2025)」은 소출력 전동기에 강제인증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은 정격 전압이 36V 초과(36V 제외)이며 DC 1500V 이하 또는 AC 1000V 이하인 소출력 구동 전동기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회전수를 1500 r/min으로 환산했을 때 최대 연속 정격 출력이 1.1kW 이하인 각종 교류 비동기 전동기 및 교류 동기 전동기

    (2) 최대 연속 정격 출력이 1.1kW 이하인 교류 정류자 전동기 및 직류 전동기

    인증은 GB/T 12350 「소출력 전동기의 안전 요구사항」 및 GB/T 14711 「소·중형 회전 전기기계의 일반 안전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표준화 행정기관이 발행한 상기 표준의 최신 버전을 따라야 합니다.

    기본 인증 모델은 형식시험 + 최초 공장 심사 + 인증 후 사후 감시로 구성됩니다.

    본 규칙에 따른 제품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는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후 사후 감시가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CCC 인증마크의 사용은 「강제제품인증 마크 관리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NCA에서 인쇄한 표준화된 인증마크 또는 비표준 인쇄·각인 방식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제5.7.1조에 따른 긴급 조치로 통보되었으며, WTO 협의 절차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칙은 승인될 경우,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중국: 안전 4]

    고시번호

    Implementing the Pilot CCC Product Traceability Marking, Notice, 2026

    인증명

    CCC

    대상제품

    시범 대상 제품

    변경항목

    시범 대상 제품에 대해 기존 CCC 마크에 추적용 QR 코드를 추가하는 법 개정 관련 이행 매뉴얼 공고

    시행일자

    2026년 2월 4일

    참조

     

    이번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re(CQC)의 공지는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China(CNCA) 공고 제27호(2025년)에 따라 도입된 제도 개편의 공식 “이행 매뉴얼” 역할을 합니다.

    해당 개편은 시범 대상 제품에 대해 기존 CCC 마크에 추적용 QR 코드를 추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품 정보를 검색 및 추적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기존 공고에서는 단순히 “QR 코드” 도입을 언급하였으나, 이번 공지는 8mm 및 15mm 규격 등 구체적인 디자인 사양과 부착 위치 규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QR 코드는 CCC 로고의 오른쪽에 위치해야 하며, 로고와 “분리 불가(inseparable)” 상태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QR 코드 다운로드 및 표준 규격 추적 마크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스템은 “1 인증서, 1 코드(one certificate, one code)”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QR 코드는 해당 CCC 인증서 및 그 인증서에 포함된 제품과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중국: 모빌리티]

    고시번호

    Electric Vehicles Safety Requirements, Standard GB 18384-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전기자동차

    변경항목

    전기자동차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인 GB 18384-2025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참조

     

    2025년 12월 31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기자동차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인 GB 18384-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기존의 GB 18384-2020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표준은 GB 18384-2020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차량 내 구동 시스템의 최대 작동 전압이 Class B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다만, 운행 중 지속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되는 도로 차량은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인 이후 신규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차량 모델은 본 표준의 시행일부터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 형식승인을 취득한 차량 모델의 경우, 본 표준 시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표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기존 표준인 GB 18384-2020은 폐지됩니다.

     

     

    [중국: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Energy Efficiency Labelling for Microcomputers, Rules, September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마이크로컴퓨터

    변경항목

    마이크로컴퓨터의 에너지 효율 규정

    시행일자

    2026년 2월 1일

    참조

     

    2025년 9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공동 발표를 통해 「에너지효율표시 대상 제품 목록(2025년판)」 및 이에 대한 시행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컴퓨터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정도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본 규정은 일반용 마이크로컴퓨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태블릿 컴퓨터, 데스크탑/랙형 워크스테이션, 산업용 마이크로컴퓨터

    • 독립적인 디스플레이 장치가 2개 이상인 마이크로컴퓨터

    • 정격 전원공급장치가 500W를 초과하는 마이크로컴퓨터

    • 화면 대각선 길이가 11.6인치(294.6mm) 미만인 일체형(All-in-one) 및 휴대형 마이크로컴퓨터

    주요 요구사항

    본 시행규칙에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라벨 형식 및 규격(라벨에 포함될 내용 포함)

    • 에너지효율 시험 방법: GB 28380 최신 버전 적용

    • 라벨 표시 정보의 결정 방식

    • 에너지효율 라벨의 인쇄, 부착 및 표시 방법

    • 라벨 등록(파일링) 절차

    • 라벨 정보의 공표 방식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

    에너지효율 라벨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생산자) 명칭

    • 모델명 및 제품 사양

    • 에너지효율 등급

    • 대표 에너지 소비량(kWh)

    • 제품 유형

    • 적용되는 의무 국가 에너지효율 표준 번호(GB 28380)

    • 에너지효율 정보 QR 코드

    시행일 및 유효기간

    본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유효합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고시번호

    Technical Requirements for Vehicle Cybersecurity, Standard, GB 44495-2024 - Amendment - (on terminologies, etc) Amendment No. 1, 2026

    인증명

    CCC

    대상제품

    차량

    변경항목

    차량 사이버보안 기술요구사항에 관한 표준 GB 44495-2024의 제1호 개정안을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28일

    참조

     

    2026년 1월 28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차량 사이버보안 기술요구사항에 관한 표준 GB 44495-2024의 제1호 개정안을 공표합니다.

    이번 개정은 M 및 N 차종을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기존에 승인된 ‘2종 섀시’ 또는 완성차를 기반으로 개조된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개정은 또한 용어 변경에 중점을 둡니다.

    • “사이버보안 관리체계”(信息安全管理体系) 및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요구사항”(信息安全管理体系要求)이라는 용어를 표준 전반에서 “사이버보안 보장 요구사항”(信息安全保障要求)으로 변경합니다.

    • “점검”(检查)이라는 용어를 표준 전반에서 “검사”(检验)로 대체합니다.

    • “비치”(备查)라는 용어를 표준 전반에서 “검사용/시험용 준비”(备检)로 수정합니다.

    또한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합니다.

    아울러 제9장 9.1 및 9.2의 동일 형식 판정 관련 규정을 수정합니다.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유효하다”라는 문구를 “차량 사이버보안 기술요구사항 검사 및 시험 보고서 중 차량 사이버보안 보장 요구사항 관련 내용이 유효하며, 그 발행일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로 변경합니다.

    또한 제10장은 시행일 변경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신규 형식승인 신청에 대한 시행 시점을 연장하며, 요구사항은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무선 1]

    고시번호

    Radio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4, 1950 - Proposed Amendments - (on establish technical standards of the 920 MHz band spatial transmission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Draft Ordinance, January 2026

    인증명

    TELEC

    대상제품

    920MHz 대역 공간 전송 방식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변경항목

    920MHz 대역 공간 전송 방식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본의 전파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일자

    2026년 3월 예정

    참조

     

    본 개정안은 920MHz 대역 공간 전송 방식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본의 전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은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및 「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인증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개정의 주요 목적은 해당 시스템의 설치 유연성을 개선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 사용 허용: 옥외 환경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면허 면제 적용: 해당 시스템을 ‘특정 소출력 무선국’으로 정의하여 면허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술 기준 신설: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 채널 및 불요 방출(스퓨리어스 및 불요 방사)에 대한 한계 기준이 새롭게 규정됩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일본: 무선 2]

    고시번호

    Frequency Allocation Table, Plan, Notice No. 402, 2024 - Amendment - (on change part of the frequency allocation plan) Notice No. 36, 2026

    인증명

    TELEC

    대상제품

    무선기기

    변경항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일부 개정하는 장관 고시를 발령

    시행일자

    2026년 1월 30일

    참조

     

    2026년 1월 30일, 일본 총무성은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일부 개정하는 장관 고시를 발령합니다. 본 개정은 전파법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제2 주파수 할당표 중 27.5MHz부터 10000MHz 범위 내 할당 세부 사항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가장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5850MHz부터 5925MHz까지의 주파수 대역 할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 국내 할당(MHz): 5850-5925 고정업무로 할당합니다.

    • 무선국의 목적: 전기통신업무용 및 방송사업용으로 사용합니다.

    • 주파수 사용 조건: 방송사업용으로의 사용은 레이와 13년(2031년) 3월 31일까지로 한정합니다.

    개정된 표는 5850MHz부터 5925MHz 대역에 대해 고정업무 할당을 유지하면서 방송사업용을 허용 목적에 추가하고, 해당 방송사업용은 일정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태국: 안전 1]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Part 2(108)-2568 on Safety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Volume 2 (108), Specific Requirements for Electrolytic Separators, Announcement, 2025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해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해조(Electrolyser)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을 제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27일

    참조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해조(Electrolyser)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저점도 이온화 액체를 생성하여 세제 없이 세정수로 사용하는 전해조를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장치는 주로 식기세척기, 세탁기, 위생 세정을 위한 워터 메이커 등에 사용됩니다. 본 표준은 정격전압 250V 이하(직류 및 배터리 구동 기기 포함)의 장치에 적용됩니다.

    본 문서는 다음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 IEC 60335-1: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IEC 60335-2-5: 식기세척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IEC 60335-2-7: 세탁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IEC 60335-2-108: 전해조에 대한 국제 개별 요구사항

    본 표준은 다음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기

    • 부식성 또는 폭발성 환경(분진, 증기, 가스 등)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

    •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기기에는 추가 요구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표준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2]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958-2568, Digital Audio Interfaces - Part 1: General, Announcement, B.E. 2568,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변경항목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제1부: 일반」 산업 표준 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3일

    참조

     

    2026년 1월 12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표준 TIS 60958-2568을 제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표준의 명칭은 「디지털 오디오 인터페이스 – 제1부: 일반」입니다.

    본 표준은 소비자용 및 전문용 디지털 오디오 장비를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직렬(serial), 단방향(unidirectional), 자기클록(self-clocking) 방식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 프레임워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용 대상은 최대 24비트 해상도와 32 kHz 이상의 샘플링 주파수를 갖는 2채널 선형 PCM 오디오 신호의 전송입니다.

    또한 비선형 PCM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등 기타 데이터 유형의 전송도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정 형식은 본 문서의 주된 범위는 아닙니다.

    총 33페이지로 구성된 본 표준 문서에는 인터페이스 형식, 채널 상태 정보(channel status), 사용자 데이터(user data), 전기적 및 광학적 요구사항 등과 관련된 기술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표준은 전자 및 정보기술 기술위원회(위원회 13)에서 작성하였으며, 태국 산업표준원(TISI)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고시는 관보(Government Gazette)에 게재된 다음 날인 2026년 1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3]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949-2568 on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for Equipment to be Connected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Announcement, 2026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정보통신기술(ICT)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비

    변경항목

    정보통신기술(ICT)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새로운 산업제품표준 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3일

    참조

     

    2026년 1월 12일, 태국 산업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새로운 산업제품표준 TIS 62949-2568(2025)을 제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ICT 네트워크 종단점(endpoint)에 연결되도록 설계된 통신 단말장비의 인터페이스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특히 해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적용되는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비의 내부 기능 안전성 또는 신뢰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본 표준은 이미 IEC 62368-1 표준의 적용을 받는 장비와, 가정용 또는 건물용 전자 시스템을 위한 인터페이스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총 26페이지로 구성된 기술 문서에는 용어 정의, 안전 요구사항 및 적합성 기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도한 진동, 습기, 폭발성 가스가 존재하는 환경 등 극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태국 산업표준원(TISI)에서 관리 및 배포하며, TIS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인 2026년 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무선]

    고시번호

    Criteria for the Use of Frequencies and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for General Use, December 2025

    인증명

    NBTC

    대상제품

    DECT 장비 및 무선 마이크

    변경항목

    일반 사용이 허용된 주파수 및 무선통신기기 사용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04일

    참조

     

    2025년 12월 4일,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2024년 12월에 제안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사용이 허용된 주파수 및 무선통신기기 사용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준에는 DECT 장비 및 무선 마이크에 대한 주파수 배정과 기술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WLAN 및 기타 저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주파수 배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주요 주파수 범위, 최대 출력(e.i.r.p.) 및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파수 범위

    최대 출력(e.i.r.p.)

    주요 용도

    135 kHz 미만

    150 mW

    RFID

    13.553 – 13.567 MHz

    10 mW / 1 W

    일반용 / RFID

    26.965 – 27.405 MHz

    100 mW / 500 mW

    시민대역무선(CB)

    88 – 108 MHz

    10 mW

    무선 마이크(차량 내 사용만 허용)

    2400 – 2500 MHz

    100 mW

    RFID / RLAN / 무인항공기(UAS, 드론)

    5.15 – 5.85 GHz

    200 mW – 1 W

    RFID / RLAN / 무인항공기(UAS, 드론)

    5.925 – 6.425 GHz

    250 mW

    (실내용) RLAN

    76 – 81 GHz

    10 mW / 55 dBm

    레이더 / 차량 레이더

     

    본 고시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베트남: 안전 및 EMC]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an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LED Lighting Products, Circular 56/2025/TT-BKHCN=

    QCVN 19:2025/BKHCN

    인증명

    CR mark

    대상제품

    LED 조명

    변경항목

    LED 조명 제품의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EMC)에 관한 개정 국가기술규정인 QCVN 19:2025/BKHCN을 공포하는 회람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6월 1일

    참조

     

    2025년 12월 31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LED 조명 제품의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EMC)에 관한 개정 국가기술규정인 QCVN 19:2025/BKHCN을 공포하는 회람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술규정은 부속서 A에 명시된 LED 조명 제품에 대한 안전, EMC 및 관리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 조명, 도심 및 공공 공간 조명, 차량용 조명, 방폭용 조명에 사용되는 LED 조명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기술규정은 LED 조명 제품을 제조, 조립, 수입 및 유통하는 조직과 개인뿐만 아니라 적합성 평가 기관, 국가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문서는 LED 기술, LED 광원, LED 조명 제품, LED 램프, 일체형 LED 램프, 양구 캡(더블 캡) 교체형 LED 램프, 등기구(luminaire), LED 등기구, 일반용 LED 등기구 및 다양한 유형의 LED 등기구(고정형, 매입형, 휴대형, 다운라이트, 스포트라이트, 현수형, 탁상등, 스탠드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제품은 부속서 A에 명시된 안전 및 EMC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적합성 선언을 완료하고 적합성 마크를 부착하며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국내산 및 수입 LED 조명 제품 모두 적합성 선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지정된 기관에 의한 인증 또는 관련 회람 및 시행령에 따른 인정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인증은 과학기술부 회람 제28/2012/TT-BKHCN 부속서 II 및 회람 제02/2017/BKHCN에 명시된 방법 1(대표 시료 시험) 따라 수행됩니다.

    본 기술규정에 따른 LED 조명 제품의 인증 시험, 검사 및 품질 관리는 시행령 제132/2008/ND-CP, 제74/2018/ND-CP 및 제154/2018/ND-CP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합성 마크는 회람 제28/2012/TT-BKHCN에 첨부된 「적합성 인증,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 적합성 선언 규정」 제4조 제2항 및 회람 제26/2019/TT-BKHCN에 첨부된 부속서 IX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CVN 19:2019/BKHCN에 첨부된 부속서 A에 명시된 제품은 2026년 6월 1일까지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시장 유통이 가능하며, 단 HS 코드 9405.11.99에 해당하는 조명 제품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통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한 이후에는 모든 LED 조명 제품이 QCVN 19:2025/BKHCN을 전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본 회람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LED 조명 제품에 대한 국가기술규정을 제정한 기존 회람 제08/2019/TT-BKHCN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베트남: 안전]

    고시번호

    Implementing the Law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 Decree No. 22/2026/NĐ-CP

    인증명

    CR mark

    대상제품

    적합 인증 대상 기기

    변경항목

    개정된 「표준 및 기술규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지침 제공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법령 제22/2026/NĐ-CP호는 개정된 「표준 및 기술규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법령은 표준의 제정 및 공표, 기술규정의 개발 및 채택, 그리고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포괄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기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베트남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주요 의무

    1. 자기적합선언(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이 적용 가능한 표준(자발적) 및 기술규정(의무적)에 적합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해당 선언은 제품 라벨,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준 번호 또는 기본 특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이 관련 기술규정 또는 적용 가능한 표준에 적합하다고 선언하는 경우, 해당 선언을 관할 전문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적합성 표시 마크의 표시(Display of conformity marks)

    법령 제22/2026/NĐ-CP 제38조는 적합성 마크(Conformity Mark, dấu hợp chuẩn) 및 규정 적합성 마크(Regulation Conformity Mark, dấu hợp quy)의 사용 및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적합성 마크는 표준 인증을 획득한 대상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관이 부여합니다. 규정 적합성 마크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규정 적합성 인증기관이 부여합니다. 또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자기선언을 등록한 기관이나 개인이 직접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마크의 디자인 및 표기 방식은 각각 인증기관과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정하며, 본 조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향후 추가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3.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제41조는 공식적인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기관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국내 시험, 인증 또는 검사 역량이 제한적이거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베트남: 모빌리티]

    고시번호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Technical Safety of Imported Automobiles and Components, Decree No. 60/2023/ND-CP & Other - Amendment - (on expanded definition of Conformity of Production (COP) document, etc.) Decree No. 14/2026/ND-CP

    인증명

    CoP

    대상제품

    수입 차량 및 부품

    변경항목

    수입 차량 및 부품의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시행령 제60/2023/ND-CP의 일부 규정을 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5일

    참조

     

    2026년 1월 13일, 베트남 정부는 수입 차량 및 부품의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시행령 제60/2023/ND-CP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14/2026/ND-CP를 공포하였습니다.

    제3조 제7항에 규정된 생산적합성(COP) 문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제조시설에서 수행된 제품 품질보증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문서로서, ECE 규정, EC 규정(자동차의 경우), ECE 규정(부품의 경우)에 따라 아직 유효한 문서 또는 기타 동등한 문서(예: ISO 문서, IATF 문서 등)로서, 유능한 해외 기관 또는 조직이 수행한 제조시설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와 관련된 문서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e) 및 제4조 제2항 (d)에는, 세관 당국 또는 검사기관이 유럽연합의 권한 있는 기관 웹사이트에서 원산지 문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등록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차량 제조사의 VIN 해독본과 품목 목록이 포함된 상업송장 제출 의무는 삭제되었습니다.

    제5조(절차 및 이행 방법)의 여러 조항에도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으로 자동차를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검사 등록 시 수입자는 제4조 제1항 (a), (b), (c), (d), (e) 및 (f)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시행령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차량 유형의 경우, 검사 등록 시 수입자는 제4조 제1항 (a), (b), (c) 및 (e)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제4항에서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품질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검사기관이 수입 전체 물량 내 각 차량에 대해 국가 단일창구 포털(전자 서류의 경우) 또는 서면 사본(종이 서류의 경우)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간이 기존 4근무일에서 3근무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제5조 제5항에서는 수입 부품에 대한 기술안전 및 품질검사 면제 통지서 발급 기간 역시 4근무일에서 3근무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제3항에서는 분실로 인한 인증서 및 면제 통지서 재발급 절차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검사기관이 수입자에게 서류 완비 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손상된 기존 인증서 또는 면제 통지서의 원본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존 면제 통지서가 만료되는 경우 새로운 면제 통지서를 재발급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배터리]

    고시번호

    N/A

    인증명

    AR

    대상제품

    차량용 배터리

    변경항목

    차량용 배터리 수입과 관련된 승인허가(AP) > 표준운영절차에 대해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공지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nister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 Malaysia, MITI)는 차량용 배터리 수입과 관련된 승인허가(AP) > 표준운영절차에 대해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요건: 2026년 1월 1일부터 차량용 신규 배터리를 수입하는 모든 경우, ePermit 신청 시스템을 통해 MITI로부터 승인허가(AP)를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SIRIM)의 제품 인증 라이선스 없이도 무이의서(No Objection Letter, NOL)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관세청 발행 분류 확인서(Classification Letter)

    • 신청서(Application Letter)

    • 제품 카탈로그(Product Catalogue)

    • 인보이스(Invoice)

    • 기술평가보고서(Technical Evaluation Report, TER)

    (주: TER에는 적용 대상에 따라 UN 38.3 시험, UN R100(4륜 차량) 또는 UN R136(2륜 차량) 시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IEC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Permit는 기업의 승인허가(AP) 등록을 위한 신청 시스템으로 사용됩니다.

     

     

    [말레이시아: 무선]

    고시번호

    Cancellation of Usage of Ultra-Wideband Communication Device(s) operating in the 3300 MHz to 3400 MHz Frequency Band under the Twenty-Fifth Schedule, Notice, 2026

    인증명

    SIRIM

    대상제품

    3300 MHz~34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초광대역(UWB) 통신기기

    변경항목

    3300 MHz~34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초광대역(UWB) 통신기기에 대한 클래스 할당(Class Assignment)을 취소하는 공지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1일

    참조

     

    2026년 2월 11일, Malaysian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Commission(MCMC)는 3300 MHz~3400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되는 초광대역(UWB) 통신기기에 대한 클래스 할당(Class Assignment)을 취소하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지는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Act 1998 및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Spectrum) Regulations 2000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습니다.

    취소 대상은 2025년 Class Assignment No. 2의 제25차 일정(Twenty-Fifth Schedule)에 해당하는 UWB 통신기기이며, 2026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자 이후부터는 3300 MHz~3400 MHz 대역에서 위 UWB 통신기기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고시번호

    Technical Standards for Cellular Mobil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or Devices Based on Long Term Evolution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 Technology Standards, Decree No. 569, 2025

    인증명

    SDPPI

    대상제품

    LTE 및 국제이동통신-2020(IMT-2020, 일명 5G)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설비 및/또는 장치

    변경항목

    LTE 및 국제이동통신-2020(IMT-2020, 일명 5G)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설비 및/또는 장치에 대한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채택

    시행일자

    2026년 1월 19일

    참조

     

    2025년 12월 19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Affairs, Komdigi)는 LTE 및 국제이동통신-2020(IMT-2020, 일명 5G)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설비 및/또는 장치에 대한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장관령은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2024년 제352호 장관령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LTE 및 IMT-2020 기술에 대해 2.6 GHz 주파수 대역의 운용 주파수를 추가합니다.

    • IMT-2020(5G) 기술 기반 중계기(repeater)에 대한 기술 표준을 추가합니다(신설 별첨 VIII 참조).

     

    IMT-2020 기술 표준 기반 광대역 무선접속 통신 설비 및/또는 장치에 대한 기술 표준 요구사항의 파라미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운용 주파수(Working Frequency)

    • 출력(Output Power)

    • 출력 RF 스펙트럼(Output RF Spectrum)

    • ACLR(인접 채널 누설 비율, 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 OBUE(대역 외 불요 방출, Out-of-Band Unwanted Emissions)

    • 불요 방출(Spurious Emission)

    • 차단 특성(Blocking Characteristics)

     

    본 장관령은 채택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6년 1월 19일에 발효됩니다. 동시에 2024년 제352호 장관령은 전면 폐지되고 본 장관령으로 대체됩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고시번호

    Specific Absorption Rate (SAR) Limits for Cellular Phones and Tablet Computers, Draft Decree, February 2026

    인증명

    SDPPI

    대상제품

    휴대전화 및 태블릿 컴퓨터

    변경항목

    휴대전화 및 태블릿 컴퓨터의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흡수율) 한도에 관한 시행령 초안 공지

    시행일자

    미정

    참조

     

    2026년 2월 19일, 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Affairs(Komdigi)는 휴대전화 및 태블릿 컴퓨터의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흡수율) 한도에 관한 시행령 초안의 사회화를 위한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기존 법령인 2024년 제177호 장관령은 휴대전화 및 태블릿 컴퓨터 인증을 위해 SAR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통신기기의 SAR 수치가 인체 건강에 안전한 범위 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초안은 기존 법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조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모든 휴대전화 및 태블릿 컴퓨터 인증 신청은 시행령 초안 부속서(Annex)에 규정된 SAR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귀에 인접하여 음성 통화를 위한 스피커 기능이 없는 태블릿 컴퓨터는 머리(Head)에 대한 SAR 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신청 시 다음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 SAR 시험성적서(LHU SAR)

    • (귀 옆 음성 통화용 스피커가 없는 태블릿의 경우) 해당 스피커 부재를 확인하는 진술서 및 태블릿 사양서

    • 기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

    시험기관이 아직 LHU SAR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LHU SAR 발행 예정일을 명시한 국내 시험기관의 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 조치입니다.

