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업데이트된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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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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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4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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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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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저압전기설비, 전기기계식 기본형 계전기, 산업용 및 가정용 한시 계전기 및 커플링 계전기,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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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을 위해 총 5개 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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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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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개정 KSCIEC60364-5-54 저압전기설비 — 제5-54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접지설비 및 보호도체 표준안
개정 KSCIEC61810-3 전기기계식 기본형 계전기 — 제3부: 강제 구동(기계적 연결) 접점을 가진 계전기 표준안
개정 KSCIEC61812-1 산업용 및 가정용 한시 계전기 및 커플링 계전기 — 제1부: 요구사항과 시험 표준안
개정 KSCIEC62561-1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1부: 접속재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개정 KSCIEC62561-3 피뢰시스템 구성요소(LPSC) — 제3부: 절연방전갭(ISG)에 관한 요구사항 표준안
2. 개정사유 - KSCIEC60364-5-54 등 5종: 국제표준(IEC) 개정 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KSCIEC60364-5-54: “기능접지도체”, “주기능접지단자”, “주기능접지버스바”, “기능등 전위본딩”, “보호등전위본딩”, “등전위본딩”, “보호접지”, “기능본딩도체” 용어 추가, “정 보통신기술(ICT) 기기 및 시스템을 위한 기능접지 및 기능등전위본딩” 추가, 부속서 E(참고) “특 정 국가에 관한 비고 목록” 추가
- KSCIEC61810-3: 표준번호 오류 및 투입접점(make contact), 차단접점(break contact) 번역 오류 정정을 위해 개정함.
- KSCIEC61812-1: 참고 자료의 변경, 위험 평가 요구사항과 일상 시험 요구사항의 추가, 충격 관 련 요구사항의 구체화, 산업 자동화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의 추가, 환경을 고려한 설계 요구사항의 추가, 공통 데이터 사전 참조 추가, 계전기 유형의 용어와 정의 추가, 커플링 계전기 내용 추가,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하기 위한 번호 재지정
- KSCIEC62561-1: “도체”, “본딩”, “영구적 접속”, “비영구적 접속”, “발열 접속”, “브레이징 접속”, “용접 접속”, “포스락 접속”, “폼락 접속”, “클램프 접속”, “주름이음 접속”, “봉합이음 접속”, “나사 접속”, “볼트 접속”, “연선 도체”, “복합연선 도체”, “평 활 꼬임선 도체” 용어 추가, 요구사항 및 시험 관련 새로운 내용 추가, 시험 성적서의 구성 및 내용 업데이트
- KSCIEC62561-3: 상용주파 내전압, 정격 임펄스 섬락전압, 정격 내전압, 절연저항 내용 변경, 일 반 시험 조건 내용 추가, 내식성 시험 및 충격 시험 내용 추가, 성적서 관련 내용 업데이트
[대한민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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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21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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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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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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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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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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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조정
-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 품목별 위해도 평가, 행정처분/리콜, 제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별표 3 제1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사목 전기기기 중 1) 전기청소기, 4)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13)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전기건조기, 24)화장실용 전기기기를 별표 4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조정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 별표3(안전인증대상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 별표4(안전확인대상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13(구매대행의 특례제품)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이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한민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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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5-322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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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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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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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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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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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32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안전관리수준(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 조정
- 기술발전과 시장환경의 다변화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이 다양화ㆍ급변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시행규칙 제61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범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조치
- 품목별 위해도 평가, 행정처분/리콜, 제조/사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품목 조정
-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
2. 주요 내용
ㅇ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 품목조정에 따른 개정
- 별표1(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삭제
- 별표2(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세부품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9(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삭제
- 별표10(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 품목 추가
- 별표20(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가목(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서 나목(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이관
- 별표25(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 전기청소기, 전기세탁기 및 탈수기, 전자레인지(300MHz~30G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건조기, 화장실용 전기기기를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이관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한민국: 안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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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49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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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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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진공청소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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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KSCIEC62885-2 등 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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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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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준명
개정 KSXISO/IEC7816-8 ID 카드 — IC 카드 — 제8부: 보안 작업을 위한 명령 및 메커니즘
개정 KSCIEC6033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1부: 일 반 요구사항
개정 KSCIEC62885-2 표면 청소기 — 제2부:가정용 또는 유사 용도를 위한 건 식 진공청소기 — 성능 측정방법
개정 KSCIECTS61496-4-3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4-3부: 영상 기반 방호장비(VBPD) 사용 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 입체영상기법(VBPDST) 사용에 관한 추가 요구사항
개정 KSCIECTS61496-4-2 기계류의 안전성 — 전기감응 방호장치 — 제4-2부: 영상 기반 방호장비(VBPD) 사용 장치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 참조패턴기법기술 (VBPDPP) 사용에 관한 추가 요구 사항
2. 개정 사유
ㅇ KSXISO/IEC7816-8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0335-1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62885-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1496-4-3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ㅇ KSCIECTS61496-4-2 :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2885-2 : 용어 수정, 4절 일반 시험 조건에서 물필터 진공청소기 관련 내용 추가, 5절 건식 진공청소 시험 추가, 부속서E, 부속서F 내용 추가
ㅇ KSCIEC60335-1 : 용어 수정, 12절 배터리 관련된 내용 추가, 32절 광학적 방사 위험 내용 추가, 부속서 K / 부속서 M 규정에서 참고로 변경, 부속서 U 내용 추가
ㅇ KSCIECTS61496-4-2 : 일부 요구사항 절과 시험 절차의 IEC 61496-1:2020 통합으로 수정 또는 삭제
ㅇ KSCIECTS61496-4-3 : 일부 요구사항 절과 시험 절차의 IEC 61496-1:2020 통합 으로 수정 또는 삭제
ㅇ KSXISOIEC7816-8 : 개요 내용추가, 3.8~3.32절의 용어 및 정의 신규내용 추가, QSC, HASH 연산 등 보안 작업을 위한 산업 간 명령의 5절 전반적 내용 보완 및 추가, 부속서 A.8절, B.6절, C.2.3절 및 부속서 F 등의 신규내용 기재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6년 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중국: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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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Labelling for Household and Similar Kitchen Appliances, Rules, Sept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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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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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밥솥, 인덕션 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주방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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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밥솥, 인덕션 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주방기기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칙이 포함된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 대상 제품 목록(2025년판)」 및 관련 시행 규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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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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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17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에너지효율 라벨 부착 대상 제품 목록(2025년판)」 및 관련 시행 규칙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전기밥솥, 인덕션 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주방기기의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규칙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정격 소비전력이 2200 W 이하이며 전열 소자 또는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가열되는 전기밥솥
정격 입력전력 700 W~3500 W 범위의 하나 이상의 가열 유닛을 가진 인덕션 레인지(복합기기에 포함된 전자기 유도 가열 유닛 포함)
최대 정격 입력전력 2500 W 이하이며 2450 MHz ISM 대역의 전자기 에너지를 사용하고 저항성 전열 요소를 통해 오븐 캐비티 내 물품 및 식품을 가열하는 전자레인지(복합 전자레인지 포함)
본 규칙은 상업용 인덕션 레인지, 산업용 주파수 인덕션 레인지 및 매립형 레인지, 상업용 전자레인지, 산업용 전자레인지 및 후드 일체형 전자레인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정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벨 형식 및 사양(라벨 기재 내용 포함)
에너지효율 시험 방법(GB 21456 최신판을 기반으로 해야 함)
라벨 정보의 산정
에너지효율 라벨의 인쇄, 적용 및 표시
라벨 신고(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규격 및 모델에 따라 각 제품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함)
라벨 공표
라벨에는 제품별로 다음의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자명
모델 및 규격
에너지효율 등급
열효율(%)
대기전력(W)
보온 에너지소비량(W·h)
전원차단 전력(W)
그릴 에너지소비량(W·h/K)
제품 유형
필수 국가 에너지효율 표준 번호(GB 21456-2024)
에너지효율 정보 QR 코드
본 규칙은 2025년 11월 1일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중국: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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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Household and Similar Range Hoods and Ventilating Fans, Standard GB 29539—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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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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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레인지후드와 환기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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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레인지후드와 환기팬의 최소 에너지효율 허용치 및 에너지효율 등급에 관한 국가표준 GB 295639-2025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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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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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31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레인지후드와 환기팬의 최소 에너지효율 허용치 및 에너지효율 등급에 관한 국가표준 GB 295639-2025를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기존 GB 29539-2013 및 GB 32049-2015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표준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레인지후드, 환기팬, 그리고 환기 기능을 갖춘 복합형 기기에 대해
에너지효율 제한값
에너지효율 등급
시험 방법
검사 규정
을 규정합니다.
이 표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기존 표준 GB 29539-2013 및 GB 32049-2015는 폐지됩니다.
[중국: 모빌리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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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olicitation for Comments on 3 Draft Mandatory Standards Including the Standard on "Electric Vehicles Safety Requirements", Announcement, Nov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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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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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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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3건의 강제성 국가표준 제정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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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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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1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3건의 강제성 국가표준 제정안을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는 다음의 제안된 강제성 국가표준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표준의 개요, 폐지 예정 표준 및 시행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43080-Q-339: 전기차 안전 요구사항
또한, 공고에는 다음 표준의 외국어 번역본(초안)을 승인 목적을 위해 함께 게재하고 있습니다:
GB 19517-2023: 전기기기 국가 안전 기술 규정
GB 1002-20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단상 플러그 및 소켓 아웃렛 유형, 기본 파라미터 및 치수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1월 7일입니다.
[중국: 모빌리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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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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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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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자동차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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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자동차 제품 강제 인증 기준 조정에 관한 CNCA 발표 초안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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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승인될 경우, 2026년 3월 1일에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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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24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관리위원회(CNCA)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준비한 자동차 제품 강제 인증 기준 조정 초안이 WTO에 통보되었습니다.
초안은 자동차 강제 제품 인증의 근거 표준에 다음 6개의 신규 국가표준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GB 44495-2024: 차량 사이버보안 기술 요구사항
▪ GB 44496-2024: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기술 요구사항
▪ GB 24550-2024: 차량-보행자 충돌 보호
▪ GB 29753-2023: 도로 운송 — 부패성 식품 및 생물학적 제품 — 냉동 차량의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 GB 44263-2024: 전기자동차 도전식 충전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 GB 45672-2025: 차량 사고 긴급 호출 시스템
발표일로부터 위 6개 표준은 기존 자동차 제품 인증 기준에 추가됩니다.
새로 접수된 인증 신청의 경우, 2026년 3월 1일부터 각 표준에 지정된 시행일까지 기존 기준과 함께 이 6개 표준을 자발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증서는 전환 기한까지 유효합니다.
새 표준의 시행일과 기존 인증서 전환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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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
New Entrusted Implementation Date |
Certification Transition Deadline (For existing certific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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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44495-2024 |
1 March 2027 |
1 March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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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44496-2024 |
1 March 2027 |
1 March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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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24450-2024 |
1 March 2027 |
1 March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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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29573-2024 |
1 March 2027 |
1 March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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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44263-2025 |
1 March 2027 |
1 March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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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45672-2025 (M1 Vehicles) |
1 July 2027 |
1 July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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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 45672-2025 (N1 Vehicles) |
1 January 2028 |
1 January 2029 |
이는 기존 표준에 기반해 발급된 모든 유효한 CCC 인증서가 지정된 전환 기한 이후에는 취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구 불가능한 중지 상태의 CCC 인증서도 전환 기한까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안은 기존 자동차 제품의 인증 전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신규 시험 항목이 없는 경우 → 재시험 없이 새로운 버전의 인증서로 교체 가능
신규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 관련 시험을 실시한 후 인증서 교체 가능
전환 기간 종료 전에 이미 출고, 판매 또는 수입된 제품은 유통 과정에서 강제 인증서 교환은 필요 없으나, 관련 법규는 계속 준수해야 함
지정된 자동차 인증기관 및 시험소는 새로운 표준 적용을 위해 수정된 시행 규칙과 시험 능력 현황을 2026년 6월 1일 이전에 CNCA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월 23일이며, 피드백은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발표 초안이 승인될 경우, 2026년 3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
[중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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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afety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Power Banks, Draft Standard, Nov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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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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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휴대용 파워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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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휴대용 파워뱅크 관련 필수 표준 초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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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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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제안된 표준은 휴대용 파워뱅크에 대한 필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시험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표준은 정격 입력 전압이 교류 220V 또는 직류 250V 이하이며, AC 또는 DC 형태의 출력 전압을 가진 휴대용 파워뱅크에 적용됩니다. 단, 차량 점프 스타터는 제외됩니다. 휴대용 파워뱅크는 정격 용량이 600mAh를 초과하는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 이에 대응하는 회로 및 외장 케이스로 구성된 비고정형 전원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DC 출력을 제공하며 총 배터리 용량은 160Wh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파워뱅크의 종합적인 안전 요구사항은 GB 4943.1의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용된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의 안전 요구사항은 해당 배터리 표준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에는 다음의 식별 가능한 표기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a) 제품명 및 모델명
b) 제조자
c) 배터리 소재 시스템 (예: 니켈-코발트-망간, 니켈-코발트-알루미늄, 리튬 코발트 산화물, 리튬 인산철 등. 혼합 시스템일 경우 구성 요소 전체 표시)
d) 입력 및 출력 포트 기호 또는 표기
e) 정격 입력 전압 및 전류, 정격 출력 전압 및 전류. 입력/출력 AC 전압은 AC 기호로 표시하며, 전압 범위 또는 정격값 표시
f) 정격 에너지
g) 생산일자 (“YYYY년 MM월 DD일” 형식)
또한 제품에는 “권장 안전 사용 수명은 ×년입니다” 또는 표준에 제시된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며, 표시는 내구성 시험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휴대용 파워뱅크의 안전 시험 항목은 과충전 보호, 과방전 보호, 단락 보호, 과부하 보호, 오동작 보호, 플로트 충전 보호 및 지능형 관리 기능을 포함합니다. 파워뱅크는 수명 전체에서 배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능형 모니터링 및 조정 기능을 갖춘 관리 시스템을 구비해야 합니다.
배터리 안전 시험과 소재 관련 요구사항은 제조업체가 소재 시험 능력을 갖추고 해당 시험을 수행해야 하며, 시험 결과는 표준의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파워뱅크 및 그 내부의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은 운송 시 UN 38.3 시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표준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12개월의 전환 기간이 제안되었으며, 제2장에서 인용된 GB 및 GB/T 표준은 모두 강제 조항으로 간주됩니다.
[중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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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and Issuing 48 Mandatory National Standards, Announcement No. 2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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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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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콘텍트 렌즈, 화염 감지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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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총 48건의 강제 표준 승인 및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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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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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31일, 중국 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총 48건의 강제성 국가표준(GB 표준)을 승인·발행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GB 5135.2-2025: Automatic sprinkler system—Part 2: Wet system alarm valves, retard chamber and water motor alarm;
GB 5135.3-2025: Automatic sprinkler system—Part 3:Water spray nozzle;
GB 5135.4-2025: Automatic sprinkler system—Part 4: Dry pipe valves and accelerator;
GB 5135.11-2025: Automatic sprinkler systems—Part 11: Grooved pipe couplings and fittings;
GB 5135.21-2025: Automatic sprinkler system—Part 21: Inspector's test connection;
GB 11417.2-2025: Ophthalmic devices - contact lenses - part 2: rigid contact lenses;
GB 11417.3-2025: Ophthalmic devices - contact lenses - part 3: soft contact lenses;
GB 12791-2025: Point-type flame detectors;
GB 12978-2025: Rules for test of fire electronic products;
GB 14287.5-2025: Electrical fire monitoring system—Part 5: Pyrolysis sensing electrical fire monitoring detectors;
GB 14287.7-2025: Electrical fire monitoring system—Part 7: Current limiting protector for electric fire prevention;
GB 14773-2025: Safety technical requirements for hand-held electrostatic spray guns and auxiliary device;
GB 16710-2025: Earth-moving machinery - noise limits;
GB 17919-2025: Safety specifications for explosion prevention in combustible dust collection system;
GB 18154-2025: Safety specifications for combustible dust explosion suppression
GB 18320-2025: Safety technical specification of tri-wheel vehicles
GB 27897-2025: Class A foam extinguishing agent;
GB 27898.4-2025: Fixed water supply equipment used for fire-protection—Part 4: Gas-driven fixed water supply equipment used for fire-protection;
GB 37241-2025: Safety specification for interting of combustible dust;
GB 29539-2025: 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household and similar range hoods and ventilating fans;
GB 32276-2025: Safety specification for dust explosion protection in the textile industry;
GB 46768-2025: Technical specification of work safety in confined spaces;
GB 46770-2025: Safety specifications for explosion isolation for combustible dust;
GB 46772-2025: Safety requirements for packaging machinery.
[중국: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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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djusting the Limits and Applicable Standards for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for the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nouncement No. 4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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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hina Ro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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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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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China RoHS)에 관한 신규 표준 적용을 위한 전환 일정을 발표한 제44호 공고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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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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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2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공업정보화부(MIIT)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China RoHS)에 관한 신규 표준 적용을 위한 전환 일정을 발표한 제44호 공고를 발행했습니다.
이번 전환은 기존의 GB/T 26572-2011 표준에서 신규 강제 표준 GB 26572-2025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규 생산·수입 제품에 적용되는 표준
2025년 11월 20일 ~ 2025년 12월 31일: GB/T 26572-2011, GB/T 26572-2011 Amendment No. 1, 또는 GB 26572-2025 중 선택 적용 가능
2026년 1월 1일 ~ 2027년 7월 31일: GB/T 26572-2011 Amendment No. 1 또는 GB 26572-2025 중 선택 적용
2027년 8월 1일 이후: GB 26572-2025만 적용 (강제 적용)
기존 제품(이미 적합성 평가 완료 제품)에 대한 적용 방식
GB/T 26572-2011로 평가된 제품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속 출하 또는 수입하려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적합성 평가 전환을 완료해야 함
전환은 GB/T 26572-2011 Amendment No. 1 또는 GB 26572-2025 기준으로 수행
GB/T 26572-2011 Amendment No. 1 기준으로 평가된 제품
2027년 8월 1일 이후 계속 출하 또는 수입하려면 GB 26572-2025로 자연 전환 방식(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갱신 또는 제품 변경 시)에 따라 전환 가능
시험 방법: 모든 경우에서 시험 방법은 GB/T 39560 시리즈 표준의 해당 부분을 따라야 합니다.
[일본: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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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Frequency Allocation Table, Plan, Notice No. 402, 2024 - Proposed Amendment - (on change part of the frequency allocation plan) Draft Notice, Nov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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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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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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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주파수 할당 계획의 일부 개정안(행정 명령 초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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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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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15일,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은 전파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파수 할당 계획의 일부 개정안(행정 명령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2 주파수 할당표 내 27.5 MHz ~ 10000 MHz 구간의 할당 세부사항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5850 MHz ~ 5925 MHz 주파수 대역에 대한 할당 조정입니다.
국내 할당(MHz): 고정통신 5850–5925
무선국의 용도: 전기통신 업무용 및 방송 사업용
주파수 사용 조건: 방송 사업용 사용은 레이와 13년(2031년) 3월 31일까지로 제한
새로운 표는 5850–5925 MHz 대역에서 Fixed 서비스 할당을 확장하고, 방송 사업용 사용을 임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2월 15일입니다.
[대만: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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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Vehicle Safety Type Approval Management Regulations, 2007 - Amendment - (on aligning with latest UNECE Regulations) Order No. 1145012768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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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afety Type Appr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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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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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차량 안전 형식 승인 관리 규정의 개정안을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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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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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5일, 대만 교통부(MOTC)는 차량 안전 형식 승인 관리 규정의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내 차량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기준을 관련 UNECE 규정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당 규정 제14조 부록 ‘차량 안전 검사 기준 및 적용 차량 종류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조명 및 신호 관련 검사 규정 개정 (부록 3-5 개정)
조향 장치 규정 개정 (부록 47-2 개정)
조향 장치 관련 신규 규정 추가 (부록 47-3 신설)
기계식 커플링 장치 설치 규정 개정 (부록 61 개정)
조명 신호 장치 규정 개정 (부록 91 개정)
반사 장치 규정 개정 (부록 93 개정)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규정 개정 (부록 94 개정)
소형차 대상 고급 비상 제동 시스템(AEBS) 신규 규정 추가 (부록 100 신설)
신규로 추가된 조향 장치 규정(부록 47-3)은 L2, L5, M1, M2, M3, N1, N2, N3, O1, O2, O3, O4 차량에 적용하며, AEBS 신규 규정(부록 100)은 M1 및 N1 차량에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의 준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M, N, O형 차량은 신규 형식 승인 신청 시, 2028년 1월 1일까지 부록 47-3(조향 장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형식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M, N, O형 차량은 2030년 1월 1일까지 부록 47-3을 준수해야 합니다.
폐쇄형 차체를 가진 신규 L2 또는 L5 차량은 2028년 1월 1일까지 부록 47-3의 규정 6.4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M1 및 N1 차량은 신규 형식 승인 신청 시, 2028년 1월 1일까지 부록 100(AEBS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면제 대상 제외).
형식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M1 및 N1 차량은 2030년 1월 1일까지 부록 100을 준수해야 합니다(면제 대상 제외).
AEBS 요건의 면제는 소량 모델 특별 검사 대상 차량이거나, 전면유리·좌석 사양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베트남: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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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Radio Access Equipment Operating in the 6 GHz Band, Draft Circular, October 2025 QCVN xxx:2025/BKH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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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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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6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접속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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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6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접속 장비에 대한 국가 기술 규격을 제정하는 내용의 초안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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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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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30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6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접속 장비에 대한 국가 기술 규격(QCVN xxx:2025/BTTTT)을 제정하는 내용의 초안 회람을 발행했습니다. 이 규격은 6 GHz 대역에서 동작하는 무선 접속 장비에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대역 데이터 전송 장비 또는 6 GHz 대역(5.925 GHz~7.125 GHz)을 지원하는 하나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 동작하는 독립형 무선 접속 장비는 본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QCVN 초안은 6 GHz 무선 장비의 기술 규격 및 측정 방법을 정의하기 위해 다음 국제 표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ETSI EN 303 687 V1.1.1 (2023-06) 6 GHz WAS/RLAN, 무선 스펙트럼 접근을 위한 조화 표준
새로운 QCVN이 시행되면, 베트남에서 Wi-Fi 6E/7 장비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기관 및 개인은 공인 시험소에서의 시험을 통해 새로운 QCVN(QCVN xxx:2025/BKHCN)에 규정된 모든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베트남: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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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List of Potentially Unsafe Products and Goods Under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ircular 29/2025/TT-BKH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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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CT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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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Group 2 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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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제품 및 상품 목록(Group 2 제품)과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 원칙을 규정하는 법령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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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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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13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제29/2025/TT-BKHCN호 회람(Circular)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람은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제품 및 상품 목록(Group 2 제품)과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 원칙을 규정하며, 기존의 제02/2024/TT-BTTTT호 회람을 대체합니다.
이 회람은 다음 대상에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 Group 2 제품 및 상품을 생산 또는 거래하는 조직
Group 2 제품 및 상품의 품질 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Group 2 제품 및 상품은 아래 두 범주로 구성됩니다.
부록 I에 명시된 규정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이 요구되는 제품 및 상품
부록 II에 명시된 규정 적합성 선언만 요구되는 제품 및 상품
제품 및 상품의 품질 관리는 과학기술부의 규정 적합성 인증, 적합성 선언, 품질 검사 관련 규정, 그리고 해당 기술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Group 2 제품이 다른 Group 2 제품을 통합한 경우, 개별 제품뿐만 아니라 통합된 제품에도 모든 관련 기술 규정에 따른 적합성 인증 및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제품이 복수의 기술 규정 대상인 경우, 해당 제품은 관련되는 모든 기술 규정을 충족하는 인증 및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에 따르면, 이 회람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미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및 적합성 선언 수락 통지서는 그 문서에 명시된 유효기간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이 회람의 규정은, 법령에 따라 위험분류에 따른 제품 및 상품 목록이 새로 발행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이 회람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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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252 Volume 1-2568 on AC Motor Capacitors: Motor Start Capacitor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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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P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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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AC 모터용 커패시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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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AC 모터용 커패시터 – 제2부: 기동용 커패시터에 관한 산업표준 TIS 60252 Part 2 - 2568 333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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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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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28일, 태국 산업부는 AC 모터용 커패시터 – 제2부: 기동용 커패시터에 관한 산업표준 TIS 60252 Part 2 - 2568 333 제정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IEC 60252 시리즈의 일부로, 단상 전원 주파수 전기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비동기식 모터 권선에 접속되는 모터 기동용 커패시터에 적용됩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유형의 커패시터를 포함합니다:
종이,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 둘의 복합체를 유전체로 사용한 금속화 모터 기동용 커패시터(침윤 여부와 무관)
정격전압 660V 이하의 비고체 전해질 모터 기동용 커패시터
표준 내용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목적
규범적 참고 문헌
정의
동작 조건
자기회복형 모터 기동용 커패시터
전해질 모터 기동용 커패시터
설치 및 사용 지침
부속서
이 공고는 2025년 10월 28일 태국 관보(Royal Gazette)에 게재되었으며, 다음 날인 2025년 10월 29일부터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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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010 Part 1-2567 on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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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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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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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TIS 61010 Part 1-2567 표준(Part 1: General Requirements)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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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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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24일, 태국 산업부는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TIS 61010 Part 1-2567 표준(Part 1: General Requirements)을 제정한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TIS 61010 Part 1-2567은 전기기기 및 그 부속품에 대해 목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일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전기 시험 및 측정 장비(신호 발생기, 실험실용 전원공급장치, 트랜스듀서, 트랜스미터 등과 같이 전자기 방식을 이용해 하나 이상의 전기적 또는 물리적 값을 시험, 측정, 표시 또는 기록하는 장비), 전기 산업용 공정 제어 장비(수동, 원격 또는 입력 변수에 따라 하나 이상의 출력 값을 제어하도록 설계된 장비), 전기 실험실 장비(재료 측정, 표시, 관찰, 검사, 분석 또는 재료 준비에 사용되는 장비, 체외진단(IVD) 장비 포함)가 포함됩니다.
이 표준은 해당 장비의 일부이거나 해당 장비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컴퓨팅 장비(컴퓨터, 처리 장치 등)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음 표준의 적용을 받는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EC 60065(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 IEC 60204(기계의 안전 – 기계의 전기 장비), IEC 60335(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IEC 60364(건물의 전기설비), IEC 60439(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반), IEC 60601(의료용 전기기기), IEC 60950(정보기술기기), IEC 61558(전원 변압기, 전원공급장치 및 유사 제품), IEC 61010-031(핸드헬드 프로브 조립체), IEC 61243-3(활선 작업 – 전압 검출기 – 제3부: 2극 저전압형).
이번 발표는 2002년 4월 9일자로 공표된 태국 산업부 공고 제 3045호(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기기의 안전에 관한 산업표준: 일반 요구사항)를 폐지합니다.
본 표준의 시행일은 발표일로부터 120일 후인 2025년 11월 21일입니다.
본 표준은 TISI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태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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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026 Part 2-2567 on Low-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 Controller-Device Interfaces (CDIs) - Part 2: Actuator Sensor Interface (AS-i),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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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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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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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에 관한 TIS 62026 Part 2-2567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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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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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24일, 태국 산업부는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 장치에 관한 TIS 62026 Part 2-2567의 제정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TIS 62026 Part 2-2567은 단일 제어 장치와 스위칭 요소 간의 통신 방식을 규정하며, 지정된 통신 인터페이스를 갖춘 구성 요소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시스템을 정의합니다.
이 시스템은 “Actuator Sensor Interface (AS-i)”라고 합니다. 이 표준은 IEC 60947 표준을 준수하는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와 기타 제어 장치의 연결 방식을 설명합니다. 또한 데이터 수신기, 데이터 송신기 및 전기기계 구조 간의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신호 전송 시스템의 요구사항과, 표준의 프로파일을 준수할 경우 네트워크 내 상호운용성과 교환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 수신기, 전기기계 장치 및 데이터 송신기의 일반적인 사용 조건과 구조 및 성능 요구사항, 그리고 검증 시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표준은 발표일로부터 120일 후인 2025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표준은 TISI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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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ddition or Change of Internal Components of Portable Socket Outlets That Constitutes a Modification, Circular CPSO-101125-23, Nov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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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P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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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휴대용 멀티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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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휴대용 멀티탭 내부부품 추가·변경 시 ‘수정'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의 서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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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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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10일, 싱가포르 소비자제품안전국(CPSO)은 휴대용 멀티탭의 내부 구성품 추가 또는 변경이 제품 수정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시장 감시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휴대용 멀티탭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부품이 임의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리스터 또는 전압 의존성 저항기 등의 부품이 추가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CPSO는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등록 공급업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 내부 부품(예: 바리스터 등)을 추가하는 행위는 기술적 수정에 해당하며, 재인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인증 필요 여부는 해당 적합성평가기관(CAB) 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수정 사항은 기술문서에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인도: 텔레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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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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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TC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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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셀룰러 가입자 단말 장비 및 위성통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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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MTCTE 체계하의 셀룰러 가입자 단말 장비 및 위성통신 장비에 대한 여러 파라미터/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면제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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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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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는 MTCTE 체계하의 셀룰러 가입자 단말 장비(Cellula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및 위성통신 장비(Satellite Equipment)에 대한 여러 파라미터/인터페이스와 관련된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6월 26일자 동일 번호 공문을 통해 발행된 다양한 ER의 시험 파라미터/인터페이스에 대한 면제에 추가하여, MTCTE 대상 여러 ER에 관련된 아래 시험 파라미터에 대해 시험보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일반 면제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또는 후속 지시가 있을 때까지 부여되었습니다.
셀룰러 가입자 단말 장비(Cellular Customer Premises Equipment)
위성통신 장비(Satellite Communication Equipment)
[인도: 텔레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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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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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TC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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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패브릭 인터커넥트 스위치·SAN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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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MTCTE에서 패브릭 인터커넥트 스위치·SAN 스위치 시험 항목 면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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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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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 통신부는 2025년 10월 31일, MTCTE 제도 하에서 특정 LAN 스위치 관련 시험 항목에 대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항목들은 2026년 4월 30일까지(또는 이후 별도 공지 전까지) 시험 보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패브릭 인터커넥트 스위치의 특정 기능
SAN 스위치의 특정 기능
단, 해당 장비가 이 기능들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만 면제가 적용되며, 제조사는 포털에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선언서를 항목별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인도: 텔레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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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Details of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I) Products and Equipment and relevant Standards and TSTP (Test Schedule Test Procedure) that require certification for Inbuilding Development, Notification File No: 15-1/2023-FA/TEC,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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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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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OLT 장비, UPS 시스템, 2.4 GHz 및 5 GHz에서 작동하는 WiFi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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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인증이 필요한 통신 인프라(TI) 제품 및 장비에 관한 공지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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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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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24일,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는 통신 인프라(TI) 제품 및 장비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Inbuilding Development를 위한 인증이 필요한 통신 인프라(TI) 제품 및 장비, 그리고 관련 표준 및 TSTP(Test Schedule Test Procedure)는 Annexure-A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In-Building Solution(IBS)을 위해 인증이 필요한 TI 제품 및 장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Optical Line Termination (OLT) 장비
Uninterrupted Power Supply (UPS) 시스템
Optical Fibre Jumpers, Adapters, Hybrid Jumpers 및 Hybrid Adapters
2.4 GHz 및 5 GHz에서 작동하는 WiFi 장비
WiFi Hotspot
안테나, 피더 케이블, 웨이브가이드용 액세서리
[인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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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 of Compulsory Registration) Statutory Order S.O. 1248(E), 2021 - Amendment - (on migration to IS/IEC 62368 : Part 1 : 2023 ICT Requirement Safety) Order No. S.O. 4997(E), 20251/4 5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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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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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기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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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인도 표준 IS 13252: Part 1: 2010 및 IS 616:2017이 IS/IEC 62368: Part 1: 2023으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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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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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7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는 전자 및 정보기술 제품(강제 등록 요건)에 관한 법령 S.O. 1248(E), 2021의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인도 표준 IS 13252: Part 1: 2010 및 IS 616:2017은 IS/IEC 62368: Part 1: 2023으로 대체되었습니다.
(i) 표(Column) (3)의 “IS 13252: Part 1: 2010”과 표(Column) (4)의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General Requirements(정보기술 장비 – 안전 일반 요구사항)”은 각각 “IS/IEC 62368: Part 1: 2023”과 “Audio/Vide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quipment – Part 1 Safety Requirements(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기술 장비 – 파트 1 안전 요구사항)”으로 대체됩니다.
또한 표(Column) (3)의 “IS 616:2017”과 표(Column) (4)의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 Safety Requirements(오디오·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 – 안전 요구사항)”은 각각 “IS/IEC 62368: Part 1: 2023”과 “Audio/Vide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Equipment – Part 1 Safety Requirements(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기술 장비 – 파트 1 안전 요구사항)”으로 대체됩니다.
기존 표준인 IS 13252: Part 1: 2010 및 IS 616:2017은 IS/IEC 62368: Part 1: 2023과 함께 2028년 11월 1일까지 동시 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에는 IS 13252: Part 1: 2010 및 IS 616:2017 표준이 철회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1월 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요르단: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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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Vehicl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Instructions No. 5, Octo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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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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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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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수입되는 신차 및 중고 승용차에 대한 규정을 규정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인 「2025년 제5호 차량 적합성 평가 절차 지침」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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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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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해당 규정인 「2025년 제5호 차량 적합성 평가 절차 지침」은 왕국으로 수입되는 신차 및 중고 승용차에 대한 규정을 규정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규정은 이전의 「2024년 전기차 적합성 평가 절차 지침」을 대체하며, 이에 따라 2024년 지침은 폐지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지침의 주요 목표는 모든 수입 차량이 요구되는 기술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휘발유, 전기 또는 이 둘을 사용하는(하이브리드) 신차 및 중고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차량은 시속 25 km를 초과하는 속도를 갖추어야 하며,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승까지 허용됩니다.
제5조: 금지 차량
본 조항은 비적합 차량의 수입, 전시 및 광고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 대상에는 ‘Salvage(구난 차량)’ 또는 ‘Junk(폐차 상태)’로 분류된 차량, 과거 택시·경찰차·학교 차량으로 사용된 차량, 차대번호가 변경되거나 위조된 차량, 우측 핸들 차량, 가스에서 휘발유 또는 디젤로 엔진 시스템이 변경된 차량 등이 포함됩니다.
제6조: 수입자의 의무
본 조항은 차량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자가 따라야 하는 서류와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 수입자는 EU WVTA, 걸프표준화기구(GSO), 사우디의 SASO, 미국 FMVSS 등 공인된 기관의 적합성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적합성 선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동일한 적합성 인증서 중 하나와 표준·계량기구의 전자 서비스에서 발급된 차량 검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이 유럽, 미국 또는 걸프 기술 법령을 따르는 국가에서 등록된 이력이 있을 경우, 기술 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나 차량 검사는 여전히 받아야 합니다.
제7조: 승인 및 등록
표준·계량기구는 신청일로부터 10 근무일 내에 신차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승인서는 특정 차량 모델과 수입자에게만 적용되며,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승인서는 운전자 및 차량 등록부에서 차량 최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요르단: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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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nstructions No. 2 of 2025 – Conditional Instructions on Approval Procedures for Importing Telecommunications and Communications Equ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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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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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및 통신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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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장비 수입 승인 절차 지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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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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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2025년 9월 16일, 요르단 통신규제위원회(TRC)는 「2025년 제2호 지침 – 통신 및 통신장비 수입 승인 절차에 관한 조건부 지침」을 공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는 ILAC-MRA 인정 범위 내 시험소에서 발행되어야 합니다.
승인 유효기간: 위임을 받은 현지 기업이 타인을 대신해 취득한 신규 승인 및 갱신 승인의 유효기간은 모두 1년입니다.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은 새로운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기산합니다.
면제 품목 확대: 승인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스캐너, 프로젝터, 데이터 표시장치, 노트북, 무선 액세서리(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충전기), 케이블, 빈 인클로저, 적외선 리모컨, 하드드라이브, 저장장치, 고출력 무선송신기가 없는 GPS 내비게이터, 무선 모듈이 없는 전자부품 등이 포함됩니다.
본 개정은 수입 승인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TRC 규정상 형식승인이 불필요한 제품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멕시코: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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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Specifications for Equipment using the Digital Modulation Technique in the 5150-5250 MHz, 5250-5350 MHz, 5470-5600 MHz, 5650-5725 MHz, 5725-5850 MHz and 5925-6425 MHz Spectrum Bands, Technical Provision IFT-017-2023, Agreement,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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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FE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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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디지털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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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디지털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장비 중 5150–5250 MHz, 5250–5350 MHz, 5470–5600 MHz, 5650–5725 MHz, 5725–5850 MHz, 5925–6425 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장비에 대한 기술 규정 IFT-017-2023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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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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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0일, 멕시코 연방통신원(IFT)은 디지털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 장비 중 5150–5250 MHz, 5250–5350 MHz, 5470–5600 MHz, 5650–5725 MHz, 5725–5850 MHz, 5925–6425 MHz 대역에서 동작하는 장비에 대한 기술 규정 IFT-017-2023을 승인하는 협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술 규정은 무선 접속을 기반으로 하는 국지적 무선 통신망 및 디지털 변조 방식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장비 중, 위에 명시된 자유 스펙트럼 대역에서 동작하는 제품의 기술 사양, 시험 방법, 적합성 평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5725–5850 MHz 대역의 경우, 본 기술 규정은 디지털 변조와 주파수 도약(Frequency Hopping, FH) 변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무선통신 장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요구사항은 FH 기능을 꺼둔 상태의 디지털 변조 부분에만 적용되며, FH 변조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술 규정 IFT-008-2015에 따라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규정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 4: 해당 장비의 기술 사양
섹션 5: 시험 방법
섹션 6: 장비의 동작 조건
섹션 8: 적합성 평가 절차
라벨링은 통신 및 방송용 제품·장비 승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방 통신·방송법에 따라 제재가 부과됩니다.
본 협정은 2025년 11월 7일부로 발효되며, 발효와 함께 기존 규정 IFT-008-2015 중 5725–5850 MHz 대역의 디지털 변조 장비 및 하이브리드 장비의 디지털 변조 부분에 관한 사양과 시험 방법은 폐지됩니다.
[멕시코: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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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of AC Electric Motors of Single Phase, Induction, Squirrel Cage, Air-Cooled, with a Nominal Power of 0,180 kW to 2,238 kW, Standard, NOM-014-ENER-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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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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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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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상, 유도형, 스퀴럴 케이지형, 공랭식 AC 모터(정격 출력 0.180 kW~2.238 kW)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시험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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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Stage 1: 2025년 11월 29일 / Stage 2: 2027년 6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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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6년 6월 2일, 멕시코 국가 에너지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사용을 위한 표준 협의위원회(CCNNPURRE)는 NOM-014-ENER-2025(이전 PROY-NOM-014-ENER-2024)를 공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단상, 유도형, 스퀴럴 케이지형, 공랭식 AC 모터(정격 출력 0.180 kW~2.238 kW)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시험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
이 표준은 멕시코에서 수입, 제조 또는 판매되는 다음 조건의 전기 모터에 적용됩니다:
AC 전기 모터, 단상, 유도형, 스퀴럴 케이지형, 공랭식(공개형 또는 폐쇄형), 연속 운전, 단속 속도
정격 출력 0.180 kW~2.238 kW
2극, 4극 또는 6극
Split phase 방식, 시동 커패시터 방식, 두 개의 커패시터 방식 또는 영구 커패시터 연결 방식
보조 또는 추가 냉각장치가 필요한 전기 모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ection 4 – 작동 원리에 따른 분류
Type I: 시동 커패시터 모터 및 분할 위상(split-phase) 모터
Type II: 두 개의 커패시터 모터 및 영구적으로 커패시터가 연결된 모터
Section 5 – 최소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각 유형(Type I 및 Type II)에 대해 최소 에너지 효율 값이 표 1과 표 2에 명시된 정격 효율(η)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Section 9 – 라벨링 요구사항
제품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영구적이고,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라벨 또는 데이터 플레이트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NOM-014-ENER-2025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이름, 로고 또는 등록 상표, 원산지 국가
모델
모터 유형 및 외함(Enclosure)
정격 효율(%), 기호 η, 숫자 형식은 정수 2자리 + 소수 1자리
정격 출력(kW)
정격 전압(V)
전기 주파수(Hz)
회전 속도(min⁻¹ 또는 rpm)
Section 11 – 적합성 평가
제조자, 생산자 및 수입자는 멕시코 내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공인 시험소 또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발효 일정 및 기존 표준 폐지
Stage 1 발효일: 2025년 11월 29일
Stage 2 발효일: 2027년 6월 2일
이 표준은 발효와 함께 NOM-014-ENER-2004를 공식 폐지합니다.
[브라질: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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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mprovements to Ordinance No. 69 on Conformity Assessment Requirements for LED Lamps with Integrated Control Devices in the Base, Draft Ordinance, Nov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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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NME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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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일체형 제어장치를 포함한 LED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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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일체형 제어장치를 포함한 LED 램프의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 개선을 위해 WTO에 공개 협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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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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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7일, 브라질 산업통상부(MIC)는 일체형 제어장치를 포함한 LED 램프의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Ordinance No. 69) 개선을 위해 WTO에 공개 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사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의 공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는 본 고시에 명시된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품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 기간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본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LED 광원만을 국내 시장에 유통해야 합니다.
제13조에서 정한 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유통·판매업자는 국내 시장에서 본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LED 광원만을 판매해야 합니다. 다만, 본 조항은 제조사 및 수입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조사 및 수입사는 제13조에서 정한 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적응 기간 동안에도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는 국내 시장에 제공되는 LED 광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제품이 야기한 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 또는 사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음 라벨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LED 램프용 에너지 효율 라벨(ENCE)
LED 조명기구용 에너지 효율 라벨(ENCE)
본 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브라질: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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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quirements of Conformity Assessment and Labelling for Fans and Air Circulators, Portaria No. 299/2021 – Amendment – (on product scope, test methods and energy labelling) Portaria No. 63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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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NME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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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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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테이블형, 벽걸이형, 스탠드형 선풍기 및 공기순환기기의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 통합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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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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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4일, 브라질 국가계량표준기술원(INMETRO)은 Portaria No. 299/2021(테이블형, 벽걸이형, 스탠드형 선풍기 및 공기순환기기의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 통합 규정)을 개정하는 Portaria No. 638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SB 포트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거나 충전식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델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127 V, 220 V 및 듀얼 전압(bivolt)으로 작동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사항 명확화
안전성 시험에 사용되는 안전기준의 버전 업데이트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개정된 ENCE 에너지 절약 라벨을 Annex II(II.2, II.2.4, II.4, II.5)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일정과 함께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본 Portaria는 “127 V, 220 V 또는 듀얼 전압(bivolt)으로 작동하며,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테이블형, 벽걸이형, 스탠드형 선풍기 및 공기순환기기와 이와 같은 용도로 판매되는 모든 기기”에 적용됩니다. 제3조 제2항에서는 제외 대상 제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식 여부와 관계없이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nnex I에서는 적용되는 일반 안전기준의 버전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했습니다.
IEC 60335-1:2016 (Ed. 5.2) – Safety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IEC 60335-2-80:2015 (Ed. 3.0) –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80: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ans
Portaria Inmetro No. 200/2021
시험 정의에서는 테이블형, 벽걸이형, 스탠드형 선풍기 및 공기순환기 등 가정용 기기가 듀얼 전압(bivolt)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듀얼 전압 제품은 두 전압 모두에서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14-A조에 따라,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이 Portaria 발효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후 최초로 수행되는 유지관리 또는 재인증 평가 시점부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발효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해당 규정을 준수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해야 합니다.
제14-B조에 따르면, ENCE 라벨이 적용된 제품을 포함하여, 규정 준수 제품은 2025년 11월 4일부터 60개월 이내에 소매 유통 시장에서 판매 가능해야 합니다.
본 Portaria는 2025년 11월 4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브라질: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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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nformity Assessment and Energy Labelling of Air Conditioners, Portaria No. 269, 2021 - Amendment - (on criteria for the use of the optional test point) Portaria No. 672,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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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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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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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에어컨의 에너지효율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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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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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4일, 브라질 국가계량표준품질원(INMETRO/CONMETRO)은 Portaria No. 269/2021을 개정하는 Portaria No. 672를 발표했습니다.
Portaria Inmetro nº 672/2025는 다음과 같은 주요 조항을 수정합니다.
제17조: 공식 숙련도 시험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대신, 공인 시험소와의 실험실 간 비교를 통해 1자 시험소(First-party laboratory)가 시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2021년 7월 1일 이후 이 규정을 충족하지 않고 초기 적합성 선언을 발행한 제조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AC 항목 6.1.1.1.2.2: 난방 모드 시험 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정 온도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RAC 항목 6.1.1.3.2: 1자 시험소는 초기 성능 시험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시험 조건에 대해 숙련도 시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RAC 항목 6.1.1.3.2.1: 상호 실험실 비교 프로토콜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공급업체는 가장 복잡한 모델을 시험해야 하며, 비교 시험은 2년마다 반복해야 합니다. 참조 시험소는 시험 결과를 INMETRO에 보고해야 합니다.
항목 6.1.1.3.3: 시험 보고서는 반드시 포르투갈어로 작성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가 초기 시험인지 유지관리 시험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항목 6.2.1.2.5: 공급업체는 브라질 규격의 전원 코드와 함께 시험이 유지관리 단계에 해당한다는 선언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Annex A: 계절 냉방 성능(IDRS) 및 연간 에너지 소비량 계산은 ISO 16358-1(개정사항 포함)을 적용해야 하며, 제공된 온도 구간(bin) 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Annex B: 분할형 에바퍼레이터는 칼로리미터 파티션 벽 가까이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높이는 최소 1,000 mm 이상이어야 합니다.
Annex II: 2025년 12월 31일부터 새로운 ENCE 에너지 라벨 형식이 의무 적용되며, 창문형 유닛을 위한 신규 라벨이 포함됩니다. 또한 “type” 항목 표기 규칙이 수정되었으며, Conventional 또는 Inverter 기술 표시는 계속 의무입니다.
이 Portaria는 2025년 11월 4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칠레: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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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ed (coming into force on Feb 22,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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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UB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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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거리 통신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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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거리 통신장비 기술표준(Resolution No. 1985)을 개정하는 결의안 제737호(Resolution No. 737)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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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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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22일, 칠레 통신차관실(SUBTEL)은 단거리 통신장비 기술표준(Resolution No. 1985)을 개정하는 결의안 제737호(Resolution No. 737)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통신장비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규제 개편으로 평가되며, SUBTEL은 대부분의 단거리 장비(SRDs)에 대해 기존의 종이 기반 인증 방식을 폐지하고 의무적인 디지털 적합성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무선 전기장비에 대한 방사 기준 준수 의무를 새로 도입했으며,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 QR 코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수입업체 및 제조업체는 시험 성적서, 주파수 및 출력 수준 등 기술 정보를 기반으로 시장 진입 전에 적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Wi-Fi, Bluetooth, Zigbee, RFID 등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거리 장비는 더 이상 SUBTEL의 공식 형식승인(type-approval)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합성은 QR 코드로 증명하며, 이 QR 코드는 적합성 선언서, 시험 성적서, 주파수 대역, 출력 제한 등 필수 기술 문서를 포함한 최신 웹페이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결의안의 (g) 및 (h) 항목에 해당하는 의료용 무선장비는 여전히 SUBTEL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은 시장 출시 전 인증 중심 구조에서 사후 자기선언 및 디지털 추적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SUBTEL은 주파수 사용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신기술에 적응하며, 실시간 시장 감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본 규정은 2026년 2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칠레: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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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he Technical Standard on Short Range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esolution No. 1985, 2017 - Amendment - (on further clarification regarding the QR Code, medical devices and other provisions) Resolution No. 2219,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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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UB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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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거리 통신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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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거리 통신기기 기술 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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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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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1월 24일, 칠레 통신청(SUBTEL)은 2017년 제정된 단거리 통신기기 기술 표준에 관한 Resolution No. 1985를 수정하고, 2025년의 Resolution No. 737의 내용을 명확히 하며, 정정사항, 기술 임계값 업데이트, 그리고 QR 코드 라벨링, 온라인 적합성 정보, 특정 의료 데이터 수집 장치의 적용 확대 등 개정된 적합성 경로를 포함하는 Resolution No. 2219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solution No. 737에 따라 칠레의 공식 형식승인(Type Approval) 절차는 의료기기에만 계속 적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기기는 QR 코드를 포함해야 하며, 해당 QR 코드는 칠레 요구사항 준수를 입증하기 위한 장비의 기술 문서(Technical File)가 게재된 스페인어 웹사이트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술 표준 제1조에 새로운 유형의 의료기기가 추가되었습니다: 430–440 MHz 대역에서 작동하며, 0.1 µW EIRP, 주파수 도약(FH)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 데이터 수집 장치
SUBTEL은 원래 2026년 2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QR 코드 라벨링 의무와 관련해 업계 전반의 어려움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규제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 QR 코드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a. 외부 포장에 눈에 잘 띄게 인쇄 또는 부착
b. 외부 포장에 부착이 어려운 경우, 기기 본체에 직접 표시하거나
c. 동봉된 종이 문서(사용 설명서, 보증서 등)에 포함
- 모든 경우에서 QR 코드는 다른 필수 표시 사항과 간섭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2월 21일까지 제출된 신청을 기반으로 SUBTEL의 승인을 받은 기기의 경우, A, B, C 항목의 전체 웹사이트 정보 요건을 충족하는 대신, 승인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적합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기술 표준 제1조의 기술 매개변수에는 여러 개정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a. 기존 j.1)에 포함되었던 일부 방사 전력 밀도 제한 삭제
b. 기존의 EIRP + 스펙트럼 밀도 결합 요구사항을 단일 EIRP 제한으로 대체: 일부 기기 유형: 30 dBm / 다른 기기 유형: 24 dBm
c. 기존에 사용되었던 “평균 최대(average maximum)” 문구 삭제
d. j.5)의 스펙트럼 밀도 제한 삭제
제1조의 6항과 7항에 포함된 추가 의료기기 관련 조항은 이 규정의 공포일로부터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나머지 개정 사항은 Resolution No. 737과 함께 2026년 2월 22일에 발효됩니다.
[코스타리카: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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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Granting Equivalence of Canadian Standard CAN/CSA-C358-03, Energy Efficiency for Electrical Products, Cookers, Hobs, Cooktops, Induction Hobs and Electric Ovens for Domestic Use, Resolution No. 0030-2025-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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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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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전기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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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전기레인지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캐나다 표준 CAN/CSA-C358-03에 대한 동등성을 부여하는 결의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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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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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21일,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는 가정용 전기레인지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캐나다 표준 CAN/CSA-C358-03에 대한 동등성을 부여하는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Exclusividades Simón S.A.(법인 ID 3-101-026841)는 2025년 9월 16일자로 공식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 표준: 이번 요청은 국가표준(RTCR 503:2021)과 해외 표준 CAN/CSA-C358-03 "가정용 전기레인지의 에너지 소비 시험 방법" 간의 동등성 평가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적 동등성(INTECO의 판단): INTECO 표준화국은 보고서 EQ 81-2025에서 CAN/CSA-C358-03 문서가 제출된 모델의 소비 전력값과 함께, 효율 한계, 에너지 라벨링, 시험 방법 측면에서 RTCR 503:2021과 “동등(EQUIVALENT)”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적합성 평가 동등성(MINAE의 판단): MINAE 에너지국은 보고서 DE-0235-2025에서 CSA Group Testing & Certification Inc.가 해외 표준을 사용해 적용한 적합성 평가 모델이 RTCR 503:2021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 모델 5와 동등하다고 결론지었으며, 동등성 부여를 권고했습니다.
본 동등성은 CAN/CSA-C358-03 표준과 부속서 A에 포함된 특정 제품 목록(전기레인지로 분류됨)에 대해, 행정명령 제43524호(RTCR 503:2021)의 요구사항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동등성은 다음 조건들에 따라 부여되며,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무효화됩니다:
분석 대상 인증서의 값이 갱신·만료·변경되는 경우
분석 대상 규격 문서(RTCR 503:2021, CAN/CSA-C358-03 또는 2024년판 INTE E17 시리즈)가 개정되는 경우
제품이 본 보고서에 명시된 규격 문서와 다른 규격으로 인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본 결의 또는 원 규격 문서의 수정·폐지·무효화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장비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은 모든 경우에 국가표준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결의는 최종 서명일인 2025년 10월 24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니카라과: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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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lecommunications and Postal Services (General Law on Telecommunications Convergence) Law No. 1223, Nov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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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C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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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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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니카라과 내 통신제품 관련 일반 통신 융합법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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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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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6일, 니카라과 국회는 일반 통신 융합법을 공표하였습니다. 본 법은 통신 및 융합 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법은 니카라과 통신망 내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품질, 안전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법은 니카라과 내 통신 장비 규제를 규정하며, 공중 통신망에 연결되는 모든 장비는 기술 성능, 안전성 및 인체 건강에 관한 국가 및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인은 의무사항입니다. 모든 통신 장비는 국가 판매 또는 사용 전에 니카라과 통신 규제기관인 TELCOR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장비가 네트워크나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인증이 요구됩니다. TELCOR가 발행하는 적합 승인서(Certificate of Homologation)는 해당 장비가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이 승인서는 기술 사양 및 적합성 평가 검토 후 장비 모델별로 부여됩니다.
라벨 표시가 필요합니다. 승인된 장비는 니카라과 규정을 준수한다는 표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TELCOR는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합니다. 승인된 장비와 승인 거부된 장비 목록이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됩니다.
국제 표준이 인정됩니다. TELCOR는 공인 국제 기관 및 시험소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를 인정합니다.
[나이지리아: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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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al of Terminal and/or Radio Equipment, Decision No. 000011/ARCEP/CNRCEP/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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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ONC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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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말장비 및/또는 무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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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설비에 대한 형식승인(Type Approval) 인증서 발급 및 설치업체 인가 조건과 내용을 규정하는 결정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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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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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8일, 나이지리아 통신위원회(Nigerian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무선설비에 대한 형식승인(Type Approval) 인증서 발급 및 설치업체 인가 조건과 내용을 규정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본 결정은 단말장비 및/또는 무선설비의 형식승인 절차와 설치업체 인가 발급 절차를 정의합니다.
공중에 개방된 전자통신망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단말장비는 승인 이후에만 나이지리아 시장에 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도와 관계없이 모든 무선설비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모든 장비는 나이지리아 공중 통신망에서 판매 또는 사용되기 전에, 신청자가 부착한 제거 불가능한 스티커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해당 스티커에는 승인번호와 승인일자, 모델 식별 정보, 배치 또는 일련번호,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식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결정은 2025년 10월 8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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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gulations on Technical Standards for Electronic Equipment, Notice No. 896, 2015 - Proposed Amendment - (on regulated product list and standards) Draft Regulations, Notice No. 360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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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CA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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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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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2025년 기술 장비 및 전자통신 시설 관련 규제 표준 공식 목록 개정 규정의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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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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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공된 문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청(ICASA)이 발표한 2025년 기술 장비 및 전자통신 시설 관련 규제 표준 공식 목록 개정 규정의 초안입니다. 이 초안은 2015년 공고문 896호에 처음 발표된 기술 장비 및 전자통신 시설 관련 규제 표준 공식 목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안에는 기존 규정의 제6조를 수정하여, 해당 규정에 포함된 기술 표준이 승인된 표준 제정 기관에 의해 개정되는 경우, 기관은 해당 표준의 최신 버전 또는 최신 판을 고려해야 한다는 새로운 하위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초안은 부속서 A(ICASA 규제 표준 공식 목록)를 전면 개정하여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부속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색상 표기를 사용합니다.
Clear/Colourless: 기존 공식 목록에 포함된 표준에 변경 없음
Yellow: 기존 공식 목록에 포함된 표준의 업데이트 제안
Green: 공식 목록에 새로운 표준을 추가할 제안
이해관계자는 [email protected]로 초안 규정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ICASA Act, 2000의 Section 4D에 따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12월 12일입니다. 본 제안이 승인되면, 정부 관보(Government Gazette)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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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4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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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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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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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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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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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 기용품안전기준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등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사용 이해당사자(기업, 인증기관 등) 의 이해도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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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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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KC 60335-2-10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부: 마루 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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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KC 60335-2-16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6부: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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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KC 60335-2-2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전기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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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KC 60335-2-24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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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KC 60335-2-2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8부: 전기재봉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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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KC 60335-2-2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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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KC 60335-2-3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5부: 순간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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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KC 60335-2-37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7부: 상업용 전기 튀김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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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KC 60335-2-3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8부: 상업용 전기 그리들 및 그리들 그릴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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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KC 60335-2-3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9부: 상업용 전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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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KC 60335-2-4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전기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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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KC 60335-2-4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2부: 상업용 전기 강제 대류식 오븐, 스팀형 조리기 및 스팀대류형 오븐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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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KC 60335-2-47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7부: 상업용 전기 끓임 팬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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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KC 60335-2-4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8부: 상업용 전기그릴과 토스트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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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KC 60335-2-4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상업용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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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KC 60335-2-5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전기살충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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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KC 60335-2-64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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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KC 60335-2-6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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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KC 60335-2-6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8부: 산업용·상업용 전기 분무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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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KC 60335-2-6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9부: 파워 브러시 부착 공업용·상업용 건식·습식 전기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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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KC 60335-2-7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2부: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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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KC 60335-2-7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78부: 야외용 전기바비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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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KC 60335-2-9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98부: 전기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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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KC 60598-1 |
등기구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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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KC 61199 |
이중캡 형광램프 – 안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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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KC 62031 |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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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KC 60884-2-2 |
플러그와 콘센트 제2-2부: 기기용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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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KC 60884-2-3 |
플러그와 콘센트 제2-3부: 고정배선용 인터록 없는 스위치형 콘센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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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KC 60884-2-5 |
플러그와 콘센트 제2-5부: 어댑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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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KC 60884-2-6 |
플러그와 콘센트 제2-6부: 고정배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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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KC 62133-2 |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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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KC 62196-2 |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제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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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KC 62368-1 |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기기 제1부 : 안전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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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KC 10031 |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2) 주요 개정 내용: 법제처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및 일부 오기 정정
[중국: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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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Requirements for Vehicle Cybersecurity, Standard, GB 44495-2024 - Proposed Amendment - (on terminologies) Draft Standard, Sept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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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R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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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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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차량 사이버보안 기술요건 표준 GB 44495-2024 개정안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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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26년 1월 1일 발효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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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2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MIIT) 는 차량 사이버보안 기술요건에 관한 국가표준 GB 44495-2024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로 용어 변경 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보안관리체계(信息安全管理体系)” 및 “정보보안관리체계요구사항(信息安全管理体系要求)” 을 “정보보안보장요구사항(信息安全保障要求)” 으로 전면 수정했습니다.
표준 전반에서 “검查(检查)” 라는 용어를 “검험(检验)”, 즉 ‘inspection’ 으로 일괄 교체했습니다.
또한, 제9장(Chapter 9) 의 9.1항 및 9.2항(동일형식 판정 관련 조항) 도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문구인 “차량 사이버보안 관리체계가 유효함” 은 “차량 사이버보안 기술요건 검험 및 시험보고서 내 관련 정보보안보장요구사항의 내용이 유효하며, 그 발급일이 3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표준 GB 44495-2024 전체와 동일하게 2026년 1월 1일부터 동시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중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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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and Issuing 29 Mandatory National Standards, Announcement No. 2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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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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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완구, 아동용품, 산업 기계, 차량, 전자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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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총 29개의 강제성 국가표준을 승인·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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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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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5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총 29개의 강제성 국가표준을 승인·발행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주요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GB 3608-2025: 고소 작업 분류(Classification of work at heights)
GB 6675.1-2025: 완구 안전 – 제1부: 기본 규정(Safety of toys - Part 1: Basic code)
GB 6675.2-2025: 완구 안전 – 제2부: 기계적 및 물리적 특성(Safety of toys - Part 2: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GB 6675.3-2025: 완구 안전 – 제3부: 인화성(Safety of toys - Part 3: Flammability)
GB 6675.4-2025: 완구 안전 – 제4부: 특정 원소의 용출(Migration of certain elements)
GB 17120-2025: 금속성형 기계의 안전 기술 규격(Metalforming machinery - Safety technical specification)
GB 21668-2025: 위험물 운송 차량의 안전 기술 규격(Safety technical specifications of vehicles for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GB 23757-2025: 소방용 전자제품의 보호 요구사항(Protection requirements for fire electronic products)
GB 46038-2025: 산업용 기계의 전기 장비 및 시스템 – 안전 요구사항(Electrical equipment and system of industrial machines - Safety requirements)
GB 46516-2025: 유아용품의 일반 안전 요구사항(General safety requirements for child care articles)
GB 46517-2025: 아동용 승차 및 활동용품의 일반 안전 요구사항(General safety requirements for children's ride-on and activity articles)
GB 46519-2025: 전기차 전원공급 장비의 최소 에너지 효율값 및 효율 등급(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electric vehicle power supply equipment)
GB 46523-2025: 아동용 제품의 일반 안전 요구사항(General safety requirements for children's products)
이 공고는 중국 내 산업 전반의 안전·품질 기준 강화를 목표로 하며, 완구, 아동용품, 산업 기계, 차량,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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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Electric Vehicle Power Supply Equipment, Standard GB 46519-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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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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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차 전원공급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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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차 전원공급 장비의 에너지 효율 최소 허용값 및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한 국가표준 GB 46519-2025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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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1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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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5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기차 전원공급 장비의 에너지 효율 최소 허용값 및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한 국가표준 GB 46519-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전기차 전원공급 장비의 에너지 효율 등급, 허용 가능한 최소 에너지 효율 한계, 시험 및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준은 2026년 1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대만: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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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Energy Efficiency Labelling and Inspection of Chilled-Warm-Hot Drinking Water Dispensers, Announcement No. 10504606280, 2016 - Amendment - (on MEPS, energy efficiency rating standard, label, etc.) Announcement No. 1145800436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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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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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온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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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냉·온정수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및 검사 요건에 관한 공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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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8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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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17일, 대만 경제부(MOEA)는 냉·온정수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및 검사 요건에 관한 공고(2016년 12월 20일자 공고 제10504606280호, 2018년 1월 1일 시행)(이하 “요건”)의 여러 측면을 개정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고효율 냉·온·정수기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으며(1등급 및 2등급 제품이 전체 시장의 63% 이상을 차지), 해당 요건은 7년 이상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냉·온·정수기의 에너지 효율을 더욱 향상시키고 제조업체가 고효율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도록 장려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요건의 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측정값 E24 및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의 반올림 규칙을 개정했습니다(제2조 및 부속서 1).
기업의 에너지 효율 적합성 선언에 대한 책임 의사와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고,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하여 시험 보고서 제출 형식을 물리적 디스크에서 전자 파일로 변경했습니다(제4조 및 부속서 4).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을 개정했습니다(부속서 5).
냉·온·정수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그림 1에 표시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다른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이제 사용자 설명서나 제품 전면의 눈에 띄는 위치뿐만 아니라 제품의 최소 판매 포장에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26일부로 ‘에너지국(Energy Bureau)’이 ‘에너지청(Energy Administration)’으로 개편됨에 따라 라벨 도식과 기관의 상징도 이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제6조 및 그림 1).
무작위 시험, 검사 또는 재검사 결과에 대한 개선을 지정된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기업은 중앙 주무기관에 의해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이 취소됩니다(제11조).
이번 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대만: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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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nspection of Refrigerators Pursuant to Revised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Order No. 1143001494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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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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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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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냉장고의 개정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과 관련된 검사 사항 관련 명령서 및 해설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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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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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문서는 경제부(MOEA) 산하의 대만 표준검험국(BSMI)에서 발행한 명령서 및 해설서로, 냉장고의 개정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과 관련된 검사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CNS 2062는 강제 검사의 대상이 되는 냉장고(정격 전압이 250V 이하이고 유효 내부 용량이 700리터 이하)에 적용되는 해당 검사 표준입니다. 그 중 제5.10항에서는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위원회(현재 경제부 에너지국)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신 규정은 2025년 5월 19일 경제부 공고 제11458002070호를 통해 발표된 「냉장고의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및 검사 요건 개정안(Requirements on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ling and Inspection for Refrigerators)」입니다. 이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CNS 2062 제5.10항에 적용됩니다.
이 문서는 이러한 변경이 냉장고의 형식승인 및 제품인증등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현재 인증된 제품의 경우:
비준수 제품: 현재 인증된 제품이 새로운 MEPS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인증 보유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BSMI에 교체 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표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형식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준수 제품: 현재 인증된 제품이 이미 새로운 MEPS를 충족하는 경우, 교체 인증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증서 연장: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 MEPS를 기반으로 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제출된 연장 신청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 본 명령서 발행일 이후에 새로운 MEPS를 기반으로 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제출된 연장 신청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인증서 만료 다음 날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 기한 이후 미준수: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MEPS를 충족하지 않는 모든 제품은 형식승인 또는 제품인증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7년 이전의 신청:
-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 MEPS를 기반으로 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제출된 신청의 경우,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부여됩니다.
- 본 명령서 발행일 이후에 새로운 MEPS를 기반으로 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제출된 신청의 경우, 인증서의 표준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입니다.
2027년 이후의 신청: 202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신규 신청 시, 새로운 MEPS를 충족함을 확인하는 형식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만: 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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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nspection of Refrigerators Pursuant to Revised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Order No. 1143001494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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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S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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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태양광 인버터 및 모니터링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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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태양광 인버터 및 모니터링 장치의 보안 시험에 관한 기술규격」을 채택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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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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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20일, 대만 표준검험국(BSMI)은 「태양광 인버터 및 모니터링 장치의 보안 시험에 관한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 for Security Testing of Photovoltaic Inverters and Monitoring Units)」을 채택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규격은 자율 제어 기능을 가진 태양광 인버터(PV inverter) 와 인터넷상의 특정 서버 또는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니터링 장치에 적용됩니다.
본 기술규격에 명시된 방법과 요구사항은 제품이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기본적인 정보보호 능력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리적
시스템
통신
신원 인증
이 규격은 두 가지 보안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레벨 1(Level 1, 기본 정보보호 요건) 은 우발적인 작동 오류나 미숙한 공격, 혹은 충분한 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공격자에 의한 고의적인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벨 2(Level 2, 고급 정보보호 요건) 은 의도적이고 고도의 자원을 가진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6.1조(Article 6.1) 는 태양광 인버터에 대한 정보보호 요구사항과 해당 시험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제6.2조(Article 6.2) 는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정보보호 요구사항과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수행하기 전에 제조업체는 자체 점검표 (부록 2 참조)을 작성해야 하며, 각 시험 항목에 대해 관련 설명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 레이아웃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5년 10월 20일부로 즉시 발효됩니다.
[태국: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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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4151 Volume 3-2567 on Public Road-Driven Vehicles - Communication between Vehicles and External Devices for Pollution Emission-Related Diagnostics - Diagnostic Connectors and Related Electrical Circuits: Specifications and Applications, Announ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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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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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차량 탑재 진단 장치(OBD, On-Board Diagnos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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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공공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간 통신, 제3부: 진단 커넥터 및 관련 전기 회로의 사양과 적용(Thai Industrial Standard TIS 4151 Volume 3-2567)」을 제정하는 공지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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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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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3일,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공공 도로 차량 – 배출가스 관련 진단을 위한 차량과 외부 장비 간 통신, 제3부: 진단 커넥터 및 관련 전기 회로의 사양과 적용(Thai Industrial Standard TIS 4151 Volume 3-2567)」을 제정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동일 주제의 ISO 15031-3:2023을 채택한 것으로, 차량 탑재 진단 장치(OBD, On-Board Diagnostic)에 적용됩니다.
OBD 규정은 도로 주행 차량이 데이터 접근을 위한 표준화된 커넥터를 장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OBD-II 시험 장비는 표준 OBD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물리적 연결 요건 및 핀(pin) 사용 방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우핸들 차량(RHD)에 특화된 부분을 제외하고 SAE J1962의 기술 기준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합니다.
본 공지는 2025년 10월 4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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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communication Equipment and Radiocommunication Stations that are Exempted from Obtaining a License, Announcement No. 0021, May 2020 - Amendment - (on the removal of of license exemptions for certain radio equipement categorie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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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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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4개 이상의 SIM 카드를 지원하는 SIM Box 또는 Gateway 유형의 모바일 전화망 무선통신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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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특정 무선 장비 범주에 대한 기존 허가 면제를 철회하는 내용의 2020년 5월 1일자 NBTC 공지에 대한 개정안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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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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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22일,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특정 무선 장비 범주에 대한 기존 허가 면제를 철회하는 내용의 2020년 5월 1일자 NBTC 공지에 대한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조항 추가 (제13/1조)
이 조항은 특정 무선 장비 범주에 대한 기존 허가 면제를 폐지합니다.
개정안은 2020년 공지의 제5조(1),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3조(3)에 따른 면제가, 4개 이상의 SIM 카드를 지원하는 SIM Box 또는 Gateway 유형의 모바일 전화망 무선통신 장치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더 이상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제 NBTC의 허가 체계 하에 완전히 규제됩니다.
