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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ÜV SÜD, 영국 공인기관(UKAB) 지정 범위 확대

의료기기 UKCA 및 CE 인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의료기기 UKCA 및 CE 인증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가능

TÜV SÜD는 영국 의료기기 규정 2002(UK MDR 2002) 제4부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IVD)에 대한 영국 공인기관(UKAB) 지정을 확대하였다. 이로써 TÜV SÜD는 모든 유형의 의료기기에 대해 UKCA 및 CE 인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UKAB(UK Approved Body)는 UKCA 제도 하에서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제조업체가 영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다. TÜV SÜD의 이번 UKAB 지정 확대는 UKCA 의료기기 적합성 평가 역량의 제한으로 인해 우려를 표하던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정으로 인해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신제품에 대해 UKCA와 CE 인증을 동시에 획득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럽 전역에서 시장 출시 시간과 노력을 최적화할 수 있다.

TÜV SÜD UK의 MHS 인증기관 책임자인 모니샤 필립스(Monisha Phillips)는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당사의 전 범위 지정은 TÜV SÜD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EU 인증기관(EU Notified Body)의 지정 범위와 동일합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EU와 영국 시장 모두에 대한 접근을 원하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고객에게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절차 간소화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TÜV SÜD는 일반 의료기기, 능동 이식형 의료기기,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 UK 의료기기 규정 2002(SI 618, 개정판) 제2부, 제3부, 제4부에 따라 지정된 영국 공인기관이다. TÜV SÜD의 상세한 지정 범위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TÜV SÜD의 의료기기 서비스 자세히 보기 >

Press-contact: 김혜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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