    각 확인서에 해당하는 최종 LHU SAR은 발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디지털 인프라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Digital Infrastructure) 산하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 국장(Director of Digital Infrastructure Services)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LHU SAR 결과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이 SAR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 보유자는 최대 1회에 한해 재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LHU SAR 및 (해당 시) 재시험 결과 모두 SAR 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 보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본 시행령이 채택될 경우 즉시 발효되며, 동시에 2024년 제177호 장관령은 폐지됩니다.

    Komdigi는 이해관계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해 2026년 2월 27일까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메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N/A

    인증명

    MEPS 및 MELS

    대상제품

    MEPS 및 MELS 대상 제품

    변경항목

    최소에너지성능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시행일자

    미정

    참조

     

    싱가포르, 최소에너지성능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2026년 1월 12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최종 사용자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규제 대상 제품(Regulated Goods)에 대해 최소에너지성능기준(MEPS)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에 따르면, 현지 공급업체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최종 사용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규제 대상 제품은 MEPS 및 MELS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제안은 싱가포르 외 지역에 기반을 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을 포함하여,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규제 대상 제품이 현지에서 공급되는 제품과 동일한 높은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되는 경우 NEA 등록 의무(수수료 부과)

    ▪ MEPS 시험 요구사항 충족

    ▪ MELS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

    본 제안에 포함된 규제 대상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상 비덕트형 실내 에어컨

    ▪ 단상 이동식 에어컨

    ▪ 조정 용량(adjusted volume) 900리터 이하의 단상 냉장고

    ▪ 정격 용량 10kg 이하의 단상 의류 건조기

    ▪ 단상 텔레비전

    ▪ 가정용 온수기

    ▪ 삼상 가변냉매유량(VRF) 에어컨 기본 모듈/유닛

    ▪ 단속도 삼상 50Hz 유도 전동기

    ▪ 상업용 저장용 냉장고

    해당 규제 대상 제품의 세부 사양은 본 부속서(Ann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공청회에 따르면, 에너지보존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텔레콤]

    고시번호

    Cellular Mobile Terminal, Draft Specification, Issue 1, Revision 4, Draft Specification, February 2026

    인증명

    IMDA

    대상제품

    셀룰러 이동 단말

    변경항목

    셀룰러 이동 단말(Cellular Mobile Terminal)에 대한 기술 규격 개정안 초안을 발표

    시행일자

    미정

    참조

     

    2026년 2월 2일,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nfo-Communications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은

    셀룰러 이동 단말(Cellular Mobile Terminal)에 대한 기술 규격 개정안 Revision 4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초안 규격은 공공 무선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셀룰러 이동 단말(CMT)에 적용되는 최소 기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CMT는 다음 기술을 사용합니다.

    • ITU-R M.1457-14에 정의되고 3GPP Release 8 및 9를 기반으로 한 ITU IMT-2000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E-UTRA FDD)

    • ITU-R M.2012-4에 정의되고 3GPP Release 10 이후를 기반으로 한 ITU IMT-Advanced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LTE-Advanced)

    • 3GPP Release 13 이후의 LTE-Advanced Pro로 표시되는 LTE-Advanced 기술 계열

    • ITU-R M.2412-0에 정의되고 3GPP Release 15 이후를 기반으로 한

    • ITU IMT-2020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5G NR)

    이전 개정판과 비교하여, 본 개정안은 2G 연결성에 대한 신규 요구사항과 Cell Broadcast Service에 대한 기술 사양을 추가로 제안하고 있으며, 또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신규 표준 참조 기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2월 9일입니다.

     

    [필리핀: 안전]

    고시번호

    N/A

    인증명

    BPS

    대상제품

    배터리 팩 및 보조배터리

    변경항목

    배터리 팩 및 보조배터리(power banks)에 대한 규제를 곧 시행할 예정

    시행일자

    아래 참조

    참조

    N/A

     

    필리핀의 Bureau of Philippine Standards(BPS)가 배터리 팩 및 보조배터리(power banks)에 대한 규제를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

    일정

    모든 보조배터리 및 휴대용 전원팩 제조업체/조립업체 및 수입업체는 의무적 PS, SOC 및/또는 ICC 절차를 이행해야 함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12개월 후

    본 명령 적용 대상 제품의 모든 제조업체/조립업체 및 수입업체는 관련 표준 절차 및 요구사항에 따라 자발적 인증 신청 가능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이미 판매 목적의 보조배터리 및 휴대용 전원팩을 보유한 사업체/기관은 부속서 C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ICC 신청 가능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모니터링 및 단속 개시

    본 명령 발효일로부터 36개월 후

     

    PH_GMA

     

    [인도: 안전 1]

    고시번호

    N/A

    인증명

    BIS

    대상제품

    기계 및 전기장비

    변경항목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포괄 기술규정) 명령 2024」 철회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N/A

     

    인도,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포괄 기술규정) 명령 2024」 철회

    인도 중공업부(Ministry of Heavy Industries)는 2026년 1월 16일부로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포괄 기술규정) 명령(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 Safety (Omnibus Technical Regulation) Order, 2024)」을 즉시 효력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번 철회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BIS 법(2016) 제1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조치는 시행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명확성과 즉각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합니다. 기존 시행일은 2025년 8월 30일이었으며, 이후 2026년 9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합니다.

    해당 명령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으며,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향후 요건은 전면적으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영향 대상 제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일부 제어기기 및 개폐기(switchgear/controlgear), 전기 부품, EMC 필터, 기계류, 펌프, 변압기, 직조기 등입니다. 전체 대상 품목 목록은 철회된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포괄 기술규정) 명령 20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은 기존 BIS 품질관리명령(QCO), CRS 의무사항 및 해당되는 Scheme I, II 또는 X 인증 요구사항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 새로운 포괄 안전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도 정부는 사전에 신규 고시를 발행하여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한 유예 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도: 안전 2]

    고시번호

    N/A

    인증명

    BIS

    대상제품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용 어댑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용 어댑터 관련 개정 표준 시행 기한 연장

    시행일자

    2027년 2월 23일

    참조

    N/A

     

    2026년 1월 21일,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IS 302 (Part 1): 2024/IEC 60335-1:2020의 시행 최종 기한을 2027년 2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IS 302 (Part 1):2024 / IEC 60335-1:2020 시행 및 안내문서(Guidance Document, 2024년 11월)」에 명시된 기타 시행 조건 및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인도: 안전 3]

    고시번호

    W-47/14/2024-IPHW - Measurement of rated capacity of lithium cells and batteries under IS 16046 (Part 2) - reg

    인증명

    BIS

    대상제품

    2차 리튬 이온전지 및 배터리

    변경항목

    리튬이온 전지 및 배터리의 정격/표기 용량 검증과 관련해 발행한 명령에 이어,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이행 프레임워크가 공지

    시행일자

    2026년 2월

    참조

     

    최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가 2차 리튬이온 전지 및 배터리의 정격/표기 용량 검증과 관련해 발행한 명령에 이어, 이에 대한 준수를 위한 이행 프레임워크가 공지되었습니다.

    1.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IS 16046 (Part 2) 적용 대상인 모든 휴대용 밀폐형 2차 리튬이온 전지 및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정격 용량 검증은 IS 16047 (Part 3):2018 제7.3.1항(20°C에서의 방전 성능 시험)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2. 기존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준수 요건

    2027년 4월 30일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유효한 등록을 보유한 사업자는 다음 중 더 이른 시점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7년 4월 30일 이전

    • 해당 라이선스 만료일 이전

    시험 완료 후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Bureau of Indian Standards(BIS) 인정 제3자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 라이선스에 포함된 나머지 모델 역시 IS 16047 (Part 3) 제7.3.1항을 충족한다는 선언서/확약서

    추가 시험 샘플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지(Cell) 23개

    • 배터리(Battery) 3개

    기한 내 미이행 시 BIS는 라이선스 정지, 라이선스 취소, 특정 모델의 라이선스 범위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신규 신청자 요건

    다음의 경우 신청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시험이 진행 중인 경우

    • 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경우

    • 배터리 신청서가 이미 BIS에 제출된 경우

    단, 정격 용량 시험성적서를 라이선스 만료 전까지 제출하겠다는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7년 4월 30일 이후에는 IS 16046 (Part 2) 기준 신규 라이선스 발급 시 IS 16047 (Part 3) 제7.3.1항에 따른 정격 용량 검증이 포함된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4. 시행일

    본 가이드라인은 즉시 발효됩니다.

    5. 제조업체 안내

    제조업체는 정해진 기한 내 준수 요건을 완료해야 하며, 미준수 시 BIS는 모델 범위 제외,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인도: 안전 4]

    고시번호

    Exempting the Import of Specific Goods from the Requirements of the listed Quality Control Orders (QCOs) - Part I, Notification No. S.O. 775(E), 2026

    인증명

    QCO

    대상제품

    QCO 대상 수입 제품

    변경항목

    특정 품질관리명령(QCOs)에 대해 수입 제품에 한하여 예외를 부여하는 조치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2월 13일

    참조

     

    2026년 2월 13일,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특정 품질관리명령(QCOs)에 대해 수입 제품에 한하여 예외를 부여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아래 두 가지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QCO의 적용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Bill of Lading(선하증권) 요건: 해당 제품은 관련 QCO 시행일 이전에 선적되어야 합니다.

    • Bill of Entry(수입신고서) 요건: 해당 QCO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입신고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본 명령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다만, 본 면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합니다.

    수입자는 해당 물품이 통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사 레터헤드에 권한 있는 서명자가 서명한 공문과 함께 선하증권(Bill of Lading), 수입신고서(Bill of Entry) 및 관련 증빙서류 사본을 Bureau of Indian Standards(B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 안전 5]

    고시번호

    N/A

    인증명

    BIS

    대상제품

    TV 세트

    변경항목

    TV 세트 관련 표준 IS 18112:2022 준수 기한을 2026년 7월 26일까지 연장

    시행일자

    2026년 1월 26일

    참조

    N/A

     

    인도, TV 세트 관련 표준 IS 18112:2022 준수 기한을 2026년 7월 26일까지 연장합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TV 세트에 적용되는 표준 IS 18112:2022의 준수 기한을 기존 2026년 1월 26일에서 2026년 7월 26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기한 연장을 통해 텔레비전 제조업체는 요구되는 기술 표준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인도: 텔레콤 1]

    고시번호

    N/A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이동통신망용 기지국, SIM, VHF/UHF 무선 장비 시스템, E-band 고정 무선 중계 시스템

    변경항목

    MTCTE 대상 일부 제품에 대해 ILAC 시험성적서 인정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일자

    2026년 1월

    참조

    N/A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는 2025년 12월 29일, MTCTE(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 Equipment) 제도에 따라 지정된 일부 제품의 기술 파라미터에 대해 비(非)국경 공유 국가에서 발행된 ILAC 시험성적서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통신망용 기지국(Base Station for Cellular Network)

    ▪ SIM

    ▪ VHF/UHF 무선 장비 시스템(VHF UHF Radio Equipment System)

    ▪ E-band 고정 무선 중계 시스템(E-band Fixed Radio Relay Systems)

    ILAC 서명기관(Signatory)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ILAC MRA 마크 사용 권한을 보유한 시험기관이 비(非)국경 공유 국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시험성적서는 MTCTE 포털에 제출하는 날짜 기준으로 발행 후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도: 텔레콤 2]

    고시번호

    N/A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모바일 무선 트렁킹 시스템, 정밀 시간 동기 프로토콜 그랜드마스터 장비, VHF/UHF 무선 시스템 장비 등

    변경항목

    MTCTE 하위 다양한 필수요건(ER)의 시험 파라미터에 대한 면제 조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

    시행일자

    2026년 1월

    참조

    N/A

     

    인도, MTCTE 하위 다양한 필수요건(ER)의 시험 파라미터에 대한 면제 조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

    인도 정부는 MTCTE(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 Equipment) 제도 하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필수요건(Essential Requirements, ER)에 대해, 아래에 명시된 시험 파라미터 및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의 일반적 면제를 2026년 6월 30일까지 또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연장 또는 부여하였습니다.

    해당 면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무선 트렁킹 시스템(Mobile Radio Trunking System)

    ▪ 정밀 시간 동기 프로토콜 그랜드마스터 장비(Precision Timing Protocol Grand Master Equipment)

    ▪ VHF/UHF 무선 시스템 장비(VHF UHF Radio System Equipment)

    ▪ ADSLx

    ▪ VDSLx

    ▪ 광섬유(단일모드, Optical Fibre – Single Mode)

    ▪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re Cable)

    ▪ HF 무선 시스템(HF Radio System)

    ▪ GSO VSAT / GSO 사용자 단말(GSO User Terminal)

    ▪ NGSO 단말 / NGSO 통합 게이트웨이(NGSO Integrated Gateway)

    ▪ 위성 통신 장비(Satellite Communication Equipment)

    ▪ 이동통신 고객 구내 장비(Cellula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 기타 적용 가능한 모든 필수요건(All applicable ERs)

    본 조치에 따라 상기 항목에 대한 시험 파라미터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며, 해당 면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거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적용됩니다.

     

     

    [인도: 텔레콤 3]

    고시번호

    N/A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MTCTE 대상 기기

    변경항목

    동일한 모델번호를 가진 동일 장비에 대해 복수 신청이 이루어지는 사례와 관련하여 명확화 공지를 발행

    시행일자

    2026년 1월

    참조

    N/A

     

    인도는 동일한 모델번호를 가진 동일 장비에 대해 복수 신청이 이루어지는 사례와 관련하여 명확화 공지를 발행하였습니다.

    1. 일부 OEM이 이미 유효한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 장비에 대해, 동일한 모델번호로 MTCTE 인증을 재신청하거나 복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2. 인증서는 특정 모델번호를 가진 특정 장비에 대해 OEM에게 발급되는 것이며, 해당 모델번호는 고유한 모델번호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OEM은 이미 유효한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보유한 동일 장비에 대해 동일한 모델번호로 복수의 신청을 제출하지 않도록 권고됩니다. 만약 이러한 신청 또는 인증서가 존재하는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4. 이후 어떠한 단계에서든 OEM이 동일 장비에 대해 동일한 모델번호로 복수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신청은 거부되며, 동일 장비 및 동일 모델번호에 대해 이미 발급된 인증서는 취소됩니다.

    5. 다만 동일한 주 모델(main model)에 대해 연관 모델(Associated Models) 추가만을 목적으로 복수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OEM은 시험성적서와 함께, “신청은 연관 모델 추가 목적에 한정되며 기존 인증 장비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음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Annexure-I(첨부) 형식에 따른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 사이버 보안]

    고시번호

    N/A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ONT 장비

    변경항목

    ONT 장비 보안 인증에 관한 고시 발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참조

    N/A

     

    인도 정부는 산업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ONT(Optical Network Terminal) 장비 및 그 맞춤형 변형 모델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보안 시험은 SoC와 SDK 버전의 고유한 조합을 기준으로 각 모델/변형별로 의무적으로 수행합니다.

    2. 동일한 SoC-SDK 조합을 사용하는 추가 맞춤형 변형 모델은 해당 인증에 자동으로 포함되며, 별도의 시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모든 변형 모델에 대한 맞춤 내역 및 소프트웨어 해시(Hash) 값을 포함한 적합성 자기선언서(SDoC,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해당 SDoC는 부속서 I(Annexure-I)에 명시된 형식에 따라 인증 신청 절차 중 제출해야 합니다.

    5. OEM이 기존 인증서에 동일한 SoC-SDK 조합을 사용하는 신규 맞춤형 변형 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MTCTE 포털을 통해 인증 변경(Certificate Modifica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6. 이때 신규 변형 모델의 세부 정보와 기존 변형 모델 정보를 모두 포함한 최신 SDoC(Annexure-I 양식)를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며, 인증 변경은 추가 시험 없이 승인됩니다.

    7. SoC 또는 SDK의 변경은 보안 인증 절차 문서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간주합니다.

     

     

    [인도: 무선]

    고시번호

    Use of Low Power and Very Low Power Wireless Access Systems including Radio Local Area Network in Lower 6 GHz band (Exemption from Licensing Requirement) Rules, G.S.R.47(E), 2026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하위 6 GHz 대역에서 운용되는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접속시스템(무선 LAN 포함)

    변경항목

    하위 6 GHz 대역에서 운용되는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접속시스템(무선 LAN 포함)의 사용에 관한 규칙(면허 면제)을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21일

    참조

     

    2025년 1월 21일, 인도 통신부는 하위 6 GHz 대역에서 운용되는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접속시스템(무선 LAN 포함)의 사용에 관한 규칙(면허 면제)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5925–6425 MHz 주파수 대역에 적용됩니다.

    본 규칙에 따라, 5925–6425 MHz 대역에서 비간섭·비보호 및 공유(비독점) 방식으로 운용되며, 표에 명시된 기술적 파라미터를 준수하는 저전력 실내용 및 초저전력 실외용 무선접속시스템(무선 LAN 포함)을 설치, 유지, 운용, 소지 또는 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면허 또는 주파수 할당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운용 제한사항으로서, 실내용 사용은 육상 이동수단(예: 자동차, 열차), 선박 및 항공기 내에서는 금지됩니다. 다만 항공기의 경우 고도 10,000피트 이상에서 비행 중일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도 전신법(1885년) 제4조 및 인도 무선전신법(1933년)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은 자가, 본 규칙에 따라 면허가 면제된 다른 무선통신시스템으로부터 유해 간섭을 받고 있다고 중앙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해당 권한자는 면허 면제 장비 사용자에게 장비 재배치, 출력 감소, 특수 안테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간섭을 회피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또는 해당 권한자는 해당 무선 사용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무선 장비는 내장형 통합 안테나를 갖추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방사 대역폭 및 기타 기술적 파라미터는 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한계값을 준수하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합니다.

    안전 관련 요구사항은 해당 장비 및 주파수 대역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미국표준협회(ANSI), 인도표준국(BIS) 또는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ICNIRP) 등 국제 또는 국가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본 규칙은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파키스탄: 무선]

    고시번호

    No. 41/2025/TT-BKHCN

    인증명

    PTA

    대상제품

    단거리 통신 기기(SRD) 및 지상형 IoT(Terrestrial IoT)

    변경항목

    단거리 통신 기기(SRD) 및 지상형 IoT(Terrestrial IoT)에 대한 개정 규제 프레임워크 버전 1.4를 발표

    시행일자

    2025년 12월 18일

    참조

     

    파키스탄 전기통신청(Pakistan Telecommunication Authority, PTA)은 단거리 통신 기기(SRD) 및 지상형 IoT(Terrestrial IoT)에 대한 개정 규제 프레임워크 버전 1.4를 발표했으며,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산업계를 위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기술 제한 사항 도입: 스펙트럼 간섭을 줄이기 위해 송신 출력, 듀티 사이클 및 안테나 사양에 대한 제한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형식 승인(Type Approval) 의무화: 모든 IoT 및 SRD 하드웨어는 파키스탄 시장에서 수입 또는 판매되기 전에 PTA 형식 승인을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규정: 개별 기기는 기술 요건을 충족할 경우 면허 면제 대상으로 유지되나, 상업용 IoT 서비스 제공업체는 PTA의 공식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기술 표준이 국제 무선 통신 프로토콜과 더욱 긴밀하게 정렬되어 국경 간 무역 절차 간소화가 기대됩니다.

    모든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통관 또는 인증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문서가 신규 버전 1.4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 무선]

    고시번호

    Radiocommunications Equipment (General), Rules, June 2021 - Amendment - (on updates to codes and exemptions) Rules, 2026

    인증명

    RCM

    대상제품

    자동차 부품 및 전장

    변경항목

    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s Act 1992)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 장비(일반) 개정 규칙 2026(No. 1)」을 승인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2026년 1월 15일,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은 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s Act 1992)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 장비(일반) 개정 규칙 2026(No. 1)」을 승인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전기차협회(Electric Vehicle Council of Australia, Ltd.)의 약어(EVC)가 제4조 제1항에 추가되었습니다.

    • 제54조 제1항 (f)(ii)는 무선통신 장비가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거나, 자동차의 일부로 호주에서 제조되었거나, 자동차의 필수 구성요소인 경우에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 가능한 산업 코드가 있는 자동차 내 장치에 대해 면제를 규정하는 신규 조항인 제54C조(Exemption)가 추가되었습니다.

    • Broadband Emissions, EVC code, Narrowband Emissions 용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본 개정 규칙은 연방 등록부에 등록된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6년 1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효율 1]

    고시번호

    UAE.S 5010-5:2025 Labelling – Energy Efficiency Label for Electrical Appliances - Part 5: Large Capacity Air Conditioners,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대용량 에어컨

    변경항목

    대용량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준으로 UAE.S 5010-5:2025를 채택하는 결의안 승인

    시행일자

    2026년 11월 15일

    참조

     

    2025년 11월 4일, UAE 내각은 대용량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준으로 UAE.S 5010-5:2025를 채택하는 결의안 제157호(2025)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정격 냉방용량이 65,000 Btu/h(19 kW)를 초과하는 공장 제작 전기 구동식 공조 장비에 적용되며,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적용 대상 제품에는 덕트형 에어컨, 수열원 히트펌프, VRF 및 멀티스플릿 시스템, 응축기 유닛, 칠러, 루프탑 유닛, 컴퓨터실용 정밀 공조기, 응축기가 없는 공랭식 유닛 등이 포함됩니다. 단상 또는 이중 전압 3상 운전용으로 설계된 장비도 포함됩니다. UAE.S 5010-1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에어컨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본 표준은 의무적인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을 설정합니다. 제품은 장비 유형에 따라 UAE에서 채택한 ISO, AHRI 및 EN 표준에 따라 시험되어야 하며, T3 고온 기후 조건(46°C)에서 산출된 EER, COP, CSPF, IEER 또는 IPLV 기준값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극한 외기 온도 조건에서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52°C에서 2시간 동안의 추가 운전 시험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 표준은 정격 냉방용량 및 효율값 선언에 대한 상세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올림 규칙과 허용 공차도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수냉식 원심 칠러에는 설계 외 운전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k-조정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모델별 시험 결과와 MEPS 표에 명시된 최소 성능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추가적으로 본 표준은 의무적인 제품 등록 요건을 도입합니다. 적용 대상 공조 제품은 국내 제조품 및 수입품 모두 시장 출시 이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MOIAT가 인정한 시험기관 또는 ILAC 인증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인증 기반 또는 시험성적서 기반 적합성 평가 경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표준은 마킹, 명판 및 사용설명 요건을 규정하며, 필수 기술 정보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장비에는 사용설명서 및 매뉴얼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표준 준수는 UAE 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본 표준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효율 2]

    고시번호

    UAE.S 5010-1:2025 Labeling – Energy Efficiency Label for Electrical Appliances - Part 1: Low Capacity Air Conditioners,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저용량 에어컨

    변경항목

    저용량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준으로 UAE.S 5010-1:2025를 채택

    시행일자

    2026년 11월 15일

    참조

     

    2025년 11월 4일, UAE 내각은 저용량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준으로 UAE.S 5010-1:2025를 채택하는 결의안 제157호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정격 냉방용량이 65,000 Btu/h(19 kW) 이하인 덕트형 및 비덕트형 에어컨과 공랭식 히트펌프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제품에는 주거용 및 유사 용도로 설계된 일체형 및 분리형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증발식 냉각기, 독립형 응축기 유닛, VRF 또는 멀티스플릿 시스템은 UAE.S 5010-5의 적용 대상이므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본 표준은 고온 기후(T3) 조건에서 산출된 냉방 계절 성능계수(CSPF) 값을 기반으로 의무적인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건을 설정합니다. 제품은 1성에서 5성까지의 등급 체계로 분류되며, 시장 접근을 위한 최소 CSPF 기준값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을 제외한 모든 적용 대상 제품은 최소 CSPF 3.0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본 표준은 냉방용량 시험, 52°C 전부하 조건에서의 최대 냉방 성능 시험, 연간 에너지 소비량 계산 등 시험 및 성능 요건을 규정합니다. 시험은 MOIAT가 인정한 시험기관 또는 ILAC 인증 시험기관에서 UAE가 채택한 ISO 표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표준은 마킹 및 문서 제공 요건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각 장비에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된 내구성 있고 판독 가능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하며, 아랍어와 영어 두 언어로 작성된 사용설명서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UAE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승인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유효한 RFID 태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RFID 태그가 없을 경우 해당 라벨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UAE.S 5010-1:2025 준수는 저용량 에어컨 제품을 UAE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본 표준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만: 무선]

    고시번호

    N/A

    인증명

    TRA

    대상제품

    무선기기

    변경항목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오만 TRA), 형식승인(Type Approval) 제도 내 적합성 자가선언(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서비스 출시

    시행일자

    2026년 1월 7일

    참조

    N/A

     

    2026년 1월 7일, 오만 통신규제청은 통신장비 승인 체계를 고도화하고 절차의 신속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식승인 제도 내 새로운 적합성 자가선언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신청자가 장비가 승인된 기술 및 규제 기준을 충족함을 공식 선언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전 기술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형식승인 절차를 가속화합니다. 이에 따라 승인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장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된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공식 선언서를 첨부하며, 제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추후 비적합이 확인될 경우 해당 장비를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확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은 규제 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적합 장비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규제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급변하는 통신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오만 TRA의 정책 방향과 일치합니다.