또한, 해당 개정 발효일 이전에 이러한 SIM Box 또는 게이트웨이 장치를 보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장비 보유자는, 해당 장치를 사용, 수출, 거래 또는 운영하거나 관련 무선국을 설치하기 위해, 개정안이 왕립관보(Royal Gazette)에 공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전환 의무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0년 5월 1일자 국가방송통신위원회 공지는 「무선통신법 B.E. 2498(1955)」에 따라 허가 요구 사항이 면제되는 무선통신 장비 및 무선국에 관한 국가방송통신위원회 원 공지를 개정한 것입니다.
본 공지는 2025년 10월 22일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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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000 Volume 4(14)-2567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Testing and Measurement Techniques - Voltage Ripple Immunity Test for Equipment With an Input Current not Exceeding 16 A per Phase, Announcement, 2025 Annex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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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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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공용 또는 산업용 전력 공급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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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표준 TIS 61000 Part 4(14)의 제정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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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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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24일, 태국 산업부는 전자기 환경에서 전기 및/또는 전자 장비에 대한 시험 방법을 고려하는 기본 EMC 표준인 산업표준 TIS 61000 Part 4(14)의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공용 또는 산업용 전력 공급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에 대한 내성 시험을 포함하여, 전선 등을 통한 전도(conduction)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만을 고려합니다.
이 표준은 전기 및 전자 장비가 양(+) 및 음(-) 저진폭 전압 리플에 대한 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의하며, 플리커(flicker)는 제외합니다.
본 표준은 400 Hz의 직류 또는 교류 전원 공급 네트워크에 연결된 전기 및/또는 전자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의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 정의, 시험 수준, 시험 장비, 시험 설정, 시험 절차, 시험 평가, 시험 보고서, 부록.
[싱가포르: e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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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oad Traffic (Power-Assisted Bicycles — Approval) Rules, G.N. No. S 768/2004 - Amendment - (on stricter requirements commencing 1 October 2025) Rules, G.N. No. S 641/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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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P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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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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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도로교통 보조자전거 승인 개정 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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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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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싱가포르 정부는 도로교통 보조자전거 승인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보조자전거(Power-Assisted Bicycles, PABs) 의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공인 검사관에 의해 검사 및 봉인된 자전거는 기존의 부속서 4(Part 4) 요건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반면, 해당 기간 외에 검사된 자전거는 새로 추가된 부속서 5(Part 5) 의 강화된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속서 5 주요 기술 요건
EN 15194 개정판 기준을 준수해야 함
모터의 최대 지속 정격 출력: 250 와트 이하
속도 보조 제한: 주행 속도가 시속 25 km에 도달하거나 그 이하의 모터 정지 속도에 이르면 보조 출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페달링이 멈추면 즉시 동력 보조 중단
스로틀 또는 시동 보조 기능 금지
공차중량: 20 kg 이하
최대 길이: 2,600 mm, 최대 폭: 700 mm (액세서리 포함)
비허용 구조: 누운 자세 또는 반누운 자세로 설계된 자전거, 손이나 손과 발을 동시에 이용해 페달을 작동하는 구조
이번 개정으로 싱가포르는 경량화·저출력·무스로틀 설계 원칙을 강화하여, 도로 안전과 친환경 교통수단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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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Information Booklet, Sept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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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P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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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CPSR 대상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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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싱가포르 소비자보호(안전요건) 규정(CPSR) 관련 안내서 – 제품 등록 및 안전요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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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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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이 안내서는 인증제품군의 정의(부록 A 참고)와 등록 요건, 그리고 소비자보호(안전요건)규정(CPSR, Consumer Protection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과 관련된 기타 요구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소비자제품안전국(CPSO, Consumer Product Safety Office) 은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of Singapore) 산하 기관으로, CPSR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CPSO는 필요 시 이 안내서를 개정하거나 새로운 안전기준 또는 추가 안전요건을 도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항상 최신 버전의 안내서를 공식 웹사이트(www.consumerproductsafety.gov.sg) 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2025년 9월에 업데이트된 최신판 안내서는 현재 C2P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수 없으며, 전체 본문은 별도의 링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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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ybersecurity (Systems of Temporary Cybersecurity Concern), Regulations No. S 68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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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yber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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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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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임시 사이버보안 우려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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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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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15일,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는 사이버보안법 2018(Cybersecurity Act 2018) 의 시행을 위한 규정 S 680/2025 를 공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임시 사이버보안 우려 시스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해당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이 임시 사이버보안 우려 시스템으로 간주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사이버보안위원에게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주요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외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름 및 위치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
통지 대상자(서류 송달 대상자)의 정보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이 가상 환경에서 운용되는 경우, 사용 중인 물리적 컴퓨터 자원에 관한 정보
사이버보안위원이 통지를 통해 해당 시스템의 소유자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소유자는 그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설계, 구성, 보안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며 상호 연결된 기타 컴퓨터 또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은 임시 사이버보안 우려 시스템의 소유자에게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 시 지정된 방식으로 위원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소유자는 사고 인지 후 2시간 이내에, 관련 시스템·사고의 성격·관찰된 결과 등 핵심 정보를 위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는 사고의 경과 및 원인·영향·이미 수행된 대응 조치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5년 10월 31일부로 발효됩니다.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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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ybersecurity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Regulations No. S 519, 2018 - Amendment - (on updating requirements on reporting and addressing cybersecurity incidents and others) Regulations No. S 67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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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yber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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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정보기반기기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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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보고 요건과 관련된 조항 등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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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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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15일,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Ministry of Digital Development and Information)는 사이버보안(중요정보기반시설) 규정(Cybersecurity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Regulations) 의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규정의 제목을 “사이버보안(공급자 소유 중요정보기반시설) 규정(Cybersecurity (Provider-Owned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Regulations)” 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의 및 규정의 내용도 수정했습니다. 또한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보고 요건과 관련된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보안 사고의 원인, 최신 영향 및 수행된 대응 조치 를 보고해야 하는 기간이 사고 인지 후 72시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제출되는 2시간 이내 긴급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나아가, 사고 인지 후 30일 이내에 세 번째이자 최종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보고서에는 앞서 제출된 정보의 세부 사항과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위에서 명시한 보고 요건이 법 제14조 제1항 (ba)호에 언급된 사이버보안 사고 중, 싱가포르 내에서 해당 공급자 소유 중요정보기반시설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에 중단 또는 저하를 초래한 경우에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다른 사이버보안 사고의 경우, 분기별 통합 보고서에만 포함하면 되지만, 개정된 제5조 제2D항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주요 사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 보고해야 합니다.
개정된 보고 요건은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첫 번째 긴급 보고서가 제출된 사이버보안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이 개정은 2025년 10월 31일부로 발효됩니다.
[말레이시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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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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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IR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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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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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신규 인증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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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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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와 SIRIM이 공동으로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신규 인증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발행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로 다음의 배터리 유형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리튬 배터리
a.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 Part 1: 안전 요구사항 : UPS용 저장 시스템 / 비상 전원 백업용 배터리
b. 경량전기차(LEV)용 배터리 – 리튬이온 배터리의 설계, 제조 및 시험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포함 : 스쿠터, 전기자전거, 소형 모빌리티 기기용 경량전기차(LEV) 배터리
c. 전기자동차(EV)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 – 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차용 : EV 자동차, 전기버스, 전기트럭용 EV 배터리
d. 알칼리성 또는 비산성 전해질을 함유한 2차전지 및 배터리 – 휴대용 밀폐형 2차전지 및 그로부터 제작된 배터리의 안전 요구사항 – 리튬 시스템 : 휴대전화, 태블릿, 배터리팩 등 일반 휴대용 배터리
e. 알칼리성 또는 비산성 전해질을 함유한 2차전지 및 배터리 :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 고정형: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 유틸리티 스위칭, 비상 전원 등 유사한 용도
• 동력형: 지게차, 골프카트, 무인운반차(AGV), 철도차량, 선박용 차량 등 (단, 도로 차량은 제외)
2. 납산 배터리
a. 고정식 납산 배터리 – Part 11: 개방형 타입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 백업 저장용 배터리(UPS, 배터리룸 등) – 고정 설치형, 영구적 고정 배터리
b. 고정식 납산 배터리 – Part 21: 밸브 조절형(Valve Regulated) 타입 – 시험 방법 및 Part 22: 밸브 조절형 타입 – 요구사항
백업 저장용 배터리(UPS, 배터리룸 등) – 밸브 조절형 배터리
c. 시동용 배터리
승용차, 상용차, 산업용 차량용
오토바이용
3. 니켈계 배터리
a. 알칼리성 또는 비산성 전해질을 함유한 2차전지 및 배터리 – 휴대용 밀폐형 2차전지 및 그로부터 제작된 배터리의 안전 요구사항 – 니켈 시스템
디지털카메라, 무선전화기, 전동공구 등에 사용되는 일반 휴대용 배터리
인증 절차는 System 5 및 System 1B를 따르게 되며, 다음과 같은 보안 라벨 부착이 요구됩니다.


원래 이 가이드라인은 올해 중으로 의무화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시행이 보류 중 이며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한 상태입니다.
추후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인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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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xtension of the Compliance Deadline in Notification S.O. 1929 (E) for Compliance of TV Sets with IS 18112:2022, Notification S.O. 4362,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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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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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텔레비전 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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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텔레비전 세트에 대한 의무 등록 명령의 IS 18112:2022 표준 적용 기한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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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1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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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25일,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inistry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MeitY)는 텔레비전 세트에 대한 의무 등록 명령(CRO,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의 IS 18112:2022 표준 적용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규정이 2025년 10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의 추가 준비 기간 요청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결과, 시행일이 2026년 1월 2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인도: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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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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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L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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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스탠드형 선풍기 및 테이블·벽걸이형 선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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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스탠드형 선풍기 및 테이블·벽걸이형 선풍기에 대한 별등급표(Star Rating Table)의 유효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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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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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인도 정부는 S&L 프로그램(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제도) 하의 스탠드형 선풍기 및 테이블·벽걸이형 선풍기에 대한 별등급표(Star Rating Table)의 유효기간을 2026년 9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기존 별등급표의 유효기간은 자발적 단계에서 9개월 연장되어, 새 유효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인도 에너지효율청(BEE)의 승인을 받은 모델을 계속 유지하려는 제조업체 또는 허가자는 2025년 12월 10일까지 포털에 이전 승인서와 수정된 샘플 라벨을 함께 업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모델의 등록을 계속할 의사를 명시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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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communications (Low Interference Potential Devices) Class Licence, March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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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R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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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저간섭 가능 장치(LIPD: Low Interference Potential De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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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통신(저간섭 가능 장치) 클래스 라이선스 2025」(Radiocommunications (Low Interference Potential Devices) Class Licence 2025)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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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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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5일, 호주 통신 및 미디어청(ACMA)은 「무선통신(저간섭 가능 장치) 클래스 라이선스 2025」(Radiocommunications (Low Interference Potential Devices) Class Licence 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1992년 제정된 「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s Act 1992)」 제132조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저간섭 가능 장치(LIPD: Low Interference Potential Devices)의 운용을 위한 클래스 라이선스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개별 면허 없이도 운용이 가능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항
운용 허가: 특정 무선 송신기를 개별 면허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의: 관련 호주 및 국제 표준(예: ARPANSA, ETSI, IEEE, FCC)의 용어를 통합했습니다.
표준 준수: 주파수, 출력 제한, 간섭 제어 등에 관한 ETSI, FCC 및 호주 방사선보호·핵안전청(ARPANSA)의 표준을 참조합니다.
주요 요구사항 및 제한사항
1. 운용 조건
장치는 부속서 1(Schedule 1)에 명시된 허용 주파수 내에서만 작동해야 합니다.
송신 출력은 최대 등방성 복사전력(EIRP)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장치 및 주파수에는 추가적인 기술적 제한이 적용됩니다.
장치는 전자파 노출에 관한 ARPANSA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간섭 관리
운용자는 다른 무선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70 MHz~25.25 GHz 구간에서 작동할 경우, 머치슨 전파천문대(Murchison Radioastronomy Observatory)로부터 70km 이내 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3. 적용 장치 범주
일반 송신기 (저출력 무선 장치 등)
무선 마이크 및 오디오 장비
의료 원격 측정 및 체내 이식 장치
원격 측정 및 원격 제어 장치
RFID(무선 주파수 식별) 태그
터널 및 지하 무선통신 장비
경보 시스템 (보안·개인 안전 장치 등)
Wi-Fi 및 RLAN 송신기
4. 특정 주파수 대역 및 출력 제한
장치 종류별로 허용 운용 주파수 대역과 최대 출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장치에는 전력 스펙트럼 밀도 및 대역폭 제한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5.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
다수의 기술 사양이 ETSI, FCC, ITU 국제 표준과 일치합니다.
[호주: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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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Incandescent Lamps for General Lighting Services) Determination, Octo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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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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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일반 조명용 백열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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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일반 조명용 백열전구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GEMS) 결정 2024」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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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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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0월 4일,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가 채택한 「일반 조명용 백열전구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GEMS) 결정 2024」이 등록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2016년에 제정된 동일 주제의 결정을 폐지합니다.
정의 및 적용 범위
본 결정은 백열전구를 다음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탄소 필라멘트 전구
텅스텐 할로겐 전구
이 결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백열전구입니다.
일반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가시광선을 방출하도록 설계된 전구
개별 전구 또는 조명기구의 일부로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제품
다음 제품군 중 하나에 속하는 전구
- 전원 전압형 백열전구: 정격 전압이 140V AC/DC를 초과하고, IEC 60061-1에 정의된 E13, E14, E26, E27, BA15d, B15d, B22d, GU10, GZ10 캡을 사용하는 제품
- 11~13V 백열전구: 정격 전압이 11~13V AC/DC이며, IEC 60061-1에 정의된 G4, GY6.35, GU4, GZ4, GU5.3, GX5.3, G53 캡을 사용하는 제품
다만, 본 결정은 항공용 전구, 고온용 전구, 적외선 히트 전구, 저전력 장식용 전구(부속서 2에서 정의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본 결정은 관련 백열전구 제품에 대한 GEMS 수준 요건 및 라벨링 요건, 그리고 시험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제품 성능 관련 추가 요구사항도 포함합니다.
광속 유지율(lumen maintenance factor)
최소 중앙값 수명(minimum median lamp life)
제품 성능(performance) 기준
부속서 1(Schedule 1)에는 등록 대상에 영향을 받는 백열전구 모델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호주: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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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for Dishwashers, Determination, Octo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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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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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식기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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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식기세척기) 결정 2024(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Dishwashers) Determination 2024)」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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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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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0월 4일, 호주 정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담당 차관(Assistant Minister for Climate Change and Energy)을 통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식기세척기) 결정 2024(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Dishwashers) Determination 2024)」을 등록했습니다.
이 결정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법 2012(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Act 2012)」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2015년 결정을 대체합니다.
본 결정의 목적은 식기세척기의 에너지 소비 및 라벨링 요건을 규정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
이 결정은 정격 용량이 1인분(place setting) 이상인 모든 전기식 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적용되며, 상업용·가정용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제품군에 대한 별도의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적용 대상 및 주요 의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식기세척기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입니다.
이들은 아래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표시/라벨링 요건: 식기세척기에는 AS/NZS 2007.2:2021에 규정된 에너지 소비량 및 효율 정보를 포함한 에너지 등급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인증/적합성 요건: 제조업체는 AS/NZS 2007.1:2021에 명시된 에너지 사용 및 시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험 방법: 모든 식기세척기는 AS/NZS 2007.2:2021에 따라 에너지 성능, 세척 지수(washing index), 건조 지수(drying index)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제품 매뉴얼: 제조업체는 제품의 정격 용량과 성능을 명시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발효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식기세척기) 결정 2024」는 등록 후 1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5일부로 발효됩니다.
[호주: 에너지 효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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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for Rotary Clothes Dryers, Determination, Sept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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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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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식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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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전기식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 결정 2024」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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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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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0월 4일,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가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GEMS) 결정 2024」이 등록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2015년 제정된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회전식 건조기) 결정’을 폐지합니다.
적용 범위
본 결정은 전기식 가정용 회전식 건조기를 대상으로 하며, 사용 환경(가정용·상업용 등)에 관계없이 하나의 제품군으로 간주합니다.
주요 내용
본 결정은 다음 사항에 대해 GEMS 수준 요건을 규정합니다.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관련 기준
시험 수행 및 GEMS 라벨링 요건(표시 및 정보 전달 방식 포함)
또한, 과도기적 GEMS 라벨링 요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본 결정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모델이라도 등록이 유효한 기간 동안 공급되거나 공급 제안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결정(2015년판) 또는 새로운 결정(2024년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품 성능 및 시험 수행 방법 등 GEMS 관련 기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라크: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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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hort-Range Devices (SRD) and Ultra-Wideband (UWB), Regulation, Sept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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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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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거리 무선기기(SRD) 및 초광대역(UW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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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거리 무선기기(SRD) 및 초광대역(UWB) 기술 규제 프레임워크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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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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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2일 이라크 통신미디어위원회(CMC, Communications and Media Commission) 는 단거리 무선기기 및 초광대역 기술 사용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5년 4월 제안된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 것으로, 통신 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목적
본 규정은 2004년 제65호 명령(Order No. 65 of 2004) 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CMC는 이라크 내 통신 및 정보기술 분야를 국제기준에 맞춰 규제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번 규정은 SRD 및 UWB 기기의 인허가, 사용을 위한 기술 조건 및 규제 조항을 포함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제1조 – 정의
다음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비특정 단거리 무선기기(Non-specific SRD)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무선 접속 시스템(Wireless Access Systems)
전자식 식별기(RFID)
초광대역(UWB) 등
제3조 – 단거리 무선기기 및 초광대역 기기의 인허가 및 기술 요건
제조 또는 수입 예정인 모든 기기는 이라크 시장 진입 전 반드시 CMC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 여부는 본 문서에 명시된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됨.
본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기는 무선면허 발급이 면제됨.
통신기기 판매·제조·수입 업체는 CMC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함.
기기는 지정된 주파수 대역 및 최대 송신 전력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제4조에 명시된 국제표준에 따라야 함.
기기는 다른 공인 통신 서비스에 간섭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타 통신 서비스나 전자장비로부터의 간섭에도 내성을 가져야 함.
기기에는 공급자 또는 제조사의 이름, 상표, 모델명 또는 품질 기준이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아랍어 및/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함.
기기는 본 규정의 기술 기준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서는 안 됨.
제4조 – 주파수 대역 및 기술 요건
유도 응용, 의료용 능동 이식기, 경보기, 모델 제어 등과 관련된 세부 주파수 대역 및 조건이 규정되어 있음.
제4조-2 – 초광대역(UWB) 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의 주파수, 대역폭, 출력 제한, 사용 조건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제5조 – 일반 조항
비준수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이번 프레임워크의 시행으로 이라크 내 SRD 및 UWB 기술 장비의 인증, 등록, 기술적 안전성 기준이 국제 수준으로 정비되며, 시장 진입 절차의 명확성과 산업 투명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라크: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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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Decision No. 122/Q/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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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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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거리 무선기기(SRD) 및 초광대역(UWB)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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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거리 무선기기(SRD) 및 초광대역(UWB) 기술에 관한 새로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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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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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이라크 통신·미디어위원회(CMC)는 2025년 9월 22일부로 발효되는 결정 제122/Q/2025호(Decision No. 122/Q/2025) 를 통해 단거리 무선기기(SRD) 및 초광대역(UWB) 장비에 관한 최초의 국가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이라크의 전파 스펙트럼 관리 체계를 ETSI 및 ITU 표준과 조화시켜, 현대 무선 및 UWB 기반 기기를 위한 명확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요 내용:
적용 범위: IoT 센서, RFID, WLAN, 레이더 기반 장비, 의료용 이식기, 자동차 시스템, 산업용 모니터링 기기를 포함한 모든 SRD 및 UWB 장비에 적용됩니다.
주파수 범위: UWB 운용은 3.1–10.6 GHz 대역에서 허용되며, 자동차, 레이더 및 추적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특정 하위 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파라미터:
– 최대 평균 출력: –41.3 dBm/MHz EIRP, 피크 출력: 0 dBm/50 MHz
– 저듀티사이클(LDC) 및 탐지 및 회피(DAA) 메커니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 야외 고정형 또는 공중 탑재형 UWB 장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합성 기준: ETSI EN 302 065-1/2/3/4 및 ECC/DEC/(06)04를 기반으로 하며, CEPT 및 EU 프레임워크와의 정합성을 보장합니다.
형식승인 요건: 모든 SRD/UWB 장비는 이라크 내 수입, 판매, 사용 전에 CMC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벨링 및 등록: 아랍어 및 영어 표기 라벨이 필요하며, 수입업자는 CMC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장 감시: CMC는 감사 및 시험을 통해 지속적인 적합성 준수 여부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조업체는 SRD/UWB 규제 체계를 검토하여 자사 장비가 ETSI EN 302 065 제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CMC와 협력하여 기술문서 및 형식승인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LDC/DAA 간섭 완화 기능을 구현하여 주파수 스펙트럼의 호환성을 확보합니다.
[멕시코: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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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pecifications for Generic Low Power Radio Equipment in the 30 MHz to 3 GHz Spectrum Bands, Technical Provision 016-2024, Agreement,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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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FE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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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저전력 무선통신 장치(DRB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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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30 MHz에서 3 GHz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저전력 무선통신 장치(DRBP)에 관한 기술 규정 016-2024를 승인하는 협약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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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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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7일, 멕시코 연방통신연구소(IFT)는 30 MHz에서 3 GHz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저전력 무선통신 장치(DRBP)에 관한 기술 규정 016-2024를 승인하는 협약을 공표했습니다.
해당 기술 규정은 30 MHz에서 3 GHz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저전력 무선통신 장치, 장비 또는 제품에 대한 사양 및 시험 요구사항을 설정하며, 특히 다음 주파수 대역을 포함합니다:
30-40.02, 40.02-40.98, 40.98-50, 54-72, 72-73, 76-88, 74.6-74.8, 75.2-75.4, 74-76, 88-108, 143.6-144, 144-148, 148-149.9, 149.9-150.05, 156.7625-156.7875, 156.8125-156.8375, 161.9375-161.9625, 161.9875-162.0125, 174-216, 216-220, 220-225, 312-322, 399.9-400.15, 406.1-430, 430-440, 470-608, 614-698, 698-806, 806-902, 902-928, 928-960, 1427-1518, 1710-1780, 1780-1850, 1850-1920, 1880-1900, 1920-1930, 1930-2000, 2000-2025, 2110-2200, 2290-2300, 2300-2400, 2400-2483.5, 2483.5-2500 및 2500-2690 MHz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보호된 스펙트럼으로 분류된 주파수 대역 및 국가 주파수 할당표 상에서 긴급, 안전, 수색 또는 구조 통신 용도로 지정된 대역으로, 해당 규정 하에서 이러한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DRPB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일반(Generic): 특정 특성으로 인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 범위의 주파수 대역에서 송신이 가능한 모든 DRBP
무선 마이크(Wireless microphones): 주로 음성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DRBP로, 청각 보조 장치 및 DECT 기술을 사용하는 마이크는 제외. 이 범주에는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관광 가이드용 무선 시스템 및 WMAS 포함
청각 보조 장치(Hearing assistance devices):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소리와 대화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무선통신 장치
무선 경보장치(Wireless alarms): 특정 조건 또는 상황이 발생할 때 다른 위치의 시스템 또는 사람에게 경보 신호를 전송하는 DRBP
제7조는 각 DRPB 카테고리에 대한 기술 사양을 명시하며, 제8조는 시험 방법을 설정합니다.
라벨링은 통신 및 방송을 위한 제품, 장비 및 장치 승인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준수 시 연방 통신 및 방송법에 따라 제재가 가해집니다.
[멕시코: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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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Central, Packaged or Split Type Air Conditioners, Standard NOM-011-ENER-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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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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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중앙형, 패키지형 또는 분리형 공기조화기(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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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중앙형, 패키지형 또는 분리형 공기조화기(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 한계, 시험 방법 및 라벨링에 관한 NOM-011-ENER-2025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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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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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29일, 멕시코 에너지부는 멕시코 국가 에너지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사용 표준 자문 위원회(CCNNPURRE)를 통해 중앙형, 패키지형 또는 분리형 공기조화기(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 한계, 시험 방법 및 라벨링에 관한 NOM-011-ENER-2025를 공표했습니다.
이 표준의 목적은 특정 제한치, 시험 방법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설정하여 중앙 공기조화기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멕시코 에너지 전환법을 준수하는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며, 배출 감소 및 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합니다.
이 표준은 덕트 시스템을 갖춘 중앙형, 패키지형 또는 분리형 공기조화기로서, 정격 냉방 용량이 5,275 W에서 19,050 W 사이이며, 멕시코에서 수입, 제조 또는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음 제품은 본 표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유 토출형이며 공기 덕트가 없는 분리형 공기조화기(단일 속도 압축기(고정 용량) 또는 가변 주파수 압축기(인버터)로 작동하는 미니스플릿 및 멀티스플릿);
정밀 공조 장비;
에너지 효율과 관련하여 다른 멕시코 공식 표준이 적용되는 장비.
본 표준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공기조화기가 충족해야 하는 최소 계절 에너지 효율비(REEE) (섹션 6);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시험 방법;
라벨링 요구사항 (섹션 10).
제품에는 섹션 10.3 및 그림 A.10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nergy Efficiency” 및 “NOM-011-ENER-2025” 문구;
브랜드 및 모델;
냉방 용량 및 전력(W 단위);
사용 냉매;
계절 에너지 효율비;
전기 에너지 피토그램.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은 섹션 1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품질 인프라 법 및 해당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험소 및 제품 인증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본 표준은 2025년 10월 26일에 발효되며, NOM-011-ENER-2006을 폐지합니다.
[칠레: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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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Efficiency Standard for Domestic Refrigerators and Freezers, Resolution No. 6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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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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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냉장·냉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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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냉장·냉동기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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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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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6일 칠레 에너지부는 Exempt Resolution No. 65 를 통해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승인했습니다.
이 기준은 SEC(전력·연료감독청, Superintendence of Electricity and Fuels) 의 프로토콜 PE No. 1/17/2:2022 (또는 이를 대체하는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장비를 포함하며, IEC 62552-1-2-3:2015 + AMD1:2020 표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따라 전력망에 연결되어 작동하는 가정용 냉장기기(냉장고, 냉동기, 냉장·냉동 겸용기기) 및 미니바(Minibar) 장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은 에너지 효율 지수(EEI, Energy Efficiency Index) 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SEC 프로토콜 PE No. 1/17/2:2022 (또는 이를 대체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표준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단계별 시행 일정
1단계: 2026년 7월 1일부터, EEI 145 이하 제품에만 인증서 발급
2단계: 2032년 7월 1일부터, EEI 106 이하 제품에만 인증서 발급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전력·연료감독청은 관련 기술표준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인증기관이 지정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과 시행 일정에 부합하는 제품에만 승인서 발급을 하도록 보장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공포일인 2025년 10월 6일부터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우루과이: 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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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xtending the Date of Application for the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for Electric Vehicles, Resolution MIEM S/N, 2025 - Amendment - (on 28 February 2026 compliance deadline), Resolution 480/02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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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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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차(E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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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차(EV) 의 에너지 효율 인증 연장 관련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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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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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결의안은 전기차(EV) 의 에너지 효율 인증 연장이 한 번만 부여될 수 있으며, 그 최대 유효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제한됨을 규정합니다.
또한, 본 결의안은 차량이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식별 정보에는 차대번호(VIN), 제조사명(make), 모델명(model) 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의 서명 및 직인 과 함께 절차 중 요구되는 기타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결의안은 2025년 9월 19일자 결의안(순수 전기차의 의무 인증 시행 연기 관련)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에콰도르: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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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Energy Efficiency of Ductless Air Conditioners, RTE INEN 072 (1R), Resolution No. 17598, 2017 - Amendment - (on extends the validity of the technical regulation) Resolution No. MPCEI-SC-2025-0276-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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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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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비덕트형 공기조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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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비덕트형 공기조화기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에콰도르 긴급기술규정 RTE 072 (2R) 의 유효기간을 6개월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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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9일 - 26년 4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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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0월 15일,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는 결의안 번호 MPCEI-SC-2025-0276-R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비덕트형 공기조화기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에콰도르 긴급기술규정 RTE 072 (2R) 의 유효기간을 6개월간 연장합니다.
이번 연장은 2025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26년 4월 29일에 종료됩니다.
이 연장은 환경에너지부(MAE)의 기술적 권고에 근거한 것으로, 차기 제3차 개정안(RTE INEN 072 (3R))의 새로운 기술지침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공식화되는 동안 수입 절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3차 개정안의 최종 확정 지연과 6개월 연장이 필요하게 된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ISO 16358 표준(공냉식 공기조화기 및 공기-공기 열펌프: 계절성능지수의 시험 및 계산방법) 을 기존의 유럽 표준(EN 14825 및 EN 14511)을 대체하는 RTE 072 (3R)의 근거 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공동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근거 표준의 변경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균형 있고 견고한 솔루션”으로 간주되었으며, 계절성능지수(CSPF 및 HSPF) 와 실제 기후 변동을 고려함으로써 현대 인버터 기술의 에너지 소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 변경은 계획된 활동의 일정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추가적인 기술 검토와 새로운 기준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제3차 개정안의 최종 작성 및 검증, 규제영향분석(AIR, Regulatory Impact Analysis), 국내외 공공협의, 이후의 공식화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몰도바: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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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Product Conformity Assessment, Law No. 235, 2011 - Amendment - (on alignment with EU standards and procedures) Law No. 9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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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M mar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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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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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EU 가입 계획(EU Accession Plan)의 일환으로, 국가 법령을 EU 법규와 조화시키기 위한 법률 제97호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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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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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28일, 몰도바 공보에 법률 제97호(Law No. 97)가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존 「인정 및 적합성 평가 활동에 관한 법률 제235/2011호」를 전면 개정하여, 인정·표준화·시장 감시 분야의 주요 EU 규정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
이번 개정은 몰도바의 EU 가입 계획(EU Accession Plan)의 일환으로, 국가 법령을 다음 EU 법규와 조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EU 규정(EC) 제765/2008호: 인정 및 시장 감시 요건에 관한 규정
EU 결정(EC) 제768/2008/EC호: 제품 판매를 위한 공통 체계에 관한 결정
EU 규정(EU) 제1025/2012호: 유럽 표준화에 관한 규정
주요 변경 사항
용어 변경: “경제 주체(economic agent)”를 “경제 운영자(economic operator)”로 대체하여,
EU 조화법(EU harmonisation law)의 용어 체계를 반영.
국가 인정기관 지정: 몰도바 국가인정센터(MOLDAC, Centrul Național de Acreditare)가 유일한 국가 인정기관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MOLDAC의 조직 구조, 직무, 공정성 의무, 그리고 EA(유럽인정협력기구), ILAC, IA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적합성 평가 기관 관리 강화: EU 통보 절차에 부합하도록 인정, 통보, 모니터링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규제 당국의 감독 책임을 확대하여 EU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관의 인정 정지 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적합성 추정 제도 도입: 조화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충족하면, 해당 제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U 적합성 선언
몰도바 법률에 EU 적합성 선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술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은 EC/EU 적합성 선언서 발행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선언서는 부속서 7(Annex No. 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제품이 몰도바 시장에 출시되거나 제공될 때 루마니아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적합성 마킹 (SM Marking)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은 관련 기술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시장에 출시되기 전 SM 마킹을 부착해야 합니다.
SM 마크의 디자인 및 치수는 부속서 4(Annex No.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몰도바가 EU와 상호인정협정(ECA Agreement)을 체결하거나, EU에 가입할 때까지 SM 마킹은 의무 유지됩니다.
EU 적합성 평가 결과의 인정
EU 내 인정기관(Notified Body)에 의해 수행된 적합성 평가 결과는 몰도바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EU 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몰도바 시장에 출시 시 중복 시험이나 평가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기 규정
몰도바가 EU와 ECA 협정을 체결하거나,EU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기 전까지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a) SM 마킹 및 로컬 적합성 선언을 사용하는 기업의 책임은, CE 마킹 및 EU 적합성 선언을 사용하는 기업의 책임과 동일합니다.
b) 국내 시장용 제품의 적합성 평가가 공식 기술 규정에 따라 인증 권한을 가진 국내 기관에 의해 수행된 경우, 제조업체는 SM 마킹을 부착하고 로컬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2026년 2월 28일부로 발효됩니다.
[몰도바: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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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Restriction on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ecision No. 643,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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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M Mark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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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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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전자 장비(EEE)에 포함된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 기술규정을 승인하는 제643호 결의를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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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10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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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0월 1일, 몰도바 정부는 전기·전자 장비(EEE)에 포함된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 기술규정을 승인하는 제643호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규정은 EU 지침 2011/65/EU(RoHS Directive)의 조항을 직접 반영하여 몰도바의 EU 가입 계획(EU accession plan) 이행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며, 기존의 2016년 제209호 법률에 따른 제한적 RoHS 조항을 확장하여 현행 EU 법과의 정합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위임지침(EU) 2024/1416까지의 EU RoHS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예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몰도바의 EU 가입 전까지 적용되는 주요 사항
SM 적합성 표시가 부착된 전기·전자 장비의 시장 출시가 허용됩니다.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공식 대리인은 국가 시장용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Module A(내부 생산관리 절차) 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SM 표시를 부착하고 EU 적합성 선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단, 동일 제품에 CE 표시가 있는 경우 SM 표시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술규정에서 CE 표시 및 EU 적합성 선언에 관한 조항은 SM 표시 및 EU 적합성 선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합성 인정 기준
몰도바 표준 중,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된 조화표준 또는 그 일부를 채택한 표준에 부합하는 재료, 부품, 전기·전자 장비는 본 기술규정의 제6조 및 제7–12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시행일
이 결의는 2026년 10월 10일부로 발효됩니다.
단, 제15조, 제16조, 제63조, 제66–68조 및 부속서 5(Annex No. 5)는 몰도바와 유럽연합 간의 산업제품 적합성 평가 및 수락 협정(ACAA)을 비준하는 법률이 발효되는 날에 함께 발효됩니다.
[코트디부아르: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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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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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RT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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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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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인증서 초안 확인에 대한 새로운 일정 규정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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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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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코트디부아르 전기통신/ICT 규제기관(ARTCI)의 형식승인 절차와 관련하여 중요한 운영 업데이트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현지 파트너사의 최신 안내에 따르면, ARTCI는 인증서 초안 확인에 대한 새로운 일정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안을 수령한 날로부터 최대 1~5일(달력 기준) 이내에 수정본 또는 확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할 경우, 인증서는 제출된 정보에 따라 자동으로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국장 서명 절차가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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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2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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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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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력용 변압기, 위상 이동 변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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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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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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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KSCIEC60076-15: 국제표준 IEC 60076-15(2015, ed 2.0)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 (2008년 제1.0판 → 2015년 제2.0판) KSCIEC62032: 국제표준 IEC 62032(2012, ed 2.0)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 반영(2005년 제 1.0판 → 2012년 제2.0판)
3. 주요 개정 내용
[대한민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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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23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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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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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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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34종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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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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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1. 개정 이유: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등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기준 사용 이해당사자(기업, 인증기관 등)의 이해도 제고 필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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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구분 |
안전기준 번호 |
안전기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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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정 |
KC 60335-2-10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0부: 마루 청소기 및 물걸레 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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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KC 60335-2-16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16부: 음식물쓰레기처리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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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0335-2-2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21부: 전기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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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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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KC 60335-2-24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4부: 전기 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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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KC 60335-2-2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8부: 전기재봉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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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KC 60335-2-2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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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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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0335-2-3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5부: 순간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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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KC 60335-2-37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7부: 상업용 전기 튀김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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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KC 60335-2-3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8부: 상업용 전기 그리들 및 그리들 그릴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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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KC 60335-2-3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39부: 상업용 전기 다목적 조리팬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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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KC 60335-2-41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1부: 전기 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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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KC 60335-2-4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2부: 상업용 전기 강제 대류식 오븐, 스팀형 조리기 및 스팀 대류형 오븐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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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KC 60335-2-47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7부: 상업용 전기 끓임 팬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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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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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0335-2-4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48부: 상업용 전기그릴과 토스트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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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KC 60335-2-4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9부: 상업용 전기 보온찬장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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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0335-2-5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59부: 전기살충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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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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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60335-2-64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4부: 상업용 전기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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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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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KC 60335-2-6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5부: 공기청정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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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KC 60335-2-6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8부: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분무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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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KC 60335-2-69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69부: 파워 브러시가 부착된 공업용 및 상업용 건식·습식 전기 진공청소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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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KC 60335-2-7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72부: 상업용 및 산업용 바닥처리 자동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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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KC 60335-2-7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78부: 야외용 전기바비큐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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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KC 60335-2-98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의 안전성 제2-98부: 전기 가습기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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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KC 60598-1 |
등기구 제1부: 일반요구사항 및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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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KC 61199 |
이중캡 형광램프 – 안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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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KC 62031 |
일반 조명용 LED 모듈 – 안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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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KC 60884-2-2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2부: 기기용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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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KC 60884-2-3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3부: 고정배선용 인터록이 없는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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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KC 60884-2-5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5부: 어댑터의 개별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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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KC 60884-2-6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제2-6부: 고정배선용 인터록 스위치형 콘센트의 개별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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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KC 62133-2 |
휴대기기용 밀폐 리튬이차전지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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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KC 62196-2 |
플러그, 소켓–아웃렛, 자동차 커넥터 및 자동차 인렛 – 전기자동차의 전도성 충전 제2부: 교류 핀과 접촉 튜브 부속품에 대한 치수 적합성 및 상호 호환성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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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KC 62368-1 |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기기 제1부 : 안전 요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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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KC 10031 |
사용후전지의 재사용을 위한 리튬이차전지의 안전 요구사항 |
2) 주요 개정 내용
ㅇ 법제처 행정규칙 용어 정비(안) 반영 및 일부 오기 정정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10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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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27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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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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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일반 조명용 OLED 패널, 일반 조명용 LED 모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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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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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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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3. 주요 개정 내용
[대한민국: 안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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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고시 제2025-02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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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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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저압 개폐장치 및 조명기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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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저압 개폐장치 및 조명기기 등에 관한 한국산업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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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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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19일, 대한민국 기술표준원은 「산업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 제2025-0288호를 통해 한국산업표준(KS)의 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주로 국제표준(IEC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KS 표준을 도입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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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2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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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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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1.5 kV DC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기 케이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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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정격 전압 1.5 kV DC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기 케이블 인증대상 품목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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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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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5-26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공고합니다.
KS C IEC 62930 정격 전압 1.5 kV DC 태양광발전 시스템용 전기 케이블
[일본: 텔레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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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4, 1950 and Others - Amendment - (on simplifying the licensing procedures for radio stations such as mobile phone base stations) Ordinance No. 9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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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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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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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파법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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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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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1일, 일본 총무성은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총무성령 제14호)」 및 관련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공유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지국은 원칙적으로 개별 면허 하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지국에 대해 포괄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 변경 시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등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고, 통신 수요에 따라 기지국을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1950년 총무성령 제14호)」 제15조의2 제2항을 개정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과 같은 기지국 및 육상이동중계국을 포괄 면허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의3 제2항도 개정하여 육상이동국에 대한 포괄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3G에서 LTE로의 전환, 2025 회계연도 말까지 LTE 한정으로 도입될 예정인 긴급 사업자 간 로밍, 그리고 이동통신 시스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면허 기준을 LTE, 5G 등 세대별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번 「1950년 총무성령 제14호」 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 텔레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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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pectrum Reallocation Action Plan, Draft Plan, Sept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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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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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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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주파수 재할당 실행계획(Spectrum Reallocation Action Plan)」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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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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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12일, 일본 총무성은 「주파수 재할당 실행계획(Spectrum Reallocation Action Plan)」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2004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매년 검토되어 왔습니다.
현재 추정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이동전화망, NTN, Wi-Fi를 위해 총 약 70 GHz(73.1 GHz)의 대역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약 26.5 GHz의 대역폭을 확보하였으며, 2040년 말까지 추가로 47 GHz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3월까지 0.34 GHz의 대역폭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2025 회계연도 실행계획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1. 가격 경쟁을 통한 5G 할당
26 GHz 대역에 대하여, 2025 회계연도 말까지 5G 기술 기준 및 가격 경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기존 무선 시스템과 공유가 예상되는 주파수는 가격 경쟁을 통해 5G에 할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기존 무선 시스템에 할당된 주파수는, 기존 시스템의 타 주파수로의 이전을 조건으로 하여, 5년 이내에 5G로 재할당하기로 하였습니다.
2. 무선 LAN의 추가 발전 및 주파수 확장
6 GHz 대역 무선 LAN의 SP 모드 옥외 사용과 6.5 GHz 대역 무선 LAN의 SP 모드 옥외 사용을 포함한 대역 확장을 위한 기술 요건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무선국과의 혼신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AFC 시스템의 운용 방식 등 기술 요건을 2025 회계연도 전후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V2X 검토의 추진
5.9 GHz 대역 V2X 통신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하여, V2X 통신 할당을 가능하게 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의 변경을 2025 회계연도 전후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기존 무선국 주파수 이전을 추진하고, 공도 실증시험 및 공유 가능성 평가 등 기술 검토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4. 비지상 네트워크(NTN)의 고도 활용
NTN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시스템 구현을 위한 기술 요건을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HAPS 및 Ka-대역 비정지위성통신 시스템은 2025 회계연도 전후에, 700 MHz 대역 위성 직접통신 시스템은 2026 회계연도 전후에 확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5G의 공역 활용 확대를 위하여, 드론 및 기타 항공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조건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5. 공공 서비스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다른 용도 수요가 뚜렷한 시스템” 및 “여전히 아날로그 형식을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식별된 국가 공공 서비스 무선국의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6. 기타 주요 주파수 재편 및 이전의 추진
디지털 MCA 및 고도 MCA 서비스 종료를 고려하여, 800 MHz 대역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 조건을 2025 회계연도 전후에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900 MHz 대역 활용 방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자 의향 조사를 2025 회계연도 전후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 무선국 및 관련 시스템 수량의 추세를 고려하여 전체 주파수 재편에 관한 연구 및 검토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7. 5G를 넘어 차세대 이동통신(6G) 포함한 추진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6G)을 위한 추가 주파수 검토 가속화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5년 10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만: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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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Energy Efficiency Labelling and Inspection of Warm-Hot Drinking Water Dispensers, Announcement No. 10504606240, 2016 - Amendment - (on adjusting label to reflect agency restructuring) Announcement No. 1145800353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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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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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온수 및 열수 디스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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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온수 및 열수 디스펜서의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및 검사 요건」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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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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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8일, 대만 경제부(MOEA)는 「온수 및 열수 디스펜서의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및 검사 요건」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 26일, 에너지국(Bureau of Energy)은 개편되어 에너지청(Energy Administration)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MOEA 내 조직 개편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에서 담당 기관의 명칭과 로고를 기존의 ‘에너지국(Bureau of Energy)’에서 새로 설립된 ‘에너지청(Energy Administration)’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벨 부착 지침은 변경되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라벨은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부착하거나, 제품 본체 전면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9월 8일부터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기존 라벨은 발효일로부터 1년간, 즉 2026년 9월 8일까지 유효합니다.
[태국: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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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TIS 61851-3(6) on Electric Vehicles Conductive Charging System – Part 3-6: DC EV Supply Equipment Where Protection Relies on Double or Reinforced Insulation - Voltage Converter Unit Communication,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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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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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직류(DC) 전기차 전원공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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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표준 TIS 61851-3(6)의 제정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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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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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9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표준 TIS 61851-3(6)의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표준의 제목은 「전기자동차 도체식 충전 시스템 – 제3-6부: 이중 절연 또는 강화 절연에 의존하는 보호 기능을 갖춘 직류(DC) 전기차 전원공급장치 – 전압 변환 장치(VCU) 통신」입니다.
TIS 61851-3(6)은 공급망과 전기자동차, 탈착식 충전 가능 에너지 저장 시스템(RESS), 또는 전기차 구동 배터리 간의 전력 전도식 전송을 위한 CANopen 통신에 적용되는 기술 규격입니다. 본 표준은 교류/직류 VCU(AC/DC VCU) 또는 직류/직류 VCU(DC/DC VCU)에서 도출된 애플리케이션 객체(Application Objects)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VCU가 정적 응용에서 사용하는 적용 범위, 용어 및 정의, 동작 원리, 객체 사전(Object Dictionary), 애플리케이션 객체와 그 외 관련 정보를 정의합니다.
본 공고는 2025년 9월 10일부로 발효됩니다.
[방글라데시: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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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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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T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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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Wi-Fi 라우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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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이전 Wi-Fi 라우터 지침 철회… IPv6 지원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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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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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방글라데시 통신규제위원회(BTRC)는 2025년 8월 4일부로 2024년 11월 7일자 메모 번호 14.32.0000.500.46.001.24.000007160에 따라 발표되었던 ISM 대역 Wi-Fi 라우터의 생산 및 수입 관련 기존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기존 지침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새로운 요구사항으로 모든 Wi-Fi 라우터는 IPv6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글라데시가 인터넷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글로벌 표준과의 장기적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인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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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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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VS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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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광 네트워크 터미널(ONT) 및 광 회선 터미널(O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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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광 네트워크 터미널(ONT) 및 광 회선 터미널(OLT) 보안인증 관련 공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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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2월 31일까지 VSC 이후, 26년 1월 1일부터 ITSAR 인증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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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인도 정부 통신부 산하 국가통신보안센터(NCCS)는 2025년 4월 7일자 동일 번호 공지를 대체하여, 광 네트워크 터미널(ONT)과 광 회선 터미널(OLT) 제품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율 보안 인증(Voluntary Security Certification, VSC) 제도 하에 적용됨을 발표하였습니다.
VSC 기간 동안에는 행정 수수료 및 보안 시험 평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제품들이 ComSec 제도에 따른 ITSAR 규격 준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관심 있는 통신 장비 제조사(OEM),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사용자들은 아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자율 보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tcte.tec.gov.in
[인도: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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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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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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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BIS 인증 면제 대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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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ACE(면제증명서 자동화 시스템) 라는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MeitY에서 발급하는 관세 감면 증명서(CCDC) 및 CRO 면제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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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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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 간접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CBIC)는 ACE(Automation of Certificate of Exemption, 면제증명서 자동화 시스템) 라는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MeitY에서 발급하는 관세 감면 증명서(CCDC, Concessional Customs Duty Certificates) 및 CRO 면제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무역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며, 비대면화·페이퍼리스화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SWIFT 2.0(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 단일 창구 무역 지원 시스템) 및 Digital India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는 사용자 신청 제출과 MeitY 담당자의 심사가 모두 SWIFT 포털을 통해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절차
[인도: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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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of revised IS 16103 (Part 1):2025 / IEC 62031:2018 on LED Modules for General Lighting, Product Specific Guidelines,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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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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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일반 조명의 LED 모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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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개정된 표준 IS 16103 (Part 1):2025 / IEC 62031:2018의 적용 관련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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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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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지침은 2025년 9월 9일 인도 표준국(Indian Bureau of Standards)에서 발행한 것으로, 개정된 표준 IS 16103 (Part 1):2025 / IEC 62031:2018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표준과 새로운 인도 표준이 병행 적용되는 최종 날짜는 2026년 1월 21일이며, 이 날짜 이후에는 기존 표준 IS 16103 (Part 1):2012는 철회됩니다. 해당 날짜까지 모든 기존 면허 보유자는 개정된 표준 IS 16103 (Part 1):2025 / IEC 62031:2018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보유자가 마지막 이행일자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소나 면허 범위에서 해당 모델 삭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2026년 1월 21일 이전에 발급된 신청서는 구 표준에 따라 사전 심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침은 새로운 표준에서 변경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a) ‘교체 가능한 LED 모듈’, ‘비교체형 LED 모듈’, ‘사용자가 교체할 수 없는 LED 모듈’에 대한 새로운 정의 추가
b) 마킹 조항의 재구성 및 개요 제공을 위한 표 추가
c) 빌트인 LED 모듈에 대한 마킹 요구사항 수정
d) 동작 전압 마킹 항목 수정
e) 부속서 B 삭제
f) 동작 전압 및 수분 접촉과 관련된 조명기구 설계 정보 추가
g) 비정상 온도 시험 추가
h) 광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추가
이 지침은 2025년 9월 9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인도: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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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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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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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자레인지, 공기 압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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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자레인지 및 공기 압축기 에너지효율 등급 유효기간 연장, 권고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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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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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에너지 효율국(BEE)은 전자레인지와 공기 압축기에 대한 「표준 및 라벨링(SL) 프로그램」 자율 단계의 에너지효율 등급표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EE 승인을 받은 모델의 연속 사용을 위해서는 2025년 11월 3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연속 사용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모델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인도: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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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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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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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상냉장고, 직냉식냉장고, 천장 선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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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상냉장고(FFR), 직냉식 냉장고(DCR), 천장 선풍기 제조업체 및 허가자 대상 주요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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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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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의무 단계에서 인도 에너지 효율국(BEE)의 S&L(표준 및 라벨링) 프로그램에 등록된 무상냉장고(FFR), 직냉식 냉장고(DCR), 천장 선풍기 제조업체 및 허가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된 별(Star) 등급표 및 유효기간
다음 제품군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별 등급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효합니다.
2. 기존 별 라벨의 만료
개정된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에 따른 해당 제품의 모든 활성 별 라벨은 2025년 12월 31일부로 자동 만료됩니다.
3. 제조업체/허가자 준수 요청
제조업체 및 허가자들은 S&L 프로그램 내 모델 유효성에 차질이 없도록 본 지침을 적시에 준수해야 합니다.
[쿠웨이트: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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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Delayed Implementation of Kuwaiti Technical Regulation on "Rotating Motors - Efficiency Classifications for AC Motors" (KWS 1897:2023), Ministerial Resolution 12,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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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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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교류 전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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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회전 전동기 – 교류 전동기의 효율 등급”(KWS 1897:2023)에 관한 기술 규정의 시행을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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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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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2025년 제12호 장관령은 쿠웨이트 상공부 장관이 발행한 것으로, 이전의 2024년 제24호 장관령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은 “회전 전동기 – 교류 전동기의 효율 등급”(KWS 1897:2023)에 관한 기술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술 규정의 새로운 발효일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기존의 2024년 제24호 장관령은 그 밖의 기술 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번 새로운 결정은 그 조항과 상충되는 모든 이전 결정을 폐지합니다.
[호주: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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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for Clothes Washing Machines, Determination, October 2024 - Amendment - (on revised Standard) Declaration No. 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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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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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의류 세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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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기준법 2012」 제34A(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기준(의류 세탁기 결정—통합 문서 변경) 선언(No. 1) 2025를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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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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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19일, 호주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기준법 2012」 제34A(2)항에 따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기준(의류 세탁기 결정—통합 문서 변경) 선언(No. 1) 2025를 승인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이 결정의 목적은 2025년 7월 25일에 발표된 개정 표준 AS/NZS 2040.1:2021 Amd 1:2025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기준 의류 세탁기 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본 결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발효됩니다.
[뉴질랜드: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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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Radio Standards), Notice 2025-go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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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R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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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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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통신규정 공고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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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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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1일부터 「1989년 무선통신법(Radiocommunications Act 1989)」 및 「2001년 무선통신규정(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2001)」 제32조에 따라 「무선통신규정 공고(Radiocommunications Regulations Notice)」가 발효됩니다. 본 공고는 규제를 받는 무선 제품의 종류를 규정하고, 각 종류별 적용 기술 표준을 명시하며, 요구되는 적합성 수준을 규정하고, 적합성 선언 또는 라벨링의 필요성에서 면제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공고는 「법」 제48(1)조에 따른 스펙트럼 라이선스 하에서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선 송신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제품은 일반 사용자 무선 라이선스, 일반 사용자 스펙트럼 라이선스, 무선 라이선스 또는 가능한 경우 승인된 예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본 공고는 차량에 사전 설치된 단거리 장치(short-range devices) 및 뉴질랜드 국방군(NZDF) 또는 뉴질랜드 내에서 협력적으로 활동하는 동맹 외국군이 사용하는 군용 무선 송신기 등 특정 범주의 제품에 대해 적합성 선언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모두 면제합니다.
제품은 공고의 표 1(Table 1)에 상세히 규정된 분류별 관련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표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표준이 개정되는 경우, 제품이 개정된 버전을 충족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또한, ACMA 기반 표준(전자기 복사 성능 포함)에 대한 적합성 평가 시에는 관련 호주 무선통신법 공지 및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적합성 요구사항은 제품 클래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표 1의 해당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제품은 기본적으로 표 2(Table 2)에 명시된 조건 및 적합성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자는 「2020년 무선통신(적합성) 공고(Radiocommunications (Compliance) Notice 2020)」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육상이동(Land Mobile) 및 고정서비스(Fixed Services) 클래스에 해당하는 제품은 「무선스펙트럼관리국 공개정보 브로셔 38(PIB 38)」의 준수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본 공고에는 표 2 및 표 3(Table 3)에 상세한 방출 한계(emission limits) 요건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본 공고는 2023년 버전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나, 경과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효일 기준 2023년 공고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모든 제품은 새로운 공고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칠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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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Regulation on the Certification of Electrical and Fuel Products, Decree 298/2005 - Amendment - (on article 9; list the products that require special authorization for marketing) Ordinary Official Letter No. 297381, September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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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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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일부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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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제도 하에서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제품의 판매 절차를 명확히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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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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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10일, 칠레 전력·연료감독청(SEC)은 「일반서한 제297381호」를 발행하여, 2005년 최고령 제298호 제9조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SEC는 전기 제품, 연료 및 기타 에너지 관련 품목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서는 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제도 하에서는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일부 제품의 판매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증 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유효한 프로토콜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고령 제298호 제9조는 이해관계자가 SEC에 상업화를 위한 특별 인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SEC는 신청자가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거 있는 결정을 통해 이 인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명이나 재산에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제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해당 문서는 상업화를 위해 사전 인가가 필요한 제품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품은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1. 장관령은 있으나 유효한 프로토콜이 없는 제품
이 목록에는 장관령은 있으나 현재 유효한 인증 프로토콜이 없는 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2. 법령과 기술 규격이 있는 제품
이 두 번째 목록에는 장관령은 없지만 기술 설치 규격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이 포함되었습니다. SEC는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기재된 규격을 참고 기준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평가 절차 및 함의
두 번째 목록에 속하는 제품의 경우, SEC는 제시된 규격을 기반으로 안전성을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제품이 다른 국제 규격을 사용하여 설계되었거나 평가된 경우, 신청자는 해당 요청의 일환으로 서로 다른 규격을 비교해야 하였습니다.
이번 명확화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자사 제품이 해당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파악하고, 상업화 전에 SEC로부터 필요한 인가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우루과이: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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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Procedure for the Renewal of Energy Efficiency Conformity Certificates with New Technical Data, Resolution No. 357/019 - Amendment - (on procedure for renewing energy efficiency conformity certificates) Resolution No. 35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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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UR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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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에너지 효율 대상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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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제품의 기술 데이터 변경이나 제품 인증 기관 변경이 있는 경우 에너지 효율 적합성 인증서를 갱신하는 절차를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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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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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10일, 우루과이 에너지 및 수자원 규제기관(URSEA)은 「URSEA 제351/025호」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제품의 기술 데이터 변경이나 제품 인증 기관 변경이 있는 경우 에너지 효율 적합성 인증서를 갱신하는 절차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새로운 인가 또는 등록이 발급되었을 때 소매 및 도매 단계에서 여전히 재고가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해 보다 적절한 처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존 인가의 소멸: URSEA(에너지 및 수자원 규제기관)는 에너지 효율 라벨 사용을 위한 기존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구 인가 하에서 새로운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방지하였습니다.
기존 재고의 상업화 기간:
인증서 갱신 및 변경: 새로운 절차는 부속서 I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제품의 에너지 효율 적합성 인증서가 갱신될 때 기술 값의 변경이나 다른 인증 기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서 발견된 불규칙성으로 인한 변경이 아니라 제품 변동으로 인한 변경에만 적용하였습니다.
인가 취소: URSEA는 에너지 효율 라벨 사용을 위한 기존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이는 해당 구 인가 하에서 새로운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방지하였습니다.
연장 요청: 12개월 기간이 만료된 후, 수입업자 또는 제조업자는 남아 있는 재고를 판매하기 위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요청에는 연장 사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일련번호 또는 다른 고유 식별자로 남아 있는 재고를 특정해야 하였습니다. URSEA는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될 경우 연장의 기간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적용 제외 사례: 새로운 절차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서 확인된 불규칙성으로 인한 인증서 수정이나 변경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의는 2025년 9월 10일부터 발효하였습니다.
[우루과이: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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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xtending the Date of Application for the Energy Efficiency Certification for Electric Vehicles, Resolution MIEM S/N,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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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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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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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순수 전기차 의무 인증의 유예에 관한 결의안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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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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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19일,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업부는 순수 전기차 의무 인증의 유예에 관한 결의안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2025년 9월 28일 이전에 이미 세관 보세창고(“depósito aduanero”)에 보관된 순수 전기차를 의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생 시장에 속하며 신모델 출시가 잦은 이들 차량 중 상당수는 해당 국가에서 다시 상업적으로 판매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된 수량의 차량을 인증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각 차량은 차대번호(VIN)로 개별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일회성으로 적용되며, 2025년 9월 28일 이전에 보세창고에 반입된 차량에만 해당됩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이 날짜 이후 수입되는 차량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예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차량을 보세창고에서 반입하기 전에 **에너지·수자원 규제청(URSEA)**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차량의 차대번호(VIN), 보세창고 반입 일자 및 장소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URSEA는 해당 정보를 활용해 사후 검사를 수행합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9월 1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파라과이: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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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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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O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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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Wi-Fi 6E 대역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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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파라과이 CONATEL, 5.925–6.425 MHz 주파수 사용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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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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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파라과이 통신규제기관(CONATEL)은 2025년 7월 발표했던 기존 정책을 재검토 및 수정하여, 기존 인증 장비에 Wi-Fi 6E 대역(5.925–6.425 MHz)을 포함하도록 변경/갱신하는 절차에 대한 최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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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onformity assessment,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and General requirements, Decree No. 45169/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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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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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판매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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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코스타리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의 일반 요건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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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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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5일, 코스타리카 경제·산업·통상부(MEIC)는 법령 제45169-MEIC호를 공포하여 코스타리카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공급자 적합성 선언의 일반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이 선언은 생산자,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해당 제품이 관련 코스타리카 기술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서약하는 진술입니다. 주로 저위험 제품이나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특별히 제작된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법령의 목적은 부처가 제품의 기술 규정 준수를 보장하는 과정을 보다 저비용·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저위험 제품 또는 소비자의 특별 주문에 따라 제조된 제품입니다. 이 선언은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각 기술 규정에서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른 적합성 평가 절차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언을 제공하는 자는 그 발급과 제품의 지속적인 적합성 보장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선언은 공인 시험소의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선언을 뒷받침하는 문서는 최소 5년간 보관되어야 하며, 규제 당국의 요청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직 내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사람과 최종 선언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동일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선언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언에는 관련 시험 보고서, 참여 시험소, 공인 세부 사항에 대한 참조 등 지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문서는 종이 또는 전자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법령 부속서 A(Annex A)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따라야 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합성 선언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선언서 및 그 뒷받침 문서는 판매 시점에서 당국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에는 관할 당국이 무작위로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원 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국은 공인된 공공 또는 민간 적합성 평가 기관을 고용하여 검사와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은 2025년 9월 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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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Granting Equivalence of AHRI Standard 210/240-2017 with RTCA 23.01.78:20 Energy Efficiency Specifications for Inverter Split Type Air Conditioners, Resolution No. 0028-2025-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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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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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분리형 인버터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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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분리형 인버터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규격 동등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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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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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18일,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는 결의안 No. 0028-2025-DE를 통해 기술문서 AHRI Standard 210-240-2017 (AHRI Certificate 214025277)을 RTCA 23.01.78:20 “전기제품 – 가변냉매유량(VRF), 자유 토출, 덕트 없는 시스템을 갖춘 분리형 인버터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규격”과의 규제 동등성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승인된 인증서의 기술 요건은 장비 모델, 승인 조건,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결의안에 따른 동등성을 근거로 유통되는 제품은 적용 규제문서 및 국가 표준에서 정한 라벨링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동등성을 활용하는 사업자는 참조 표준의 기술 조항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원 표준이 폐지되거나 무효화될 경우, 본 동등성 역시 효력을 잃어 적합성 입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본 결의안은 공표일로부터 발효되며, 공표와 동시에 이해관계자는 행정명령 No. 44037-MINAE 제5.5조에서 언급된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목적으로 해당 동등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등성을 발행한 어느 당사자의 추가 승인도 불필요합니다.
[코스타리카: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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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Granting Equivalence of Canadian Standard CAN/CSA-C358-03, Energy Efficiency for Electrical Products, Stoves, Induction Cooktops, Countertops, and Electric Ovens for Domestic Use, Resolution No. 0025-2025-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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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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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자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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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캐나다 표준 “CAN/CSA-C358-03”에 대한 동등성 승인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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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제안 (25년 9월 12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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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9월 5일,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는 캐나다 표준 “CAN/CSA-C358-03”에 대해 동등성을 부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따라, PRECO SOCIEDAD ANÓNIMA는 특정 전기레인지 모델(GA19001)에 대해 규범적 동등성(nomative equivalence)을 부여받았습니다.
PRECO SOCIEDAD ANÓNIMA는 2025년 7월 29일, 대표자 Imad Raad Abou 명의로 캐나다 표준 “CAN/CSA-C358-03, 가정용 전기레인지 에너지 소비 시험방법”을 코스타리카 표준 Decreto 43524 "RTCR 503:2021 전기제품"과 동등하게 인정해 달라는 공식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본 결의안은 에너지 효율 및 합리적 사용에 관한 권한을 MINAE에 부여하는 코스타리카 법률을 근거로 하며, 동등성 심사 절차는 Decreto 44395-MEIC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동등성 심사 절차
결의안 주요 내용
[케냐: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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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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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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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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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형식승인 절차 중 위임장 관련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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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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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케냐 통신청(CAK)의 형식승인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운영 업데이트를 알려드립니다.
최근 CAK는 제조업체가 발행한 유효한 위임장(LoA, Letter of Authorization) 또는 대리점 위임서(Agency Letter) 제출 요건을 더욱 엄격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현지 대리인이 최근 CAK 관계자와의 회의 이후 전달한 피드백에 따르면, CAK는 앞으로 LoA에 서명한 당사자 또는 발급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출되는 모든 LoA에는 다음의 필수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세부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신청은 즉시 거절됩니다. 거절된 신청은 반드시 재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CAK 승인 절차에 따라 제출 수수료 100%가 부과됩니다.
[기니비사우: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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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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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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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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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기니비사우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될 ICT 장비의 승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는 규정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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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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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2010년 5월 27일자 제5호 법률(정보통신기술 기본법)에 따라, ARN은 국가 영토 내에서 ICT 서비스 제공, 상호접속 또는 운영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형식승인(Type Approval) 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을 가집니다.
형식승인은 기술 표준 준수, 이용자 안전, 전파 스펙트럼 보호 및 서비스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최근 현지에 법적 실체가 없는 기업들로부터 승인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감독, 전파 간섭 관리, 제품 리콜 및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 안보 요구사항에 맞추어 승인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ARN 이사회 의장은 제5호 법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제1조 – 목적
본 결의는 기니비사우에서 사용되거나 판매될 ICT 장비의 승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는 규정을 수립합니다.
제2조 – 현지 대리인
승인 신청 기업은 기니비사우에 거주하는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제3조 – 현지 대리인의 자격 요건
대표자는 기니비사우에 거주하거나 본사를 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유효한 납세자 식별번호(NIF)를 보유해야 합니다.
대리자 지정은 공증된 위임장 또는 대리인 선임 선언서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4조 – 현지 대표의 의무
제5조 – 유예 규정
현재 승인 신청이 진행 중인 기업은 60일 이내에 본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신청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유예 기간은 2025년 8월 4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6조 – 발효
본 결의는 공표된 날부터 발효됩니다.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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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5-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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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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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3D 프린팅 및 스캐닝, 클라우드컴퓨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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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사이버 보안 등 관련 표준 제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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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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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와 「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2조(정보통신표준안의 작성 등)에 따라 정보통신표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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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임시 표준번호 |
표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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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KS_X_NEW_2024_2592 |
정보기술 ―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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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KS_X_NEW_2024_2593 |
정보기술 ― 3D프린팅 및 스캐닝 ― 적층제조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프레임워크(AM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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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KS_X_NEW_2024_2595 |
정보기술 ― 3D 프린팅 및 스캐닝 ― 팬텀 기반의 3D 프린팅 모델링 소프트웨어 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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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KS_X_NEW_2024_2590 |
디지털 출판 ― EPUB 접근성 ― EPUB 출판물의 적합성 및 발견성 요 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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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KS_X_NEW_2024_2594 |
클라우드 컴퓨팅 및 분산 플랫폼 ―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데이터 사용 ― 제1부: 기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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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KS_X_NEW_2024_2596 |
클라우드 컴퓨팅 및 분산 플랫폼 ―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데 이터 사용 ― 제2부: 애플리케이션 및 확장성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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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KS_X_NEW_2024_2591 |
정보기술 ― 데이터센터 핵심성과지표 ― 제3부: 재생 에너지 사용 효율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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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KS_X_NEW_2024_2589 |
사이버보안 ― 공급 관계 ― 제1부: 개요와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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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KS_X_NEW_2024_2587 |
정보기술 ― 생체인식 테스트 및 보고를 위한 기계 판독 가능 테스트 데이터 ― 제1부: 시험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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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KS_X_NEW_2024_2588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 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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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KS_X_NEW_2025_4603 |
무선통신용 송수신 장비 RoF 기반 무선 통신 기술 및 성능 표준 ― 4부: 5G용 RoF 기반 실내 분산 안테나 시스템(DAS) |
2. 제정 사유
① KS_X_NEW_2024_2592 : 국제표준(ISO/IEC2382:2015)과의 부합화를 위한 표준화
② KS_X_NEW_2024_2593 : 국제표준(ISO/IEC23510:2021)과의 부합화를 위한 표준화
③ KS_X_NEW_2024_2595 : 의료분야에서 3D 프린팅 기술이 사용됨에 따라 정밀도 등에 관한 검증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표준 마련
④ KS_X_NEW_2024_2590 : 국제표준(ISO/IEC23761:2021)과의 부합화를 위한 표준화
⑤ KS_X_NEW_2024_2594 : 국제표준(ISO/IEC19944-1:2020)과의 부합화를 위한 표준화
⑥ KS_X_NEW_2024_2596 : 국제표준(ISO/IEC19944-2:2022)과의 부합화를 위한 표준화
⑦ KS_X_NEW_2024_2591 : 국제표준(ISO/IEC30134-3:2016)과의 부합화를 위한 표준화
⑧ KS_X_NEW_2024_2589 : 국제표준(ISO/IEC27036-1:2021)과의 부합화를 위한 표준화
⑨ KS_X_NEW_2024_2587 : 국제표준(ISO/IEC29120-1:2022)과의 부합화를 위한 표준화
⑩ KS_X_NEW_2024_2588 : 국제표준(ISO22739:2024)과의 부합화를 위한 표준화
⑪ KS_X_NEW_2024_4603 : 국제표준(IEC63098-4:2023)과의 부합화를 위한 표준화
3. 주요 내용
① (KS_X_NEW_2024_2592) 정보기술 ― 용어
- 정보기술 분야와 관련된 용어들과 정의 제공
② (KS_X_NEW_2024_2593) 정보기술 ― 3D프린팅 및 스캐닝 ― 적층제조 서비스 플랫폼을 위한 프레임워크(AMSP)
- 3D 프린팅 부품 제출, 디자인 및 생성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공식화하는 데 유익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와 그들의 주요 특성 정의
③ (KS_X_NEW_2024_2595) 정보기술 ― 3D프린팅 및 스캐닝 ― 팬텀 기반의 3D 프린팅 모델링 소프트웨어 시험 방법
- 3D 프린팅 성능 평가용 CT 팬텀을 사용하여 3D 프린팅용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정확성과 정밀도를 평가하는 절차 정의
④ (KS_X_NEW_2024_2590) 디지털 출판 ― EPUB 접근성 ― EPUB 출판물의 적합성 및 발견성 요구사항
- 전자책의 장애인 접근성 호환과 검색을 위한 요구사항 표준
⑤ (KS_X_NEW_2024_2594) 클라우드 컴퓨팅 및 분산 플랫폼 ―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데이터 사용 ― 제1부: 기본 사항
- 기기 및 클라우드 서비스 생태계와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및 해당 기기 간의 관련 데이터 흐름에 대한 설명을 제공
⑥ (KS_X_NEW_2024_2596) 클라우드 컴퓨팅 및 분산 플랫폼 ― 데이터 흐름, 데이터 범주 및 데이터 사용 ― 제2부: 애플리케이션 및 확장성 지침
- 실제 시나리오에서 ISO/IEC19944-1의 분류체계 및 사용 진술문을 적용하는 지침과 데이터 분류체계, 데이터 처리 및 사용 범주 및 데이터 사용 진술문에 대한 확장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공
⑦ (KS_X_NEW_2024_2591) 정보기술 ― 데이터센터 핵심성과지표 ― 제3부: 재생 에너지 사용 효율지표
- 데이터센터의 재생에너지사용효율지표(REF)의 정의 및 계산에 필요한 방법론 제시
⑧ (KS_X_NEW_2024_2589) 사이버보안 ― 공급 관계 ― 제1부: 개요와 개념
- 공급 관계에 대한 체계로 보안 시스템과 정보를 안전하게 지원하기 위한 보안 지침을 정의
⑨ (KS_X_NEW_2024_2587) 정보기술 ― 생체인식 테스트 및 보고를 위한 기계 판독 가능 테스트 데이터 ― 제1부: 시험 보고서
- 기계 판독 가능 테스트 데이터의 테스트 보고서 형식 정의
⑩ (KS_X_NEW_2024_2588)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 용어
-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의 기본 용어를 제공
⑪ (KS_X_NEW_2025_4603) 무선통신용 송수신 장비 RoF 기반 무선 통신 기술 및 성능 표준 ― 4부: 5G용 RoF 기반 실내 분산 안테나 시스템(DAS)
- 실내 환경에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비용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RoF 기반 5G 실내 분산 안테나 시스템(DAS) 네트워크의 성능 표준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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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25-6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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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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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IP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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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말장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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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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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1. 개정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 (‘24.11.14.)의 정부 주요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IP카메라 제조사가 제품 설계‧제조 시 높은 보안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여 해킹에 견고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IP카메라)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조건 신설 (안 제29조 제2항)
나.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IP카메라의 예외조건 신설 (안 제29조 제3항)
3. 참고사항 및 의견 제출
관계법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기술기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단말장치의 기술기준)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323)
○ 전화 : 061)338-4611
○ 팩스 : 061)338-461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https://www.rra.go.kr)
[대한민국: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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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25-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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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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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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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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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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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따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고 그 외 오기를 정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부합화한 국가표준을 반영 (안 제3조제21항, 제4조제11항제1호, 제4조제11항제2호, 제4조제11항제4호, 제4조제11항제5호, 제4조제11항제6호, 제4조제11항제7호, 제4조제11항제8호, 제4조제11항제10호, 제4조제11항제11호, 제4조제11항제12호, 제4조제11항제13호, 제4조제11항제15호, 제4조제17항, 제4조제18항)
나. 잘못 표기된 표준명의 연도에 대한 오기 정정 (안 제4조제3항3, 제4조제3항4, 제4조제13항, 제4조제19항)
다. 별표 1, 별표 2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3항2, 제4조제9항)
[대한민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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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5-1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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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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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운동용 안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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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 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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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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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1. 개정취지
해외기준을 국내 안전기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석의 오류 등을 정비
2. 개정내용
ㅇ 총 4부*로 구성된 ‘운동용 안전모’ 각부의 용어를 통일
* 1부: 자전거‧롤러스포츠용, 2부: 등산용, 3부: 스키용, 4부: 야구용(타자용, 포수용)
ㅇ 오기된 모델 구분을 해외기준(EN)에 맞춰 정정*
* EN1077 A타입 → 부속서53(운동용 안전모) B타입, EN1077 B타입 → 부속서53 A타입으로 잘못 해석, EN1077에 맞춰 A타입과 B타입의 모델 구분을 일치화
ㅇ ‘운동용 안전모’ 머리모형 규격의 현행화
ㅇ 표시사항에 머리치수 표기
3. 붙임자료
ㅇ 안전기준 부속서 53(운동용 안전모)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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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2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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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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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이차전지 셀 및 전지.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 인버터, 태양전지, 태양광발전 시스템, 재생에너지 저장용 이차전지 셀 및 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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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태양전지 및 이차전지 등의 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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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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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 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사유: 국제표준(ISO, IEC, ITU) 개정내용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부칙: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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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7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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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효율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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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선풍기, 의류건조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에어프라이어, 프린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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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품목별 소비효율 기준 조정 및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 행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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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예정일: 26년 10월 1일 혹은 2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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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내 기기 관리 효율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품목별 기준강화 및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추가 등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실현
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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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주요내용 |
시행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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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
적용범위 확대 (서큘레이터, BLDC 추가)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
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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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 |
효율등급 및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등 |
2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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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가스보일러 |
효율관리기자재 내 이관(효율등급 -> 최저기준)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
26.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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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라이어 |
효율관리기자재(효율등급) 신규 지정 |
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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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
효율관리기자재(효율등급, 최저기준) 추가 |
27.1.1 |
[중국: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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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mplementation of Certification of Microcomputers under GB 28380-2025, Announcement, Jul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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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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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마이크로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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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마이크로컴퓨터의 에너지 효율 최소 허용값 및 에너지 등급에 관한 GB 28380-2025 표준에 따라 마이크로컴퓨터 인증 시행 공지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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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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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28일, 중국 사이버보안심사기술인증센터는 마이크로컴퓨터의 에너지 효율 최소 허용값 및 에너지 등급에 관한 GB 28380-2025 표준에 따라 마이크로컴퓨터 인증 시행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행 요건이 적용됩니다:
위 기한 내에 전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인증서는 정지되며, 기업이 최종 기한인 2027년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인증서는 취소됩니다.
