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 한국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인증
KCs 한국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인증
KCs 방폭기기 안전인증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 표시(KCs 마크, 아래 참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KCs 방폭기기 안전인증제도는 강제인증으로 KCs 인증 대상제품을 한국에서 수입, 판매 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때라 방폭기기 안전인증제도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로 나뉩니다.

방호장치 분야: 8종
|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 가설기자재 |
적용범위: 폭발성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방폭부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내압 방폭구조
2. 압력 방폭구조
3. 안전증 방폭구조
4. 유입 방폭구조
5. 본질안전 방폭구조
6. 비점화 방폭구조
7. 몰드 방폭구조
8. 충전(充塡) 방폭구조
9. 특수 방폭구조
10. 분진 방폭구조
제품이 KCs 방폭 안전인증 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TÜV SÜD로 문의주세요.
A. 서면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 처리기간: 국내제조 15일, 외국제조 30일
B.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 처리기간: 60일
C.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제조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심사
- 처리기간: 국내제조 30일, 외국제조 45일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의 경우 제외
D. 확인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주기: 매1년
-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의 경우 제외
제품이 KCs 방폭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시려면 TÜV SÜD로 문의주세요.

100년 간 쌓아온 역사와 전문성을 토대로 TÜV SÜD는 방폭기기 및 시스템의 안전한 구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ÜV SÜD의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TÜV SÜD의 방폭 전문가 네트워크는 전 세계의 현지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TÜV SÜD는 현대적인 시험 시설과 산업 장비 및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고객과 협력하여 제품 안전과 수출을 보장합니다.
특히 TÜV SÜD는 한국의 KCs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 중 하나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를 맺어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규제 전문가: TÜV SÜD의 전문가는 국제 자문 기관 및 표준화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평가 기준이 최신 규정을 기반으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의 내부 품질 시스템과 트레이닝 시스템을 통해 TÜV SÜD의 전문가는 항상 최신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 가치: TÜV SÜD는 오랜 역사를 기반으로 품질과 안전에 대한 명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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