     

    [이라크: 안전 1]

    고시번호

    Adoption of Amendment No. 3 to General Technical Requirement for Protection Devices Used for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Announcement No. 2109, January 2026

    인증명

    COSQC

    대상제품

    가정용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보호장비

    변경항목

    가정용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보호장비 관련 기준 업데이트 공고

    시행일자

    2026년 4월 26일

    참조

     

    2026년 1월 26일, 이라크 관보에 공고 제2109호가 게재되었습니다. 본 공고는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COSQC)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일반 기술요건(엔지니어링) 제136호에 대한 개정 제3호(Amendment No. 3)의 채택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술요건은 가정용 전기제품에 사용되는 보호장치를 규율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3년 7월 3일 관보 제4727호에 게재된 기존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이라크 전역에서 해당 요건의 이행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은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된 요건의 사본은 COSQC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요건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라크: 안전 2]

    고시번호

    Adoption of Amendment No. 4 to General Technical Requirement for Household Electronic Appliances (Audio and Video), Announcement No. 2108, January 2026

    인증명

    COSQC

    대상제품

    가정용 전자기기(오디오 및 비디오)

    변경항목

    가정용 전자기기(오디오 및 비디오)의 안전 요구사항 업데이트 공고

    시행일자

    2026년 4월 26일

    참조

     

    2026년 1월 26일, 이라크 관보에 공고 제2108호가 게재되었습니다. 본 공고는 Centr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COSQC)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일반 기술요건(엔지니어링) 제82호에 대한 개정 제4호(Amendment No. 4)의 채택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본 기술요건은 가정용 전자기기(오디오 및 비디오)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기존 기준은 2023년 7월 3일 관보 제4727호에 게재된 바 있습니다.

    이라크 전역에서 해당 요건의 이행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은 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된 요건의 사본은 COSQC 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요건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우즈베키스탄: 안전]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the Safety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Resolution No. 839, 2025

    인증명

    CoC

    대상제품

    통신장비

    변경항목

    통신장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30일

    참조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결의안 제839호(Resolution No. 839)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통 또는 사용되는 신 장비의 안전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을 제정합니다.

    본 기술 규정은 부속서 I(Annex I)에 열거된 통신 장비로서, 신품이거나 현대화 후 사용 중인 제품 또는 중고 제품을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적용됩니다.

    제2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a) 기계적 안전

    b) 방사선 안전

    c) 화재 안전

    d) 전기적 안전

    e) 환경 안전

    f) 포트(Port) 보안

    통신 장비의 포장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은 제3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 장비에는 우즈베키스탄어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해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비의 명칭, 유형, 모델, 개조형(modification), 상표명(trade name), 일련번호

    • 제조업체의 명칭, 상표 또는 등록상표

    • 제조국

    • 적합성 표시(Conformity mark)

    • 공급 전압 또는 전압 범위

    • 정격 주파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류 종류의 기호

    • 고체 입자 및 수분 침투에 대한 보호 등급

    • 화학적 TOK 전원에 대한 안전 표시 및 폐기 방법

    • 정격 소비 전력 또는 유효 전력 및/또는 정격 전류에 대한 정보

    • 장비의 중량

    포장 라벨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및/또는 상표, 통신 장비의 명칭 및 식별(유형, 모델, 개조형, 상표명), 제조일자 및 적합성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 장비의 표시에는 감전 방지 보호 등급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체형 배터리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경우, 해당 위치 근처에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에 경고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체형 배터리가 장비 내부의 다른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도, 해당 배터리 근처에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에 경고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통신 장비에는 운영(사용) 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제42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통신 장비가 유통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본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ion of Conformity) 또는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의 형태로 수행됩니다.

    통신 장비의 본 기술 규정에 대한 적합성은, 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직접 준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 준수를 자발적으로 보장하는 표준 목록에 포함된 표준을 준수함으로써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RoHS 1]

    고시번호

    Approving the List of Standards for Sampling, Testing and Measurement Required for Assessing the Conformity of Products Specified in the Technical Regulation on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Order No. 130, 2025

    인증명

    GOST·U

    대상제품

    전기·전자 제품

    변경항목

    새로운 기술규정 UzTR.517-046:2025에 따라 전기·전자 제품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 표준을 수립

    시행일자

    2026년 2월 15일

    참조

     

    본 고시는 2025년 11월 27일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이 발령한 것으로, 새로운 기술규정 UzTR.517-046:2025에 따라 전기·전자 제품을 평가하기 위한 필수 표준을 수립합니다.

    본 고시는 시험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해당 표준의 기관 웹사이트 공표, 그리고 해당 시험 방법을 포함하도록 시험기관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전기 및 무선전자 제품이 유해물질 제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합니다.

    부속서에는 적합성 확인에 사용되는 17개 핵심 표준을 명시합니다.

    • O'zMSt IEC 63000:2024 - 유해물질 제한 평가를 위한 기술문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1:2025 - 시험 절차에 대한 일반 개요 및 소개를 제공합니다.

    • O'zMSt IEC 62321-2:2025 - 시료의 기계적 준비 및 분해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3-1:2024 - X선 형광분석을 통한 Pb, Hg, Cd, Cr, Br 스크리닝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3-2:2024 - 연소-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F, Cl, Br 스크리닝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4:2025 - 고분자 및 금속 내 수은(Hg) 정량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5:2024 - 카드뮴(Cd), 납(Pb), 크롬(Cr) 정량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3-3:2024 - GC-MS를 이용한 프탈레이트 및 난연제 스크리닝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3-4:2024 - HPLC-UV 및 TD-MS를 이용한 프탈레이트 스크리닝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6:2024 - 폴리브롬화 비페닐 및 디페닐에테르 정량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7-1:2024 - 금속 코팅 내 6가 크롬(Cr(VI)) 정량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7-2:2024 - 고분자 내 6가 크롬(Cr(VI)) 정량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8:2024 - GC-MS를 이용한 고분자 내 프탈레이트 정량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9:2024 - GC-MS를 이용한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정량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10:2024 -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 정량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11:2025 - GC-MS 및 LC-MS를 이용한 플라스틱 내 TCEP 정량 방법을 규정합니다.

    • O'zMSt IEC 62321-12:2024 - 프탈레이트 및 난연제 동시 정량 방법을 규정합니다.

    해당 시료채취, 시험 및 측정 관련 표준 목록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우즈베키스탄: RoHS 2]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s on Restricting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Resolution No. 517, 2025 - Amendment - (on postponing enforcement date to 16 February 2027) Resolution No. 66, 2026

    인증명

    Uzbekistan RoHS

    대상제품

    전기전자기기

    변경항목

    유해물질 제한에 관한 기술규정(Uzbekistan RoHS)의 시행 시점을 연기

    시행일자

    2027년 2월 16일

    참조

     

    2026년 2월 21일, Cabinet of Ministers of Uzbekistan은 결의안 제66호를 공표하여 유해물질 제한에 관한 기술규정(Uzbekistan RoHS)의 시행 시점을 연기하였습니다.

    기존 2025년 8월 16일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던 시행 기한은 18개월로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시행일은 2027년 2월 16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12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은 제조업체에게 기술문서 준비 및 물질 제한 요건을 신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르메니아: 무선] 

    고시번호

    Approval of Radio Frequency Distribution Table, Decision No. 71-N, 2008 - Amendment - (on Frequency Allocation Table) Order No. 13, 2025

    인증명

    PSRC

    대상제품

    무선기기

    변경항목

    주파수 분배 명령 개정

    시행일자

    2026년 12월 27일

    참조

     

    본 규정은 아르메니아 교통통신부 장관이 2008년에 발행한 주파수 분배 명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명령에 포함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업데이트하며, 일부 MHz 값은 정확한 표기를 위해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래 민간용 무선전자기기(REM)에 지정되어 있던 일부 주파수 구간을 2026년까지 정부용 REM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르메니아 국가 주파수 관리위원회의 조정 및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본 규정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목록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 내 일부 제외 구간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용 REM이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 운영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주파수 관리가 통제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2025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튀르키예: 안전]

    고시번호

    Import Controls on CE Marked Products, Communiqué 2026/9

    인증명

    CoC

    대상제품

    CE 마킹 대상 제품

    변경항목

    기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CE 마킹 대상 제품에 대한 수입 검사 원칙과 절차를 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5년 12월 31일 터키 무역부가 공표한 본 통지문(Communiqué)은 기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CE 마킹 대상 제품에 대한 수입 검사 원칙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개정판은 종전의 통지문(2025/9)을 대체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준수 체계 및 TAREKS

    부속서 1의 규정에 해당하면서 부속서 2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모든 수입 통제 절차는 대외무역 위험기반 통제시스템(TAREKS)을 통해 수행됩니다.

    • 등록: 기업은 통지문 2025/28에 따라 TAREK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검사는 세관 신고 등록 이전에 수행됩니다.

    • 책임: 법률 제7223호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실제로 검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성과 규제 준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범위 외(Kapsam Dışı)’ 선언 절차 변경: 기업은 TAREKS 신청 과정에서 검사기관에 직접 범위 외 해당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범위 외 품목에 대해 23자리 범용 참조번호를 사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었으나, 본 개정판에서는 해당 번호 체계가 삭제되었습니다.

    • 제품 분류 이동: 규제 체계 개편에 따라 일부 기계 및 설비는 **‘기계 수입 검사’(통지문 2026/32)**로 이관되었습니다.

    • 부속서 2 변경: 개정된 부속서 2에는 전기담요, 압력기기, 가스 연소 기기, 가정용 선풍기, 냉장고, 전기 진공청소기, LED 드라이버, 태양광 셀 및 태양광 패널 등 광범위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면제 및 사후 통제

    • 생산 투입물(Production Inputs): 제6조 제2항에 따라, 생산 투입물에 대한 면제는 산업기술부가 관리합니다. 허위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면제를 악용할 경우, 기존 면제는 취소되며, 산업기술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 면제가 금지됩니다.

    • A.TR 서류: A.TR 이동증명서로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TAREKS 참조번호가 직접 생성됩니다.

    • AQAP / GMP 보유 기업: 해당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동일 제품에 대해 해당 연도 말까지 단일 참조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재 및 벌칙

    2026년 개정판은 보다 유연한 제재 범위를 도입합니다.

    • 사용자 권한 정지: 위반 시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기업에 대한 강화 검사: 규정 미준수 기업의 경우, 1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모든 신청 건이 실물 검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과 조치

    잠정조항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터키로 선적되고(해당 일자 이전에 운송서류가 발급된 경우), 수입업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은 2026년 2월 28일까지(포함) 기존 통지문 2025/9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파라과이: 무선]

    고시번호

    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 April 2025 - Amendment - (on the use of the 3,700-3,800 MHz frequency band for IMT Systems and others) Resolution No. 3339/2025

    인증명

    CONATEL

    대상제품

    통신장비

    변경항목

    3,700–3,800 MHz 대역을 IMT(국제이동통신) 시스템용으로 지정하고, PNAF의 국가 주석(PRG-25, PRG-51, PRG-71 및 PRG-74)을 수정하는 주파수 분배 계획 개정 공표

    시행일자

    2025년 12월 30일

    참조

     

     

    2025년 12월 30일, 국가 통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Telecommunications)는 국가 주파수 분배 계획(PNAF)을 개정하는 결의안 제3339/2025호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3,700–3,800 MHz 대역을 IMT(국제이동통신) 시스템용으로 지정하고, PNAF의 국가 주석(PRG-25, PRG-51, PRG-71 및 PRG-74)을 수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2,300–2,400 MHz 대역에서 50 MHz 대역폭 2개 채널과 같은 더 넓은 대역폭 채널의 채택이 허용되며, 또한 3,800–4,200 MHz 대역을 고정 위성 서비스(Fixed Satellite Services)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아르헨티나: 안전]

    고시번호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and Certificates, Decree No. 892/2025

    인증명

    IRAM

    대상제품

    인증 대상 기기

    변경항목

    국제 기술표준 및 인증을 인정함으로써 아르헨티나 내 수입 및 상품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

    시행일자

    2026년 2월 15일

    참조

     

    2025년 12월 16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령 제892/2025호를 채택하여 국제 기술표준 및 인증을 인정함으로써 아르헨티나 내 수입 및 상품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령에 따라, 아르헨티나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기술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품이 부속서 I(Annex I)에 열거된 국가 또는 국가 그룹 중 최소 한 곳에서 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국가는 고감시국(high-surveillance countries)으로 분류되며, 준수 여부는 공식 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부 산업통상국은 준수 입증을 위한 다른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이 아르헨티나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품질 또는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 상품이 아르헨티나와 동등한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부속서 I에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 EFTA 회원국

    • EU 회원국

    • 미국

    • 이스라엘

    • 일본

    • 영국

    또한 제2조는 ANMAT 및 SENASA의 규제를 받는 제품에 대해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위험등급 I 및 II), 위생용 생활제품, 체외진단(IVD) 제품(Class A 및 B, 냉장 유통 제외), 구강위생제품, 화장품, 향수, 일회용 위생제품은 부속서 I 국가에서 승인되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식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식물검역 제품, 동물용 치료제 및 동물 백신은 제1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인체 또는 동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서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품목은 본 간소화 제도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개별 규정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 무기, 폭발물 및 화학물질

    • 중고 또는 재생(리퍼비시) 제품

    • 아르헨티나에서 이미 금지된 제품

    •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종자, 육류, 목재 등)

    • 별도의 식품안전 법령 적용을 받는 특정 식품

    • 법령 제150/92호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 비료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본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인증기관 및 공인 시험기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조 (3)항은 경제부 산업통상국이 관련 보완 규정을 공표한 이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볼리비아: 텔레콤]

    고시번호

    Telecommunications Products Subject to Homologation, List, 2026

    인증명

    ATT

    대상제품

    아래 참고

    변경항목

    형식승인(호몰로게이션, homologation) 대상이 되는 특정 통신 장비 목록을 제시한 문서를 발행

    시행일자

    2026년 1월 28일

    참조

     

    2026년 1월 28일, 볼리비아 전기통신운송청(ATT)은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기 전에 국가 기술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형식승인(호몰로게이션, homologation) 대상이 되는 특정 통신 장비 목록을 제시한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목록에는 저전력 장치 또는 단거리 무선기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주요 제품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기류: 스마트폰, 고정형 무선전화, 위성전화 포함

    • 텔레비전 방송 장비: 송신기(VHF/UHF/TDT), 디지털 디코더, 특수 TDT 수신기

    • 광회선 종단장치(OLT, Optical Line Terminal)

    • 음성 방송 장비: AM, FM 및 단파 송신기

    • 지구국 및 위성 장비: VSAT/LEO 단말기, 위성 모뎀, LNB/BUC 변환기, 위성 게이트웨이

    • 송수신기 및 송신기: 아날로그/디지털 이동 무전기, 마이크로파 링크, 기지국 장비

    • 레이더 및 무선항법 장비: 항공, 해상, 기상, 국방 감시용 시스템 및 무선표지기(radiobeacons) 포함

    • 데이터 네트워크 장비: 유무선 라우터, 광가입자단말(ONT), VoIP/IPTV 게이트웨이

    • 핵심망 및 통신사업자 인프라 장비: 집선 스위치, 다중화장치(PDH/SDH/WDM), 광회선 종단장치(OLT)

     

     

    [멕시코: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Energy Efficiency of Three-Phase AC Induction Motors, Squirrel Cage Type, with Nominal Power of 0.746 kW to 373 kW, Standard, NOM-016-ENER-2025

    인증명

    NOM

    대상제품

    3상 교류(AC) 전동기

    변경항목

    3상 교류(AC)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표준 NOM-016-ENER-2025를 공표

    시행일자

    2026년 2월 15일

    참조

     

    2025년 8월 19일, Comité Consultivo Nacional de Normalización para la Preservación y Uso Racional de los Recursos Energéticos(CCNNPURRE)는 3상 교류(AC)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표준 NOM-016-ENER-2025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멕시코에서 수입·제조·판매되는 다음 사양의 3상 AC 유도전동기(스크릴 케이지형)에 대해 최소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험 및 적합성 평가 요건을 규정합니다.

    • 정격 출력 0.746 kW ~ 373 kW

    • 2, 4, 6 또는 8극

    • 최소 1개의 정격 전압 표시(최대 600 V)

    • 50 Hz 또는 60 Hz

    • 개방형(Open) 또는 폐쇄형(Closed)

    • 단일 회전 속도

    • 수평 또는 수직 설치

    • 공랭식

    • 연속 운전용

    또한 다음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 기어모터, 모터 펌프, 모터 컴프레서(비표준 축 및 플랜지를 포함한 제품 포함)

    • 플랜지 결합 방식이며 본체에 받침대(feet)가 없는 모터

    • 장비에 통합되어 있으나 분리 시 독립 운전이 가능한 모터(플랜지·축 구조가 비표준인 경우 포함)

    보조 또는 추가 냉각 장비가 필요한 전동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표준은 개방형 모터와 폐쇄형 모터를 구분하며, 제6절 표 1의 매개변수에 따라 데이터 플레이트 또는 라벨에 정격 효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절은 시험 방법을, 제10절은 라벨링 요건을 규정합니다. 제품에는 영구적이고, 식별 가능하며,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 플레이트 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스페인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 NOM-016-ENER-2025

    •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의 명칭 또는 로고·등록상표 및 원산지

    • 모델명

    • 외함 유형(Type of enclosure)

    • 정격 효율(기호 h를 앞에 표기, 정수 2자리 + 소수점 1자리, %)

    • 정격 출력(kW)

    • 전압(V)

    • 주파수(Hz)

    • 회전 속도(min⁻¹ 또는 r/min)

    제12절은 적합성 평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조자, 생산자 및 수입자는 멕시코 내 수입 또는 제조를 위해 공인 시험소 또는 제품 인증기관을 통해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 제품 시험, 생산라인 품질경영시스템 기반 인증, 로트 단위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과 샘플링 절차, 인증 정지·취소·갱신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NOM-016-ENER-2016을 동시에 폐지합니다.

     

     

    [콜롬비아: 무선]

    고시번호

    Planning and Establishing Frequency Bands, Resolution No. 105/2020 - Amendment - (on updating the allocation of certain frequency bands) Resolution No. 000028, 2026

    인증명

    CRC

    대상제품

    무선기기

    변경항목

    일부 주파수 대역 할당 업데이트 관련 주파수 분배표 개정

    시행일자

    2026년 2월 6일

    참조

     

    2026년 2월 6일, Agencia Nacional del Espectro(콜롬비아 국가주파수청)는 결의안 제28호를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2020년 제105호 결의안의 제1.2.10조, 제1.7.1조, 제1.7.2조 및 제5.1.1조의 국가 주석 CLM 21을 개정하고, 국가 주파수 분배표(CNABF)를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CNABF(국가 주파수 대역 분배표) 표 15A에 규정된 대역 계획(band plan)을 896–915 MHz 및 941–960 MHz 대역의 이동통신 및 고정통신 서비스에 적용합니다.

    • 다음 주파수 대역을 국제이동통신(IMT,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운영 대역으로 지정합니다.

    • 698–806 MHz, 824–849 MHz, 869–894 MHz, 1710–1755 MHz, 1755–1780 MHz, 1850–1910 MHz, 1930–1990 MHz, 2110–2155 MHz, 2155–2180 MHz, 2500–2690 MHz, 3300–3700 MHz

    • 다음 주파수 대역은 향후 IMT 운영을 위해 예비(reserved) 대역으로 지정합니다.

    • 452.5–457.5 MHz, 462.5–467.5 MHz, 1427–1518 MHz, 2300–2400 MHz, 24.25–27.5 GHz

    • 상기 IMT 지정 대역 및 예비 대역은 본 결의안에서 인용한 관련 규제 체계에 따라 적용됩니다.

    • CNABF는 902–928 MHz 구간에 대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집트: 무선]

    고시번호

    N/A

    인증명

    NTRA

    대상제품

    무선 기기

    변경항목

    25년 11월 말에 도입된 신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통신 분야와 관련된 모든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N/A

     

    2025년 8월 시험 단계 개시와 함께 발표된 이집트 국가통신규제청(NTRA)의 신규 디지털 플랫폼은 2025년 11월 말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초부터 본 플랫폼은 활성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사용자는 통신 분야와 관련된 모든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출 가능한 주요 신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승인(Type Approval) 신청

    • 운영 라이선스 신청(고정통신 서비스 및 기타 모든 서비스 유형 포함)

    • 수입 허가 신청

    • 조립·제조 허가 신청

    • 모든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IMEI 번호 등록

    당사는 NTRA와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몇 달간 신규 플랫폼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본 전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든 NTRA 승인 신청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6 February -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호주, UAE,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이집트

    [대한민국: 사이버보안]

    고시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13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유선기기

    변경항목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 고시

    시행일자

    2026년 6월 22일

    참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조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대한민국: 무선]

    고시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6-0016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변경항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시행일자

    미정

    참조

     

    1. 개정이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에서의 출력 상한을 완화하여 신산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제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신 Wi-Fi 기술이 사용하는 6㎓ 주파수 일부대역의 실내 출력 상향(안 제4조제5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6호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텔레비전수상기

    변경항목

    전기냉장고의 KS 표준 개정반영, 김치냉장고 용량대별 합리적 등급부여 기준 마련 및 텔레비전 수상기 효율관리체계 변경 등 정비에 따른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시행일 조정을 위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 개정

    시행일자

    내용 참고

    참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3조, 제24조, 별표1, 별표4,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 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ㅇ 전기냉장고의 KS 표준 개정반영, 김치냉장고 용량대별 합리적 등급부여 기준 마련 및 텔레비전 수상기 효율관리체계 변경 등 정비에 따른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시행일 조정

    ㅇ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산업통상자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별표1] 효율관리기자재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제4조,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항, 제16조제2항관련)

    1. 전기냉장고

    1. ~ 4. (현행과 동일)

    4.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분

    2028년 1월 1일부터

    2031년 1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냉장고 및 보정유효내용적 500L 미만 냉동냉장고

    R ≤ 63.05

    R ≤ 243.20

    R ≤ 61.10

    R ≤ 231.80

    보정유효내용적 500L 이상 냉동냉장고

    R ≤ 29.10

    R ≤ 66.50

    R ≤ 28.20

    R ≤ 63.65

     

    2. (현행과 동일)

    3. 김치냉장고

    1. ~ 4. (현행과 동일)

    4.3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분

    2027년 5월 1일부터

    2030년 5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보정유효내용적 300L 미만

    45.6

    100.0

    44.2

    96.3

    보정유효내용적300L 이상으로서문(Door)의개수3개이하

    33.0

    48.5

    32.0

    47.0

    보정유효내용적300L 이상으로서문(Door)의개수4개이하

    27.2

    43.7

    26.3

    42.3

     

    4. ~ 25. (현행과 동일)

    26. 텔레비전수상기

    1. ~ 8. (현행과 동일)

    8.4 중장기 목표소비효율기준

    구분

    2027년 7월 1일부터

    2030년 7월 1일부터

    최고

    최저

    최고

    최저

    수직해상도 2,160 미만

    66 ≥ R

    232 ≥ R

    64 ≥ R

    225 ≥ R

    수직해상도 2,160 이상, 4,320 미만

    73 ≥ R

    232 ≥ R

    71 ≥ R

    225 ≥ R

     

     

    [대한민국: 안전 1]

    고시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0006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산업 및 상업용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시스템

    변경항목

    KSCIEC/IEEE6239 5-1 산업 및 상업용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시스템 — 제1부:일반 및 시험 요구사항 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한국산업표준 제정 고시(KSCIEC/IEEE62395-1)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CIEC/IEEE6239 5-1 산업 및 상업용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시스템 — 제1부:일반 및 시험 요구사항

    2. 제정사유 - KSCIEC/IEEE62395-1: 수요조사 반영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 KSCIEC/IEEE62395-1: 전기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파이프, 탱 크 등의 온도를 유지하거나 높이는 전기 저항 트레이스 발열 장비에 적합한 필수 요구사항 및 시험 이 필요하여 제정.