첨부 문서에는 신버전 표준의 개정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에너지 효율 인증을 위한 세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GB 28380-2025 표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GB 28380-2012는 폐지됩니다.
[중국: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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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Allowable Values and Grades of the Energy Efficiency and Water Efficiency for Dishwashers, Standard GB 38383-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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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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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식기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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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식기세척기의 에너지 효율 및 수자원 효율 최소 허용값과 등급에 관한 표준 GB 38383-2025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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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7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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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1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식기세척기의 에너지 효율 및 수자원 효율 최소 허용값과 등급에 관한 표준 GB 38383-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GB 38383-2019 표준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본 표준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식기세척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 한계값, ▲수자원 효율 한계값, ▲에너지 효율 등급, ▲수자원 효율 등급,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 시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2027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며, 동시에 GB 38383-2019 표준을 폐지합니다.
[중국: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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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nterim Regulations on Radio Management of Ultra-Wideband (UWB) Equipment, Announcement No. 77,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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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R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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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초광대역(UWB, Ultra-Wideband)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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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초광대역(UWB) 장비의 무선 주파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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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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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4월 2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초광대역(UWB, Ultra-Wideband) 장비의 무선 주파수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는 스펙트럼 사용 효율을 높이고 UWB 장비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WB 장비는 -10dB 대역폭 기준으로 500MHz 미만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신호를 송신하는 장비로 정의되며, 단거리·고속 무선 데이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운영자는 7163MHz~8812MHz의 주파수 대역에서 UWB 장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번 공고는 UWB 무선 송신 장비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적용됩니다.
제3조에 따르면, 국내 판매 및 사용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UWB 장비는 첨부문서에 명시된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운영자는 국가전파관리국에 장비 형식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UWB 장비는 지상 이동통신 시스템 기준에 준해 관리되며, 무선국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UWB 장비는 기존의 합법적인 무선국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간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UWB 장비는 다음 장소에서의 운용이 금지됩니다:
한편, 2008년 제354호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을 받은 UWB 장비는 폐기될 때까지 판매 및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 공고는 2025년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동시에 2008년 제354호 규정은 폐지됩니다.
[중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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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ord Extension Sets for Household and Similar Purposes — Safety Technical Specifications, Standard GB 2099.7-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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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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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연장 코드 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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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연장 코드 세트에 대한 안전 기술 규격에 관한 강제 표준 GB 2099.7-2024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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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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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7월 24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연장 코드 세트에 대한 안전 기술 규격에 관한 강제 표준 GB 2099.7-2024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제정된 기존 표준 GB/T 2099.7-2015를 폐지하고 대체할 예정입니다.
해당 표준은 연장 코드 세트의 분류, 주요 기술 매개변수, 안전 요구사항, 시험 방법, 검사 규칙 및 표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재배선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접지 단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정격 전압이 250V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 전류가 16A를 초과하지 않는,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용되는 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의 연장 코드 세트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케이블 릴에서 사용되는 연장 코드 리셉터클, 연장 코드 리셉터클에 설치하기 위한 휴대용 리셉터클, 전기차에 설치되어 외부 방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동식 소켓, 전력 레일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휴대용 소켓 아울렛 등이 포함됩니다.
단, 릴 어셈블리가 포함된 연장 코드 리셉터클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4절에서는 분류 및 주요 기술 매개변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절에서는 다음을 포함한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 한, 시험은 제6.1.1절에 명시된 조건 하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7절에서는 연장 코드 소켓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기호의 사용 방법은 제7.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GB 2099.7-2015 표준은 폐지됩니다.
[중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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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ingle Phase Plugs and Socket-Outlets for Household and Similar Purposes - Types, Basic Parameters and Dimensions, Standard GB 1002-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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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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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단상 플러그 및 소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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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단상 플러그 및 소켓 – 유형, 기본 규격 및 치수에 관한 강제 표준 GB 1002-2024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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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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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7월 24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단상 플러그 및 소켓 – 유형, 기본 규격 및 치수에 관한 강제 표준 GB 1002-2024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가정 및 유사 환경에서 사용되는 단상 플러그 및 소켓의 유형, 기본 매개변수, 치수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합니다.
본 표준은 정격 전압 250V, 정격 전류 32A 이하, 주파수 50Hz의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가정 및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단상 플러그 및 소켓에 적용됩니다.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준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기존의 GB/T 1002-2021 표준은 폐지됩니다.
[중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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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econdary Lithium Cells and Batteries used in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 - Safety Requirements, Standard GB 44240-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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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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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2차 리튬 전지 및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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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2차 리튬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가 강제 표준 GB 44240-2024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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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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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7월 24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2차 리튬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가 강제 표준 GB 44240-2024를 발표했습니다.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적용 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 표준은 정격 에너지가 100kWh 이상인 리튬 전지 및 정격 에너지가 100kWh 이하인 배터리 팩으로 구성된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2차 리튬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합니다.
단, 리튬 전지 및 배터리의 성능 및 기능적 특성은 본 표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표준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국: 안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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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and Issuing 35 Mandatory National Standards, Announcement No. 1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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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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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소방 펌프, 소방 노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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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총 35건의 강제성 국가표준을 승인·발표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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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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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1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총 35건의 강제성 국가표준을 승인·발표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일부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RoH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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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oHS Standard GB 26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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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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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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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요구사항에 관한 의무 RoHS 표준 GB 26572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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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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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중국,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사용 요구사항에 관한 의무 RoHS 표준 GB 26572 승인
2025년 8월 1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전기·전자제품에서 유해물질의 제한적 사용 요구사항을 규정한 의무 RoHS 표준 GB 26572-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2027년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동시에 기존 표준 GB 26572-2011 및 그 개정안 1호, 그리고 SJ/T 11364-2024 표준을 폐지합니다.
[중국: RoH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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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Official Letter No. 246/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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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Ro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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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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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RoHS 표준 GB 26572-2025 이해 지원 도표 발표 및 2027년 8월 1일 이전 생산·수입 제품에 대한 전환 기간 종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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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7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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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1일에 발표된 의무 RoHS 표준 GB 26572-2025는 전기·전자제품(EEP) 내 유해물질 관리 체계를 간소화하고, 강화된 집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도표는 해당 표준의 주요 내용을 다시 강조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제품 범주, 물질 제한을 준수해야 하는 1차 대상 제품의 예시, 문서 보관 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라벨 부착 의무와 관련해, EFUP(환경친화적 사용기간, Environmentally Friendly Use Period) 표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직접 부착해야 합니다. 제품의 크기·형상·표면 소재·기능 등의 제한으로 인해 제품 본체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제품 설명서(Product Description)에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물질 정보표 역시 일반적으로 제품 설명서에 표시됩니다.
제품 설명서의 형태(carrier form)는 종이 설명서, 전자 설명서, 광디스크(CD/DVD), 포장, 시스템 내장 소프트웨어, 기업 웹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가 가능합니다.
EEP 내 유해물질 함량 시험 방법은 GB/T 39560 표준 시리즈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중국 시장 내 EEP 공급자 유의사항: “2+1” 이행 계획
[대만: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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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Energy Efficiency Labelling and Inspection of Chilled-Warm-Hot Drinking Water Dispensers, Announcement No. 10504606280, 2016 - Proposed Amendment - (on energy consumption standard, rating standard, label, etc.) Draft Announcement No. 1140401460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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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ce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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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미온·온 음용수 디스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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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냉·미온·온 음용수 디스펜서의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및 검사 요구사항」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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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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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22일, 대만 경제부(MOEA)는 「냉·미온·온 음용수 디스펜서의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및 검사 요구사항」(2016년 12월 20일 공고 제10504606280호로 제정되어 2018년 1월 1일 발효됨)의 여러 사항을 개정하려는 안을 공고했습니다.
현재 고효율 냉·미온·온 음용수 디스펜서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으며(1·2등급 제품이 시장의 6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해당 요구사항도 시행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냉·미온·온 음용수 디스펜서의 에너지 효율을 한층 제고하고, 제조업체가 고효율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장려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요구사항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부는 개정(안)에 대한 공중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및 관심 있는 당사자는 2025년 9월 22일 이전에 [email protected] 로 의견 및/또는 피드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콩: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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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Radiocommunications Apparatus Operating In The 6 Ghz Band For Wireless Local Area Network, Specification, HKCA 1081, Issue 2, Augus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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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OF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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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6 GHz 대역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 사용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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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6 GHz 대역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기기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평가 기준 규격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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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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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규격은 2022년 4월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 8월에 전기통신조례(Cap. 106) 제32D조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본 규격은 6 GHz 대역 무선 근거리 통신망(WLAN)에 사용되는 무선통신 기기의 기술적 요구사항과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격에서 명시한 기술적 및 평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에서는 전기 안전 요구사항이 삭제되었으며, 보호대역 요구사항과 장비 범주 요구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홍콩: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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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New Radio (NR) User Equipment, Specification, HKCA 1085, Issue 1, Augus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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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OF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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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NR 사용자 장비(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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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신규 무선(New Radio, NR) 사용자 장비(UE)에 대한 성능 규격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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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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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29일, 홍콩 통신사무국(OFCA)은 신규 무선(New Radio, NR) 사용자 장비(UE)에 대한 성능 규격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격은 NR 사용자 장비(UE)에 적용되는 기술적 및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 주파수 범위는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다음의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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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27400-2500 on Cybersecurity - Security and Privacy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 Recommendation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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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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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IoT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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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표준 TIS 사이버보안 – IoT 보안 및 프라이버시 – 가이드라인」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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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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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27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표준 TIS 사이버보안 – IoT 보안 및 프라이버시 – 가이드라인」 제정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왕립관보(Royal Gazette)에 게재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태국 산업표준원(TISI)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일반 TIS 표준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의 사이버보안, 운영 안전성 및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요구사항, 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태국 시장에 출시되는 IoT 제품 및 시스템에 적용되며, 보안 위험 완화, 사이버 위협 방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고시는 왕립관보 게재 다음 날인 2025년 8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인도네시아: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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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ircular Letter No. 03/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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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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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통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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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통신 장비 인증 시 필수 제출서류인 ‘적합성 선언서(DoC)’ 신규 양식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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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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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디지털 인프라 총국(DJID)을 통해 서한 제03/2025호를 발행, 전기통신 장비 인증 시 제출해야 하는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의 새로운 양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효율성 향상, 정확성 개선, 신청서 반려율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시행 일정:
이번 개정은 전기통신 장비 인증 과정에서 적합성 선언서 제출을 의무화한 장관령 제3호(2024)의 후속 조치입니다.
규정은 관련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모든 전기통신 장비 및 기기에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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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Standards for Amateur Radio Transceivers, Decree No. 4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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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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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아마추어 무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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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아마추어 무전기(Amateur Radio Transceiver)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제정하는 부령(Decree)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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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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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아마추어 무전기(Amateur Radio Transceiver)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제정하는 부령(Decree)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부령은 2021년 제46호 정부령 제34조(1) 및 제37조(1)에 근거하여 공포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제조·조립·수입되어 거래 및 사용되는 모든 전기통신 기기 및 장비는 장관이 정한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릅니다. 본 부령은 인도네시아 내 아마추어 무전기 시험의 기준(reference)으로 활용됩니다.
아마추어 무전기란 정의상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위해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가진 전기통신 장치를 의미하며, 송신기·수신기·주파수 조정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연구개발·재난 관리·기술 시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마추어 무전기는 본 부령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무전기의 기술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 부령은 전기 안전 요건, EMC 요건 및 무선 주파수 요건에 적용되는 시험 방법을 규정합니다.
기술 기준 적합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되는 전기통신 장비/기기 인증서로 증명됩니다. 본 부령 발효 이전에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본 부령 및 관련 법령과 상충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인증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령은 채택일로부터 6개월 후, 즉 2025년 8월 18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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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Standards for Cellular Mobil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or Devices Based on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00 Technology Standards, Decree No. 4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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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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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및 IMT-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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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및 IMT-2000 기술 표준에 기반한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제정하는 부령(Decree)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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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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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및 IMT-2000 기술 표준에 기반한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기술 기준을 제정하는 부령(Decree)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부령은 2021년 제46호 정부령 제34조(1) 및 제37조(1)에 근거하여 공포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제조·조립·수입되어 거래 및 사용되는 모든 전기통신 장비 및 기기는 장관이 정한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릅니다. 본 부령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GSM 및 IMT-2000 기술 표준 기반의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 시험의 참조 기준(reference)으로 활용됩니다.
본 부령은 여섯 가지 유형의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기준에는 전원 공급 요건, 전기 안전 요건, 전자기 적합성(EMC) 요건, 무선 주파수 요건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른 시험 방법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EMC의 내성(immunity) 및 비전리 방사(non-ionising radiation)에 관한 적합성 규정은 별도의 장관령을 통해 제정될 예정입니다.
기술 기준 적합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되는 전기통신 장비/기기 인증서로 증명됩니다. 또한, 본 부령 발효 이전에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본 부령 및 관련 법령과 상충하지 않는 한, 여전히 인증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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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Regulations on Restricting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Resolution No. 51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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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Ro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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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전자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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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전자 제품에서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기술 규정(Resolution No. 517)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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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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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15일,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전기·전자 제품에서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기술 규정(Resolution No. 517)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기술 규정은 전기 및 전자·라디오 전자 제품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제한 요건과 해당 제품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그 세부 사항은 부속서 1(Appendix 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 및 전자·라디오 전자 제품에서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기술 규정의 이행 체계는 부속서 2(Appendix 2)에 따라 규정됩니다.
특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 및 전자·라디오 전자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면제되며, 그 세부 사항은 부속서 3(Appendix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8월 16일부로 발효되며, 기술 규정은 2026년 2월 16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인도: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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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mplementation of Amendment No 1 to IS 16270: 2023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for Solar Photovoltaic Application - General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 Guidelines, Augus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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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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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태양광 발전용 2차 전지 및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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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S 16270:2023(태양광 발전용 2차 전지 및 배터리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의 개정안 제1호(Amendment No. 1) 시행 지침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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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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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11일, 인도표준국(BIS)은 IS 16270:2023(태양광 발전용 2차 전지 및 배터리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의 개정안 제1호(Amendment No. 1) 시행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제1호는 이미 발행되었으며, 시행 마감일은 2025년 12월 8일입니다.
시행 지침 주요 내용
이 지침은 2025년 8월 1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인도: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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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olar Systems, Devices and Components Goods Order No. S.O. 492(E), 2025 - Amendment - (on extending implementation date for SPV inverters of capacity more than 200 kW (i.e., >200kW) Order No. S.O. 3597 (E),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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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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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태양광 시스템·장치·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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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태양광 시스템·장치·부품 물품 명령(Solar Systems, Devices and Components Goods Order) No. S.O. 492(E), 2025」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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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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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5일,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는 「태양광 시스템·장치·부품 물품 명령(Solar Systems, Devices and Components Goods Order) No. S.O. 492(E), 2025」를 개정했습니다.
시험 설비의 제한된 가용성과 준수를 위한 추가 기간 부여를 고려하여, 200kW 초과 용량의 SPV 인버터(항목 4~5)에 대한 해당 명령의 시행 시한이 2026년 6월 30일 또는 추후 명령 발효 시점 중 더 이른 날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연장은 자기 선언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이며, 본 개정 명령은 2025년 8월 5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인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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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Products under Phase-VI of 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MTCTE), Notification No. S.O. 982(E),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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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TC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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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Phase-VI 대상 제품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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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제6단계(Phase-VI)에 해당하는 통신 장비의 MTCTE 인증 표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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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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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5일,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는 MTCTE(통신장비 의무 시험 및 인증, 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 Equipment) 제6단계(Phase-VI)에 해당하는 통신 장비의 유형을 공지하였습니다.
본 공지에 첨부된 일정표 두 번째 열에 기재된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세 번째 열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신공학센터(TEC, 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re)가 공지한 필수 요건(ER, Essential Requirements)이 적용됩니다.
2025년 8월 24일부터는, TEC가 규정한 MTCTE(의무 시험 및 인증)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고는 다음 장비를 수입, 판매, 유통,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 장비에 대한 표준은 2025년 8월 24일부터 적용됩니다.
상기 일정표(Schedule)에 따라, 통신공학센터(TEC) 또는 국가통신보안센터(NCCS)가 발표·공지하는 최신 버전의 표준(개정 사항 포함)이 적용됩니다. 해당 표준은 통신공학센터 또는 국가통신보안센터가 공지하는 날짜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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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List of Standards Related to the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Draft Circular, Jul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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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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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및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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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 및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 대한 기술규정 적용과 관련된 표준 목록을 포함한 회람문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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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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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측정품질기구(SASO)는 동일 날짜에 제안된 통신 및 정보통신기술(ICT) 장비에 대한 기술규정 적용과 관련된 표준 목록을 포함한 회람문 초안(Circular Draft)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람문 초안에는 통신 및 정보통신기술 장비 기술규정에 적용되는 최신 국가, 지역, 국제 표준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기술 발전 및 혁신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될 예정입니다.
해당 목록은 현재 82개의 표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랍어 및 영어로 제공됩니다. 포함된 주요 표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르단: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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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dopting and Updating Standard Specifications, Announcement, Augus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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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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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식품, 의료기기, 차량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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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식품 시험, 의료기기 시험, 차량 부품 시험과 관련된 개정된 표준 규격을 채택 및 승인하는 고시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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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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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30일, 요르단 표준계량원(Jordan Institution for Standards and Metrology, JISM)은 식품 시험, 의료기기 시험, 차량 부품 시험과 관련된 개정된 표준 규격을 채택 및 승인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규제 및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새롭게 채택 및 개정된 표준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으며, 인정기관은 반드시 해당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시험 및 인증 활동은 채택 및 개정된 표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채택·개정된 표준의 예시
개정된 의료기기 표준
신규 채택된 차량 관련 표준
신규 채택된 조명 세트 및 조명 기구 관련 표준
신규 채택된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관련 표준
본 신규 채택 및 개정 표준은 2025년 11월 30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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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solution No. 780/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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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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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통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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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제품 인증 규정 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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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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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2025년 8월 1일, 브라질 국가전기통신국(ANATEL)은 결의안 No. 780/2025를 발표하며, 통신제품 인증 절차를 규정한 결의안 No. 715에 대한 개정 내용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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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주요 변경 내용 |
발효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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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
통신망에 통합된 데이터센터의 인증 의무화 |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보완 규정 발표 후 3년 이내 전면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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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플레이스 책임 |
비인증 통신제품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에 공동 책임 부과 |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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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행위 확대 |
비인증 제품의 광고, 보관, 견적 제시, 제안, 가격 책정 행위 포함 |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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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비시 장비 |
특정 정부·공공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인증 가능 |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 |
[브라질: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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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he Technical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Restricted (Low Power)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Act No. 10988, 2024 – Amendment – (on drone control and operation blocking frequencies) Act No. 920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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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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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파 신호 차단기(B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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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파 신호 차단기(BSR) 사용에 관한 기술·운영 요건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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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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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1일, 브라질 국가전기통신국(Anatel)은 2024년 7월 26일 제정된 「Ato SOR No. 10.988」로 승인된 전파 신호 차단기(BSR) 사용에 관한 기술·운영 요건을 개정하는 Ato No. 9207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항목 6.1을 수정하여, 드론의 제어 및 운용을 차단하기 위해 BSR 장비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무선 주파수 하위 대역에서만 동작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본 법령은 2025년 8월 1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브라질: 텔레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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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onformity Assessment and Approval of Telecommunications Products, Resolution No. 715, 2019 – Amendment – (on refurbished equipment, data centers and online markets) Resolution No. 78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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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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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재제조 또는 재사용(리퍼비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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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재제조 또는 재사용(리퍼비시) 제품이 규정 제55조의 승인 요건을 적용받지만, 공공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만 적합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결의안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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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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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4일, 브라질 국가전기통신국은 「전기통신 제품 적합성 평가 및 승인에 관한 규정(결의안 제715호, 2019년)」의 일부 조항을 폐지하고, 여러 조문을 개정하는 결의안 제780호(2025년)를 승인했습니다.
개정된 제90조는 재제조 또는 재사용(리퍼비시) 제품이 규정 제55조의 승인 요건을 적용받지만, 공공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만 적합성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통신망에 통합되는 전기통신 제품과 데이터센터는 시장 출시 또는 운영 개시 전에, 해당 기술 사양에 따라 필요한 평가를 거쳐 Anatel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승인 제품에는 Anatel 공식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야 하며, 승인 코드는 모든 전자 광고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 마켓플레이스, 디지털 플랫폼 등 유통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이러한 조건 준수 여부와 승인 코드의 유효성을 확인할 공동 책임을 집니다.
결의안은 제재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 목록을 개정하고, 해당 상거래 관계에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망 일부를 구성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평가 체계를 도입했으며, 운영 절차 마련 기한은 240일, 기존 시설의 준수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8월 4일부터 발효되며, 제2조와 제3조는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브라질: 텔레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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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Official Letter No. 246/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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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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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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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Band 2 (FDD, 1880–1920 MHz) 장비 승인 임시 허가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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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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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Band 2 (FDD, 1880–1920 MHz) 장비 승인 임시 허가 철회
주요 변경 사항
인증에 미치는 영향
공식 사유
공문 No. 246/2025 (영문 요약 번역)
[콜롬비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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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ircular No. 162 of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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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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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통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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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통신 장비 인증 규정 주요 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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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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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콜롬비아 통신규제위원회(CRC)는 2025년 6월 18일 자로 서한 제162호를 발행하여, 전기통신 장비 인증 규정에 관한 여러 중요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이번 개정은 안전성 향상, 국제 호환성 확보, 콜롬비아의 디지털 인프라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콜롬비아가 5G 및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제조업체와 통신사는 변경된 인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멕시코: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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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of Three-Phase AC Induction Motors, Squirrel Cage Type, with Nominal Power of 0.746 kW to 373 kW, Standard, NOM-016-ENER-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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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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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삼상 교류(AC) 전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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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삼상 교류(AC)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표준 NOM-016-ENER-2025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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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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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19일, 멕시코 에너지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가표준협의위원회(CCNNPURRE)는 삼상 교류(AC)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표준 NOM-016-ENER-2025를 공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0.746kW~373kW 정격출력, 2, 4, 6 또는 8극, 최대 600V(50Hz 및 60Hz) 정격전압을 가진 원통형(스크릴 케이지)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해 최소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험 및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전동기는 개방형(open) 또는 밀폐형(closed), 단일 회전 주파수, 수평 또는 수직 설치, 공랭식, 연속 운전용으로, 멕시코에서 수입·제조·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본 표준은 다음에도 적용됩니다:
단, 냉각을 위해 보조 장비가 필요한 전동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표준은 개방형·밀폐형 전동기를 구분하고, 이러한 전동기는 명판 또는 라벨에 정격 효율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섹션 6, 표 1 참조).
섹션 9: 시험 방법 규정
섹션 10: 라벨링 요건 규정 — 제품에 영구적·식별 가능·지워지지 않는 데이터 플레이트 또는 라벨 부착. 다음 정보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기재해야 함:
섹션 12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조자·생산자·수입자는 승인된 시험소 또는 인증기관에서 제품을 인증받아야 멕시코 내에서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방식에는 정기적 제품 시험, 생산라인 품질경영시스템, 로트별 인증 등이 포함되며, 샘플링 절차 및 인증서의 정지·취소·갱신 기준도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표준은 2026년 2월 15일 발효되며, 기존 NOM-016-ENER-2016을 대체합니다.
[멕시코: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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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Unitary Air Conditioners, Standard NOM-035-ENER-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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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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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일형(패키지형)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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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일형(패키지형)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표준 NOM-035-ENER-2024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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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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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8월 20일, 멕시코 에너지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가표준협의위원회(CCNNPURRE)는 단일형(패키지형)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표준 NOM-035-ENER-2024를 공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냉방 모드에서의 최소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험 및 적합성 평가 요건을 규정하며, 멕시코에서 수입·제조·판매되는 정격 냉방 능력 19,050W(65,000 BTU/h)~70,340W(240,000 BTU/h)의 단일형(패키지형) 에어컨에 적용됩니다.
단, 스플릿형 중앙 에어컨, 수냉식 또는 증발냉각식 에어컨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본 표준은 압축기 기술 및 장비 운전 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압축기 기술별
장비 운전 방식별
또한, 해당 장비는 섹션 6의 표 1에 따른 에너지 효율비(EER)를 충족해야 합니다.
섹션 10: 라벨링 요건: 제품에는 Arial 또는 Helvetica 폰트, 섹션 10.4에 규정된 크기로 영구적·식별 가능·지워지지 않는 데이터 플레이트 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섹션 12: 적합성 평가 절차
제조자·생산자·수입자는 멕시코에서 제품을 수입·제조하기 전에 반드시 승인된 시험소 또는 인증기관에서 제품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비준수 시 품질 인프라법(Quality Infrastructure Law)에 따른 제재가 부과됩니다.
본 표준은 2026년 2월 16일 발효됩니다. 8월 19일, 멕시코 에너지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가표준협의위원회(CCNNPURRE)는 삼상 교류(AC)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표준 NOM-016-ENER-2025를 공표했습니다.
[우루과이: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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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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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UR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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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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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복수모델 및 브랜드 관련 인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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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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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각 승인 신청/인증서는 단일 장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한 장비라면, 모델이 동일한 경우 두 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즉, 동일한 장비이고 동일한 무선/주파수(RF) 시험 성적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모델에 대해 여러 브랜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동일한 장비, 동일한 모델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험 성적서나 모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장비에 대한 승인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URSEC에서 거부됩니다.
[대한민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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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1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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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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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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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EC 국제 표준 부합화에 따른 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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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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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표준명
제정 KSCIEC61083-3 고전압 및 대전류 시험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 제3부: 교류 및 직류의 전압과 전류 시험을 위한 하드웨어 요구사항
제정 KSCIECTR62351-90-1 전력 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 교환 ─ 데이터와 통신 보안 ─ 제90-1부: 전력 시스템에서 역할 기반 접근 제어 처리 지침
제정 KSCIEC62361-2 전력시스템 관리 및 관련 정보교환 ─ 장기적 상호운용성 ─ 제2부: 감시제어와 데이터 수집(SCADA)을 위한 종단간 품질 코드
제정 KSCIECTR61850-90-10 전력 유틸리티 자동화를 위한 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 ─ 제90-10부: 스케줄링에 대한 모델
제정 KSCIEC61439-6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어셈블리 ─ 제6부: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버스웨이)
제정 KSCIEC60947-5-5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5부: 제어회로 장치 및 개폐소자 ─ 기계식 래칭 기능이 있는 전기 비상 정
지장치
제정 KSCIEC60947-5-3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제5-3부: 제어회로 장치 및 개폐소자 ─ 고장 조건에서 동작이 정의된 근접 장
치(PDDB) 요구사항
제정 KSCIEC60255-187-1 보호계전기와 보호장비 ─ 제187-1부: 차동보호에 대한 기능적 요구사항 ─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의 억제 및 비억제 차동보호
제정 KSCIECTS63014-1 고전압 직류(HVDC) 송전 — DC 측 설비에 대한 시스템 요구사항 ─ 제1부: 전류형 컨버터 사용
제정 KSCIECTR63262 전력 시스템에서 종합조류제어기(UPFC)의 성능
제정 KSCIEC62751-2 고전압 직류송전(HVDC) 시스템 전압형 컨버터(VSC) 밸브에서의 전력손실 ─ 제2부: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
제정 KSC7720 지중 매입형 LED 보행신호 등기구
2. 주요 제정 내용
KSCIEC61083-3: 높은 교류 및 직류의 전압과 전류로 시험하는 동안 측정에 사용되는 디지털 기록 장비에 적용 이 표준은 관련 IEC 표준(예를 들면 IEC 60060-1, IEC 60060-2, IEC 60060-3, IEC 62475, IEC 61180)에 명시된 측정 불확도 및 절차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측 정 특성 및 교정에 대하여 규정
KSCIECTR62351-90-1: KS C IEC TS 62351-8에서 정의된 역할 기반 접근 제어를 통해 전력 시스템의 데이터 객체에 대한 사용자 및 자동화된 에이전트의 접근 제어를 다룸, 상호운용 성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역할을 정의하는 방법의 표준화가 권장되며, 이 표준의 주요 초점은 전력 시스템에서 맞춤형 역할, 역할-권한 매핑 및 이러한 맞춤형 역할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인프라 지원을 정의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음
KSCIEC62361-2: 전력 시스템 관리 분야의 감시 제어 및 데이터 수집(SCADA)과 관련된 기 존 IEC 표준에서 사용되는 품질 코드를 표준화, 검침 품질 코딩은 이 표준의 범위에서 고려하지 않음, 표준 간의 매핑을 결정하고 표준화하며 매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정보의 최종 손실 을 표준화
KSCIECTR61850-90-10: IEC 61850을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스케줄 기능을 적 용하는 방법을 사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케줄 개념을 제공, 스케줄에 대한 요구사 항에 대해 설명하고, 스케줄 모델링 원칙에서는 스케줄 제어기, 스케줄링 및 직접 제어와 설정, 스케줄 동작, 스케줄 구조, 스케줄 관리 및 스케줄 구성을 설명, 스케줄 수행을 위해 파생한 논 리노드와 공통 데이터 클래스 및 열거형 데이터 속성을 제공
KSCIEC61439-6: 저압 BTS(버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서비스 조건, 구성 요구사항, 기술적 특 성 및 검증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명시, 일회성으로 설계, 제조 및 검증되거나 완전히 표준화되고 대량으로 제조되는 모든 BTS에 적용
KSCIEC60947-5-5: 기계식 래칭 기능이 있는 비상 정지 장치의 전기적 및 기계적 구성과 이 에 대한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양을 제공. 이 표준은 비상 정지 신호를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전 기 제어 회로 장치 및 개폐 소자에 적용되며, 이러한 장치는 자체 인클로저와 함께 제공되거나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될 수 있음
KSCIEC60947-5-3: KS C IEC 60947-5-2에 주어진 추가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고장 조건 에서 동작이 정의된 근접 장치(PDDB)의 고장 성능 측면을 다룸, 다른 특정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할 수 있는 기타 특성은 다루지 않으며, 아날로그 출력의 근접 장치에는 적용하지 않음
KSCIEC60255-187-1: 교류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의 고장 검출을 위해 설계된 (양단)차동보 호의 기능 및 성능평가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성능시험 결과를 문서화하고 발간하는 방법을 정의
KSCIECTS63014-1: 전류형 컨버터를 사용하는 고전압 직류(HVDC) 송전 시스템의 DC 측 설 비의 사양을 규정하는 데 유용한 전반적이고 일관된 일련의 지침을 제공
KSCIECTR63262: 전력 시스템에 UPFC를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 즉, 문자 기호, 용어와 정의, 원리 및 구성, 설계 규칙, 주요 장비에 대한 성능 요구사항, 제어 및 보호, 절연협조 시스 템 성능 및 시험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
KSCIEC62751-2: 고전압 직류(HVDC) 시스템에서의 컨버터의 각 밸브가 직렬로 연결된 복수 의 독립식 2단자 전압제어 전압원으로 구성된 모듈형 멀티레벨 컨버터(MMC)를 기반으로 하는 HVDC 시스템 밸브에서의 전력손실 계산을 위해 채택해야 할 세부 방법을 제공
KSC7720: AC 220 V, 60 Hz 전원에서 일체형 또는 내장형 LED 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 로 사용하고 구동장치를 포함하는 지중 매입형 LED 보행신호 등기구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
[대한민국: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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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 제2025 - 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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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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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자파 적합성 대상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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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고 그 외 오기를 정정하기 위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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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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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1. 개정이유
전자파적합성 분야 국가표준(KS)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에 반영하고 그 외 오기를 정정하기 위해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표준 부합화한 국가표준을 반영
(안 제3조제21항, 제4조제11항제1호, 제4조제11항제2호, 제4조제11항제4호, 제4조제11항제5호, 제4조제11항제6호, 제4조제11항제7호, 제4조제11항제8호, 제4조제11항제10호, 제4조제11항제11호, 제4조제11항제12호, 제4조제11항제13호, 제4조제11항제15호, 제4조제17항, 제4조제18항)
나. 잘못 표기된 표준명의 연도에 대한 오기 정정 (안 제4조제3항3, 제4조제3항4, 제4조제13항, 제4조제19항)
다. 별표 1, 별표 2의 근거 명확화(안 제4조제3항2, 제4조제9항)
[대한민국: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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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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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고효율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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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회생제동장치, 공기-물 히트펌프, 스마트LED조명, LED패키지(부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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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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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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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주요 내용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규 품목 도입 (회생제동장치, 공기-물 히트펌프)
회생제동장치: 승강기 등에 널리 보급된 전기제동장치로서 에너지 절감 잠재량이 상당하여 제도권에 도입, 효율기준 등을 관리
공기-물 히트펌프: 탄소중립 핵심분야로 제도권에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내 보급정책 등에 활용
2. 스마트LED조명 인증기준 정비
대기전력 기준강화: 조명 분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기전력 기준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관련 기준 정비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광플리커 기준 정비: 광플리커 성능 지표(PstML, SVM) 중 SVM 지표에 대한 글로벌 시험 방법 및 KS 기준 도입 및 적용 (변경 내용: 미 Energy Star의 시험 방법 도입 및 KS 기준 SVM <= 0.9 적용)
3. LED패키지(부품)에 대한 규제 완화 조항 신설
양도양수에 따른 'LED패키지(고효율LED조명 부품)' 제조사 변경 시, 기존의 모델명, 성능을 유지하는 경우 재시험 면제 근거 마련 (인증제도 개선방안('22.9, 국표원) 후속조치)
4. 기타 규정 정비
보일러 압력단위 국제기준(SI단위)으로 변경,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시험기관 현행화
[중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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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Detailed Implementation Rules for National Product Quality Supervision and Spot Inspection of 136 Products including Electric Self-Balancing Scooters, Announcement No. 2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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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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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동스쿠터 등 136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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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136개 품목에 대한 국가 제품 품질 감독 및 샘플 검사 세부 시행 규칙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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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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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6월 23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은 136개 품목에 대한 국가 제품 품질 감독 및 샘플 검사 세부 시행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 품목들을 포함하여, 제품별 샘플링 방법, 시험 기준, 판정 규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동 균형 스쿠터
전기 자전거
아동용 가구
산업용 및 상업용 가연성 가스 감지기
가정용 세정제
돋보기(리딩글라스)
목재 가구
소파
상업용 가스 연소 기기
전기차용 파워 배터리 셀
전기 자전거 충전기
전력 변압기
전선 및 케이블
전자제품용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주방 가전
냉장고(냉동고 포함)
인덕션 레인지
전기 오븐 및 토스터
전기 주전자
전기 담요
전원 어댑터
조명기기
아동용 손목시계
룸 에어컨 등
이번 공고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 품목에 대해 이전에 발표된 시행 규칙은 모두 폐지됩니다.
[중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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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QC13-464220-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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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Q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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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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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리튬 배터리 및 배터리 팩 시스템에 적용되는 CQC 표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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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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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해당 인증은 다양한 에너지 저장 설비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 및 배터리 팩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 설비;
중앙 비상 조명 및 경보 시스템;
고정식 엔진 시동 장치;
태양광(PV) 시스템;
가정용(주거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HESS);
대용량 에너지 저장 설비(계통 연계형 및 독립형 포함).
본 규칙은 인증 절차, 제출 서류, 시험 방법, 검사 기준, 인증의 평가 및 승인, 인증 후 사후 관리, CQC 마크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및 인증에는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차 리튬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한 GB 44240-2024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규칙은 2025년 7월 9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중국: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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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atalogue of Products Subject to Energy Efficiency Labelling (2025 Edition), Draft Announcement, Jul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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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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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예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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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중국: 에너지 효율 라벨 제품 목록(2025년판) 초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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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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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에너지 효율 라벨 대상 제품 목록(2025년판)」과 일부 제품에 대한 시행 규칙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공고는 「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조치」(2016년 제35호)에 근거하며, 제품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개별 제품군에 대한 시행 세칙을 수정·보완한 내용입니다.
이번 초안이 확정되면, 과거에 발표된 2016년 제14호, 2020년 제640호, 2021년 제679호 공고는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폐지될 예정입니다.
주요 적용 제품 범위 (예시):
고압 삼상 케이지형 유도 전동기
상업용 냉장 설비 (자동판매기, 원격 응축 캐비닛, 일체형 캐비닛 등)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주방 기기: 전기밥솥, 인덕션레인지, 전자레인지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시행 규칙 개정)
공기청정기 (시행 규칙 개정)
마이크로컴퓨터 (시행 규칙 개정)
가스 조리기기
전기 선풍기
룸 에어컨 및 멀티 스플릿(히트펌프) 시스템
냉장고
세탁기
냉수기 (지열식, 흡수식 포함)
전력 변압기
접촉기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팩스기
평면 텔레비전
가정용 태양열 온수 시스템
전기 온수기
저장식 전기 온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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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제안 |
적용 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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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 |
전기밥솥, 인덕션레인지, 전자레인지 등 가정용 주방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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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일 |
영구자석 동기 전동기, 공기청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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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일 |
서버(타워형, 랙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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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일 |
마이크로컴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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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일 |
가스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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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
고압 삼상 유도 전동기, 상업용 냉장설비 (자판기, 캐비닛 등) |
[중국: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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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Certification Pilot Certification Catalog (First Batch), Announcement No. 57, Jul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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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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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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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제품 탄소발자국 라벨 인증 시범 인증 목록(1차)’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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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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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생태환경부 및 공업정보화부(MIIT)와 공동으로 '제품 탄소발자국 라벨 인증 시범 인증 목록(1차)’을 발표하였습니다.
1차 시범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태양광 모듈
철강 제품
섬유 제품
룸에어컨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소형 전기모터
타이어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목질 보드 및 목재 바닥재
이번 시범 사업은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소비자와 시장에 투명하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녹색소비 및 지속가능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일본: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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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4, 1950 and Others - Amendment - (on Inmarsat IoT-typ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Ordinance No. 6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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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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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Inmarsat IoT형 위성 통신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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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정령 제14호)」 및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Inmarsat IoT형 위성 통신 시스템(이하 ‘Inmarsat IoT형’)에 대한 기술 기준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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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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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6월 25일, 일본 총무성은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정령 제14호)」 및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Inmarsat IoT형 위성 통신 시스템(이하 ‘Inmarsat IoT형’)에 대한 기술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Inmarsat IoT형은 Inmarsat 위성을 사용하는 위성 통신 시스템으로, 3GPP 위성 NB-IoT 표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장비는 상향 1626.51660.5 MHz, 하향 15251559 MHz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주로 휴대전화 내장형 단말기, 차량용 단말기, IoT 단말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Inmarsat IoT형 무선설비에 대한 적합성 조건은 「무선설비 규칙(1950년 정령 제18호)」 제49조의24(6)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송신장치에 대한 조건
변조 방식은 이진 위상 편이 변조(BPSK) 또는 직교 위상 편이 변조(QPSK)일 것
전송 속도는 다음 중 하나일 것: 3,750 / 7,500 / 15,000 / 30,000 bps
수신장치에 대한 조건
수신장치의 안테나 시스템의 절대 이득과 등가 잡음온도의 비율이 -40데시벨 이상일 것
안테나에 대한 조건
송수신되는 전파의 편파는 우손 원형 편파 또는 선형 편파일 것
그 외에도 총무대신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별표 제1~제3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 (주파수 허용 오차)
Inmarsat IoT형 무선설비: 0.1 × 10⁻⁶
별표 제2호 (점유 주파수 대역폭 허용 오차)
전송속도 3,750 또는 7,500bps: 36kHz
전송속도 15,000 또는 30,000bps: 68kHz
별표 제3호 (스퓨리어스 및 불요 방사 허용 오차)
12.75GHz 이하 주파수대에 대한 불요 방사의 허용치 규정
마지막으로, 이 개정안에서 신설한 「무선설비 규칙」 제49조의24(6)은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정령 제14호)」 제15조의3(특정 무선국용 무선설비 규격) 및 「특정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인정 규칙(1981년 정령 제37호)」 제2조(특정 무선설비의 정의)에서 참조하는 조항으로도 명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포일인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만: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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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Conservation Labelling Program Requirements for Electric Storage Tank Water Heaters, Order No. 10205010131, 2013 – Amendment – (on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and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ling requirements) Order No. 11104605230, December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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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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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저장식 온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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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저장식 온수기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부착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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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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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2년 12월 9일, 대만 경제부 에너지국은 「전기 저장식 온수기 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부착 및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였습니다.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에너지국은 전기 저장식 온수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과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요건을 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이에 국한되지 않음):
제3조 및 제4조: 제조업체는 중앙 관할 기관에 해당 조항에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여, 에너지 효율 등급 및 라벨 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양식은 본 명령의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조업체는 전기 저장식 온수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에너지 효율 등급표(도표 1)를 사용 설명서 또는 최소 단위의 판매 포장에 부착하거나, 제품 본체 전면의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전시 또는 판매 시, 해당 제품의 전면에 에너지 효율 등급표를 눈에 잘 띄는 방식으로 부착, 걸기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제10조: 제조업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판매된 각 유형의 전기 저장식 온수기의 판매량을 관리 시스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7월 1일부로 발효됩니다.
[대만: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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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and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ling and Inspection of Electric Storage Water Heaters, Announcement No. 1030460202 - Amendment - (on adjusting label to reflect agency restructuring) Announcement No. 11358001920,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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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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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저장식 온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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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저장식 온수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에너지 효율 등급 및 라벨 부착 요건에 관한 기존 규정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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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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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5월 23일, 대만 경제부(MOEA)는 전기 저장식 온수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에너지 효율 등급 및 라벨 부착 요건에 관한 기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6일, 경제부 에너지국이 공식적으로 폐지되고 '에너지청(Energy Administration)'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에너지 라벨 상의 기존 '에너지국' 표기를 '에너지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청의 새로운 로고가 기존 에너지국 로고를 대체하게 됩니다.
단, 라벨 부착 위치에 대한 지침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은 제품의 사용 설명서, 포장 또는 본체 전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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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2(41)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4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Pump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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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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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전기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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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전기 펌프 안전기준 ‘TIS 60335-2(41)’ 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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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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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1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에 관한 규정 - Part 2-41: 펌프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TIS 60335-2(41))을 제정한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표준은 액체 온도 90°C 이하, 정격 전압 단상 250V 이하 또는 기타 480V 이하(직류 포함)의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전기 펌프의 안전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펌프들이 포함됩니다:
수족관 펌프
정원 연못용 펌프
샤워 부스터 펌프
슬러지 펌프
침수형 펌프
탁상 분수 펌프
수직 습식 피트 펌프
한편, 다음과 같은 펌프는 이번 표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난방 및 급수용 고정식 순환 펌프 (IEC 60335-2-51에 따름)
가연성 액체용 펌프
산업 전용 펌프
부식성·폭발성 환경 등 특수 조건용 펌프
전기분해 방식의 염소 발생기를 포함한 펌프
또한, 특정한 언급이 없는 한, 기기 내부에 통합된 펌프는 본 표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표준에는 적용 범위, 용어 정의, 일반 요구사항, 라벨링 및 시험 요건, 감전 방지, 과부하 보호, 내열성·내화성·내부식성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고는 발행일로부터 120일 후인 2025년 6월 2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태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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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2(3)-2567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 Irons, Announcement, July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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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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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다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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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다리미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표준 TIS 60335-2(3)-2567의 제정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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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2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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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7월 15일, 태국 산업부는 전기 다리미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산업표준 TIS 60335-2(3)-2567의 제정을 공표하였습니다.
표준 TIS 60335-2(3)-2567은 전기 다리미에 대한 적용 범위, 참고 문서, 시험을 위한 일반 조건, 분류 기준, 표시 및 라벨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모든 건식 및 스팀 다리미에 적용되며, 물 보일러 또는 최대 용량 5L 이하의 별도 물 용기를 갖춘 전기 다리미, 정격 전압 250V 이하의 제품을 포함합니다. 이는 직류(DC) 또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가정용으로 제작되지 않았지만 공공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업용 또는 매장용 전기 다리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운송 수단 내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 다리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공표 내용은 TIS 60335-2(3)-2567이 장관령을 통해 강제 적용되는 날인 2025년 12월 24일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태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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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4140-3 on Tractors and Machinery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 Electrical High-Power Interface 700 V DC/480 V AC - Part 3: Safety Requirement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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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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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고출력 인터페이스(H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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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고출력 인터페이스(HPI)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 요구사항과 지침을 규정하는 산업표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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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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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14일, 태국산업표준원(TISI)은 산업표준 TIS 4140-3 제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TIS 4140-3은 TIS 4140 시리즈 중 하나로, 전기 고출력 인터페이스(HPI)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 요구사항과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ISO 23316-3:2023을 동등하게 채택하였습니다.
[태국: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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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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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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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LTE Band 75 및/또는 5G NR Band n75 지원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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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본래 2025년 8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Band 75/n75에 대한 시험 성적서 제출 의무화 일정이 앞당겨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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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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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2025년 6월 30일, 태국 NBTC(방송통신위원회)가 1500MHz 대역(Band 75/n75)의 주파수 경매를 완료함에 따라, 본래 2025년 8월 4일로 예정되어 있던 Band 75/n75에 대한 시험 성적서 제출 의무화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새로운 시행일자: 2025년 7월 3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조치 사항:
LTE Band 75 및/또는 5G NR Band n75를 지원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NBTC Class B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위한 RF 시험 성적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Band 75/n75는 수신 전용 밴드로, 다른 주파수 대역과 Carrier Aggregation(CA) 방식으로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역과는 다른 시험 방식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세부 설명입니다.
SA(Stand Alone) 모드: n75가 태국에서 사용 중인 다른 대역(n1, n3, n8 등)과 함께 CA 구성(n1_n75, n3_n75 등)된 경우, 최소 한 쌍의 CA 구성(n1_n75 등)에 대해 SA 모드에서 RF 시험 성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NSA(Non-Stand Alone) 모드: n75가 LTE 대역과 함께 EN-DC 구성(LTE-NR, 예: 1_n75, 3_n75 등)으로 사용될 경우, 최소 한 쌍의 EN-DC 구성에 대해 NSA 모드에서 RF 시험 성적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적용 규격: 시험은 ETSI TS 138 101-1 V18.9.0 또는 이후 버전을 기준으로 하며, 태국에서 사용하는 대역 중 1쌍만 시험하면 충분합니다 (예: n1_n75, n3_n75, n8_n75 중 하나만 시험).
태국 사용 주파수 참고:
4G (LTE): 1, 3, 5, 8, 28, 40, 41, 46, 75
5G NR: n1, n3, n5, n8, n28, n40, n41, n75, n258
해당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는 제품의 경우, 즉시 대응이 필요하오니 시험 성적서 준비 및 제출 일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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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Standards for Wireless Broadband Access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or Devices Based on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 Technology Standard, Decree No. 20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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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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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IMT-2020 기반 무선 광대역 접속(WBA)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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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MT-2020 기반 무선 광대역 접속(WBA) 장비 기술 기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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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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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23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무선 광대역 접속(WBA) 통신 장비 및 기기에 적용되는 기술 기준을 규정하는 장관령 제204호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기준은 국제모바일통신-2020(IMT-2020)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관령은 2021년 제정된 정부령 제46호(우편·통신·방송 관련) 제34조 1항 및 제37조 1항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생산, 조립, 수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모든 통신 장비 및 기기는 장관이 정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번 장관령은 IMT-2020 기반의
WBA 가입자 단말(Annex I)
WBA 기지국(Annex II)
에 대한 기술 기준과 시험 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기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공급 요건, 전기적 안전 요건, 전자파 적합성(EMC) 요건, 무선 주파수 요건, 안테나 요건, 기술 운영 조건 등
전자파 내성(EMC) 및 비전리 방사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의 장관령을 통해 규정될 예정입니다.
기술 기준의 준수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통신 장비 및 기기 인증서를 통해 입증됩니다.
본 장관령은 2025년 5월 23일부로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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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Standards for Cellular Mobil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or Devices Based on Long Term Evolution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20 Technology Standards, Draft Decree, Jul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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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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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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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한 장관령 초안을 마련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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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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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현재 LTE 및 국제이동통신-2020(IMT-2020, 일명 5G)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한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에 관한 장관령 초안을 마련 중입니다. 본 초안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2024년 제352호 장관령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LTE 및 IMT-2020 기술에 대해 2.6GHz 주파수 대역을 추가
IMT-2020(5G) 기술 기반의 중계기(Repeater) 기술기준 추가 (신설 부속서 VIII 참고)
IMT-2020 기술 표준 기반 광대역 무선접속(BWA)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에 대한 기술기준 주요 항목:
운용 주파수 (Working Frequency)
출력 전력 (Output Power)
출력 RF 스펙트럼 (Output RF Spectrum)
인접 채널 누설비율 (ACLR)
대역 외 불요파 (OBUE)
스퓨리어스 방출 (Spurious Emission)
블로킹 특성 (Blocking Characteristics)
본 장관령은 채택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발효되며, 동시에 2024년 제352호 장관령은 폐지되고 효력을 상실합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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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ircular Letter No. 3 of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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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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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SDPPI 대상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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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기기 적합성 선언서 양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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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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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산하 디지털 인프라 서비스국(Directorate of Digital Infrastructure Services, Komdigi)은 2025년 제3호 공문(Circular Letter No. 3 of 2025)을 통해 통신기기 및/또는 장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양식 변경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문은 2024년 제3호 정보통신부령(Kominfo Regulation No. 3 of 2024)의 후속 조치로, 통신기기 및 장비 인증 신청자 전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적합성 선언서는 인증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번 양식 변경의 목적은 인증 평가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8월 1일 이후 제출되는 모든 인증 신청서는 본 공문 첨부문서 I에 명시된 신규 적합성 선언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31일 이후에도 구 양식을 사용할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이 공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통신기기 및 장비에 적용됩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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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Standards for Land Mobile Radio Telecommunications Devices, Draft Decree, Jul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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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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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육상이동 무선 통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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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육상이동 무선(Land Mobile Radio) 통신기기의 기술기준 제정 초안을 공청회용으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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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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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18일,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digi)는 육상이동 무선(Land Mobile Radio) 통신기기의 기술기준 제정 초안을 공청회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초안은 2021년 제46호 정부령 「우편, 통신 및 방송에 관한 규정」 제34조(1) 및 제37조(1)에 따른 것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제조, 조립 또는 수입되어 유통·사용되는 모든 통신기기 및 장비(육상이동 무선기기 포함)는 정보통신부가 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존의 고정 및 이동 무선서비스용 육상이동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현재의 기술 발전과 더 이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고자 본 기술기준 제정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파적합성(EMC) 요건을 국제표준(CISPR 32 또는 ETSI EN 301 489)으로 업데이트
전기적 안전요건을 IEC 60950-1 또는 IEC 62368-1 기준으로 변경
육상이동 무선기기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일반 무전기(conventional), 트렁킹 무전기(trunking), 사설이동무선(PMR)
일반 및 트렁킹 무전기를 4가지 그룹으로 분류: 휴대형(handheld), 차량용(mobile), 기지국/중계기(base/repeater), 라디오 모뎀
장비의 허용 주파수 범위를 TASFRI 주파수 분배와 일반적인 벤더 생산 범위에 맞게 조정 (예: 기존에는 UHF 장비가 3003000MHz 사용 가능했으나, 초안에서는 300470MHz로 제한 → 450~512MHz 대역 사용 장비는 불가)
테스트 항목을 유해한 간섭 방지를 위한 최소 항목으로 한정 (예: 작동 주파수, 채널 간격, 출력 전력, 스퓨리어스 방출, 주파수 안정도 등) → 온도, 임피던스, 변조 등은 테스트 항목에서 제외
국제 표준에 따른 시험 방법 도입
본 초안이 채택되면 기존에 시행되던 다음의 관련 기술기준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1996년 제003/DIRJEN호: 아날로그 트렁킹 단말기 기술요건
1999년 제084/DIRJEN호: SSB-HF/VHF/UHF 무선기기 기술요건
2001년 제270/DIRJEN호: 트렁킹 기지국 기술요건
2002년 제168/DIRJEN호: 디지털 트렁킹 무전기 및 장비 기술요건
2008년 제209/DIRJEN호: 라디오 모뎀 기기 기술요건
2009년 제171/DIRJEN호: HF, VHF, UHF 무선통신기기 및 장비 기술요건
해당 법령은 채택 이후 90일이 경과한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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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Implementation of Indonesian National Standards for Household Electronics, Regulation No. 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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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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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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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적 적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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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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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24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의 의무적 적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및 제품 범위 (제2조 제3항)
이 규정은 정격 전원 공급값이 단상 교류 또는 직류 250V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용 전자제품 중,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양수기, 수중 양수기
전기 및 스팀 다리미(물탱크, 보일러 포함)
전기 믹서기, 전기 착즙기, 전기 블렌더, 전기 다지기, 푸드 프로세서
전기밥솥, 슬로우쿠커
전기 주전자
수중 온수기
정수기 및 급수기
적용 표준 목록 (제2조 제2항)
다음 10개의 SNI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SNI IEC 60335-1:2020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일반 요구사항)
SNI IEC 60335-2-40:2009 (열펌프, 에어컨, 제습기)
SNI IEC 60335-2-7:2010 (세탁기)
SNI IEC 60335-2-24:2020 (냉장기기, 아이스크림 기기, 제빙기)
SNI IEC 60335-2-41:2010 (양수기)
SNI IEC 60335-2-3:2022 (전기다리미)
SNI IEC 60335-2-74:2010 (이동식 수중 가열기)
SNI IEC 60335-2-14:2011 (주방기기)
SNI IEC 60335-2-15:2011 (액체 가열 기기)
SNI IEC 60335-2-89:2015 (상업용 냉장기기)
적용 대상자 (제5조)
해당 가정용 전자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하는 인도네시아 국내외 기업은 위의 SNI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제6조 및 제3장)
SNI 이행을 위한 적합성 평가는 다음 요소를 포함합니다:
ISO 9001:2015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및 생산 공정 감사
해당 SNI에 따른 품질 적합성 시험
평가 결과는 SNI 인증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적합성 평가 절차 요약:
제10조: 인도네시아 내 기업의 인증 요건
제11조: 해외 제조업체의 인증 요건
제13~29조: SNI 인증 절차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인도네시아 내 공인 대리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제30~39조: SNI 마크 및 전자마크 승인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SNI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
인증을 받은 제품은 SNI 마크 및 전자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권한기관으로부터 SPPT SNI(SNI 마크 사용승인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마크 부착 방법은 규정에 첨부된 인증 스킴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제39조).
시행일 및 기존 규정 폐지: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7월 24일부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기존 규정은 폐지됩니다:
2010년 산업부령 제84호 (3종 전자제품 대상 SNI 의무 적용에 관한 규정, 2012년 제17호로 개정됨)
2013년 산업부령 제34호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대상 SNI 의무 적용에 관한 규정)
2010년 산업부령 제58호 (주방기기 및 액체 가열기기 대상 SNI 의무 적용에 관한 규정)
경과규정 (제54조~55조):
제54조: 본 규정 시행 이전에 발급된 기존 SNI 인증서는 유효하나, 2026년 7월 24일까지 본 규정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제55조: 기존 규정에 따라 SNI 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전자마크 부착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국내 생산품: 2025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에 생산된 제품은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수입품: 2025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에 통관을 완료한 제품은 유통이 허용됩니다.
[말레이시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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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5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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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IR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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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IMT-Advanced(4세대) 사용자 장비(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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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MT-Advanced (4세대) 사용자 장비 관련 기술 코드 초안에 대한 공청회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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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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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14일, 말레이시아 기술표준 포럼(MTSFB)은 IMT-Advanced(4세대) 사용자 장비(UE)에 관한 기술 코드(2차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기술 코드 초안은 2000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기술표준) 규정에 따라 통신 장비의 인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기술 코드는 말레이시아의 공중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운용되는 4G 사용자 장비에 대해 최소 기술 사양을 제시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장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바일 단말기
휴대용 기기
차량 탑재 장비
RF 인터페이스 카드
모뎀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주파수 대역 포함
- 450 MHz (Band 31):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기계형 통신(MTC)용
- 1900 MHz (Band 39): 철도 무선 통신 전용
전기 안전 및 전자기적합성(EMC) 요건 삭제
해당 기술 코드 초안은 기존의 MCMC MTSFB TC T015:2022를 대체하며, 등록일로부터 발효됩니다.
[필리핀: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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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upplementary Procedure on the Implementation of Registration of Online Sale of Consumer Products under Mandatory Certification, Memorandum Circular No. 2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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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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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전제품, 소비자 전자제품, 조명 및 배선기기, 철강 제품 등 온라인 판매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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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온라인 판매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포함)의 의무 등록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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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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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8일,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행정명령 제25-02호(2025년판)의 이행을 위한 보완 및 절차 지침을 규정한 고시 제25-05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제25-02호 행정명령의 주요 목적은 의무 인증 대상 소비재의 미인증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것을 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판매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포함)의 의무 등록을 통해 시행됩니다. 이 고시는 효율적인 신청을 지원하는 등록 시스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Annex I에서는 등록 신청 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신청서(Annex II) 및 기타 관련 서류와 함께 필리핀표준국(BPS)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PS의 검토 결과가 만족스러울 경우, 규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등록증서(COR)가 발급됩니다.
COR를 부여받은 온라인 판매자 및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R.A. 4109, E.O. 133:1987, E.O. 913:1983, R.A. 7394) 및 BPS 명령을 준수할 것
제품이 인증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질 것
COR를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부착할 것
신청 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Annex III)를 통해 BPS에 통지할 것
관련 수수료 및 비용을 납부할 것
허위 서류 또는 기록을 사용해 COR를 획득한 경우 법적 책임을 질 것
COR는 온라인 판매자 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1개 URL 단위로 발급되며, 양도 불가
등록 일정은 소비재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5월 30일부터 시작: 가전제품, 소비자 전자제품, 조명 및 배선기기, 철강 제품, 플라스틱 파이프 및 세라믹 제품, 시멘트 및 기타 건축 자재
2025년 6월 30일부터 시작: 화학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 기타 소비자 제품
중소기업(MSMEs)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분의 처리 수수료는 면제되며, 신청서 접수비로 PHP 300.00이 부과됩니다.
본 고시는 일반 일간지에 게재된 직후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필리핀: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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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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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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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휴대용 보조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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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2025년 8월까지 휴대용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 도입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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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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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휴대용 보조배터리 관련 사고에 대응하고자, 국제 안전 기준을 자국의 보조배터리 안전 기준(PNS, Philippine National Standard)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8월까지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UL 2056이 보조배터리의 안전 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채택 여부는 8월에 발표될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DTI는 해당 기준의 강제 적용은 아니지만, 업계에 자발적인 준수를 강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UL 2056 기준을 미리 검토하여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 시 시험 또는 인증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이며, 국내 제조사 및 수입사는 향후 인증 요구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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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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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P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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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CPSR 대상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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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관리대상 제품 등록 절차 개요 안내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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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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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1일 자로 발행된 「관리대상 제품 등록 절차 개요 안내서」는 「소비자 보호(안전 요건) 등록 제도 안내서(CPSR Information Booklet)」에 명시된 관리대상 제품(CG: Controlled Goods)의 등록 절차를 요약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공급업체가 등록 절차의 주요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본 문서의 내용과 CPSR 안내서의 내용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CPSR 안내서에 기재된 정보가 우선 적용됩니다.
[싱가포르: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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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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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P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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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CPSA 대상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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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Consumer Product Safety Accuracy System (CPSA+) 가이드북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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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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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안내서는 등록 공급자(RS: Registered Suppliers)를 대상으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정확성 시스템(CPSA+)의 사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CPSA+는 등록된 관리대상 제품(CG: Controlled Goods)의 상태 조회, SDoC(적합성 선언서) 제출 등 다양한 기능을 위해 RS가 사용하던 기존 CPSA 시스템을 대체합니다.
기존 기능 외에도, CPSA+ 시스템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관리대상 제품(CG)의 상태 변경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조치 필요 여부 등과 관련하여 RS에게 이메일 알림을 발송
RS가 현재 보유 중인 CG 및 할당 인증 번호(ACN)의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시보드 개선
RS는 해당 CG의 등록/갱신을 담당하는 지정 인증기관(CAB: Conformity Assessment Body)을 시스템을 통해 쉽게 식별 가능
소비자제품안전국(CPSO)은 본 안내서의 내용을 수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신 버전은 CPSA+ 홈페이지(www.cpsaplus.gov.s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도: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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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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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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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상업용 소형 공기조절기(LCA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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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상업용 소형 공기조절기(LCAC)의 star 등급표 유효기간 2026년 3월 31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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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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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인도 에너지효율국(BEE)의 라벨링 및 기준(S&L) 프로그램에 따라, 현재 의무 규제 대상인 상업용 소형 공기조절기(LCAC)의 별표 등급표 유효기간이 9개월 연장되어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샘플 라벨의 유효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5년 6월 30일 이후에도 BEE에 등록된 모델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기존 승인서를 수정된 샘플 라벨과 함께 2025년 7월 31일까지 포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BEE의 승인을 받은 모델의 경우, 해당 제조업체 또는 허가 보유자는 2025년 6월 30일 이후에도 모델을 유지하겠다는 의향서를 본 공지에 첨부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이후에는 모델 유지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며, 해당 기한까지 신청되지 않은 모델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기존 승인 모델의 유지 신청을 위한 포털은 2025년 6월 25일부터 운영됩니다.
[인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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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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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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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오디오/비디오, 정보통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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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S/IEC IS/IEC 62368-2023(4판)-2023(4판) 안전 표준으로의 전환에 관한 공식 명령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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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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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MeitY가 IS/IEC 62368-2023(4판) 안전 표준으로의 전환에 관한 공식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전자제품의 표준 전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회의가 2025년 7월 11일 MeitY 주관 하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환은 현재 IS 13252 Part 1:2020 및 IS 616:2017 하에 규제되고 있는 전자제품에 적용되며, 새로운 IS/IEC 62368-2023 (4판) 표준은 이 두 기존 표준을 모두 대체하게 됩니다. 해당 전환은 총 42개 제품군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27개는 IS 13252 기준에, 15개는 IS 616 기준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항 요약:
전환 일정: MeitY는 IS 13252 및 IS 616 기준 하에 있는 42개 제품군 전체에 대해 3년의 전환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AR/VR 신규 카테고리 생성: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기기를 위한 신규 제품군이 CRO 하에 신설될 예정이며, 본 명령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는 현재 해당 기기가 기술 사양에 따라 ADPM(IS 13252) 또는 VDU(IS 616)로 분류되는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AMC, 유지보수 및 보증 예외: 업계는 기존 BIS 인증 제품의 경우 고객 요구에 따라 AMC(연간 유지보수 계약) 및 보증을 위한 동일한 교체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표준 전환으로 인해 제품이 업그레이드되겠지만, 모든 제품은 IS/IEC 62368 (4판)으로 전환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MeitY가 예외를 검토할 수 있음을 의장이 밝혔습니다.
단계적 도입 불가: 업계는 어댑터와 같은 부품부터 시작하여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이행을 제안했으나, MeitY는 대부분 제품이 완제품이고 상호 의존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모든 제품이 동시에 전환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SMPS, 전지, 배터리 제외).
이행 및 시리즈 가이드라인: 업계는 기존 R-번호 유지와 명확한 이행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BIS는 이는 표준 변경이므로 기존 시리즈 가이드라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체 시리즈가 아닌 단일 모델만 테스트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으며, MeitY/BIS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 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험소 준비 상황: BIS는 시험소들이 새로운 표준에 맞춰 정비 중이며, 일부는 이미 IS 62368 기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인증 요청이 들어올 경우 BIS는 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며, 3년의 전환 기간은 업계 전체의 준비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IS 마크 표기 간소화: 업계는 제품 마크에 인도 표준 번호 대신 R-번호만 표기함으로써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고 표기 복잡성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은 BIS와의 공식 협의를 위해 업계가 정식으로 제안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품군 통합 제안: 업계는 유사 제품군을 통합하여 복잡성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예: 유선/무선 키보드를 “키보드”로 통합, TV와 VDU 병합 등). 의장은 이 제안을 수용하고, 전환 과정에서 반영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업계를 위한 후속 조치:
42개 제품군의 전환 및 AR/VR 신규 카테고리에 대한 의견을 MeitY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행 및 시리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안사항을 각각 MeitY와 B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 표준 번호 없는 제품 마킹과 관련된 건의사항을 BIS에 제출해야 합니다.
