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UMER PRODUCTS AND RETAIL E-SSENTIALS

CONSUMER PRODUCTS AND RETAIL E-SSENTIALS

Your regular update for technical and industry information

Your regular update for technical and industry information

뉴질랜드, 3종의 POP(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화학물질 규제

2025년 3월 - 전기전자 제품, 하드라인, 소프트라인, 장난감 및 아동용 제품

뉴질랜드 정부는 1996년 「유해물질 및 신유기체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HSNO Act)2」에 따라 세 가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인 메톡시클로르(Methoxychlor), 디클로란 플러스(Dechlorane Plus), UV-328의 사용을 규제하는 새로운 개정안1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뉴질랜드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질랜드에서 규제를 시행하기 위해, 세 가지 물질을 HSNO 법의 Schedule 2A(부속서 2A)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목록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의 사용은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됩니다.

  • 메톡시클로르 (Methoxychlor) – 현재 뉴질랜드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구식 살충제
  • 디클로란 플러스 (Dechlorane Plus) – 접착제 및 실란트에서 흔히 발견되는 난연제로, 주로 자동차 케이블 및 전선 코팅에 사용됨
  • UV-328 – 자외선 차단제로, 페인트와 같은 표면의 햇빛으로 인한 변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됨
 

Table A: HSNO 법 부속서 2A 개정 사항 요약

화학물질 요구사항
제외
메톡시클로르 (Methoxychlor)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 형태로 금지됨 별도 면제 사항 없음
디클로란 플러스 (Dechlorane Plus)
  • 2030년 2월 25일까지: 항공우주, 우주 및 국방, 의료 영상 및 방사선 치료 장비 및 설비
  • 2043년 12월 31일까지 또는 해당 부품의 서비스 수명이 끝날 때까지(둘 중 더 빠른 시점): 항공우주, 자동차, 선박/정원 장비 등 특정 용도의 교체 부품
  • 서비스 수명 종료 시까지: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의 교체 부품
  • 특정 용도의 사용 예: 케이블, 전선 등 ( 2025년 2월 26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에 존재한 제품)
UV-328
  • 2030년 2월 25일까지: 자동차 부품, 특정 용도의 산업용 코팅, 혈액 채취 튜브 내 기계식 분리막, 편광 필름 내 triacetyl cellulose(TAC) 필름, 사진 인화지
  • 2043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용도의 교체 부품, 예: 자동차, 산업용 기계, 기기 분석용 LCD 디스플레이 등
  • 서비스 수명 종료 시까지: 특정 의료 목적의 교체 부품
  • 특정 용도의 사용 예: 페인트, 코팅, 플라스틱 등 (2025년 2월 26일 이전에 뉴질랜드 내 존재한 제품)

 

[1]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Schedules 1AA and 2A) Order 2025

[2] 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Act 1996

 


이 규정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신가요?

TÜV SÜD에 연락 주세요.

TÜV SÜD는 소비자 제품 개발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ÜV SÜD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시험소를 통해 화학적, 물리적 또는 기계적 시험 및 심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하의 제품이 목표 시장에서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기에 남겨주세요.


다음

Site Selector