    부칙: 2026. 1. 16.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안전 2]

     

    고시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6-0009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라디오 수신기, 오디오/비디오 통신 시스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변경항목

    KSCIEC60315-3-A 등 5종을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하고자 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표준안 개정 KSCIEC60315-3-A 다양한 종류의 송출에 대한 라디오 수신기 측정방법 — 제3부: 진폭-변조 음향-방송 송출 수신기

    표준안 개정 KSCIECTR62251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기기 ― 품질평가 ― 오디오/비디오 통신 시스템

    표준안 개정 KSXISOTS21177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신뢰할 수 있는 장치 간 보안 세션 설정 및 인증을 위한 ITS 스테이션 보안 서비스

    표준안 개정 KSXISO20900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부분 자동 주차 시스템(PAPS) — 성능 요구사항 및 시험 절차

    표준안 개정 KSXISO14827-2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교통정보 및 제어 시스템을 위한 센터 간 데이터 인터페이스 — 제2부: DATEX-ASN

    2. 개정 사유

    ㅇ KSCIEC60315-3-A 등 5종 : 국제표준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315-3-A : 7.3항(신호 발생기를 변조하기 위한 노이즈 신호) 중 누락된 내용(목 적에 적합한 신호 등) 추가

    ㅇ KSCIECTR62251 : KSCIEC62251 표준번호 중 누락된 TR 문구 추가

    ㅇ KSXISOTS21177 : RFC 8902 참조문서 등 업데이트

    ㅇ KSXISO20900 : "좁은 상황"에서의 주차 시나리오 개념 등 추가

    ㅇ KSXISO14827-2 : 폐지된 ISO 14827-1에 정의된 메시지 형식 및 플랫폼 독립 모델(PIM) 의 개념 추가

    부칙: 2026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중국: 안전 1]

    고시번호

    Adjusting the Certification Modes for Certain Products in the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Catalogue, Announcement No. 57, 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퓨즈, 소출력 전동기 등 16개 제품

    변경항목

    강제제품인증목록(CCC)에 포함된 일부 제품에 대한 인증 방식 조정을 공고

    시행일자

    2026년 1월 7일

    참조

     

    2026년 1월 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강제제품인증목록(CCC)에 포함된 일부 제품에 대한 인증 방식 조정을 공고하였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16개 제품은 중국 내에서 제조, 판매, 수입 또는 기타 영업 활동에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CCC 인증서를 취득하고 CCC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기존에 제출된 자가적합선언(Self-declaration)은 모두 무효화됩니다.

    ▪ 퓨즈

    ▪ 소출력 전동기

    ▪ 전기 드릴

    ▪ 전기 그라인더

    ▪ 전기 해머

    ▪ 직류 아크 용접기

    ▪ TIG 아크 용접기

    ▪ MIG/MAG 아크 용접기

    ▪ 플라즈마 아크 절단기

    ▪ 자동차 안전 유리

    ▪ 자동차 안전벨트

    ▪ 자동차 외부 조명 및 광신호 장치

    ▪ 자동차 간접 시계 장치

    ▪ 자동차 좌석 및 헤드레스트

    ▪ 차량용 주행기록계

    ▪ 차량 반사 표시물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 절차는 2026년 7월 1일부터 개시됩니다. 유효한 자가적합선언을 보유한 제품의 경우, 인증기관은 기존 자가적합선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CCC 인증서를 재발급하게 됩니다. 기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자가적합선언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CCC 인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2026년 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안전 2]

    고시번호

    Compulsory Certification of Power Tools, Draft Implementation Rules No. CNCA-C05-01: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전동공구

    변경항목

    전동공구에 대한 강제인증 이행 규칙(CNCA-C05-01:2025)을 새로 제정 중임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

    시행일자

    미정

    참조

     

    중국은 전동공구에 대한 강제인증 이행 규칙(CNCA-C05-01:2025)을 새로 제정 중임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였습니다.

    해당 규칙은 휴대용 전동공구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 제품군에는 그라인더, 폴리셔 및 디스크 샌더, 전기 드릴 및 임팩트 드릴, 해머 공구가 포함됩니다.

    다만, GB/T 3883.1의 부록 K에 포함된 배터리 구동 전동공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안전 및 EMC 인증 표준은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표준화 행정기관이 발행한 최신 버전의 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버전의 표준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CNCA가 발표한 해당 표준 적용 요건에 관한 공고를 따라야 합니다.

    기본 인증 모델은 형식시험(표준에 명시된 모든 안전 항목 및 EMC 표준에 규정된 단자 방해 전압, 방해 전력, 고조파 전류)과 최초 공장 심사, 그리고 인증 후 사후 감시로 구성됩니다.

    본 규칙에 따른 제품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는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후 사후 감시가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CCC 인증마크의 사용은 「강제제품인증 마크 관리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NCA에서 발행한 표준화된 인증마크 또는 비표준 인쇄·각인 방식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안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제5.7.1조에 따른 긴급 조치로 통보되었으며, WTO의 협의 절차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칙은 승인될 경우,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중국: 안전 3]

    고시번호

    Compulsory Certification of Small Power Motors, Draft Implementation Rules No. CNCA-C04-01: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소출력 전동기

    변경항목

    소출력 전동기에 대한 강제인증과 관련한 제안서를 WTO애 통보

    시행일자

    미정

    참조

     

    2026년 1월 7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소출력 전동기에 대한 강제인증과 관련한 중국의 제안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통보된 문서인 「중화인민공화국 강제제품인증 소출력 전동기 이행 규칙(CNCA-C04-01:2025)」은 소출력 전동기에 강제인증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은 정격 전압이 36V 초과(36V 제외)이며 DC 1500V 이하 또는 AC 1000V 이하인 소출력 구동 전동기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회전수를 1500 r/min으로 환산했을 때 최대 연속 정격 출력이 1.1kW 이하인 각종 교류 비동기 전동기 및 교류 동기 전동기

    (2) 최대 연속 정격 출력이 1.1kW 이하인 교류 정류자 전동기 및 직류 전동기

    인증은 GB/T 12350 「소출력 전동기의 안전 요구사항」 및 GB/T 14711 「소·중형 회전 전기기계의 일반 안전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수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표준화 행정기관이 발행한 상기 표준의 최신 버전을 따라야 합니다.

    기본 인증 모델은 형식시험 + 최초 공장 심사 + 인증 후 사후 감시로 구성됩니다.

    본 규칙에 따른 제품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이는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후 사후 감시가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CCC 인증마크의 사용은 「강제제품인증 마크 관리방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NCA에서 인쇄한 표준화된 인증마크 또는 비표준 인쇄·각인 방식의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무역기술장벽(TBT) 협정 제5.7.1조에 따른 긴급 조치로 통보되었으며, WTO 협의 절차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규칙은 승인될 경우, 그로부터 12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중국: 모빌리티]

    고시번호

    Electric Vehicles Safety Requirements, Standard GB 18384-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전기자동차

    변경항목

    전기자동차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인 GB 18384-2025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7월 1일

    참조

     

    2025년 12월 31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기자동차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표준인 GB 18384-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기존의 GB 18384-2020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표준은 GB 18384-2020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며, 전기자동차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차량 내 구동 시스템의 최대 작동 전압이 Class B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입니다. 다만, 운행 중 지속적으로 전력망에 연결되는 도로 차량은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승인 이후 신규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차량 모델은 본 표준의 시행일부터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미 형식승인을 취득한 차량 모델의 경우, 본 표준 시행일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표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기존 표준인 GB 18384-2020은 폐지됩니다.

     

     

    [중국: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Energy Efficiency Labelling for Microcomputers, Rules, September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마이크로컴퓨터

    변경항목

    마이크로컴퓨터의 에너지 효율 규정

    시행일자

    2026년 2월 1일

    참조

     

    2025년 9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공동 발표를 통해 「에너지효율표시 대상 제품 목록(2025년판)」 및 이에 대한 시행규칙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컴퓨터의 에너지효율 표시 규정도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

    본 규정은 일반용 마이크로컴퓨터에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태블릿 컴퓨터, 데스크탑/랙형 워크스테이션, 산업용 마이크로컴퓨터

    • 독립적인 디스플레이 장치가 2개 이상인 마이크로컴퓨터

    • 정격 전원공급장치가 500W를 초과하는 마이크로컴퓨터

    • 화면 대각선 길이가 11.6인치(294.6mm) 미만인 일체형(All-in-one) 및 휴대형 마이크로컴퓨터

    주요 요구사항

    본 시행규칙에서는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라벨 형식 및 규격(라벨에 포함될 내용 포함)

    • 에너지효율 시험 방법: GB 28380 최신 버전 적용

    • 라벨 표시 정보의 결정 방식

    • 에너지효율 라벨의 인쇄, 부착 및 표시 방법

    • 라벨 등록(파일링) 절차

    • 라벨 정보의 공표 방식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

    에너지효율 라벨에는 최소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생산자) 명칭

    • 모델명 및 제품 사양

    • 에너지효율 등급

    • 대표 에너지 소비량(kWh)

    • 제품 유형

    • 적용되는 의무 국가 에너지효율 표준 번호(GB 28380)

    • 에너지효율 정보 QR 코드

    시행일 및 유효기간

    본 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유효합니다.

     

     

    [일본: 무선]

    고시번호

    Radio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4, 1950 - Proposed Amendments - (on establish technical standards of the 920 MHz band spatial transmission wireless power transfer system), Draft Ordinance, January 2026

    인증명

    TELEC

    대상제품

    920MHz 대역 공간 전송 방식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

    변경항목

    920MHz 대역 공간 전송 방식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본의 전파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일자

    2026년 3월 예정

    참조

     

    본 개정안은 920MHz 대역 공간 전송 방식 무선전력전송(WPT) 시스템과 관련하여 일본의 전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은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및 「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인증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본 개정의 주요 목적은 해당 시스템의 설치 유연성을 개선하고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 사용 허용: 옥외 환경에서도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면허 면제 적용: 해당 시스템을 ‘특정 소출력 무선국’으로 정의하여 면허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술 기준 신설: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무선 채널 및 불요 방출(스퓨리어스 및 불요 방사)에 대한 한계 기준이 새롭게 규정됩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베트남: 안전 및 EMC]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Safety an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LED Lighting Products, Circular 56/2025/TT-BKHCN=

    QCVN 19:2025/BKHCN

    인증명

    CR mark

    대상제품

    LED 조명

    변경항목

    LED 조명 제품의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EMC)에 관한 개정 국가기술규정인 QCVN 19:2025/BKHCN을 공포하는 회람을 발표

    시행일자

    2026년 6월 1일

    참조

     

    2025년 12월 31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LED 조명 제품의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EMC)에 관한 개정 국가기술규정인 QCVN 19:2025/BKHCN을 공포하는 회람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술규정은 부속서 A에 명시된 LED 조명 제품에 대한 안전, EMC 및 관리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 조명, 도심 및 공공 공간 조명, 차량용 조명, 방폭용 조명에 사용되는 LED 조명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기술규정은 LED 조명 제품을 제조, 조립, 수입 및 유통하는 조직과 개인뿐만 아니라 적합성 평가 기관, 국가 관리 기관 및 기타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문서는 LED 기술, LED 광원, LED 조명 제품, LED 램프, 일체형 LED 램프, 양구 캡(더블 캡) 교체형 LED 램프, 등기구(luminaire), LED 등기구, 일반용 LED 등기구 및 다양한 유형의 LED 등기구(고정형, 매입형, 휴대형, 다운라이트, 스포트라이트, 현수형, 탁상등, 스탠드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ED 조명 제품은 부속서 A에 명시된 안전 및 EMC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적합성 선언을 완료하고 적합성 마크를 부착하며 라벨링을 해야 합니다. 국내산 및 수입 LED 조명 제품 모두 적합성 선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지정된 기관에 의한 인증 또는 관련 회람 및 시행령에 따른 인정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인증은 과학기술부 회람 제28/2012/TT-BKHCN 부속서 II 및 회람 제02/2017/BKHCN에 명시된 방법 1(대표 시료 시험) 따라 수행됩니다.

    본 기술규정에 따른 LED 조명 제품의 인증 시험, 검사 및 품질 관리는 시행령 제132/2008/ND-CP, 제74/2018/ND-CP 및 제154/2018/ND-CP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적합성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합성 마크는 회람 제28/2012/TT-BKHCN에 첨부된 「적합성 인증,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 적합성 선언 규정」 제4조 제2항 및 회람 제26/2019/TT-BKHCN에 첨부된 부속서 IX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CVN 19:2019/BKHCN에 첨부된 부속서 A에 명시된 제품은 2026년 6월 1일까지 적합성 인증을 받은 경우 시장 유통이 가능하며, 단 HS 코드 9405.11.99에 해당하는 조명 제품은 2027년 1월 1일까지 유통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한 이후에는 모든 LED 조명 제품이 QCVN 19:2025/BKHCN을 전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본 회람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LED 조명 제품에 대한 국가기술규정을 제정한 기존 회람 제08/2019/TT-BKHCN은 동시에 폐지됩니다.

     

     

     

    [베트남: 안전]

    고시번호

    Implementing the Law on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 Decree No. 22/2026/NĐ-CP

    인증명

    CR mark

    대상제품

    적합 인증 대상 기기

    변경항목

    개정된 「표준 및 기술규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지침 제공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법령 제22/2026/NĐ-CP호는 개정된 「표준 및 기술규정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본 법령은 표준의 제정 및 공표, 기술규정의 개발 및 채택, 그리고 해당 표준 및 기술규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포괄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기술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베트남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제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주요 의무

    1. 자기적합선언(Self-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자사 제품이 적용 가능한 표준(자발적) 및 기술규정(의무적)에 적합함을 선언해야 합니다. 해당 선언은 제품 라벨, 포장 또는 동봉 문서에 표준 번호 또는 기본 특성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자사 제품이 관련 기술규정 또는 적용 가능한 표준에 적합하다고 선언하는 경우, 해당 선언을 관할 전문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2. 적합성 표시 마크의 표시(Display of conformity marks)

    법령 제22/2026/NĐ-CP 제38조는 적합성 마크(Conformity Mark, dấu hợp chuẩn) 및 규정 적합성 마크(Regulation Conformity Mark, dấu hợp quy)의 사용 및 표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적합성 마크는 표준 인증을 획득한 대상에 대해 적합성 인증기관이 부여합니다. 규정 적합성 마크는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규정 적합성 인증기관이 부여합니다. 또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자기선언을 등록한 기관이나 개인이 직접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마크의 디자인 및 표기 방식은 각각 인증기관과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정하며, 본 조항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향후 추가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3.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제41조는 공식적인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기관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인정은 국내 시험, 인증 또는 검사 역량이 제한적이거나 아직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베트남: 모빌리티]

    고시번호

    Inspection and Certification of Technical Safety of Imported Automobiles and Components, Decree No. 60/2023/ND-CP & Other - Amendment - (on expanded definition of Conformity of Production (COP) document, etc.) Decree No. 14/2026/ND-CP

    인증명

    CoP

    대상제품

    수입 차량 및 부품

    변경항목

    수입 차량 및 부품의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시행령 제60/2023/ND-CP의 일부 규정을 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5일

    참조

     

    2026년 1월 13일, 베트남 정부는 수입 차량 및 부품의 검사 및 인증에 관한 시행령 제60/2023/ND-CP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14/2026/ND-CP를 공포하였습니다.

    제3조 제7항에 규정된 생산적합성(COP) 문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제조시설에서 수행된 제품 품질보증 평가 결과를 보여주는 문서로서, ECE 규정, EC 규정(자동차의 경우), ECE 규정(부품의 경우)에 따라 아직 유효한 문서 또는 기타 동등한 문서(예: ISO 문서, IATF 문서 등)로서, 유능한 해외 기관 또는 조직이 수행한 제조시설 품질경영시스템 평가와 관련된 문서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e) 및 제4조 제2항 (d)에는, 세관 당국 또는 검사기관이 유럽연합의 권한 있는 기관 웹사이트에서 원산지 문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은 등록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울러 차량 제조사의 VIN 해독본과 품목 목록이 포함된 상업송장 제출 의무는 삭제되었습니다.

    제5조(절차 및 이행 방법)의 여러 조항에도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베트남으로 자동차를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검사 등록 시 수입자는 제4조 제1항 (a), (b), (c), (d), (e) 및 (f)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시행령에 따라 수입 자동차에 대한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인증서를 이미 발급받은 차량 유형의 경우, 검사 등록 시 수입자는 제4조 제1항 (a), (b), (c) 및 (e)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5조 제4항에서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 품질 인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검사기관이 수입 전체 물량 내 각 차량에 대해 국가 단일창구 포털(전자 서류의 경우) 또는 서면 사본(종이 서류의 경우)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간이 기존 4근무일에서 3근무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제5조 제5항에서는 수입 부품에 대한 기술안전 및 품질검사 면제 통지서 발급 기간 역시 4근무일에서 3근무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 제3항에서는 분실로 인한 인증서 및 면제 통지서 재발급 절차가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검사기관이 수입자에게 서류 완비 여부를 통지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손상된 기존 인증서 또는 면제 통지서의 원본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며, 기존 면제 통지서가 만료되는 경우 새로운 면제 통지서를 재발급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태국: 안전 1]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Part 2(31) - 2568 on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s for Residential Use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pecific Requirements for Cooker Hoods and Other Cooking Hoods, Announcement, 2025

    인증명

    TISI

    대상제품

    레인지후드 및 기타 조리 흄 추출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31부: 레인지후드 및 기타 조리 흄 추출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0335 Part 2(31)-2568의 제정을 공표

    시행일자

    2026년 4월 26일

    참조

     

    2025년 12월 26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31부: 레인지후드 및 기타 조리 흄 추출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0335 Part 2(31)-2568의 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전기로 작동하는 레인지후드 및 기타 조리 흄 추출기에 대한 개별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는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연기, 증기 및 기름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기기에 특화된 추가 규정을 도입합니다.

    본 표준은 쿠커, 쿡탑 및 유사한 조리기기 위, 옆, 뒤 또는 아래에 전기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도된 레인지후드 및 조리 흄 추출기에 적용되며, 직류(DC)로 작동하는 기기를 포함하여 정격 전압이 250V를 초과하지 않는 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가정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으나 상점, 경공업 시설 또는 농가 등에서 사용되어 일반 대중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IEC 60335-2-99가 적용되는 상업용 기기와 부식성 또는 폭발성 분위기와 같은 특수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IS 60335 Part 2(31)-2568은 IEC 60335-2-31의 개별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영문 IEC 본문을 기준 문서로 사용합니다. 본 표준은 레인지후드 및 조리 흄 추출기와 관련된 전기적, 열적, 기계적 및 화재 위험을 다루며, 시험, 구조, 표시 및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본 표준은 2026년 4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안전 2]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Part 2(82)-2568 on Safety of Residential Electrical Appliances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pecific Requirements for Entertainment and Personal Service Devices, Announcement, 2025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오락용 및 개인 서비스용 기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82부: 오락용 및 개인 서비스용 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0335 Part 2(82)-2568의 제정을 공표

    시행일자

    2025년 12월 27일

    참조

     

    2025년 12월 26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82부: 오락용 및 개인 서비스용 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제품표준 TIS 60335 Part 2(82)-2568의 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전기식 오락용 기기 및 개인 서비스용 기기에 대한 개별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는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 요구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오락 또는 개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특화된 추가 규정을 도입합니다.

    본 표준은 단상 기기의 경우 정격 전압 250V 이하, 그 외 기기의 경우 정격 전압 480V 이하인 전기식 오락용 및 개인 서비스용 기기에 적용되며, 직류(DC) 구동 기기 및 배터리 구동 기기를 포함합니다. 적용 대상 장비에는 당구대, 볼링 머신, 다트판, 게임기, 핀볼 머신, 비디오 게임기와 같은 오락용 기기와 체중계, 구두 광택기, 수하물 보관함, 화폐 지급기와 같은 개인 서비스용 기기가 포함됩니다. 다만, 가정용으로만 사용되는 기기, 산업용 기기, 부식성 또는 폭발성 분위기와 같은 특수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기기, 차량 세척용 기기, IEC 60335-2-75가 적용되는 자동판매기, 그리고 IEC 62368-1이 적용되는 장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IS 60335 Part 2(82)-2568은 IEC 60335-2-82의 개별 요구사항을 채택하였으며, 영문 IEC 본문을 기준 문서로 사용합니다. 본 표준은 오락용 및 개인 서비스용 기기와 관련된 전기적, 열적, 기계적 및 화재 위험을 다루며, 시험, 구조, 표시 및 보호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본 표준은 2025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태국: 안전 3]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Part 2(108)-2568 on Safety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Volume 2 (108), Specific Requirements for Electrolytic Separators, Announcement, 2025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해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해조(Electrolyser)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을 제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27일

    참조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전해조(Electrolyser)에 대한 새로운 안전 표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저점도 이온화 액체를 생성하여 세제 없이 세정수로 사용하는 전해조를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장치는 주로 식기세척기, 세탁기, 위생 세정을 위한 워터 메이커 등에 사용됩니다. 본 표준은 정격전압 250V 이하(직류 및 배터리 구동 기기 포함)의 장치에 적용됩니다.

    본 문서는 다음의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을 기반으로 하거나 이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 IEC 60335-1: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 IEC 60335-2-5: 식기세척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IEC 60335-2-7: 세탁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IEC 60335-2-108: 전해조에 대한 국제 개별 요구사항

    본 표준은 다음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기기

    • 부식성 또는 폭발성 환경(분진, 증기, 가스 등)과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

    •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사용되는 기기에는 추가 요구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표준은 관보에 게재된 다음 날인 2025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태국: 무선]

    고시번호

    Criteria for the Use of Frequencies and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for General Use, December 2025

    인증명

    NBTC

    대상제품

    DECT 장비 및 무선 마이크

    변경항목

    일반 사용이 허용된 주파수 및 무선통신기기 사용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04일

    참조

     

    2025년 12월 4일,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2024년 12월에 제안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일반 사용이 허용된 주파수 및 무선통신기기 사용 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기준에는 DECT 장비 및 무선 마이크에 대한 주파수 배정과 기술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WLAN 및 기타 저출력 무선기기에 대한 주파수 배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주요 주파수 범위, 최대 출력(e.i.r.p.) 및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파수 범위

    최대 출력(e.i.r.p.)