[브라질: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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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he Technical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for Restricted (Low Power) Radio Communication Equipment, Act No. 14448, December 2017 - Proposed Amendment - (on requirement of use of radio signal blockers) Public Consultation No. 22,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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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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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제한(저전력) 무선통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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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제한(저전력) 무선통신기기 기술요건 개정안 공청회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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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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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11일,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공청회 제22호(Public Consultation No. 22)를 통해 제한(저전력) 무선통신기기 기술요건 및 시험절차에 관한 법령(Act No. 14448/2017)을 개정하고자 하는 법령 SOR No. 10.988/2024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안은 원래 법령 SOR No. 10.988/2024를 통해 승인된 신호 방해장비(BSR, signal jammers) 사용에 대한 기술 및 운용 요건 중 항목 6.1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된 문안에 따르면, 드론의 제어 및 작동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BSR 장비는 아래의 하나 이상의 지정된 무선주파수 서브밴드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433–435 MHz
902–928 MHz
1.166–1.186 MHz
1.217–1.237 MHz
1.565–1.585 MHz
2.400–2.483.5 MHz
5.150–5.850 MHz
본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해당 법령은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발효됩니다.
[멕시코: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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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of Three-Phase AC Induction Motors, Squirrel Cage Type, with Nominal Power of 0.746 kW to 373 kW, Standard, NOM-016-ENER-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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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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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3상 스퀴럴 케이지 유도 전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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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3상 스퀴럴 케이지 유도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표준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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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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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8일, 멕시코 에너지 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가 표준 자문 위원회(CCNNPURRE)는 공식 멕시코 표준인 NOM-016-ENER-2025를 공표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정격 출력이 0.746kW~373kW 범위에 해당하는 3상 스퀴럴 케이지 유도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해당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 한계, 시험 방법, 표시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멕시코 내에서 수입, 제조 또는 상업화되는 전동기에 적용되며, 기어모터, 모터 펌프, 모터 압축기를 포함합니다. 단, 보조 냉각 장치가 필요한 전동기나 회전 속도가 여러 개인 전동기는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
최소 에너지 효율 값, 시험 방법, 표시 요건, 적합성 평가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리 손실법(Segregated Losses Method)을 사용하여 효율을 산정합니다. 이 방식은 고정자 및 회전자 권선에서 발생하는 줄 손실, 철심 손실, 마찰 및 환기 손실 등을 포함하여 총 손실을 계산합니다.
전동기는 개방형(열림형) 또는 폐쇄형(닫힘형)으로 구분하여 분류됩니다.
전동기는 문서 내 표 1에 명시된 정격 효율 값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전동기에는 제조사명, 모델명, 외함 유형, 원산지, 정격 효율, 정격 출력(kW), 전압, 주파수, 회전 속도 등이 포함된 영구적이고 식별 가능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적합성 입증 절차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는 공인 시험소 및 제품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주기적 제품 시험, 생산 라인의 품질경영시스템(QMS), 또는 단위로 수행하는 인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샘플링 절차, 인증서 정지/취소/갱신 요건도 포함됩니다.
해당 표준은 CCNNPURRE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CONUEE(국가에너지효율위원회)의 사무총장이자 CCNNPURRE 의장인 이스라엘 하우레기 나레스(ISRAEL JÁUREGUI NARES)가 서명하였습니다.
기타 사항: 본 NOM-016-ENER-2025는 이전 표준인 NOM-016-ENER-2016을 폐지하고 대체합니다. 또한 공식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발효됩니다.
[칠레: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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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llowing the Coexistence of the New and Old Safety and Energy Efficiency Test Protocols for Air Conditioning Equipment, Resolution No. 3272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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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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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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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에어컨에 대한 안전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기존 프로토콜과 신규 프로토콜이 일정 기간 동안 병행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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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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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칠레 전기·연료 감독청(Superintendence for Electricity and Fuels)은 2025년 6월 24일부로 결의안 제32725호를 발표하여, 에어컨에 대한 안전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기존 프로토콜과 신규 프로토콜이 일정 기간 동안 병행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안전 프로토콜(PE N°1/26:2023) 및 에너지 효율 프로토콜(PE N°1/26/2:2023)은 2025년 6월 30일부터 발효되나, 기존 안전 프로토콜(PE N°1/26:2009) 및 기존 에너지 효율 프로토콜(PE N°1/26/2:2020)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전환 기간 동안 기존 또는 신규 기준 중 선택하여 제품을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에너지 효율 라벨 형식이 아직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에너지 효율 프로토콜에 따라 인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형식이 확정되거나 2026년 4월 30일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기존 라벨 형식을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칠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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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Protocol for Safet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Dishwashers, Draft Protocol PE No. 1/04:2025, Jul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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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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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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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정격전압 250V 이하의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에 적용되는 신규 인증 절차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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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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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6월 21일, 칠레 전기연료감독청(SEC)은 정격전압 250V 이하의 가정용 전기 식기세척기에 적용되는 신규 인증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1. 적용 대상 및 제외 범위
본 프로토콜은 접시, 식기류 및 기타 주방용품의 세척 및 헹굼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적용됩니다.
전문용 또는 산업용 식기세척기 및 부식성·폭발성 환경 등 특수 조건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제외됩니다.
2. 기준 시험 규격
IEC 60335-2-5:2018-02: 식기세척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IEC 60335-1:2010-05: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3. Chapter II: 시험 항목(ANALYSIS AND/OR TESTS)
TABLA A에 따라 다음 항목에 대한 시험이 요구됩니다:
일반 시험 조건, 분류, 표시 및 사용 설명서, 감전 방지, 소비전력, 가열, 누설전류, 절연내력, 과도 과전압, 습기저항, 기계적 안정성, 구조, 내부배선, 부품, 전원연결, 단자, 접지, 연면거리 및 이격거리, 내열성·내화성, 내부식성 등
결함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치명적(Critical), 중대(Major), 경미(Minor)
국가 기술 명확사항(National Clarifications)은 다음 항목을 추가로 규정합니다:
220V-50Hz 기준 소비전력 측정
특정 조항에 대해 공인 인증서 수용
접지 도체 색상
부품 등록 (부속서 A)
비표준 플러그 사용 시 어댑터 요건 등
4. Chapter III: 인증 시스템(CERTIFICATION SYSTEMS)
총 4가지 인증 시스템이 규정되었습니다:
▶ System 1: 형식 시험 + 정기 제품 관리
형식승인: TABLA A 전 항목 시험 (1개 샘플)
정기관리: 조항 7, 8, 16(2), 30 시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의 적합성 선언서(부속서 B) 제출
샘플링: TABLA B에 따라 배치 수량별로 결정
불합격 시: 2배 샘플 재시험 → "SEGUNDA INSPECCIÓN(2차 검사 승인)" 문구 부여
▶ System 2: 형식 시험 + 공장 품질관리 평가 + 사후감시
요건: Resolution Exenta N°34474(2021.04.22) 준수
형식승인: System 1과 동일
생산관리: 연 2회 이상 검토, TABLA C 기반 샘플링
상업통제: 최소 연 2회, 단일 제품 대상
불합격 시: 동일한 이중 샘플 재검사 방식
▶ System 3: 배치 시험
모든 샘플: TABLA A 전 항목 시험 실시
샘플링 계획: NCh 44.Of2007 기반
샘플 추출: NCh 43.Of61 기준
불합격 시: 2배 샘플 재시험 → "SECOND INSPECTION" 명시
▶ System 6: 특수 인증
요건: 법령 DS N°298/2005 제22조 및 Resolution Exenta N°14661(2016.08.05)
샘플 추출: TABLA D 기준
시험: point 1.2.1.1에 명시된 시험 수행
불합격 시: System 3과 동일한 재시험 절차
5. Chapter IV: 국내 표시 요건 (NATIONAL MARKING)
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TABLA A의 Clause 7에 따른 표시
제조 연월 또는 일련번호
제조국
SEC 공식 인증 마크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은 인증 거부 대상이 됩니다.
6. 기타 사항
본 초안 프로토콜은 최종 시행 시 기존 PE N°1/04를 대체합니다.
[콜롬비아: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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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Regulation for Lighting and Public Lighting (RETILAP), Resolution No. 40150, 2024 - Amendment - (on transitional provisions) Resolution No. 4031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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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RETIL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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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조명 제품 및 공공 조명 시스템과 관련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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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조명 및 공공 조명 기술 규정(RETILAP)을 개정하는 결의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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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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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7월 9일, 콜롬비아 광에너지부(Ministry of Mines and Energy)는 조명 및 공공 조명 기술 규정(RETILAP)을 개정하는 결의안 제40318호를 발표하였습니다.
RETILAP은 조명 제품 및 공공 조명 시스템과 관련 설비에 대한 안전, 성능, 에너지 효율 및 품질 요건을 규정하는 기술 기준으로, 사용자 보호, 에너지 효율 증진, 적절한 조명 설계 및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결의안 제40150호로 최신 버전이 발효되었으며, 총 4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해당 결의안의 제3조 ‘경과 조항’을 수정하여 제품, 설비, 인력 인증 절차 및 적용 시점 등을 명확히 하고, 일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구 인증 체계와 신 규정 간의 전환기 병행 허용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
1. 제품 관련
본 결의안 발효일부터, 적절한 인증 자격을 보유한 기관은 제품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결의안 제180540호(2010년) 및 그 개정안을 기준으로 인증서의 발급, 유지, 갱신이 허용됩니다. 이후에는 이 인증서들은 무효화되며, 반드시 결의안 제40150호(2024년) 또는 향후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서로도 규정 준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책 4, 2장 1항 및 제4.2.1조 5항 기준).
2. 설치 관련
본 결의안 발효일부터, 신규·확장·현대화된 조명 설비에 대한 검사 보고서는 여전히 결의안 제180540호(2010년)를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책 4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모든 조명 시스템 설치가 결의안 제40150호(2024년) 또는 후속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이후에는 기존 결의안에 따른 검사 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인력 관련
검사관의 역량 인증은 해당 분야의 노동 역량 표준이 제정된 이후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합성 평가 기관(OEC)이 자격 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인증서나 보고서를 새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증기구(ONAC)는 해당 기관의 인증을 철회해야 합니다.
해당 결의안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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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Granting Equivalence of RTCA 97.01.81:22 to the Mexican standard NOM-015-ENER-2018 on Energy Efficiency Specifications for Household Refrigerators and Freezers, Resolution No. 0010-2025-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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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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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폐형 모터 압축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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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폐형 모터 압축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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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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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코스타리카 환경에너지부(MINAE)는 2025년 6월 23일, 결의안 0010-2025-DE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은 밀폐형 모터 압축기를 사용하는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에 대한 규제 체계를 다루고 있으며, 해당 제품이 코스타리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 판매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목적은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가 규정 준수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멕시코 표준 NOM-015-ENER-2018을 중미 기술 규정 RTCA 97.01.81:22와 동등한 기준으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산업계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등성 인정
멕시코의 NOM-015-ENER-2018 표준은 에너지 효율 한계, 시험 방법, 라벨링 요건 등에 있어 중미 기술 규정 RTCA 97.01.81:22와 동등한 기준으로 공식 인정되었습니다.
적합성 평가
INTE-ISO-IEC 17067에 따른 스킴 5(Scheme 5) 방식으로 NOM-015-ENER-2018 인증을 받은 제품은 코스타리카 및 중미 지역의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멕시코 내 공인된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코스타리카 현지 규제 요건 충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효 기간 및 조건
본 동등성 인정은 별도의 종료 시점 없이 유효하나, 관련 기술 기준이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또는 부적합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효력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등성 재인정을 위한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우루과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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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for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Resolution S/N/02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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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UR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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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에어컨 및 히트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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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에어컨 및 히트펌프 적합성 평가 관련 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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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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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6월 23일,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업부(Ministry of Industry, Energy, and Mining)는 결의 S/N/025호를 발행하고 에어컨 및 히트펌프의 적합성 평가 기준을 최신화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는 해당 제품군에 적용되는 표준 및 허용오차 범위를 개정하며, 기존의 UNIT 1170:2009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향후 국제 기준과의 정렬을 위해 일부 조항을 UNIT 1170:2023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UNIT 1170:2023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혼란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2023년 1월 10일 및 2024년 12월 30일 결의를 통해 2027년 7월까지는 UNIT 1170:2009의 지속적 적용이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제조사들이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과 시장 일관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2023년 1월 10일자 결의 개정
“3º.- BIS” 조항 추가
이전 인증이 무효화되거나 만료된 경우, 현지 시장에서 수집한 샘플을 기반으로 적합성 평가 시 다음 기준 적용: 냉방 및 난방 용량은 라벨에 표기된 값보다 최대 8%까지 낮을 수 있음, 월간 에너지 소비량은 표기된 값보다 최대 10%까지 높을 수 있음, 시험은 1개 제품으로 먼저 실시하며, 불합격 시 추가 2개 제품을 대상으로 재시험하여 양쪽 모두 기준 충족해야 함
2024년 12월 30일자 결의 개정
“1º.- BIS” 조항 추가
이전 적합성 평가 후, 현지 샘플 기반 평가가 진행될 경우, 상기 2023년 결의의 “3º.- BIS” 조항을 적용하여 UNIT 1170:2009의 제10.1절(에너지 특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함
[중국: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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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Allowable Values of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of LED Luminaries for Road and Tunnel Lighting, Standard GB 37478-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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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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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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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최소 허용값 및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한 강제 표준 외 28종의 강제 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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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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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30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최소 허용값 및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한 국가 강제 표준 GB 37478-2025를 포함한 28종의 국가 강제 표준 제정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기존의 GB 37478-2019를 대체하며,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효율 한계값 및 시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표준은 정격 전원 전압이 1000V 이하인 LED 광원 및 그 제어장치가 포함된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기에 적용되며, 독립적으로 설치 가능한 제어 구성요소나 조명과 무관한 기타 기능성 부속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표준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의 정격 전원 전압 범위 수정 (1장)
대기 전력(standby power) 정의 추가 (3.4)
도로 및 터널 조명용 LED 조명기기 에너지 효율 등급 개정 (4.1.2, 4.1.3)
색온도 조정 기능을 갖춘 조명기기의 광효율 등급별 색온도 설명 추가 (4.1.5)
렌즈 외부에 방수·방진 보호 커버가 추가된 제품의 광효율 요건 추가 (4.1.6)
광속 유지율 요건 수정 (4.3)\
색 편차(color tolerance) 요건 추가 (4.5)
대기 전력 요건 추가 (4.6)
색 편차 시험 방법 추가 및 광속 유지율 시험 방법 개정 (5.2 및 5.3)
본 표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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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ximum Allowable Energy Consumption Values and Energy Efficiency Grades for Household Refrigerators, Standard GB 12021.2-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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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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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냉장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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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냉장 기기의 에너지 소비 한계값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을 규정한 강제 국가표준 GB 12021.2-2025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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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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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30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가정용 냉장 기기의 에너지 소비 한계값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을 규정한 강제 국가표준 GB 12021.2-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표준 미리보기: https://std.samr.gov.cn//gb/search/gbDetailed?id=36A29D07E29DD444E06397BE0A0ACC...
정식 구매 링크: https://www.spc.org.cn/freeread?qb=1
※ 해당 표준은 사용자 본인 계정으로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이 표준은 현재 적용 중인 GB 12021.2-2015를 대체하며, 2026년 6월 1일부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중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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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General Safety Technical Requirements of Electricity Use for Gas-burning Appliance, Standard GB 45833-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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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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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스 연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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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스 연소기기의 전기 사용에 대한 일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국가 강제 표준 외 28종의 강제 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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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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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30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가스 연소기기의 전기 사용에 대한 일반 안전 요구사항에 관한 국가 강제 표준 GB 45833-2025를 포함한 28종의 국가 강제 표준 제정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가스 연소기기에 대해 전기적 안전 위험 분류, 전기 구조 및 자재, 전기적 성능, 전자파 적합성(EMC) 안전, 제어 안전성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해당 표준은 정격 전압 250V 이하의 GB 16914에서 규정된 가스 연소기기에 적용됩니다.
본 표준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만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일체형 연소기기의 통합 부품(예: 전기 오븐, 인덕션레인지 등
산업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연소기
특수 환경(예: 부식성 가스 환경 등)에서 사용되는 연소기기
본 표준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본: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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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Rules, Ministerial Ordinance No. 31, 1985 - Amendment - (on addi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emergency roaming for devices such as smartphones) Ordinance No. 5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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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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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모바일 전화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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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모바일 전화 단말기가 재난 시 타사 네트워크에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긴급 상호운용 로밍(emergency inter-operator roaming)’ 기능을 지원하도록 새로운 기능 요구사항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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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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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29일, 일본 총무성은 전기통신단말장치규칙(1985년 총무성령 제31호)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모바일 전화 단말기가 재난 시 타사 네트워크에 일시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긴급 상호운용 로밍(emergency inter-operator roaming)’ 기능을 지원하도록 새로운 기능 요구사항을 도입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설된 제32조의24의2는 다음과 같은 기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말기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
단말기의 상태를 임시 접속 네트워크에 통지할 수 있을 것]
단말기가 연결된 임시 네트워크의 이름을 사용자가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임시 네트워크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네트워크의 기지국이 전송한 통지 정보를 기반으로 긴급통화가 가능할 것
일반 네트워크를 임시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접두로 추가 서비스 식별 번호가 포함된 긴급통화가 가능할 것
이 개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단,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IP 모바일 전화 단말기에 대해서는 2년의 전환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았거나, 자기 적합성 확인서를 제출한 단말기
총무대신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 단말기
[태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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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2(69)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69: Particular Requirements for Wet and Dry Vacuum Cleaners, Including Power Brush, for Commercial Use,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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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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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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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브러시를 포함한 상업용 습식 및 건식 진공청소기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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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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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태국 산업부는 다음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표준 TIS 60335-2(6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안전 – 제2-69부: 전동 브러시를 포함한 상업용 습식 및 건식 진공청소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이 표준은 IEC 60335-1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며, 일부 수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모터 구동 진공청소기(백팩형 포함 및 분진 제거기 포함), 습식 및/또는 건식 흡입 기능을 가진 제품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장비는 부속품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공기 주입 또는 송풍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먼지통 연결 직경은 200m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앙 설치형 진공청소기도 포함되나, 전기 시스템 설치는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사용 장소:
장비는 구동용 트랙션 시스템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다음 전원 방식 중 하나로 작동해야 합니다:
이 표준은 석면, 인화성 분진 등 유해한 분진을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도 포함하나, 폭발성 분진 환경은 제외됩니다. 추가 요구사항은 부속서 AA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가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방사성 분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장비:
본 표준은 적용 범위, 인용 문서, 정의,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조건, 분류, 표시 및 사용 설명서, 안전 보호장치, 모터 구동, 전력 및 전류 제한, 발열,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누설 전류, 절연 내전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2025년 5월 29일, 태국 관보(Royal Thai Government Gazette)에 게재된 날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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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485-6 on Safety Requirements for Secondary Batteries and Battery Installations - Part 6: Safe Operation of Lithium-ion Batteries in Traction Application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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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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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용 리튬이온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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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 TIS 62485 Part 6-2568 (2025)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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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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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9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표준 TIS 62485 Part 6-2568 (2025)을 고시하였습니다.
해당 표준은 이차 전지 및 전지 설치에 대한 안전 요건 – 제6부: 구동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한 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전기식 비도로용(off-road) 차량의 배터리 설치에 적용되며, 차량 자체의 설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지게차, 견인차, 청소기, 자율주행 차량 등의 산업용 차량뿐 아니라, 전기 추진 선박도 포함됩니다.
단, 레일 차량이나 도로 주행용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표준은 최대 전압 한도를 교류 1,000V, 직류 1,500V로 설정하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설치, 사용, 점검, 유지보수 및 폐기 시의 안전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단, 리튬 금속 배터리는 제외됩니다. 또한, 본 표준은 납축전지, 니켈카드뮴(Ni-Cd), 니켈수소(Ni-MH) 배터리에도 적용됩니다.
추가로, 표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태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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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485-4 on Safety Requirements for Secondary Batteries and Battery Installations - Part 4: Valve-regulated lead-acid batteries for use in portable appliance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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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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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기기에 사용되는 밸브조절식 납축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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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 TIS 62485-4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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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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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 태국 산업표준원(TISI)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표준 TIS 62485-4: 이차 전지 및 전지 설치에 대한 안전 요건 – 제4부: 휴대용 기기에 사용되는 밸브조절식 납축전지(VRLA)에 대한 안전 요건
이 고시는 휴대용 전기기기용 이차(충전식) 밸브조절식 납축전지(VRLA)에 대한 안전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표준은 VRLA 납축전지의 설치 구성, 회로 설계, 안전한 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며, 배터리 제조업체 및 기기 제조업체가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현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 조치는 배터리 고장 시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이 표준은 알카라인 또는 비산성 전해질을 사용하는 이차전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인용 문서, 용어 및 정의, 작동 지침, 셀 및 배터리의 치수 규격 및 호환성, 전기 안전 요건, 안전 취급 및 오용 방지를 위한 지침, 배터리 수납부 사양, 화재 또는 독성 관련 사고에 대한 비상 조치, 휴대용 기기용 배터리의 표시 및 폐기 지침, 부속서 및 참고 문헌
[태국: 안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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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3118-1 on 12 V Lithium-Ion Secondary Batteries for Automotive Starting, Lighting, Ignition (SLI) Applications and Auxiliary Purpose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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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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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동, 조명, 점화(SLI)용 및 보조 용도의 12V 리튬이온 이차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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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 TIS 63118-1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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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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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 태국 산업표준원(TISI)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표준 TIS 63118-1: 자동차 시동, 조명, 점화(SLI)용 및 보조 용도의 12V 리튬이온 이차전지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
이 표준은 도로용 차량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12볼트 리튬이온 이차전지 중, 추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배터리의 대표적인 사용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연기관 시동, 차량 조명 시스템, 점화 장치, 스톱-스타트 기능, 차량 탑재 보조 장치 구동, 회생 제동 시스템으로부터의 에너지 회수
중요하게도, 이 표준은 차량 추진이 주요 목적인 배터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예를 들어 배터리 전기차(BEV),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의 추진용 배터리는 제외됩니다.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시험 방법, 성능 요건, 전기적 특성 시험, 내구성(서비스 수명) 평가
단, 다음 항목은 명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태국: 안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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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2(72)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72: Particular Requirements for Floor Treatment Machines with or without Traction Drive, for Commercial Use,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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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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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견인 구동 유무 바닥 처리 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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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 TIS 60335-2(72)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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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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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태국 산업부는 다음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표준 TIS 60335-2(72):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안전 – 제2-72부: 상업용 견인 구동 유무 바닥 처리 기계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이 표준은 전기 구동 방식의 승차형(작동자가 앉아서 조작) 및 보행형 바닥 처리 기계의 안전 요건을 다루며,
실내외 상업용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장비는 좌우 또는 반복적인 움직임이 아닌, 직선 청소 동작을 주로 수행합니다.
적용 장소(명시적 나열은 없지만 적용 범위로 간주되는 장소):
이 기계들은 견인 구동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전원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적용 대상 장비:
표준의 주요 내용: 일반 규정, 적용 범위, 인용 문서, 용어 및 정의, 일반 요구사항, 시험 일반 조건, 분류, 표시 및 사용 설명서, 전류 노출 방지를 위한 보호, 모터 작동 기기의 기동, 입력 전력 및 전류, 발열,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작동 온도에서의 누설 전류 및 절연 내전압 등
[태국: 안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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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558 - 2(6) on Safety of Transformers, Reactors, Power Supply Units and Combinations Thereof - Part 2-6: Particular Requirements and Tests for Safety Isolating Transformer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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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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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리액터, 전원 공급 장치 및 이들의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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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TIS 61558-2(6)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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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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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 태국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산업제품표준 TIS 61558-2(6): 변압기, 리액터, 전원 공급 장치 및 이들의 조합에 대한 안전 – 제2-6부: 일반 용도의 안전 절연 변압기 및 해당 변압기를 포함한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및 시험
이 표준은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안전 절연 변압기 및 절연 전원을 포함하는 전원 공급 장치의 안전성에 적용됩니다.
고시 내용에 따르면, 선형 전원 공급 장치용 변압기(linear type)의 경우에는 본 표준이 적용되며,스위칭 모드 전원 장치(SMPS)에 대해서는 IEC 61558-2-16 표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고시는 2025년 9월 24일부로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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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Standard TIS 902-2(13) on Ground Recessed Luminaire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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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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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매입형 조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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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매입형 조명기구에 관한 산업표준 TIS 902-2(13)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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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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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7일, 태국 산업표준원은 지중 매입형 조명기구에 관한 산업표준 TIS 902-2(13)의 제정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전기 광원을 통합한 지중 매입형 조명기구에 요구되는 특성을 규정합니다. 해당 조명기구는 정격 전원 전압이 1,000V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하도록 하며, 정원, 잔디, 차도, 주차장, 자전거 도로, 보행로, SELV(안전 초저전압) 구역, 유아원 및 유사한 환경 등 실내외 용도에 적합합니다.
본 표준은 IEC 61827에 의해 규정되는 자동차 도로 및 공항 조명용 지중 매입형 조명기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안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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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540-2567 on Portable Residual Current Devices (PRCDs) Without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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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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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과전류 보호 기능이 없는 휴대용 누전 차단 장치(PRC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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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과전류 보호 기능이 없는 휴대용 누전 차단 장치(PRCDs)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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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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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3일에 발표된 이 공고는 가정용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과전류 보호 기능이 없는 휴대용 누전 차단 장치(PRCDs)에 대한 산업표준 TIS 61540-2567을 제정합니다.
이 표준은 주거 및 유사한 응용 분야를 위해 설계된 PRCDs에 대한 사양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플러그, 누전 차단기(RCD), 하나 이상의 소켓을 포함하되, 과전류 보호 기능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PRCD는 고정된 설치를 넘어서 감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전류 및 전압 한도 내에서 단상 및 2상 전기 시스템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 위원회, 설치자, 검사자 및 사용자를 위한 목적 및 지침:
표준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적용 범위, 참고 문헌, 정의, PRCD 분류, 기술 사양, 마킹 및 제품 정보, 표준 작동 조건, 구조 및 성능 요구사항, 시험 절차 및 부록.
이 공고는 2025년 6월 13일부터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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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934 on Circuit Breakers for Equipment,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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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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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기기용 차단기(C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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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기기용 차단기(CBE)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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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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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3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표준 TIS 60898-1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기기용 차단기(CBE)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표준은 IEC 60934를 기반으로 하며,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용 차단기(CBE)로 분류되는 기계식 개폐 장치에 적용됩니다. CBEs는 전동기, 변압기 및 내부 배선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전기 기기 내 회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전압 및 과전압 보호 기능을 갖춘 CBE와 절연 용도로 적합한 CBE도 포함됩니다.
이 공고는 2025년 6월 13일부로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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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898-1 on Electrical Accessories - Circuit-breakers for Overcurrent Protection for Household and Similar Installations - Part 1: Circuit-breakers for A.C. Operation,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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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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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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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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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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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3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장소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에 관한 산업표준 TIS 60898-1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IEC 60898-1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차단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성능, 시험 방법 등이 포함되며, 차단기의 작동 특성, 기계적·전기적 특성, 사용 조건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표준의 목적은 과부하 및 단락으로부터 전기 회로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차단기가 적절히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해당 표준은 다음 조건의 교류(AC) 차단기에 적용됩니다:
[태국: 안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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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010 Part 2-020:2567 on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Laboratory Centrifuge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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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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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식 실험실 원심분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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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식 실험실 원심분리기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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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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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3일, 태국 산업부는 전기식 실험실 원심분리기의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한 산업표준 TIS 61010 Part 2-020:2567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IEC 61010-2-020:2016을 기반으로 하며, 실험실 환경에서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체, 시험기관, 규제기관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술 위원회, 제조사, 시험기관을 위한 주요 내용:
표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조항, 적용 범위 및 목적, 인용 표준, 정의, 표시 및 문서 요구사항, 안전 시험 절차, 전기적 및 기계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부속서 등
[태국: 안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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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2(41)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4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Pump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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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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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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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펌프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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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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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1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안전 – 제2-41부: 펌프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TIS 60335-2(41)) 제정을 위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액체의 온도가 90°C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 펌프의 안전성을 다루며,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제품으로서 정격 전압이 단상 기기는 250V 이하, 기타 기기는 480V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DC 전원 및 배터리 구동 기기도 포함됩니다.
표준 적용 대상 예시: 수족관 펌프, 정원 연못용 펌프, 샤워 증압 펌프, 슬러지 펌프, 잠수 펌프, 탁상 분수 펌프, 수직 웨트 피트 펌프
제외 대상 펌프: 난방 및 급수용 고정식 순환 펌프 (IEC 60335-2-51 해당), 인화성 액체용 펌프, 산업용 전용 펌프, 부식성 또는 폭발성 환경 등 특수 조건을 위한 펌프, 전기분해형 염소 발생기를 포함한 펌프
※ 기기에 통합된 펌프는 본 표준의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적용 범위 및 정의, 일반 요구사항, 표시 및 라벨링, 시험 조건, 감전 방지, 과부하 보호, 내열성, 내화성, 방청성 등의 요구사항
[태국: 안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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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TIS 61960-3 on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Secondary lithium cells and batteries for portable applications - Part 3: Prismatic and cylindrical lithium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made from them,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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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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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알칼리성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한 이차 전지 및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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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알칼리성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한 이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산업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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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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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1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표준 TIS 61960-3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칼리성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한 이차 전지 및 배터리 – 휴대용 용도의 리튬 이차 전지 및 배터리 – 제3부: 각형(prismatic) 및 원형(cylindrical) 리튬 이차 전지 및 이로 구성된 배터리"
이 표준은 휴대용 용도에 사용되는 단일 전지 및 리튬 이차 배터리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성능 시험, 명칭 체계, 표시 및 마킹, 치수, 기타 요구사항
적용 대상: 휴대용 용도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포함합니다:
적용 제외: 이 표준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표준은 휴대용 리튬 전지 및 배터리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으로, 제조사 및 관련 업계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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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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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DJ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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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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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SDPPI / DJID 인증을 위해 CISPR 35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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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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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총국(DJID)은 2025년 5월 16일부터 통신 기기에 대한 전자파 내성(EMC immunity) 시험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CISPR 35가 해당 제품의 전자파 내성에 대한 국가 표준으로 채택되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조업체는 공인 시험소에서 발급한 EMC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SDPPI DJID 인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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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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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DJ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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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Free Space Optics(FSO)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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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Free Space Optics(FSO) 장비에 대한 새로운 시험 기준인 장관령 No. 43/2025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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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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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네시아 DJID, Free Space Optics (FSO) 장비에 대한 새로운 시험 기준 발표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총국(DJID)은 2025년 5월 18일, Free Space Optics(FSO) 장비에 대한 새로운 시험 기준인 장관령 No. 43/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2년 제59호 장관령을 대체하며, FSO 기술 발전에 맞춰 인도네시아의 적합성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판매, 수입, 조립, 또는 제조되는 모든 FSO 통신 장비는 해당 기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출력 레이저 장비에 대한 추가 서류: 레이저 등급 2, 2M, 3R, 3B를 사용하는 제품은 통신사업자와의 협약서 및 판매 대상이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 한함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몽골: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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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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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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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5G 네트워크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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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공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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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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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몽골 정보통신규제위원회(CRC)는 2025년 5월 15일 자국의 5G 네트워크 상용화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5G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n77, n78, n258.
[인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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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riteria for certification of Telecom Equipment having specialized test requirements under MTCTE, Circular, June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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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TC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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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라우터, LAN 스위치, DWDM 장비, 위성통신 장비, 인피니밴드 스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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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특수 시험 요건을 가진 통신 장비에 대해 MTCTE 임시 인증서 발급 기준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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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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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6월 2일,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는 아래의 특수 시험 요건을 가진 통신 장비에 대해 MTCTE 임시 인증서 발급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장비: 라우터(Router), LAN 스위치, DWDM 장비, 위성통신 장비, 인피니밴드(Infiniband) 스위치
적용 기준: 단상 또는 삼상에서 동작하며 전류 요구 조건이 32A 이상이거나 48V DC에서 동작하며 전류 요구 조건이 100A 이상인 경우
제출 요건:
기타 요건:
향후 조치: 해당 장비군에 대해 아직 ITSAR(인도 통신 보안 평가 요건)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 향후 ITSAR이 공표되면, 기존 임시 인증서를 통합 MTCTE 인증서(보안 시험 포함)로 전환해야 함
[인도: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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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Consumption Standards for Deep Freezers, Notification No. S.O. 481(E) and S.O. 482(E), 2023 - Amendment - (on star rating bands for hard top and glass top chest freezers) Notification No. S.O. 2521(E),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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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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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하드탑 및 글라스탑 체스트 프리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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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하드탑 및 글라스탑 체스트 프리저 모두에 대한 Star Rating 에너지 소비 구간을 새롭게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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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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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6월 9일,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는 딥프리저의 에너지 소비 기준을 개정하는 고시 번호 S.O. 481(E)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드탑 및 글라스탑 체스트 프리저 모두에 대한 Star Rating 에너지 소비 구간을 새롭게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된 새 별점 구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별점은 38℃ 기준 연간 에너지 소비량(AEC, Annual Energy Consumption, kWh/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하드탑 체스트 프리저 기준 (Hard Top Type Chest Freezers)
1 Star: 3.52×V + 105.54 < AEC ≤ 4.23×V + 126.65
2 Stars: 2.82×V + 84.43 ≤ AEC ≤ 3.52×V + 105.54
3 Stars: 2.25×V + 67.55 ≤ AEC < 2.82×V + 84.43
4 Stars: 1.80×V + 54.04 ≤ AEC < 2.25×V + 67.55
5 Stars: AEC < 1.80×V + 54.0
■ 글라스탑 체스트 프리저 기준 (Glass Top Type Chest Freezers)
1 Star: 5.12×V + 340.78 < AEC ≤ 6.40×V + 425.97
2 Stars: 4.09×V + 272.62 ≤ AEC < 5.12×V + 340.78
3 Stars: 3.27×V + 218.09 ≤ AEC < 4.09×V + 272.62
4 Stars: 2.61×V + 174.47 ≤ AEC < 3.27×V + 218.09
5 Stars: AEC < 2.61×V + 174.47
여기서 V는 프리저의 총 저장용량(Volume, 리터)입니다.
[멕시코: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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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of AC Electric Motors of Single Phase, Induction, Squirrel Cage, Air-Cooled, with a Nominal Power of 0,180 kW to 2,238 kW, Standard, NOM-014-ENER-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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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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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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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유도형, 스퀴럴 케이지, 공랭식 AC 모터(정격 출력 0.180kW ~ 2.238kW)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표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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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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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일, 멕시코 에너지 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가 표준 자문 위원회(CCNNPURRE)는 단상, 유도형, 스퀴럴 케이지, 공랭식 AC 모터(정격 출력 0.180kW ~ 2.238kW)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표준 NOM-014-ENER-2025(이전 PROY-NOM-014-ENER-2024)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멕시코 내에서 수입, 제조 또는 판매되는 정격 출력 0.180kW ~ 2.238kW, 2극, 4극, 6극의 단속 속도(single speed), 연속 운전형(continuous duty), 개방형 또는 밀폐형 구조의 단상, 유도형, 스퀴럴 케이지 타입의 공랭식 AC 전동기에 대해 에너지 효율성, 라벨 부착, 시험 요건을 규정합니다. 해당 모터는 분할상(split-phase), 시동용 커패시터 부착형, 이중 커패시터 부착형, 영구 커패시터 부착형을 포함합니다.
보조 또는 추가 냉각 장비가 필요한 전동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4항에서는 전동기를 작동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이 분류를 바탕으로 제5항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대해 표 1 및 표 2에 명시된 정격 효율 기준을 최소 에너지 효율값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9항은 라벨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영구적이고 식별 가능하며 지워지지 않는 명판 또는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제11항에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조업체, 생산자, 수입자는 본 표준의 적용 대상인 제품을 멕시코 국내에서 수입 또는 제조하기 전에, 공인 시험소 또는 제품 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 표준은 제5항의 표 1 및 표 2에 따라, 다음 일정으로 시행됩니다:
[멕시코: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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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FT Graphic Label for Approved Telecommunications Products, Agreement P/IFT/131223/733, 2023 - Amendment - (on updating the effective date) Agreement, June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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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FE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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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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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승인된 통신 또는 방송 제품에 대한 IFT 라벨 사용 지침의 개정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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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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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6월 16일, 멕시코 연방통신원(IFT)은 승인된 통신 또는 방송 제품에 대한 IFT 라벨 사용 지침의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합의는 해당 지침의 발효일을 기존 2025년 7월 1일에서 2027년 7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합의는 2025년 6월 17일에 발효됩니다.
[우루과이: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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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ing a Maximum Timeframe for the Retail Commercialization of Existing Inventories of LED Lamps, Resolution URSEA No. 22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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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UR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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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LED 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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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LED 조명에 대한 기존 재고 및 수입 제품의 소매 판매 가능 최대 기간을 설정하는 결의안 제225호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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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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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6월 12일, 우루과이 에너지 및 수도 규제 기관(URSEA)은 LED 조명에 대한 기존 재고 및 수입 제품의 소매 판매 가능 최대 기간을 설정하는 결의안 제225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의안은 2025년 1월 21일 자 MIEM 무번호 결의안을 기반으로 하며, 해당 결의안은 LED 및 백열등(일반 및 할로겐)을 국가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스템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명 제품은 UNIT 1218:2020 (LED) 또는 UNIT 1159:2024 (백열등) 기준에 따라 URSEA에 등록된 제품 인증 기관(OCP)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제225호는 규정 발효일 이전에 수입된 기존 조명 재고에 대해,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각 단계 시작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소매 판매가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단계별 적용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026년 7월 5일)
소켓 유형: E14, E27
조명군: 그룹 1
광속: 최대 2,500루멘(lm)
대상: 백열등(일반 및 할로겐 포함)
2단계 (2027년 3월 1일)
소켓 유형: GX5.3, GU5.3, GU10, GZ10
조명군: 그룹 2
광속: 최대 2,500루멘(lm)
3단계 (2027년 7월 5일)
소켓 유형: G5, G13
조명군: 그룹 4
또한 URSEA는 이후 조명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라벨 사용을 위한 의무 등록 절차를 수입업자 및 국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URSEA는 1단계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합성 평가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시작하며, 이후 단계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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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ulsory Specification for Efficiency Requirements of Electric Motors, Notice No. 2542,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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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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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모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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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모터의 에너지 효율 강제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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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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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발췌:
1. 적용 범위
1.1 이 강제 규정은 정현파 전압에서 작동하는 전기 모터의 효율 요건을 다룹니다. 해당 모터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1 2, 4, 6 또는 8극을 가질 것
1.1.2 정격 전압(Un)이 50V 초과 1,000V 이하일 것
1.1.3 정격 출력(Pn)이 0.75kW 이상 375kW 이하일 것
1.1.4 주변 온도가 –20°C에서 +60°C 사이로 표시되어 있을 것 (최대 400°C 온도 등급을 가진 연기 배출용 모터도 이 강제 규정에 포함됨)
1.1.5 해발 4,000m 이하로 표시되어 있을 것
1.1.6 SANS 60072-1과 다른 기계적 치수(플랜지, 풋, 샤프트 등)를 가진 모터도 이 강제 규정에 포함됨
1.1.7 기어드 모터(비표준 샤프트 및 플랜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는 이 강제 규정에 포함됨
1.2 다음과 같은 전기 모터는 이 강제 규정의 효율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1 극 수가 10 이상인 단속 속도 모터 또는 다속도 모터
1.2.2 기계식 정류자(예: DC 모터)를 가진 모터
1.2.3 기계에 완전히 통합된 모터
1.2.4 브레이크가 모터 내부 구조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시험 중에 분리되거나 별도 전원으로 구동될 수 없는 브레이크 모터
1.2.5 완전히 액체에 잠긴 상태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모터
1.2.6 온도 등급이 400°C를 초과하는 연기 배출용 모터
[...]
3. 일반 요건
3.1 신청자는 부속서 A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기 모터 각 형식이 판매, 수입 또는 공급되기 전에 NRCS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2 신청자는 이 강제 규정에 따른 필수 요구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또는 자재 변경 사항을 NRCS에 통보해야 합니다. NRCS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재승인을 위한 신규 신청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3 신청자는 요청 시, 이 강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전기 모터에 대해, 승인 증빙 서류를 5영업일 이내에 NRCS에 제출해야 합니다.
3.4 해당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준수 의심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 요건
4.1 전기 모터는 SANS/IEC 60034-30-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소 IE3 효율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전 전기기계 – Part 30-1: IE 코드에 따른 AC 모터의 효율 등급)
4.2 전기 모터는 SANS/IEC 60034-2-1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전 전기기계 – Part 2-1: 손실 및 효율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 철도 차량용 모터 제외)
또는,
전기 모터는 해당 SANS 1804 시리즈 규격(유도 모터)에 따라야 합니다.
[앙골라: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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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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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C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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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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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일시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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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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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
인증서 발급 일시 중단 안내
INACOM은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로, 현재 모든 보류 중인 인증 신청 건에 대해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이는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정밀 검토를 실시하고, 위조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승인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승인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자는 업데이트된 규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프로젝트 종료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신청자 유의사항 요약
1. 위임장(LoA) 검증 강화: 유효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최신 LoA만 인정됩니다. 불완전, 모호하거나 날짜가 부정확한 위임장은 자동 반려됩니다.
2. 갱신 신청 시 필수 정보: 모든 갱신 신청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지 법인의 공식 명칭, 검증 가능한 유효한 납세자 식별번호(TIN)
이번 조치는 앙골라의 통신 및 무선기기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 규제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최신 기준에 맞춰 제출 자료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변경사항을 모니터링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안전 및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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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06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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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에너지 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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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Wi-Fi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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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한국산업표준 제정 (KSBISO10360-13 등 5종), 특히 송풍기의 효율 등급 관련 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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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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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제정 KSBISO10360-13 제품의 기하형상 명세(GPS) — 좌표 측정 시스템(CMS)의 인수 시험과 재검증 시험 — 제13부: 광학 3D CMS
제정 KSBISO22081 제품의 기하형상 명세(GPS) — 기하 공차 — 일반 기하 명세와 일반 크기 명세
제정 KSLISO13942 연삭숫돌 — 허용차와 런아웃 공차
제정 KSBISO12759-3 송풍기 ― 송풍기의 효율 등급 – 3부: 최대 작동속도에서 구동장치 없는 송풍기
제정 KSBISO12759-2 송풍기 – 송풍기의 효율 등급 – 제2부: 구동 부품의 표준 손실
2. 제정 사유: 국제표준부합화에 의한 제정
3. 주요 제정 내용
ㅇ KSBISO10360-13 :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품질의 고도화와 능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품의 형상 표준의 중요성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을 확보하여 국제 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ㅇ KSBISO22081 :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품질의 고도화와 능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품의 형상 표준의 중요성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을 확보하여 국제 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ㅇ KSLISO13942 :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품질의 고도화와 능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품의 형상 표준의 중요성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을 확보하여 국제 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ㅇ KSBISO12759-3 :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품질의 고도화와 능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품의 형상 표준의 중요성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을확보하여 국제 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을제정하게 되었다.
ㅇ KSBISO12759-2 : 최근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품질의 고도화와 능률 향상이 요구되고 있으며 제품의 형상 표준의 중요성도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ISO 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표준을 확보하여 국제 표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이 표준을 제정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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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0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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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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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기기 (자세한 사항은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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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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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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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해 안전기준을 최신화합니다. 이에 아래 표준을 개정합니다.
KC 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부 : 전기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부 : 전기 식기세척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부 :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 기기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1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4부 : 주방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29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29부 : 배터리 충전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5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1부 : 급탕 및 급수용 거치 순환펌프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5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56부 : 영사기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7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75부 : 상업용 디스펜싱기기 및 자동판매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81부 : 발 보온기 및 발 보온 매트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90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0부 : 상업용 전자레인지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9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97부 : 회전식 셔터, 차양, 블라인드 및 이와 유사한 구동장치의 개별요구사항
KC 60335-2-10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1부 : 전기 훈증기에 관한 개별 요구사항
KC 60335-2-103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03부 : 출입구(gates), 문(doors), 창문(windows)용 구동장치의 개별 요구사항
KC 60745-2-11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1부 : 전기 왕복톱(지그톱 및 사브레톱)의 개별요구사항
KC 60745-2-12 수지형 전동공구의 안전성 - 제2-12부 : 전기 콘크리트 진동기의 개별 요구사항
KC 60799 전기용 부속품 - 코드셋 및 상호연결 코드셋
KC 60884-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플러그와 콘센트 - 제1부 : 일반요구사항
KC 6006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일반 조명용의 텅스텐 필라멘트 전구 - 성능 요구사항
K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 - 성능
K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 - 안전 요구사항
K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 - 안전
KC 61347-2-1 램프구동장치 - 제2-1부 : 점호 장치의 개별 요구사항(글로 스타터 제외)
KC 61347-2-2 램프구동장치 - 제2-2부 : 필라멘트 램프용 직류 및 교류입력 전자식 강압컨버터의 개별 요구사항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제2025-088호)은 1년 후(2026.05.22.)까지 병행 적용합니다.
[일본: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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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Equip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8, 1950 and Others - Amendment - (on extending upper limit of the frequency band for FM broadcasting radio equipment) Ordinance No. 5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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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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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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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 장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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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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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19일, 일본 총무성은 아래의 무선 장비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공표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발효되었습니다.
개정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FM 주파수 대역으로는 수용이 어려운 수요 대응
AM 라디오 방송의 난청 지역 해소를 위한 FM 중계소 설치
재난 발생 시 방송 지속성 확보
노후화된 AM 방송 설비의 FM 방송 전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디오 장비 규정 (Regulation for Radio Equipment): 제14조 제1항 제6호 1목에서 규정한 FM 방송용 무선 장비의 주파수 대역 상한이 95MHz에서 99MHz로 변경됩니다.
지정 무선 장비의 기술 기준 적합성 인증에 관한 규칙 (Ordinance on Technical Standard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 별표 2 제6호 주3에서 규정된 FM 방송용 주파수 상한이 94.9MHz에서 98.9MHz로 변경됩니다.
이 개정은 2025년 5월 19일 공표와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일본: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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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4, 1950 and Others - Amendment - (on enable airspace use for mobile phones using TDD systems, etc.) Ordinance No. 52,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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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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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TDD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BWA, 로컬 5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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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제14호 총무성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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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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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20일, 일본 총무성은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제14호 총무성령)」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드론 등 장비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하늘에서 인프라 시설을 점검하거나 항공 영상을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드론에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를 탑재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TDD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휴대전화, BWA, 로컬 5G의 공중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법 시행규칙 개정 (1950년 제14호)
“전파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7조의4에 규정된 육상이동국에 관한 고시”(2024년 고시 제277호) 개정
특정 무선국 대상에서 제외되는 육상이동 무선국에 아래 장비가 추가됩니다: 별도 고시에서 정한 특정 지역 내에서 이동이 허용되는, 통신사업용 로컬 5G
고시 제399호(2020년) 개정
다음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송신장비는 특정 지역 내 설치가 제한됩니다:
[대만: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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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quirements on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and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ling and Inspection of Electric Refrigerators and Freezers, Announcement No. 10604601990, 2017 - Amendment - (on MEPS, rating standard and label) Announcement No. 1145800207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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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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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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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냉장고 제품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및 검사 요건의 일부 조항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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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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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19일, 대만 경제부(MOEA)는 냉장고 제품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및 검사 요건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냉장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고효율 제품 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만: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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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Energy Efficiency Labelling and Inspection of Air Cleaners, Announcement No. 11004602570, 2021 and Other - Amendment - (on updating the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 Announcement No. 1145800229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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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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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공기청정기 및 전기밥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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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공기청정기 및 전기밥솥에 대한 라벨링 요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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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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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27일, 대만 경제부(MOEA)는 다음 사항에 대한 개정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공기청정기 및 전기밥솥에 대한 라벨링 요건에 다음과 같은 핵심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본 개정은 2025년 5월 27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대만: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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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lication Procedures and Forms for the Approval of Controlled Telecommunications Radio-frequency Devices, Notice No. 10943015640, 2020 - Amendment - (on affidavit requirements for the compliance approval of Bluetooth trackers or similar devices) Announcement No. 1146501101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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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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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제어형 통신용 무선주파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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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제어형 통신용 무선주파수기기 적합성 인증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신청 절차, 서식 및 양식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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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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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26일, 대만 국가통신위원회(NCC)는 「제어형 통신용 무선주파수기기 적합성 인증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신청 절차, 서식 및 양식을 개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배경적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제어형 통신용 무선주파수기기의 적합성 인증서를 신청하는 자는 규정에 명시된 첨부서식 7(확약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첨부서식 7(확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블루투스 추적기 및 유사 기기에 대한 요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위해서는 확약서에 다음의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외부 포장(포장 내부 용량 범위 내, 하나의 종이 면에, 명확히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에 다음의 경고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블루투스 추적기 사용 경고: 이 장비는 블루투스 추적기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입니다. 부적절한 사용은 형법상 사생활 침해죄 및 스토킹·괴롭힘 방지법 관련 조항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5월 2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베트남: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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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List of License-Exempt Radio Equipment, their Technical and Operational Conditions, Circular No. 08/2021/TT-BTTTT - Amendment - (on enabling the use of additional frequencies for WiFi) Circular No. 01/2025/TT-BKH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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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CT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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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Wi-Fi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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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Wi-Fi 사용 및 연결성 관련 전자기기 간 상호운용성에 대한 베트남 규정을 최신화하기 위한 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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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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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해당 고시는 2025년 5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인도네시아: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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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Implementation of National Standards for Primary Batteries, Regulation No. 69,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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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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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1차 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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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1차 전지에 대한 국가표준(SNI) 강제 적용에 관한 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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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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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13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1차 전지에 대한 국가표준(SNI) 강제 적용에 관한 규정 제69호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1차 전지를 제조, 수입 및/또는 유통하기 위해 다음의 SNI 규격 준수를 요구합니다: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다른 제품과 함께 포장되었거나 1차 전지가 아닌 제품의 일부가 되는 1차 전지도 위의 SNI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는 SNI 규정 준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적합성 평가
상기 SNI 규격 준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통해 수행하며, 유형 5 인증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LSPro에 의한 생산 공정 감사, ISO 9001:2015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SNI에 따른 품질 적합성 시험이 포함됩니다.
인증은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가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생산 장소에 한해 유효합니다.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제10조 및 제11조는 산업체 및 해외 제조업체가 충족해야 할 요건을 명시합니다. 해외 제조업체는 공인 대리인을 보유해야 하며, SNI 인증서 신청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생산 장소를 보유한 경우 각 장소별로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SNI 마크 라벨 부착
SNI 인증을 받은 1차 전지는 SNI 마크 및 전자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해당 마크는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부착 가능합니다. 이 승인은 SNI SPPT(사용승인서)의 형태로 부여됩니다.
제31조에 따르면, SNI SPPT는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의 공인 대리인에게 부여되며, 브랜드 협력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SNI 인증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추가로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제32조는 SNI SPPT를 취득하기 위해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의 공인 대리인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자체 브랜드로 1차 전지를 제조·유통하는 기업은 SNI에 따른 품질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 제품을 유통하는 공인 대리인 또한 품질 보증 책임을 집니다.
경과 규정
기존 산업부령 제36/M-IND/PER/3/2009에 따라 SNI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전자 마크 부착 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규정 시행 전 생산된 국내 제품 및 통관이 완료된 수입 제품은 최종 사용자에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제56조에 따르면, 본 규정 시행 전에 SNI 마크 사용을 위한 제품 인증서를 신청하고 적합성 평가 중인 경우, 본 규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본 규정의 시행과 함께 산업부령 제36/M-IND/PER/3/2009 및 제101/M-IND/PER/10/2009는 폐지됩니다.
본 산업부령은 2024년 11월 20일에 공포되었으며, 제58조에 따라 2025년 5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인도네시아: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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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Compliance with National Standards for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Regulation No. 75,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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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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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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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에 대한 국가표준의 강제적 준수에 관한 규정 제75호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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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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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13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에 대한 국가표준의 강제적 준수에 관한 규정 제75호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를 생산, 수입 및/또는 유통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나열된 SNI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오디오 비디오에 대한 필수 요건 SNI IEC 62368-1:2014
제2조 (2항)는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로 간주되는 품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외 제품
제3조 (1항)는 기술적으로 유사하지만 별도의 범위, 분류 및/또는 품질 요건을 가진 고유의 표준을 가진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 SNI 인증서를 받기 위한 시험용 샘플로 사용되는 제품, 연구 및 제품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샘플로 제품 유형당 최대 5대까지, 또는 법령에 따라 승객의 개인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SNI의 강제 준수가 요구되지 않음을 규정합니다.
적합성 평가
상기 나열된 SNI에 대한 준수는 유형 5 인증 시스템 또는 유형 1 인증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활동을 통해 수행됩니다. 유형 5 인증 시스템의 경우, 적합성 평가 활동은 ISO 9001:2015 또는 IATF 16949:2016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의 생산 공정 감사 및 구현과 상기 나열된 SNI에 따른 품질 적합성 시험을 통해 수행됩니다. 유형 1 인증 시스템의 경우, 적합성 평가 활동은 신청 검토와 상기 나열된 SNI에 따른 품질 적합성 시험을 통해 수행됩니다.
유형 1 인증에 대한 적합성 평가는 사업 자본이 최대 IDR 5,000,000,000.00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산업체 또는 해외 생산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유형 1 인증 시스템의 경우, 신청 검토를 통해 수행되는 적합성 평가 활동은 각 로트/배치에서 채취한 샘플에 대해 수행됩니다. 산업체의 경우, 로트/배치는 사업 허가서에 기재된 자사 브랜드를 사용하여 산업체가 보유한 능력에 따라 생산될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의 총 수량 또는 브랜드 협력 또는 위탁 생산의 경우 주문을 기반으로 생산될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의 총 수량을 포함합니다. 해외 생산자의 경우, 로트/배치는 자사 브랜드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에 각 선적당 수출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의 총 수량 또는 브랜드 협력 또는 위탁 생산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각 선적당 수출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의 총 수량을 포함합니다.
인증은 산업체 또는 해외 생산자만 보유할 수 있으며 하나의 생산 장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유형 5 인증의 경우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유형 1 인증 시스템은 상기 설명된 생산 로트/배치에 따라 인증 신청서에 명시된 특정 수량의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에 적용됩니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산업체와 해외 생산자가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특히 해외 생산자는 공식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SNI 인증서 발급 신청은 산업체 또는 해외 생산자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체 또는 해외 생산자가 둘 이상의 생산 장소를 보유한 경우, 각 장소별로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벨링
상기 SNI 요건을 충족하고 SNI 인증서를 받은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는 SNI 마크 및 전자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SNI 마크의 부착은 기관장의 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수행됩니다. 해당 SNI 마크 사용 승인(SNI SPPT)은 기관장이 부여합니다.
제33조는 SNI SPPT는 산업체 또는 해외 생산자의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되며, 브랜드 협력을 제공하는 산업체 또는 브랜드 협력을 제공하는 해외 제조업체의 공식 대리인에게도 부여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SNI SPPT는 유형 5 인증 시스템의 경우 1년간 부여됩니다. 적합성 평가를 통해 발급된 SNI 인증서의 경우, SNI SPPT는 상기 언급된 생산 로트/배치에 기반한 인증 신청서에 명시된 특정 수량의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에 대해 부여됩니다. SNI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SNI SPPT는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는 SNI SPPT를 발급받기 위해 산업체 또는 해외 생산자의 공식 대리인이 기관장에게 전자적으로 SIINas를 통해 SNI SPPT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자사 브랜드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를 생산 및 유통하는 기업은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의 생산 결과 품질을 SNI 적용 규정에 따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 생산자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를 유통하는 공식 대리인은 해당 제품의 품질을 SNI 적용 규정에 따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과 규정
규정 제15호, 2018에 따라 발급되었으며 아직 유효한 SNI 마크 사용을 위한 제품 인증서는 본 장관 규정에 따라 유효한 SNI 인증서 및 SNI SPPT로 간주됩니다. 해당 제품 인증서는 본 장관 규정 발효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에 본 규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장관 규정 제15호, 2018에 따라 SNI 마크가 부착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는 전자 마크 부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본 장관 규정 발효일 이전에 국내에서 생산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는 발효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본 장관 규정 발효일 이전에 수입되고 통관 절차를 완료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는 발효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제59조는 본 장관 규정 발효일 이전에 SNI 마크 사용 제품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고 아직 적합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체 및 해외 생산자는 본 장관 규정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장관 규정이 발효되면 규정 제15호, 2018은 폐지됩니다.
본 장관 규정은 2024년 12월 2일에 공포되었으며, 제61조에 따라 2025년 6월 2일부터 발효됩니다.
[브루나이: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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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agement of Radio Equipment and Terminals Connected to Public Networks, Order No. 580/0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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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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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공공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무선 장비 및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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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공공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무선 장비 및 단말기의 관리를 위한 명령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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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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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16일, 부룬디 통신 규제 및 통제 기관(ARCT)은 공공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무선 장비 및 단말기의 관리를 위한 명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제조업체, 판매자 및 유통업자, 수입자, 승인 인증 신청자, 네트워크 운영자, 사용자.
이 명령은 공공 네트워크에 연결 가능한 모든 무선 장비 및 단말기는 시장에 출시되기 전 또는 유통되기 전 반드시 ARCT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 연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이후의 수정이 있는 경우에도 승인 필요. 무선 및 단말기 장비의 제조, 수입, 조립, 수출은 ARCT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승인 인증을 받기 위해 ARCT에 제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식별 정보, 회사 정관, 회사의 물리적 주소, 기술 및 재정 능력에 대한 증명, 활동의 상세 설명 및 실행 수단
ARCT에 제출해야 할 문서: 신청서, 승인 대상 장비에 대한 설명서(작성, 날인 및 서명 포함), 담당자의 ARCT 승인 사본, 대표자에 대한 신청자 회사의 위임장, 국제 표준(ITU, ETSI, IEEE 등)에 대한 적합성 선언의 공증 사본, 공인 시험소의 시험 성적서, 장비 또는 단말기의 기술 문서(사양서, 설명 포함, 프랑스어/영어 작성, 사진 포함), 사용자 설명서(존재 시), 승인 대상 장비 또는 단말기 샘플
ARCT는 다음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판단함: 공공 통신망 손상 방지, 무선 및 단말기 장비의 전자파 적합성, 무선 주파수 사용 규칙, 공공 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 사용자 및 장비 작동자의 안전
승인된 장비는 ARCT에서 채택한 승인 라벨을 수입 시 부착해야 하며, 국가표준청과 세관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사용 목적의 무선 및 통신 단말기 장비는 승인 면제됩니다. ARCT는 전 세계 공인 시험소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 명령은 또한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명령 하에서 위반으로 간주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태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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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558-1 on Safety of Transformers, Reactors, Power Supply Units and Combinations thereof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and Test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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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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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변압기, 리액터, 전원 장치 및 그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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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변압기, 리액터, 전원 장치 및 그 조합의 안전에 관한 산업표준 TIS 61558-1(Part 1: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의 제정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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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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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025년 5월 27일, 태국 산업부는 변압기, 리액터, 전원 장치 및 그 조합의 안전에 관한 산업표준 TIS 61558-1(Part 1: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의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전력 배전망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 장비 유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표준은 해당 장비의 설계, 시험, 라벨링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며, 감전 방지, 입력 및 출력 전압, 단락 전압, 열 보호, 먼지 및 습기 보호에 대한 요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는 2025년 5월 28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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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485-3 on Safety Requirements for Secondary Batteries and Battery Installations - Part 3: Traction Batterie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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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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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구동용 이차전지 및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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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표준 TIS 62485-3 「이차전지 및 배터리 설치 안전 요구사항 – 제3부: 구동용 배터리(Traction Batteries)」 제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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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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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27일, 태국 산업표준원(TISI)은 산업표준 TIS 62485-3 「이차전지 및 배터리 설치 안전 요구사항 – 제3부: 구동용 배터리(Traction Batteries)」 제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전기차량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충전식 배터리) 및 그 설치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 단, 차량 설계 사양 자체는 본 표준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표준은 아래의 이차전지 유형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주요 안전 요구사항:
[인도: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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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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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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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정격 전압이 단상 기기의 경우 250V 이하, 기타 기기의 경우 480V 이하인 가정용, 상업용 또는 유사 용도의 모든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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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S 302 (Part 1): 2024 시행일 연기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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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3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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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IS 302 (Part 1): 2024 시행일 연기 발표
해당 기준은 정격 전압이 단상 기기의 경우 250V 이하, 기타 기기의 경우 480V 이하인 가정용, 상업용 또는 유사 용도의 모든 전기기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직류 전원 기기 및 배터리 작동 기기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시행일: 2026년 3월 19일
제조업체는 이번 연장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빠르게 면허를 검토하고 신청하여 마감일 이전에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도: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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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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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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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냉장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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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냉장 기기에 관한 IS 17550 (Part 1): 2021 및 IS 17550 (Part 1): 2024의 병행 운영 기간을 2026년 5월 12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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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5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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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는 가정용 냉장 기기에 관한 IS 17550 (Part 1): 2021 및 IS 17550 (Part 1): 2024의 병행 운영 기간을 2026년 5월 12일까지 연장합니다.
IS 17550 (Part 1): 2021은 IS 17550 (Part 1): 2024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판의 시행 지침은 2025년 2월 10일 자 공문 CMD-3/16: IS 17550 (Part 1)를 통해 배포되었습니다. 개정 표준의 최종 시행일은 2025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제조업체들로부터 접수된 요청을 고려하여, IS 17550 (Part 1): 2021과 IS 17550 (Part 1): 2024의 병행 운영 기간과 IS 17550 (Part 1): 2024의 최종 시행일이 2026년 5월 1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모든 인증 사무소는 이를 모든 라이선스 보유자 및 신청자에게 공지하고, 2026년 5월 12일까지 개정 표준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10일 자 공문 CMD-3/16: IS 17550 (Part 1)에 명시된 기타 시행 관련 조항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인도: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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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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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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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상업용 디스펜싱 기기 및 자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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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S 302 (Part 2/Sec 75): 2018의 시행 시한을 공식적으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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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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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표준국(BIS)은 IS 302 (Part 2/Sec 75): 2018의 시행 시한을 공식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새로운 시행 마감일은 2025년 10월 1일입니다.
표준명: IS 302 (Part 2/Sec 75) –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안전 – 상업용 디스펜싱 기기 및 자판기 관련 개별 요구사항
새로운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발행기관: 인도 산업 및 내수 진흥부(DPIIT)
인도 정부는 제조업체 및 이해관계자들이 개정된 안전 요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연장된 QCO(품질관리명령)는 참고용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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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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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TSA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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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스마트 카메라, 스마트 전기 계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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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사물인터넷(IoT) 단말 장치에 대한 인도 통신 보안 요건(ITSARs)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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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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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인도 국가통신보안센터(NCCS)는 2025년 4월 21일, 다음과 같은 사물인터넷(IoT) 단말 장치에 대한 인도 통신 보안 요건(ITSARs)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요건들은 관련 IoT 장치의 보안 인증 및 기술 기준 충족을 위한 참조 자료로 활용되며, 인도 내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비의 보안 수준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인도: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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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he Gazette of India, Extraordinary, Part II—Section 3—Sub-section (i), Gazette ID: CG-DL-E-16052025-263156, 16.05.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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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W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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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 액세스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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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하위 6GHz 대역(5925–6425 MHz)에서 무면허 사용이 가능한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 액세스 시스템(무선 LAN 포함)의 사용에 관한 초안 규칙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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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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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16일, 인도 통신부는 하위 6GHz 대역(5925–6425 MHz)에서 무면허 사용이 가능한 저전력 및 초저전력 무선 액세스 시스템(무선 LAN 포함)의 사용에 관한 초안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본 규칙은 5925–6425 MHz 대역에 적용됩니다.
면허 면제: 5925–642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실내용 저전력 및 실외용 초저전력 무선 액세스 시스템(무선 LAN 포함)을 설치, 유지, 운용, 보유 또는 취급하는 데 있어, 해당 장비가 명시된 기술 매개변수를 준수하고, 비간섭(noninterference), 비보호(non-protection), 비독점적(shared) 조건으로 운용될 경우, 별도의 승인 또는 주파수 할당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영 제한: 육상 차량(예: 자동차, 기차), 선박, 항공기 내에서의 실내용 사용은 금지됩니다. 단, 항공기의 경우 10,000피트 이상 비행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5조: 대역 외 방사 제한
제5조에서는 대역 외 방사(emission)에 대한 제한을 규정합니다.
간섭 관련 조치
불필요한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간섭은, 단일 또는 복수의 방사, 유도 등에 의해 라디오통신 수신 시 성능 저하, 정보 해석 오류, 손실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3년 통신법(법률 제44호)」 또는 「1885년 인도 전신법(법률 제13호)」에 따라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해당 무면허 무선 장비로 인해 유해 간섭이 발생하고 있음을 당국에 통보하는 경우, 당국은 간섭 유발 장비 사용자에게 장비 위치 변경, 출력 감소, 특수 안테나 사용 등의 간섭 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국은 해당 무선 장비의 사용 중지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장비 요건
의견 제출 마감일: 이 초안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6월 15일이며, 의견은 아래 주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Joint Secretary (Telecom),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Ministry of Communications,
Government of India,
Sanchar Bhawan, 20, Ashoka Road, New Delhi-110001
발효일: 본 초안 규칙은 관보에 게재되는 날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바레인: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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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Regulation on Energy Labelling and MEPS for Small Capacity Air-Conditioners, Decision No. 80,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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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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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상업용 및 산업용 에어컨 및 히트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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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상업용 및 산업용 에어컨 및 히트펌프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에너지 라벨링 요건 관련 기술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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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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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원문에서 발췌:
1. 적용 범위 및 목적
1.1 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정격 용량이 65,000 Btu/h 이하인 가정용, 상업용 및 산업용 에어컨 및 히트펌프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에너지 라벨링 요건을 명시합니다.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유닛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2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에어컨 기기가 유효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성능 및 에너지 라벨링 요건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
b) 에어컨 기기가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을 충족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성능 요건을 제공
4. 등록 요건
4.1
모든 수입 제품 및 국내 제조 제품에 대해 등록은 의무 사항입니다. 에너지 라벨 및 MEPS 등록 요건에 대한 정보는 EER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제품을 에너지 라벨 및 MEPS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련 표준의 최신판(제2조 참조) 및 표 1에 명시된 테스트 지점에 따라 인증된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모델별로 EER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6. 명판(Name Plate) 및 설명서/사용설명서
에어컨의 명판에는 아랍어 또는 영어 또는 두 언어 모두로 다음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표시는 탈착 가능한 부품에 부착되어서는 안 되며, 지워지지 않고, 내구성 있으며,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에너지 또는 성능 관련 정보가 에어컨 본체 또는 포장에 부착 또는 표시될 경우, 해당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제2조에 언급된 참조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6.1 명판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6.2 설명서 또는 매뉴얼(아랍어 및 영어 모두 제공):
[바레인: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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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Regulation on MEPS and Testing Requirements for Commercial Air-Conditioners, Decision No. 79,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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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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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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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에어컨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시험 요건 관련 기술규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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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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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원문에서 발췌:
이 규정은 다음 주요 제품 범주에 해당하는 정격 용량 65,000 Btu/h 초과 에어컨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시험 요건을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단상 AC 회로 및 삼상 회로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에어컨에 적용됩니다.
특수 전압을 사용하는 에어컨의 경우,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수냉식 칠러의 경우 최대 15,000V 전압까지 포함됩니다.
제품 범주, 용량, 및 적용 시험 표준 등은 제5항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1.1 제외 항목
본 규정은 2015년 제70호 장관령의 적용 대상인 에어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시험 요건
4.1 기준 시험 조건
기준 시험 조건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모든 시험은 해당 에어컨 유형에 따라 AHRI 또는 ISO 표준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장치는 표 1에 따라 시험되어야 하며, 수냉식 시스템의 경우는 해당 표준에 따라 별도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장치의 작동 가능성은 52도씨 조건에서 연속 2시간 동안 AHRI 또는 ISO 기준에 따라 확인되어야 합니다.
본 규정 내 MEPS 요건은 표 1에 명시된 T1 또는 T3 온도 조건을 기준으로 시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5.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5.1 MEPS 적용 수치
MEPS는 표 4부터 표 9까지 제시되어 있으며, 모든 기준치는 정격 값에 기반하며, 정격값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값의 허용 조건은 제6항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냉방 용량은 Btu/h 및 kW 단위로 표기되며, 1,000 Btu/h = 0.293 kW로 환산됩니다.
8. 표기 및 사용설명서 요건
8.1 일반사항
아래의 정보는 에어컨 본체의 명판(nameplate)에 아랍어, 영어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지워지지 않고, 내구성이 있으며,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명판은 분리 가능한 부품에 부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에너지 성능에 관련된 정보가 에어컨 장치 또는 포장재에 부착될 경우, 혼동을 일으키거나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되며, 명확하고 규정된 성능을 반영해야 합니다.
8.2 명판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최소 항목)
[사우디 아라비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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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al of (58) Saudi Standard Specifications and Adoption of (2) New Standard Specifications, Decision, Ma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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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A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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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아래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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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58개의 사우디 표준 승인 및 2개의 국제 표준 채택에 대한 결정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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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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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관보에 58개의 사우디 표준 승인 및 2개의 국제 표준 채택에 대한 결정이 게재되었습니다.