    주요 용도

    135 kHz 미만

    150 mW

    RFID

    13.553 – 13.567 MHz

    10 mW / 1 W

    일반용 / RFID

    26.965 – 27.405 MHz

    100 mW / 500 mW

    시민대역무선(CB)

    88 – 108 MHz

    10 mW

    무선 마이크(차량 내 사용만 허용)

    2400 – 2500 MHz

    100 mW

    RFID / RLAN / 무인항공기(UAS, 드론)

    5.15 – 5.85 GHz

    200 mW – 1 W

    RFID / RLAN / 무인항공기(UAS, 드론)

    5.925 – 6.425 GHz

    250 mW

    (실내용) RLAN

    76 – 81 GHz

    10 mW / 55 dBm

    레이더 / 차량 레이더

    본 고시는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고시번호

    Technical Standards for Cellular Mobil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or Devices Based on Long Term Evolution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 Technology Standards, Decree No. 569, 2025

    인증명

    SDPPI

    대상제품

    LTE 및 국제이동통신-2020(IMT-2020, 일명 5G)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설비 및/또는 장치

    변경항목

    LTE 및 국제이동통신-2020(IMT-2020, 일명 5G)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설비 및/또는 장치에 대한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채택

    시행일자

    2026년 1월 19일

    참조

     

    2025년 12월 19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Digital Affairs, Komdigi)는 LTE 및 국제이동통신-2020(IMT-2020, 일명 5G)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설비 및/또는 장치에 대한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장관령은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2024년 제352호 장관령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사항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 LTE 및 IMT-2020 기술에 대해 2.6 GHz 주파수 대역의 운용 주파수를 추가합니다.

    • IMT-2020(5G) 기술 기반 중계기(repeater)에 대한 기술 표준을 추가합니다(신설 별첨 VIII 참조).

     

    IMT-2020 기술 표준 기반 광대역 무선접속 통신 설비 및/또는 장치에 대한 기술 표준 요구사항의 파라미터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운용 주파수(Working Frequency)

    • 출력(Output Power)

    • 출력 RF 스펙트럼(Output RF Spectrum)

    • ACLR(인접 채널 누설 비율, 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 OBUE(대역 외 불요 방출, Out-of-Band Unwanted Emissions)

    • 불요 방출(Spurious Emission)

    • 차단 특성(Blocking Characteristics)

     

    본 장관령은 채택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6년 1월 19일에 발효됩니다. 동시에 2024년 제352호 장관령은 전면 폐지되고 본 장관령으로 대체됩니다.

     

     

    [말레이시아: 배터리]

    고시번호

    N/A

    인증명

    AR

    대상제품

    차량용 배터리

    변경항목

    차량용 배터리 수입과 관련된 승인허가(AP) > 표준운영절차에 대해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공지를 발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말레이시아 투자·무역·산업부(Minister of Investment, Trade and Industry Malaysia, MITI)는 차량용 배터리 수입과 관련된 승인허가(AP) > 표준운영절차에 대해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새로운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요건: 2026년 1월 1일부터 차량용 신규 배터리를 수입하는 모든 경우, ePermit 신청 시스템을 통해 MITI로부터 승인허가(AP)를 취득해야 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SIRIM)의 제품 인증 라이선스 없이도 무이의서(No Objection Letter, NOL)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관세청 발행 분류 확인서(Classification Letter)

    • 신청서(Application Letter)

    • 제품 카탈로그(Product Catalogue)

    • 인보이스(Invoice)

    • 기술평가보고서(Technical Evaluation Report, TER)

    (주: TER에는 적용 대상에 따라 UN 38.3 시험, UN R100(4륜 차량) 또는 UN R136(2륜 차량) 시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며, 관련 IEC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Permit는 기업의 승인허가(AP) 등록을 위한 신청 시스템으로 사용됩니다.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N/A

    인증명

    MEPS 및 MELS

    대상제품

    MEPS 및 MELS 대상 제품

    변경항목

    최소에너지성능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시행일자

    미정

    참조

     

    싱가포르, 최소에너지성능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적용 확대에 대한 의견 수렴 실시

    2026년 1월 12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최종 사용자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규제 대상 제품(Regulated Goods)에 대해 최소에너지성능기준(MEPS)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에너지보존법(Energy Conservation Act)에 따르면, 현지 공급업체나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최종 사용자가 자가 사용 목적으로 직접 수입하는 규제 대상 제품은 MEPS 및 MELS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제안은 싱가포르 외 지역에 기반을 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구매한 제품을 포함하여,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규제 대상 제품이 현지에서 공급되는 제품과 동일한 높은 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규제 대상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되는 경우 NEA 등록 의무(수수료 부과)

    ▪ MEPS 시험 요구사항 충족

    ▪ MELS에 따른 라벨링 요구사항 준수

    본 제안에 포함된 규제 대상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상 비덕트형 실내 에어컨

    ▪ 단상 이동식 에어컨

    ▪ 조정 용량(adjusted volume) 900리터 이하의 단상 냉장고

    ▪ 정격 용량 10kg 이하의 단상 의류 건조기

    ▪ 단상 텔레비전

    ▪ 가정용 온수기

    ▪ 삼상 가변냉매유량(VRF) 에어컨 기본 모듈/유닛

    ▪ 단속도 삼상 50Hz 유도 전동기

    ▪ 상업용 저장용 냉장고

    해당 규제 대상 제품의 세부 사양은 본 부속서(Anne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공청회에 따르면, 에너지보존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규제 대상 제품에 대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Bureau of Energy Efficiency (Appliance Labeling and Compliance) Regulation No. 5506/BEE/S&L/AL/2025-26

    인증명

    BEE

    대상제품

    에너지효율 대상 기기

    변경항목

    「에너지효율국(가전제품 라벨링 및 적합성) 규정, 2026」을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5년 12월 29일, 인도 에너지효율국(Bureau of Energy Efficiency, BEE)은 「에너지효율국(가전제품 라벨링 및 적합성) 규정, 2026」을 공표하였습니다.

    목적 -

    본 규정의 목적은 라벨에 표시되어야 할 필수 정보의 내용, 표시 방식 및 표시 기한을 포함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포괄적인 체계를 수립하고, 해당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허가 신청 및 허가 부여 절차를 마련하며, 적합성 시험 및 라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규정은 다음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제1장 일반 사항;

    제2장 가전제품 라벨링 및 등록;

    제3장 라벨 적합성 및 집행.

    본 규정의 별표 A 및 별표 B에 명시된 가전제품 또는 장비에는, 에너지효율국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떠한 라벨도 부착할 수 없습니다.

    라벨 표시 허가 신청 ––

    (1) 본 규정의 별표 A에 명시된 가전제품 또는 장비를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각 회사는 에너지효율국에 등록해야 하며, 5,000루피의 일회성 신청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사는 각 가전제품 또는 장비별로 개별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가전제품 또는 장비 1종당 30만 루피의 라벨 보증금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벨 표시 방식–

    (1) 본 규정의 별표 A 및 별표 B에 명시된 모든 가전제품 또는 장비에는, 본 규정 제6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QR(Quick Response) 코드가 내장된 라벨을, 해당 가전제품 또는 장비에 대해 본 규정의 별표 C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 표시 기한––

    (1) 본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라벨은, 자율 제도에서 의무 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A에 명시된 모든 가전제품 또는 장비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의무 대상 가전제품 또는 장비의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A에 규정된 라벨 수수료를 에너지효율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별표 A에는 의무 대상 가전제품 또는 장비 목록과 해당 라벨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별표 B에는 자율 대상 가전제품 또는 장비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도: 안전 1]

    고시번호

    N/A

    인증명

    BIS

    대상제품

    기계 및 전기장비

    변경항목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포괄 기술규정) 명령 2024」 철회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N/A

     

    인도,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포괄 기술규정) 명령 2024」 철회

    인도 중공업부(Ministry of Heavy Industries)는 2026년 1월 16일부로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포괄 기술규정) 명령(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 Safety (Omnibus Technical Regulation) Order, 2024)」을 즉시 효력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번 철회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BIS 법(2016) 제16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조치는 시행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명확성과 즉각적인 부담 완화를 제공합니다. 기존 시행일은 2025년 8월 30일이었으며, 이후 2026년 9월 1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합니다.

    해당 명령은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으며,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향후 요건은 전면적으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영향 대상 제품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일부 제어기기 및 개폐기(switchgear/controlgear), 전기 부품, EMC 필터, 기계류, 펌프, 변압기, 직조기 등입니다. 전체 대상 품목 목록은 철회된 「기계 및 전기장비 안전(포괄 기술규정) 명령 20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은 기존 BIS 품질관리명령(QCO), CRS 의무사항 및 해당되는 Scheme I, II 또는 X 인증 요구사항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 새로운 포괄 안전 규정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도 정부는 사전에 신규 고시를 발행하여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명확한 유예 기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도: 안전 2]

    고시번호

    N/A

    인증명

    BIS

    대상제품

    TV 세트

    변경항목

    TV 세트 관련 표준 IS 18112:2022 준수 기한을 2026년 7월 26일까지 연장

    시행일자

    2026년 1월 26일

    참조

    N/A

     

    인도, TV 세트 관련 표준 IS 18112:2022 준수 기한을 2026년 7월 26일까지 연장합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TV 세트에 적용되는 표준 IS 18112:2022의 준수 기한을 기존 2026년 1월 26일에서 2026년 7월 26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기한 연장을 통해 텔레비전 제조업체는 요구되는 기술 표준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인도: 안전 3]

    고시번호

    N/A

    인증명

    BIS

    대상제품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용 어댑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용 어댑터 관련 개정 표준 시행 기한 연장

    시행일자

    2027년 2월 23일

    참조

    N/A

     

    2026년 1월 21일, 인도표준국(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IS 302 (Part 1): 2024/IEC 60335-1:2020의 시행 최종 기한을 2027년 2월 23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IS 302 (Part 1):2024 / IEC 60335-1:2020 시행 및 안내문서(Guidance Document, 2024년 11월)」에 명시된 기타 시행 조건 및 조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인도: 텔레콤 1]

    고시번호

    N/A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이동통신망용 기지국, SIM, VHF/UHF 무선 장비 시스템, E-band 고정 무선 중계 시스템

    변경항목

    MTCTE 대상 일부 제품에 대해 ILAC 시험성적서 인정 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일자

    2026년 1월

    참조

    N/A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는 2025년 12월 29일, MTCTE(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 Equipment) 제도에 따라 지정된 일부 제품의 기술 파라미터에 대해 비(非)국경 공유 국가에서 발행된 ILAC 시험성적서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조치의 적용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통신망용 기지국(Base Station for Cellular Network)

    ▪ SIM

    ▪ VHF/UHF 무선 장비 시스템(VHF UHF Radio Equipment System)

    ▪ E-band 고정 무선 중계 시스템(E-band Fixed Radio Relay Systems)

    ILAC 서명기관(Signatory)에 의해 인정되었으며 ILAC MRA 마크 사용 권한을 보유한 시험기관이 비(非)국경 공유 국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만 인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시험성적서는 MTCTE 포털에 제출하는 날짜 기준으로 발행 후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도: 텔레콤 2]

    고시번호

    N/A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모바일 무선 트렁킹 시스템, 정밀 시간 동기 프로토콜 그랜드마스터 장비, VHF/UHF 무선 시스템 장비 등

    변경항목

    MTCTE 하위 다양한 필수요건(ER)의 시험 파라미터에 대한 면제 조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

    시행일자

    2026년 1월

    참조

    N/A

     

    인도, MTCTE 하위 다양한 필수요건(ER)의 시험 파라미터에 대한 면제 조치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

    인도 정부는 MTCTE(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 Equipment) 제도 하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필수요건(Essential Requirements, ER)에 대해, 아래에 명시된 시험 파라미터 및 인터페이스와 관련한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의 일반적 면제를 2026년 6월 30일까지 또는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연장 또는 부여하였습니다.

    해당 면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무선 트렁킹 시스템(Mobile Radio Trunking System)

    ▪ 정밀 시간 동기 프로토콜 그랜드마스터 장비(Precision Timing Protocol Grand Master Equipment)

    ▪ VHF/UHF 무선 시스템 장비(VHF UHF Radio System Equipment)

    ▪ ADSLx

    ▪ VDSLx

    ▪ 광섬유(단일모드, Optical Fibre – Single Mode)

    ▪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re Cable)

    ▪ HF 무선 시스템(HF Radio System)

    ▪ GSO VSAT / GSO 사용자 단말(GSO User Terminal)

    ▪ NGSO 단말 / NGSO 통합 게이트웨이(NGSO Integrated Gateway)

    ▪ 위성 통신 장비(Satellite Communication Equipment)

    ▪ 이동통신 고객 구내 장비(Cellula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 기타 적용 가능한 모든 필수요건(All applicable ERs)

    본 조치에 따라 상기 항목에 대한 시험 파라미터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의무는 면제되며, 해당 면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하거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적용됩니다.

     

     

    [인도: 텔레콤 3]

    고시번호

    N/A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MTCTE 대상 기기

    변경항목

    동일한 모델번호를 가진 동일 장비에 대해 복수 신청이 이루어지는 사례와 관련하여 명확화 공지를 발행

    시행일자

    2026년 1월

    참조

    N/A

     

    인도는 동일한 모델번호를 가진 동일 장비에 대해 복수 신청이 이루어지는 사례와 관련하여 명확화 공지를 발행하였습니다.

    1. 일부 OEM이 이미 유효한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동일 장비에 대해, 동일한 모델번호로 MTCTE 인증을 재신청하거나 복수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2. 인증서는 특정 모델번호를 가진 특정 장비에 대해 OEM에게 발급되는 것이며, 해당 모델번호는 고유한 모델번호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OEM은 이미 유효한 적합성평가 인증서를 보유한 동일 장비에 대해 동일한 모델번호로 복수의 신청을 제출하지 않도록 권고됩니다. 만약 이러한 신청 또는 인증서가 존재하는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4. 이후 어떠한 단계에서든 OEM이 동일 장비에 대해 동일한 모델번호로 복수 신청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신청은 거부되며, 동일 장비 및 동일 모델번호에 대해 이미 발급된 인증서는 취소됩니다.

    5. 다만 동일한 주 모델(main model)에 대해 연관 모델(Associated Models) 추가만을 목적으로 복수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OEM은 시험성적서와 함께, “신청은 연관 모델 추가 목적에 한정되며 기존 인증 장비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음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Annexure-I(첨부) 형식에 따른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 사이버보안]

    고시번호

    N/A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ONT 장비

    변경항목

    ONT 장비 보안 인증에 관한 고시 발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참조

    N/A

     

    인도 정부는 산업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여, ONT(Optical Network Terminal) 장비 및 그 맞춤형 변형 모델에 대한 시험 및 인증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보안 시험은 SoC와 SDK 버전의 고유한 조합을 기준으로 각 모델/변형별로 의무적으로 수행합니다.

    2. 동일한 SoC-SDK 조합을 사용하는 추가 맞춤형 변형 모델은 해당 인증에 자동으로 포함되며, 별도의 시험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3. 모든 변형 모델에 대한 맞춤 내역 및 소프트웨어 해시(Hash) 값을 포함한 적합성 자기선언서(SDoC, Self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해당 SDoC는 부속서 I(Annexure-I)에 명시된 형식에 따라 인증 신청 절차 중 제출해야 합니다.

    5. OEM이 기존 인증서에 동일한 SoC-SDK 조합을 사용하는 신규 맞춤형 변형 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MTCTE 포털을 통해 인증 변경(Certificate Modifica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6. 이때 신규 변형 모델의 세부 정보와 기존 변형 모델 정보를 모두 포함한 최신 SDoC(Annexure-I 양식)를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며, 인증 변경은 추가 시험 없이 승인됩니다.

    7. SoC 또는 SDK의 변경은 보안 인증 절차 문서 제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간주합니다.

     

    [인도: 무선]

    고시번호

    Use of Low Power and Very Low Power Wireless Access Systems including Radio Local Area Network in Lower 6 GHz band (Exemption from Licensing Requirement) Rules, G.S.R.47(E), 2026

    인증명

    MTCTE

    대상제품

    하위 6 GHz 대역에서 운용되는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접속시스템(무선 LAN 포함)

    변경항목

    하위 6 GHz 대역에서 운용되는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접속시스템(무선 LAN 포함)의 사용에 관한 규칙(면허 면제)을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21일

    참조

     

    2025년 1월 21일, 인도 통신부는 하위 6 GHz 대역에서 운용되는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접속시스템(무선 LAN 포함)의 사용에 관한 규칙(면허 면제)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5925–6425 MHz 주파수 대역에 적용됩니다.

    본 규칙에 따라, 5925–6425 MHz 대역에서 비간섭·비보호 및 공유(비독점) 방식으로 운용되며, 표에 명시된 기술적 파라미터를 준수하는 저전력 실내용 및 초저전력 실외용 무선접속시스템(무선 LAN 포함)을 설치, 유지, 운용, 소지 또는 거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면허 또는 주파수 할당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운용 제한사항으로서, 실내용 사용은 육상 이동수단(예: 자동차, 열차), 선박 및 항공기 내에서는 금지됩니다. 다만 항공기의 경우 고도 10,000피트 이상에서 비행 중일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인도 전신법(1885년) 제4조 및 인도 무선전신법(1933년)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부여받은 자가, 본 규칙에 따라 면허가 면제된 다른 무선통신시스템으로부터 유해 간섭을 받고 있다고 중앙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해당 권한자는 면허 면제 장비 사용자에게 장비 재배치, 출력 감소, 특수 안테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간섭을 회피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또는 해당 권한자는 해당 무선 사용의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무선 장비는 내장형 통합 안테나를 갖추어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방사 대역폭 및 기타 기술적 파라미터는 규칙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한계값을 준수하도록 설계·제조되어야 합니다.

    안전 관련 요구사항은 해당 장비 및 주파수 대역에 대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미국표준협회(ANSI), 인도표준국(BIS) 또는 국제비전리방사선방호위원회(ICNIRP) 등 국제 또는 국가 표준에 따라야 합니다.

    본 규칙은 202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호주: 무선]

    고시번호

    Radiocommunications Equipment (General), Rules, June 2021 - Amendment - (on updates to codes and exemptions) Rules, 2026

    인증명

    RCM

    대상제품

    자동차 부품 및 전장

    변경항목

    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s Act 1992)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 장비(일반) 개정 규칙 2026(No. 1)」을 승인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2026년 1월 15일,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은 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s Act 1992) 제156조 제1항에 따라 「무선통신 장비(일반) 개정 규칙 2026(No. 1)」을 승인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전기차협회(Electric Vehicle Council of Australia, Ltd.)의 약어(EVC)가 제4조 제1항에 추가되었습니다.

    • 제54조 제1항 (f)(ii)는 무선통신 장비가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거나, 자동차의 일부로 호주에서 제조되었거나, 자동차의 필수 구성요소인 경우에만 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 가능한 산업 코드가 있는 자동차 내 장치에 대해 면제를 규정하는 신규 조항인 제54C조(Exemption)가 추가되었습니다.

    • Broadband Emissions, EVC code, Narrowband Emissions 용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본 개정 규칙은 연방 등록부에 등록된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6년 1월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효율 1]

    고시번호

    UAE.S 5010-5:2025 Labelling – Energy Efficiency Label for Electrical Appliances - Part 5: Large Capacity Air Conditioners,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대용량 에어컨

    변경항목

    대용량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준으로 UAE.S 5010-5:2025를 채택하는 결의안 승인

    시행일자

    2026년 11월 15일

    참조

     

    2025년 11월 4일, UAE 내각은 대용량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준으로 UAE.S 5010-5:2025를 채택하는 결의안 제157호(2025)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정격 냉방용량이 65,000 Btu/h(19 kW)를 초과하는 공장 제작 전기 구동식 공조 장비에 적용되며, 주거용, 상업용 및 산업용 시스템을 포함합니다. 적용 대상 제품에는 덕트형 에어컨, 수열원 히트펌프, VRF 및 멀티스플릿 시스템, 응축기 유닛, 칠러, 루프탑 유닛, 컴퓨터실용 정밀 공조기, 응축기가 없는 공랭식 유닛 등이 포함됩니다. 단상 또는 이중 전압 3상 운전용으로 설계된 장비도 포함됩니다. UAE.S 5010-1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에어컨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본 표준은 의무적인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을 설정합니다. 제품은 장비 유형에 따라 UAE에서 채택한 ISO, AHRI 및 EN 표준에 따라 시험되어야 하며, T3 고온 기후 조건(46°C)에서 산출된 EER, COP, CSPF, IEER 또는 IPLV 기준값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극한 외기 온도 조건에서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52°C에서 2시간 동안의 추가 운전 시험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 표준은 정격 냉방용량 및 효율값 선언에 대한 상세 규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올림 규칙과 허용 공차도 포함됩니다. 해당되는 경우, 수냉식 원심 칠러에는 설계 외 운전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k-조정계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모델별 시험 결과와 MEPS 표에 명시된 최소 성능 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추가적으로 본 표준은 의무적인 제품 등록 요건을 도입합니다. 적용 대상 공조 제품은 국내 제조품 및 수입품 모두 시장 출시 이전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MOIAT가 인정한 시험기관 또는 ILAC 인증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기반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인증 기반 또는 시험성적서 기반 적합성 평가 경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표준은 마킹, 명판 및 사용설명 요건을 규정하며, 필수 기술 정보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장비에는 사용설명서 및 매뉴얼이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표준 준수는 UAE 시장 접근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본 표준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효율 2]

    고시번호

    UAE.S 5010-1:2025 Labeling – Energy Efficiency Label for Electrical Appliances - Part 1: Low Capacity Air Conditioners,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저용량 에어컨

    변경항목

    저용량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준으로 UAE.S 5010-1:2025를 채택

    시행일자

    2026년 11월 15일

    참조

     

    2025년 11월 4일, UAE 내각은 저용량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표준으로 UAE.S 5010-1:2025를 채택하는 결의안 제157호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정격 냉방용량이 65,000 Btu/h(19 kW) 이하인 덕트형 및 비덕트형 에어컨과 공랭식 히트펌프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제품에는 주거용 및 유사 용도로 설계된

     

    일체형 및 분리형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증발식 냉각기, 독립형 응축기 유닛, VRF 또는 멀티스플릿 시스템은 UAE.S 5010-5의 적용 대상이므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본 표준은 고온 기후(T3) 조건에서 산출된 냉방 계절 성능계수(CSPF) 값을 기반으로 의무적인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건을 설정합니다. 제품은 1성에서 5성까지의 등급 체계로 분류되며, 시장 접근을 위한 최소 CSPF 기준값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을 제외한 모든 적용 대상 제품은 최소 CSPF 3.0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본 표준은 냉방용량 시험, 52°C 전부하 조건에서의 최대 냉방 성능 시험, 연간 에너지 소비량 계산 등 시험 및 성능 요건을 규정합니다. 시험은 MOIAT가 인정한 시험기관 또는 ILAC 인증 시험기관에서 UAE가 채택한 ISO 표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본 표준은 마킹 및 문서 제공 요건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각 장비에는 아랍어 또는 영어로 된 내구성 있고 판독 가능한 명판이 부착되어야 하며, 아랍어와 영어 두 언어로 작성된 사용설명서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UAE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승인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유효한 RFID 태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RFID 태그가 없을 경우 해당 라벨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UAE.S 5010-1:2025 준수는 저용량 에어컨 제품을 UAE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본 표준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튀르키예: 안전 1]

    고시번호

    Conformity Assessment to Standards on Importing, Communiqué 2026/1

    인증명

    Conformity Assessment

    대상제품

    수입 제품

    변경항목

    수입 시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4/1호를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5년 12월 31일, 터키 무역부는 수입 시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4/1호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고시의 목적은 별표 1에 기재된 제품에 대한 수입 통제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치는 고시 제2025/1호를 대체합니다.