2025년 3월 23일 자 집행 결정 제149호: 58개의 사우디 표준 승인 및 2개의 국제 표준 채택.승인된 58개 표준은 전자, 전기, 계량, 기계, 금속,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주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다음 2개 표준은 강제 규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우디 표준화 조직(SASO)의 기술 기준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호주: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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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al of (58) Saudi Standard Specifications and Adoption of (2) New Standard Specifications, Decision, Ma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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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c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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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아래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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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램프에 대한 등록 요구 사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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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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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호주에서는 다음 제품들의 판매 규제 방식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발광다이오드(LED) 램프, 백열등, 형광등용 안정기(ballast), 초저전압(ELV) 할로겐 램프용 변압기 및 전압 강하 변환기(transformer and electric step-down converter).
1. LED 램프 관련 변경 사항
적용 규정: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LED Lamps) Determination 2025
시행일: 2026년 3월 3일까지 관련 요건 충족 필수
내용:
LED 램프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 건강 관련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모델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호주에서 수입되었거나 제조된 재고에 한해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적용 가능 여부는 공급업체가 별도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2. 백열등 관련 변경 사항
시행일: 2025년 10월 4일
내용:
2016년 규정을 대체하는 것으로, 더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요구합니다.
기존 2016년 기준으로 등록된 일부 모델은 2024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등록이 취소되며 판매 또는 공급이 금지됩니다 (해당 모델은 2024 규정의 Schedule 1에 명시됨).
면책 조항: 2025년 10월 3일 이전에 수입되었거나 제조된 재고는 2030년 10월 3일까지 판매 가능, 단 해당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신이 면책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기타 규제 해제 품목 (2024년 10월 4일부터 더 이상 규제되지 않음)
형광등용 안정기(ballasts for fluorescent lamps), 초저전압 할로겐 램프용 변압기 및 전압 강하 변환기(transformers and electric step-down converters for ELV halogen lamps)
이번 조치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며, 특히 가정용 조명 선택에 있어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호주: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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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al of (58) Saudi Standard Specifications and Adoption of (2) New Standard Specifications, Decision, Ma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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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c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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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상업용 제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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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상업용 제빙기 에너지 효율 규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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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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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3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최소 기준(GEMS, 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 상의 상업용 제빙기 결정문이 호주 입법 등록부에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에너지 및 기후변화 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기기를 규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결정문은 상업용 제빙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을 도입합니다. 제빙기의 에너지 및 물 사용이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을 규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MEPS 도입은 다음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호주 내 공급되는 제빙기의 에너지 효율, 기업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운영 비용을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는 상업용 제빙기 모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등록되어야 합니다. 공급자는 자신들의 모델이 결정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모델을 에너지 등급 제품 등록 시스템을 사용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새 등록 양식을 사용하려면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소매업자는 매장, 온라인, 인쇄물에서 이 기기를 판매 또는 광고할 때 등록된 상업용 제빙기에 대해 GEMS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제빙기 모델을 등록하면, 이들의 성능에 대한 데이터가 에너지 등급 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외식업체 등 사용자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모델을 찾아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브라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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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quirements of Conformity Assessment and Labelling for Fans and Air Circulators, Portaria No. 299/2021 – Proposed Amendment – (on product scope, test methods and energy labelling) Public Consultation No. 16, Ma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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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NME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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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테이블형, 벽걸이형, 스탠드형 선풍기 및 공기 순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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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테이블형, 벽걸이형, 스탠드형 선풍기 및 공기 순환기에 대한 통합적인 적합성 평가 요건과 관련된 법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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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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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8일, 브라질 국가표준기술원(INMETRO)은 2021년 7월 9일자 제299호 법령을 개정하는 공공 의견 수렴 제16호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법령은 테이블형, 벽걸이형, 스탠드형 선풍기 및 공기 순환기에 대한 통합적인 적합성 평가 요건을 승인합니다.
본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부속서 II의 항목 II.2.5에 제시된 모델에 따라 개정된 국가 에너지 절약 라벨(ENCE)을 필수로 적용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기한을 정의합니다.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본 법령은 “가정용으로 사용되며 127V, 220V 및 듀얼 전압(비볼트)으로 작동하는 모든 테이블, 벽걸이 및 스탠드형 선풍기, 공기 순환기 및 해당 용도로 판매되는 기기”에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충전식이든 아니든 배터리로 작동하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부속서 I은 시험에 사용되는 일반 안전 표준의 버전을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IEC 60335-1:2016 (Ed. 5.2) – 안전성 – 제1부: 일반 요건
수행해야 할 시험의 정의에서, 본 제안은 테이블, 벽걸이 및 스탠드형 선풍기, 공기 순환기 및 가정용 기기가 듀얼 전압(비볼트)으로도 작동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듀얼 전압(비볼트)으로 작동하는 선풍기는 두 전압에서 모두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제14-A조에 따르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본 법령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또는 재인증 평가가 수행되지 않는 한, 차기 유지관리 또는 재인증 평가 시 본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발효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본 법령을 준수하는 제품을 시장에 유통해야 합니다.
제14-B조는, ENCE 라벨을 포함한 적합 제품이 법령 발효일로부터 54개월 이내에 소매시장에 공급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브라질: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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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Conformity Assessment Requirements for Refrigerators and Similar Appliances, Portaria No. 332, 2021 - Amendment - (on article 13 a/b) Portaria No. 27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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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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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장고 및 유사 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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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냉장고 및 유사 가전에 대한 적합성 평가 요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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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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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19일, 브라질 국가계량표준산업품질원(INMETRO/CONMETRO)은 냉장고 및 유사 가전에 대한 적합성 평가 요건을 규정한 법령(Portaria) No. 332을 개정하기 위해 No. 278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법령은 법령 No. 332/2021을 개정하여 제13-A조 및 제13-B조를 추가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뢰성이 입증된 경우 제조업체가 운영하는 국내 사내 시험소에서도 초기 에너지 성능 시험(분류 및 에너지 소비 관련)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조업체는 IEC 62552-3:2020 기준에 따라, 적재 처리 단계를 제외하고 16 °C 또는 32 °C의 실온에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가 생성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 시험소에 전달되어 독립적인 시험 및 결과 비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단종된 냉장고 모델은 2025년도 유지관리 시험이 면제됩니다. 2025년 이후에도 계속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델의 경우, No. 500/2024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25년도 유지관리 또는 갱신 단계에서 새로운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 보고서가 인정됩니다.
본 법령은 2025년 5월 19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칠레: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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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he Technical Standard on Short Range Telecommunication Equipment, Resolution No. 1985, 2017 - Amendment - (on updated regulations for certification of reduced range device ) Resolution No. 73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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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UB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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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거리 통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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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거리 통신 장비에 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한 결의안을 개정하는 법안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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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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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22일, 칠레 통신부는 단거리 통신 장비에 관한 기술 기준을 규정한 결의안을 개정하는 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선 장비에 대한 전자파 방출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며, 이에 따라 제품 포장에 QR 코드 부착이 요구됩니다.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시장에 진입하기 전 해당 장비가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파수 및 출력에 대한 시험 보고서와 기술 정보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전파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비의 안전성과 규제 적합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2월 22일부터 발효됩니다.
[파나마: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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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tional Frequency Allocation Plan (PNAF), April 2024 - Amendment - (on 6 GHz wi-fi, mobile broadband, etc.), Resolution No. 2033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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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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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제어형 통신용 무선주파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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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2024년 국가 주파수 배분 계획(PNAF) 개정안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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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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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5일, 파나마 공공서비스청(ASEP)은 2024년 국가 주파수 배분 계획(PNAF) 개정안을 채택하는 결의문 제20335호를 공표하였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5년 5월 1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본 결의문은 파나마의 통신망을 확장하고 현대화하며, 도시 및 농촌 지역 모두에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라디오 스펙트럼의 적절한 활용을 강조하며, 브로드밴드와 ICT 활용을 통한 신규 사업자들의 스펙트럼 접근성 개선, 연결성 향상, 산업 4.0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향합니다.
국제 이동통신(IMT)을 위한 주파수 지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주요 개정 사항:
PNAF 부속서 3의 수정, 근거리 통신 장비에 대한 일반 방출 제한 예외 사항, IMT 대역의 스펙트럼 예비 조건 예외, 무선 장비 자체 사용 등록 취소, IMT 대역에서 서비스 번호 101 및 104의 삭제, ACP(파나마 운하청)의 FWA 네트워크에 대한 3.5GHz 대역 예외 허용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3,300–3,800MHz 대역 내 기존 할당을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12개월 간의 전환 기간을 두며, 해당 기간 내에 대역 재편 계획에 따라 할당을 이전하거나 재조정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 종료 시, 해당 대역 내 활성 할당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5월 19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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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5-00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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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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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전자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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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한국산업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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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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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
ㅇ 개정 KSCIEC60437 고압 애자에 대한 전파 장애 시험
ㅇ 개정 KSCIEC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 코드)
ㅇ 개정 KSCIEC60695-2-11 화재 위험성 시험 — 제2-11부: 글로잉/핫- 와이어 기반 시험방법 — 최종 제품에 대한 글로우-와이어 인화성 시험방법(GWEPT)
ㅇ 개정 KSCIEC60695-4 전기제품용 화재 위험성 시험 — 제4부: 화재 시험 용어
ㅇ 개정 KSCIEC60034-14 회전기기 — 제14부: 56 mm 이상의 축 높이를 갖는 회전기기의 기계적 진동 — 측정, 평가 및 진동 한도
ㅇ 개정 KSCIEC60652 가공선로 구조물 — 하중 시험
2. 개정 사유
ㅇ KSCIEC60437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ㅇ KSCIEC60529 : 국제표준 누락 내용 추가 및 기타 표현 수정
ㅇ KSCIEC60695-2-11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ㅇ KSCIEC60695-4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ㅇ KSCIEC60034-14 : 국제표준 부합화 오류 표현 수정
ㅇ KSCIEC60652 : 국제표준 개정에 따른 부합화 표준 최신화
3. 주요 개정 내용
ㅇ KSCIEC60437 : 고전압 애자에 대한 전파장애 시험의 시험품 배치 및 시험대상 시료수에 대한 명확화
ㅇ KSCIEC60529 : 누락된 내용을 IEC 원문과 같도록 추가, 기타 오류 사항 및 오탈자 수정
ㅇ KSCIEC60695-2-11 : IEC 부합화 및 원문 내용의 적합한 전달을 위한 문장 수정
ㅇ KSCIEC60695-4 : IEC 부합화 및 원문 내용의 적합한 전달을 위한 문장 수정
ㅇ KSCIEC60034-14 : IEC 원문과 같도록 일반사항의 내용에 대한 오류 사항 수정
ㅇ KSCIEC60652 : 특정 전압 범위를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테스트 적용만 설명하여 적용범위 확대
[중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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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ew Version of Standard GB/T 4706.1 for the Implementation of Compulsory Product Certification of Household and Similar Appliance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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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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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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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강제 제품 인증에 적용되는 관련 국가표준의 최신판 도입에 관한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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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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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24일, 중국 사이버보안심사·인증·시장감독 빅데이터센터(이하 ‘센터’)는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강제 제품 인증에 적용되는 관련 국가표준의 최신판 도입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참고된 표준은 GB/T 4706.1-20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 - 제1부: 일반 요구사항」 및 해당 표준과 관련된 시리즈입니다.
공고 발표일로부터, 기업은 자발적으로 신규 표준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거나 기존 표준을 계속 적용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는, 센터는 신규 표준에 따른 인증 신청만을 수락할 예정입니다. 기존 표준에 따라 인증된 제품의 경우, 신청인은 2026년 7월 31일까지 인증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 10월 31일까지 전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센터는 해당 승인된 인증서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중국: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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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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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Ro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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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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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개정된 강제 RoHS 표준(최종 초안) 승인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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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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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2025년 4월 1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강제성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 표준의 승인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종 의견 수렴 절차로 간주되며, 이는 최종 표준의 공표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 초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는 [email protected]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준이 승인될 경우, 공식 발표일로부터 24개월 후 발효될 예정입니다.
[일본: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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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Japan Cyber-Security Technical Assessment Requir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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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JC-ST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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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IoT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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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oT 제품 대상 ‘JC-STAR’ 자율 보안 라벨링 제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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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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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25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과 정보처리진흥기구(IPA)는 ‘일본 사이버 보안 기술 평가 기준' 기반으로 한 IoT 제품 보안 라벨링 제도(JC-STAR)를 공동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율 인증 방식으로, IoT 제품의 보안 기능을 평가 및 시각화하여, 구매자나 조달자가 라벨을 확인하고 필요한 보안 수준을 갖춘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라벨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하는 통신 기능을 갖춘 다양한 IoT 제품이 대상이며, 직접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는 제품도 포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구매 후 보안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JC-STAR 제도는 Level 1~4까지 총 4단계의 보안 기준으로 구성되며, 제품 유형별 요구되는 보안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보안 수준에 따른 라벨 등급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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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내용 |
심사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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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vel 1) |
모든 IoT 제품에 공통되는 최소 보안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자가 선언 |
자가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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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vel 2) |
Level 1에 제품 유형별 기본 보안 요구사항을 추가한 기준 충족 여부를 자가 선언 |
자가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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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evel 3) |
중요 시스템(정부기관, 핵심 인프라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에 사용될 제품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
제3자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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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vel 4) |
Level 3보다 높은 보안 요구사항을 가진 제품 대상 |
제3자 인증 |
적합성 라벨
라벨을 획득한 제품에는 제품이나 포장에 부착할 수 있는 ‘적합성 라벨’이 발급되며, 이 라벨에는 QR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코드는 IPA가 관리하는 제품별 정보 페이지(URL)로 연결되며, 다음 정보를 제공합니다:
유효 기간 및 신청비
단, 2025년 9월 30일까지 신청 시: 110,000엔(세금 포함)으로 할인 적용
[일본: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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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4, 1950 and Others - Amendment - (on the use of 5.2GHz wireless LAN in the air) Ordinance No. 41,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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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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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5.2GHz 고출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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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5.2GHz 고출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새로운 이동기지국 및 이동국을 추가하여 공중에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여러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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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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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2025년 4월 7일, 일본 총무성은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총무성령 제14호)」, 「무선설비규칙(1950년 총무성령 제18호)」, 「특정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인증 등에 관한 규칙(1981년 총무성령 제37호)」 및 기타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드론에 무선 LAN 기술이 사용됨에 따라 공중에서의 5GHz 주파수 사용 수요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5.2GHz 고출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새로운 이동기지국 및 이동국을 추가하여 공중에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5.2GHz 고출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5150MHz를 초과하고 5250MHz 이하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주로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간, 이동국과 이동기지국 간, 또는 이동국 상호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됩니다. 본 개정은 5.2GHz 대역 고출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이동기지국 및 이동국이 기존의 5.2GHz 대역 저출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용 무선설비와 동일한 기술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개정은 「무선설비규칙(총무성령 제18호)」 제49조의20의2 제3항을 개정하여, 5.2GHz 대역 고출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무선국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대해 이동기지국 및 이동국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조건에는 다음과 같은 운용 주파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파법 시행규칙(총무성령 제14호)」을 개정하여, 무선설비규칙 제49조의20의2 제3항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이동기지국 및 이동국을 다음 조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6조의 면허 불요 무선국 규정 또한 개정되어, 안테나 전력이 0.2와트 이하인 5.2GHz 대역 고출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이동기지국 및 이동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인증 등에 관한 규칙(총무성령 제37호)」을 개정하여, 무선설비규칙 제49조의20의2 제3항에 해당하는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이동기지국 및 이동국을 제2조의 특정 무선설비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특정 무선설비’란,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 제38조의2의2에 따라 소규모 무선국용으로 지정된 무선설비를 의미합니다.
본 개정은 공포일인 2025년 4월 7일부로 시행되며, 개정 이전에 「무선설비규칙」 제49조의20에 따라 발급된 기술기준 적합인증 및 공사설계 적합인증은 개정 이후에도 유효합니다.
[대만: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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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Energy Efficiency Labelling and Inspection of Electric Rice Cookers, Notice No. 10704607330, 2018 - Proposed Amendment - (on updating labels to new agency name) Notice No. 1140400620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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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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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밥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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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밥솥의 에너지 소비 기준 및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건, 방법 및 검사 절차」에 대한 개정 초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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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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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18일, 대만 경제부는 「전기밥솥의 에너지 소비 기준 및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건, 방법 및 검사 절차」에 대한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13조 및 제6조 도표 내 관련 기관 명칭을 기존 "경제부 에너지국"에서 "경제부 에너지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정 시행 후 1년 동안 기존 라벨 그래픽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규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5년 5월 2일까지입니다.
[대만: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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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Energy Efficiency Labelling and Inspection of Air Cleaners, Announcement No. 11004602570, 2021 - Proposed Amendment - (on updating the energy efficiency label for air purifiers) Announcement No. 11404006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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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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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공기청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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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공기청정기의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검사에 관한 공고의 개정 초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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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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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18일, 대만 경제부는 2021년 공고 번호 11004602570(공기청정기의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검사에 관한 공고)의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초안은 공기청정기에 대한 라벨링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제6조, 그림 1)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제품 사용 설명서에 첨부하거나, 제품 전면의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
라벨 업데이트는 "경제부 에너지국"에서 "경제부 에너지청"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허용 에너지 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첨부 문서 Part 2에는 비교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제6조, 그림 1의 라벨 버전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는 2025년 5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 [email protected]).
[대만: 에너지 효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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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 Energy Efficiency Labelling and Inspection Requirements for Ice-Warm-Hot Drinking Water Machines, Announcement No.10404604470, 2015 and Other - Amendment - (on adjusting label to reflect agency restructuring) Announcement No. 1145800200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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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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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온음료 디스펜서 및 온음료 디스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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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냉온음료 디스펜서 및 온음료 디스펜서의 에너지 성능 및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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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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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7일, 대만 경제부(MOEA)는 다음 두 가지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 요건을 개정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MOEA 내부 조직 개편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두 MEPS 요건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6조 및 부속서 1) 상의 주관 기관 명칭과 로고를 기존의 에너지국(Bureau of Energy)에서 신설된 에너지청(Energy Administration)으로 변경합니다.
라벨 부착 위치에 대한 지침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제품 설명서에 부착하거나 제품 본체 전면의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양 MEPS 요건에 제13조가 신설되어 경과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라벨의 사용 기한을 명시합니다. 기존 라벨은 본 개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2026년 5월 7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대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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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vision of Mandatory Commodity Inspection Rules Including Restricted Substance Labelling for Electric Blankets and 63 Other Appliances, Announcement No. 10630000780, 2017 - Amendment - (on products with secondary lithium batteries) Announcement No. 11430006390,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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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S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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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해충 퇴치기, 전기 담요, 개인용 전기 난방기기, 전기 매트리스, 커피 원두 그라인더, 전기 면도기, 전기 이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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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정격전압 250V 이하의 가정용 전기제품 7종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을 일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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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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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24일, 대만 표준측정검사국(BSMI)은 정격전압 250V 이하의 가정용 전기제품 7종에 대한 법정 검사 요건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 배터리로 인한 폭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BSMI는 보조 리튬 전지 또는 배터리, 전원 어댑터가 없는 USB 포트를 포함한 상기 제품에 대해 다음의 검사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인증기관이 발행한 검증 문서 또는 공인 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4월 24일 채택과 동시에 시행되었으며, 개정된 검사 기준 또한 즉시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이 전면적으로 의무화되며, 이 날짜부터는 수입 또는 국내 제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당 제품이 개정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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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184 on Bayonet Lampholder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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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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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바요넷 램프홀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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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제품표준(TIS) 61184-2567 바요넷 램프홀더에 대한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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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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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27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제품표준(TIS) 61184-2567 바요넷 램프홀더에 대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반기구형 램프(semi-luminaire lamps) 및 작동 전압이 250V인 램프에 전원 연결을 위해 설계된 B15d 및 B22d 소켓 타입의 램프에 적용됩니다. 또한 램프 유닛에 통합되어 있거나 전기기기에서 사용되도록 의도된 램프홀더도 포함되며, 이 경우 램프홀더에 요구되는 특성만을 다룹니다.
이 표준은 다음 항목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합니다: 적용 범위, 참조 문서, 정의, 일반 요구사항, 시험의 일반 조건, 표준 정격값, 분류, 마킹, 치수, 감전 보호, 단자, 접지 방식, 구조, 스위치가 부착된 램프홀더, 습도에 대한 내성, 절연 저항 및 전기적 강도, 기계적 강도, 나사, 전류 전도 부품과 접속부, 연면 거리 및 이격 거리, 일반적인 내열성, 내화성과 트래킹에 대한 저항, 잔류 응력(계절성 균열) 및 부식에 대한 저항성, 그리고 부록(Appendices).
이 표준은 최대 작동 온도에 관해 TIS 902 제1권 또는 IEC 60598-1을 참조하고, 램프홀더 체결 사양에 대해서는 IEC 60061-1 및 IEC 60061-2를 참조합니다.
이 공고는 2025년 7월 25일부터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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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696 on Luminaires - Application of the IK Code of IEC 62262,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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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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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조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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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조명기구 – IEC 62262의 IK 코드 적용에 관한 산업 표준 TIS 62696-2567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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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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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27일, 태국 관보(Royal Gazette)에 공표된 본 고시는 조명기구 – IEC 62262의 IK 코드 적용에 관한 산업 표준 TIS 62696-2567을 제정합니다.
이 표준은 다음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표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규정, 적용 범위, 참고 문서, 시험 조건, 수용 기준
[태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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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902-2(2) on Recessed Luminaires and Recessed Air-Handling Luminaires, Announcemen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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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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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매입형 조명기구 및 매입형 공기 순환 조명기구에 관한 산업 표준 TIS 902-2(2)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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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매입형 조명기구 및 매입형 공기 순환 조명기구에 관한 산업 표준 TIS 902-2(2)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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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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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4일, 태국 산업부는 매입형 조명기구 및 매입형 공기 순환 조명기구에 관한 산업 표준 TIS 902-2(2)를 공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정격 전압이 1,000V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 조명원을 사용하는 조명기구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환기 덕트 또는 통풍 공간(plenum)과 함께 사용되는 공기 순환용 조명기구에 대한 요구사항도 포함합니다.
문서 내의 "환기" 및 "통풍"은 모두 강제 환기를 의미합니다.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참고 문헌, 정의, 일반 시험 요구사항, 조명기구 분류, 마킹, 구조, 연면 거리 및 이격 거리, 접지 방식, 단자, 케이블, 외부 및 내부 전선, 감전 방지, 내구성 및 내열 시험, 방진 및 방습, 절연 저항 및 전기적 내구성, 내열성, 내화성 및 긁힘 저항, 부록 A, 부록 B, 부록 C, 부록 D
이 표준은 매입형 조명기구의 안전성과 성능 확보를 위한 상세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테국: 안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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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Part 2-1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Deep Fat Fryers, Frying Pans and Similar Appliances, Announcement No. 6870,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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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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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튀김기, 프라이팬 및 유사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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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 표준 TIS 60335 –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안전 – 제2-13부: 튀김기, 프라이팬 및 유사 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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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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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022년 12월 20일에 제정된 태국 산업부 공고 제6870호는 산업 표준 TIS 60335 –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안전 – 제2-13부: 튀김기, 프라이팬 및 유사 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제정합니다.
이 표준은 IEC 60335-2-13을 기반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기름을 사용하는 조리기구의 안전 요건을 다룹니다:
적용 제외 대상:
표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적용 범위, 정의, 일반 요구사항, 시험을 위한 일반 조건, 분류, 마킹 및 라벨링, 내구성 등
TIS 60335-2(13)은 튀김기 및 프라이팬에 관한 장관령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입니다.
[태국: 안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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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347-2(7) on Lamp Controlgear - Part 2-7: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lectric Source for Safety Services (ESSS) Supplied Electronic Controlgear for Emergency Lighting (Self-Contained), Announcement, March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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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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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비상 조명(자가 포함형)에 사용되는 안전 서비스용 전원(ESSS)이 공급하는 전자식 제어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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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램프 제어장치 – 제2-7부: 비상 조명(자가 포함형)에 사용되는 안전 서비스용 전원(ESSS)이 공급하는 전자식 제어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에 관한 태국 산업 표준 TIS 61347-2(7)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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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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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27일, 태국 산업부는 램프 제어장치 – 제2-7부: 비상 조명(자가 포함형)에 사용되는 안전 서비스용 전원(ESSS)이 공급하는 전자식 제어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에 관한 태국 산업 표준 TIS 61347-2(7)의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산업 표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특히, 비상 조명용 DC 전원을 사용하는 전자식 제어장치는 배터리를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전자식 제어장치의 작동 요건은 성능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비작동 상태의 비상 조명 장비가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준은 중앙 집중식 비상 전원 공급 시스템에 연결된 DC 전원을 사용하는 전자식 제어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의 내용에는 적용 범위, 참고 문헌, 정의, 일반 요구사항, 시험을 위한 일반 지침, 분류, 라벨링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공고는 태국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120일 후인 2025년 7월 25일부로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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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Room Air Conditioners, Ministerial Regulation, B.E. 256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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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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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실내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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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실내 에어컨이 고시된 에너지 효율 요건을 규정한 산업표준 TIS 2134-2565를 준수해야 함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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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4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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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장관령은 2025년 4월 4일, 태국 산업부가 산업제품표준법에 따라 공포한 것입니다.
본 장관령은 실내 에어컨이 2023년 2월 27일 공고 제7074호를 통해 고시된 에너지 효율 요건을 규정한 산업표준 TIS 2134-2565를 준수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 장관령은 2026년 4월 4일에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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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Safety Requirements for Deep Fat Fryers and Frying Pans, Ministerial Regulation, B.E. 256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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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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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오일 용량이 5리터 이하인 모든 튀김기 및 프라이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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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제품표준법에 따라 일부 튀김기 및 프라이팬에 대한 필수 안전 요건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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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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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4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제품표준법에 따라 일부 튀김기 및 프라이팬에 대한 필수 안전 요건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공포했습니다.
본 장관령은 오일 용량이 5리터 이하인 모든 튀김기 및 프라이팬이 태국 산업 표준 TIS 60335 제2(13)-2564호의 최종 버전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일반 및 기능적 요구사항, 라벨링 요건, 시험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TIS 60335 제2(13)-2564호의 적용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의무화됩니다.
[태국: 안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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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Safety Requirements for Hot and Cool Water Dispensers and Cool Water Dispensers, Ministerial Regulation, B.E. 256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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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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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온냉수기 및 냉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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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태국 산업 표준 TIS 2461-2565 ‘온냉수기 및 냉수기 안전 요건’ 준수 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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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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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태국: 안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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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Safety Requirements for Microwave Ovens, Ministerial Regulation, B.E. 256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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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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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자레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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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모든 전자레인지, 포함하여 가정용 복합형 전자레인지(combination microwave ovens)가 태국 산업 표준 TIS 60335 제2(25)-2565호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안전 – 제2-25부: 전자레인지 및 복합형 전자레인지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함을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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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2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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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4일, 태국 산업부는 전자레인지에 대한 필수 안전 요건을 규정하는 장관령을 공포했습니다.
본 장관령은 모든 전자레인지, 포함하여 가정용 복합형 전자레인지(combination microwave ovens)가 태국 산업 표준 TIS 60335 제2(25)-2565호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 – 안전 – 제2-25부: 전자레인지 및 복합형 전자레인지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TIS 60335 제2(25)-2565호는 정격 전압 250V 이하의 가정용 및 유사 용도 전자레인지에 대한 안전 요건, 라벨링 요건, 시험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표준은 IEC 60335-2-25:2020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TIS 60335 제2(25)-2565호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의무 적용됩니다.
[태국: 안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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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972 on General Lighting -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 Products and Related Equipment - Terms and Definition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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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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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OLED 광원과 그 관련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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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일반 조명 –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제품 및 관련 장비 – 용어 및 정의에 관한 태국 산업 표준 TIS 62972-2567의 제정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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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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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27일, 태국 산업부는 일반 조명 –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제품 및 관련 장비 – 용어 및 정의에 관한 태국 산업 표준 TIS 62972-2567의 제정을 공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일반 조명용으로 사용되는 OLED 광원 및 관련 장비에 관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적용 범위: 이 표준은 일반 조명에 사용되는 OLED 광원과 그 관련 장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TIS 62972의 주요 구성 내용: 표준의 적용 범위, 정의의 유형, 기본 정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정의, 구성 부품에 관한 정의, 성능 및 사양에 관한 정의
해당 공고는 2025년 3월 2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안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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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Safety Requirements for Appliances for Skin or Hair Care, Ministerial Regulation, B.E. 256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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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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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피부 또는 모발 관리를 위한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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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TIS 60335 Part 2(23)-256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23부: 피부 또는 모발 관리용 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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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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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4일, 태국 산업부는 피부 또는 모발 관리를 위한 전기기기가 TIS 60335 Part 2(23)-256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23부: 피부 또는 모발 관리용 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장관령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표준은 IEC 60335-2-23 Edition 6.1:2019(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23부: 피부 또는 모발 관리용 기기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와 동일합니다.
해당 장관령은 태국 관보에 공표된 날로부터 180일 후인 202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사람 또는 동물의 피부 및 모발 관리를 위한 전기기기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해당 날짜부터 개정된 표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안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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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Safety Requirements for AC Three-Phase Induction Motors, Ministerial Regulation B.E. 256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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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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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3상 유도형 AC 전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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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3상 유도형 AC 전동기에 대한 의무 요건에 관한 장관령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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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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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18일,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3상 유도형 AC 전동기에 대한 의무 요건에 관한 장관령(Ministerial Regulation)을 공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주로 특정 3상 유도형 AC 전동기가 산업표준 TIS 866 Part 30(101)-2561, 즉 "회전 전기기기 제30-101부: 3상 유도형 AC 전동기의 효율 등급(Rotating Electrical Machines Part 30-101: efficiency classes of AC three-phase induction motors)"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다음 조건을 갖춘 3상 유도 전동기를 포함합니다:
정격 출력(PN): 0.12kW 이상 375kW 이하
정격 전압(UN): 50V 초과 1kV 이하
극수(poles): 2극, 4극, 6극 또는 8극
정격 출력에서 연속 작동이 가능하며, 절연 온도 등급 내에서 온도 상승이 유지되는 전동기
해당 규정은 2026년 4월 18일에 발효됩니다.
[태국: 배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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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3370 on Lithium-Ion Batteries and Charging System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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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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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리튬이온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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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리튬이온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 – 안전성에 관한 산업 표준 TIS 63370-2567의 제정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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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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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27일, 태국 산업부는 리튬이온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 – 안전성에 관한 산업 표준 TIS 63370-2567의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적용 범위, 참고 문헌, 정의, 일반 시험 조건, 마킹, 라벨, 사용 설명서, 감전 방지, 발열, 내열성과 내화성, 비정상 작동, 기계적 위험, 기계적 강도, 구조, 내부 배선, 부품, 전원 연결 및 연성 케이블, 단자, 이격 거리, 연면 거리, 참고 문헌.
이 표준은 모터 또는 자석으로 작동하고, 충전식 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는 제품의 리튬이온 배터리 및 충전 시스템의 안전성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를 포함합니다:
배터리 팩의 최대 전압은 제조업체가 명시한 75V DC이며, 절연되지 않은(non-isolated) 충전기로 충전되는 배터리 팩과 제품에 내부적으로 설치된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또한, 저장, 사용 및 충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충전 시스템의 안전성도 포함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
해당 공표는 2025년 3월 28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배터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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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3056 on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Safety Requirements for Secondary Lithium Cells and Batteries for Use in Electrical Energy Storage System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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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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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알칼리성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한 2차 전지 및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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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알칼리성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한 2차 전지 및 배터리 –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리튬 2차 전지 및 배터리의 안전 요건에 관한 산업 표준 TIS 63056-2567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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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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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27일, 태국 산업부는 알칼리성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한 2차 전지 및 배터리 – 전기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리튬 2차 전지 및 배터리의 안전 요건에 관한 산업 표준 TIS 63056-2567의 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참고 문헌, 정의, 측정 불확도, 일반 안전 고려사항, 특정 시험 조건, 규정된 시험 및 요건, 안전 정보, 마킹 및 식별, 부록, 참고 문헌.
적용 범위:
적용 사례: 통신 장비, 비상 조명 및 중앙 경보 시스템, 고정식 엔진 시동 장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HESS),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력망 연계 또는 독립형 시스템), 무정전 전원 장치(UPS)용 셀 및 배터리에도 적용
적용 제외: 500Wh 미만의 소형 휴대용 시스템은 본 표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IEC 61960-3에 의해 다뤄짐
이 고시는 2025년 3월 28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태양광 모듈(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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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548 on Photovoltaic (PV) Arrays Part 1: Design Requirement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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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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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태양광(PV) 어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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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태양광(PV) 어레이: 설계 요건에 관한 산업 제품 표준 TIS 62548-1의 제정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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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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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27일, 태국 산업부는 태양광(PV) 어레이: 설계 요건에 관한 산업 제품 표준 TIS 62548-1의 제정을 공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태양광 어레이의 설계 요건을 다루며, 배선, 전기 보호, 차단 장치, 접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어레이의 모든 구성 요소 및 전력 변환 장비는 포함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부하(load), 배전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표준의 목적은 태양광 시스템이 일반적인 운전 전류에서도 전기 아크를 생성하고 지속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설계 요건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표준은 부하 또는 회로 공급 시스템에서의 인버터 안전 요건을 명시하며, 다음 표준들과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합니다:
IEC 60364 시리즈
IEC 62109-1, 62109-2, 62109-3
다음 항목은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정격 전력 100W 미만 및 STC 기준 개방 회로 전압 35V DC 미만의 PV 어레이
중압 또는 고압 전력망에 연결된 계통연계형(grid-connected) PV 시스템 (단, IEC TS 62738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대규모 지상 설치형 PV 발전소에 대한 변경 및 추가 요건은 IEC TS 62738에 따름
조명, 모니터링 시스템, 건물 전력 사용 등과 같은 특수 설치 사례에서는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배터리에 DC 수준에서 연결되는 경우 PV 어레이에 대한 본래의 보호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IEC 60364-7-712와 IEC 62548 간의 일관성 확보도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표준의 주요 구성 내용: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정의, 참고 문서, 기호 및 약어, IEC 60364 기준의 태양광 어레이 시스템 구성 요건, 안전 고려사항, 전기 장비의 선택 및 설치 요건, 시험 및 승인 요건, 운전 및 유지보수, 마킹 및 문서화, 부록 및 참고 문헌
이 표준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계를 위한 기술 기준을 제공합니다.
[태국: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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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Radio Frequency Plan in the frequency band 1920-1980/2110-2170 MHz and frequency band 2010-2025 MHz,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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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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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국제이동통신(IMT) 대역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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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국제이동통신(IMT) 대역인 1920–1980/2110–2170 MHz 및 2010–2025 MHz에 대한 주파수 채널 배정 및 사용 조건을 포함하는 주파수 계획 수립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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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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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2025년 4월 28일,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국제이동통신(IMT) 대역인 1920–1980/2110–2170 MHz 및 2010–2025 MHz에 대한 주파수 채널 배정 및 사용 조건을 포함하는 주파수 계획 수립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면허 보유자는 ITU-R(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의 IMT-Advanced 및/또는 IMT-2020 권고에 따라, 이로부터 개발된 IMT 기술을 포함하여 어떠한 기술(기술 중립)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사용하는 면허 보유자는 면허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 보유자는 NBTC가 정한 네트워크 동기화(Network Synchronization) 방식에 따라, 다른 면허 보유자 간의 간섭을 방지해야 합니다.
본 주파수 계획에 따른 주파수 사용은 조정 협정(Coordination Agreements)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속서에는 주파수 도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태국 내 이동통신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문서로서, 핵심 주파수 대역 활용을 위한 규칙을 정의하고, 기술 혁신, 주파수 효율성, 간섭 관리 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이 공고는 2025년 4월 29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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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Frequency Plan in the 2300-2400 MHz band,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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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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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고속 데이터 전송 지원을 위한 2300–2400 MHz 대역 주파수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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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고속 데이터 전송 지원을 위한 2300–2400 MHz 대역 주파수 계획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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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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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28일,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고속 데이터 전송 지원을 위한 2300–2400 MHz 대역 주파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주파수 계획은 주파수 채널의 할당 및 사용 조건을 포함하며, 해당 대역을 전기통신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허 보유자에게 적용됩니다.
면허 보유자 및 주파수 할당자는 NBTC가 정한 네트워크 동기화(Network Synchronization) 방식을 사용하여,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본 계획에 따른 주파수 사용은 조정 협정(Coordination Agreements)을 따라야 합니다.
해당 계획은 2025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태국: 무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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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Radio Frequency Plan in the frequency band 1427-1517 MHz, Announcement, April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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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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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국제이동통신(IMT)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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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국제이동통신(IMT)용 1427–1517 MHz 대역의 IMT용 주파수 계획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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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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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태국: 무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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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riteria and Methods for Granting Permission to Use Frequencies for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in 850MHz, 1500MHz, 1800MHz, 2100MHz, 2300MHz and 26GHz, Announcement, April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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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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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850MHz, 1500MHz, 1800MHz, 2100MHz, 2300MHz 및 26GHz 대역의 국제이동통신(IMT) 서비스용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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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850MHz, 1500MHz, 1800MHz, 2100MHz, 2300MHz 및 26GHz 대역의 국제이동통신(IMT) 서비스용 주파수 사용 허가 기준 및 방법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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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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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28일,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는 850MHz, 1500MHz, 1800MHz, 2100MHz, 2300MHz 및 26GHz 대역의 국제이동통신(IMT) 서비스용 주파수 사용 허가 기준 및 방법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NBTC가 허가를 발급하는 주파수 대역과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라이선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작일을 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자신이 허가받은 사업 활동과 관련된 무선통신 장비에 대해서만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자는 모든 관련 규정 및 공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6조는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충족해야 할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544년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에 명시된 모든 자격을 포함합니다.
제7조는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서와 함께 부속서 A에 명시된 서류 및 정보를 NBTC에 제출해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 수수료 500,000바트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 보증금은 제3조 (4)항에 명시된 대로 수표 형태로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경매 대상 주파수 대역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9조 및 부속서 B는 NBTC가 개최하는 경매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매는 주파수 대역 배정 단계와 주파수 대역 할당 단계로 구성됩니다.
제11조는 라이선스 보유자 및 운영자가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추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의 첫 번째 분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제출 서류에 포함된 오류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 공고에 따라 부여되는 주파수 사용 라이선스와 제3종 전기통신사업자 운영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5년입니다. 단, 2100 MHz 주파수 대역(1920 - 1965 / 2110 - 2155 MHz)은 2027년에 라이선스가 종료되므로, 허가일로부터 13년의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이 공고는 공식 발표일 다음 날부터 발효됩니다.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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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Conservation (Prescribed Regulated Goods) Order No. S 747/2017 - Amendment - (on regulation of water heaters and commercial storage refrigerators) Order No. S 112/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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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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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워터히터 및 상업용 냉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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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2012년 에너지 절약법(Energy Conservation Act 2012)」에 따른 규제 대상 품목 목록에 관한 명령(S 747/2017)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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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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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싱가포르 지속가능성환경부는 「2012년 에너지 절약법(Energy Conservation Act 2012)」에 따른 규제 대상 품목 목록에 관한 명령(S 747/2017)을 개정하는 명령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정 명령은 2025년 4월 1일부터 워터히터 및 상업용 냉장고를 규정된 규제 품목 목록에 추가하고, 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합니다.
워터히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상업용 저장 냉장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이 개정 명령은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2025년 4월 1일 이전에 제조·수입되었거나 제조 계획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1년의 전환 기간이 제공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등록, 라벨링, 에너지 효율 시험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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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vised Fees for Registration and Renewal of Registration of Regulated Goods under the Energy Conservation Act, Circular, February 2025 Circular No. NEA-LSD-CIRCULAR-ECA-00001-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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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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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에어컨(단상 휴대용 에어컨 포함), 냉장고, 의류 건조기, 텔레비전, 램프, 형광등용 안정기(ballast), 삼상 유도 전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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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규제 대상 품목의 등록 및 갱신 등록 수수료 개정에 관한 회람 제00001호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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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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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8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에너지 절약법(Energy Conservation Act)에 따라 규제 대상 품목의 등록 및 갱신 등록 수수료 개정에 관한 회람 제00001호를 발표했습니다.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등록된 공급자는, 싱가포르 내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국가환경청(NEA)에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신청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은 행정 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수수료를 조정한 것이며, 다음 품목에 적용됩니다:
해당 회람의 규정과 개정된 수수료는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싱가포르: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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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oT Cybersecurity Labelling Scheme Overview, Guidance Document, Version 1.4, April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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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LS-I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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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IoT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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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라벨링 제도(CLS-IoT)대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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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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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문서는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라벨링 제도(CLS-IoT)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제도의 목적, 구조, 운영 체계 및 시험 절차 요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CLS-IoT에 따라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에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요구사항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인증 센터(CCC)의 기술적 감독 책임을 정의하며, 라벨 신청자 및 시험기관(TL)이 따라야 할 일반 조건들도 포함됩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기기는 다음 4단계의 사이버보안 수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취약점 공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안 업데이트 지원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베트남: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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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lectrical Equipment for Household Electrical Installations and Similar Installations, Circular No. 01/2025/TT-BKHCN QCVN 25:2025/BKH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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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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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전기설비 및 유사한 설비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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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전기설비 및 유사한 설비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기기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승인하는 공고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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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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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적합성 선언 및 라벨 부착
적합성 선언은 지정된 인증 기관의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방식
시험
전형적 시험 결과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공고는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베트남: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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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afety and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LED Lighting Products, Draft Technical Regulation, QCVN 19:2025/BKHCN, Ma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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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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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LED조명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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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WTO에 LED조명제품의 안전 및 EMC에 관한 국가기술 규정 초안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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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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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5월 6일, 베트남 표준품질연구소(VSQI)는 WTO에 LED 조명 제품의 안전 및 전자파적합성(EMC)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 초안을 통보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QCVN 19:2025/BKHCN으로 지정되었으며, 부속서 A에 명시된 LED 조명 제품에 대한 안전, EMC 및 관리 요건을 규정합니다.
본 규정은 교통 신호, 도시 지역, 공공장소, 차량, 방폭용으로 사용되는 LED 조명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서에는 다음 용어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ED 기술, LED 광원, LED 조명 제품, LED 램프, 일체형 LED 램프, 조명기구, LED 조명기구, 일반용 LED 조명기구, 고정형·매입형·이동형·다운라이트·스포트라이트·테이블 램프·스탠드형 LED 조명기구 등.
LED 조명 제품은 부속서 A에 명시된 안전 및 EMC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적합성 선언, 적합성 표시 부착, 제품 라벨링을 완료한 후에 시장 유통이 가능합니다. 국내 제조품과 수입품 모두 적합성 선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수입 LED 조명 제품은 「74/2018/ND-CP 호령」에 따라 수입품 품질에 대한 국가검사를 등록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은 지정 기관의 인증 또는 관련 호령 및 회람에 따른 인정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인증은 「28/2012/TT-BKHCN 호령」 및 「02/2017/BKHCN 호령」 부속서 II에 명시된 방법 1(전형 샘플 시험 방식)에 따라 수행합니다.
시험, 검사 및 품질관리는 「74/2018/ND-CP 호령」, 「154/2018/ND-CP 호령」 또는 「27/2007/TT-BKHCN 회람」에 따라 지정 또는 인정된 시험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적합성 마크는 「28/2012/TT-BKHCN 호령」 제4조 제2항 및 「26/2019/TT-BKHCN 호령」 부속서 IX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5년 7월 5일입니다.
[베트남: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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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List of License-Exempt Radio Equipment, their Technical and Operational Conditions, Circular No. 08/2021/TT-BTTTT - Amendment - (on enabling the use of additional frequencies for WiFi) Circular No. 01/2025/TT-BKH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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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VN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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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 면제 대상 무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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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 면제 대상 무선 장비의 목록, 기술 조건 및 운용 조건을 규정한 통지서 제08/2021/TT-BTTTT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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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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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31일, 베트남 정보통신부는 무선 주파수 사용 허가 면제 대상 무선 장비의 목록, 기술 조건 및 운용 조건을 규정한 통지서 제08/2021/TT-BTTTT호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는 통지서 제01/2025/TT-BKHCN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자 기기의 Wi-Fi 연결성과 기능에 대한 베트남 내 규정을 최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자 기기는 Wi-Fi 연결이 가능하지만, Wi-Fi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은 2020년 이전부터 크게 변하지 않고 2.4 GHz 및 5 GHz 대역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Wi-Fi 6E 및 Wi-Fi 7과 같은 차세대 Wi-Fi 기술은 계속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Wi-Fi 6E는 6 GHz 대역(5925~7125 MHz)을 지원하고, 최대 160 MHz 서브 채널과 9.6 Gb/s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지서 제08/2021/TT-BTTTT호에서는 Wi-Fi의 사용 가능 주파수를 2.4 GHz와 5 GHz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6 GHz 대역을 지원하는 기능은 비활성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을 포함합니다:
추가 주파수 대역 도입: Wi-Fi 사용을 위해 6 GHz 대역 중 500 MHz(5925~6425 MHz)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며,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력 제한: 실내 사용 시에는 200 mW EIRP, 실외 사용 시에는 25 mW EIRP로 방사 출력 한도를 설정하여, 기존의 면허 기반 시스템과의 간섭을 방지합니다.
해당 통지서는 2025년 5월 15일부터 발효됩니다.
[말레이시아: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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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Baseline Requirements for Communications Equipment, Draft Technical Code, MCMC MTSFB TC TXXX: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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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IR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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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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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 장비의 기본 요건에 대한 기술 규격 초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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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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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8일, 말레이시아 기술표준포럼(MTSFB)과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는 통신 장비의 기본 요건에 대한 기술 규격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초안은 규정 준수를 간소화하고, 통신 장비의 품질, 상호운용성, 전기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규격은 말레이시아에서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통신 장비에 적용되며, 기타 관련 기술 규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기술 규격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비에 대해서는 이 문서가 기본 요건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초안은 사용자 장비, 네트워크 설비, 무선 통신 장비를 포함한 통신 장비에 대한 최소 기술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기술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무선 주파수(RF)
전자파 적합성(EMC)
전기 안전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장비는 승인된 통신 서비스에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타 장비로부터의 간섭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양에 어긋난 작동을 유도할 수 있는 외부 또는 쉽게 접근 가능한 제어장치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말레이시아 관련 규정의 준수는 필수입니다.
단거리 장비(SRDs)는 해당되는 경우, IPv6, 안전, EMC, SAR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요건
표기사항: 장비에는 다음 사항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a) 공급자 또는 제조업체명 또는 식별자
(b) 브랜드 또는 상표 및 모델명
(c) 관련 표준에 따른 기타 요구 표기
표기는 말레이어 또는 영어로, 식별 가능하고, 지워지지 않으며,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공중망에 연결되는 장비는 시스템 간 정보 교환 및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기술요건
무선 주파수(RF): 해당 장비는 관련 기술 규격에 명시된 RF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IPv6 준수: 장비는 MCMC MTSFB TC T013에 정의된 IPv6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자파 적합성(EMC): 장비는 ETSI EN 301 489-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속서 B의 표 B.1에 명시된 유형은 제외됩니다. 요건에는 전자파 방출 및 내성이 포함됩니다.
SAR(전자파 인체흡수율): 인체(200mm 이내)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이동통신 장비는 ICNIRP 가이드라인 및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해야 합니다: EN 50360, EN 50566, IEC 62209-1, IEC 62209-2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
전기 요건
(a) 전원 공급: AC 전원을 사용하는 장비는 MS IEC 60038에 따라 240V(+5%, -10%) 또는 230V(±10%)에서 50Hz ± 1%를 만족해야 하며, 외부 전원 장치(어댑터 등)는 해당 규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전원 코드 및 플러그: 장비는 인증된 전원 코드 및 플러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전원 코드: MS 2112-5, BS EN 50525-2-11, IEC 60227-5(PVC) 또는 MS 2127-4, IEC 60245-1, IEC 60245-4(고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플러그: MS 589-1 또는 BS 1363-1(13A), MS 1577(15A), MS 1578 / BS EN 50075(2.5A, 250V)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c) 전기 안전: 장비는 IEC 62368-1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속서 C의 표 C.1에 명시된 유형은 제외됩니다.
해당 기술 규격이 채택될 경우, 등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5년 5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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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Specification for Short Range Devices (SRD) Third Revision, Draft Technical Code, MCMC MTSFB TC TXXX: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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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IR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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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거리 장치(S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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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거리 장치(SRD) 사양의 세 번째 개정안에 대한 기술 규격 초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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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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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8일, 말레이시아 기술표준포럼(MTSFB)과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는 단거리 장치(SRD) 사양의 세 번째 개정안에 대한 기술 규격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초안은 MCMC에서 발행한 관련 표준 무선 시스템 계획(SRSP) 및 최신 클래스 할당에 명시된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SRD에 대한 기술 요건을 정의합니다. 본 초안은 MCMC MTSFB TC T007:2020, 단거리 장치(SRD) 사양(두 번째 개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SRD는 안테나 커넥터 또는 내장형 안테나를 갖춘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용 장비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장비는 범용 단거리 통신, 유도형 장치, 능동형 의료 이식 장치, 경보 시스템, RFID, 보안 장치, 초광대역(UWB) 통신 장치, 차량용 레이더, 레이더 영상, 무선 마이크, 무선 전력 전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SRD는 데이터, 영상, 음성 및 유도 응용을 포함한 다양한 변조 방식과 전력 요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MCMC MTSFB TC T007:2020(두 번째 개정)과 비교 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요구사항
무선 주파수(RF) 요구사항
본 기술 규격은 채택될 경우 등록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는 2025년 5월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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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mplementation of IS 16270: 2023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for Solar Photovoltaic Application - General Requirements and Methods of Test), Guidance Document, March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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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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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태양광 응용을 위한 2차 전지 및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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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S 16270:2023 (태양광 응용을 위한 2차 전지 및 배터리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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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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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2025년 3월 26일, 인도표준국(BIS)는 IS 16270:2023 (태양광 응용을 위한 2차 전지 및 배터리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방법)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판을 통해 도입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입니다:
(a) 최대 충전 전류: I10 A (항목 4.3.3 a)
(b) 리튬 배터리 종류 및 기타 전기화학적 특성의 표 1 및 표 2에의 포함
(c) 리튬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표준의 포함 (항목 7.2)
(d) 장시간 방전 용량 C120의 포함 (항목 8.1)
(e) 정격 용량에 대한 용량 요건의 포함 (항목 8.1.1)
모든 기존 허가 보유자는 태양광 시스템, 장치 및 부품 제품 명령 2025(Solar Systems, Devices and Components Goods Order, 2025)의 시행일 이전까지 개정된 IS 16270:2023 표준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기존 허가 보유자는 기존에 IS 16270:2014 기준으로 시험된 모든 리드 모델에 대해, 제3자 시험기관이 발행한 완전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IS 16270:2023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 보유자가 해당 명령의 마지막 시행일 이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해당 모델의 허가 범위에서의 삭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접수되는 신청서는 개정판 여부에 관계없이 처리될 수 있으며, 개정되지 않은 기준에 따른 신청서 처리는 2025년 7월 27일까지만 허용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는 Solar Systems, Devices and Components Goods Order, 2025의 마지막 시행일까지 개정된 인도표준을 이행하겠다는 선언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2025년 3월 26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인도: 사이버 보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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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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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om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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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광가입자망장치(ONT) 및 광회선종단장치(OLT)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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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ComSec 제도 하에 광가입자망장치(ONT) 및 광회선종단장치(OLT) 제품의 보안 인증에 관한 공지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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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VSC: 2025년 8월 31일 Mandatory Security Certification: 2025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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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국가통신보안센터(NCCS)는 ComSec 제도 하에 광가입자망장치(ONT) 및 광회선종단장치(OLT) 제품의 보안 인증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지는 2024년 12월 6일에 발행된 이전 공지를 대체합니다.
이번 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율 보안 인증 제도(Voluntary Security Certification, VSC)는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이 기간 동안에는 행정 수수료 및 보안 시험 평가 수수료(Security Test Evaluation Fee)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의무 보안 인증(Mandatory Security Certification) 시행일도 연장되며, 2025년 9월 1일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ComSec 제도 하의 ITSAR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 장비의 제조업체(OEM), 수입업자, 유통업자, 사용자는 아래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자율 보안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지는 통신 산업 내 보안성과 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개정입니다.
[인도: 사이버 보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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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TSAR112062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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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TS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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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차세대 네트워크 방화벽(NGFW) 및 침입 탐지 시스템(IDS), 침입 방지 시스템(I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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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네트워크 차세대 방화벽(NGFW) 및 IDS·IPS 관련 인도 통신 보안 요구사항(ITSAR)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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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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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CCS(국가 통신 보안 센터)는 차세대 네트워크 방화벽(NGFW) 및 침입 탐지 시스템(IDS), 침입 방지 시스템(IPS)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도 통신 보증 요구사항(ITSAR)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보안 영역
1. 소스 코드 보안: 제조업체(OEM)는 OWASP Top 10 및 API 보안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한 코딩 관행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악성코드 및 백도어 점검: 인증을 위해 알려진 악성코드 및 백도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선언서 및 내부 시험 보고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3. 미사용 소프트웨어/서비스 제거: 알려진 취약점이 없는 필수 프로토콜 핸들러 및 서비스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 nccs.gov.in)
접근 및 설정 제어:
1. 무선, 광통신 등 명시되지 않거나 문서화되지 않은 접근 메커니즘 사용 금지
2. 구성 변경, 권한 상승, 세션 이벤트, 시간 조정에 대한 상세 로그 기록(타임스탬프 및 결과 상태 포함) 요구 (출처: nccs.gov.in)
감사 및 로그 요건:
1. 시스템 초기화 시점부터 모든 보안 로그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시간 동기화, 전송 및 저장 시 보호가 필수
2. 보안 이벤트를 외부 감사/로그 서버로 실시간에 가깝게 전송 지원 필수 (출처: nccs.gov.in)
암호화 제어 및 데이터 보호:
1. 모든 통신 및 모듈 구현은 FIPS 140-2(또는 최신 버전) 기준 준수 필요
2. 암호화 알고리즘은 최신 FIPS 인증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하며, 데이터 사용 중 및 전송 중에 정보 유출(공개/비공개 경로 포함)을 방지해야 함 (출처: nccs.gov.in)
시스템 견고성:
1. 모든 수신 데이터에 대해 입력 검증(Input Validation) 실시 필요 (버퍼 오버플로, 포맷 가정 등 전형적인 구현 오류 방지)
2. 네트워크 및 전송 계층에서 RFC 3871에 따른 패킷 필터링 요구 (출처: nccs.gov.in)
제조업체 제출 문서 및 확약: Annexure III에 따라, 소스 코드 보안 확약, 악성코드 점검, 암호화 준수 확약, 시험 보고서 등의 제출이 필수 (출처: nccs.gov.in)
참고: NIST 800-41 (방화벽 가이드라인), TSDSI 3GPP 33.117, ENISA 모범 사례, OWASP Top 10, NTP 보안 관련 RFC 문서, NIST FIPS 140-2
[인도: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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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Consumption Standards for Deep Freezers, Notification No. S.O. 481(E) and S.O. 482(E), 2023 - Amendment - (on hard top and glass top type chest freezers) Notification No. S.O. 1684(E),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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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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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딥프리저(Deep Freez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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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딥프리저(Deep Freezer)대한 에너지 소비 기준 개정안을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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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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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9일, 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는 딥프리저(Deep Freezer)대한 에너지 소비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제3조 제1항의 표 3.1 및 표 3.2를 교체하는 것으로, 기존의 별점 등급(Star Rating) 구간 정의를 대체하여, 38도(℃) 조건에서 연간 에너지 소비량(Et, 단위: kWh/year)을 명시하는 새로운 표로 수정하였습니다.
1. BEE의 에너지 소비 효율 표시 제도(S&L Program) 하에 등록된 딥프리저 제조업체 및 허가업체는, 의무 대상 제품으로서 적용 중인 기존 별점 등급표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샘플 라벨의 수정된 유효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 2025년 6월 30일 이후에도 등록 모델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는 기존 승인서와 수정된 샘플 라벨을 2025년 6월 30일까지 포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3. BEE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등록 제조업체 또는 허가업체가 **해당 모델의 등록 연장을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별첨 양식(proforma)을 제출해야 합니다.
4. 2025년 6월 30일 이후에는 등록 연장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모델은 2025년 6월 30일 이후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기존 승인 모델에 대한 연장 신청은 2025년 4월 21일 오전 11시부터 포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인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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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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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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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아날로그 CCTV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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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아날로그 CCTV 카메라에 대한 보안 필수요건(ER) 비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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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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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본 안내는 CCTV 보안 필수요건(ER) 시행과 관련하여, 2024년 10월 22일 및 2024년 11월 25일자로 발행된 당국(Registration/Meity/CCTV)의 공문을 참조한 것입니다.
MeitY는 2025년 3월 12일자 공지를 통해, CCTV 보안 필수요건 명령이 아날로그 CCTV 카메라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CCTV 카메라는 보안 필수요건(ER) 준수를 위한 시험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신청자 및 라이선스 보유자가 따라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존 등록 모델의 경우, 제조업체는 "표준 개정/수정/필수요건(Standard Revision/Amendment/Essential Requirement)" 모듈을 통해 라이선스 범위에 포함된 모든 아날로그 CCTV 카메라 모델을 리스트한 자체 선언(Self-Declar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시험 성적서 없이 자체 선언만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는 아날로그 CCTV 카메라 모델에 한정됩니다.
2025년 4월 9일 이후에는, 해당 자체 선언에 나열되지 않은 아날로그 모델 및 보안 필수요건(ER)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모델은 모두 라이선스 범위에서 삭제됩니다.
b. 이후 IS 13252 (Part 1): 2010 기준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CCTV 카메라 시험 성적서에는, 해당 모델(리드 모델 및 시리즈 모델 모두)이 아날로그 타입인지 여부를 제품 설명란에 명시해야 합니다.
c. 2025년 4월 9일 이후부터는, CCTV 카메라에 대한 신청/포함(등록) 절차가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 이어지는 신청 절차는 본 문서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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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카메라 타입 |
시험 보고서에서 준수해야 할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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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og |
IS 13252 (Par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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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han Analog |
IS 13252 (Part 1) + Essential Requirements for Security of CCTV |
[호주: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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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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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R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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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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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 라벨링 고시(TLN) 및 8개 통신 표준의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법령이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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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30일-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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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통신 라벨링 고시 및 8개 통신 표준 개정 제안 결과
2025년 3월 20일, 통신 라벨링 고시(TLN) 및 8개 통신 표준의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후,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표준
기술 표준
Telecommunications (Analogue Interworking and Non-interference Requirements for Customer Equipment)
Telecommunications (Voice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ustomer Equipment)
Telecommunications (Requirements for Customer Cabling Products – AS/CA S008)
Telecommunications (Requirements for Customer Equipment with Hierarchical Digital Interfaces)
통신 라벨링 고시
연동 개정 법령
시행일
[바레인: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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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dopting Standard Specifications on Energy Efficiency, Decision No. 16, April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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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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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의류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및 냉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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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의류 건조기, 세탁기, 냉장고 및 냉동고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격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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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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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8일, 바레인 산업통상부는 여러 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이 중 하나인 결정 제16호가 2025년 4월 17일자 관보 제3806호에 공포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다음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라벨링에 관한 규격 표준 채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해당 제품군에 대한 기존 결정들을 기반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결정에 따라 다음의 3개 규격 표준을 시행해야 합니다:
본 결정은 공포 다음 날인 2025년 4월 1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바레인: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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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Household Refrigerators, Freezers and Refrigerator-Freezers, Technical Regulation, April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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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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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및 냉장-냉동 겸용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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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및 냉장-냉동 겸용기기에 대한 기술 규정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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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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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17일, 바레인 산업부는 결정 제16호를 공표하였으며, 이 결정의 서문에 따르면 가정용 냉장고, 냉동고 및 냉장-냉동 겸용기기에 대한 기술 규정은 2024년 4월 17일에 개최된 표준계측국가위원회의 제8차 및 제9차 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적용 범위: 본 표준은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시험 요건을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 모든 값은 국제단위계(SI) 기준으로 제공되며, 괄호 안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가정용 냉장고, 냉장-냉동 겸용기기 및 냉동고
총 용량이 최대 1,500리터(53입방피트)인 냉장고 및 냉장-냉동 겸용기기
최대 850리터(30입방피트) 용량의 냉동고
기준 참조 문서: 본 표준은 다음의 GCC 및 IEC 표준을 참조합니다.
GSO 1899:2016 (GCC 전압 및 주파수 표준)
GSO IEC 62552-1:2016, GSO IEC 62552-2:2016, GSO IEC 62552-3:2016 (시험 및 성능 기준)
상기 IEC 기준이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새로운 또는 대체 기준이 지정일에 따라 효력을 가집니다.
라벨 및 등급 분류
에너지 효율 등급: 두 자리 소수점까지 반올림된 제한값 표를 기준으로 산정
에너지 라벨 디자인 및 부착 요건:
> 라벨은 인쇄되어야 하며, 제품과 포장재에 모두 고정되어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종 디자인은 별도 부록에 명시됨
표기 및 사용 설명서
일반 표기사항: 명판(라벨)은 영어 또는 아랍어+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고 내구성 있는 형태로, 분리 가능한 부위에 부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너지 성능 정보는 명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명판 필수 정보: 제조사명, 상표/브랜드, 모델 번호, 원산지, 제품군, 정격 전력 (W), 식품 및 냉동 저장 순용량 (리터 기준), 기후 등급 (최소 열대지역 기준), 정격 전압(V) 및 주파수(Hz), 분류 코드, 연간 에너지 소비량 (kWh)
사용 설명서: 아랍어 또는 아랍어+영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기술 도면은 영어만 가능
등록 요건
모든 수입 및 국내 제조 제품은 등록이 필수입니다.
에너지 라벨 및 MEPS 등록은 의무이며, EER 플랫폼을 통해 관리됩니다.
이 표준은 가정용 냉장기기의 최소 에너지 효율을 보장하고, 시험, 라벨링 및 정보 투명성을 통해 국제적 에너지 효율 및 소비자 보호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레인: 에너지 효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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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 Testing and Energy Labelling of Electrical Clothes Washing Machines, Regulation, April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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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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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세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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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세탁기의 에너지 성능, 시험 및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이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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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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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17일, 바레인 산업부는 관보 부록 제3806호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문서 4쪽에는 전기 세탁기의 에너지 성능, 시험 및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이 승인되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GSO 1899에 따라 50Hz, AC 단상 230V에서 작동하며, 세탁 용량이 25kg 이하인 전기 세탁기에 적용됩니다. 건조 기능이 포함된 세탁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전 요건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GSO IEC 60335-2-11 또는 GSO IEC 60335-2-4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4항에서는 MEPS 적용 기준을 제안하며, 최소 급수 소비 지수 표를 포함하고 탈수 효율 지수(WEI)가 82%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제5항에서는 라벨 및 등급 분류 요건을 제안하며, 에너지 효율 등급은 에너지 효율 지수(EEI)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라벨 표시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에서는 표기 및 설명서 관련 요건을 제안합니다. 명판은 제거할 수 없고, 지워지지 않으며,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영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로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제품에는 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로 된 설명서와 안내서를 포함해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도 함께 제시됩니다.
제7항에서는 수입 또는 현지에서 제조된 모든 제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며, 관련 정보는 온라인 EER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속서 다섯 개는 에너지 효율성과 소비량 계산에 관한 세부 공식들을 제안합니다.
부속서 A: 에너지 효율 라벨 디자인
부속서 B: 세탁 효율 시험 방법
부속서 C: 에너지 효율 지수(EEI) 계산법
부속서 D: 급수 소비 지수(WCI) 계산법
부속서 E: 탈수 효율 지수(WEI) 계산법
[멕시코: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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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Specifications for Equipment using the Digital Modulation Technique in the 5150-5250 MHz, 5250-5350 MHz, 5470-5600 MHz, 5650-5725 MHz, 5725-5850 MHz and 5925-6425 MHz Spectrum Bands, Technical Provision IFT-017-2023, Agreement,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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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FE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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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디지털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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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디지털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 장비에 대한 기술 규정 IFT-017-2023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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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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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0일, 멕시코 연방통신원(IFT)은 디지털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 장비에 대한 기술 규정 IFT-017-2023을 승인하는 협약을 공표했습니다. 이 장비는 다음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합니다: 5150-5250 MHz, 5250-5350 MHz, 5470-5600 MHz, 5650-5725 MHz, 5725-5850 MHz, 5925-6425 MHz.
해당 기술 규정은 무선 근거리 네트워크(Local Area Radio Networks)에서 무선 액세스를 사용하는 무선통신 시스템 제품과 디지털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통신 장비에 대한 사양, 시험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자유 스펙트럼으로 분류된 다음 주파수 대역 중 하나 이상에서 작동하는 장비에 적용됩니다: 5150-5250 MHz, 5250-5350 MHz, 5470-5600 MHz, 5650-5725 MHz, 5725-5850 MHz, 5925-6425 MHz.
5725-5850 MHz 대역의 경우, 이 기술 규정은 디지털 변조와 주파수 호핑 변조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무선통신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요구사항은 주파수 도약 변조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디지털 변조 부분에만 적용되며, 주파수 도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술 규정 IFT-008-2015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제4절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 사양을, 제5절에서는 시험 방법을, 제6절에서는 장비의 운용 방법을, 제8절에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벨링은 통신 및 방송용 제품, 장비 및 기기 승인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비준수 시에는 연방 통신 및 방송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협약은 2025년 11월 7일부터 발효되며, 발효와 동시에 이전 기술 규정 IFT-008-2015 중 5725–5850 MHz 대역의 디지털 변조 장비 및 하이브리드 장비의 디지털 변조 부분에 관한 사양 및 시험 방법은 폐지됩니다.
[멕시코: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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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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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FE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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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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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승인된 통신 및 방송용 제품, 장비, 기기 또는 설비에 IFT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의 발효일 변경 초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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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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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11일, 멕시코 통신연구소(IFT)는 승인된 통신 및 방송용 제품, 장비, 기기 또는 설비에 IFT 인증 마크를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의 발효일 변경 초안 관련 공청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본 초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i) 통신 또는 방송용으로 승인된 제품, 장비, 기기 또는 설비에 IFT 마크를 사용하는 가이드라인의 발효일을 2027년 7월 1일로 변경하는 것
ii) 2024년 12월 20일 연방 관보(Official Gazette of the Federation)에 게재된 멕시코 합중국 헌법 개정령에 따라, 통신 및 방송 규제 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IFT 마크 벡터 파일의 이용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
iii) 승인된 통신 및 방송 장비, 기기 및 부품의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
IFT는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영업일 기준 10일) 해당 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 제안 및 피드백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접수받습니다.
[email protected]
[멕시코: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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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of AC Electric Motors of Single Phase, Induction, Squirrel Cage, Air-Cooled, with a Nominal Power of 0,180 kW to 2,238 kW, Standard, NOM-014-ENER-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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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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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상, 인덕션, 스퀴럴 케이지형, 공랭식 AC 전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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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상, 인덕션, 스퀴럴 케이지형, 공랭식 AC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 (정격 출력 0.180kW ~ 2.238kW)에 관한 법령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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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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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10일, 멕시코 국가 에너지 자원 보존 및 합리적 사용 표준 협의위원회(CCNNPURRE)는 단상, 인덕션, 스퀴럴 케이지형, 공랭식 AC 전동기의 에너지 효율 (정격 출력 0.180kW ~ 2.238kW)에 관한 NOM-011-ENER-2025(구 PROY-NOM-014-ENER-2024)를 승인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멕시코 내에서 수입, 제조 또는 판매되는 공랭식 단상 인덕션 스퀴럴 케이지형 전기 모터(개방형 또는 밀폐형, 연속 운전, 단속 속도, 2, 4 또는 6극, 스플릿 페이즈형, 커패시터 시동형, 2개의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영구 커패시터 연결형)에 대해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시험 요건을 규정합니다.
※ 별도의 보조 냉각장비가 필요한 전기 모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섹션 4에서는 전기 모터를 그 작동 원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Type I: 커패시터 시동 전기 모터 및 스플릿 페이즈 전기 모터
Type II: 두 개의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전기 모터 및 영구 커패시터 연결형 전기 모터
이 분류를 기반으로, 섹션 5에서는 표 1 및 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 유형별 최소 에너지 효율 값을 제시합니다.
섹션 9에서는 라벨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품에 영구적이고 읽을 수 있으며 지워지지 않는 데이터 플레이트 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NOM-014-ENER-2025;
제조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의 이름, 로고 또는 등록 상표 및 원산지 국가;
모델명;
모터 종류 및 인클로저 형태;
정격 효율(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 기호 η와 함께 백분율로 표기);
정격 출력 (kW);
전기 전압 (V);
전기 주파수 (Hz);
회전 속도 (min⁻¹ 또는 rpm).