    본 고시는 자유 유통 체제(Release for Free Circulation Regime)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에 적용되며, 외주가공제도(Outward Processing Regime)에 따라 수출되었다가 반송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표 1에 명시된 제품의 수입 통제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대외무역 위험기반 통제 시스템(Risk-Based Control System in Foreign Trade, TAREKS)의 위험 분석에 따라 수행됩니다.

    터키 무역부의 설명에 따르면, “A.TR은 관세동맹 하에서 특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터키와 공동체 간 자유 유통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는 해당 상품이 자유 유통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는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정의는 위험기반 무역 통제 시스템(TAREKS)입니다. 무역부의 설명에 따르면, “위험기반 무역 통제 시스템(TAREKS)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검사를 전자적으로, 그리고 위험 기반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역부가 2010년 말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웹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신규 통제 시스템은 무역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와 기업에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며, ‘위험’ 제품 및 거래자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자원 배분을 합리화하고, 통관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 보호 장비, 완구, 배터리 및 축전지, 건설 제품, 무선 및 통신 단말기, 의료기기, 기계, 승강기, 압력기기, 전기·전자기기, 일부 산업용 투입재, 원자재, 소비재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제품으로서 제품 안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업적 품질 검사를 위해 무역부가 검사하는 농산물도 포함됩니다.

    경과조항 제1조에 따르면,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26년 2월 28일(포함)까지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원산국에서 터키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이동증명서가 발급된 제품 또는 관세 법령에 따라 세관 당국에 제출된 제품에 대해, 수입 시 적합성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5/1호에 따라 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속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별표 1: 수입 시 적합성 평가 기준 적용 대상 제품

    별표 2: TAREKS에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

    별표 3: 서약서 견본

    본 고시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 없이 고시 제2025/1호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안전 2]

    고시번호

    Import Controls on Batteries and Accumulators, Communiqué 2026/15

    인증명

    Conformity Assessment

    대상제품

    배터리 및 축전지

    변경항목

    배터리 및 축전지에 대한 수입 통제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를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5년 12월 31일, 터키 경제부는 별표 1에 기재된 배터리 및 축전지에 대한 수입 통제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는 고시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자유 유통 체제(Release for Free Circulation Regime)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별표 1에 명시된 제품에 적용되며, 외주가공제도(Outward Processing Regime)에 따라 수출되었다가 반송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및 축전지의 수입 통제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대외무역 위험기반 통제 시스템(Risk-Based Control System in Foreign Trade, TAREKS)의 위험 분석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 고시의 적용 대상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환경 적합성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본 고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 물품은 「폐배터리 및 축전지 관리 규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고시는 또한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수입자의 신청,

    • 면제 사항,

    • TAREKS 참조 번호의 세관 신고,

    • 위험 분석,

    • 실물 검사 등.

    터키 무역부의 설명에 따르면, “A.TR은 관세동맹 하에서 특혜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터키와 공동체 간 자유 유통을 목적으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는 해당 상품이 자유 유통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는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정의는 위험기반 무역 통제 시스템(TAREKS)입니다. 무역부의 설명에 따르면, “위험기반 무역 통제 시스템(TAREKS)은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 및 품질 검사를 전자적으로, 그리고 위험 기반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역부가 2010년 말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웹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신규 통제 시스템은 무역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와 기업에 안전하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제공하며, ‘위험’ 제품 및 거래자에 대한 통제와 관련하여 자원 배분을 합리화하고, 통관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개인 보호 장비, 완구, 배터리 및 축전지, 건설 제품, 무선 및 통신 단말기, 의료기기, 기계, 승강기, 압력기기, 전기·전자기기, 일부 산업용 투입재, 원자재, 소비재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제품으로서 제품 안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상업적 품질 검사를 위해 무역부가 검사하는 농산물도 포함합니다.

    별표 2에는 TAREKS에 업로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서류 중 하나로, 수입 예정인 배터리 유형 제품이 「폐배터리 및 축전지 관리 규정」에서 정한 유해물질 한계치를 준수함을 입증하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포함됩니다.

    경과조항 제1조에 따르면,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26년 2월 28일(해당 일자 포함)까지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원산국에서 터키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이동증명서가 발급된 제품 또는 관세 법령에 따라 세관 당국에 제출된 제품에 대해 「배터리 및 축전지 수입 통제에 관한 고시 제2024/15호」에 따라 수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고시는 「배터리 및 축전지 수입 통제에 관한 고시 제2025/15호」를 폐지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안전 3]

    고시번호

    Import Controls on CE Marked Products, Communiqué 2026/9

    인증명

    CoC

    대상제품

    CE 마킹 대상 제품

    변경항목

    기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CE 마킹 대상 제품에 대한 수입 검사 원칙과 절차를 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5년 12월 31일 터키 무역부가 공표한 본 통지문(Communiqué)은 기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CE 마킹 대상 제품에 대한 수입 검사 원칙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본 개정판은 종전의 통지문(2025/9)을 대체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준수 체계 및 TAREKS

    부속서 1의 규정에 해당하면서 부속서 2에 등재된 제품에 대한 모든 수입 통제 절차는 대외무역 위험기반 통제시스템(TAREKS)을 통해 수행됩니다.

    • 등록: 기업은 통지문 2025/28에 따라 TAREKS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검사는 세관 신고 등록 이전에 수행됩니다.

    • 책임: 법률 제7223호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실제로 검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성과 규제 준수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범위 외(Kapsam Dışı)’ 선언 절차 변경: 기업은 TAREKS 신청 과정에서 검사기관에 직접 범위 외 해당 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범위 외 품목에 대해 23자리 범용 참조번호를 사용하여 세관에 직접 신고할 수 있었으나, 본 개정판에서는 해당 번호 체계가 삭제되었습니다.

    • 제품 분류 이동: 규제 체계 개편에 따라 일부 기계 및 설비는 **‘기계 수입 검사’(통지문 2026/32)**로 이관되었습니다.

    • 부속서 2 변경: 개정된 부속서 2에는 전기담요, 압력기기, 가스 연소 기기, 가정용 선풍기, 냉장고, 전기 진공청소기, LED 드라이버, 태양광 셀 및 태양광 패널 등 광범위한 제품이 포함됩니다.

    면제 및 사후 통제

    • 생산 투입물(Production Inputs): 제6조 제2항에 따라, 생산 투입물에 대한 면제는 산업기술부가 관리합니다. 허위 문서를 업로드하거나 면제를 악용할 경우, 기존 면제는 취소되며, 산업기술부가 정하는 기간 동안 신규 면제가 금지됩니다.

    • A.TR 서류: A.TR 이동증명서로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TAREKS 참조번호가 직접 생성됩니다.

    • AQAP / GMP 보유 기업: 해당 인증을 보유한 기업은 동일 제품에 대해 해당 연도 말까지 단일 참조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재 및 벌칙

    2026년 개정판은 보다 유연한 제재 범위를 도입합니다.

    • 사용자 권한 정지: 위반 시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기업에 대한 강화 검사: 규정 미준수 기업의 경우, 1개월에서 12개월 동안 모든 신청 건이 실물 검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경과 조치

    잠정조항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터키로 선적되고(해당 일자 이전에 운송서류가 발급된 경우), 수입업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은 2026년 2월 28일까지(포함) 기존 통지문 2025/9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안전]

    고시번호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the Safety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Resolution No. 839, 2025

    인증명

    CoC

    대상제품

    통신장비

    변경항목

    통신장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30일

    참조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결의안 제839호(Resolution No. 839)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통 또는 사용되는 신 장비의 안전에 관한 새로운 기술 규정을 제정합니다.

    본 기술 규정은 부속서 I(Annex I)에 열거된 통신 장비로서, 신품이거나 현대화 후 사용 중인 제품 또는 중고 제품을 포함하여,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적용됩니다.

    제2장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a) 기계적 안전

    b) 방사선 안전

    c) 화재 안전

    d) 전기적 안전

    e) 환경 안전

    f) 포트(Port) 보안

    통신 장비의 포장에 대한 특별 고려사항은 제3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 장비에는 우즈베키스탄어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소비자를 위해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비의 명칭, 유형, 모델, 개조형(modification), 상표명(trade name), 일련번호

    • 제조업체의 명칭, 상표 또는 등록상표

    • 제조국

    • 적합성 표시(Conformity mark)

    • 공급 전압 또는 전압 범위

    • 정격 주파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류 종류의 기호

    • 고체 입자 및 수분 침투에 대한 보호 등급

    • 화학적 TOK 전원에 대한 안전 표시 및 폐기 방법

    • 정격 소비 전력 또는 유효 전력 및/또는 정격 전류에 대한 정보

    • 장비의 중량

    포장 라벨에는 제조업체의 명칭 및/또는 상표, 통신 장비의 명칭 및 식별(유형, 모델, 개조형, 상표명), 제조일자 및 적합성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통신 장비의 표시에는 감전 방지 보호 등급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체형 배터리가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경우, 해당 위치 근처에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에 경고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교체형 배터리가 장비 내부의 다른 위치에 설치된 경우에도, 해당 배터리 근처에 경고문을 부착하거나 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에 경고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통신 장비에는 운영(사용) 문서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제42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통신 장비가 유통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본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합성 인증서(Certification of Conformity) 또는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의 형태로 수행됩니다.

    통신 장비의 본 기술 규정에 대한 적합성은, 규정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직접 준수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 준수를 자발적으로 보장하는 표준 목록에 포함된 표준을 준수함으로써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무선]

    고시번호

    Approval of Radio Frequency Distribution Table, Decision No. 71-N, 2008 - Amendment - (on Frequency Allocation Table) Order No. 13, 2025

    인증명

    PSRC

    대상제품

    무선기기

    변경항목

    주파수 분배 명령 개정

    시행일자

    2026년 12월 27일

    참조

     

    본 규정은 아르메니아 교통통신부 장관이 2008년에 발행한 주파수 분배 명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명령에 포함된 특정 주파수 대역을 업데이트하며, 일부 MHz 값은 정확한 표기를 위해 재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래 민간용 무선전자기기(REM)에 지정되어 있던 일부 주파수 구간을 2026년까지 정부용 REM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르메니아 국가 주파수 관리위원회의 조정 및 승인을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본 규정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목록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범위 내 일부 제외 구간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용 REM이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 운영상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주파수 관리가 통제되고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조항은 2025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르헨티나: 안전]

    고시번호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Technical Standards and Certificates, Decree No. 892/2025

    인증명

    IRAM

    대상제품

    인증 대상 기기

    변경항목

    국제 기술표준 및 인증을 인정함으로써 아르헨티나 내 수입 및 상품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

    시행일자

    2026년 2월 15일

    참조

    2025년 12월 16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령 제892/2025호를 채택하여 국제 기술표준 및 인증을 인정함으로써 아르헨티나 내 수입 및 상품 유통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령에 따라, 아르헨티나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상품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기술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제품이 부속서 I(Annex I)에 열거된 국가 또는 국가 그룹 중 최소 한 곳에서 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국가는 고감시국(high-surveillance countries)으로 분류되며, 준수 여부는 공식 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부 산업통상국은 준수 입증을 위한 다른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이 아르헨티나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품질 또는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 상품이 아르헨티나와 동등한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하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부속서 I에 포함된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주

    • EFTA 회원국

    • EU 회원국

    • 미국

    • 이스라엘

    • 일본

    • 영국

    또한 제2조는 ANMAT 및 SENASA의 규제를 받는 제품에 대해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위험등급 I 및 II), 위생용 생활제품, 체외진단(IVD) 제품(Class A 및 B, 냉장 유통 제외), 구강위생제품, 화장품, 향수, 일회용 위생제품은 부속서 I 국가에서 승인되었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식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식물검역 제품, 동물용 치료제 및 동물 백신은 제1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인체 또는 동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서 진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품목은 본 간소화 제도에서 제외되며, 기존의 개별 규정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 무기, 폭발물 및 화학물질

    • 중고 또는 재생(리퍼비시) 제품

    • 아르헨티나에서 이미 금지된 제품

    • 가공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종자, 육류, 목재 등)

    • 별도의 식품안전 법령 적용을 받는 특정 식품

    • 법령 제150/92호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 비료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본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인증기관 및 공인 시험기관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통해 준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1조 (3)항은 경제부 산업통상국이 관련 보완 규정을 공표한 이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파라과이: 무선]

    고시번호

    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 April 2025 - Amendment - (on the use of the 3,700-3,800 MHz frequency band for IMT Systems and others) Resolution No. 3339/2025

    인증명

    CONATEL

    대상제품

    통신장비

    변경항목

    3,700–3,800 MHz 대역을 IMT(국제이동통신) 시스템용으로 지정하고, PNAF의 국가 주석(PRG-25, PRG-51, PRG-71 및 PRG-74)을 수정하는 주파수 분배 계획 개정 공표

    시행일자

    2025년 12월 30일

    참조

     

    2025년 12월 30일, 국가 통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Telecommunications)는 국가 주파수 분배 계획(PNAF)을 개정하는 결의안 제3339/2025호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3,700–3,800 MHz 대역을 IMT(국제이동통신) 시스템용으로 지정하고, PNAF의 국가 주석(PRG-25, PRG-51, PRG-71 및 PRG-74)을 수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2,300–2,400 MHz 대역에서 50 MHz 대역폭 2개 채널과 같은 더 넓은 대역폭 채널의 채택이 허용되며, 또한 3,800–4,200 MHz 대역을 고정 위성 서비스(Fixed Satellite Services)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볼리비아: 텔레콤]

    고시번호

    Telecommunications Products Subject to Homologation, List, 2026

    인증명

    ATT

    대상제품

    아래 참고

    변경항목

    형식승인(호몰로게이션, homologation) 대상이 되는 특정 통신 장비 목록을 제시한 문서를 발행

    시행일자

    2026년 1월 28일

    참조

     

    2026년 1월 28일, 볼리비아 전기통신운송청(ATT)은 국내에서 사용 또는 판매되기 전에 국가 기술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기 위해,

    형식승인(호몰로게이션, homologation) 대상이 되는 특정 통신 장비 목록을 제시한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목록에는 저전력 장치 또는 단거리 무선기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본 문서에 포함된 주요 제품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기류: 스마트폰, 고정형 무선전화, 위성전화 포함

    • 텔레비전 방송 장비: 송신기(VHF/UHF/TDT), 디지털 디코더, 특수 TDT 수신기

    • 광회선 종단장치(OLT, Optical Line Terminal)

    • 음성 방송 장비: AM, FM 및 단파 송신기

    • 지구국 및 위성 장비: VSAT/LEO 단말기, 위성 모뎀, LNB/BUC 변환기, 위성 게이트웨이

    • 송수신기 및 송신기: 아날로그/디지털 이동 무전기, 마이크로파 링크, 기지국 장비

    • 레이더 및 무선항법 장비: 항공, 해상, 기상, 국방 감시용 시스템 및 무선표지기(radiobeacons) 포함

    • 데이터 네트워크 장비: 유무선 라우터, 광가입자단말(ONT), VoIP/IPTV 게이트웨이

    • 핵심망 및 통신사업자 인프라 장비: 집선 스위치, 다중화장치(PDH/SDH/WDM), 광회선 종단장치(OLT)

     

     

    [이집트: 무선]

    고시번호

    N/A

    인증명

    NTRA

    대상제품

    무선 기기

    변경항목

    25년 11월 말에 도입된 신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통신 분야와 관련된 모든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시행일자

    2026년 1월 16일

    참조

    N/A

     

    2025년 8월 시험 단계 개시와 함께 발표된 이집트 국가통신규제청(NTRA)의 신규 디지털 플랫폼은 2025년 11월 말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초부터 본 플랫폼은 활성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사용자는 통신 분야와 관련된 모든 요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출 가능한 주요 신청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식승인(Type Approval) 신청

    • 운영 라이선스 신청(고정통신 서비스 및 기타 모든 서비스 유형 포함)

    • 수입 허가 신청

    • 조립·제조 허가 신청

    • 모든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IMEI 번호 등록

    당사는 NTRA와의 원활하고 생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최근 몇 달간 신규 플랫폼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본 전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모든 NTRA 승인 신청을 지속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6 January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UAE, 브라질, 콜롬비아, 니카라과

    [대한민국: 안전 1]

    고시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518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조명기기, 전기차충전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등

    변경항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시행일자

    2025년 11월 26일

    참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취지

    ㅇ 국제표준 부합화를 반영한 안전기준에 따른 현행화

    2. 주요 내용

    1) 대상 : 전기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2) 주요 개정 내용

    ㅇ 안전기준과 시험항목명 일치화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및 고체절연 등

    ㅇ 안전관리 대상 품목 추가/삭제 반영

    - 전기차충전기(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자동차 어댑터): 품목명 변경에 따라 ‘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삭제, ‘자동차 어댑터’ 신설(전기차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자동차 어댑터)

    ㅇ 조명기기 품목명 조정

    - 품목명을 기준에 맞추어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안전 2]

    고시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490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레이저 및 레이저 장비

    변경항목

    한국산업표준 개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5일

    참조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KSBISO11146-2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폭, 발산각, 빔 전파 비율 시험방법 — 제2부: 일반적인 비점수차 빔

    개정 KSBISO11146-1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 빔 폭, 발산각, 빔 전파 비율 시험방법 — 제1부: 스티그마틱과 단순 비점수차 빔

    개정 KSBISO11252 레이저와 관련 장비 — 레이저 장치 — 문서화 최소 요건

    개정 KSBISO17526 광학과 광학기기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이저의 수명

    개정 KSBISO13695 광학과 포토닉스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장비 — 레 이저의 분광 특성 시험방법

    2. 개정 사유

    ㅇ KSBISO11146-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146-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12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7526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BISO13695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BISO11146-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146-1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1252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7526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ㅇ KSBISO13695 : 사회적 요청에 의한 개정

    부칙: 202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무선]

    고시번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5-9호

    인증명

    KC

    대상제품

    SAR 대상 기기

    변경항목

    전자파흡수율(SAR) 측정기준 일부개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5일

    참조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이하"측정기준"이라 한다)”을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으 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① 이 고시”를 “이 고시”으로 하고,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흡수 율 기준의 적합성 평가”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제4조에 따른 전자파흡수율기준 측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을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고, “KS C 3370- 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와 KS C 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를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국제전기전자기술학회(IEEE)”를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으로 하고, “준 용하여 적용”을 “준용”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 제2025-9호, 2025.12.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 무선설비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의 규정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개정이유

    가.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으로 IEC TC106의 국제표준(IEC/IEEE 62209-1528:2020)을 반영하여 통합 제정된 국가표준(KS C 3350)를 적용함으로써 측정방법의 중복성 해소 및 전자파 인체안전 확보

    나. 국가표준(KS C 3350)에 대해 제조사, 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 대응 및 고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 신설

    다. 관련 행정규칙(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구체적 조항번호 명시 등 고시 적용범위에 대한 의미 명확화

    라. 편집적 자구 정비를 통한 형식 및 용어의 일관성 유지

    2. 주요내용

    가. 전자파흡수율 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KS C 3350 국가표준을 적용(제3조 제1항)

    나. 고시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1조 및 제2조)

    다. 고시 적용범위와 관련한 행정규칙(전자파인체보호기준)의 구체적 조항번호 명시 및 그에 따른 문구 정비(제2조)

    라. 불필요한 약칭 및 조항번호 삭제, 의미 중복 문구, 표준화 기구 한글 병기 명칭 등 편 집적 자구 정비(제1조, 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국: 안전 1]

    고시번호

    Approving and Issuing 34 Mandatory National Standards, Announcement No. 32, 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수술용 임플란트 등

    변경항목

    총 34건의 강제 국가표준을 승인·공표하는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5년 12월 2일

    참조

     

    2025년 12월 2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총 34건의 강제 국가표준을 승인·공표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강제 국가표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GB 12523-2025: 건설 소음 배출 기준
    • GB 17675-2025: 자동차 조향 시스템 – 기본 요구사항
    • GB 18280.1-2025: 보건의료 제품의 멸균 – 방사선 – 제1부: 의료기기 멸균 공정의 개발, 검증 및 일상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 GB 18383-2025: 신고(등록) 자료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일반 기술 요구사항
    • GB 34330-2025: 고형 폐기물 식별 기준에 대한 일반 규칙
    • GB 35208-2025: 액화석유가스(LPG) 용기용 과충전 차단 밸브
    • GB 46859-2025: 어린이 안전 시계에 대한 안전 기술 요구사항
    • GB 46864-2025: 데이터 보안 기술 – 전자제품 정보 삭제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 GB 46865-2025: 소비자용 레이저 포인터의 광방사 안전 요구사항

     

     

    [중국: 안전 2]

    고시번호

    Pilot Reforms for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Labels, Announcement No. 27, 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휴대용 보조배터리, 전기자전거 및 안전 부속품, 가스 연소 기기 및 안전 부속품

    변경항목

    강제 제품 인증(CCC) 마크의 디자인 및 적용 요건에 대해 시범 개정을 시행

    시행일자

    시범제품: 2026년 3월 1일 (전 제품: 2027년 3월 1일)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인증인정감독관리위원회(CNCA)는 강제 제품 인증(CCC) 마크의 디자인 및 적용 요건에 대해 시범 개정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시범 개정은 기존 CCC 마크에 이력추적용 QR 코드를 추가로 부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품 정보를 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CNCA가 2025년 12월 23일에 발표한 공고 제25호에 따르면, 본 시범 제도는 강제 제품 인증 목록에 포함된 휴대용 보조배터리, 전기자전거 및 안전 부속품, 가스 연소 기기 및 안전 부속품에 적용됩니다. 해당 제품을 이하 ‘시범 제품’이라 합니다.

     

    시범 제품에 대한 CCC 마크 디자인 및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범 제품의 CCC 마크 우측에 이력추적 QR 코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두 개의 코드는 서로 인접하여 분리될 수 없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디자인은 명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범 제품별로 요구되는 표준 CCC 마크의 크기(mm)는 부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쇄 또는 성형된 CCC 마크용 이력추적 QR 코드는 CCC 인증서를 발급할 때 지정 인증기관이 인증 기업에 제공합니다. 표준 규격의 CCC 마크 이력추적 QR 코드는 인증기관이 마크 인쇄를 주관할 경우 부착됩니다.

    일반 소비자, 감독기관 및 기타 관련 당사자는 해당 QR 코드를 스캔함으로써 인증서 번호, 제조업체명, 제품 사양 및 모델, 인증 상태, 인증 발급 기관 등 관련 인증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개혁은 제품이 신규 인증 제품인지 또는 기존 인증 제품인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CCC 인증을 취득하는 모든 시범 제품은 제조, 판매 또는 수입 전에 반드시 QR 코드가 포함된 새로운 CCC 마크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는 기존 인증 제품을 포함하여 시범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이 영업 활동을 위해 판매되거나 사용되기 전에 새로운 QR 코드 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2027년 3월 1일 이전에 기존 CCC 마크 기준으로 제조, 수입 또는 판매된 제품은 재라벨링이나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 안전 3]

    고시번호

    Luminaires and Electrical Supply Track Systems for Luminaires - Safety Requirements, Standard GB 43472-2023

    인증명

    CCC

    대상제품

    조명기기 및 조명기기용 전원 트랙 시스템

    변경항목

    조명기기 및 조명기기용 전원 트랙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강제 국가표준 GB 43472-2023을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3년 12월 28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조명기기 및 조명기기용 전원 트랙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강제 국가표준 GB 43472-2023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의 전자 전문은 2024년 1월 25일자 공고를 통해 SAC에서 제공되었습니다.

    본 표준은 정격 전압 250V 이하의 휴대용 조명기기 및 콘센트 장착형 야간 조명기기, 그리고 정격 전압 1000V 이하의 기타 조명기기 및 조명기기용 전원 트랙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다만, 비상 조명기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조명기기 및 조명기기용 전원 트랙 시스템의 설계 및 구조는 정상적인 사용 조건하에서 인체 또는 주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제3조에서 표시사항, 제품 설명서 및/또는 사용 설명서, 그리고 구조적 요구사항(부품, 기계적 강도, 가연성 재료, 내식성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외부 배선 및 내부 배선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및 부속서 A에서는 적용되는 시험 방법 및 시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요약은 SAC에서 제공한 전자 전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표준의 공식 공표본을 참조해야 하며, 본 표준의 전문은 개인 계정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중국: 안전 4]

    고시번호

    Controlgear and other Auxiliaries for Electric Lighting Products - Safety Requirements, Standard GB 43473-2023

    인증명

    CCC

    대상제품

    전기 조명 제품용 제어장치(controlgear) 및 기타 보조장치

    변경항목

    전기 조명 제품용 제어장치(controlgear) 및 기타 보조장치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강제 국가표준 GB 43472-2023을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3년 12월 28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전기 조명 제품용 제어장치(controlgear) 및 기타 보조장치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강제 국가표준 GB 43472-2023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직류 1000V 이하, 교류 50Hz 또는 60Hz에서 1000V 이하의 전원을 사용하는 전기 광원용 제어장치 및 그 구성품에 적용됩니다. 본 표준에서는 제어장치를 다음의 3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광원용 내장형 제어장치(built-in controlgear)

    • 광원용 독립형 제어장치(independent controlgear)

    • 광원용 일체형 제어장치(integral controlgear)

    본 표준은 일반 안전 요구사항과 함께 표시사항, 기계적 구조 및 전기적 구조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과 이에 대응하는 시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 기준은 부속서 A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제어장치의 설계 및 구조는 정상적인 사용 조건하에서 인체 또는 주변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본 표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요약은 SAC에서 제공한 전자 전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표준의 공식 공표본을 참조해야 하며, 본 표준의 전문은 개인 계정을 통해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1]

    고시번호

    Technical Requirements for Vehicle Cybersecurity, Standard, GB 44495-2024

    인증명

    CCC

    대상제품

    차량

    변경항목

    차량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가표준 GB 44495-2024를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4년 8월 2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차량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가표준 GB 44495-2024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차량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술 요구사항, 위험 평가, 그리고 검사 및 시험 검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표준은 최소 1개 이상의 전자제어장치(ECU)를 탑재한 M, N 및 O 등급 차량에 적용됩니다.

    아울러, 본 표준은 제조업체가 차량의 전 생애주기 및 개발 단계 전반에 걸쳐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차량 사이버보안에 대한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

    • 차량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평가·분류·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평가를 지속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

    • 차량 사이버보안 시험을 수행할 것

    •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의 취약점에 대해 모니터링, 대응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을 배정할 것

    •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자, 차량 제조업체 등 하도급·협력 조직과 기업 간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시스템을 관리할 것

    또한, 형식승인(Type Approval)에 대한 신규 신청은 본 표준의 시행일 이후부터 해당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미 형식승인을 취득한 차량의 경우에는 2028년 1월 1일부터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속서 A에서는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 및 검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량 외부 연결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차량 통신 시스템의 보안 요구사항

    • 차량 소프트웨어의 보안 요구사항

    • 차량 데이터 코드의 보안 요구사항

    본 표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2]

    고시번호

    Cyber Security Law, 2016 - Amendment - (on supporting AI development, strengthening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increasing penalties, etc.) Presidential Order No. 61, 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AI 기기 등

    변경항목

    사이버보안법 개정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5년 10월 28일, 중국 국가주석은 사이버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기로 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같은 날 결정에 따라 주석령 제61호를 공포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규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거버넌스 강화, 인공지능(AI) 발전 촉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화, 그리고 위반에 대한 처벌의 대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및 기술 발전에 대한 지원

    개정안은 국가가 다음 사항을 명시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AI 기초 연구 및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 학습 데이터 자원과 연산 능력(computing power)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 AI 윤리 기준을 정비하고, 위험 모니터링·평가 및 안전 감독을 강화합니다.

    • AI의 적용 확대와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또한, 국가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관리의 혁신적 방식을 지원하여 사이버보안 보호 수준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사이버보안법 및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포함됩니다.

    처벌 및 벌금의 대폭 강화

    개정안은 단계별로 상향된 벌금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핵심정보기반시설(CII) 운영자 및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1) CII 보안 보호 의무 위반

    • CII 운영자가 CII에 특화된 보안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운영자에게는 최대 100만 위안,

    • 책임자에게는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중대한 및 특별히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중대한 결과(예: 대규모 데이터 유출, CII 기능의 부분적 상실)를 초래한 경우,

    • 운영자에게는 50만~200만 위안,

    • 책임자에게는 5만~2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특별히 중대한 결과(예: 주요 CII 기능 상실)를 초래한 경우,

    • 운영자에게는 200만~1,000만 위안,

    • 책임자에게는 20만~1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CII 조달 보안

    • CII 운영자가 보안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네트워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사용 중지 및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제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 조달 금액의 1~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책임자에게는 1만~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CII의 개인정보 처리 및 데이터 국외 이전

    • CII 운영자가 다음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리 및 처벌됩니다.

    • 게시 또는 전송이 금지된 정보의 게시 또는 전송

    • 개인정보 권익 침해

    •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를 중국 외 지역에 저장하거나 해외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한, 네트워크 운영자의 개인정보 권익 침해 행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및 처벌됩니다.

    기타 처벌 규정 및 역외 적용

    아울러, 개정안은 핵심 네트워크 장비 또는 전용 네트워크 보안 제품의 불법 판매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안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거나 보안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불법 수익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 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을 위협하는 활동에 관여한 외국의 기관 또는 개인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되며, 결과가 중대한 경우 관련 국가 기관은 자산 동결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국: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Energy Efficiency Labelling for Air Purifiers, Rules, September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공기청정기

    변경항목

    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정(Energy Efficiency Labelling for Air Purifiers), 규정 제1218호를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5년 9월 2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공기청정기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정(Energy Efficiency Labelling for Air Purifiers), 규정 제1218호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단상 정격 전압이 5V를 초과하고 250V 이하인 공기청정기, 그리고 기타 정격 전압이 480V 이하인 공기청정기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세먼지 및 가스상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 독립적인 공기정화 모드를 갖춘 가습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 팬

    다만, 본 규정은 다음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기정화 기능을 갖춘 부품 및 모듈

    • 착용형 공기청정기

    • 덕트형 정화 장치 및 기타 유사한 공기청정기

    • 산업용, 의료용 또는 차량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공기청정기

    • 부식성 또는 폭발성 가스(예: 분진, 증기 또는 가스)가 존재하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

    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에너지효율 라벨의 형식, 크기(66mm × 45mm), 색상 체계(청색 및 백색) 및 필수 표시 사항

    • 최신 버전의 GB 36893에 따른 에너지효율 시험 방법

    • 시험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효율 등급, 에너지효율비(EER) 및 대기전력 소비량의 산정

    • 에너지효율 라벨의 인쇄, 부착 및 표시 요건

    • 중국 에너지효율 라벨 플랫폼을 통한 등록 절차

    •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라벨의 공개 공표, 검증 및 감독

    특히, 에너지효율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 명칭

    • 모델명 및 사양

    • 에너지효율 등급

    • 미세먼지 및/또는 가스에 대한 에너지효율비(EER) [m³/(W·h)]

    • 제품 분류

    • Type I: 공기청정기

    • Type II: 가습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 팬

    • 대기전력 소비량(W)

    • 에너지효율 라벨 정보 코드에 규정된 오염물질 유형 및 지표

    • 적용되는 강제 국가표준(GB 36893-2024)

    • 에너지효율 정보 코드

    각 제품에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제품 정보는 공식 중국 에너지효율 라벨 플랫폼을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중국: 모빌리티]

    고시번호

    Energy Consumption Limits for Electric Vehicles - Part 1: Passenger Cars, Standard GB 36980.1-2025

    인증명

    CCC

    대상제품

    전기 승용차

    변경항목

    전기 승용차의 에너지 소비 한계를 규정한 강제 국가표준 GB 36980.1-2025를 공표

    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참조

     

    2025년 5월 30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기 승용차의 에너지 소비 한계를 규정한 강제 국가표준 GB 36980.1-2025를 공표하였습니다.

    GB 36980.1-2025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적용되던 GB/T 36980-2018 표준을 대체합니다.

     

     

    [일본: 무선]

    고시번호

    Radio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4, 1950 and Others - Amendment - (on simplifying the licensing procedures for radio stations such as mobile phone base stations) Ordinance No. 90, 2025

    인증명

    TELEC

    대상제품

    무선기기

    변경항목

    「전파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14호)」 및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

    시행일자

    2025년 12월 1일

    참조

     

    2025년 9월 1일, 일본 총무성(MIC)은 「전파법 시행령(1950년 정령 제14호)」 및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유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지국은 원칙적으로 개별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지국에 대해 일괄 면허(blanket license)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면허 변경 시에도 신고만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 수요에 따라 기지국을 보다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정령 제14호) 제15조의2 제2항이 개정되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지국 및 육상이동 중계국이 일괄 면허 대상에 포함됩니다:

    • 2,330 MHz 초과 2,370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지국 또는 육상이동 중계국

    • 3,400 MHz 초과 4,100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지국, 또는 3,400 MHz 초과 3,600 M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육상이동 중계국

    • 27.0 GHz 초과 28.2 GHz 이하, 또는 29.1 GHz 초과 29.5 GHz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지국 또는 육상이동 중계국

    또한 제15조의3 제2항이 개정되어 육상이동국(land mobile station)에 대한 일괄 면허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한편, 3G에서 LTE로의 전환, 2025년 회계연도 말까지 도입이 예정된 LTE 기반의 긴급 타사 로밍 서비스, 그리고 이동통신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LTE와 5G 등 세대별로 면허 기준이 정비·통합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정령 제14호는 2025년 12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일본: 안전]

    고시번호

    Reporting on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Concerning Imports by Specified Import Businesses, Ordinance No. 93, 2024

    인증명

    PSE

    대상제품

    PSE 대상 제품

    변경항목

    수입 제품 관련하여 국내 관리자(domestic administrator)를 지정하는 내용의 명령 공포

    시행일자

    2025년 12월 24일

    참조

     

    2025년 12월 25일부터 일본 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일본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는 일본 내에서 관련 법규의 이행을 담당하는 자, 즉 국내 관리자(domestic administrator)를 지정해야 합니다.

    명령 제93호(Ordinance No. 93)에 따라, 전기용품 및 재료 안전법(DENAN) 제3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국내 관리자 또는 신고 사업자는 경제산업성(METI) 장관에게 정기 보고를 해야 합니다.

    DENAN 제3조는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내용에 대해 경제산업성(METI)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관리자는 서식 1(Form 1)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운영 보고서를 경제산업성(METI)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국내 관리자와 관련된 신고 사업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경제산업성 장관과의 연락 체계에 관한 사항

    또한 특정 수입 사업자 또는 그 국내 관리자는 계약 해지 또는 계약 갱신 미이행 사항에 대해 서식 2(Form 2)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명령 제93호는 2025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만: 안전 1]

    고시번호

    Revision of Mandatory Commodity Inspection Rules Including Restricted Substance Labelling for Hand-Held Electric Tools, Announcement No. 11430024950, 2025

    인증명

    BSMI

    대상제품

    충전식 휴대용 전동공구를 포함한 다양한 휴대용 공구

    변경항목

    충전식 휴대용 전동공구를 포함한 다양한 휴대용 공구에 대해 법정 검사 요건을 개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19일

    참조

     

    충전식 휴대용 공구의 보급 확대와 소비자 사용 증가, 그리고 저품질 리튬 배터리로 인한 잠재적 위험에 따른 제품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만 BSMI는 충전식 휴대용 전동공구를 포함한 다양한 휴대용 공구에 대해 법정 검사 요건을 개정하여 의무 검사 대상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공고 번호 11430024950은 공식적으로 공표된 휴대용 전동공구에 대한 개정된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EMC) 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합성 평가 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적용 대상 공구 범위

    적용 대상은 손으로 조작하는 방식의 공구로 한정되며, 정격 전압 250V 미만인 제품에 해당합니다.

    • 휴대용 전동 드릴 및 임팩트 드릴

    • 휴대용 원형 톱

    • 휴대용 샌더 및 폴리셔

    • 휴대용 그라인딩 머신, 디스크 폴리셔 및 디스크 샌더

    • 휴대용 전동 임팩트 렌치

    • 휴대용 전동 스크루드라이버

    • 휴대용 자동차 왁서

    • 휴대용 슬라이서

    • 휴대용 태핑 머신 및 나사 가공기

    • 휴대용 전동 대패

    • 휴대용 성형 가공기

    • 휴대용 배수관 세척기

    • 휴대용 전정기(헤지 트리머)

    • 휴대용 잔디 트리머, 잔디 엣저, 잔디 깎이, 예초기 및 브러시 톱

    • 휴대용 잔디 깎이

    • 휴대용 왕복 톱

    • 휴대용 체인 톱

    • 휴대용 전동 그라인더

    • 휴대용 전동 가위

     

    적용 기준 및 요구사항

    모든 해당 공구는 아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CNS 62841-1 (2017년판) 및 해당 공구별 CNS 62841-2 (2013년판)

    2. CNS 13783-1 (2013년판)

    3. CNS 15663, 제5절

     

    또한,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전원 코드 세트는 CNS 15767-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 관련 예외 사항

    목록에 포함된 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가

    • IEC 63370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또는 국가인증재단(National Certification Foundation)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CNS 62841-1의 일부 시험 항목에 대해 시험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만: 안전 2]

    고시번호

    Mandatory Commodity Inspection Including Hazardous Substances Labelling of Stationary Lithium Battery Storage Devices, Announcement No. 11330024260, 2024 - Amendment - (on expanding inspection and requiring communications security) Notice No. 11430025230, 2025

    인증명

    BSMI

    대상제품

    고정형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

    변경항목

    고정형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5년 12월 22일

    참조

     

    2025년 12월 22일, 대만 표준·계량·검사국(BSMI)은 고정형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탄소중립(Net-Zero) 전환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사용을 촉진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BSMI는 용량이 최대 20kWh인 고정형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를 제품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의무 검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장치는 사용자 요구에 따라 용량 확장이 가능하므로, 검사 범위를 최대 100kWh까지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력망 보안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저감하기 위하여, 용량이 20kW를 초과하거나 20kW 이하인 전력 변환 시스템(PCS)에 대해 통신 보안 검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본 공고는 2025년 12월 22일 공표와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대만: 안전 3]

     

    고시번호

    Legal Inspection Requirements for Secondary Lithium Cell Blocks, Battery Packs (Modules) and Battery Systems for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BESS) Use, Notice No. 11430025450, 2025

    인증명

    BSMI

    대상제품

    고정형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

    변경항목

    고정형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용량 1kWh 이상 20kWh 이하의 수입 및 국내 제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 검사가 적용

    용량 20kWh를 초과m, 100kWh 이하인 수입 및 국내 제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

    참조

     

    2025년 12월 23일, 대만 표준·계량·검사국(BSMI)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용 이차 리튬 셀 블록, 배터리 팩(모듈) 및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을 제정·공포하였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점차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열폭주(thermal runaway) 위험이 존재하므로, BSMI는 BESS에 사용되는 용량 1kWh 이상 100kWh 이하(포함)의 이차 리튬 셀 블록, 배터리 팩(모듈) 및 배터리 시스템을 의무 검사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신청자는 다음 두 가지 적합성 평가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 등록(RPC) 또는 형식 승인 배치 검사(TABI)입니다.

    적용되는 검사 기준은 다음의 대만 국가표준(CNS)입니다.

    • CNS 62619(2020 또는 2023) 산업용 이차 리튬 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 CNS 63056(2021)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이차 리튬 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또한 배터리 시스템의 기능 안전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IEC 60730-1:2013(UL 60730-1:2016)

    • IEC 61508:2010

    • ISO 13849-1:2015 및 ISO 13849-2:2012

    • UL 991:2004 및 UL 1998:2013

    용량 1kWh 이상 20kWh 이하의 수입 및 국내 제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 검사가 적용됩니다.

    용량 20kWh를 초과하고 100kWh 이하인 수입 및 국내 제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의무 검사가 적용됩니다.

    RPC 및 TABI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이미 BSMI로부터 자발적 제품 인증(VPC)을 취득한 제품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보완적인 차이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후 VPC 인증서는 형식 시험 성적서로 재발급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2025년 12월 23일 공표와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무선 1]

    고시번호

    NBTC TS 1006-2568, 1042-2568

    인증명

    NBTC

    대상제품

    무선 마이크 및 디지털 무선 전화(DECT, 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s)

    변경항목

    무선 마이크 및 디지털 무선 전화(DECT, 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s)에 대한 신규 기술 기준 제정을 위한 NBTC의 최신 공고 사항 제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5일

    참조

     

    통신 제품의 수입 목적은 다음과 같이 무선 마이크 및 디지털 무선 전화(DECT, 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s)에 대한 신규 기술 기준 제정을 위한 NBTC의 최신 공고 사항을 안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NBTC TS 1006-2568: 무선 마이크에 대한 기술 기준 (개정 기준)
    • NBTC TS 1042-2568: 디지털 무선 전화(DECT)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 기준 (신규 기준)
    • 일반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주파수 및 무선통신 장비의 사용 기준 (개정 공고)

     

    NBTC 공고일: 2025년 11월 13일

    관보(Royal Gazette) 게재일: 2025년 12월 4일

    시행일: 2025년 12월 5일

    참고 정보

     

    1. NBTC TS 1006-2568 무선 마이크 기술 기준

    : 기존 기준 대비 주요 변경 사항

     

    1.1 적용 범위 개선

    • 보청용 청취 보조 기기(Assistive Listening Devices) 유형 추가

    • 무선 멀티채널 오디오 시스템(WMAS)의 채널 대역폭을 최대 8 MHz 이하로 명확히 규정

     

     

    1.2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 개선

     

    • 전기적 기술 특성 적용 조건을

    기존: “AC 전원에 연결되는 기기만 해당”

    변경: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 로 확대

    • 적용 안전 규격을 IEC 60950-1 → IEC 62368-1로 변경
    • 국내 규격을 TIS 1561-2548 → TIS 62368 Part 1-2563으로 변경

     

    2. NBTC TS 1042-2568 DECT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무선통신 장비 기술 기준: 신규 제정 기준 (주요 내용)

     

    2.1 신규 주파수 허용

    • 1880–1900 MHz, 최대 250 mW e.i.r.p.

     

     

    2.2 RF 요구사항

    NBTC는 아래 시험 성적서 중 하나를 인정함:

    • ETSI EN 301 406 V2.2.1 이상
    • ETSI EN 301 406-1 V3.1.1 이상
    • ETSI EN 301 406-2 V3.1.1 이상
    •  

    2.3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

    NBTC는 아래 시험 성적서 중 하나를 인정함:

    • IEC 62368-1
    • TIS 62368 Part 1-2563 이상

    3. 일반 사용이 허가된 주파수 및 무선통신 장비 사용 기준: 주요 변경 사항

    3.1 신규 주파수 및 사용 조건 추가 (아래 표 참조)

    주파수 대역

    최대 출력

    필요 라이선스

    적용 대상

    기술 기준 / 적합성 평가

    주파수 사용 조건

    1880–1900 MHz

    250 mW e.i.r.p.

    판매·제조·수입 라이선스

    DECT

    부속서 C, 항목 14

     

    [태국: 무선 2]

    고시번호

    N/A

    인증명

    NBTC

    대상제품

    블루투스 장비

    변경항목

    NBTC TS 1035-2562 표준 재해석 – 블루투스 장비에 전기 안전 시험성적서 요구

    시행일자

    2026년 2월 1일

    참조

    N/A

     

    본 안내는 NBTC의 최신 시행 동향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NBTC 인증 담당자는 구두로, 블루투스비가 NBTC SDoC를 취득하기 위해 전기 안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적용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공고: 2.4GHz 및/또는 5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 표준(NBTC TS 1035-2562)

     

    현재 시행 사항(SDoC 발급 기한: 2026년 1월 31일까지)

    블루투스 장비는 전기 안전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된 시행 사항(적용 시점: 2026년 2월 1일 이후 발급되는 SDoC부터)

    블루투스 장비는 IEC/EN/LVD 등(개정판 무관)에 따른 전기 안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NBTC는 과거에 블루투스 장비가 기술 표준 NBTC TS 1035-2562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표준을 오해석해 왔습니다. 기존의 2.4/5GHz 관련 기술 표준인 NTC TS 1012-2551은 RLAN(예: Wi-Fi 장비)에 한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표준인 NBTC TS 1035-25622.4GHz 및/또는 5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통신 장비 전반을 대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NBTC는 표준을 재해석하여, 블루투스, 지그비(Zigbee), SRD를 포함하여 2.4GHz를 사용하는 모든 장비에 NBTC TS 1035-2562의 전기 안전 요구사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2월 1일 이후 발급되는 모든 2.4GHz/5GHz 장비의 SDoC에는 전기 안전 시험성적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다만 현재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발급되는 SDoC에 대해서는 전환 기간으로서 전기 안전 시험성적서 없이도 SDoC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태국: 안전 1]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2(3)-2567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 Irons, Announcement, 2024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전기 다리미

    변경항목

    전기 다리미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표준 TIS 60335-2(3)-2567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

    시행일자

    2025년 12월 24일

    참조

     

    2024년 7월 15일, 태국 산업부는 전기 다리미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표준 TIS 60335-2(3)-2567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표준 TIS 60335-2(3)-2567은 전기 다리미에 대한 적용 범위, 인용 문서, 시험을 위한 일반 조건, 분류 기준, 표시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모든 건식 및 스팀 다리미에 적용되며, 물 보일러가 내장된 전기 다리미 또는 용량이 5L를 초과하지 않는 별도의 물통을 갖춘 전기 다리미와 정격 전압이 250V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직류(DC) 전기기기 및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 다리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용으로 설계되지는 않았으나 상업용 또는 매장용 기기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기 다리미 역시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운송 수단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 다리미는 본 표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공고는 장관령에 의해 TIS 60335-2(3)-2567이 의무 표준으로 지정되는 시점인 2025년 12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태국: 안전 2]

    고시번호

    Establishing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Part 2(25)-2022: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2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Microwave Ovens, Including Combination Microwave Ovens, Announcement No. 7284, B.E. 2566, 2023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전자레인지

    변경항목

    60335 제2부(25)-2022(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전자레인지(복합형 전자레인지 포함)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를 제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30일

    참조

     

    2023년 10월 17일 채택된 태국 산업부 공고는 산업표준 60335 제2부(25)-2022(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전자레인지(복합형 전자레인지 포함)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를 제정하여 기존 TIS 1773-2548을 대체합니다.