섹션 11에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생산업체 및 수입업체는 멕시코 국내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기 위해, 공인 시험소 또는 제품 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본 표준은 아직 관보(Official Gazette)에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공포되면, 섹션 5의 표 1 및 표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1단계는 공포 후 180일 후에, 2단계는 공포 후 2년 후에 발효되며, 기존 NOM-014-ENER-2004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멕시코: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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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Central, Packaged or Split Type Air Conditioners, Standard NOM-011-ENER-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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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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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중앙식, 패키지형 또는 분할형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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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NOM-011-ENER-2025 중앙식, 패키지형 또는 분할형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 제한값, 시험 방법 및 표시」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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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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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29일, 멕시코 에너지부는 멕시코 에너지 자원의 보존 및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가표준 자문위원회(CCNNPURRE)를 통해 「NOM-011-ENER-2025 중앙식, 패키지형 또는 분할형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 제한값, 시험 방법 및 표시」를 발표했습니다.
본 표준은 중앙식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해 특정 에너지 효율 기준, 시험 방법, 표시 요건을 설정합니다. 이는 멕시코 에너지 전환법을 준수하며, 배출 저감과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보다 넓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표준은 덕트 시스템이 있는 중앙식, 패키지형 또는 분할형(스플릿형) 에어컨 중, 정격 냉방 능력이 5,275W에서 19,050W 사이에 해당하며 멕시코에서 수입, 제조 또는 판매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음 제품은 본 표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덕트 없이 자유로이 방출되는 분할형 에어컨(미니스플릿 및 멀티스플릿 포함, 고정 속도 압축기 또는 인버터 압축기 적용 제품)
정밀 제어 장비
에너지 효율에 대해 별도의 멕시코 공식표준이 적용되는 장비
본 표준은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에어컨이 충족해야 할 최소 계절 에너지 효율비(REEE) 기준 (섹션 6)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시험 방법
라벨 표시 요건 (섹션 10)
제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섹션 10.3 및 도표 A.10 기준):
“Energy Efficiency” 및 “NOM-011-ENER-2025” 문구
브랜드 및 모델명
냉방 능력 및 소비 전력 (W 단위)
사용 냉매
계절 에너지 효율비
전기 소비를 나타내는 그림문자
적합성 평가 요건은 섹션 12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험실 및 제품 인증기관이 멕시코 품질 인프라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아 수행해야 합니다.
본 표준은 2025년 10월 26일에 발효되며, 기존 표준인 NOM-011-ENER-2006을 폐지합니다.
[브라질: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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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Requirements for the Conformity Assessment of Terminal Access Equipment, Act No. 3151/2020 and Other - Amendment - (on 3G technology sunset) Act No. 14430/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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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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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말접속장비, 이동전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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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말접속장비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요건(법령 제3151호) 및 이동전화기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요건(법령 제3152호)을 개정하는 법령 제14430호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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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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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0월 9일, 브라질 국가통신청(ANATEL)은 단말접속장비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요건(법령 제3151호) 및 이동전화기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요건(법령 제3152호)을 개정하는 법령 제14430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이동통신 단말기 및 휴대전화에 대한 인증 요건을 최신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장비들이 3G 이하 기술에만 호환되도록 하는 것을 제한하고, 반드시 VoLTE(Voice over LTE) 기능, 즉 IMS 기반의 긴급통화 및 SMS 송수신 기능을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의 부속서에 3G 이하 기술만 지원하는 장비의 인증 제한 조항이 추가됩니다.
법령에 따른 주요 준수 조치
1. 모듈 또는 최종 제품의 인증 제한: 제조업체, 판매업체 또는 관련 사업자는 3G 이하 기술만 지원하는 개인용 이동통신 단말기로 분류되는 모듈 또는 최종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조 4.4항)
2. VoLTE 및 IMS 기반 SMS 지원 의무: 음성통화 기능이 있는 개인용 이동통신 단말기로 분류되는 모듈 또는 최종 제품은 VoLTE를 통한 음성통화(긴급통화 포함) 및 IMS 기반 SMS 송수신 기능을 지원하고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조 4.5항)
3. 3G 이하 호환 휴대전화의 인증 제한: 3G 이하 기술에만 호환되는 휴대전화는 인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4.5항)
4. 휴대전화의 VoLTE 및 IMS 기반 SMS 지원 의무: 휴대전화는 VoLTE 기술을 통한 음성통화(긴급통화 포함) 및 IMS를 통한 SMS 송수신 기능을 지원하고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2조 4.6항)
5. 기존 인증 유지: 본 법령 시행 이전에 인증받은 3G 이하 기술만 호환되는 장비는 기술 요건을 새롭게 조정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 법령은 2025년 4월 6일에 발효됩니다.
[칠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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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Protocol for Safety Certification of Refrigerators and Freezers, PE No. 1/17, Resolution No. 20401, 2023 - Amendment - (on postponing the date of application), Resolution No. 3183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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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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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장고 및 냉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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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냉장고 및 냉동고의 안전 인증에 관한 프로토콜 PE No. 1/17의 시행일 연기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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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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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4월 24일, 칠레 전기연료감독청(SEC)은 냉장고 및 냉동고의 안전 인증에 관한 프로토콜 PE No. 1/17의 시행일 연기를 발표하는 결의안 제31,835호(Resolution No. 31,835)를 공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프로토콜 1/38의 적용 시기를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인증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합니다. 또한 이 요건을 에너지 효율 라벨 E2.0의 도입 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토콜 PE 1/17/2:2022에 따라 규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로토콜 1/17은 2026년 6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해당 날짜부터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칠레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이는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결의안은 프로토콜 1/17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장(Chapter II) 1.2.1.2절, 표 B(Table B), 열 5(column 5)에서 “2대”라는 문구를 “1대(1 unit)”로 대체하며, 이에 따라 "조항 27.5 및 30에 따른 시험은 한 대의 장비에 대해서만 수행되며, 표에 명시된 샘플 수 외에 추가 샘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버뮤다: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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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ype Approval Exemptions for Bluetooth and/or Wi-Fi Radio Equipment, Memorandum, April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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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ype Appro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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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Bluetooth 및/또는 Wi-Fi 주파수 대역에서만 작동하는 무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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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Bluetooth 및/또는 Wi-Fi 주파수 대역에서만 작동하는 무선 기기에 대해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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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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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4일부로 버뮤다 규제청(Regulatory Authority of Bermuda)은 Bluetooth 및/또는 Wi-Fi 주파수 대역에서만 작동하는 무선 기기에 대해 형식승인(Type Approval)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개별 형식승인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다음 기관이 정한 기술 및 규제 기준을 포함하여, 해당 기기가 버뮤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기술 및 규제 표준(표시 및 라벨 요건 포함)을 완전히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캐나다 표준협회 (ISED)
영국/유럽연합 (ETSI)
버뮤다 규제청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주파수 범위, 최대 출력, IEEE 기준을 별도 메모의 표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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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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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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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LED 진입각지시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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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심사기준 고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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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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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고시 목록
제정 사유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주요내용
o 온수관 내 냉수 활용 절수 시스템이 적용된 욕실 수도꼭지
- 시험 항목 : 토수성능, 조작성능, 내압성능, 물충격한계성능, 역류방지성능, 내구성능, 내한성능, 내열성능, 온도제어 밸브 작동 시험, 온도제어 밸브 내구 성능, 드레인 절수 성능, 구조, 치수, 표면처리, 표시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적합성 인증기준 8절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6절, 7절 및 11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 사항
o LED 진입각지시등
- 시험항목 : 구조 및 부품, 배선, 절연 저항 시험, 서지 시험, 전자파장해(EMI), 고온 시험, 저온시험, 염수분무시험, 하중 시험, 틸트 시험, 역률, 광학적 특성, 가속수명시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등의 정비 작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등의 각 부분은 잘 맞추어질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교체 및 수리가 쉬워야 하고 인장, 충격, 진동 등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각 부분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적합성 여부는 육안 또는 이 기준에 규정된 모든 시험을 통해서 판단한다.
- 표시사항
o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전동 드라이버 사용방식, PT-4STL)
- 시험항목 : 주요치수, 재료, 표면, 사다리 강도, 버팀대 끝부분 강도, 벌어짐 방지기구 강도, 디딤대 강도, 디딤대 고정부 강도, 측면 안정성, 미끄럼 방지 마찰 계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하고 이 기준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o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 RB-4STL)
- 시험항목 : 주요치수, 재료, 표면, 사다리 강도, 버팀대 끝부분 강도, 벌어짐 방지기구 강도, 디딤대 강도, 디딤대 고정부 강도, 측면 안정성, 미끄럼 방지 마찰 계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하고 이 기준에 규정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o 최대 개로전압이 1.75 V인 알칼리·망간 전지
- 시험항목 : 주요치수, 겉모양, 제품 적용성 확인 시험(개폐시험, 온도 상승 시험, 평상 온도 상승시험, 방전 시험), 개로전압, 수은, 카드뮴, 납 함량, 내누액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시험대상에 대하여 시험하여 모두 개별 시험의 판정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o 푸시풀 도어록
- 시험항목 : 모양 및 치수, 겉모양 및 기능, 도어록 내구성, 도어록 손잡이 인장하중 성능, 도어록 손잡이 수직하중 성능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적합성 인증기준 8절에 제시된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대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6, 7절 및 8절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표시사항
[대한민국: 태양광 모듈(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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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5-0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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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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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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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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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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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고시 목록
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국가표준(KS)
2. 제정 사유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심사 대상
3. 주요내용
o 태양광·열(PVT) 복합모듈(무창형)
- 시험 방법 : 구조 및 겉모양, 내압시험(정압누설), 고온저항, 외부 열충격시험, 내부 열충격시험, 빗물침투시험, 해체검사, 최대출력 결정시험, 절연시험, 옥외노출 시험, 열점 내구성 시험, UV 전처리 시험, 온도사이클 시험, 습도-동결 시험, 고온고습 시험, 단자강도 시험, 습윤 누설전류 시험, 기계적 하중 시험, 우박시험, 바이패스다이오드시험, 염수분무 시험, 표시 사항
※ 적합성 인증 기준(안)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의 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
4. 적합성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인증 신청 후,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관련 협의, 제14조에 의한 적합성 인증 기준 등의 마련, 제15조에 의한 인증심사를 거쳤으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허가등의근거 법령에서 정한 정기심사 등 사후관리 예정
부칙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중국: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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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Radio-Frequency Disturbance Characteristics - Limits and Methods for Measurement, Standard GB 4824-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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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R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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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산업, 과학 및 의료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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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 과학 및 의료 기기 - 전자기 방해 특성 - 제한값 및 측정 방법에 관한 강제 표준 GB 4824-2025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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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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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8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산업, 과학 및 의료 기기 - 전자기 방해 특성 - 제한값 및 측정 방법에 관한 강제 표준 GB 4824-2025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산업, 과학 및 의료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방해(무선 주파수 간섭)의 방출 요구 사항, 주파수 대역 제한 및 측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표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 기존 GB 4824-2019 표준을 개정합니다.
[일본: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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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4, 1950 and Others - Proposed Amendment - (on enable airspace use for mobile phones using TDD systems, etc.) Draft Ordinance, March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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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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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TDD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휴대전화, 광대역 무선 액세스(BWA), 로컬 5G(Local 5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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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파법 시행 규칙(1950년 총무성령 제14호) 및 기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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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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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1일,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은 전파법 시행 규칙(1950년 총무성령 제14호) 및 기타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드론 및 기타 기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하늘에서 인프라 시설을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공중 영상을 전송하기 위해 드론에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 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TDD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는 휴대전화, 광대역 무선 액세스(BWA), 로컬 5G(Local 5G)의 공역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파법 시행 규칙(1950년 전파규제위원회 규칙 제14호)의 주요 개정 내용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면허를 보유하거나 잠정적으로 면허를 받은 로컬 5G 무선국은 기존 규정을 계속 따를 수 있습니다.
기타 개정 사항
이번 개정안은 "전파법 시행 규칙 제2조 및 제7-4조에서 규정하는 육상이동국에 관한 고시(2024년 고시 제277호)"를 개정하여 특정 무선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선 설비 목록에 다음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2020년 고시 제399호도 개정되어 다음과 같은 기지국, 육상이동 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을 송신 장비 설치 장소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사용이 제한되는 로컬 5G 무선국
1. 주파수 4.6GHz 초과 ~ 4.8GHz 이하
2. 주파수 4.8GHz 초과 ~ 4.9GHz 이하
3. 주파수 28.2GHz 초과 ~ 29.1GHz 이하
의견 제출 기한: 관심 있는 당사자는 2025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본: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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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haracteristic Testing Methods of Specified Radio Equipment, Notice No. 88, 2004 - Proposed Amendment - (on test methods in Annexes 18, 20, 22, 45, 70, 90, 91, 93, 94, and 95) Draft Notice, March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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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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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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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지정 무선 설비의 특성 시험 방법(2004년 고시 제88호)의 개정을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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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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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8일, 일본 총무성은 지정 무선 설비의 특성 시험 방법(2004년 고시 제88호)의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10개의 부속서(Annex)를 수정 및 추가하며, 기존 부속서 2 및 15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부속서 및 해당 무선 설비
부속서 18 (수정 및 추가)
부속서 20 (수정)
부속서 22 (수정)
부속서 45 (수정 및 추가)
부속서 70 (수정 및 추가)
부속서 90 (수정 및 추가)
부속서 91 (수정 및 추가)
부속서 93 및 94 (추가)
부속서 95 (추가)
삭제된 부속서
의견 제출 기간
[태국: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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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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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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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국제 이동통신(I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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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국제 이동통신(IMT)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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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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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태국 NBTC(국가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국제 이동통신(IMT)을 위한 새로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NBTC는 가까운 미래에 LTE/NR 대역 75/n75의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종료된 후, NBTC는 네트워크 운영자가 새로운 대역 75/n75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 발표문:
태국 NBTC는 850 MHz, 1500 MHz, 1800 MHz, 2100 MHz, 2300 MHz 및 26 GHz 주파수 대역에서 국제 이동통신(IMT) 서비스의 주파수 사용 허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NBTC 공고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또한 1427~1517 MHz 대역에서의 국제 이동통신(IMT) 주파수 계획에 대한 NBTC 공고 초안도 발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NBTC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나, 새로운 주파수 대역은 1500 MHz (대역 75/n75) 단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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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내용 |
전 |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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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TC Class B 승인 시 WWAN 제품에 대해 시험 보고서가 요구되는 주파수 대역 |
GSM 900, 1800 WCDMA B 1, 3, 5, 8 LTE B 1, 3, 5, 8, 40, 41 LTE LAA/eLAA B46 5G NR n1, n3, n5, n8, n28, n40, n41, n258 |
GSM 900, 1800 WCDMA B 1, 3, 5, 8 LTE B 1, 3, 5, 8, 40, 41, 75 LTE LAA/eLAA B46 5G NR n1, n3, n5, n8, n28, n40, n41, n258, n75 |
만약 이번 새로운 주파수 할당이 NBTC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2025년 8월 4일 이후 발급되는 Class B 인증서를 위해 4G Band 75 및 5G NR Band n75에 대한 시험 보고서 제출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전에 발급된 Class B 인증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인증서는 계속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 표준
Band 75 및 n75는 보조 대역(Supplementary Band)으로, 기타 주파수 대역과 결합하여 EN-DC(이중 연결, Evolved-Universal Terrestrial Radio Access Dual Connectivity)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NBTC는 태국에서 가능한 주파수 구성(예: 태국 4G Band와 태국 5G NR Band의 조합)을 기반으로 시험 보고서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태국: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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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Standards for Digital Broadcasting Receivers, NBTC TS 3004-2567, Announcemen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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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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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디지털 방송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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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MPEG-4 고효율 고급 오디오 코딩 버전 2(MPEG-4 HE AAC v2), 즉 DAB+ 오디오 방식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라디오 수신기의 특성을 규정하는 기술 표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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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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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0월 31일,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사무국은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공고를 채택하였습니다.
기술 표준(NBTC TS 3004-2567)은 MPEG-4 고효율 고급 오디오 코딩 버전 2(MPEG-4 HE AAC v2), 즉 DAB+ 오디오 방식의 디지털 오디오 방송(DAB) 라디오 수신기의 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표준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라디오 방송 수신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기술 표준은 독립적인 수신기로 사용할 수 없는 디지털 방송 수신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동글 또는 PCI 카드 형태의 수신기 및 단독으로 작동할 수 없는 수신기가 포함됩니다.
또한, 표준의 제2조에서는 디지털 방송 라디오 수신기의 복조 방식 분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표준은 디지털 방송 라디오 수신기의 일반 기술적 특성, 기술 사양, 전기 안전 요구사항, 설치 및 사용 조건, 포장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라디오 수신기가 관련 표준을 준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 적합성 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사양은 부속서에 AM 및 FM 라디오 수신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는 2025년 2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단, 신차에 장착되는 디지털 방송 라디오 수신기의 경우 2025년 10월 31일부터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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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TIS 61960-3 on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Secondary lithium cells and batteries for portable applications - Part 3: Prismatic and cylindrical lithium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made from them,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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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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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단일 전지 및 이차 리튬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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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및 배터리 –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용 리튬 이차 전지 및 배터리 – Part 3: 프리즘형 및 원통형 리튬 이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성능 시험, 명칭, 마킹, 크기 및 기타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요구사항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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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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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1일, 태국 산업부는 TIS 61960-3의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하는 이차 전지 및 배터리 –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용 리튬 이차 전지 및 배터리 – Part 3: 프리즘형 및 원통형 리튬 이차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성능 시험, 명칭, 마킹, 크기 및 기타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표준은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단일 전지 및 이차 리튬 배터리의 성능 및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주요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모바일 장비: 휴대전화, 태블릿 PC, 오디오/비디오 플레이어 및 유사 장비
b) 휴대용 장비: 노트북 컴퓨터, CD 플레이어 및 유사 장비
c) 무게가 18kg 이하이며 고정되지 않은 장비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 캐스터 또는 기타 수단이 장착된 장비
d) 전동 공구, 전동 자전거, 비즈니스용 비디오 카메라 및 유사 애플리케이션
적용 제외 대상
[태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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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TIS 60309 Part 4-2567 on Plugs, Fixed or Portable Socket-outlets and Appliance Inlets for Industrial Purposes-switched Socket-outlets and Connectors with or without Interlock, Announcement, Februar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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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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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산업용 플러그, 고정형 또는 휴대용 소켓아울렛 및 전기기기 인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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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용 플러그, 고정형 또는 휴대용 소켓아울렛 및 전기기기 인렛에 대한 산업 제품 표준 제정을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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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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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1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용 플러그, 고정형 또는 휴대용 소켓아울렛 및 전기기기 인렛에 대한 산업 제품 표준 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TIS 60309-4:2567 표준은 IEC 60309-1:2021 및 IEC 60309-2:2021과 일치하며, 실내 및 실외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자급식(Self-contained) 산업용 전기 제품에 적용됩니다.
이 표준은 산업용 전기 제품의 작동 전압과 전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또한, 전기 보호, 접지, 인터록(interlocks), 절연 저항, 유전 강도, 온도 상승, 기계적 강도 등의 요건을 규정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한 시험 및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표준의 주요 내용
이 표준의 시행에 따라, 해당 산업용 전기 제품은 반드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태국: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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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TIS 61960-4 on Secondary Cells and Batteries Containing Alkaline or other Non-Acid Electrolytes - Secondary Lithium Cells and Batteries for Portable Applications - Part 4: Coin Secondary Lithium Cells, and Batteries Made From Them,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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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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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코인형 2차 리튬 전지 및 이를 이용한 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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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T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한 2차 전지 및 배터리 – 휴대용 용도의 2차 리튬 전지 및 배터리 – 제4부: 코인형 2차 리튬 전지 및 이를 이용한 배터리에 관한 규격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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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22일 |
025년 2월 21일, 태국 산업부는 TIS 61960-4 표준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알칼리 또는 기타 비산성 전해질을 포함한 2차 전지 및 배터리 – 휴대용 용도의 2차 리튬 전지 및 배터리 – 제4부: 코인형 2차 리튬 전지 및 이를 이용한 배터리에 관한 규격입니다.
TIS 61960-4는 휴대용 장치 및 백업 전원(예: 메모리 백업)에서 사용되는 코인형 2차 리튬 전지 및 배터리에 대한 성능 시험, 명칭, 표시, 치수 및 기타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구매자와 사용자가 배터리의 성능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조항
해당 표준의 시행에 따라, 코인형 2차 리튬 전지 및 배터리는 지정된 성능 기준과 설계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성능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태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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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4004-1 on Refrigerating Systems and Heat Pumps - Safety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 Part 1: Definitions, Classification and Selection Criteria,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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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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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동 시스템 및 히트 펌프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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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냉동 시스템 및 히트 펌프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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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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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27일,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냉동 시스템 및 히트 펌프에 관한 새로운 표준을 채택하였으며, 해당 표준의 채택은 2025년 3월 21일에 공식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TIS 4004-1 시리즈의 첫 번째 부분으로, 냉동 시스템 및 히트 펌프에 대한 안전 및 환경 요건을 규정하며, 정의 및 분류를 포함합니다.
ISO 5149-1:2014+A1:2015+A2:2021를 기반으로 하며, 사람과 재산의 안전 요건, 환경 보호 지침, 그리고 냉동 시스템의 작동, 유지보수, 수리, 냉매 회수 절차를 제공합니다.
이 표준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냉동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또한, 표준 공표 이후에 교체된 부품 또는 추가된 구성 요소, 그리고 다른 냉매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단, 이 표준은 ISO 817에 명시되지 않은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표준의 공표는 2025년 3월 22일부터 발효됩니다.
[베트남: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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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lectrical Equipment for Household Electrical Installations and Similar Installations, Circular No. 01/2025/TT-BKHCN QCVN 25:2025/BKH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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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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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전기설비 및 유사한 설치 시스템용 전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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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전기설비 및 유사한 설치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기기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승인하는 제01/2025/TT-BKHCN호 통회령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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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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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베트남 과학기술부, 가정용 전기설비 및 유사한 설치 시스템용 전기기기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 승인
2025년 2월 14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가정용 전기설비 및 유사한 설치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기기기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승인하는 제01/2025/TT-BKHCN호 통회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술 규정의 적용 대상
본 기술 규정은 회로 차단기, 플러그, 소켓, 연장 케이블을 포함한 부록 A 및 부록 B에 명시된 전기기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나열된 전기기기의 생산자,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기술 규정의 적용 범위는 최대 440V AC의 전력 분배 시스템에 설치되는 전기기기에만 해당됩니다.
적용 제외
다음 제품은 본 기술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증 및 라벨링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은 지정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방법
시험
적합성 인증을 위한 시험은 본 기술 규정의 제3.8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시험 기관은 IECEE 시험 보고서 양식(Test Report Form, TRF)을 기반으로 전형적인 시험 결과 샘플을 개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시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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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Implementation of Indonesian National Standards for Household Electronics, Regulation No. 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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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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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전자제품은 250V 이하의 교류 단상 또는 직류 전원으로 작동하는 제품 (에어컨, 세탁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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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적용 의무화 규정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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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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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24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가정용 전자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적용 의무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제2조(3)에서는 적용 대상 제품 유형과 해당 관세/조화 시스템 번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정용 전자제품은 250V 이하의 교류 단상 또는 직류 전원으로 작동하는 제품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어 인도네시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적용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2)에 따라 다음 10개 SNI가 의무 적용됩니다:
의무 적용 대상 기업
제5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내 제조업체 및 해외 제조업체는 해당 가정용 전자제품을 생산, 수입 및 유통할 경우 반드시 위에 명시된 SNI를 준수해야 합니다.
SNI 의무 준수 절차
SNI 준수 의무는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포함하며, 이는 다음 요소를 포함합니다:
제3장에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SNI 인증서 유효 기간 및 마크 부착 규정
시행 일정 및 기존 규정 폐지
본 규정은 2025년 7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제정 후 6개월 후 발효).
규정 시행과 함께 다음 산업부 규정은 폐지 및 무효화됩니다:
유예 기간
제54조: 기존 규정에 따라 발급된 SNI 인증서는 유효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맞게 2026년 7월 24일까지 개정해야 함
제55조:
[인도네시아: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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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Compliance with National Standards for Audio, Video and Similar Electronic Apparatus, Regulation No. 75,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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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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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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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에 대한 국가 표준(SNI) 준수 의무화에 관한 규정(규정 No. 75)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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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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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13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에 대한 국가 표준(SNI) 준수 의무화에 관한 규정(규정 No. 75)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를 생산, 수입 및 유통하려면 다음 SNI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조(2)에 따른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의 정의
제외 대상 제품
제3조(1)에 따르면, 본 SNI의 의무 준수는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 중 기술적으로 유사하지만 적용 범위, 분류 및 품질 요건이 서로 다른 자체적인 표준을 보유한 제품에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SNI 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용 샘플로 사용되는 제품, 연구 및 제품 개발 목적으로 사용되며 각 제품 유형당 최대 5개 단위로 제한되는 샘플 제품, 그리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허용된 여행자의 개인 물품도 의무 준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합성 평가
상기 SNI의 준수 여부는 적합성 평가 활동을 통해 확인되며, 이는 5형 인증 시스템 또는 1형 인증 시스템을 통해 수행됩니다. 5형 인증 시스템에서는 ISO 9001:2015 또는 IATF 16949:2016에 따라 생산 공정 감사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이행을 포함하여 품질 적합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1형 인증 시스템에서는 신청서 검토 및 품질 적합성 검사를 통해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1형 인증 시스템을 통한 적합성 평가 신청은 소규모 사업자로서 최대 사업 자본금이 50억 루피아(IDR) 이하인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체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 가치는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형 인증 시스템의 적합성 평가 활동은 각 로트/배치에서 추출된 샘플을 대상으로 신청서 검토를 통해 수행됩니다. 산업 기업의 경우, 로트/배치는 사업 허가증에 등록된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여 생산할 예정인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의 총 수량을 포함하거나, 브랜드 협력 또는 계약 제조 방식으로 주문을 기반으로 생산될 제품의 총 수량을 포함합니다.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로트/배치는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각 선적물의 총 수량을 포함하며, 이는 자체 브랜드를 사용한 제품이거나 브랜드 협력 또는 계약 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에 해당합니다.
인증
SNI 인증은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신청은 단일 생산 시설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5형 인증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인증서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1형 인증 시스템은 상기 언급된 생산 로트/배치 기준으로 인증이 적용됩니다.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산업 기업 및 해외 제조업체가 충족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 제조업체는 공식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SNI 인증서 신청은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체가 SIINas(인도네시아 산업정보 시스템)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체가 두 개 이상의 생산 시설을 보유한 경우, 각 시설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라벨링
상기 SNI 요건을 충족하고 SNI 인증을 받은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는 SNI 마크 및 전자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SNI 마크 부착은 SNI 마크 사용 승인(SNI SPPT)을 획득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제33조에 따르면, SNI SPPT는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체의 공식 대리인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브랜드 협력 또는 계약 제조를 수행하는 산업 기업이나 해외 제조업체의 공식 대리인에게도 발급될 수 있습니다. SNI SPPT는 5형 인증 시스템을 통해 발급될 경우 1년간 유효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거쳐 발급된 SNI 인증서의 경우, SNI SPPT는 신청서에 명시된 생산 로트/배치 수량에 따라 부여됩니다. SNI 인증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SNI SPPT는 추가로 1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4조에 따르면, SNI SPPT를 취득하기 위해 산업 기업 또는 해외 제조업체의 공식 대리인은 SIINas를 통해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 브랜드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를 생산 및 유통하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SNI 요건을 충족하도록 품질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체의 브랜드를 사용하여 제품을 유통하는 공식 대리인 또한 해당 제품이 SNI 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예 조항
산업부 규정 No. 15, 2018에 따라 이미 발급된 유효한 SNI 마크 사용 제품 인증서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유효한 SNI 인증서 및 SNI SPPT로 간주됩니다. 다만, 해당 인증서는 본 규정 발효 후 최대 12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산업부 규정 No. 15, 2018에 따라 SNI 마크가 부착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는 전자 마크 부착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본 규정 발효 전에 국내에서 생산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는 발효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최종 사용자에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본 규정 발효 전에 수입되어 세관 절차를 완료한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기기 또한 발효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최종 사용자에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제59조에 따르면, 본 규정 시행 전에 SNI 마크 사용 제품 인증서를 신청한 산업 기업 및 해외 제조업체가 적합성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본 규정의 요건에 맞춰 적합성 평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 규정이 발효되면 산업부 규정 No. 15, 2018은 폐지됩니다.
본 규정은 2024년 12월 2일에 공포되었으며, 2025년 6월 2일부로 발효됩니다. 이는 본 규정 제61조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전 및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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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Standards for Amateur Radio Transceivers, Decree No. 44,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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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NI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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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아마추어 무선 송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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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아마추어 무선 송수신기에 대한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장관령(Decree)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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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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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아마추어 무선 송수신기에 대한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장관령(Decree)을 채택합니다.
이 장관령은 2021년 제46호 정부 규정 제34조(1항) 및 제37조(1항)에 근거하여 공포되며, 해당 규정은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제조, 조립, 수입되어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는 장관이 정한 기술 표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아마추어 무선 송수신기의 시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아마추어 무선 송수신기는 정의상 아마추어 무선 활동을 위해 전파를 송신 및 수신하는 기능을 가진 통신 장치를 의미하며, 송신기, 수신기, 무선 주파수 튜닝 기능으로 구성됩니다.
단, 연구 개발, 재난 대응, 기술 실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마추어 무선 송수신기는 본 장관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마추어 무선 송수신기에 대한 기술 표준은 다음 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장관령은 전기적 안전, EMC, 무선 주파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도 규정합니다.
기술 표준의 적합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된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 인증서로 입증됩니다.
본 장관령 발효 전에 발급된 시험 성적서는 해당 장관령 및 관련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한 여전히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의 인증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령은 채택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8월 18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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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and Energy Saving Label for Drinking Water Dispensers, Decree No. 87, 2025 Decree No. 87.K/EK.01/MEM.E/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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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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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정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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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일부 정수기(Drinking Water Dispenser)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SKEM) 및 에너지 절약 라벨 부착 의무화를 규정하는 장관령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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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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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6일,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일부 정수기(Drinking Water Dispenser)에 대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SKEM) 및 에너지 절약 라벨 부착 의무화를 규정하는 장관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장관령의 부속서에 명시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SKEM) 및 에너지 절약 라벨(Energy Saving Label)은 다음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정수기
이 규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정수기에 적용됩니다.
해당 HS 코드
에너지 절약 라벨 부착 의무
라벨 부착 위치
SKEM 이행 보고 의무
보고 내용
시행 일정
본 장관령은 2025년 3월 6일부로 즉시 발효됨.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의 SKEM 준수 및 에너지 절약 라벨 부착 의무는 2026년 3월 6일부터 적용됨. (12개월 유예 기간)
[인도네시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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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Standards for Cellular Mobile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or Devices Based on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nd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2000 Technology Standards, Decree No. 4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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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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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글로벌 이동통신 시스템(GSM) 및 국제이동통신-2000(IMT-2000) 기술 표준에 기반한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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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글로벌 이동통신 시스템(GSM) 및 국제이동통신-2000(IMT-2000) 기술 표준에 기반한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에 대한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장관령(Decree)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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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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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 통신 및 디지털부(Komdigi)는 글로벌 이동통신 시스템(GSM) 및 국제이동통신-2000(IMT-2000) 기술 표준에 기반한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에 대한 기술 표준을 설정하는 장관령(Decree)을 채택합니다.
이 장관령은 2021년 제46호 정부 규정(Government Regulation No. 46 of 2021) 제34조(1항) 및 제37조(1항)에 근거하여 공포되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판매, 사용, 제조, 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는 장관이 설정한 기술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장관령은 인도네시아 내 GSM 및 IMT-2000 기술 표준 기반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 시험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장관령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유형의 셀룰러 이동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에 대한 기술 표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 표준은 전원 공급, 전기 안전, 전자파 적합성(EMC), 무선 주파수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시험 방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EMC에서의 내성(Immunity) 및 비전리 방사선(Non-ionising radiation)에 대한 적합성 요건은 별도의 장관령을 통해 규율될 예정입니다.
기술 표준의 적합성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발급된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 인증서로 입증됩니다.
이 장관령 발효 전에 발급된 시험 성적서는 본 장관령 및 관련 법률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여전히 통신 장비 및/또는 기기 인증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관령은 채택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5년 8월 18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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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vised Fees for Registration and Renewal of Registration of Regulated Goods under the Energy Conservation Act, Circular, February 2025 Circular No. NEA-LSD-CIRCULAR-ECA-00001-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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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EA-ME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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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에어컨, 냉장고, 의류 건조기, 텔레비전, 램프, 형광등 안정기, 삼상 유도 전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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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규제 대상 제품의 등록 및 등록 갱신 수수료 조정에 관한 공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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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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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8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에너지 절약법(Energy Conservation Act)에 따라 규제 대상 제품의 등록 및 등록 갱신 수수료 조정에 관한 공문 제00001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규제 대상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등록된 공급업체는 해당 제품을 싱가포르에서 공급하기 전에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에 등록 신청 또는 등록 갱신 신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제품과 관련된 각 신청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행정 비용 증가에 따라 규제 대상 제품의 등록 및 등록 갱신 수수료가 조정되며, 이는 다음 제품에 적용됩니다.
본 공문의 규정 및 개정된 수수료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호주: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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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yber Security (Security Standards for Smart Devices) Rules, March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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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yber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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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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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의무 보안 표준을 제정하는 규칙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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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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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4일, 호주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인터넷에 연결 가능한 제품("해당 연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의무 보안 표준을 제정하는 규칙을 발표합니다. 본 규칙은 소비자용 스마트 기기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소비자용 해당 연결 제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에 적용되며, 다음 제품은 제외됩니다:
이 보안 표준은 해당 제품이 개인, 가정 또는 가사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주 내에서 소비자가 획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요구사항
1. 소비자용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보안 표준
2. 비밀번호 요건
3. 보안 이슈 신고
4. 보안 업데이트 및 지원 기간
제조업체는 보안 업데이트 제공 기간을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단축할 수 없으며, 연장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 이 지원 기간은 제조업체 웹사이트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5. 적합성 선언서 (Compliance Statement)
6. 집행 및 리콜
본 규칙은 호주 내에서 소비자용 스마트 기기를 제조·공급하는 모든 업체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며, 보안이 기본 설계 요소로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인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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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Low Voltage Switchgear and Controlgear: Electromechanical Contactor(s) and Motor Starter(s) conforming to IS/IEC 60947-4-1:2018, Product Specific Guidelines,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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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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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자기 접촉기 및 모터 스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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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S/IEC 60947-4-1:2018을 준수하는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 전자기 접촉기 및 모터 스타터에 대한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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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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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10일, 인도 중공업 및 공공기업부는 전기 장비(품질 관리) 명령 및 이후 개정 사항에 따라 IS/IEC 60947-4-1:2018을 준수하는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 전자기 접촉기 및 모터 스타터에 대한 제품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품별 가이드라인 및 샘플링 절차는 전기 장비(품질 관리) 명령, 2020 및 이후 개정 사항에 따라 IS/IEC 60947-4-1:2018을 준수하는 저전압 스위치기어 및 컨트롤기어: 전자기 접촉기 및 모터 스타터의 인증 부여 또는 인증 범위 변경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며, 인도 표준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용됩니다.
인증 수여 혹은 변경을 위해 제조업체는 인도 표준국에 신청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인증 범위 및 기술 파일(시험 보고서/인증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 장비(품질 관리) 명령, 2020 및 이후 개정 사항에 따라 인도 표준국이 정한 적합성 평가 제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며, 제품 시리즈/범위 또는 그룹별 최소 샘플 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샘플링 및 시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제품 시리즈에 대한 형식 시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각 제품 시리즈별 형식 시험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 정격 동작 전류(또는 정격 출력) 및 해당 정격 동작 전압을 갖춘 접촉기 및/또는 모터 스타터 장비에 대한 시험이 진행됩니다.
둘째, 최대 정격 동작 전압 및 해당 정격 동작 전류(또는 정격 출력)를 갖춘 장비에 대한 시험이 수행됩니다.
셋째, 최대 기능을 포함한 장비에 대한 시험이 실시됩니다.
[인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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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Products under Phase-VI of 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MTCTE), Notification No. S.O. 982(E),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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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TC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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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6단계(Phase-VI )대상 기기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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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MTCTE 6단계(Phase-VI)에서 적용되는 통신 장비의 유형을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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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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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5일, 인도 통신부(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MTCTE(통신 장비 의무 시험 및 인증, 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 Equipment) 6단계(Phase-VI)에서 적용되는 통신 장비의 유형을 공지했습니다.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이 공지에 첨부된 일정의 두 번째 열에 명시된 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필수 요구사항(ER, Essential Requirements)이 통신공학센터(Telecommunication Engineering Centre, TEC)에 의해 공지된 세 번째 열의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MTCTE 6단계 적용 대상 통신 장비
2025년 8월 24일 이후, 아래에 명시된 통신 장비를 MTCTE의 규정에 따라 시험 및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는 수입, 판매, 유통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TCTE 6단계 적용 일정
일정에 명시된 표준은 2025년 8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일정에 따라, 통신공학센터(TEC) 또는 국가통신보안센터(National Centre for Communication Security, NCCS)에서 발행한 최신 버전의 표준 및 개정 사항이 적용되며, TEC 또는 NCCS가 공지하는 적용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요르단: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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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Personal Data Protection Register Requirements, Instruction,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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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yber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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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데이터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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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d)항에 따라 데이터 관리자(Data Controllers) 및 데이터 처리자(Processors)를 위한 지침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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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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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3월 2일, 요르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ersonal Data Protection Council)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d)항에 따라 데이터 관리자(Data Controllers) 및 데이터 처리자(Processors)를 위한 지침을 승인하였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
본 지침은 데이터 관리자 및 처리자의 의무를 규정하며, 등록, 보고, 개인정보 기록 업데이트 등의 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정보 제출 및 갱신 기한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주체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적용 대상 및 주요 요구 사항
정보 제출 및 갱신 기한
데이터 기록 업데이트: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필수 데이터 기록: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필수 정보를 데이터 등록부에 입력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확성 보장: 등록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잘못되거나 오래된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신원 확인 및 등록 정보 검증을 위한 서류를 요청받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요청 응답: 추가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일
본 지침은 2025년 3월 2일, 공식 관보(Official Gazette)에 게재됨과 동시에 발효되었습니다.
[바레인: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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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Functionality and Requirements for Lighting Products - Part 1, Technical Regulation, March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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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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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조명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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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 관련 요구사항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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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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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원문에서 발췌:
조명 제품 규정 개요
이 규정은 광속이 60루멘 이상 12,000루멘 이하인 직접 및 간접 일반 조명 광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제품을 포함합니다.
4.1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규정 적용 대상 램프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기능 요구사항
규정 적용 대상 램프는 다음과 같은 기능성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3 표시 요구사항
표시 규정 준수
적용 대상 램프는 다음을 준수해야 함.
"특수 목적" 램프(부속서 A-3)는 부속서 D 및 G의 일반 표시 요구사항 적용 제외됨.
대신, 제품 포장 및 시장에 출시될 때 제공되는 모든 제품 정보에 다음 정보를 명확하고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함
4.4 유해 화학물질 제한
적용 대상 램프는 부속서 H (표 16, 17, 18)에서 규정된 최대 유해 물질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4.5 에너지 효율 라벨링
에너지 효율 요구사항 준수 제품은 부속서 I에 따른 에너지 효율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5. 시험 요구사항
적용 대상 램프는 부속서 J에서 규정된 시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바레인: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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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Functionality and Labelling Requirements for Lighting Products - Part 2, Technical Regulation, March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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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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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조명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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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특정 램프 유형과 해당 램프를 작동할 수 있는 컨트롤 기어(안정기), 비교환식 램프가 포함된 조명 기구,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통합된 조명 기구의 시장 출시 요건을 규정하는 기술 규정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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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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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3월 17일, 특정 램프 유형과 해당 램프를 작동할 수 있는 컨트롤 기어(안정기), 비교환식 램프가 포함된 조명 기구,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에 통합된 조명 기구의 시장 출시 요건을 규정하는 기술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적용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에너지 효율, 기능성, 표시 정보, 에너지 효율 라벨링, 유해 물질 제한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는 아랍어 및 영어로 제공해야 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영어 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속서 I에 명시된 유해 물질 최대 한도를 준수해야 하며, 부속서 A.1 및 A.2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속서 A.1에 명시된 제품과 컨트롤 기어는 에너지 라벨 부착이 요구되지 않으며, 부속서 A.2에 명시된 제품은 개별 포장에 라벨을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모든 제품(면제 및 제외 제품 포함)은 제5조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브라질: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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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Official Letter 81/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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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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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5150-5350 MHz 주파수 대역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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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150-5350 MHz 주파수 대역의 차량 내 사용과 관련된 실내 환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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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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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브라질 국가전기통신국(ANATEL)은 공문 81/2025를 발행하여 5150-5350 MHz 주파수 대역의 차량 내 사용과 관련된 실내 환경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조화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법령 14448의 항목 3.1.48 및 11.2에 따른 조치입니다.
ANATEL에 따르면, 실내 환경이란 건물 내부에서 신호가 감쇠되는 조건을 제공하여 다방향 방출(emissions in multiple directions)을 감소시키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법령 14448의 항목 3.1.1에 정의됨).
이 정의를 바탕으로, ANATEL은 5150-5350 MHz 대역(WLAN B1/B2)이 완전히 밀폐된 구조(실내 환경을 모방하는 환경)를 갖춘 차량(예: 자동차 및 트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터사이클, 툭툭(Tuk-Tuk), 컨버터블 자동차와 같은 개방형 차량에서는 해당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문의 주요 내용 (영문 원문 발췌)
[아르헨티나: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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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Quality and Safety of Electrical Equipment, Resolution No. 16/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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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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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원 공급 장치 및 충전기, 가정용 전기기기, 조명기기, 전자 오디오 및 비디오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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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유통되는 전기 장비가 충족해야 하는 필수 품질 및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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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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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아르헨티나 결의안 제16/2025호는 아르헨티나 영토에서 유통되는 전기 장비가 충족해야 하는 필수 품질 및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과 그 부속서(본 조치의 필수 구성 요소)는 기술 규정에 따라 제품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결의안 제237/2024호의 제정 이후 발표되었습니다. 결의안 제16/2025호는 전기 장비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제품
모든 제품은 부속서 I에 규정된 필수 품질 및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부속서 II에 명시된 최종 제품 또는 대형 제품의 생산 및 조립 공정에 통합되기 위한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 장비, 또는 영향을 받는 전기 장비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공식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예비 부품은 부속서 III에서 규정한 적합성 평가 절차 및 해당 적합성 마크 부착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결의안 제237/2024호에 따라 제공되는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및 최종 제품 또는 대형 제품의 인증서를 제출함으로써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품 요구사항
해당 제품은 부속서 II에 명시된 표준화 기관(IEC, IRAM 및 EN 표준 포함)의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표준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표준 모두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에는 다음의 적합성 평가 방식이 적용됩니다: 적합성 평가 방식: 1b, 2, 3, 4 및 5
결의안 제237/2024호의 부속서 제3.2.2항에 명시된 항목 1, 2, 3, 4, 5의 인증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항목 4에서 언급된 글로벌 인증 체계에 포함된 해외 인증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의 경우, CB 인증 체계(CB Scheme) 내에서 발행된 인증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증 기관은 CB Scheme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서의 유효 기간
유효 기간 이후에는 해당 인증 기관이 발행하는 사후 감시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마크 부착
제품은 결의안 제237/2024호 부속서 제3.3항 "적합성 마크(Conformity Marking)" 및 조항 제1/2024호 부속서 제3.4항 "라벨링(Labelling)"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과 조치
결의안 제169/2018호에 따라 발행된 인증서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이후, 적용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본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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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Essential Requirements for the Quality and Safety of Motor-Driven Electric Machines and Tools, Resolution No. 17/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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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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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동 전기 기계 및 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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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동 전기 기계 및 공구가 충족해야 하는 필수 품질 및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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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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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아르헨티나 결의안 제17/2025호는 아르헨티나 영토에서 유통되는 전동 전기 기계 및 공구가 충족해야 하는 필수 품질 및 안전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과 그 부속서(본 조치의 필수 구성 요소)는 기술 규정에 따라 제품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에 대한 새로운 적합성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결의안 제237/2024호의 제정 이후 발표되었습니다. 결의안 제17/2025호는 전동 전기 기계 및 공구에 적용되는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제품
해당 결의안은 부속서 II에 명시된 다음의 전동 전기 기계 및 공구에 적용됩니다.
제품 기술 요구사항
적용 대상 제품은 부속서 II에 명시된 표준화 기관(IEC, IRAM 및 EN 표준 포함)의 기술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제품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표준 적용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표준 모두를 적용해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적합성 평가 방식: ISO/IEC 17067에서 규정한 1b, 2, 3, 4 및 5 방식이 적용됩니다.
결의안 제237/2024호의 부속서 제3.2.2항에 명시된 항목 1, 2, 3, 4, 5의 인증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항목 4(글로벌 인증 체계 내 해외 인증 기관이 발행한 인증서)에 대해서는 CB 인증 체계(CB Scheme) 내에서 발행된 인증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증 기관은 CB Scheme 내에서 수행된 적합성 평가 절차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인증서의 유효 기간:
모든 제품의 인증서는 최초 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적합성 마크 부착
제품은 결의안 제237/2024호 부속서 제3.3항 "적합성 마크(Conformity Marking)" 및 조항 제1/2024호 부속서 제3.4항 "라벨링(Labelling)"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과 조치
결의안 제169/2018호에 따라 발행된 인증서는 2026년 2월 26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이후, 적용 대상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본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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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Energy Efficiency Labeling, Resolution No. 438/2024 & Other - Amendment - (on new Annex V information on product energy performance, etc.) Resolution No. 26/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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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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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전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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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적합성 표시 기한 및 결의안 제438/2024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결의안 제26/2025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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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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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025년 2월 25일, 아르헨티나 경제부 산업통상국(Secretariat of Industry and Commerce, Ministry of Economy)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적합성 표시 기한 및 결의안 제438/2024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결의안 제26/2025를 발표합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경제부는 결의안 제237/2024 부속서의 3.3항 "적합성 표시"에서 규정한 의무의 시행 시작 기한을 2025년 10월 1일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결의안 제438/2024의 개정을 통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며, 이에 따라 제7조는 새로운 부속서 V "제품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정보"로 대체됩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라벨링의 필수 요구사항 및 특성을 규정하고 있는 결의안 제438/2024의 부속서 I도 개정되어, 필수 QR 코드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생성해야 하며, 해당 QR 코드는 그들이 관리하는 사이트로 연결되어야 하고, 위에 언급된 부속서 V에 상세히 명시된 해당 모델의 정보가 저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결의안 제26/2025은 공표된 2025년 2월 25일부터 발효됩니다.
[칠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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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Technical Specifications for Digital Television Receivers, Exempt Resolution No. 7219, 2009 - Amendment - (on extending the deadline to include an antenna on television receivers) Resolution No. 378,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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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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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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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수신기에 대한 최소 기술 사양의 의무 준수 요건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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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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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5년 3월 5일, 칠레 교통통신부(MTT)는 결의안 제378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 결의안 제7219호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수신기에 대한 최소 기술 사양의 의무 준수 요건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수신기는 결의안 제7219호의 표에 명시된 최소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대역 방사, 신호 주파수, 간섭, 외부 인터페이스, 비디오 및 오디오 프로파일과 수준, 비디오 출력 형식, 화면 비율 등의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수신기의 올바른 작동을 보장하는 안테나 포함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며, 해당 기한은 2025년 4월 17일로 설정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공포된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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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Hand-held and Portable Motor-Operated Electric Tools, RTE INEN 137 (1R), Resolution No. MPCEIP-SC-2024-0395-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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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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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휴대용 모터 구동 전기 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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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휴대용 모터 구동 전기 공구에 관한 기술 규정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 MPCEIP-SC-2024-0395-R호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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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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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9월 27일, 에콰도르 생산·외교·투자·수산부는 휴대용 모터 구동 전기 공구에 관한 기술 규정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 MPCEIP-SC-2024-0395-R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 보호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용 및 포터블 모터 구동 전기 공구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다음 제품에 적용됩니다:
제2.3조에 따라, 식품 준비 및 가공 또는 의료 목적에 사용되는 톱은 본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제4조와 표 1은 제품 적합성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과 IEC 표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라벨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또한, 설치, 사용 및 유지보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사용 설명서를 제품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이 설명서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언어로도 작성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설명합니다. 특히, 생산자 및 수입자는 인증된 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을 인증하고, 해당 적합성 인증서를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에는 에콰도르 품질 시스템법 제76/2007호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본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RTE INEN 137:2014(개정판) 및 RTE INEN 173:2016(최초 개정판)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또는 제품 시험 성적서는 2025년 9월 27일까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니카라과: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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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of Inverter Split Type Air Conditioners, Standard NTON 04001:2022 - Amendment - (on implementing RTCA 23.01.80:21 on Energy Efficiency of Ductless Split Type Air Conditioners) Addendum Resolution No. 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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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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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인버터 스플릿형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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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인버터 스플릿형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NTON 04001:2022을 개정하는 부칙 No. 02-24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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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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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5년 2월 13일, 니카라과 국가 기술 표준 및 품질 위원회와 국가 에너지 연구소는 인버터 스플릿형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에 관한 NTON 04001:2022을 개정하는 부칙 No. 02-24를 발표합니다.
이 부칙은 RTCA 23.01.80:21 규정에 포함된 제품을 새롭게 포함하며, 해당 제품에는 고정 속도, 자유 배출, 덕트 없는 단일 순환 또는 가역 순환 방식의 스플릿형 에어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전력으로 작동하는 공랭식 응축기를 사용하며, 기계식 압축 작동 방식으로 냉방 용량이 최대 19,050 Wt(65,000 BTU)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 부칙은 RTCA 23.01.78:20 및 RTCA 23.01.80:21에 따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증 및 검사 기관을 인정하며, 국가 에너지 연구소가 평가할 적합성 동등성 기준을 포함합니다. 이와 함께 몇 가지 편집상의 수정도 반영합니다.
[모로코: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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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tandards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and SAR Testing for Wearable Radio Devices, Public Consultation EP 8, March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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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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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웨어러블 무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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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웨어러블 무선 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EMC) 및 SAR 시험 표준, 공공 협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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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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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웨어러블 무선 기기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EMC) 및 SAR 시험 표준, 공공 협의 EP 8, 2025년 3월
2025년 3월 4일 발표
2025년 3월 4일, 모로코 표준 연구소(IMANOR)는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된 표준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초안 표준을 채택할 계획임을 알리는 공공 협의를 시작합니다. 해당 협의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채택이 예정된 주요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공공 협의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표준 채택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최종 채택 여부는 협의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중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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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and Issuing 11 Mandatory National Standards, Announcement No. 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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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Q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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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CQC 인증 대상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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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새로운 버전의 "인증 마크 사용 승인서"가 2025년 3월 1일부터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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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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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1일, 중국 품질 인증 센터(CQC)는 새로운 버전의 "인증 마크 사용 승인서"가 2025년 3월 1일부터 발효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2026년 품질 인증 산업 신뢰 구축 행동 계획의 작업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일환입니다.
기존 버전의 "인증 마크 사용 승인서" 발급은 2025년 2월 28일부로 종료됩니다. 단, 2025년 2월 28일 이전 또는 당일에 발급된 기존 버전의 "승인서"는 해당 인증서의 유효 기간 내에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해당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새 버전의 "승인서"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버전의 "승인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인된 조직의 명칭, 로고의 유형 및 스타일, 사용 위치, 인증 범위, 승인 기간, 조회용 QR 코드 등이 포함되며, OFD 형식의 전자 파일로 제공됩니다.
즉시 시행되는 사항으로는 자발적 산업 제품 인증 마크의 등록 기능 조정이 포함됩니다. 이는 "중국 품질 인증 센터 제품 인증 마크 관리 시스템"(이하 "마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시스템은 www.cqcbz.cn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마크 관리 시스템은 CQC가 구축한 통합 원스톱 인증 마크 관리 서비스 플랫폼으로, 인증 고객에게 표준 인증 마크 구매 서비스(CCC, 유기농, 에너지/절수, CQC 등), 전 범위 인증 마크 인쇄/금형 등록, 위조 방지 코드 판매(유기농 코드), CQC 인증서 등록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증된 조직은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고 지정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관련 부록
[인도네시아: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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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Regulation, Augus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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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A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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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랜(RLAN)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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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랜(RLAN) 장비의 주파수 스펙트럼 및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법령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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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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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15일,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digi)는 무선랜(RLAN) 장비의 주파수 스펙트럼 및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3년 제2호 규정(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에 관한 규정) 제11(2)조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무선랜 통신 장비 및 기기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기술 표준을 명시합니다.
주파수 스펙트럼 할당
기술 표준 적용 주파수 대역
기술 요건
본 법령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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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FT-016-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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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F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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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30MHz~3GHz 범위에서 작동하는 저전력 무선 통신 장치의 사양, 한계, 및 시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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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30MHz~3GHz 범위에서 작동하는 저전력 무선 통신 장치의 사양, 한계, 및 시험 절차를 정의하는 기술 규정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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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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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멕시코 IFT(연방통신연구소)는 IFT-016-2024라는 새로운 기술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30MHz~3GHz 범위에서 작동하는 저전력 무선 통신 장치의 사양, 한계, 및 시험 절차를 정의합니다.
적용 대상:
IFT-016-2024는 무선 장치의 작동 한계, 방출 제한, 및 테스트 방법을 설정하여, 기타 승인된 통신 서비스와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려는 무선 통신 장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무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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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Frequency Spectrum and Technical Standards for Wireless Power Transmission (WPT), Decree No. 46,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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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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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전력 전송(WPT)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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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클래스 허가 및 무선 전력 전송(WPT) 기술 표준에 기반한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에 관한 장관령(Decree)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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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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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8일, 인도네시아 통신 및 디지털부(Komdigi)는 클래스 허가 및 무선 전력 전송(WPT) 기술 표준에 기반한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에 관한 장관령(Decree)을 채택합니다.
이 장관령은 2023년 제2호 규정(클래스 허가 기반의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현재 2024년 제260호 장관령(단거리 장비에 대한 기술 표준)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WPT 기술 표준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신 기술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WPT 기술의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권고한 추가적인 라디오 주파수 대역이 필요합니다. 본 장관령은 WPT에 대한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 및 기술 표준을 재정의합니다.
클래스 허가 기반의 WPT 라디오 주파수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표준은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을 다룹니다:
추가적으로, 비전리 방사 및 전자파 적합성 내성에 대한 상세 기술 표준은 별도의 장관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장관령은 적용 시험 방법 및 WPT의 운영 기술 규정도 명시합니다.
특히, 본 장관령 발효 이전에 발행된 시험 보고서라 하더라도 이 장관령과 충돌되지 않는 경우 WPT 인증 목적으로 제출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본 장관령은 채택 즉시 발효되었으며, 2024년 제260호 장관령(단거리 장비에 대한 기술 표준)에 포함된 WPT 기술 표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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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gulation No. 2 of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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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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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및 무선 주파수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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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클래스 라이선스(Class License) 기반으로 운용되는 통신 및 무선 주파수 기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술 및 운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장관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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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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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네시아 통신 및 디지털 업무부(KOMDIGI)는 2025년 제2호 규정을 발표하여, 2023년 제2호 장관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클래스 라이선스(Class License) 기반으로 운용되는 통신 및 무선 주파수 기기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술 및 운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주파수 할당
이번 규정을 통해 특정 기기 유형에 대한 새로운 주파수 할당이 도입되었습니다.
- 무선 근거리 통신망(RLAN)
> 5925–6425 MHz
> 57–64 GHz
자세한 RLAN 규정은 2025년 KOMDIGI 장관 결정 제12호(KEPMEN KOMDIGI NO. 12 of 202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클래스 라이선스 기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과 무선 근거리 통신망(RLAN) 장비 및 통신 기기의 기술 표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 단거리 무선 장비(SRD)
> 315–405 kHz
> 1700–1800 kHz
> 10.2–11 MHz
> 433–434.79 MHz
부록 2개 포함
이번 규정에는 두 개의 부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록 1: 클래스 라이선스 기반 무선 주파수 사용
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은 통신 장비를 클래스 라이선스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록 2: 기술 및 운영 요구사항
이 섹션에서는 다음과 같은 통신 장비의 기술적 매개변수 및 운영 표준을 설명합니다.
이번 규정에서는 위 주파수 대역에 대한 요구사항 및 기술 표준이 명시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통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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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KEPMEN KOMDIGI No 13 Tahun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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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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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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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해외 시험소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SDPPI 법령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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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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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네시아 SDPPI/DJID는 KEPMEN KOMDIGI No. 13 Tahun 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법령의 주요 내용
1. 승인된 해외 시험소 지정: 이 법령의 부록에 포함된 승인된 해외 시험소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 유효 기간: 이 법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3. 시험 성적서 사용 조건
2025년부터 본 규정에 따라 승인된 해외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는 SDPPI/DJID 인증 신청 시 필수 서류로 사용 가능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
> 본 법령에서 지정한 기타 해외 시험소
>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인정된 해외 시험소
4. 디지털 서명 요건: 2021년 4월 1일 이후 발행된 시험 성적서에는 디지털 서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령에서 예외인 두 가지 시험 보고서: 현재, 승인된 해외 시험소 목록에서 다음 두 가지 시험 보고서 종류가 누락되었습니다:
→ 위 두 가지 시험 항목은 현지(인도네시아) 시험소에서만 수행 가능하므로, 해외 시험소에서는 해당 시험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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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ndustry Regulation No. 75 of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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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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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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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강제 적용 규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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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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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13일, 인도네시아 공업부 장관은 2024년 제75호 공업부 장관 규정을 공식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강제 적용을 다루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유통되는 국내 생산 및 수입 제품 모두가 해당 SNI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표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SNI IEC 62368-1:2014를 적용합니다. 본 규정은 이전에 시행되었던 2018년 제15호 규정을 대체합니다.
SNI 준수를 요구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본 규정에 따라 SNI 표준 준수가 필수적인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텔레비전(TV) 세트
유형: LCD 및 CRT(최대 화면 크기 55인치)
제외 품목: OLED, QLED, QNED, Mini LED TV
Harmonized System (HS) 코드: 8528.72.91 (ex. 8528.72.92, 8528.72.99)
2. 디스크 플레이어(DVD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
포함 품목: 독립형 DVD 및 블루레이 플레이어 및 해당 조합 제품(기타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HS 코드: 8521.90.19, 8521.90.99
3. 차량용 오디오(Car Head Units, 카 테이프)
포함 품목: 카세트 플레이어, 광 디스크 플레이어 및 기타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포맷 기기
제외 품목: 완성차(수입차)의 일부로 포함된 차량용 오디오 제품
HS 코드: 8527.21.00, 8527.29.00
4. 액티브 스피커(Active Speakers)
독립형 제품(기타 제품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HS 코드: 8518.21.10, 8518.21.90, 8518.22.10, 8518.22.90, 8518.29.90
5. 텔레비전용 셋톱박스(Set Top Box, STB)
포함 품목: 디지털 위성,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수신기
HS 코드: 8528.71.11
SNI 준수 의무화
2024년 제75호 공업부 장관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현지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SNI IEC 62368-1:2014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규정 준수는 인도네시아의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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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Implementation of National Standards for Primary Batteries, Regulation No. 69,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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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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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1차 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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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1차 전지에 대한 국가 표준(SNI)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제69호 규정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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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5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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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13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1차 전지에 대한 국가 표준(SNI)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제69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1차 전지를 생산, 수입 및/또는 유통하려면 아래 명시된 SNI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조(4)에서는 다른 제품과 함께 포장되거나, 1차 전지 이외의 제품의 일부가 되는 1차 전지 또한 위의 SNI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대상
제3조(1)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1차 전지는 의무 준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SNI 기준 준수 여부는 유형 5 인증 시스템(Type 5 certification system)을 통해 평가되며, 생산 공정 감사, 품질 관리 시스템(ISO 9001:2015) 적용, 품질 적합성 시험 등을 포함합니다.
적합성 평가
산업체 또는 해외 제조업체만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생산 시설별로 1개의 인증서만 발급됩니다.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표시사항(라벨링)
SNI 기준을 충족한 1차 전지는 SNI 마크 및 전자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해당 마크는 산업부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승인서(SNI SPPT)는 1년간 유효하며, SNI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규정 시행 전 SNI 마크를 부착한 1차 전지는 전자 마크 부착 의무에서 제외되며, 규정 시행 전에 생산·수입된 제품은 유통이 가능합니다.
유예기간
본 규정이 발효되면, 기존의 제36/M-IND/PER/3/2009호 및 제101/M-IND/PER/10/2009호 규정은 폐지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0일에 공포되었으며, 2025년 5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말레이시아: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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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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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IR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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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Wi-Fi 인터페이스가 없는 IPv6 셀룰러 장비 또는 기타 매체(예: 광섬유 등, 단 Ethernet LAN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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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Wi-Fi 인터페이스가 없는 IPv6 셀룰러 장비 또는 기타 매체(예: 광섬유 등, 단 Ethernet LAN 제외)를 통한 IPv6 장비에 대한 임시 승인 종료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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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7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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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말레이시아 SIRIM은 현재 시행 중인 Wi-Fi 인터페이스가 없는 IPv6 셀룰러 장비 또는 기타 매체(예: 광섬유 등, 단 Ethernet LAN 제외)를 통한 IPv6 장비에 대한 임시 승인이 2025년 7월 10일에 종료되며, 연장되지 않을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0일 이후에는 신청자가 완전한 IPv6 시험 보고서(비 Wi-Fi 지원 제품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최종 승인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적합성 인증서(CoC)의 갱신은 IPv6 시험 보고서를 SIRIM에 제출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IPv6을 지원하는 셀룰러 인터페이스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매체가 IPv6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 승인이 부여됩니다.
Wi-Fi 지원 제품의 경우, IPv6 인증을 받은 어떠한 시험소에서도 시험이 가능합니다.
[말레이시아: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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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Equipment Class Assignment, Announcement No. 1,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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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IR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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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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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 장비의 등급 할당(class assignment)에 관한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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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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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20일,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는 무선 장비의 등급 할당(class assignment)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등급 할당(Class Assignment)은 특정 주파수 대역과 조건에 따라 누구나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등급 할당이 적용되는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파수 사용 조건 및 인증 요건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장비: 아래 장비들은 원칙적으로 인증이 필요 없지만, MCMC의 별도 규정에 따라 인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 방식: 장치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2025년 1월 20일부터 발효되며, 기존의 공고 제 1호, 2024를 폐지합니다.
[말레이시아: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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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quirements for Fixed Wireless Systems Operating in the Frequency Band of 5925 MHz to 6425 MHz, Standard Radio System Plan, MCMC SRSP FS 5.925,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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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IR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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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고정 무선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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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고정 무선 시스템이 5925 MHz ~ 642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될 때 적용되는 요건을 규정한 표준 무선 시스템 계획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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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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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28일,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SKMM, MCMC)는 고정 무선 시스템(Fixed Wireless Systems, FWS)이 5925 MHz ~ 6425 MHz 주파수 대역에서 운영될 때 적용되는 요건을 규정한 표준 무선 시스템 계획(MCMC SRSP FS 5.925)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고정 무선 시스템(FWS)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요구사항을 명시하며, 특히 디지털 전송 시스템을 이용한 FWS의 사용을 규정합니다. 이 계획은 트렁킹(transport trunking) 및 이동통신 백홀 네트워크(mobile backhaul networks)에 적용됩니다.
또한, FWS 통신 장비는 반드시 "2000년 통신 및 멀티미디어 기술 표준 규정"(Communications and Multimedia (Technical Standards) Regulations 2000)의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 주요 내용
본 계획은 2025년 1월 28일부터 발효됩니다.
[말레이시아: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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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CT 2024 [Act 861] GUIDELINES ON ENERGY-USING PRODUCT GP/ST/No.50/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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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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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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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의 기본 정보 보안 요구 사항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35:2024/BTTTT)을 승인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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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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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태국: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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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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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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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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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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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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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태국 NBTC(국립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2025년 2월 3일에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양식에서는 제조업체가 신청자를 공식 대리점/대표자로 지정하는 서신을 요구합니다.
사실, 기존의 선언문(Declaration Letter)은 이미 이 새로운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NBTC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NBTC 이사가 일부 단어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새로운 신청서 양식에서는 신청자가 아래 중 하나의 책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언문에서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구 수정:
> 기존: "We hereby declare with our sole responsibility that below is our authorized representative for our product Thailand approval."
> 변경: "We hereby declare with our sole responsibility that below is our authorized dealer/representative and responsible for products in Thailand."
모든 신청서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므로, NBTC에는 앞으로 수많은 수정된 선언문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신청서 검토 대기열이 매우 길어질 전망이므로, 고객이 수정된 선언문을 조속히 제출하면 더 빠르게 NBTC 이사의 서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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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2841-3(5) on Electric Motor-Operated Hand-held Tools, Transportable Tools and Lawn and Garden Machinery - Safety - Part 3-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Transportable Band Saws, Announcemen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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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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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이동식 밴드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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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모터 작동식 휴대용 공구, 이동식 공구 및 정원 기계 - 안전 - Part 3-5: 이동식 밴드쏘(Band saw)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다룬 산업 표준 TIS 62841-3(5)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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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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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7일, 태국 산업 표준원(TISI)은 전기 모터 작동식 휴대용 공구, 이동식 공구 및 정원 기계 - 안전 - Part 3-5: 이동식 밴드쏘(Band saw)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다룬 산업 표준 TIS 62841-3(5)의 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 적용 범위 (Scope): 본 표준은 IEC 62841-1:2014의 제1조(General Requirements)를 준수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
2. 주요 내용 (Contents)
[태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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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799 on Electrical Accessories - Cord Sets and Interconnection Cord Sets, Announcement, Februar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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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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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코드 세트 및 상호 연결 코드 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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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액세서리 - 코드 세트 및 상호 연결 코드 세트(TIS 60799)의 제정을 공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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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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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7일, 태국 산업부는 전기 액세서리 - 코드 세트 및 상호 연결 코드 세트(TIS 60799)의 제정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태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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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010 Part 2-010:2567 on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Equipment for Measurement, Control, and Laboratory Use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Laboratory Equipment for the Heating of Material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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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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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용도의 전기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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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 표준 TIS 61010 Part 2-010:2567(재료 가열을 위한 실험실 장비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용도의 전기 장비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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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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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3일에 발표된 본 공고는 산업 표준 TIS 61010 Part 2-010:2567(재료 가열을 위한 실험실 장비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측정, 제어 및 실험실 용도의 전기 장비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을 수립합니다.
본 표준은 IEC 61010-2-010:2016에 대한 적합성을 보장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실험실 장비의 안전 요구 사항을 제공하여 제조업체, 시험 기관, 규제 기관이 실험실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술 위원회, 제조업체 및 시험 기관을 위한 목적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표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규정, 적용 범위 및 목적, 참고 문헌, 정의, 표시 및 문서 요구 사항, 안전 시험 절차, 전기적 및 기계적 위험에 대한 보호, 부록.
본 표준의 전체 버전은 태국 산업 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2025년 6월 13일부터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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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1540-2567 on Portable Residual Current Devices (PRCDs) Without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 for Household and Similar Use,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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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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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 및 유사 용도의 과전류 보호 기능이 없는 이동식 누전 차단 장치(PRC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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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산업 표준 TIS 61540-2567(가정 및 유사 용도의 과전류 보호 기능이 없는 이동식 누전 차단 장치(PRCDs))를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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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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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3일에 발표된 본 공고는 산업 표준 TIS 61540-2567(가정 및 유사 용도의 과전류 보호 기능이 없는 이동식 누전 차단 장치(PRCDs))를 수립합니다.
본 표준은 주거 및 유사 환경에서 사용되는 PRCD(Portable Residual Current Devices)의 사양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치는 플러그, 누전 차단 장치(RCD), 하나 이상의 소켓을 포함하며, 과전류 보호 기능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PRCD는 단상 및 2상 전기 시스템에 사용되며, 특정 전류 및 전압 제한 내에서 작동하여 고정 설치된 장치보다 향상된 감전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술 위원회, 설치자, 검사관 및 사용자에 대한 목적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표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범위, 참고 문헌, 정의, PRCD 분류, 기술 사양, 표시 및 제품 정보, 표준 동작 조건, 구조 및 성능 요구 사항, 시험 절차, 부록.
본 표준의 전체 버전은 태국 산업 표준원(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2025년 6월 13일부터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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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Standard TIS 902-2(13) on Ground Recessed Luminaire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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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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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지중 매입형 조명(Ground Recessed Luminai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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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TIS 902-2(13) 지중 매입형 조명(Ground Recessed Luminaires)"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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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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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7일, 태국 산업 표준원(The 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은 "TIS 902-2(13) 지중 매입형 조명(Ground Recessed Luminaires)"의 제정을 발표합니다. 본 표준은 통합 전기 광원을 포함하는 지중 매입형 조명에 대한 필수 특성을 규정합니다.
이 조명 기구는 최대 1,000V 이하의 전원 공급 전압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실내 및 실외 환경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정원, 잔디밭, 차도, 주차장, 자전거 도로, 보행로, 안전 저전압(SELV) 구역, 유치원 및 유사한 환경.