     

    본 표준의 적용 범위에는 정격 전압이 250V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전자레인지의 안전 요구사항이 포함되며, 부록 A에 명시된 전자레인지와 부록 B에 따라 선박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자레인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표준의 주요 내용에는 적용 범위, 인용 문서, 정의, 일반 요구사항, 시험 분류를 위한 일반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공고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산업 제품 지정에 관한 장관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본 표준이 시행되며, 그와 동시에 TIS 1773-2548이 대체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태국: 안전 3]

    고시번호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Part 2(17)-2568 on Safety of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pecific Requirements for Blankets, Pads, Clothing and Similar Flexible Heating Appliances, Announcement, 2025

    인증명

    TISI

    대상제품

    전기담요, 패드, 의류 및 유사한 유연성 가열기기

    변경항목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17부: 전기담요, 패드, 의류 및 유사한 유연성 가열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규정한 산업제품표준 TIS 60335 Part 2(17)-2568의 제정을 공표

    시행일자

    2025년 12월 27일

    참조

     

    2025년 12월 26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17부: 전기담요, 패드, 의류 및 유사한 유연성 가열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규정한 산업제품표준 TIS 60335 Part 2(17)-2568의 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침대 또는 인체를 가열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연성 전기 가열기기에 대한 개별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에 대한 일반 안전 요구사항을 보완하며, 전기담요, 패드, 가열 의류 및 유사한 유연성 가열기기에 적용되는 추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정격 전압 250V 이하의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기기에 적용되며, 교류 전원 사용 기기, 직류 전원 사용 기기 및 배터리 구동 기기를 포함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공중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경질 침대 가열기, 워터베드 히터, 가열 카펫, 그리고 의료 감독 하에서만 사용되는 기기 등 특정 기기 및 용도는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TIS 60335 Part 2(17)-2568은 IEC 60335-2-17의 개별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문 IEC 원문을 기준 문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유연성 가열기기와 관련된 전기적, 열적, 기계적 및 화재 위험을 다루며, 시험, 구조, 표시 및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고시는 2025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1]

    고시번호

    Lis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or Devices that Must Comply with Technical Standards, Decree No. 469, 2025

    인증명

    SDPPI

    대상제품

    대상 무선기기

    변경항목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의 목록을 제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7일

    참조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는 령 제469호(Decree No. 469)를 통해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의 목록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령에 포함된 부속서(Annex)에는 통신 기능을 갖춘 기타 장비 및/또는 기기를 포함하여, 기술 표준의 의무 준수 대상이 되는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속서에 기재된 HS 코드는 감독을 위한 행정적 참고 수단으로 사용되며, 통관 절차에서 물품 유형의 HS 코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속서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통신 장비 및/또는 통신 기능을 갖춘 기타 장비 및/또는 기기 역시 현행 법령에 따라 기술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Wi-Fi, Bluetooth, NFC, 셀룰러(LTE/5G) 또는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다음 범주에 해당할 경우 기술 표준 준수가 요구됩니다.

    • 컴퓨팅 및 개인용 기기로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

    • 인프라 및 네트워크 장비로서 라우터, 스위치, 모뎀, 기지국(BTS) 및 광통신 장비(ONU/ONT)

    • 무선 모듈 및 사물인터넷(IoT) 기기로서 RFID 장치, GPS 추적기 및 저전력 무선 모듈

    • 방송 및 RF 장비로서 무전기, 레이더 시스템 및 셋톱박스

    • 스마트 연결 제품으로서 스마트 홈 가전 및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포함한 무선 기능이 통합된 모든 장비

     

    기술 표준 준수 여부는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에 대한 인증서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본 령은 집행에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서 ‘기능 우선(Function over Listing)’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에 무선 또는 통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기가 부속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통신 기능이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하더라도 인증이 의무적으로 요구됩니다. 반대로, 부속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선 기능이 전혀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령은 11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원활한 수입 통관을 위해 기술 표준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령 제469호는 2025년 1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2]

    고시번호

    Technical Standards for Cellular Mobil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or Devices Based on Long Term Evolution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 Technology Standards, Decree No. 569, 2025

    인증명

    SDPPI

    대상제품

    LTE 및 국제이동통신-2020(IMT-2020, 일명 5G)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또는 장비

    변경항목

    LTE 및 국제이동통신-2020(IMT-2020, 일명 5G)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또는 장비에 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채택

    시행일자

    2026년 1월 19일

    참조

     

    2025년 12월 19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LTE 및 국제이동통신-2020(IMT-2020, 일명 5G)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또는 장비에 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장관령은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2024년 제352호 장관령을 보완·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TE 및 IMT-2020 기술에 대해 2.6 GHz 주파수 대역의 운용 주파수를 추가하였습니다.

    • IMT-2020(5G) 기술 기반 중계기(repeater)에 대한 기술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 (신규 부속서 VIII 참조)

    • IMT-2020 기술 표준 기반 광대역 무선접속(Broadband Wireless Access) 통신 장비 및/또는 단말기의 기술 기준 요구사항에 다음 항목을 포함하였습니다.

    - 운용 주파수(Working Frequency)

    - 출력 전력(Output Power)

    - 출력 RF 스펙트럼(Output RF Spectrum)

    - 인접 채널 누설비(ACLR, 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 대역 외 불요 방출(OBUE, Out-of-Band Unwanted Emissions)

    - 불요 방사(Spurious Emission)

    - 차단 특성(Blocking Characteristics)

    본 장관령은 채택일로부터 1개월 후인 2026년 1월 19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제352호 장관령은 전면 폐지되고 본 장관령으로 대체됩니다.

     

     

     

    [싱가포르: 모빌리티]

     

    고시번호

    Road Traffic (Motor Vehicles, Speed Limiters), Rules G.N. No. S 293/1999 - Amendment - (on alignment with UNECE Regulation No. 89) Rules, No. S 726/2025

    인증명

    N/A

    대상제품

    자동차

    변경항목

    「도로교통(자동차, 속도제한장치)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

    시행일자

    2025년 11월 27일

    참조

     

    2025년 11월 26일,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도로교통(자동차, 속도제한장치)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에 인정되던 영국 표준 BS AU 217-1a:1987 및 유럽 표준 92/24/EEC 외에도 UNECE 규정 제89호(UNECE Regulation No. 89)를 준수하는 속도제한장치(speed limiter)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UNECE 규정 제89호를 준수하는 속도제한장치만 승인된 장치로 간주됩니다.

    또한 개정 규정은 적용 대상 차량을 확대하여,

    • 최대 적재중량이 3,500kg 초과 12,000kg 이하이며

    • 화물 적재용 오픈 덱(open deck)을 가진 화물차로서

    • 해당 덱이 사람을 수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민방위군(Singapore Civil Defence Force)이 민방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규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싱가포르 내 어떤 도로에서든 차량을 운행하려면 승인된 ECU 기반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량에는 주파수 입력 단자(frequency-input terminal)도 장착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또한 새로운 요건에 따라 속도제한장치 및 주파수 입력 단자 장착에 대한 추가 유예기간을 제공합니다.

    본 개정 규정은 2025년 11월 27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 모빌리티]

     

    고시번호

    Approving Regulations on Energy Labelling of Energy-Using Vehicles, Draft Circular, November 2025

    인증명

    Energy Labeling

    대상제품

    자동차

    변경항목

    에너지 사용 차량의 에너지 라벨링에 관한 규정 초안 발표

    시행일자

    미정

    참조

    N/A

     

    본 회람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포함하여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의 관리 대상 차량의 생산, 조립, 수입, 유통 및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 국방부 또는 공안부 관리하에 제조·조립·수입된 차량

    b) 일시적으로 수입 후 재수출되는 차량, 통과·환적 차량, 외교 및 영사 차량

    c) 영업 목적이 아닌 용도로 수입된 차량

    d) 총리의 별도 규정에 따라 수입된 차량

    d) 중고 수입 차량

    e) 이미 에너지 라벨이 부착된 차량을 기반으로 제조·조립된 차량

    g) 수출용으로 제조·조립된 차량

    차량의 에너지 라벨링

    • 부록 I에 명시된 수입·제조·조립 차량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에너지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 에너지 라벨의 내용과 규격은 부록 II의 형식을 따라야 합니다.

    •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는 규정된 형식에 따라 직접 에너지 라벨을 인쇄하여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 국가 규정에 따라 배출가스 시험 결과의 연장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의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동일 차량 유형에 대해 기존의 에너지 소비 시험보고서(Energy Consumption Test Report)를 재시험 없이 인증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라벨에 인쇄되는 에너지 소비량은 시험보고서의 수치와 일치해야 합니다.

    • 에너지 라벨링 관련 서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사용법 시행령(Decree No. …/2025/ND-CP)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라벨 부착 위치

    • 에너지 라벨은 차량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차량 내부의 고정된 후측면 창문 또는 후면 유리 안쪽에 붙여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차량에 후측면 창문이나 후면 유리가 없거나, 내부 부착 시 식별이 어려운 경우 차량 외부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외국 라벨 인정: 외국 에너지 라벨을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외국 라벨과 인접한 위치에 베트남어 번역본을 부착해야 합니다.

    서류 보관: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문서는 해당 차량의 시장 공급 종료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경과 규정: 본 회람 발효 이전에 회람 제43/2014/TTLT-BGTVT-BCT에 따라 인쇄된 에너지 라벨은 2026년 3월 2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무선 1]

     

    고시번호

    Circular 29/2025/TT-BKHCN

    인증명

    ICT mark

    대상제품

    정보기술(IT) 및 전기통신 제품

    변경항목

    정보기술(IT) 및 전기통신 제품에 대한 최신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Circular 29/2025/TT-BKHCN을 발표

    시행일자

    2025년 12월 31일

    참조

     

    베트남 과학기술부(MST)는 정보기술(IT) 및 전기통신 제품에 대한 최신 관리 규정을 도입하는 Circular 29/2025/TT-BKHCN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며, Circular 02/2024/TT-BTTTT를 대체합니다. 여러 조정 사항은 적합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향후 적용될 필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업데이트 사항

    • 시험 요구사항의 개정: 2025년 7월 1일부터, 광범위한 ICT 제품군은 더 이상 가혹 또는 중대 조건(severe or critical conditions)에서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정상 작동 환경에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이 변경은 QCVN 41:2016, 53:2017, 54:2020, 55:2023, 65:2021 등의 기술 규정 대상 장비에 적용됩니다.

    단, **Wi-Fi 송수신 장치(AP, 모뎀 포함)**는 예외이며, QCVN 54:2020 및 QCVN 65:2021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가혹 조건 시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 제품 범주 업데이트: 새 고시는 산업용 컴퓨터(HS code 8471.41.90)를 필수 적합성 선언 대상 목록에 추가하여, 산업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흐름을 반영합니다.

    • SAR 규정의 새로운 준수 일정: SAR 표준 QCVN 134:2024/BTTTT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2026년 7월 1일부터: 스마트폰, 기타 이동전화, 5G 육상이동국 장치

    - 2027년 7월 1일부터: DECT 무선 전화기, 노트북,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 Wi-Fi 6E 및 Wi-Fi 7 규정: 5,925–6,425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장비(일반적으로 Wi-Fi 6E 및 Wi-Fi 7)는 QCVN 47:2015/BTTTT 및 QCVN 96:2015/BTTTT를 기반으로 형식승인(type approval) 및 자기적합성 선언(self-declaration)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수입 규정 변경: 가장 중요한 정책 변화 중 하나는 제품 범주당 최대 3대를 검증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기존 예외 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제품이 표준 적합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베트남: 무선 2]

    고시번호

    Approving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Radio Access Equipment Operating in the 6 GHz Band, Circular No. 41/2025/TT-BKHCN

    QCVN 136:2025/BKHCN

    인증명

    ICT mark

    대상제품

    6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접속 장비

    변경항목

    6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접속 장비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36:2025/BTTTT)을 제정

    시행일자

    2027년 1월 1일

    참조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2025년 11월 30일 회람 제41/2025/TT-BKHCN(Circular No. 41/2025/TT-BKHCN)을 승인하고, 6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접속 장비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36:2025/BTTTT)을 제정하였습니다.

    QCVN 136:2025/BTTTT는 6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접속 장비에 적용됩니다.

    6 GHz 대역(5,925 MHz~6,425 MHz)을 지원하는 하나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광대역 데이터 전송 장비 또는 독립형 무선 접속 장비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내에서 6 GHz 대역 무선 접속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은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해 규정된 모든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무선 장비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본 규정에 대한 적합성 선언을 완료하고 적합성 표시(mark)를 부착해야 합니다.

    수입 무선 장비의 경우, 시장 유통 전 본 규정에 대한 적합성 선언서를 기반으로 한 국가 품질 검사를 거쳐야 하며, 적합성 표시(mark)를 부착해야 합니다.

    적합성 인증은 회람 제28/2012/TT-BKHCN(개정 포함)에 규정된 방법 1, 방법 5 및 방법 7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사용자(최종 사용자 또는 운영자)가 핵심 기술 요구사항을 위반할 수 있는 설정(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접근하거나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람 제29/2025/TT-BKHCN 부록 I 제2.5절에 명시된 HS 코드 8517.62.51에 해당하는 장비, 즉 Wi-Fi 6E 및 Wi-Fi 7 무선 접속 장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QCVN 436:2025/BKHCN도 함께 적용받게 됩니다.

     

     

     

     

    [베트남: 무선 3]

     

    고시번호

    List of Potentially Unsafe Products and Goods Under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ircular 29/2025/TT-BKHCN

    인증명

    ICT mark

    대상제품

    그룹 2 제품

    변경항목

    그룹 2 기기 관련 관리 원칙 규정하는 법령 개정

    시행일자

    2025년 12월 31일

    참조

     

    2025년 11월 13일, 베트남 과학기술부는 회람 제29/2025/TT-BKHCN호를 공포하였습니다. 본 회람은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제품 및 상품에 해당하여 과학기술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제품·상품 목록(‘그룹 2 제품 및 상품 목록’)과 해당 제품·상품의 관리 원칙을 규정하며, 기존의 회람 제02/2024/TT-BTTTT호를 대체합니다.

    본 회람은 다음 대상에 적용됩니다.

    1. 베트남에서 그룹 2 제품 및 상품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상품의 생산 및 거래에 종사하는 기관

    2. 베트남에서 그룹 2 제품 및 상품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상품의 품질 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

    그룹 2 제품 및 상품은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됩니다.

    1. 부속서 I에 규정된,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이 모두 요구되는 제품 및 상품

    2. 부속서 II에 규정된, 적합성 선언 대상 제품 및 상품

    제품 및 상품의 품질 관리는 적합성 인증, 적합성 선언,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제품·상품에 대한 품질 검사 및 이에 상응하는 기술 규정에 관한 과학기술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그룹 2 제품 및 상품을 통합하여 구성된 그룹 2 제품 및 상품의 경우, 개별 제품·상품과 통합 제품·상품 모두에 적용되는 모든 관련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그룹 2 제품 또는 상품이 복수의 기술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모든 기술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인증 및 선언해야 합니다.

    제6조에 따르면, 본 회람의 시행일 이전에 본 회람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상품에 대해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및 적합성 선언 수리 통지서는 각 문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본 회람의 규정은 제품 및 상품 품질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위험 분류 기준에 따른 제품·상품 목록이 공표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본 회람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베트남: 사이버 보안]

    고시번호

    QCVN XXX:2025/BCA

    인증명

    CR mark

    대상제품

    인터넷 프로토콜(IP) 감시 카메라 장비

    변경항목

    인터넷 프로토콜(IP) 감시 카메라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 제안

    시행일자

    미정 (승인 시, 26년 1월 1일 시행 예정)

    참조

     

    2025년 12월 16일, 베트남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는 초안 회람문 QCVN XXX:2025/BCA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초안은 인터넷 프로토콜(IP) 감시 카메라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법(2018) 및 표준 및 기술규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회람문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되었거나 시장에 유통 중인 IP 카메라는 계속해서 판매 및 사용이 허용됩니다.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관 또는 개인은 공안부 A05 부서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본 회람문이 시행될 경우, 해당 기술 규정과 관련된 기존의 모든 법적 문서는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 회람문이 승인될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Energy Labelling Program for Household Microwave Ovens, Draft Guidelines, December 2025

    인증명

    PELP

    대상제품

    가정용 전자레인지

    변경항목

    「필리핀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PELP) 가정용 전자레인지 2025 시행 지침(안)」을 제안

    시행일자

    미정

    참조

     

    2025년 12월 3일, 필리핀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필리핀 에너지 라벨링 프로그램(PELP) 가정용 전자레인지 2025 시행 지침(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개정된 부처 회람 제DC2020-06-0015호(Department Circular No. DC2020-06-0015)에 근거하여, PELP 하에서 가정용 전자레인지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시험, 검증 및 등록에 관한 제품별 세부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지침은 회전판 직경 220 mm 이상(≥220 mm)의 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가정용 전자레인지에 적용되며, 제1.1절 및 제1.2절에 정의된 일반 전자레인지(Microwave Ovens) 및 복합형 전자레인지(Combination Microwave Ovens)를 모두 포함합니다.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효율 등급 및 대기전력은 지침에 참조된 절차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DOE 에너지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모든 정보(브랜드, 모델명, 정격 용량/부피, 에너지 소비량, 대기전력 등)는 제3.1절에 명시된 대로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검증 시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료 채취 요건, 시험 방법, 적합성 평가 및 허용 오차가 포함됩니다.

    제품 등록은 PELP 온라인 제품 등록 시스템(PELP Online Product Registration System)을 통해 이루어지며, 제품 등록 신청서에는 제4.1절에 열거된 바와 같이 특정 제품 정보, 시험기관 관련 정보 및 성능 특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국내 제조 제품 및 수입 제품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5절에 따라 본 지침은 전국 단위로 발행되는 최소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표된 날로부터 15일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효율]

     

    고시번호

    UAE.S 5010-5:2025 Labelling – Energy Efficiency Label for Electrical Appliances - Part 5: Large Capacity Air Conditioners, 2025

    인증명

    Energy Efficiency

    대상제품

    대용량 에어컨

    변경항목

    대용량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관한 의무 표준 UAE.S 5010-5:2025를 채택하는 결의안 제157호(2025)를 승인

    시행일자

    2026년 11월 15일

    참조

     

     

    22025년 11월 4일, 아랍에미리트(UAE) 국무회의는 대용량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관한 의무 표준 UAE.S 5010-5:2025를 채택하는 결의안 제157호(2025)를 승인했습니다.

    해당 표준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365일 후인 2026년 11월 15일에 발효됩니다.

     

     

    [브라질: 텔레콤 1]

    고시번호

    Approval of Operational Procedure for the Importation of Telecommunications Products within SISCOMEX, Act No. 18086, 2025

    인증명

    ANATEL

    대상제품

    전기통신 장비

    변경항목

    전기통신 설비 승인 대상 품목의 수입 운영에 대한 행정 처리 조건을 규정하는 운영 절차를 마련한 Act No. 18086을 공표

    시행일자

    2026년 5월 25일

    참조

     

    2025년 11월 25일, 브라질 국립전기통신국(ANATEL)은 전기통신 설비 승인 대상 품목의 수입 운영에 대한 행정 처리 조건을 규정하는 운영 절차를 마련한 Act No. 18086을 공표했습니다. 이 절차는 통합외국무역시스템(SISCOMEX) 내에서 적용됩니다.

    ANATEL의 승인은 전기통신 제품의 사용 및 상업화의 필수 요건이며, Reference List of Telecommunications Products에 포함된 제품은 수입 이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적합성 평가 시험을 위한 시료

    • 전시, 시연, 특성 확인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비(非) RF 제품

    • 주파수 스펙트럼 임시 사용 허가 대상 제품

    • 과학·실험 목적의 특별 서비스 허가 또는 그에 준하는 허가 대상 제품

    • 수출용 제품 제조에 사용·소비하기 위한 제품 중, 특별 관세 제도 하에 반입되는 제품

    본 규정은 전기통신 제품 수입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사용 및/또는 상업화를 위한 승인 제품 수입

    • 자가 사용 목적의 제품 수입

    • 적합성 평가를 위한 시료 수입

    • 시연 목적의 제품 수입

    승인된 전기통신 제품의 수입

    브라질로 승인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는 인증서 보유자(또는 그 법적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은 정해진 마킹 절차에 따라 ANATEL 인증 마크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통관 및 규제 감독을 위해 제품 인증서 번호는 모든 수입 서류의 ‘Additional Information’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용 시료 수입

    신규 규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인증 시험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시료를 브라질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잔여 시료는 적합성 인증서가 최종 발급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시료 반출·통관을 위해서는 수입자 또는 향후 인증서 보유자가 ANATEL 지정 인증기관 또는 승인 시험소와 공식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에는 제품 모델, 제조사, 평가 대상 정확한 수량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우편·특송을 포함한 모든 배송은 ANATEL 및 연방세무국의 규제 준수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26년 5월 25일에 발효되며, 발효와 동시에 2019년 Resolution No. 715는 폐지됩니다.

     

     

    [브라질: 텔레콤 2]

    고시번호

    Approval of Operational Procedure for the Importation of Telecommunications Products, Act No 18086, 2025

    인증명

    ANATEL

    대상제품

    무선통신기기

    변경항목

    통합 대외무역 시스템(SISCOMEX) 내에서 ANATEL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과 관련된 수입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 요건과 이에 따른 관련 조치를 규정하는 법안 공표

    시행일자

    2026년 5월 25일

    참조

     

    2025년 11월 25일,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통신 제품 수입을 위한 운영 절차 승인에 관한 행정명령 제18086호(Act No. 18086)를 공표하였습니다.

    본 운영 절차는 통합 대외무역 시스템(SISCOMEX) 내에서 ANATEL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과 관련된 수입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 요건과 이에 따른 관련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 제품의 수입 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용 및/또는 상업화를 목적으로 승인된 제품의 수입

    • 수입자의 자체 사용을 위한 제품의 수입

    •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제품 샘플의 수입

    • 전시·시연용 제품의 수입

    본 절차는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의 인증 대상이 되는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됩니다.

    본 행정명령은 2026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며, 행정명령 제4521/2021호는 폐지됩니다.

     

     

    [콜롬비아: 무선]

    고시번호

    Planning and Establishing Frequency Bands, Resolution No. 105/2020 - Amendment - (on updating Appendix A of Annex 2) Resolution No. 001071, 2025

    인증명

    CRC

    대상제품

    FM 방송 채널 사용 기기

    변경항목

    FM 음성방송을 위한 국가 기술 계획과 관련된 부속서 2의 부록 A를 개정하는 결의안 제1071호(Resolution No. 1071)를 공표

    시행일자

    2025년 11월 28일

    참조

     

    2025년 11월 28일, 콜롬비아 국가 주파수 관리청(ANE, National Spectrum Agency)은 FM 음성방송을 위한 국가 기술 계획과 관련된 부속서 2의 부록 A를 개정하는 결의안 제1071호(Resolution No. 1071)를 공표하였으며, 이는 2020년 결의안 제105호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정은 부록 A에 열거된 특정 FM 방송 채널의 기술적 파라미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일부 채널의 송신 출력(운용 전력) 변경

    • 일부 채널의 서비스(방송) 커버리지 범위 변경

    • 그 외 일부 채널에 대해 출력과 서비스 범위를 동시에 조정

    이러한 개정은 주파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술 파라미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FM 방송 주파수 계획의 지속적인 개정 작업의 일환입니다.

    본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니카라과: 텔레콤 1]

    고시번호

    Regulations for the Approval of Telecommunication Equipment, Agreement No. 004/2025

    인증명

    TELCOR

    대상제품

    전기통신 장비

    변경항목

    전기통신 장비의 승인 규정을 마련하는 Agreement No. 004/2025를 공표

    시행일자

    2025년 11월 18일

    참조

     

    2025년 11월 18일, 니카라과 전기통신·우편청(TELCOR)은 전기통신 장비의 승인 규정을 마련하는 Agreement No. 004/2025를 공표했습니다.

    본 규정은 제한용 전기통신 장비 및 전파를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적합성, 전자파 적합성(EMC),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그리고 사용자·운영자·공급자·일반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형식승인(homologation) 요건과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 및 무선 장비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규정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취득해야 하며, 제12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규정 준수 및 부여된 승인번호를 표시하는 특별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합니다.

    감독·모니터링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장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장비의 소유자는 필요한 형식승인을 취득하기 전까지 사용·판매·유통을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TELCOR는 해당 장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니카라과: 텔레콤 2]

    고시번호

    Regulations for the Issuance of the No Objection Certificate of Restricted Telecommunication Equipment, Agreement No. 005/2025

    인증명

    TELCOR

    대상제품

    전기통신 장비

    변경항목

    제한 대상 전기통신 장비에 대한 ‘No Objection Certificate(반대 없음 증명서)’ 발급 규정을 제정

    시행일자

    2025년 11월 18일

    참조

     

    2025년 11월 18일, 니카라과 전기통신·우편청(TELCOR)은 Agreement No. 005/2025를 공표하여 제한 대상 전기통신 장비에 대한 ‘No Objection Certificate(반대 없음 증명서)’ 발급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본 규정은 제한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전기통신 장비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No Objection Certificate의 발급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한 대상 전기통신 장비의 수입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제품에 대해 반드시 No Objection Certificate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니카라과를 경유(Transit)하는 장비는 본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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