적용 제외:
본 표준은 IEC 61827에 의해 규정되는 자동차 도로 및 공항 조명용 지중 매입형 조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
본 공고는 2025년 6월 7일부터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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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2(41)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41: Particular Requirements for Pumps, Announcement, Februar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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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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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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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41부: 펌프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TIS 60335-2(41))의 설립 공고(Announcement for the Establishment)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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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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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1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41부: 펌프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TIS 60335-2(41))의 설립 공고(Announcement for the Establishment)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90°C를 초과하지 않는 액체를 위한 전기 펌프의 안전성을 다루며, 단상 기기의 정격 전압이 250V 이하, 기타 기기(직류(DC) 공급 장치 및 배터리 작동 기기 포함)의 정격 전압이 480V 이하인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표준의 적용 대상 펌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펌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준에는 적용 범위, 정의, 일반 요구 사항, 라벨링 및 시험 요구 사항, 감전 방지, 과부하 보호, 내열성, 내화성, 내식성 등의 규정이 포함됩니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120일 후인 2025년 6월 21일에 발효됩니다.
[태국: 안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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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898-1 on Electrical Accessories - Circuit-breakers for Overcurrent Protection for Household and Similar Installations - Part 1: Circuit-breakers for A.C. Operation,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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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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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및 유사한 설치를 위한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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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및 유사한 설치를 위한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에 관한 산업 표준 TIS 60898-1을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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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6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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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3일, 태국 산업부는 가정용 및 유사한 설치를 위한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에 관한 산업 표준 TIS 60898-1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표준은 IEC 60898-1을 기반으로 하며, 특정 차단기에 대한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또한, 차단기의 설계, 성능 및 시험 방법을 명확히 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표준은 차단기의 동작 특성,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 사용 조건 등을 규정하며, 전기 회로를 과부하 및 단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표준은 정격 전압이 440V 이하(상간 전압 기준), 정격 전류가 125A 이하, 정격 단락 차단 용량이 25,000A 이하이며, 50Hz, 60Hz 또는 50/60Hz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교류(AC) 차단기에 적용됩니다.
본 공고는 2025년 6월 13일부터 발효됩니다.
[태국: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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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3286 on Flexible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 Panels For General Lighting - Performance Requirements, Announcement,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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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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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일반 조명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플렉시블 패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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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일반 조명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플렉시블 패널 - 성능 요구사항(TIS 63286)의 제정을 공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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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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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7일, 태국 산업 표준원(TISI)은 일반 조명용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플렉시블 패널 - 성능 요구사항(TIS 63286)의 제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1. 표준 개요: 본 표준은 일반 조명용 플렉시블 OLED 패널의 성능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2. 적용 대상
3. 주요 요구사항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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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Conservation Act from 1 April 2025, Circular, February 2025 Circular No. NEA-LSD-CIRCULAR-ECA-00002-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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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EA 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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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상업용 저장 냉장고(CSR) 및 온수기(WH)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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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신규 및 개정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과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요건 상기 목적의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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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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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에너지 보존법(ECA) 개정 및 신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 및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시행 안내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신규 및 개정된 최소 에너지 성능 기준(MEPS)과 의무 에너지 라벨링 제도(MELS) 요건을 준수할 것을 지정된 기업 대표들에게 상기시키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1. 신규 MEPS 및 MELS 의무사항
2. 개정된 MEPS 요건 (TV, 분할형 에어컨, 가정용 냉장고)
3. 준수 의무 및 처벌 조항: ECA 법령에 따른 요건 준수는 필수이며, 규제 대상 제품을 싱가포르에서 비준수 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ECA 제12조에 따라 위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싱가포르: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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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Conservation (Regulated Goods and Registered Suppliers) Regulation No. S 748/2017 - Amendment - (on further definitions, labelling requirements, and test methods) Regulation No. S 113,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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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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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NEA 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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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에너지 절약법(Energy Conservation Act)을 개정하는 제113호 규정(No. S 113)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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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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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싱가포르의 에너지 절약법(Energy Conservation Act)을 개정하는 제113호 규정(No. S 113)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의, 라벨링 요건, 에너지 효율성 시험 방법 등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며, 에너지 절약 조치를 더욱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113호 규정을 통해 추가된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과 조치 및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과 조치 및 예외 규정: 다음 조항들 (제2조(b), (e), (g), 제3조(b), 제4조(a)~(g), (o), (q), (w), (x), (z), (za), (zb), 제5조) 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정 조항 - 제1부속서(First Schedule)의 제4조(h)(n), (p) 및 (r)(u), 제2조 및 제3조(d) 및 (e) - 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규제 대상 제품의 공급에 대해 앞서 언급된 기간 동안 계속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 규정(제1차 개정 규정의 제5(a)(vi)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규제 대상 제품의 경우, 등록 갱신 또는 수정 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 보고서에는 기존 시험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베트남: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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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Specific Absorption Rates for Mobile Phones and Radio Equipment, Circular No. 19/2024/TT-BTTTT
QCVN 134:2024/BTT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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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CT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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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출력 20mW 초과 및 사용 시 인체와 200mm 이하 거리에서 작동하는 휴대전화 및 무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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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 장비의 특정 흡수율(SAR)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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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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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31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공고 제 19/2024/TT-BTTTT를 발표하여 휴대전화 및 무선 장비의 특정 흡수율(SAR)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기술 규정 QCVN 134:2024/BTTTT는 출력 20mW 초과 및 사용 시 인체와 200mm 이하 거리에서 작동하는 휴대전화 및 무선 장비의 특정 흡수율(SAR) 한계 및 측정 방법을 규정하며, 적용 대상 제품의 HS 코드는 부록 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록 A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향후 이 기술 규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베트남 내에서 관련 장비를 제조, 수입, 유통 및 운영하는 모든 기업 및 기관에 적용됩니다. 또한, 액세서리, 등방성 축(isotropic axis), 선형 오차(linear error)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안전 기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SAR 시험 절차를 규정합니다. SAR 시험은 IEC 62209-1528:2020에 따라 신속 SAR 측정 방식(Rapid SAR Testing Method)을 포함하여 수행되어야 합니다.
30 MHz ~ 6 GHz 주파수 대역에서의 특정 흡수율(SAR) 한계값
적합성 인증은 공고 제 28/2012/TT-BKHCN 및 해당 개정안에서 규정한 방법 1(Method 1), 방법 5(Method 5), 방법 7(Method 7)에 따라 수행됩니다.
기술 규정의 부록에는 시험 장비 관련 표준, 시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측정 불확실성 및 시험 절차 흐름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WWAN, WLAN, Bluetooth, Zigbee, LoRa 등과 같은 주요 무선 기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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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Requirements for Surveillance Cameras, Circular No. 21/2024/TT-BTTTT
QCVN 135:2024/BTT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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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CT 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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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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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의 기본 정보 보안 요구 사항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35:2024/BTTTT)을 승인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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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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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31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C)는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의 기본 정보 보안 요구 사항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35:2024/BTTTT)을 승인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인터넷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감시 카메라 장치에 보안 표준을 적용하는 필수 요건을 제공하며, 베트남 내 국내외 기업 및 개인이 연구, 개발, 생산, 평가, 선정 및 사용하는 모든 감시 카메라 장비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의 목적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감시 카메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용자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표준화된 보안 관행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QCVN 135:2024/BTTTT는 베트남 내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모든 감시 카메라에 적용됩니다.
해당 기술 규정은 다음과 같은 보안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공고 제 28/2012/TT-BKHCN 및 해당 개정안에 따라 방법 1(Method 1), 방법 5(Method 5), 방법 7(Method 7)을 통해 시행되어야 합니다.
본 기술 규정은 2025년 2월 15일부터 발효되며, 이 날짜부터 시험,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 감시 카메라 장비는 반드시 QCVN 135:2024/BTTTT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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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Requiremen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Regulation, Augus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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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A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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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및 정보기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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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 및 정보기술 장비에 대한 기술 규정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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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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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8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은 통신 및 정보기술 장비에 대한 기술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통신 및 정보기술 장비의 기술 요건과 제품 라벨링 및 소비자 정보 제공 요건을 포함하며, 군사 및 보안 당국이 사용하는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제4조)
장치의 품질 요건
추가적으로, 충전기 이외의 액세서리가 포함된 경우, 해당 액세서리도 부록 1의 사양을 충족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이 규정의 요구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라벨링(제5조)
제품 포장에는 공급업체 연락처 및 필수 경고 사항을 포함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하며, 아랍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추가로 다른 언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록 구성
부록 1: 표준 목록
부록 2: 스마트폰, 태블릿 및 전자기기의 공용 충전기(USB Type-C) 요구사항
부록 3: 국가인증서(IECEE) 요구 제품 목록
부록 4: 적합성 평가 절차
부록 5: 적합성 선언
해당 기술 규정은 2025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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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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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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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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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 장비의 적합성 평가 서비스 플랫폼이 CST 플랫폼에서 SASO가 운영하는 SABER 플랫폼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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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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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기술 규정을 통해 필수 합법적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절차를 통합하여 준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신, 우주 및 기술위원회(CST)와 사우디 표준, 계량 및 품질 기구(SASO) 간의 협약에 따라 통신 및 정보 기술 장비에 대한 기술 규정(Technical Regulation for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Technology Devices)이 제정되었으며, 2024년 8월 16일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 따라 통신 장비의 적합성 평가 서비스 플랫폼이 CST 플랫폼에서 SASO가 운영하는 SABER 플랫폼으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적합성 평가 절차는 다음 두 가지 주요 트랙으로 구분됩니다:
트랙 1. 소비자 대상 제품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으로,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트랙 2. 비소비자용 제품 - 산업용 또는 기업·정부용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별도의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릅니다.
SABER 플랫폼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 규정 시행에 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SABER 플랫폼 및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ABER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BER Platform – About & Services
주요 변경 사항
1. SABER 플랫폼으로 전환
2. 새로운 적합성 평가 트랙 도입
[브라질: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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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NATEL Resolution.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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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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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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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주파수 대역 할당, 목적 및 배분을 위한 계획이 담긴 새로운 법령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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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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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해당 법령은 2025년 1월 22일 ANATEL이 발표한 새로운 표준으로, 기존 법령을 폐지하며 2025년 2월 3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표준은 브라질의 주파수 대역 할당, 목적 및 배분을 위한 계획으로, 각 주파수 대역의 적용 및 서비스 용도를 정의하며, 미국 FCC 2.106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Resolution. 772은 일부 주파수 대역의 할당 및 사용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 해결안Resolution. 680의 기술 사양표에 정의된 "대체 방사 한계가 적용되는 제한 방사 장비에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 내 일부 대역에도 변경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은 일부 대역에만 영향을 미치며, 대부분 사용 빈도가 낮은 대역에 한정되므로 시험 기술 요구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브라질: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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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mendments to Act No. 3152, Amendments to Act No.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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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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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WWAN(무선 광역 네트워크)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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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WWAN(무선 광역 네트워크) 장치의 기술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며, 법령 3151(모바일을 제외한 WWAN 장치의 기술 요구 사항) 및 법령 3152(휴대전화의 기술 요구 사항)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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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8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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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지난주, ANATEL은 새로운 법령 2105를 발표했습니다.
본 규정은 WWAN(무선 광역 네트워크) 장치의 기술 요구 사항을 업데이트하며, 법령 3151(모바일을 제외한 WWAN 장치의 기술 요구 사항) 및 법령 3152(휴대전화의 기술 요구 사항)을 개정합니다. 본 법령은 2025년 8월 13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기술을 활용하는 장비에 대한 신규 인증 요구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함께, 법령 2105/2025는 모바일 폰 및 ETA(전파 단말 장치)의 인증을 위한 규범적 참고 문헌을 업데이트하였으며, 3GPP에서 제정한 최신 표준 버전에 따른 시험소 시험을 준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표는 법령 2105에서 도입된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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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IMPACTS |
BEFORE ACT 2105 |
AFTER ACT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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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OBILE SATELLITE SERVICE |
Change the title of item 6. |
“6. REQUISITOS APLICÁVEIS AOS EQUIPAMENTOS DO SERVIÇO MÓVEL GLOBAL POR SATÉLITE – SMGS” (Translated: 6. REQUIREMENTS APPLICABLE TO GLOBAL MOBILE SATELLITE SERVICE EQUIPMENT – SMGS) |
“6. REQUIREMENTS APPLICABLE TO MOBILE SATELLITE SERVICE EQUIPMENT” (Translated: 6. REQUIREMENTS APPLICABLE TO MOBILE SATELLITE SERVIC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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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
Update the standard item 16.1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6.521-1 V9.5.0 (2011-06)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6.521-1 V17.6.1 (2023-07)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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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NB-IOT CAT M1 |
Update the standard in item 17.1 and the required testing items in 17.2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6 521-1 V16.8.1 (2021-06) Applicable Items: a) 6.2.2EA - UE Maximum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M1. b) 6.2.3EA - Maximum Power Reduction (MPR) for UE category M1. c) 6.2.4EA - Additional Maximum Power Reduction (A-MPR) for UE category M1. d) 6.2.5EA - Configured UE transmitted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M1. e) 6.3.2EA - Minimum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M1. f) 6.3.3EA - UE Transmit OFF power for UE category M1. g) 6.3.4EA - ON/OFF time mask for UE category M1. h) 6.3.5EA - Power Control for UE category M1. i) 6.5.1EA - Frequency Error for UE category M1. j) 6.5.1EA_1 - Frequency Error for UE category M1 (CEmodeB). k) 6.5.2.1EA - Error Vector Magnitude (EVM) for UE category M1. l) 6.5.2.2EA - Carrier leakage for UE category M1. m) 6.5.2.3EA - In-band emissions for non allocated RB for UE category M1. n) 6.5.2.4EA - EVM equalizer spectrum flatness for UE category M1. o) 6.6.1EA - Occupied bandwidth for UE category M1. p) 6.6.2.1EA - Spectrum Emission Mask for UE category M1. q) 6.6.2.2EA - Additional Spectrum Emission Mask for UE category M1. r) 6.6.2.3.EA - Adjacent Channel Leakage power Ratio for UE category M1. s) 6.6.3EA - Spurious emission for UE category M1. t) 6.7EA - Transmit intermodulation for UE category M1. u) 7.3EA - Reference sensitivity level for UE category M1. v) 7.4EA - Maximum input level for UE category M1. w) 7.5EA - Adjacent Channel Selectivity (ACS) for category M1. x) 7.6.1EA - In-band blocking for UE category M1. y) 7.6.3EA - Narrow band blocking for UE category M1. z) 7.8.1EA - Wide band Intermodulation for UE category M1. aa) 7.9EA - Spurious emissions for UE category M1.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6.521-1 V17.6.1 (2023-07) Applicable Items: a) 6.2.2EA - UE Maximum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M1 b) 6.2.5EA - Configured UE transmitted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M1 c) 6.3.2EA - Minimum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M1 d) 6.3.3EA - UE Transmit OFF power for UE category M1 e) 6.3.4EA - ON/OFF time mask for UE category M1 f) 6.3.4EA.2.1 PRACH time mask for UE category M1 g) 6.3.4EA.2.2 SRS time mask for UE category M1 h) 6.3.5EA.1 Power Control Absolute power tolerance for UE category M1 i) 6.3.5EA.2 Power Control Relative power tolerance for UE category M1 j) 6.3.5EA.3 Aggregate power control tolerance for UE category M1 k) 6.5.1EA - Frequency Error for UE category M1 l) 6.5.1EA_1 - Frequency Error for UE category M1 (CEmodeB) m) 6.5.2.1EA - Error Vector Magnitude (EVM) for UE category M1 n) 6.5.2.2EA - Carrier leakage for UE category M1 o) 6.5.2.3EA - In-band emissions for non allocated RB for UE category M1 p) 6.5.2.4EA - EVM equalizer spectrum flatness for UE category M1 q) 6.6.1EA - Occupied bandwidth for UE category M1 r) 6.6.2.1EA - Spectrum Emission Mask for UE category M1 s) 6.6.2.2EA - Additional Spectrum Emission Mask for UE category M1 t) 6.6.2.3.EA - Adjacent Channel Leakage power Ratio for UE category M1 u) 6.6.3EA - Spurious emission for UE category M1 v) 7.9EA - Spurious emissions for UE category 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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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NB-IOT CAT NB1 and NB2 |
Update the standard in item 18.1 and the required testing items in 18.2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6 521-1 V16.8.1 (2021-06) Applicable Items: a) 6.2.2F - UE Maximum Output Power for category NB1 and NB2. b) 6.2.3F - Maximum Power Reduction (MPR) for category NB1 and NB2. c) 6.2.5F - Configured UE transmitted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NB1 and NB2. d) 6.3.2F - Minimum Output Power for category NB1 and NB2. e) 6.3.3F - Transmit OFF power for category NB1 and NB2. f) 6.3.4F - ON/OFF time mask for category NB1 and NB2. g) 6.3.5F - Power Control for category NB1 and NB2. h) 6.5.1F - Frequency Error for category NB1 and NB2. i) 6.5.2.1F.1 - Error Vector Magnitude (EVM) for category NB1 and NB2. j) 6.5.2.2F - Carrier leakage for category NB1 and NB2. k) 6.5.2.3F - In-band emissions for non allocated RB for category NB1 and NB2. l) 6.6.1F - Occupied bandwidth for category NB1 and NB2. m) 6.6.2.1F - Spectrum Emission Mask for category NB1 and NB2. n) 6.6.2.3.F - Adjacent Channel Leakage power Ratio for category NB1 and NB2. o) 6.6.3F - Spurious emission for category NB1 and NB2. p) 6.7F - Transmit intermodulation for category NB1 and NB2. q) 7.3F - Reference sensitivity level for category NB1 and NB2. r) 7.4F - Maximum input level for category NB1 and NB2. s) 7.5F - Adjacent Channel Selectivity (ACS) for category NB1 and NB2. t) 7.6.1F - In-band blocking for category NB1 and NB2. u) 7.8.1F - Wide band Intermodulation for category NB1 and NB2.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6.521-1 V17.6.1 (2023-07) Applicable Items: a) 6.2.2F - UE Maximum Output Power for category NB1 and NB2 b) 6.2.5F - Configured UE transmitted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NB1 and NB2 c) 6.3.2F - Minimum Output Power for category NB1 and NB2 d) 6.3.3F - Transmit OFF power for category NB1 and NB2 e) 6.3.4F - ON/OFF time mask for category NB1 and NB2 f) 6.3.5F.1 Power Control Absolute power tolerance for category NB1 and NB2 g) 6.3.5F.2 Power Control Relative power tolerance for category NB1 and NB2 h) 6.3.5F.3 Aggregate power control tolerance for category NB1 and NB2 i) 6.5.1F - Frequency Error for category NB1 and NB2 j) 6.5.2.1F.1 - Error Vector Magnitude (EVM) for category NB1 and NB2 k) 6.5.2.2F - Carrier leakage for category NB1 and NB2 l) 6.5.2.3F - In-band emissions for non allocated RB for category NB1 and NB2 m) 6.6.1F - Occupied bandwidth for category NB1 and NB2 n) 6.6.2.1F - Spectrum Emission Mask for category NB1 and NB2 o) 6.6.2.3.F - Adjacent Channel Leakage power Ratio for category NB1 and NB2 p) 6.6.3F - Spurious emission for category NB1 and NB2 q) 7.9F Spurious emissions for Category N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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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STANDALONE – FR1 |
Update the standard item 19.1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8 521-1 V16.6.0 (2021-02)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1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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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NON-STANDALONE INTRA-BAND NON-CONTIGUOUS – FR1 |
Update the standard item 20.1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8 521-3 V16.6.0 (2021-01)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3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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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NON-STANDALONE INTER-BAND – FR1 |
Update the standard item 21.1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8 521-3 V16.6.0 (2021-01)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3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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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STANDALONE – FR2 |
Update the standard item 22.1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8 521-2 V16.6.0 (2021-02)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2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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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NON-STANDALONE INTER-BAND – FR2 |
Update the standard item 23.1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8 521-3 V16.6.0 (2021-01)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3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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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NTN (Narrow Band Non-Terrestrial Networks) |
Include item 24 with new testing requirements |
There is no testing requirement for NB-NTN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6.521-4 V18.1.0 (2024-03) Applicable Items: a) 6.2B.1 UE maximum output power for category NB1 and NB2 b) 6.2B.4 Configured transmitted Power for category NB1 and NB2 c) 6.3B.1 UE Minimum output power for category NB1 and NB2 d) 6.3B.3.1 General ON/OFF time mask for category NB1 and NB2 e) 6.4B.1 Frequency error for UE category NB1 and NB2 f) 6.4B.2.1 Error Vector Magnitude (EVM) for Category NB1 and NB2 g) 6.4B.2.2 Carrier leakage for Category NB1 and NB2 h) 6.4B.2.3 In-band emissions for Category NB1 and NB2 i) 6.5B.2 Occupied bandwidth for category NB1 and NB2 j) 6.5B.3.2 Spectrum emission mask for category NB1 and NB2 k) 6.5B.3.4 Adjacent Channel Leakage Ratio for category NB1 and NB2 l) 6.5B.4.2 Transmitter Spurious emissions for category NB1 and NB2 m) 7.9B Spurious emissions for category NB1 and NB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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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RedCap (Reduced Capability) – FR1 |
Include item 25 with new testing requirements |
There is no testing requirement for RedCap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1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6.2I.1 UE maximum output power for RedCap Note: the other test requirements related to 5G NR FR1 Standalone technology must also be carried out when applicable, as per item 19 of Act 3151, with the exception of item 6.2.1 UE maximum output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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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NB-IOT LTE CAT 1BIS |
Include item 26 with new testing requirements |
Act 3151 does not have technical requirements for LTE CAT 1BIS, but the requirements were defined in Official Letter 289/2023.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6 521-1 V17.6.1 (2023-07) Applicable Items: a) 6.2.2EB - UE Maximum Output Power for category 1bis b) 6.2.3EB - Maximum Power Reducti on (MPR) for category 1bis c) 6.2.4EB - Additi onal Maximum Power Reducti on (A-MPR) for UE category 1bis d) 6.2.5EB - Confi gured UE transmitt ed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1bis e) 6.3.2EB - Minimum Output Power for category 1bis f) 6.3.3EB - Transmit OFF power for category 1bis g) 6.3.4EB - ON/OFF ti me mask for category 1bis h) 6.3.5EB - Power Control for category 1bis i) 6.5.1EB - Frequency Error for category 1bis j) 6.5.2.1EB - Error Vector Magnitude (EVM) for category 1bis. k) 6.5.2.2EB - Carrier leakage for category 1bis l) 6.5.2.3EB - In-band emissions for non allocated RB for category 1bis m) 6.5.2.4EB - EVM equalizer spectrum flatness for UE category 1bis n) 6.6.1EB - Occupied bandwidth for category 1bis o) 6.6.2.1EB - Spectrum Emission Mask for category 1bis p) 6.6.2.2EB - Additi onal Spectrum Emission Mask for UE category 1bis q) 6.6.2.3.EB - Adjacent Channel Leakage power Rati o for category 1bis r) 6.6.3EB - Spurious emission for category 1bis s) 6.7EB - Transmit intermodulati on for category 1bis t) 7.3EB - Reference sensiti vity level for category 1bis u) 7.4EB - Maximum input level for category 1bis. v) 7.5EB - Adjacent Channel Selecti vity (ACS) for category 1bis w) 7.6.1EB - In-band blocking for category 1bis x) 7.6.3EB - Narrow band blocking for UE category 1bis y) 7.8.1EB - Wide band Intermodulati on for category 1bis z) 7.9EB - Spurious emissions for UE Category 1bis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6.521-1 V17.6.1 (2023-07) Applicable Items: a) 6.2.2EB UE Maximum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1bis b) 6.2.5EB Configured UE transmitted Power for UE category 1bis c) 6.3.2EB Minimum Output Power for UE category 1bis d) 6.3.3EB UE Transmit OFF power for UE category 1bis e) 6.3.4EB.1 General ON/OFF time mask for UE category 1bis f) 6.3.4EB.2.1 PRACH time mask for UE category 1bis g) 6.3.4EB.2.2 SRS time mask for UE category 1bis h) 6.3.5EB.1 Power Control Absolute power tolerance for UE category 1bis i) 6.3.5EB.2 Power Control Relative power tolerance for UE category 1bis j) 6.3.5EB.3 Aggregate power control tolerance for UE category 1bis k) 6.5.1EB Frequency Error for UE category 1bis l) 6.5.2.1EB Error Vector Magnitude (EVM) for UE category 1bis m) 6.5.2.2EB Carrier leakage for UE category 1bis n) 6.5.2.3EB In-band emissions for non allocated RB for UE category 1bis o) 6.5.2.4EB EVM equalizer spectrum flatness for UE category 1bis p) 6.6.1EB Occupied bandwidth for UE category 1bis q) 6.6.2.1EB Spectrum Emission Mask for UE category 1bis r) 6.6.2.2EB Additional Spectrum Emission Mask for UE category 1bis s) 6.6.2.3EB Adjacent Channel Leakage power Ratio for UE category 1bis t) 6.6.3EB.1 Transmitter Spurious emissions for UE category 1bis u) 7.9EB Spurious emissions for UE Category 1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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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
IMPACTS |
BEFORE ACT 2105 |
AFTER ACT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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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
Update the standard item 12.1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6.521-1 V9.5.0 (2011-06)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6.521-1 V17.6.1 (2023-07)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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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STANDALONE – FR1 |
Update the standard item 13.1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8 521-1 V16.6.0 (2021-02)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1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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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NON-STANDALONE INTRA-BAND NON-CONTIGUOUS – FR1 |
Update the standard item 14.1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8 521-3 V16.6.0 (2021-01)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3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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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NON-STANDALONE INTER-BAND – FR1 |
Update the standard item 15.1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8 521-3 V16.6.0 (2021-01)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3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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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STANDALONE – FR2 |
Update the standard item 16.1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8 521-2 V16.6.0 (2021-02)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2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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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NR NON-STANDALONE INTER-BAND – FR2 |
Update the standard item 17.1 |
Applicable Standard: ETSI TS 138 521-3 V16.6.0 (2021-01) |
Applicable Standard: 3GPP TS 38.521-3 V17.7.0 (2023-02) Applicable Items: The same as the previous standard. |
[멕시코: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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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Specifications for Equipment using the Digital Modulation Technique in the 5150-5250 MHz, 5250-5350 MHz, 5470-5600 MHz, 5650-5725 MHz, 5725-5850 MHz and 5925-6425 MHz Spectrum Bands, Technical Provision IFT-017-2023, Agreement,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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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FE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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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디지털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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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디지털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요건(기술 규정 IFT-017-2023)을 승인하는 협약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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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1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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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0일, 멕시코 연방통신위원회(IFT)는 디지털 변조 기술을 사용하는 장비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요건(기술 규정 IFT-017-2023)을 승인하는 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적용 주파수 대역
기술 요건
라벨링 요건: 통신 및 방송 제품 승인 가이드라인 준수
비준수 시 처벌: 멕시코 연방통신방송법(Federal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Law)에 따라 제재
해당 규정은 2025년 11월 7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IFT-008-2015 규정의 일부를 대체합니다.
[멕시코: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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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FT-016-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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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F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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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30MHz~3GHz 범위에서 작동하는 저전력 무선 통신 장치의 사양, 한계, 및 시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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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30MHz~3GHz 범위에서 작동하는 저전력 무선 통신 장치의 사양, 한계, 및 시험 절차 관련 기술 규정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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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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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멕시코 IFT(연방통신연구소)는 IFT-016-2024라는 새로운 기술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 규정은 30MHz~3GHz 범위에서 작동하는 저전력 무선 통신 장치의 사양, 한계, 및 시험 절차를 정의합니다.
적용 대상:
IFT-016-2024는 무선 장치의 작동 한계, 방출 제한, 및 시험 방법을 설정하여, 기타 승인된 통신 서비스와의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멕시코 시장에 진입하려는 무선 통신 장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페루: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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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tandards on Electronic Equipment, EV Batteries and Others, Resolution No. 000002-2025-INACAL/D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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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NA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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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자 장비, 배터리 및 기타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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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자 장비, 배터리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기술 표준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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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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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7일, 페루 국가 품질 연구소(INACAL)는 결의안 No. 000002-2025-INACAL/DN을 발표하며, 전자 장비, 배터리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기술 표준을 승인하였습니다.
1. 승인된 주요 기술 표준
[우루과이: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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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nergy Efficiency Labelling of LED Lamps, Resolution MIEM, July 2024 - Amendment - (on incorporating certain types of lamps into the National Energy Efficiency Labelling System) Resolution MIEM S/N, January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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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NE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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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LED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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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특정 유형의 LED 램프를 국가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스템(SNEEE)에 포함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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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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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7일,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업부(MIEM)는 특정 유형의 LED 램프를 국가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시스템(SNEEE)에 포함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4년 6월 공표된 기존 MIEM 결의안을 수정하여 LED 램프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건을 변경합니다.
1. 주요 내용
2.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조명용 램프에 적용됩니다:
3. 단계별 시행 일정
[아르헨티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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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solutions No. 16/2025, No. 17/2025 & No. 26/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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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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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안전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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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아르헨티나의 전기 안전 인증을 규율하고 간소화할 새로운 기술 규정을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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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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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26일, 아르헨티나 산업 및 통상부(The Secretary of Industry & Commerce)는 결의안 16/2025, 결의안 17/2025, 결의안 25/2025를 발표하여 기존의 주요 결의안 169/2018을 폐지하고, 아르헨티나의 전기 안전 인증을 규율하고 간소화할 새로운 기술 규정을 수립합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 결의안 25/2025는 안전 마크(QR 코드)의 시행을 2025년 10월 1일까지 연기합니다.
• 결의안 16/2025는 아래 범주/유형의 전기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정을 수립합니다:
o 전원 공급 장치 및 충전기
o 가정용 전기 기기
o 조명 기기
o 전자기기, 오디오 및 비디오 장치
• 결의안 17/2025는 아래 범주/유형의 전기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정을 수립합니다:
o 모터로 작동하는 기계 및 공구, 또한 저전압 기계 및 공구를 포함합니다.
• 이 규정들은 2025년 2월 26일부터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 이 규정들은 결의안 237/2024에서 정한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규제를 간소화하고 전기 기기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예기간: 전기 안전 인증서는 결의안 169/2018에 따라 발급된 경우, 1년 동안 유효할 수 있으며, 2026년 2월 26일까지 유지됩니다.
[이집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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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ing Egyptian Standard Specifications for AV and ICT Equipment and Vehicles, Decision No. 7,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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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GOEIC CO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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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및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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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및 차량에 대한 표준 강제 적용을 명령하는 결정 제7호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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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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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2월 10일, 이집트 산업부는 오디오/비디오 및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및 차량에 대한 표준 강제 적용을 명령하는 결정 제7호를 발표했습니다.
강제 적용 표준
이행 기간
ES 2501-1은 IEC 62368-1/2023 기술 표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결정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말라위: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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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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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AC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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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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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임시 형식 승인(프로비저널 타입 승인)의 약관 및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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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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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임시 형식 승인(프로비저널 타입 승인)의 약관 및 조건
말라위의 라벨 요구사항에 대한 뉴스에 따라, 이번에는 임시 인증서(프로비저널 인증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형식 승인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임시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여 말라위의 승인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내용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임시 인증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레퍼런스)에 따라 관리됩니다.

임시 인증서 발급 조건
임시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표준)에 적합해야 하며, 신청자는 허가된 장비와 신뢰할 수 있는 도구를 보유해야 합니다.
임시 인증서의 유효 기간
임시 인증서는 최대 6개월간 유효합니다. 그러나 갱신 시 MACRA(말라위 통신 규제 당국)가 최대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1회만 가능하며, MACRA는 한 번 이상 갱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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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6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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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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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신발류, 순간온수기, 레인지 후드,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 전기 액추에이터, 전기버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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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국제표준(IEC) 최신화에 따른 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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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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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KSCIEC61340-4-5 정전기학 — 제4-5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 인원을 포함한 신발류 및 바닥재의 정전기 방지 특성화 시험방법
개정 KSCIEC61340-4-4 정전기학 — 제4-4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 산업용 포장재(FIBC)의 정전 분류
개정 KSCIEC61340-4-3정전기학 — 제4-3부: 구체적 적용 분야에 대한 표준 시험방법 — 신발류
개정 KSCIEC60335-2-3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5부: 순간온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3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31부: 레인지 후드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335-2-1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5부: 액체 가열용 전기기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0-2-14 자동제어장치 — 제2-14부: 전기 액추에이터의 개별 요구사항
개정 KSCIEC60730-2-5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자동 제어 장치 — 제2-5부: 전기버너 자동 제어 시스템의 개별 요구 사항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1340-4-5: 인체 전압 기록의 실제 예시 추가, 보행 방법 관련 부속서에 추가 등
- KS C IEC 61340-4-4: 시험적 증거 측면에서 C형 산업용 포장재의 최대 대접지 저항 한계와 C형 산업용 포장재에 사용되는 안감의 저항 한계를 1.0 × 107 W에서 1.0 × 108 W으로확대, L1형 안감의 분류를 전도성 내층이 포함되어 있는 다층 재료로 만들어진 L1C형 안감 포함 등
- KS C IEC 61340-4-3: 정전 전도성 또는 정전 분산성 신발류의 분류 삭제, 시험실 시험의환경 등급 삭제 및 전처리, 시험에 대한 조건 추가 등
- KS C IEC 60335-2-35: 유입수 조건 변경에 따른 일반 시험 조건, 표시 요구사항, 온도상승, 누설전류 및 절연 내력 시험 항목 변경 등
- KS C IEC 60335-2-31: 할로겐 램프 추가에 따른 표시 요구사항 추가, 온도상승 및 홀더 내열성 및 내화성 시험 항목 변경 등
- KS C IEC 60335-2-15: 에스프레스 커피메이커 온도 상승시험 항목 변경, 젖병 가열기 용어 및 온도과승방지장치 구조시험 변경 등
- KS C IEC 60730-2-14: 최대 정격 기계적 부하, 회전 운동, 지선 운동 등 추가
- KS C IEC 60730-2-5: 연소 공기 압력의 차이를 모니터링하는 전기 기계식 차압 제어장치가 장착된 온풍 가열 기기인 버너 자동 제어 시스템 추가 등
[대한민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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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7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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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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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안경형 디스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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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안경형 디스플레이 관련 국제표준(IEC) 부합화에 따른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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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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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정 KSCIEC63145-20-10 안경형 디스플레이 — 제20-10부: 기본 측정법 — 광학 특성
제정 KSCIEC63145-22-10 안경형 디스플레이 — 제22-10부: AR용 측정법 — 광학 특성
주요 개정 내용
KSCIEC63145-20-10 :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광학 특성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측정 조건 및 측정 방법을 규정(가상 이미지 광학 장치를 사용한 비투과 형태(가상 현실“VR”고글) 및 투과형태(증강 현실“AR”안경) 안경형 디스플레이에 적용)
ㅇ KSCIEC63145-22-10 :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 안경형 디스플레이의 광투과 특성과 화질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 측정 조건 및 측정 방법을 규정(안경형 디스플레이의 투과 특성 및 주변 광학 성능을 포함))
[대한민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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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5-0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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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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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탈수기, 그릴, 토스터기 및 이와 유사한 휴대용 조리기구, 주방기기, 배터리 충전기 등 (reference 링크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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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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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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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용품 안전기준 23종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WTO/TBT, IECEE)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2. 주요 내용
1) 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 공고문 참조
2) 주요 개정 내용
ㅇ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준수를 위한 안전기준 최신화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25년 03월 11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한민국: EM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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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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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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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정전전원장치(UPS), 전력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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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국제표준 부합화(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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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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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5종)
KS C 9040-2 무정전전원장치(UPS) ― 제2부: 전자파적합성(EMC) 요구사항
KS C IEC 62041 전력변압기, 전원 공급 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 ― 전자파적합성 (EMC) 요구 사항
KS C CISPR 25 차량, 보트 및 내연 기관 ― 무선 방해 특성 ― 장착된 수신기 보호를 위한 허용 기준 및 측정 방법
KS C 9610-2-2 전자파적합성(EMC) ― 제2-2부: 환경 ― 공공 저전압 배전 시스템에서 저주파 전도 방해와 신호화에 대한 적합성 레벨
KS C IEC 61000-4-13 전자파적합성(EMC) ― 제4-13부: 시험 및 측정기술 ― 교류전원 포트에서 주전원 신호를 포함하는 고조파와 상호고조파, 저주파 내성 시험
주요 개정 내용
○ (KS C 9040-2)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교류 주전원·네트워크 포트 전도성 방해 허용기준 신설,의사 전원 회로망을 사용하는 전도성 방해 시험방법 추가
○ (KS C IEC 62041) 피시험기기 분류 항목, 측정불확도 등 신설, 용어와 정의 수정, 측정 절차 및내성·방출 허용기준 세분화
○ (KS C CISPR25) 적용범위 변경(기존 150 ㎑~2,500 ㎒ → 150 ㎑~5,925 ㎒), 충전 모드 차량 시험 추가, 전기차 고전압용 전원 공급 시스템 시험방법 추가 등
○ (KS C 9610-2-2) 주전원 통신 주파수 대역 구분 수정 및 차동모드 전압 왜곡 일반사항, 적합성레벨 및 관련 근거 추가 등
○ (KS C IEC 61000-4-13) 1급·2급 시험 순차도 수정, 마이스터 곡선 시험 레벨의 주파수 범위 및주파수 증가분 수정 등
[대한민국: EM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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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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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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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문 기기 및 발전소 및 변전소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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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상업·경공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문기기 시험방법, 전자파 환경 설명·분류, 발전소·변전소 전기·전자기기 시험방법 관련 국제표준 국내 도입을 위해 국가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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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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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표준화법」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분야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 (전자파적합성(EMC) 분야 3종)
KS C IEC 61000-6-8 전자파적합성(EMC) ― 제6-8부: 일반 표준 ― 상업 및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문 기기의 전자파 방출 표준
KS C IEC TR 61000-2-5 전자파적합성(EMC) ― 제2-5부: 환경 ― 전자파 환경 설명 및 분류
KS C IEC 61000-6-5 전자파적합성(EMC) ― 제6-5: 일반 표준 ― 발전소 및 변전소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내성
주요 개정 내용
○ (KS C IEC 61000-6-8) 상업, 경공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문기기의 정의 및 전자파 장해 시험방법제시
○ (KS C IEC TR 61000-2-5) 저주파·고주파·정전기 방전 관련 전자파 현상의 속성 및 이에 따른 전자파 장해, 지역군별 전자파 속성 및 내성 레벨 선택의 원칙 제시
○ (KS C IEC 61000-6-5) 발전소·변전소 환경에서의 전자파 특성, 시험 조건·기준 등 발전소·변전소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기기에 대한 내성 요구사항 제시
[대한민국: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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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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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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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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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국제표준 부합화 및 전문위원회 자체검토에 의한 표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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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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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분야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
KS X 3290 긴급구조요청 스마트폰 사용자 인터페이스
KS X 3291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일반 요구사항
KS X 3292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위한 객체식별자(OID)
KS X 3293 데이터 유통 플랫폼을 위한 객체식별자 해석시스템(ORS)
KS X 3294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블록 기반 실내 경로 안내시스템
KS X 3295 전자파 레벨 모니터링
KS X ITUTJ1010 교환가능한 CA/DRM 솔루션을 위한 임베디드 공통 인터페이스
KS X ITUTX1095 텔레바이오인식을 이용한 반려동물 개체식별 인증서비스
KS X ITUTX1149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오픈 플랫폼의 정보보호 프레임워크
KS X ITUTX1406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
KS X ITUTX1814 IMT-2020 통신시스템을 위한 보안 지침
KS X ITUTY3800 양자 키 분배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개요
KS X ITUTY3807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 - 서비스 품질 파라미터
KS X ITURP1238 300 MHz~450 GHz 주파수 범위에서 실내 전파통신시스템과 무선 근거리 통신망 설계를 위한 전달 데이터 및 예측방법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3290 : 구조 요청자가 재난, 화재 등의 위급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긴급구조기관(소방청, 경찰청)에 구조 요청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제공
ㅇ KS X 3291 : IoT 기반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관리플랫폼, 소방서 등 관계인에 대한 서비스)을 정의
ㅇ KS X 3292 :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에서 데이터 수집, 생산, 유통 및 관리에 활용하는 객체식별자(OID, Object Identifier) 체계를 정의
ㅇ KS X 3293 : 빅데이터 유통 플랫폼에서 데이터의 고유식별체계인 객체식별자(OID)를 적용하는해석시스템(ORS, OID Resolution System)의 기본기능을 정의
ㅇ KS X 3294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블록 기반 실내 경로안내 시스템의 구조와 요구사항, 각 구성요소 들 간의 통신규약을 규정이 목적임
ㅇ KS X 3295 : 일반인들의 우려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때필요한 가이드 및 ITU-T K.83 기반 측정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
ㅇ KS X ITUTJ1010 : 디지털방송 및 광대역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제한수신(CA)/디지털권리관리(DRM) 시스템을 고객구내장비(CPE)가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교환 가능한 임베디드 공통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들을 제공
ㅇ KS X ITUTX1095 : 반려동물 개체식별용 DB 구축에 대한 지침과 반려동물 바이오정보 획득 장치 요구사항에 대해 정의
ㅇ KS X ITUTX1149 : 핀테크(FinTech)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방형 플랫폼에 대한 보안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개방형 플랫폼의 위협 및 취약점 등에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서비스와 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
ㅇ KS X ITUTX1406 :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온라이 투표 시스템 모델 및 보안, 데이터 기밀성 및 무결성, 가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안 위협내용을 제시함
ㅇ KS X ITUTX1814 : IMT-2020 통신시스템의 보안과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이용자 단말, 액세스 네트워크 및 코어 네트워크)에 대한 위협 식별 및 요구사항 규정, 통신시스템 개발을 위한 보안 지침을 제공
ㅇ KS X ITUTY3800 :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 개념구조 및 네트워크 서비스 계층과 사용자 네트워크 제어계층을 정의하고, 양자 키 생성·관리 및 분배망 제어·관리 등 기본기능을 제시
ㅇ KS X ITUTY3807 : 양자 키 분배 네트워크 구조에서 서비스 품질과 망 성능의 차이를 구분하여정의하고, 서비스 품질 요소를 규정하기 위한 양자 키 분배 공급 절차와 관찰 가능한 이벤트 들(성공, 에러, 손실)을 제시
ㅇ KS X ITURP1238 : 300 ㎒~450 ㎓ 실내에서 동작하는 전파통신시스템 및 무선 근거리 통신망 이용시 고려할 수 있는 전달 데이터 및 예측방법 제공하기 위함
[대한민국: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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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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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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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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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국제표준 부합화 및 전문위원회 자체검토에 의한 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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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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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분야 국가 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방송통신표준화지침」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표준번호 및 표준명
개정 KS X 3123 무선설비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개정 KS X 3124 무선기기의 공통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25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26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27 간이 무선국 및 TETRA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28 디지털 코드 없는 전화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30 음성 및 음향 신호 전송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31 생활 무전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34 체내 이식 무선 의료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36 아마추어 무선국 기기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37 무선 호출용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39 이동 위성 업무 기기의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 KS X 3193 그린 데이터 센터 구축 지침
개정 KS X 3194 그린 데이터 센터 수준 진단 모델
개정 KS X 3270 5G NR(New Radio) 이동통신 무선설비 전도 시험방법
개정 KS X 3271 5G NR(New Radio) 이동통신 무선설비 복사 시험방법
개정 KS X 3279 스마트 축사를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주요 개정 내용
ㅇ KS X 3123 : 이동통신용(3G, LTE) 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시험절차의 환경적 조건 간소화,비면허 무선기기(Wi-Fi 7) 기술기준 개정 반영, 간이무선국 무전기 적합성평가 시험방법 간소화
ㅇ KS X 3124 : 유럽표준(EN 301 489-1:2019)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해 함체포트의 3m 방사성 방출(1 GHz 이하) 허용기준 추가, 적용 범위 수정, 인용 표준 현행화, 용어 정의 추가, 성능평가 기준 변경
ㅇ KS X 3125 : 유럽표준(EN 301 489-3:2019)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해 본문 자구 수정, 기기형식 삭제, 시험신호 설정 및 성능평가기준 변경
ㅇ KS X 3126 : 유럽표준(EN 301 489-17:2020)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해 적용 범위, 인용표준 현행화, 용어 정의 추가 등 본문수정 및 전자파 시험을 위한 신규 무선서비스 대역(WiFi-6E) 추가
ㅇ KS X 3127 : 유럽표준(EN 301 489-5:2019)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해 주파수 공용 무선전화장치(TETRA) 시험방법을 추가하고, KS X 3132 표준과 통합에 따른 제목, 적용 범위, 인용표준 현행화 등 본문 수정
ㅇ KS X 3128 : 유럽표준(EN 301 489-6:2019)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해 적용 범위, 인용표준 현행화, 용어 정의 추가
ㅇ KS X 3130 : 유럽표준(EN 301 489-9:2019)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해 적용 범위, 인용표준 현행화, 시험조건 변경, 용어 정의 추가
ㅇ KS X 3131 : 유럽표준(EN 301 489-13:2020)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해 최신 KS A 0001 표준 양식을 반영하여 본문 수정
ㅇ KS X 3134 : 유럽표준(EN 301 489-27:2019)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해 적용 범위, 인용표준 현행화, 약어추가
ㅇ KS X 3136 : 유럽표준(EN 301 489-15:2019)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해 적용 범위, 인용표준 현행화, 약어추가 등 본문 수정 및 전자파 내성 시험을 위한 배제대역 추가
ㅇ KS X 3137 : `유럽표준(EN 301 489-2:2019)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 해 본문 자구수정, 시험조건 및 신호설정 명확화, 표준 호출기기 종류별 성능평가 세분화, 송·수신기에 인가된 연속 현상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추가
ㅇ KS X 3139 : 유럽표준(EN 301 489-20:2021) 개정에 따라 국가표준(KS) 간의 부합화를 위해 본문 자구 수정, 수신기 협대역 응답평가, 부속서 A 추가 등 최신의 시험방법 반영
ㅇ KS X 3193 : 최근 구축되는 데이터 센터들의 그린화를 위해 필요한 건축, 공조, 전기 등의 부문에 대한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표준으로서 국내 환경에 적합한 구축 지침으로 내용 수정
ㅇ KS X 3194 : 최근 구축되는 데이터 센터들의 그린화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최신 구축 기법 항목을 추가 및 수정하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 센터 구축에 대한 수준 진단 항목 삭제 등 내용 수정
ㅇ KS X 3270 : 국제규격(3GPP)과 부합화를 위해 변조방식, RB 할당 등 5G 이동통신 무선설비의 전도시험 조건 간소화
ㅇ KS X 3271 : 국제규격(3GPP)과 부합화를 위해 복사전력(TRP) 측정방법에 직교 절단 그리드 측정방법을 추가하여 시험 복잡도 및 측정 포인트 수 간소화
ㅇ KS X 3279 : 스마트팜(온실, 축사, 노지 등) 관련 유사 표준과의 연계, 기자재의 호환성 확보와실제 축사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안전 센서 등 19종에 대한 기계적, 전기적 인터페이스 및 측정 규격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
[일본: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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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Equip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8, 1950 - Proposed Amendment - (on 5GHz-band WLAN System in the sky) Draft Ordinance,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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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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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공중에서 사용되는 WLAN 시스템(5.2GHz 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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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공중에서 사용되는 WLAN 시스템(5.2GHz 대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의 개정안 통지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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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통과 시 2025년 3월 발효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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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18일, WTO는 무선 장비 및 기타 관련 법령과 공고의 개정안과 관련된 통지문 G/TBT/N/JPN/846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드론 및 기타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WLAN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5GHz 대역 WLAN의 공중 사용이 점점 더 필요해지고 있으며, 이 대역은 인프라 점검 및 항공 영상 제작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고화질 영상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에서 사용되는 WLAN 시스템(5.2GHz 대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파수 대역: 5150MHz~5250MHz
* 통신 시스템: 단방향(Unidirectional), 단순(Simplex), 반이중(Half-Duplex), 전이중(Duplex)
* 변조 방식: OFDM(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
* 최대 비트 전송률:
- 20MHz 시스템: 20Mbps 이상
- 40MHz 시스템: 40Mbps 이상
- 80MHz 시스템: 80Mbps 이상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5년 3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WTO 통지 마감일은 2025년 2월 16일입니다.
[일본: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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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Frequency Allocation Table, Plan, Notice No. 402,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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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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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기기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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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새로운 주파수 할당표 계획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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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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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16일,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은 새로운 주파수 할당표 계획(Frequency Allocation Table Plan)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고는 기존 주파수 할당표 계획(2020년 공고 제411호)을 폐지합니다.
새로운 주파수 할당표 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HIBS 주파수 지정(1710MHz~1885MHz)
성층권 약 18km 고도에서 비행하는 고고도 플랫폼(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s, HIBS)을 IMT 기지국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2GHz 대역 외에도 1.7GHz 대역을 HIBS 주파수로 지정합니다.
* 항공 이동 위성 서비스(Aeronautical Mobile Satellite Service)의 신규 할당(117.975MHz~137MHz 대역)
현재 이 주파수 대역은 항공 교통 관리(음성 및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상 항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위성 중계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여 항공 이동 위성(R) 서비스에 대한 1차(primary) 할당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GMDSS 현대화(ACS, NAVDAT, AIS-SART 도입) (1.6GHz 대역)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해상 조난 및 안전 시스템(GMDSS) 현대화에 맞춰, 자동 연결 시스템(ACS), 이미지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수신 장치(NAVDAT), 자동 식별 시스템(AIS)을 이용한 조난용 송신기(AIS-SART) 도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지구 탐사 위성 서비스(능동형)의 신규 할당(40MHz~50MHz 대역)
40MHz50MHz 대역에서 위성 탑재형 레이더 탐지기를 활용하여 지구의 얼음 및 수분 분포를 관측하기 위한 지구 탐사 위성 서비스(능동형, active) 주파수가 새롭게 2차(secondary)로 할당됩니다. 또한, 46MHz68MHz 대역에서는 기상 관측을 위한 바람 프로파일러 레이더(radiolocation service, wind profiler radar)용 주파수가 새롭게 2차 할당됩니다.
* 지구 탐사 위성 서비스(수동형)의 기존 할당 검토 및 신규 할당(235MHz238GHz, 239.2MHz242.2GHz, 244.2MHz~247.2GHz 대역)
오존, 이산화황 등 대기 성분을 관측하기 위해, 239.2MHz242.2GHz 및 244.2MHz247.2GHz 대역에서 지구 탐사 위성 서비스(수동형, passive)에 대한 1차(primary)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239.2MHz241GHz 대역에서 기존 고정 및 이동 서비스 주파수를 235MHz238GHz 대역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 위성 간(inter-satellite) 서비스 신규 할당(18.1GHz18.6GHz, 18.8GHz20.2GHz, 27.5GHz~30.0GHz 대역)
정지궤도 위성과 비정지궤도 위성 간, 또는 비정지궤도 위성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위성 간(inter-satellite) 서비스에 대한 1차(primary)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주파수 할당표의 표 1~3에는 다음과 같은 주파수 대역이 포함됩니다.
표 1: 8.3kHz~27,500kHz
표 2: 27.5MHz~10,000MHz
표 3: 10GHz~3,000GHz
이 주파수 할당표 계획은 2025년 1월 1일부로 발효되며, 이에 따라 기존 주파수 할당표 계획(2020년 공고 제411호)은 2024년 12월 31일부로 폐지됩니다.
[일본: 무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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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Frequency Allocation Table, Plan, Notice No. 402, 2024 - Amendment - (on extending frequency range in Table 4) Notice No. 12,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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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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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기기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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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특정 기지국 설립 계획 인증에서 지정된 주파수를 명시한 표 4에 다음 주파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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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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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16일,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은 주파수 할당표 계획(Frequency Allocation Table Plan)의 개정안(2024년 공고 제402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기지국 설립 계획 인증에서 지정된 주파수를 명시한 표 4에 다음 주파수를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900MHz 초과 ~ 5000MHz 이하 주파수 대역
[일본: 무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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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Act Enforcement Regulations, Ordinance No. 14, 1950 - Amendment - (on radio equipment brought in from overseas or used for experiments that conform to standards equivalent to the technical standards) Ordinance No. 2,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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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EL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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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기기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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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서 사용되는 해외 반입 무선 장비 및 실험용 무선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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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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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21일, 일본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은 전파법 시행규칙(1950년 시행령 제14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서 사용되는 해외 반입 무선 장비 및 실험용 무선 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해당 장비는 전파법(1950년 법률 제131호) 제4조의2에서 정한 기술 기준과 동등한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실험용 무선 장비 사용 규정 확대
현재 전파법 제4조의2(2) 및 (3)에 따르면, 적합성 마크가 없는 무선 장비라도 전파법의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내무성 장관에게 신고 후 최대 180일간 일본 내 사용이 허용됩니다.
예외 적용이 가능한 장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R 글래스, 드론, 교량 센서,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워치, 논(벼) 센서 등
현재 예외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장비는 주로 2.4GHz 및 5GHz 무선 LAN 장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범위를 확장하여 "6GHz 무선 LAN(5925MHz~6425MHz)"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SP 및 Bluetooth 장비는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 VLP(Very Low Power) 장비는 공중 사용이 금지됩니다.
- LPI(Low Power Indoor) 장비는 실내 사용으로 제한됩니다.
2. 해외 관광객의 무선 장비 사용 규정 확대
현재 전파법 제4조의2(1)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 후 90일 동안 전파법 기술 기준과 동등한 수준을 충족하는 무선 장비를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 장비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장비를 포함하였습니다.
- 60GHz 대역 이동 탐지 센서
- Thread
- 60GHz 대역 저전력 데이터 통신 시스템
- 초광대역(UWB, Ultra-Wideband) 시스템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21일부로 발효되며, 공포일과 동일한 날짜에 시행됩니다.
[대만: R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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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andatory Commodity Inspection Including Hazardous Substances Labelling of Stationary Lithium Battery Storage Devices, Announcement No. 11330024260,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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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S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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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고정식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 및 전력 변환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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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고정식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 및 전력 변환 시스템을 강제 인증 대상 품목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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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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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20일, 대만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가정용 고정식 리튬 배터리 저장 장치 및 전력 변환 시스템을 강제 인증 대상 품목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1. 검사 및 마킹 규정
새로운 마킹 지침과 함께 구체적인 검사 기준이 제안되었습니다.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공인 시험 기관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2. 마킹 요구 사항
- 식별 번호는 기본 도면 아래 또는 오른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 식별 번호는 문자 트랙(character track), 신청자 코드(applicant code), 및 제한 물질 함유량(restricted substance content)으로 구성됩니다.
- 제한 물질의 함유량은 두 번째 줄에 기재해야 합니다.
- 마킹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고, 지워지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 마킹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은 없습니다.
- 제한 물질의 함유량은 제품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사용 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또한, 제한 물질 함유량이 웹페이지에서 공개되는 경우, 그 URL이 제품 본체, 포장, 라벨 또는 사용 설명서에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3. 제한 물질 기준 및 표준값
제한 물질의 기준값은 RoHS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Pb(납), Cd(카드뮴), Hg(수은), Cr+6(6가 크롬), PBB(폴리브로민화 비페닐), PBDE(폴리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
표 1: 제한 물질이 기준 함유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표 2: 기준 함유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외 항목이 아닌 제한 물질에 대한 라벨링 지침을 제공합니다.
표 1과 표 2는 제품 마킹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됩니다.
4. 강제 일정 및 인증 유효 기간
- 2026년 7월 1일부터 고정식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제품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 2026년 6월 30일까지 검증 등록을 받은 경우, 강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위의 규정에 따라 제품 검사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 인증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강제 시행일 이후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입니다.
[대만: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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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Minimum Energy Performance,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ling and Inspection of Non-ducted Air Conditioners, Announcement No. 10404603780, 2015 – Amendment – (on allowable energy consumption standard and energy efficiency grading table) Announcement No. 11104603050,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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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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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덕트 에어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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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덕트 에어컨의 최소 에너지 성능,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및 검사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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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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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1일부로 발효
2022년 7월 22일 발표된 본 공고는 "무덕트 에어컨의 최소 에너지 성능,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링 및 검사"에 대한 다음 사항을 개정합니다.
허용 에너지 소비 기준 조정 (제2조 및 부록 1)
냉방 계절 성능 계수(CSPF)의 실제 측정값은 반올림하여 계산됨을 명확히 규정함.
에너지 효율 시험 모델과 에너지 효율 라벨링 신청 모델이 다른 경우의 절차 명확화 (제4조)
- 에너지 효율 시험 보고서에 기재된 시험 모델과 에너지 효율 라벨링을 신청하는 모델이 다르더라도, 두 모델이 동일한 상품 인증 또는 인증서에 등록된 경우, 제조업체는 부록 4의 에너지 효율 적합성 선언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에너지 효율 라벨링에 등록된 제품이 시험 보고서에 명시된 시험 모델과 동일하게 제조되었음을 보장해야 하며, 제조업체는 해당 선언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짐.
매장에서 무덕트 에어컨을 전시 또는 판매할 때 에너지 효율 등급 차트 표시 방법 완화 (제6조)
- 기존 방식 외에도 게시판을 설치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차트를 노출하는 것이 허용됨.
에너지 효율 등급표 개정 (부록 5)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베트남: 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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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 on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for Land Mobile Radio Equipment and Terrestrial Radio Trunking, Circular No. 13/2024/TT-BTT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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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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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지상 이동 무선 장비 및 지상 무선 트렁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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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지상 이동 무선 장비 및 지상 무선 트렁킹의 전자파 적합성(EMC)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00:2024/BTTTT)을 승인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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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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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0월 25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는 지상 이동 무선 장비 및 지상 무선 트렁킹의 전자파 적합성(EMC)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00:2024/BTTTT)을 승인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1. 적용 일정 및 의무 규정
2025년 7월 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지상 이동 무선 장비 및 지상 무선 트렁킹 장비는 QCVN 100:2024/BTTTT 규정을 준수해야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업, 조직 및 개인은 QCVN 100:2015/BTTTT 또는 QCVN 100:2024/BTTTT 중 하나를 선택하여 측정 및 시험할 수 있으며, 이를 적합성 선언 제출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규정 적용 대상
- 베트남 및 해외 기업, 조직, 개인 중 본 규정의 적용 범위 내에서 장비 생산, 거래 및 운영에 종사하는 자
- 디지털 및 아날로그 지상 이동 무선 장비, 지상 무선 트렁킹 장비, 및 관련 부가 장비
3. 전자기 적합성(EMC) 요구 사항
본 규정은 지상 이동 무선 장비 및 지상 무선 트렁킹 장비의 EMC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안테나 포트 관련 기술 사양
- 장비 외장(Enclosure Port)에서 발생하는 방출(Emission) 관련 기술 사양
위 사항들은 별도 제품 규정에서 정의될 예정이며, 주파수 스펙트럼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됩니다.
4. 시험 및 평가 기준
본 규정은 시험 조건 및 품질 평가 기준을 명시하며, 지상 이동 무선 장비, 지상 무선 트렁킹 장비 및 관련 부가 장비에 적용됩니다.
장비의 예시 목록은 부록 A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장비가 포함된 HS 코드 목록은 부록 B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시험 방법 및 적합성 선언 제출 방식
시험은 QCVN 18:2022/BTTTT 부록 A에 명시된 조건을 따릅니다.
PMR(Private Mobile Radio) 장비 관련 추가 시험 조건은 본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조업체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합성 선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표준 샘플 시험(Typical Sample Testing)
- 표준 샘플 시험 및 생산 공정 평가(Test & Evaluation of Production Process)
- 제품 및 상품의 개별 배치 시험 및 평가(Batch Testing & Evaluation)
6. 기존 규정 폐지 및 발효일
본 공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기존 공고 No. 39/2015/TT-BTTTT를 폐지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수입 및 국내 생산 지상 이동 무선 장비 및 지상 무선 트렁킹 장비는 반드시 QCVN 100:2024/BTTTT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베트남: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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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onformity Certification and Declaration for Specialised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Products, Draft Circular,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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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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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장비, 무선 송신기 및 송수신기, 전자 및 정보기술(IT)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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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관리 대상 제품 및 상품의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의 공고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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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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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제안됨 (2024년 12월 25일 제안)
본 초안 공고는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의 관리 대상 제품 및 상품의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제품에는 통신 장비, 무선 송신기 및 송수신기, 전자 및 정보기술(IT) 장비가 포함되며, 국방 및 보안 목적의 장비는 법령에 따라 예외로 인정됩니다.
1. 적용 대상
베트남 및 해외 기업, 조직 및 개인 중 상기 제품을 생산 및 거래하는 자는 본 공고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관리 대상 제품 및 상품 목록 (제5조 기준)
본 정보통신부의 관리 책임 하에 있으며,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상품 목록은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이 모두 필요한 전문 정보통신 기술(IT) 제품 및 상품 목록
- 적합성 선언만 필요한 전문 정보통신 기술(IT) 제품 및 상품 목록
3.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 절차
제품은 기술 규정 및 표준에 따라 시험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제품은 해당 기술 규정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 및 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발행된 기술 규정이 적합성 평가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본 공고의 부록 I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생산 및 수입 기업 및 개인은 적합성 인증서를 취득하거나 적합성 선언을 완료하고, 적합성 마크를 부착한 후에만 국내 시장에 제품을 유통할 수 있습니다.
4. 기록 유지 의무 (제15조 기준)
조직 및 기업은 적합성 인증 및 선언과 관련된 기록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a)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의 경우
등록된 적합성 선언서
적합성 선언 접수 통지서
제품 시험 결과
사용된 적합성 마크 샘플
b) 적합성 인증(Certificate of Conformity)의 경우
등록된 적합성 선언서
적합성 선언 접수 통지서 및 적합성 인증서
제품 시험 결과
사용된 적합성 마크 샘플
5. 기존 인증서 및 마크 사용에 대한 규정
본 공고가 발효되기 전에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 및 적합성 선언 접수 통지서는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25일 이전에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공고 No. 30/2011/TT-BTTTT에 따라 등록된 적합성 마크는, 해당 적합성 인증서 또는 적합성 선언 접수 통지서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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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Specific Absorption Rates for Mobile Phones and Radio Equipment, Circular No. 19/2024/TT-BTTTT
QCVN 134:2024/BTT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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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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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모바일폰 및 무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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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모바일폰 및 무선 장비의 SAR 시험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34:2024/BTTTT)을 승인하는 공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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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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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31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는 모바일폰 및 무선 장비의 SAR 시험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34:2024/BTTTT)을 승인하는 공고 제19/2024/TT-BTTTT를 발표하였습니다.
1.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본 기술 규정(QCVN 134:2024/BTTTT)은 모바일폰 및 송신 출력이 20mW를 초과하며, 인체에서 200mm 이하의 거리에서 사용되는 무선 장비의 SAR 한계 및 측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해당 제품의 HS 코드 목록은 부록 A(Appendix A)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록 A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도 향후 본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기업 및 단체
이 규정은 베트남 내에서 관련 장비의 제조, 수입, 유통 및 운영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 및 조직에 적용됩니다.
또한, 액세서리, 등방성 축(isotropic axis), 선형 오차(linear error) 등의 정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SAR 시험 및 시험 방법
본 기술 규정은 IEC 62209-1528:2020 기준을 준수하며, 신속 SAR 시험 방법(Rapid SAR Testing Method) 포함하며 안전 프로토콜 준수를 보장합니다.
4. SAR 허용 기준 (30MHz ~ 6GHz 주파수 범위)
머리 및 신체: 2 W/kg (10g 조직 기준)
몸통(Trunk): 4 W/kg (10g 조직 기준)
5. 적합성 인증 절차
적합성 인증은 공고 제28/2012/TT-BKHCN 및 개정안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방법 1 (Method 1)
방법 5 (Method 5)
방법 7 (Method 7)
6. 부록 내용
본 기술 규정의 부록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장비 관련 표준
시험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측정 불확실성(Measurement Uncertainty) 계산 기준
시험 절차 흐름도
[베트남: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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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Requirements for Surveillance Cameras, Circular No. 21/2024/TT-BTTTT
QCVN 135:2024/BTT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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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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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IP를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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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IP를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의 기본 정보 보안 요구 사항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35:2024/BTTTT)을 공포하는 공고를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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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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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31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는 IP를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의 기본 정보 보안 요구 사항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QCVN 135:2024/BTTTT)을 공포하는 공고를 승인하였습니다.
1.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본 규정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하는 감시 카메라 장비에 대한 필수 보안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베트남 및 해외 기업, 조직, 개인이 해당 감시 카메라 장비의 연구, 개발, 생산, 평가, 선택, 사용에 종사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본 규정의 목적은 네트워크 환경에서 감시 카메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사용자 데이터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표준 보안 관행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내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모든 감시 카메라가 본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기본 보안 요구 사항
본 기술 규정은 감시 카메라의 보안 요건을 아래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정의합니다.
문서화(Documenting)
인증 관리(Authentication Management)
보안 취약점 관리(Security Vulnerability Management)
업데이트 관리(Update Management)
세션 보안 관리(Session Security Management)
통신 채널 관리(Communication Channel Management)
인터페이스 관리(Interface Management)
사용자 데이터 보안 보장(User Data Security Assurance)
응용 프로그램 보안(Application Security)
사고 발생 후 시스템 복구(System Recovery Capability after Incidents)
3.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절차
적합성 평가는 공고 제28/2012/TT-BKHCN 및 개정안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수행됩니다.
방법 1 (Method 1)
방법 5 (Method 5)
방법 7 (Method 7)
4. 발효 일정 및 강제 적용 시점
본 공고 및 기술 규정(QCVN 135:2024/BTTTT)은 2025년 2월 15일부터 공식 발효됩니다.
2025년 2월 15일부터 본 규정을 기반으로 시험, 적합성 인증 및 적합성 선언이 가능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내에서 수입되거나 국내 생산되는 모든 인터넷 프로토콜 감시 카메라는 QCVN 135:2024/BTTTT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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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Frequency Spectrum Allocation Management Plan,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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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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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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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주파수 관리 계획 2024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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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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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24일,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주파수 관리 계획 2024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주파수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2024년 전파 규정을 포함한 국제 규제 및 기술 발전과의 정합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적용 범위
태국 내 주파수 할당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국가 안보와 방송·통신·무선 서비스 부문의 기술 발전 간 균형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 및 변경 사항
1. 기존 계획 폐지 및 대체
2019년(B.E. 2562) 및 2021년(B.E. 2564) 주파수 관리 마스터 플랜을 폐지하고, 이를 2024년 계획으로 대체합니다.
2. 시행
- 태국 왕실 관보에 공표된 다음 날부터 발효됩니다.
- 단, 국가 주파수 할당표는 ITU의 2024년 전파 규정에 따릅니다.
3. 주파수 관리 목표
- 국가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 국내 수요 및 기술 발전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주파수 확보
- 주파수 관리 인력 및 시스템 역량 강화
4. 시행 지침
- 국가 주파수 할당 세부사항이 별첨(Annex)에 포함됩니다.
- 국제 표준 및 국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유지
- 핵심 조항
① 전략적 목표
적시에 적절한 주파수 할당을 보장
국가 안보 및 공공 이익을 위한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 제고
주파수 관리 시스템 현대화
② 국가 안보 고려
국가 필수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한 주파수 우선 할당
③ 기술 적응
통신 기술 발전 및 증가하는 주파수 사용 수요에 맞춘 적응 강조
[태국: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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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ing Industrial Standard TIS 2545-2567 on Electric Rice Cookers: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nergy Performance, Announcemen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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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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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밥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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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밥솥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산업 제품 표준(TIS 2545-2567)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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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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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6월 28일,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전기 밥솥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산업 제품 표준(TIS 2545-2567)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1. 적용 대상
본 산업 제품 표준은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전기 밥솥의 특정 에너지 성능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격 전압 250V 이하
- 입력 전력 2kW 이하
- 용량 5L 이하의 전기 밥솥
참고 사항)
- 해당 제품의 사용 예시: 일반 가정, 매장, 구내식당, 호텔, 사무실,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밥솥
- 중요 고려 사항: 차량, 선박,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추가 사양이 필요할 수 있음.
- 안전 요건은 산업부, 보건부, 노동부, 수도사업소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음.
본 표준 적용 제외 대상: 산업용 제품, 부식성·폭발성 환경(먼지, 증기, 가스 등)에서 사용되는 제품, 의료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2. 주요 내용
본 표준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정의
- 시험 방법
- 마킹 및 라벨링 요구 사항 등
[태국: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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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ing Industrial Standard TIS 2590-2567 Electric Irons: Particular Requirements for Energy Performance, Announcemen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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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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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다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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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다리미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산업 제품 표준(TIS 2590-2567 (2024))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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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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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6월 28일,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전기 다리미의 에너지 성능에 관한 산업 제품 표준(TIS 2590-2567 (2024))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표준은 2014년 버전의 표준을 대체합니다.
1. 적용 대상
본 표준은 가정용 및 일반 용도로 사용되는 세 가지 유형의 전기 다리미에 적용됩니다.
- 건식 다리미(Dry irons)
- 스팀 다리미(Steam irons)
- 스팀 발생기형 다리미(Steam generator irons) (용량 5L 이하)
해당 제품들은 정격 전압 250V 이하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2. 주요 요구 사항
본 표준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 정의
- 시험 절차
- 마킹 및 라벨링 요구 사항
[태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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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TIS 60335 on Safety of Electrical Appliances for Household Use and Other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Part 2 (38)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ommercial Electric Griddles and Griddle Grills, Announcement, B.E. 2567,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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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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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상업용 전기 그리들 및 그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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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상업용 전기 그리들 및 그릴의 안전 요구 사항에 관한 산업 제품 표준(TIS 60335 Part 2(38)-2567)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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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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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6월 28일,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상업용 전기 그리들 및 그릴의 안전 요구 사항에 관한 산업 제품 표준(TIS 60335 Part 2(38)-2567)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1. 적용 대상
본 표준은 상업용 전기 그리들(griddles) 및 그리들 그릴(griddle grills)의 안전성을 다루며,
- 단상 기기(싱글 페이즈)의 경우 정격 전압 250V 이하
- 기타 기기의 경우 정격 전압 480V 이하에서 작동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가정용 및 유사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상업용 식품 가공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 레스토랑, 구내식당, 병원 주방
- 제과점, 정육점과 같은 상업 시설
또한,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전기 부품도 본 표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표준은 이러한 유형의 전기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추가 요구 사항 가능성
일부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구 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차량, 선박,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기기
- 국가별 보건 당국, 노동 보호 당국, 수도 공급 당국 등의 규정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음
3. 적용 제외 대상
본 표준은 다음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업용으로만 설계된 제품
- 부식성·폭발성 환경(먼지, 증기, 가스 등)에서 사용되는 제품
- 연속 대량 생산이 필요한 식품 가공 기기
- 그릴러 및 토스터(IEC 60335-2-48 표준 적용 제품)
- 유도 가열(Induction heating) 방식을 사용하는 기기
- 배터리 작동 방식의 제품
4. 주요 내용
본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정의, 시험, 분류, 마킹 및 라벨링 요구 사항, 구조 등
[태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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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TIS 60335-2(36)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36: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ommercial Electric Cooking Ranges, Ovens, Hobs and Hob Elements, Announcemen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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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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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상업용 전기 조리기기(레인지, 오븐, 쿡탑 및 히팅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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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상업용 전기 조리기기(레인지, 오븐, 쿡탑 및 히팅 요소)의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TIS 60335-2(36)-2567 표준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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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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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9월 7일, 태국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는 상업용 전기 조리기기(레인지, 오븐, 쿡탑 및 히팅 요소)의 안전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TIS 60335-2(36)-2567 표준을 제정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1. 적용 대상
본 표준은 상업용 전기 조리기기 및 베이킹 기기의 안전성을 다루며,
- 단상 기기(싱글 페이즈)의 경우 정격 전압 250V 이하
- 기타 기기의 경우 정격 전압 480V 이하에서 작동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본 표준은 공공 접근이 제한된 상업적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적용되며, 전기 오븐, 조리 레인지, 쿡탑(hob) 및 히팅 요소(hob elements)를 포함합니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 부품도 본 표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적용 제외 대상
다음 제품은 본 표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용으로 설계된 전기 조리기기
- 부식성·폭발성 환경(먼지, 증기, 가스 등)에서 사용되는 전기 기기
- 연속 대량 생산이 필요한 식품 가공 장비
- 스팀 조리기, 강제 대류 및 스팀 컨벡션 오븐(IEC 60335-2-42 적용 제품)
- 음식 및 식기를 보온하는 기기(IEC 60335-2-49 적용 제품)
- 상업용 전자레인지(IEC 60335-2-90 적용 제품)
- 배터리로 작동하는 기기
4. 주요 내용
본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정의, 시험, 분류, 마킹 및 라벨링 요구 사항, 구조 등
[태국: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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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Technical Standards for Wireless Microphones and DECT Cordless Telephones, Draft Announcement,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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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B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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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통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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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통신 장비에 관한 3개의 초안 공고를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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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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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26일, 태국국가방송통신위원회(NBTC, 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무선통신 장비에 관한 3개의 초안 공고를 제안하였습니다.
1. 제안된 초안 공고 목록
(초안) NBTC 공고: 무선 마이크 통신 장비를 위한 통신 장비 및 기기의 기술 표준
(초안) NBTC 공고: 일반 사용이 허가된 주파수 및 무선통신 장비 사용 기준
(초안) NBTC 공고: 디지털 고급 무선통신(DECT)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무선통신 장비를 위한 통신 장비 및 기기의 기술 표준
NBTC는 통신 장비의 주파수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발전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공고를 제안하였습니다.
NBTC 사무국은 주파수 효율성이 높은 신기술 및 대체 기술의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1880-1900MHz 대역의 추가 사용 허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① (초안) 무선 마이크 통신 장비를 위한 기술 표준 공고
- 허가된 무선 마이크 통신 장비의 범위 확대
청각 보조 장비(Assistive Listening Devices) 추가
WMAS(Wireless Multichannel Audio Systems) 채널 대역폭을 최대 8MHz로 제한
- 전기 안전 요건 강화
전기 기술 사양 조건을 "AC 전원에만 연결된 기기"에서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기기"로 확대
IEC 62368-1 및 TIS 62368 제1권-2020 최신 표준 적용
② (초안) 일반 사용이 허가된 주파수 및 무선통신 장비 사용 기준 공고
- 1880-1900MHz 대역의 DECT 장비를 허가된 장비 목록에 추가
③ (초안) DECT 기술을 사용하는 디지털 무선통신 장비를 위한 기술 표준 공고
- 송신기 및 수신기의 기술 사양
- 최대 등방성 방사 전력(EIRP)을 250mW 이하로 제한
- 송신기 및 수신기 기술 사양을 다음 표준 중 하나와 일치하도록 규정
- ETSI EN 301 406 V2.2.1 이상 버전
- ETSI EN 301 406-1 V3.1.1 이상 버전
- ETSI EN 301 406-2 V3.1.1 이상 버전
전기 안전 표준 요구 사항
- IEC 62368-1 또는 TIS 62368 제1권-2020 이상의 최신 버전 적용
인체 건강 및 안전 규정 준수
- NBTC에서 정한 무선통신 장비의 인체 건강 보호 기준 및 감독 조치 준수 필요
기술 표준 적합성 요구 사항
- 해당 장비를 NBTC의 "통신 장비 및 기기의 표준 검사 및 인증 공고"에 따른 A형(Type A) 장비로 지정
3. 공청회 일정 및 의견 제출 방법
공청회 기간: 2025년 1월 15일 ~ 3월 17일
의견 제출 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 (NBTC)
이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온라인 공청회 일정: 2025년 2월 13일
온라인 참여 가능 (링크 제공 예정)
[인도네시아: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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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Use of Radio Frequency Spectrum Based on Class Permits, Ministerial Regulation No. 2, 2023 - Proposed Amendment - (on introducing radio frequency bands and technical provisions for the operation of RLAN and SR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and/or devices) Draft Regulation,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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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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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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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2023년 제2호 규정(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클래스 허가 기반 사용)"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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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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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Digital)는 현재 "2023년 제2호 규정(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의 클래스 허가 기반 사용)"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개정안의 목적
이번 개정안은 최신 기술 발전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고정 광대역(Fixed Broadband)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키며 장비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① 신규 무선 주파수 대역 추가
- 5925-6425 MHz: 최신 IEEE 802.11 기술 표준을 준수하는 무선 LAN(RLAN) 통신 장비/기기의 활용을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 315-405 KHz 및 1700-1800 kHz: 단거리 무선 장치(SRD, Short Range Device) 통신 장비/기기, 특히 **무선 전력 전송(WPT, Wireless Power Transmission)**을 위한 주파수 대역 추가
② RLAN 및 SRD(특히 WPT) 운용을 위한 기술 규정 추가
315-405 KHz, 1700-1800 kHz, 5925-6425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RLAN 및 SRD 통신 장비/기기의 운영 기술 규정 마련
3. 의견 제출 안내
Komdigi는 본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피드백 및 코멘트를 접수 중입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 2024년 12월 21일
[인도네시아: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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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adio Frequency Spectrum and Technical Standards for Wireless Power Transmission (WPT), Draft Decree,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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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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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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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클래스 허가 기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및 무선 전력 전송(WPT)의 기술 표준에 관한 초안 법령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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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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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18일,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Komdigi)는 클래스 허가 기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및 무선 전력 전송(WPT)의 기술 표준에 관한 초안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초안 법령은 2023년 제2호 규정(클래스 허가 기반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현재 단거리 무선 장치의 기술 표준을 규정하는 2024년 제260호 법령(단거리 무선 장치의 기술 표준)을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최신 기술 수요를 충족하고 WPT 기술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권고에 따라 추가적인 무선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였으며, 본 법령을 통해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및 WPT의 기술 표준을 재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클래스 허가 기반 WPT 운용이 허용되는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은 100-119 kHz, 119-135 kHz, 135-140 kHz, 140-148.5 kHz, 315-405 kHz, 1700-1800 kHz, 6765-6795 kHz 및 13,553-13,567 MHz입니다.
기술 표준은 전원 공급 요구 사항, 비전리 방사 요구 사항, 전기 안전 요구 사항, 전자기 적합성(EMC) 요구 사항(내성 및 방출 포함), 무선 주파수 요구 사항(주파수 대역, 강한 전자기장, 송신기의 불요 방사 포함), 안테나 요구 사항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본 법령은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 및 WPT의 운영 기술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령 시행 이전에 발행된 시험 보고서라 하더라도 본 법령과 충돌되지 않는 한 WPT 인증 목적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5조).
본 법령이 채택되면 즉시 발효될 예정이며, 현재 WPT 기술 표준이 포함된 2024년 제260호 법령(단거리 무선 장치의 기술 표준)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해관계자 및 관심 있는 당사자는 초안에 대한 의견, 피드백 및 코멘트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및 [email protected]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개 협의는 2024년 12월 22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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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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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DPP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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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장비 및/또는 통신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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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 장비 및/또는 통신 기기 인증을 위한 해외 시험 기관 지정에 관한 2024년 제109호 국장령의 종료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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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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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통신 장비 및/또는 통신 기기 인증을 위한 해외 시험 기관 지정에 관한 2024년 제109호 국장령의 종료 공고
통신 장비 및/또는 통신 기기 인증 공고
통신 장비 및/또는 통신 기기 인증을 위한 해외 시험 기관 지정에 관한 2024년 제109호 국장령이 2024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외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시험 결과 보고서는 최신 규정에 따라 해외 시험 기관이 재지정될 때까지 인증 절차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 제5호 통신정보부 장관령(통신 장비 및/또는 통신 기기 시험 기관 지정 관련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시험 보고서는 이후 6개월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텔레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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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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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M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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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셀룰러 기지국 및 중계 시스템 및 셀룰러 모바일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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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셀룰러 기지국 및 중계 시스템 및 셀룰러 모바일 단말기 기술 표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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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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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싱가포르 IMDA는 다음의 두 가지 기술 표준을 발표하였습니다.
TS CBS - 셀룰러 기지국 및 중계 시스템에 대한 기술 사양
TS CMT - 셀룰러 모바일 단말기에 대한 기술 사양
앞으로 IMDA 인증을 위해 최신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싱가포르: 텔레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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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ellular Mobile Terminal, Draft Specification, Issue 1, Revision 3, Specification,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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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M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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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공중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셀룰러 모바일 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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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공중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셀룰러 모바일 단말기(CMT, Cellular Mobile Terminal)에 대한 최소 기술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기술 사양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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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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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본 기술 사양은 공중 이동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셀룰러 모바일 단말기(CMT, Cellular Mobile Terminal)에 대한 최소 기술 요구 사항을 정의합니다.
이 기술 사양은 다음과 같은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하는 CMT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a) ITU IMT-2000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E-UTRA FDD), ITU-R M.1457-14에 명시된 기술로, 3GPP Release 8 및 9에서 변환된 기술
(b) ITU IMT-Advanced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LTE-Advanced), ITU-R M.2012-4에 명시된 기술로, 3GPP Release 10 및 이후 버전에서 변환된 기술
(c) 3GPP Release 13 이후의 LTE-Advanced 기술 시리즈(LTE-Advanced Pro로 명시됨)
(d) ITU IMT-2020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5G NR), ITU-R M.2412-0에 명시된 기술로, 3GPP Release 15 및 이후 버전에서 변환된 기술
CMT에는 휴대용(handheld), 이동형(portable), 차량 장착형(vehicle-mounted) 장비뿐만 아니라 RF 인터페이스 카드 및 모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도: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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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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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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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자체안정형 LED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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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인도, 2025년 3월 1일부터 자체안정형 LED 램프에 대한 QR 코드 의무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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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3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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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인도, 2025년 3월 1일부터 자체안정형 LED 램프에 대한 QR 코드 의무 시행 발표
* 자체안정형 LED 램프에 대한 BEE(인도 에너지 효율국)의 표준 및 라벨링(S&L) 프로그램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 및 허가권자에게 2025년 3월 1일부터 QR 코드 시행이 의무화됨을 알립니다.
* 기존의 BEE 자문 공지(BEE/S&L/QRCODE/84/2023, 2024년 9월 25일자)는 취소되었으며, 모든 제조업체 및 허가권자는 이번 업데이트된 공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 5W 이하의 LED 램프의 경우, 제품 자체에 모델명과 스타 등급을 표시해야 하며, QR 코드는 포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5W 이상의 LED 램프에 대한 요구 사항은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 QR 코드는 포장의 샘플 라벨 바로 아래에 부착해야 하며, 공간이 부족한 경우 포장의 다른 면에 배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 제조업체 및 허가권자는 2024년 12월 16일부터 포털에 접속하여 QR 코드 적용 및 시험 운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QR 코드 시행 절차
- BEE 포털 로그인
- '보안 QR 코드(Secure QR code)' 아이콘 클릭
- 모델 번호 또는 신청 ID 검색
- '보기(view)' 링크 클릭
- QR 코드 생성 요청
- QR 코드 PDF 파일 다운로드
- 사용된 QR 코드의 값 업데이트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BEE SL IT 팀([email protected])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텔레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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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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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TC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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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텔레콤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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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인도, MTCTE 적용 대상 제품의 ILAC 시험 보고서 수락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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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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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인도, MTCTE 적용 대상 제품의 ILAC 시험 보고서 수락 기한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27.09.2024자 본 사무소 공지(5-2/2024-TC/TEC)에 대한 일부 수정 사항으로, 국제 시험소 인정 협력(ILAC) 서명 기관이 인증한 시험소 에서 발행한 시험 보고서의 수락과 관련하여, 국경을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행된 ILAC 시험 보고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MTCTE에 따라 공지된 다음 제품의 기술 사양에 대해 수락됨을 알립니다.
- 셀룰러 네트워크 기지국(최대 4G) - Phase III
- SIM - Phase IV
- VHF UHF 무선 장비 시스템 - Phase IV
- 5G 셀룰러 네트워크 기지국 - Phase V
- E-밴드 고정 무선 중계 시스템 - Phase V
MTCTE 포털에 제출되는 ILAC 서명 기관 발행 시험 보고서는 제출일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보고서만 인정됩니다.
[인도: 텔레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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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Procedure for Mandatory Testing and Certification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MTCTE), Version 3.0, 2024 - Amendment - (on definitions and trusted source approval) Notification,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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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TC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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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텔레콤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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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 장비 의무 시험 및 인증 절차(MTCTE) 버전 3.0, 2024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두 개의 공지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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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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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인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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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frigeration Appliances (Quality Control), Order S.O.4489 (E), 2020 - Amendment - (on manufacturers self-declaration to claim exemptions and goods imported for R&D) Order S.O. 358(E),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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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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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장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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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냉장기기(품질관리) 명령 S.O.4489(E), 2020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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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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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21일,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냉장기기(품질관리) 명령 S.O.4489(E), 2020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냉장기기(품질관리) 명령, 2020의 제2항에 다음과 같은 추가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또한, 본 명령은 해당 제품 및 품목에 대해 인도 표준국(Bureau)에서 인증받은 제조업체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냉장기기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제조업체는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된 자체 선언(Self-Declaration)을 제출해야 하며, 이 선언문은 제조업체의 공식 서식(letter-head) 위에 권한 있는 서명자가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선언문에는 인보이스 번호 및 수입 화물과 관련된 기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입된 부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는 이러한 수입품 및 생산된 제품의 기록을 유지하여 정부 기관의 검증 또는 감사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본 명령은 연구 및 개발(R&D) 목적으로 매년 최대 200개의 제품 또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해당 수입품은 상업적으로 판매될 수 없으며, 폐기물(scrap)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인증을 받은 냉장기기 제조업체 또는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는 해당 수입품의 연도별 기록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우디아라비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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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USB Type-C Common Charging Solution, Decision No. 1/193/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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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A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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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및 정보기술(IT)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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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 및 정보기술(IT) 장비에 대한 공통 충전 솔루션(USB Type-C) 도입을 규정하는 법령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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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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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3년 8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표준·계량·품질기구(SASO)는 결정 No. 1/193/2023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광범위한 무선 및 정보기술(IT) 장비에 대한 공통 충전 솔루션(USB Type-C)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용자 경험 향상, 추가 비용 방지, 고품질 충전 및 데이터 전송 기술 제공, 전자 폐기물(E-Waste) 감소를 통한 지속 가능성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시행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모바일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전자책 리더기, 휴대용 게임기, 헤드폰, 이어버드,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시스템, 무선 라우터, 스피커, 휴대용 스피커는 USB Type-C 충전 포트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노트북도 통합 충전기(USB Type-C)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충전 장치 관련 안내 및 지원하는 최소·최대 전력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한 라벨링 요구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의 필수 표준이 2023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 SASO IEC 62680-1-2: 데이터 및 전력 전송을 위한 범용 직렬 버스(USB) 인터페이스 – Part 1-2: 공통 구성 요소 – USB 전력 공급(USB Power Delivery) 사양
- SASO IEC 62680-1-3: 데이터 및 전력 전송을 위한 범용 직렬 버스(USB) 인터페이스 – Part 1-3: 공통 구성 요소 – USB Type-C 케이블 및 커넥터 사양
[이스라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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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tandards Law, 5713-1953 - Amendment - (on new import route based on compliance with EU Regulations), Amendment No. 19, Augus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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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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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대상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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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주요 개정안을 도입하여 이스라엘 수입 기준을 유럽연합(EU) 규정과 정합시키는 조치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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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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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8월 11일, 이스라엘 산업경제부는 1953년 표준법(Standards Law, 5713-1953)의 주요 개정안을 도입하여 이스라엘 수입 기준을 유럽연합(EU) 규정과 정합시키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9호에 포함된 이번 변경 사항은 특정 EU 규정을 준수하는 상품에 대해 새로운 수입 경로를 마련함으로써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스라엘 입국 시 추가 시험이나 적합성 증명의 필요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Adopted European Regulation 개념이 도입되어 EU의 필수 규정을 이스라엘 법률에 통합하는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스라엘로 수입이 가능하며, 세부 조건은 제5부 첨부서에 명시되었습니다. 또한, 이 규정에 대한 공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경제부 웹사이트를 통해 영어와 히브리어로 제공되어 투명성을 높이고 준수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유럽 경로를 선택하는 기업은 Adopted European Regulations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라벨링 기준을 포함한 이스라엘 표준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 제품은 EU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이스라엘 전기 안전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유럽 경로를 선택하는 제조업체는 Adopted European Regulations에 맞춰 제품 사양 및 문서를 조정해야 하며, 올바른 라벨링과 안전 및 환경 기준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적합성 선언서를 제공하고, 제품의 EU 및 이스라엘 표준 준수를 상세히 기술한 제품 파일을 유지해야 하며, 이 문서는 이스라엘 당국의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즉시 제공 가능해야 합니다.
Adopted European Regulations의 준수를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며, 유럽의 조화된 표준(European harmonized standards)을 활용하거나 해당 표준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대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검사 방식이 도입되어 비준수 제품을 시험 전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하는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 안전, 보건, 환경 보호와 관련된 기존 이스라엘 법률과 Adopted European Regulations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예외위원회(Exceptions Committee)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경제부 장관은 공공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EU 규정의 시행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수입업자 및 제조업체는 Adopted European Regulations의 준수를 선언하는 제품 파일을 유지해야 하며, 이 파일은 요청 시 검토를 위해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고 제품의 수입에 대한 특정 조건이 포함되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규제 부담을 줄여 리퍼브리쉬(refurbished) 제품 수입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제품군(식품, 자동차, 소방 안전 관련 품목)은 본 개정안에서 제외되며 기존 이스라엘 규정을 계속 따르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 가지 주요 첨부서가 포함되었습니다.
제5부 첨부서에는 이스라엘이 채택한 특정 유럽 규정을 정의하고, 적용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첨부서는 새로운 수입 경로에서 어떤 EU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됩니다.
제6부 첨부서는 유럽 경로를 통해 수입된 제품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및 유럽 표준과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하였습니다.
제7부 첨부서에는 새로운 수입 경로와 관련된 추가 개정 사항을 나열하고, 수출입 명령(Import and Export Ordinance)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중고 제품, 기부품, 원래 부품(original spare parts)의 수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도 명시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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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mport Controls on Radio Equipment, Communiqué 20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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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ARE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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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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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선 장비 수입 관리에 관한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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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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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31일, 터키 무역부(Ministry of Trade)는 무선 장비 수입 관리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공고는 2020년 11월 5일자(공보 번호 31295) 관보에 게재된 무선 장비 규정(2014/53/EU)의 부록-1에 명시된 제품의 적합성 검토 절차 및 원칙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공고 2024/8을 대체하되 실질적인 조항 변경 없이 절차 및 원칙을 조정하였습니다.
본 공고는 자유 유통 제도(Release for Free Circulation Regime)에 따라 처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국외 가공 제도(Outward Processing Regime)에 따라 수출되었다가 다시 반환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터키 무역부의 설명에 따르면,
“A.TR은 터키와 EU 간 관세 동맹 하에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설정된 자유 유통 증명서이며, 이는 해당 제품이 자유 유통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또한, 위험 기반 무역 통제 시스템(TAREKS, Risk-Based Trade Control System)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TAREKS는 2010년 말 터키 무역부에 의해 도입된 전자적이고 위험 기반의 수출입 상품 안전 및 품질 검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웹을 통해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무역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소비자 및 기업에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며, 위험성이 높은 제품 및 무역업자의 통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세관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시스템은 개인 보호 장비, 장난감, 배터리 및 축전지, 건설 제품, 무선 및 통신 단말기 장비, 의료기기, 기계, 승강기, 압력 장비, 전기·전자 장비, 일부 산업 원자재 및 소비재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제품의 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품목을 포함하며, 농업 제품의 상업 품질 검사도 포함됩니다.
본 공고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무선 장비의 모든 수입 관련 절차는 외국무역 위험 기반 통제 시스템(TAREKS)의 위험 분석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본 공고의 적용 범위 내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무선 장비 규정 및 제품 기술법 제정 및 시행 규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수입업자의 신청 절차
- 면제 사항
- 세관 신고 시 TAREKS 참조 번호 제출
- 위험 분석 절차
- 실질적인 검토 절차 등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해당 날짜 포함),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수출국에서 터키로 수출하기 위해 발행된 이동 증명서가 있는 제품이나 세관 법규에 따라 세관 당국에 제출된 제품은 기존의 "무선 및 통신 단말기 장비 수입 관리에 관한 공고 2024/8"에 따라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가 적용됩니다.
본 공고는 기존의 무선 및 통신 단말기 장비 수입 관리에 관한 공고 2024/8을 폐지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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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mport Controls on Radio Equipment, Communiqué 20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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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ARE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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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CE 마킹 요구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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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CE 마킹이 요구되는 제품의 수입 검사 절차 및 원칙을 규정하는 공고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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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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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2024년 12월 31일, 터키 무역부(Ministry of Trade)는 CE 마킹이 요구되는 제품의 수입 검사 절차 및 원칙을 규정하는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고는 부록 1(Annex 1)에 명시된 규정과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2024년 공고를 폐지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본 공고에서는, 부록 1에 포함된 제품 목록을 확대하였으며, 새롭게 추가된 품목에는 아크 램프, 전기톱, 의류 프레스, 레인지 후드, 전기 잔디 깎기, 전기 이발기, 주전자, LCD 디스플레이, 밀링 머신, 태양광 패널(광전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프로젝터, 진공청소기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부록 1의 규정 적용을 받는 부록 2에 명시된 제품의 모든 수입 관리 절차는 위험 기반 외국무역 통제 시스템(TAREKS) 위험 분석에 따라 수행됩니다.
본 공고의 적용을 받는 수입 제품은 모든 관련 법규 및 부록 1에 명시된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터키 무역부의 설명에 따르면,
“A.TR은 터키와 EU 간 관세 동맹 하에서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설정된 자유 유통 증명서이며, 이는 해당 제품이 자유 유통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또한, 위험 기반 무역 통제 시스템(TAREKS, Risk-Based Trade Control System)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TAREKS는 2010년 말 터키 무역부에 의해 도입된 전자적이고 위험 기반의 수출입 상품 안전 및 품질 검사 시스템입니다. 웹을 통해 전자 서명을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으며, 무역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소비자 및 기업에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며, 위험성이 높은 제품 및 무역업자의 통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세관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스템은 개인 보호 장비, 장난감, 배터리 및 축전지, 건설 제품, 무선 및 통신 단말기 장비, 의료기기, 기계, 승강기, 압력 장비, 전기·전자 장비, 일부 산업 원자재 및 소비재 등과 같이 소비자에게 중요한 제품의 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품목을 포함하며, 농업 제품의 상업 품질 검사도 포함됩니다.
제6조(2)에 따르면, 면제 서류의 발급 및 사후 관리 절차와 원칙은 산업기술부(Ministry of Industry and Technology)가 결정합니다. 만약 TAREKS에 면제 서류 대신 불법 문서가 업로드되거나 면제 서류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해 산업기술부가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면제 서류 발급이 금지되며, 기존에 발급된 면제 서류도 취소됩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해당 날짜 포함),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수출국에서 터키로 발송하기 위해 이동 증명서가 발급된 제품이나 세관 법규에 따라 세관 당국에 제출된 제품은 기존의 "CE 마킹 제품 수입 관리에 관한 공고 2024/9"에 따라 수입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 공고의 부록 1에 포함되었지만, "CE 마킹 제품 수입 관리에 관한 공고 2024/9"의 부록 2에는 포함되지 않은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2025년 2월 28일까지(해당 날짜 포함) 본 공고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터키 세관 관세율표(Turkish Customs Tariff Schedule)의 통계적 위치 조정으로 인해 변경된 GTİP에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공고는 기존의 "CE 마킹 제품 수입 관리에 관한 공고 2024/9"를 폐지하며,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브라질: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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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Conformity Assessment Requirements for Refrigerators and Similar Appliances, Portaria No. 332, 2021 - Amendment - (on changes to the energy efficiency and conformity assessment requirements) Portaria No. 736,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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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NME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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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장고 및 유사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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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냉장고 및 유사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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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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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10일, 브라질 국가 계량·표준·산업 품질 연구소(INMETRO/CONMETRO)는 2021년 제332호 포르타리아(Portaria No. 332) 개정안인 제736호 포르타리아(Portaria No. 736)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냉장고 및 유사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포르타리아는 주로 부록 I에 포함된 표 5, 6, 8, 8A의 개정을 다루며, 해당 표는 에너지 효율 라벨링 기준의 분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5: 카테고리별 표준 소비 곡선(2025년 12월 31일부터 의무 적용, 2030년 12월 30일까지 유효)
표 6: 카테고리별 표준 소비 곡선(2030년 12월 31일부터 의무 적용)
표 8: 에너지 효율 등급별 최대 효율 지수(기준 Cp 대비 %) (2025년 12월 31일부터 의무 적용, 2030년 12월 30일까지 유효)
표 8A: 에너지 효율 등급별 최대 효율 지수(기준 Cp 대비 %) (2030년 12월 31일부터 의무 적용)
적합성 준수 기한
2030년 12월 31일부터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표 6 및 8A의 기준에 따라 라벨링된 냉장고 및 유사 제품만 제조 또는 수입 가능하며, 해당 제품은 부록 III의 그림 2A(ENCE 모델)에 따라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2031년 6월 30일부터 이러한 제품만 국내 시장에서 판매 가능합니다.
또한, 제18조 개정을 통해 새로운 기준에 따른 에너지 효율 등급 분류 및 새로운 라벨 모델의 적용은 제14조 및 제16조에 명시된 기한보다 최대 12개월 앞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포르타리아는 부록 III의 적합성 평가 요구 사항에도 일부 변경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보고서에는 냉동 용량, 온도 유지 시간 및 환경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는 방습 히터의 성능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능 시험과 관련하여
- 시료는 해당 기후 등급(Climate Class)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 측정된 에너지 소비 값은 ENCE에 선언된 값보다 최대 7.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 포르타리아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브라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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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for Low Voltage Electrical Devices, Portaria No. 497, 2021 - Amendment (on Annex I) - Portaria No. 674,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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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NME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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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전자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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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Portaria No. 674를 발표하여 Portaria No. 497의 개정 사항을 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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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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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11일, 브라질 국가 계량·표준·산업 품질 연구소(INMETRO/CONMETRO)는 제674호 포르타리아(Portaria No. 674)를 발표하여 2021년 제497호 포르타리아(Portaria No. 497)의 개정 사항을 통합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부록 I, 항목 2에서 언급된 보충 문서를 확장하여 다음 표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ABNT NBR NM IEC 60335-1:2010 - 가정용 기기의 안전
- ABNT NBR IEC 60061:1998 - 램프 캡, 홀더 및 교체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 기기 - Part 1: 램프 캡
- ABNT NBR IEC 60998-1:2004 - 가정 및 유사 용도의 저전압 회로 연결 장치 - Part 1: 일반 요구 사항
또한, 저전압 전기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와 관련된 표기 및 사용 설명 요구 사항(Item 3)을 수정하였습니다.
3. 표기 및 사용 설명 요구 사항
3.1 저전압 전기 기기에는 표 1에 규정된 필수 정보가 제품 본체에 포르투갈어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3.1.1 제품별로 요구되는 필수 정보 외에도, 포장에는 쉽게 보이는 위치에 명확하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회사명
- 주소
- 사업자 등록 번호(CNPJ) 또는 개인 납세자 등록 번호(CPF)
- 공급업체, 포장업체 또는 조립업체 정보
3.1.2 투명한 포장을 사용하여 제품에 인쇄된 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포장에 별도로 해당 정보를 인쇄할 필요는 없으며, 3.1.1에서 요구된 정보만 포함하면 됩니다.
3.1.3 포장 및 제품 본체에는 브라질에서 표준화된 전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전압을 포함하는 전압 범위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3.2 커넥터, 전선, 케이블, 연선 및 기타 분할 판매가 가능한 저전압 전기 기기(도매 및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는 해당 제품의 포장 및 마킹/정보를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3.3 저전압 전기 기기는 아래 표 1에 따라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브라질: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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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ing the Minimum Cybersecurity Requirements for Conformity Assessment of Customer Premises Equipment (CPE), Act No. 2436, 2023 - Amendment (on item 3.1.3) Act No. 45/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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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NA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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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고객 단말 장비(CPE, Customer Premises Equip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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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고객 단말 장비(CPE, Customer Premises Equipment)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최소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규정한 제2436호 법령(Act No. 2436)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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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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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10일, 브라질 국가 통신청(ANATEL)은 공공 협의 No. 50을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45호 법령(Act No. 45)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법령은 고객 단말 장비(CPE, Customer Premises Equipment)의 적합성 평가를 위한 최소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규정한 제2436호 법령(Act No. 2436)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제2436호 법령 부속서(Item 3.1.3)에 명시된 "취약한 비밀번호(weak password)"의 정의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비밀번호는 최소 8자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대문자 최소 1개
- 소문자 최소 1개
- 숫자 최소 1개
본 법령은 2025년 1월 10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우루과이: 에너지 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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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Guidelines for Updating the Technical Regulation on Energy Efficiency Labelling of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Resolution MIEM S/N,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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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UR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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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에어컨 및 히트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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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에어컨 및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기술 규정 개정을 위한 지침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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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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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7일,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업부(MIEM)는 에어컨 및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기술 규정 개정을 위한 지침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장비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 사항은 2014년 제262호 결의안(Resolution No. 262), 2016년 제249호 결의안(Resolution No. 249), 그리고 UNIT 1170:2009 표준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UNIT 1170:2023 표준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기술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개시하며,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0일자 MIEM 결의안 제1항에서 명시된 적합성 평가 절차는, 산업·에너지·광업부(MIEM)가 별도로 결정하기 전까지(그리고 2027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변경되지 않음) 기존 UNIT 1170:2009 표준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본 결의안이 승인된 후 18개월 이내에 기술 규정 초안이 공개 협의를 위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정용 또는 유사 용도의 에어컨 및 히트펌프 수입업체는, 판매 모니터링 데이터 갱신을 위해 2009년 제429호 법령(Decree No. 429)의 제8조에서 요구하는 세부 정보를 적시에 국가 에너지국(National Directorate of Energy)에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규정 적용 대상 장비의 예상 수량, 유형 및 에너지 효율 등급별 분류 정보가 포함되며, 반기별로 지역 시장에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우루과이: 에너지 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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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Guidelines for Updating the Technical Regulation on Energy Efficiency Labelling of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ion Appliances, Resolution MIEM S/N,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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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URS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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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전기 냉장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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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전기 냉장기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기술 규정 개정을 위한 지침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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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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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10일,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업부(MIEM)는 가정용 전기 냉장기기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기술 규정 개정을 위한 지침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장비의 에너지 효율 라벨링 요구 사항은 2010년 제329호 결의안(Resolution No. 329)과 UNIT 1138:2011 표준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UNIT 1138:2023 표준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기술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결의안은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절차를 개시하며,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0년 제329호 법령(Decree No. 329) 제2조에서 명시된 적합성 평가 절차는, 산업·에너지·광업부(MIEM)가 별도로 결정하기 전까지(그리고 2027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변경되지 않음) 기존 UNIT 1138:2011 표준에 따라 계속 진행됩니다.
- 본 결의안이 승인된 후 12개월 이내에 기술 규정 초안이 공개 협의를 위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 가정용 전기 냉장기기 수입업체는, 판매 모니터링 데이터 갱신을 위해 2009년 제429호 법령(Decree No. 429)의 제8조에서 요구하는 세부 정보를 적시에 국가 에너지국(National Directorate of Energy)에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규정 적용 대상 장비의 예상 수량, 유형 및 에너지 효율 등급별 분류 정보가 포함되며, 반기별로 지역 시장에서 제공되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칠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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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afety Certification of Printers, Protocol PE No. 8/7, Resolution No. 29206,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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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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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프린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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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프린터 안전 인증에 관한 결의안 No. 29206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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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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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9일, 칠레 전기·연료 감독청(SEC)은 프린터 안전 인증에 관한 결의안 No. 29206을 발표하였습니다.
프로토콜 PE No. 8/7:2024는 가정 및 사무실용 레이저 및 잉크젯 기술을 사용하는 프린터(단일 기능 및 다기능 포함)의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토콜은 다음 유형의 프린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형 포맷(플로터)
- 티켓 인쇄
- 도트 매트릭스 라벨 프린터
- 열전사 프린터
- A3 이상의 크기를 사용하는 프린터
- 3D 프린터
- 의료용 프린터
제IV장에 따라, 인증 기관은 제품이 다음 정보를 올바르게 표시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 IEC 62368-1 표준 부록 F에 따른 마킹
- 제품의 제조 월/연도 또는 기타 추적 가능 수단
- 제조국
- SEC Seal(SEC 인증 마크), 2012년 10월 31일자 R.E. No. 2142에 따라 표시
지정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 기관은 제품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본 프로토콜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프로토콜 PE No. 8/7:2012에 따라 인증받은 기존 제품은 새로운 프로토콜이 시행되기 전까지 판매 가능하며,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유통이 허용됩니다.
본 프로토콜을 시행일 이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인증 기관이 승인된 경우 적용이 가능하며, 외국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루: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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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Standards on Vehicles, Lighting and Others, Resolution No. 036-2024-INACAL/D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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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NA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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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차량, 조명 및 기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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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차량, 조명 및 기타 분야에 대한 기술 표준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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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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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년 1월 8일, 페루 국가품질연구소(INACAL)는 제036-2024-INACAL/DN호 결의안을 발표하여 차량, 조명 및 기타 분야에 대한 기술 표준을 승인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 표준이 승인되었습니다.
- NTP 900.082:2024 대기 환경. 대기 중 이산화황(SO₂) 측정(파라로자닐린 방법). 제1판
- NTP 900.084:2024 대기 중 이산화질소(NO₂) 함량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 방법(그리이스-잘츠만 반응). 제1판
- NTP-IEC 62660-1:2024 도로용 전기차 추진을 위한 리튬 이온 이차전지 – Part 1: 성능 시험. 제1판
- NTP-ISO 15118-1:2024 도로 차량 – 차량-네트워크(V2G) 통신 인터페이스 – Part 1: 일반 정보 및 사용 사례 정의. 제1판
- NTP 351.005:2024 에너지 효율. 가정 및 유사 용도의 조명원. 에너지 효율 라벨링 및 사양. 제1판
해당 기술 표준은 INACAL 공식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페루 법률에 따라 2025년 1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튀니지: 무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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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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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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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WiFi 6E 무선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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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튀니지 통신기술부, WiFi 6E(5925–6425 MHz) 공식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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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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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2024년 12월 10일, 튀니지 통신기술부(The Tunisian Ministry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는 WiFi 6E 주파수 대역(5925–6425 MHz)을 RLAN(WiFi) 서비스용으로 공식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규제 조치는 차세대 무선 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며, 더 빠른 인터넷 속도, 향상된 연결성, 그리고 개선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사항
발표일: 2024년 12월 10일
관보 게재일: 2024년 12월 13일
주요 변경 사항:
주파수 범위: 5925 - 6425 MHz로 업데이트, 스펙트럼 활용 최적화
출력 전력 제한: 해당 주파수 대역 내 장치의 최대 출력 전력 200mW로 제한하여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추가 규정
실내 사용 요건: 안전을 극대화하고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내 환경 조건 명시
준수 기준: 유럽 표준 EN 303 687과 정합성을 유지하여 글로벌 기준과의 호환성 확보
이번 승인으로 인해 튀니지 내 WiFi 6E 기술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튀니지: 무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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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Low Power and Short Range Radio Equipment, Decision, June 2017 - Amendment - (on setting the maximum power and range limit for wifi 6 technology) Order, 10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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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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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저전력 및 근거리 무선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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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저전력 및 근거리 무선 장비에 관한 명령을 개정하는 명령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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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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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10일, 튀니지 기술통신부(The Tunisian 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는 2011년 11월 22일자 저전력 및 근거리 무선 장비에 관한 명령을 개정하는 명령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 명령은 부록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여 건물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용 로컬 무선 네트워크 장비(Local radio network equipment for data transmission)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WiFi 6 기술의 사용 조건
주파수 대역: 5925-6425 MHz
최대 방사 출력 또는 최대 전계 강도 / 최대 범위: 200mW
적용 표준: 유럽 표준 EN 303 687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표준
채널 폭 L.C / 최대 듀티 사이클 C.U: -
적용 대상: 건물 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전송용 로컬 무선 네트워크 장비
본 명령은 2024년 12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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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58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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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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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램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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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특정 램프류에 대한 한국 산업 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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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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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사유: KSC7708 등 9종 : 자체 검토에 의한 개정
주요 개정 내용
[대한민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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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58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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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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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정전전원장치 및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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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무정전전원장치 및 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등 산업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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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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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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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6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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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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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모터 달린 보드, 무시동 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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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모터 달린 보드,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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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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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6호와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부속서 26(모터 달린 보드)
27. 부속서 27(무시동 히터)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안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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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063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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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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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램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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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램프류 안전기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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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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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5년 2월 1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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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4-2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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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K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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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SAR 측정 대상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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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SAR 평가 측정 절차 관련 표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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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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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산업표준화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정보통신표준 개발·운영 세칙」 제5조에 따라 정보통신 국가표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개정 표준: KS C 3350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SAR) 평가를 위한 측정 절차
개정 이유: 인체의 머리 또는 몸통 근처에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기기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보통신 국가표준으로 제정
주요내용: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를 포함한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무선통신기기(4MHz~10GHz)의 전자파 흡수율(SAR) 측정을 위하여, 측정시스템 규격, SAR 평가절차 및 측정보고서 항목 등을 규정
[중국: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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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NCA C02-01,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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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C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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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와이어 어셈블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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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중국 CNCA, 와이어 어셈블리 강제 인증 표준 변경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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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10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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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9일, 중국 국가 인증 인정 관리국(CNCA)은 CNCA C02-01:2014에서 와이어 어셈플리인증을 위한 표준 참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표준 GB/T 15934-2024(전기 액세서리—전원 코드 및 연결 코드 세트)는 기존의 두 국가 표준 GB/T 15934-2008 및 GB/T 26219-2010을 개정 및 통합한 것입니다. 새 표준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CNCA-C02-01:2014의 시행 규칙에 따라 와이어 어셈블리 인증에는 GB/T 15934-2024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표준 변경은 강제 제품 인증 적용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정된 인증 기관은 새롭게 개정된 국가 표준에 따라 와이어 어셈블리의 강제 제품 인증을 수행하도록 지시받고 있습니다.
[일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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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nterpretation of Ordinance on Technical Requirements for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Notification No. 3, 2013 - Proposed Amendment - (on Annex 12 applicable standards) Draft Notification, Dec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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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P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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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PSE 대상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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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용접 장비, 변압기, 리액터, 전원 장치, 산업용 리튬 이차 전지, 가정용 전기기기 등 다양한 전기 제품에 대한 기술 요건을 최신 국제 기술 동향에 맞추어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안 초안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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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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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6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전기기기 및 재질에 관한 기술 요건 조례 해석에 대한 2013년 고시 제3호를 개정하기 위한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용접 장비, 변압기, 리액터, 전원 장치, 산업용 리튬 이차 전지, 가정용 전기기기 등 다양한 전기 제품에 대한 기술 요건을 최신 국제 기술 동향에 맞추어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존 JIS 표준 22개를 새로운 버전으로 대체
- 새로운 JIS 표준 1개 채택
- 구식 표준 23개 삭제
시행 일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 2월에 발효됩니다. 변경 사항에 대해 3년의 과도기가 제공되며, 기존 JIS 표준은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J61558-1(2019) 표준(변압기, 리액터, 전원 장치 및 조합의 안전에 관한 일반 요구 사항 및 테스트)은 과도기 없이 즉시 발효됩니다.
참고 사항: 이 해석 문서의 기술 조항 적용은 자율적이며,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대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관심 있는 당사자는 2025년 1월 7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만: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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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vision of Mandatory Commodity Inspection Rules Including Restricted Substance Labelling for Electric Blankets and 63 Other Appliances, Announcement No. 10630000780, 2017 - Proposed Amendment - (on products with secondary lithium batteries) Draft Announcement No. 11330021150,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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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BSM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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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해충 퇴치기 (포함: 전기 파리채), 전기 담요, 개인용 전기 난방 기기, 전기 매트리스, 커피 원두 그라인더, 전기 면도기, 전기 헤어 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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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위의 제품에 이차 리튬 전지 또는 배터리가 포함된 경우 특정 검사 표준을 준수하도록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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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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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12일, 대만 표준검정국(BSMI)은 7가지 가정용 전기기기에 대한 법적 검사 요건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대상 제품:
- 전기 해충 퇴치기 (포함: 전기 파리채)
- 전기 담요
- 개인용 전기 난방 기기
- 전기 매트리스
- 커피 원두 그라인더
- 전기 면도기
- 전기 헤어 커터
개정안 주요 내용: 최근 이차 배터리 관련 폭발 사고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BSMI는 위의 제품에 이차 리튬 전지 또는 배터리가 포함된 경우 다음 검사 표준을 준수하도록 제안합니다:
- CNS 15364 (2013);
- Sections 7.3.8.1 “vibration” and 7.3.8.2 “mechanical shock” of CNS 62133-2 (2018)
의견 제출: 관심 있는 당사자는 2025년 2월 10일 이전에 의견, 피드백 및 코멘트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콩: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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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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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MEE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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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에너지 효율 대상 제품 (내용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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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에너지 효율 라벨링 의무화 제도(MEELS) 4단계, 2024년 12월 1일부터 완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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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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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에너지 효율 라벨링 의무화 제도(MEELS)의 4단계가 2024년 12월 1일부터 완전 시행되어 LED 램프, 가스 레인지, 가스 순간 온수기가 포함됩니다.
MEELS 개요: MEELS는 2008년 5월에 에너지 효율(제품 라벨링) 조례(제598장)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홍콩에서 판매되는 모든 지정 제품에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에너지 라벨은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1등급 제품이 가장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해당 인증을 통해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라벨을 통해 소비자는 더 효율적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정 제품이 적절한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지 않았거나 조례에 따라 '등록 모델'이 아닌 경우, 공급자는 최대 HKD 100,000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서비스부(EMSD)는 소매점을 점검하여 법률 준수를 보장합니다.
4단계 MEELS의 주요 내용: MEELS는 4단계를 포함하여 총 11종류의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실내 에어컨
- 냉장 기기
- 소형 형광등
- 세탁기
- 제습기
- 텔레비전
- 저장식 전기 온수기
인덕션 레인지
LED 램프
가스 레인지
가스 순간 온수기
4단계는 2023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15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완전 시행됩니다.
에너지 절약 및 환경 영향: 4단계 시행으로 연간 약 570테라줄(약 1억 6천만 킬로와트시)의 추가 에너지 절약이 예상됩니다. 이는 약 75,000톤의 탄소 배출 감소에 해당합니다.
MEELS가 커버하는 가정 부문 에너지 소비 비율은 50%에서 80%로 크게 증가합니다.
[태국: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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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60335-2(7)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7: Particular Requirements for Washing Machines, Announcemen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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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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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세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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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세탁기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 표준 TIS 60335-2(7)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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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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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14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 표준 TIS 60335-2(7)을 채택했습니다. 이 표준은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시리즈의 일부로, 세탁기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규정합니다.
표준의 적용 대상:
- 가정용 및 유사 용도의 전기 세탁기
- 옷과 섬유를 세탁하기 위한 세탁기
- 단상 기기의 정격 전압이 250V 이하인 제품 및 기타 기기의 정격 전압이 480V 이하인 제품
- 단상 기기의 정격 전압이 100V인 제품
- 세제를 대신하여 전해질을 사용하는 세탁기
- 가정용이 아니지만 공공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상점 또는 소규모 산업에서 사용되는 세탁기
주요 내용: 이 표준은 세탁기의 시험, 분류, 마킹 및 라벨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다룹니다:
- 모터, 입력 전력 및 전류
- 열 발생, 배터리 충전, 누설 전류 및 작동 온도에서의 전기적 내구성
- 과도 과전압, 습기 저항, 전기적 내구성, 과부하 보호
- 내구성,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
- 내부 배선, 구성 요소, 전원 연결, 외부 유연 케이블
- 외부 도체용 단자, 접지 제공, 나사 및 커넥터
- 공기 중 이격거리, 연면 거리 및 고체 절연
- 열과 화재 저항성, 부식 저항성, 방사선, 독성 및 위험
[태국: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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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TIS 60335-2(35) on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35: Particular Requirements for Instantaneous Water Heaters, Announcemen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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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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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순간 온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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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35부: 순간 온수기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다루는 산업 표준 TIS 60335-2(35)를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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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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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4일, 태국 산업부는 산업 표준 TIS 60335-2(35)를 제정했다는 발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표준은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35부: 순간 온수기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다룹니다.
표준 개요: TIS 60335-2(35)는 가정용 및 유사 용도로 사용되며 끓는 온도 이하로 물을 가열하기 위한 전기 순간 온수기의 안전 요건을 규정합니다.
- 단상 기기의 정격 전압은 250V 이하, 기타 기기는 480V 이하입니다.
- 노출된 히팅 요소를 포함한 순간 온수기도 이 표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이 표준은 가정 및 주변 환경에서 전기 기기가 초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을 다루지만, 다음 사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능력이 제한된 개인
- 경험 부족으로 인한 사용 위험
- 어린이 사용 노출
- 또한 차량, 선박,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기의 경우 추가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이러한 요건은 보건, 노동 및 복지부가 설정합니다.
표준 적용 제외 대상: 이 표준은 다음 제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액체 가열 기기 (IEC 60335-2-15)
- 저장식 온수기 (IEC 60335-2-21)
-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기기
- 부식성 또는 폭발성 환경(먼지, 증기, 가스 등)이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에서 사용되는 기기
- 상업용 디스펜서 및 자판기 (IEC 60335-2-75)
[태국: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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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Establishment of Industrial Standard TIS 902-2(2) on Recessed Luminaires and Recessed Air-Handling Luminaires, Announcement,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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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TI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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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매입형 조명기구 및 공조용 매입형 조명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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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매입형 조명기구 및 공조용 매입형 조명기구에 관한 산업 표준 TIS 902-2(2)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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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5년 4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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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4일, 태국 산업부는 매입형 조명기구 및 공조용 매입형 조명기구에 관한 산업 표준 TIS 902-2(2)를 발표했습니다.
표준 개요: 이 표준은 1,000V 이하의 전기 조명원을 사용하는 조명기구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며, 환기 덕트나 환기 공간(플레넘)과 함께 사용되는 공조용 조명기구에 대한 요건도 명시합니다.
문서 내에서 "환기"와 "배출"은 강제 환기를 의미합니다.
표준 내용: 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범위
- 참고 문헌
- 정의
- 일반 시험 요건
- 조명기구 분류
- 마킹
- 구조
- 연면 거리 및 이격 거리
- 접지 배치
- 단자
- 케이블, 외부 및 내부 전선
- 전기 충격 방지
- 내구성 시험 및 열 시험
- 방진 및 습기 저항
- 절연 저항 및 전기 내구성
- 열, 화재 및 긁힘 저항
- 부록 A, B, C, D
[인도네시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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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for Indonesian National Standards in the Electronic Products Sector, Regulation No. 8,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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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N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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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SNI 대상 전기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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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자제품 분야의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적합성 평가 제도를 규정한 제8호 규정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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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1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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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국가표준화청(BSN)은 전자제품 분야의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적합성 평가 제도를 규정한 제8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규정 내용: 이 규정은 전자제품이 SNI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규칙, 절차 및 관리를 설정하며, 인정 인증 기관(LSPro)이 수행하는 인증에 적용됩니다.
적합성 평가 단계 (제12조):
1. 결정 단계:
1단계 평가: 테스트 보고서와 같은 정보 및 문서 평가
2단계 평가: 생산 프로세스 평가 및 생산 관리 시스템 감사
2. 검토 단계: 인증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검토
3. 결정 단계: 검토 결과에 따라 인증 결정: 적합성 인증서 발급 / 발급 연기/ 발급 불허
인증서 유효기간:
적합성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합니다(제20조). 인증된 제품에 대해 LSPro는 SNI 요구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감독을 수행합니다(제21조).
SNI 마크 사용:
인증된 제품 및/또는 포장에 SNI 마크를 부착하려면 BSN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35조).
마크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읽기 쉬운 위치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이 규정은 전자제품의 높은 품질 기준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도, 소규모 사업자가 SNI 기준을 준수하기 쉽게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소규모 및 미소기업의 조건(예: 사업 규모, 위치, 비적합 위험, 생산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간소화된 요건을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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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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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IR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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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무인항공시스템(U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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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말레이시아 MCMC, UAS 가이드라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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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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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말레이시아 MCMC, UAS 가이드라인 발표
말레이시아 통신 멀티미디어 위원회(MCMC)는 2024년 11월 28일에 무인항공시스템(UAS)의 라디오 스펙트럼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UAS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한 참고 자료로 제공됩니다:
- 라디오 주파수 사용
- 기술적 매개 변수
- 규제 절차
- 라디오 통신 정보
[인도: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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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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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C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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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클라우드 기반 IP 라우터 및 Wi-Fi C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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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클라우드 기반 IP 라우터 및 Wi-Fi CPE가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안 인증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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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1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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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N/A |
인도 NCCS, 클라우드 기반 IP 라우터 및 Wi-Fi CPE 보안 인증 면제
2024년 11월 29일, 인도 국가 통신 보안 센터(NCCS)는 클라우드 기반 IP 라우터 및 Wi-Fi CPE가 2025년 5월 31일까지 보안 인증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을 담은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바레인: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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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doption of Gulf Standards as National Standard Specifications for the Electricity Sector, Resolution No. 81,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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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G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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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피부 또는 모발 관리기기, 전동 칫솔, 휴대용 미디어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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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분야에 대한 걸프 표준을 국가 표준 사양으로 채택하는 결의안 제81호를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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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1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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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28일, 바레인 상공부 장관은 전기 분야에 대한 걸프 표준을 국가 표준 사양으로 채택하는 결의안 제81호를 발효했습니다.
규정 개요:
이 규정은 걸프 협력회의(GCC) 표준화 기구의 기술위원회가 승인한 전기 분야 걸프 표준 사양 목록을 국가 표준 사양으로 채택합니다. 해당 목록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표준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GSO IEC 60335-2-23: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23부: 피부 또는 모발 관리 기기를 위한 특정 요구 사항
- GSO IEC 63174:2024: 전동 칫솔 - 성능 측정 방법
- GSO IEC 63296-1:2024: 휴대용 미디어 장비 - 배터리 지속시간 결정 - 제1부: 전원 스피커 장비
[바레인: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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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doption of Gulf Electrical Standards, Resolution No. 87,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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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G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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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담배 제품 대체용 전자기기, 전기 세탁기, 회전 전기 기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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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분야에 대한 걸프 표준을 국가 표준 사양으로 채택하는 결의안 제87호를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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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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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결의안은 바레인 산업통상부에서 발행되었으며, 채택된 209개의 국가 표준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준 개요: 해당 표준은 전기 및 전자 기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부분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표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GSO 2737:2024: 담배 제품 대체용 전자 기기
- GSO 2738:2024: 전기 세탁기 - 에너지 및 물 성능 요구 사항
- GSO IEC 60034-18-1:2024: 회전 전기 기계 - 제18-1부: 절연 시스템의 기능 평가 - 일반 지침
- GSO IEC 60034-9:2024: 회전 전기 기계 - 제9부: 소음 한계
- GSO IEC 60095-4:2024: 납산 스타터 배터리 - 제4부: 대형 차량용 배터리의 치수
- GSO IEC 60335-2-3: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3부: 전기 다리미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GSO IEC 60335-2-29: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기기 - 안전 - 제2-29부: 배터리 충전기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GSO IEC 60350-2:2024: 가정용 전기 조리기기 - 제2부: 호브 - 성능 측정 방법
- GSO IEC 60375:2024: 전기 회로에 관한 관례
- GSO IEC 60598-2-1:2024: 조명기구 - 제2-1부: 특정 요구 사항 - 고정된 일반 용도 조명기구
[바레인: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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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doption of Gulf Standards as National Standard Specifications, Resolution No. 98,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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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G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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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전기 및 전자 기기, 배터리, 페인트, 섬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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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전기 분야에 대한 걸프 표준을 국가 표준 사양으로 채택하는 결의안 제98호를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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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1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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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28일, 바레인 상공부 장관은 전기 분야에 대한 걸프 표준을 국가 표준 사양으로 채택하는 결의안 제81호를 발효했습니다.
결의안 제98호는 바레인 산업통상부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75개의 걸프 표준이 국가 표준 규격으로 채택된 목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전기 및 전자 기기, 배터리, 페인트, 섬유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국제 표준에서 파생된 것으로, 다음을 포함한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 GSO 34: 2007: 자동차 및 내연기관에 사용되는 납축전지.
- GSO 1811: 2007: 음용수 냉각기
- GSO 1812: 2007: 음용수 냉각기 시험 방법
- GSO 1841: 2007: 250V 가정용 및 유사 일반용 플러그 및 소켓
- GSO 1842: 2007: 가정용 및 유사 일반용 127V ~ 250V 전압용 플러그 및 소켓 시험 방법
- GSO ISO 13934-1: 2007: 섬유 - 직물의 인장 특성: 스트립 방법을 사용하여 최대 강도 및 최대 강도에서의 신장율 측정
- GSO ISO 15502: 2007: 가정용 냉장 기기[1]- 특성 및 시험 방법
- GSO IEC 60127-1: 2007: 미니어처 퓨즈 - Part 1: 미니어처 퓨즈 정의 및 일반 요구 사항
- GSO IEC 60704-2-10: 2007: 가정용 및 유사 전기 기기의 공기 전파 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 코드 - Part 2-10: 전기 레인지, 오븐, 그릴, 전자레인지 및 이들의 조합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
- GSO IEC 60665: 2007: 가정용 및 유사 목적의 A.C. 환풍기 및 조절기 - 성능 측정 방법
- GSO IEC 60601-1: 2007: 의료 전기 기기 - Part 1: 기본 안전 및 필수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
[칠레: 안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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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Protocol for Safety Certification of Home Automation Devices, Protocol PE No. 8/11, Resolution No. 21296, 2023 - Amendment - (on modifying the date and scope of application), Resolution No. 28201,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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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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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가정용 자동화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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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가정용 자동화 기기의 안전 인증과 관련된 프로토콜 PE No. 8/11의 적용 날짜 및 범위를 수정하는 결의안 제28201호를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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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0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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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0월 21일, 칠레 전기 및 연료 감독청(SEC)은 가정용 자동화 기기의 안전 인증과 관련된 프로토콜 PE No. 8/11의 적용 날짜 및 범위를 수정하는 결의안 제28201호를 발행했습니다.
프로토콜 PE No. 8/11:2023은 기존 프로토콜에 추가 규정으로 승인되었으며, 라디오 주파수 통신을 사용하는 전자 제어 장치를 통합한 전기 제품의 안전 인증 절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가정용 자동화 기기 품목에서 의무 인증 대상 제품에 통합됩니다. 해당 요구 사항은 IEC 60669-2-1:2021 규정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프로토콜 PE No. 8/11:2023의 적용 범위를 수정하여, IEC 60669-2-1:2021 표준에 의해 단독으로 규제되는 제품으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적용 범위는 IEC 60669-2-1:2021에서 정의된 분야와 일치하도록 전자 스위치 및 디머 기능을 가진 장치에만 집중됩니다.
또한, 이번 수정안에 따라 프로토콜 시행 날짜가 2025년 3월 1일에서 2025년 7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공포일에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칠레: 안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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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Protocol for Safety Certification of Coffee Grinders, Protocol PE No. 1/42, Resolution No. 28955,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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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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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커피 분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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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커피 분쇄기의 안전 분석,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28955호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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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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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2일, 칠레 전기 및 연료 감독청(SEC)은 커피 분쇄기의 안전 분석, 시험 및 인증 요건을 승인하는 결의안 제28955호를 발표했습니다.
이 요건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 No. 60335-2-14:2019-03의 적용 범위에 따라, 용량이 500g 이하인 커피 분쇄기 및 3L 이하인 곡물 분쇄기를 포함하여 가정 및 유사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또한, 커피 분쇄기와 곡물 분쇄기로 모두 작동할 수 있는 제품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두 가지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특정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 제품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a) 45도 이상 기울어진 칼날이 장착된 원형 칼 슬라이싱 기계
b)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IEC 60335-2-16)
c) 내장형 모터 압축기가 있는 아이스크림 기기 (IEC 60335-2-24)
d) 상업용 주방 기계 (IEC 60335-2-64)
e) 산업용 주방 기계
f) 부식성 또는 폭발성 대기(먼지, 증기, 가스)가 존재하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주방 기계
2장에서는 시험에 사용해야 할 규범 목록과 잠재적 결함에 대한 분류를 제시하며, 3장에서는 유형 인증 및 제조 승인에 필요한 제품 시험 절차를 설명합니다.
4장에 따르면, 제품은 다음과 같은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이 프로토콜 TABLE A의 8항 규정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b) 제품의 제조 연월 및/또는 일련번호 또는 기타 추적 수단이 제품에 명시되고, 승인 및/또는 모니터링 인증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c) 제품의 제조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d) RE N°2142에 따라 제품은 인증 마크(SEC Seal)를 표시해야 합니다.
부록 A에는 부품 등록을 위한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록 B에는 적합성 선언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인증 기관이 승인되었거나, 마케팅 승인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칠레: 안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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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Protocol for Safety Certification of Grinders, Disc Sanders and Polishers, Protocol PE No. 6/03, Resolution No. 29149,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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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S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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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연마기, 디스크 광택기, 디스크 샌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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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연마기, 디스크 광택기, 디스크 샌더의 안전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 PE No. 6/03:2024를 승인하는 결의안 제29149호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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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6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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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5일, 칠레 전기 및 연료 감독청(SEC)은 연마기, 디스크 광택기, 디스크 샌더의 안전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 PE No. 6/03:2024를 승인하는 결의안 제29149호를 발표했습니다.
프로토콜 PE No. 6/03:2024는 최대 230mm의 명목 용량을 가지는 제품의 인증 절차를 규정합니다.
연마기의 경우, 명목 무부하 속도가 첨부 장치의 주변 속도 80m/s를 초과하지 않으며, 가정 또는 유사 용도로 설계된 단상 전원 공급 장치(250V AC 이하) 및 75V DC 이하(배터리 작동, 부록 K 및 L 포함), 최대 3700W의 명목 전력을 가지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다음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궤도형 광택기 및 샌더
- 다이 연마기 (IEC 62841-2-23)
- 산업용 기계
IV장에 따르면, 인증 기관은 제품에 다음 정보가 올바르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TABLE A의 8항 규정에 따라 표시
- 제품의 제조 연월 또는 기타 추적 가능 수단
- 제조국
- SEC Seal 인증 마크(감독청이 2012년 10월 31일 발행한 R.E. No. 2142에 따름)
지정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인증 기관은 해당 제품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2007년 결의안 제74호로 승인된 프로토콜 PE No. 6/03:2007을 폐지 및 대체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PE No. 6/03:2007 프로토콜에 따라 추적된 제품은 PE No. 6/03:2024 시행 이전까지 국가 내에서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에너지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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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Regulation on Energy Efficiency Labeling, Resolution No. 438/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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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ergy Efficienc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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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냉장고, 냉동고 및 그 조합 제품, 전기 세탁기, 텔레비전, 에어컨, 형광등, LED 램프, 전자레인지, 전기 온수기 및 단상 또는 삼상 유도 모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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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아르헨티나 시장에서 판매를 위해 유통되는 모든 에너지 사용 제품 또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준수해야 할 에너지 효율 라벨링의 필수 요구사항과 특성을 규정하는 결의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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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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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아르헨티나: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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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Resolución 1188/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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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EN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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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고정위성서비스(F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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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71-76 GHz 및 81-86 GHz 대역을 고정위성서비스(FSS)에 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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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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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아르헨티나 국가통신청(ENACOM)은 2024년 12월 3일 결의안 1188/2024를 발표하여 71-76 GHz(우주-지구) 및 81-86 GHz(지구-우주) 주파수 대역을 고정위성서비스(FSS)에 할당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허가 사용자들은 2027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서 정한 위성 서비스의 전력 밀도 및 EIRP(등방성 복사전력)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FSS 허가자는 관련 절차에 대한 향후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을 수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 시험소가 해당 대역에 대한 시험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지 시험이 면제되며, 외국 시험 보고서가 수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루: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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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Approving Technical Standards on Electrical Appliances and Others, Resolution No. 028-2024-INACAL/D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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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INA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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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플라스틱 파이프 시스템, 회전 전기기기, 기타 전기전자 기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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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결의안 제028-2024-INACAL/DN을 발표하여 전기 기기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기술 표준을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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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2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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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2월 4일, 페루 국가품질연구소(INACAL)는 결의안 제028-2024-INACAL/DN을 발표하여 전기 기기 및 기타 제품에 대한 기술 표준을 승인했습니다.
승인된 표준:
- NTP-ISO 15874-5:2024 플라스틱 파이프 시스템: 온수 및 냉수 설치용 폴리프로필렌(PP) 시스템. Part 5: 시스템 사용 적합성. (1판)
- NTP-IEC 60034-9:2024 회전 전기 기기: Part 9: 소음 한계. (2판)
- NTP-IEC 60704-2-14:2018/MT 2:2024 가정용 및 유사 전기 기기: 공기 중 음향 소음 측정을 위한 시험 코드. 안전 요구사항. Part 2-14: 냉장고, 냉동 식품 보관 캐비닛 및 식품 냉동기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
- NTP 281.902:2024 공조 시스템: 에어컨, 액체 냉각기, 증발식 응축기, 실내 냉방용 전기 구동 압축기. 용어, 정의, 시험 조건, 시험 방법 및 요구사항. (2판)
[볼리비아: 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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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Instructions for the Registration and Approval of Telecommunications and ICT Equipment, Resolution ATT-DJ-RAR-TL LP 539/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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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A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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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통신 장비 및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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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통신 장비 및 기술의 제조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를 위한 등록 및 승인 요건과 절차를 승인하는 규제 행정 결의안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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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1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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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4년 11월 6일, 볼리비아 통신 및 교통 규제청(ATT)은 통신 장비 및 기술의 제조업체, 공급업체, 유통업체를 위한 등록 및 승인 요건과 절차를 승인하는 규제 행정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자유 사용 주파수와 라디오 주파수 대역도 포함됩니다.
절차 개요
이 과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단말 장비의 통신망 호환성 확인
- 승인된 서비스에 대한 간섭 방지
- 적절한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보장
- 장비가 승인된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등록 절차
ATT에 제조업체, 공급업체, 또는 유통업체로 등록하려면 신청자는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포함한 신청서 (개인, 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짐)
- 부록 I에 제공된 확인 양식
- 서류에는 신원 확인, 세금 정보, 법적 대리인 및 수입업체 등록(해당 시)이 포함됩니다.
외국 제조업체 역시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인증서는 5년간 유효하며, 갱신 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갱신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5조와 6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통신 및 ICT 장비 승인 절차
ATT는 장비 카테고리 및 하위 카테고리, 그리고 인정된 국제 인증 기관 목록을 업데이트하여 유지합니다.
볼리비아에서 조립 또는 제조된 장비는 국내 및 국제 기술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인된 국제 기관의 인증과 보고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14조에 따르면, 통신 및 ICT 장비 승인 신청자는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부록 II에 따른 진술서 양식
- 블록 다이어그램
- 스페인어 또는 영어로 된 기술 매뉴얼
- 스페인어로 된 사용자 매뉴얼
- 적합성 인증서
- 시험 보고서
- 균질성 문서
수정 및 업데이트의 경우, 신청자는 행정 승인 결의안 및 현재 인증서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으며, 미수정 시 신청이 거부됩니다.
관찰 사항이 없으면 승인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승인 인증서 세부사항
- 정보(카테고리, 제조업체 이름, 기술 사양, 인증 실험실, 시험 보고서 코드)가 포함됩니다.
- 인증서는 10년간 유효하며, ATT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 승인 인증서는 통신 서비스 또는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브랜드와 모델당 한 번만 승인됩니다.
- 기술 사양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갱신 가능합니다.
ATT의 권한
- 성능 테스트 및 특성 확인을 위해 기술 정보 및 물리적 샘플 요청 가능
- 승인된 기술 사양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거나 잘못된 사양이 배포된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 재배치 시 승인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음
[이집트: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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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Short-Range Devices (SRD), Radio Spectrum Guidelines, Version 1.3, November 2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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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명 |
N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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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
단거리 무선통신장치(S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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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항목 |
단거리 무선통신장치(SRD) 사용에 대한 규제 지침과 기술적 제한 사항을 포함한 문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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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24년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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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이 문서는 이집트 국가통신규제청(NTRA)이 발행한 것으로, 단거리 무선통신장치(SRD) 사용에 대한 규제 지침과 기술적 제한 사항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주파수 범위, 허용 가능한 최대 출력, 채널 간격 또는 변조/최대 점유 대역폭, 그리고 듀티 사이클이 포함됩니다.
단거리 무선통신장치(SRD) 정의: 단거리 무선통신장치(SRD)는 다른 무선 장비에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무선 장비를 지칭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입니다.
- SRD는 내장형(외부 안테나 소켓 없음), 전용형(장비와 함께 승인된 형태), 또는 외장형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변조 방식이 관련 표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될 수 있습니다.
SRD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무선 규정 제1조에 따른 특정 "무선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지침은 2003년 통신규제법 제10호와 이후 장관 결정을 근거로 NTRA가 발행했습니다. SRD로 분류된 모든 무선 장치의 운영자는 해당 법과 관련 기관이 발행한 다른 법률, 규정 및 결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지침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이집트 아랍 공화국 내에서 SRD로 분류된 무선 장치의 사용을 위한 규제 조치 및 기술 조건 명시
2. NTRA가 발행한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지침과 함께 시행:
- 4.2.1 국가 주파수 할당표
- 기타 무선 스펙트럼 지침
- 단거리 장치(SRD)로 분류된 무선 장치가 부록 2에서 명시된 주파수 대역 사용 및 출력/자기장 강도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허용
등록 및 형식 승인: 이집트 시장에서 SRD 장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기업은 NTRA 전자 서비스 포털을 통해 다음을 포함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 또는 수입 전 장비 항목 등록
- 원산지 국가의 기술 사양 증명서
- 공인 실험실에서 발행한 기술 적합성 테스트 통과 증명서
이 문서의 지침을 준수하는 단거리 장치는 일반적으로 장비 사용 수수료와 주파수 스펙트럼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부록 내용
부록 1: 단거리 장치(SRD) 사용에 대한 운영 규칙
부록 2: 단거리 장치(SRD)에 허용되는 기술 제어
이 지침은 단거리 장치의 안전하고 규제된 사용을 보장하며, NTRA의 기타 관련 규제와 함께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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